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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1월 09일 (월) 오후 15시2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 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은 제15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의안 심의와 또 25일 개회하는 정기회에 대비한 위원여러분들의 좋으신 고견과 토론을 하여 주시면 본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므로 위원 각자는 물론이지만 본위원회 차원에서도 빈틈없는 착실한 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들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2분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있는 방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월 4만원석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0호의 개정으로 동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 준칙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제안하게 된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2조중 의료업무수당을 괄호열고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1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를 1항 령 제14조로 조문정리 개정하고 제3조에 방범원 수당지급액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하는 것으로 즉, 제3조 괄호열고 방범수당 괄호닫고 1항 령 제14조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이 조례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등으로써 관련조항을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신·구문대비표와 같이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92년 9월 3일 의무직렬공무원의 수당에 대하여 개정안이 의안번호 제92호로 접수되어 '92년 10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제14회 임시회 제2차회의인 1992년 10월 16일 개정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92년 10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방범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고용직인 방범원의 방범수당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범수당을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장기근속자의 배려 등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2년 8월말 현재 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은 정원 156명이 134명이 근무하며 월 최저 8,000원에서부터 최고 10만원까지 근무경력에 따라 가산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사기진작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2년 10월 1일 수당규정이 개정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므로 3개월 추가소요예산은 기존예산에서 전용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를 뭡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당이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다시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으면 11월 20일경이나 그 전후에서 될 것으로 믿는데 그런 경우에 11월달에 수당을 지급할 때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1월달에 월4만원인데 11월달에 공포일자가 가령 11월25일날 공포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11월달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장사익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안에는 11월 20일날 가령 공포된다 하더라도 소급을 좀 해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부칙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굳이 2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한다면 일할 계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예,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할 예상수당은 얼마나 되고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11월 1일부터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것을 개정해 주서서 지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월 4만원에다가 월 600만원 정도 더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현원이 130명인데 T/O상 156명이지만 현원이 지금 130명입니다. 그래서 월 한 600만원이 더 나가는데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수당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안번호 101호에 보면은 주요골자 제2조중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고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건은 먼저 의안번초 92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때 개정 또는 정정의견에서 이 수정하라고 했던 것인데 왜 또 상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현재 4만원의 기본 월 수당에다가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근무연한에 따라가지고 추가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구의 현원 134명의 방범원에 대한 근속연한의 표가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속연한이 파악이 되어야만이 적어도 이것이 11월, 12월중에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 것이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범원에서 수당자체가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추경예산에 다시 상정한다든지 안그러면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전에 검토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다분히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원이 130명인데 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된 결과 정확하게 한달에 들어갈 130명에 대해서 지금 별표3에 의해서 더나가야 될 돈이 정확하게 605만 8,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수당으로써 이것이 11월, 12월 두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산, 기정예산가지고 활용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웅섭 위원
결국은 그러면은 보통 2년내지 3년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제일 많은 연수가 말입니다. 5년이상‥‥
정웅섭 위원
평균 2, 3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5년 이상 6년 미만이 17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9년 이상 10년 미만이 16명 그 다음에 12년 이상 13년 미만이 13명 대개 그런 순서로 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답변 안 합니까?
