정웅섭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조례, 지급조례에 대해서 복사물이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는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목적에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괄호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재 조례의 제정 내지 개정에 대한 금기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146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14조의 규정에 준거해 가지고 현재 서초구의 수당지급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목적에 있어가지고 개정안에 나와있는 수당규정 괄호 이하"영"이라 한다의 이 규정은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고 이런 것은 차라리 제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괄호열고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괄호닫고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2조에서 제2조의 현재 2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직공무원중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중 이 말이 연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당에 다음에 규정에, 그 14조의 규정에 다음에 규정에 의한 말을 삽입시켜야만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개정에 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의료직 공무원중 의사와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을 그것은 말이 안되고 이것도 을 이것을 은으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정돼야만이 자구수정이 돼야만이 바로 잡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제3조의 방범수당에 개정된 방범수당에 의하면 신설된 1항은, 2항은 별문제가 없고. 1항의 경우에는 이것도 영 별표 제3,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이 영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앞에서 이하의 1조의 목적에서 괄호안을 뺀다하면은 1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한 별표9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상의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이런 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아까 질문에서 했습니다만 부칙에 있어가지고 이 부칙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가지고 소급적용의 것을 바로 못박아 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항은 부칙은 1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항 1992년 11월분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그 적용일수의 계산은 이를 위임하는 경우 일월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회표현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 토론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