위원장 장사익
박홍달위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지난번의 의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뜻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101호, 의안번호 101호의 주요골자에 그 제2조중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이 자구수정을 하고 조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안번호 92번으로 '92년 9월 3일자로 상정된바 있어서 전문위원이 여기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은 개정 또는 정정의견이라 해서 2조에 지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에 수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말씀한대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생각하기로는 의료업무수당이라고 돼있는 걸 업무등의 수당으로 고친 것은 이것보다도 상위법령인 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명칭이 등의라는 복수로 돼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이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의 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명칭자체가 등의 수당이라 하는 것은 두가지 이상의 어떤 수당이 있을 때 등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의료업무수당 하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무부의 준칙에도 등의 수당으로 명칭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서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의안이 상정이 될 때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또 전문위원의 그 검토내용에 대한 것을 더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매번 이렇게 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중복이 된다면은 행정상 많은 불편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또 질문을 좀 더 드릴것이 있는데 이 방범위원들이 우리 서초구예산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무는 경찰서 파견을 하고 있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위원이 물어볼 때는 서초구 예산에서 하는지 또 잘 모르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또 서초구에 대한 방범근무를 하지만도 우리 예산으로 주는 만큼 방범대원한테 구에서 교육은 1년에 실시하고 있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방고용직 공무원이지마는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정관청에서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방범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과연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시킬 필요도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나가서 파출소에 지금 파견근무 해가지고 방범업무에만 저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 방범근무에 대한 것은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초구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면은 꼭 경찰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교육같은 것은 주민에 대한 그 서비스나 방범강화 같은데 대해서는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부의 법령에 의해서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알아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 그 우리 방범원이 우리가 현재 인원, 정원보다도 인원이 적다고 1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가 130명인지, 134명인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별표에 나와있는 수당지급표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각 구에 동일한 것인지, 우리 구만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또 세번째는 '92년초에는 우리가 이 방범원 봉급을 6개월만 우리가 준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으며 또 년초에는 6개월만 준다고 그랬다가 이것은 그것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연장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방범원의 현원은 130명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 정원은 15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사표내고 뭐 정년퇴임하고 해서 130명이 현재는 돼있구요, 또 134명은 8월말 현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년 6월말까지만 예산이 편성돼있고 하반기 말하자면 7월 1일부터는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6개월분만 계상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정부에서 되지 않는다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시오 해서 저희들이 다시 1년치를 계상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또 별표 기준표‥‥
총무과장 이정원
별표 기준표는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저, 제가 발언‥‥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조례, 지급조례에 대해서 복사물이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는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목적에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괄호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재 조례의 제정 내지 개정에 대한 금기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146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14조의 규정에 준거해 가지고 현재 서초구의 수당지급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목적에 있어가지고 개정안에 나와있는 수당규정 괄호 이하"영"이라 한다의 이 규정은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고 이런 것은 차라리 제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괄호열고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괄호닫고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2조에서 제2조의 현재 2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직공무원중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중 이 말이 연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당에 다음에 규정에, 그 14조의 규정에 다음에 규정에 의한 말을 삽입시켜야만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개정에 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의료직 공무원중 의사와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을 그것은 말이 안되고 이것도 을 이것을 은으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정돼야만이 자구수정이 돼야만이 바로 잡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제3조의 방범수당에 개정된 방범수당에 의하면 신설된 1항은, 2항은 별문제가 없고. 1항의 경우에는 이것도 영 별표 제3,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이 영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앞에서 이하의 1조의 목적에서 괄호안을 뺀다하면은 1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한 별표9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상의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이런 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아까 질문에서 했습니다만 부칙에 있어가지고 이 부칙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가지고 소급적용의 것을 바로 못박아 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항은 부칙은 1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항 1992년 11월분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그 적용일수의 계산은 이를 위임하는 경우 일월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회표현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 토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방금 정웅섭위원이 별표유인물의 수정된 동의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동의안이 아니고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아!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토론이 없으므로 방금 정웅섭위원이 별첨 유인물에 수정된 동의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여러분 축조심의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 위원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전에 우선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토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페이지 지방공무원법 제146조는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46조입니다. 146조가 아니고 그러시고 마지막 부분에 부칙에 수정안 부분에서 두번째 1992년 11월분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그 적용일수의 계산은 1월미만의 경우에는 1월로 한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당 규정 지급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수당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지급방법에 제4항과 5항에 보면 결근을 했다든지 휴직을 했다든지 정직을 했다든지 직위해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그것과 특수직 근무수당, 위험수당 요런 수당의 성격이 뭐냐하면은 근무를 실지로 하지 않을때는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칙대로 하면 1월미만은 1월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법령의 위반이기 때문에 부칙은 수정안 제2항은 상위법의 모순이라 할까 상충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처음에 물은게 있습니다.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월할계산,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이 해 놓은 이 조례의 개정안부칙에 보면 이 적용을 '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은 11월달에 대한 수당부터 풀로 주겠다는 전액주겠다는 이런 하나의 계산입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소급적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살릴려고 굳이 살릴려고 하면 월할일할계산 11월 한달만 했으면 일할계산한 것을 한달미만이 나오더라도 한달로 봐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전체가 안 된다면 이 안 자체는 11월 1일이라는 그 개정안에 대한 구청의 수정안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제가 거론했던 사항도 둘다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 원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여기에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는 본래의 취지는 이것은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월 4만원은 기본 베이스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8,000원부터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도 4만원+근속연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방범원이 1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지만 실지로 자기가 결근한 날짜가 있으면 4만원도 정액을 다 못받아 갑니다. 일할지급해야 그게 타당합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소급‥‥
그렇다면 문제상에 있어서 제가 이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 지적입니다. 이것이 현재 본위원회 통과돼가지고 임시회의에서 가결돼서 다시 구청으로 넘어가서 또 그 다음에 서울시에 승인받아 내려와 가지고 한다면 공포가 아마 적어도 11월 23, 4일쯤 돼야됩니다. 그런 경우에 전체를 적용, 계산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체가 그러면 1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적용을 하는 그런 것이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월급을 가지고 소급해서 인상해주는 그런게 되는데 그러면 공포하면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계산방법의 표현의 방법이 안될까 동의안 내놓지 않았으면은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일할계산 월한달미만 한달 봐준다든지 어떤 하나의 그런 방법, 다른 방법으로 우회표현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내가 그런안을 제안을 가지고 의견을 갖고 토론을 해서 놓은 겁니다.
정식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토론없습니까?
전문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자꾸 중언 부언되겠습니다마는 이미 특수업무수당지급에 대해서는 10월 1일자로 공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토할 때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검토보고에서도 3개월치 소요예산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방범원이 그 대통령령에도 보면은 2항에 보면은 종래의 근무하던 사람이 계속 근무할 때는 이 수당을 11월 1일부터 정일에 근무하는, 정일에만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기본 4만원 받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그 정해진 날짜에 결근을 하게 되면 결국 결근일수만큼은 일할계산해서 1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된다는이 법의 정신이고 수당지급하는 특수직 특수업무수당 지급의 정신에 합당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그 수정안에는 한달미만을 한달로 봐 버린다 이러면은 이것을 일할계산하고 정면상충된다는 그런 ‥‥
박홍달 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정웅섭 위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안을 동의안으로 정식으로 내놓은게 아닙니다. 토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지난번 총무과장님 질문을 처음에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급하느냐, 실지 지급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 '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만약에 조례가 어떤 경우에 가가지고 12월달에 공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12월 공포되는데 법이 12월에 발효되는데 불구하고 이 규칙이 조례가 발효됨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을 소급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기왕에 11월부터 줄게 뭐가 있어요, 7월 1일부터 주죠.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11월부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11월 1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10월 1일날 개정되었다면 10월달부터 주죠 뭐 그래요. 10월달부터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10월 1일날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되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사람들이 생계도 곤란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아예 10월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은 법의 근본취지가 말입니다. 이것도 소급입법 안됩니다. 소급입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짚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정위원님 저는 즘‥‥
위원장 장사익
예, 박홍달위원‥‥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대통령령에 보면은 대통령령 제13734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에 보면은 부칙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에 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단체장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우리 지방 조례의 공포가 된 다음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이것은 믿고 있습니다. 먼저 소급해 주는 것은 이것은 위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소급해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웅섭위원의 아까 그 수정동의안 제출한 제안한 안을‥‥
정웅섭 위원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정식으로 내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러면 1조의 목적은 유인물의 수정안 그 자구 그대로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괄호이하 공무원이라한다 괄호 닫고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2조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서 제1항 1항은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직 공무원수당 공무원중 의사와 전임, 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수당을 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지급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의 1항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한 별표9 특수업무수당 꼭 지급구분표상의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원 수당은 월 4만원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이 별첨 유인물, 정웅섭위원 그 부칙에‥‥
김양자 위원
부칙은 안 하기로 했죠.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이 별첨 유인물에 수정된 동의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닙니다. 수정동의안부터‥‥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장사익 박홍달 이백희 김양자 김옥자 김창기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과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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