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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2월 1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의안심사내역으로서 '9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8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승인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2일 상정되어, 제83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의하였으며,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본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총괄 사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845억 191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820억 9,678만 8,368원이며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50원이며 차인잔액은 615억 2,783만 1,318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액 1,845억 191만원에 실제수납액 1,820억 9,678만 8,368원으로 24억 512만 1,632원이 예산현액보다 미달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249억 6,090만 7,750원으로 428억 6,411만 9,382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5억 9,632만 7,21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422억 6,779만 2,172원이 미수납 이월액입니다. 회계별 내역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1,556억 5,594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555억 6,239만 8,123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82억 2,184만 7,165원이며 미수납액은 226억 5,944만 9,042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268억 3,082만 2,000원에 실제수납액은 265억 3,439만 245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7억 3,906만 585원이며, 미수납액은 202억 467만 34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50원에 이월액은 142억 710만 1,870원이며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출액 1,143억 155만 8,940원에 이월액 139억 3,365만 3,870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액 62억 6,739만 8,110원에 이월액은 2억 7,344만 8,000원이며 불용액 총액은 497억 2,585만 1,080원이며 일반회계가 274억 2,073만 5,190원이며 특별회계가 223억 511만 5,890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처리를 보면 세입결산액 1,820억9,678만 8,368원에서 세출결산액 1,205억 6,895만7,05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615억 2,783만 1,318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액이 102억 6,348만 5,72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39억 4,361만 6,15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6,892만 7,5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858원으로서 이는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사업비를 보면 예비비 예산액 25억 884만 7,000원중 지출결정액이 9억 5,821만 5,000원으로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인건비외 7건에 9억 2,968만 9,33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852만 5,67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9건에 142억 710만 1,87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8건에 139억 3,365만 3,87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비는 서울시광역통신망구축외 22건 99억9,003만 7,7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외 4건 39억 4,361만 6,1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CCTVsystem 매입설치 1건에 2억7,344만 8,000원입니다. 기금결산은 '97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4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9억 3,867만 4,180원에서 수납액은 15억 9,988만 7,779원이며, 사용액은 10억 4,614만 2,065원으로서 '97년말 현재 보유액은 34억 9,241만 9,894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등 '96년말 현재액 18억 1,719만 3,185원에서 강남역 지하도 상가 점포임대 보증금 등 예치액이 15억 8,088만 1,215원에서 구.동직원 원천징수액 반환금등 지출액이 8억 8,710만 4,320원으로서 '97년말 현재 25억 1,097만 8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예비심사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가 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예산심의전에 행정감사 및 결산심의를 하여 '99년도 예산 심의시 참고를 하고 있는 바 '97년도 결산결과 28건 142억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구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8년도에는 몇 건의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였는지 각 국별로 소상하게 내역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으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연초 계획대로 사업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세금을 아껴쓰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이월 예산사업은 연도 폐쇄기를 지나 보아야 알수 있으나 현재 예견되는 이월사업은 바우뫼 - 매헌로간 도로공사, 본마을 진입로 포장, 잠원신사지구 교통개선사업 등 3건에 11억 4,5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금에 대한 불만 등 토지매입지연, 수해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중 사회.가정복지, 청소등 사회개발부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구민에게 사회복지제공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등 업무추진에 대해 반성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보면 이호혁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서에 오기가 많으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한다는 토론과 김용재위원으로부터 '97년도 결산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시정하고, '99년도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자구정리 내용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82회제1차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박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97회계년도 결산서 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로의 예산 전용은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7년도 결산서에는 일반행정비중 경상적 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93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14쪽에 '97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결산서 445쪽에 '96년도 다음년도 이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174억 3,069만 1,000원이며 '96년도 다음년도 이월액은 174억 3,068만 2,000원으로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이는 '96년에 넘겨준 예산과 '97년에 받은 예산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원인과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서식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호에 따르면 세출에서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등의 사항을 각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결산서에는 예산성립후 증감액이라고 하여 다른 사항과 포괄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리 구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남구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도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구분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하도록 지켜져 있으면 우리 단체에서 먼저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결산서부터는 이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를 양해해 주시면 일괄 전부 받고 일괄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을 전용할 수 없는데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 12월 15일 재무과로부터 공로연수국장 2명에 대한 추가 지급사유 발생이 있어 가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93만 8,000원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예산과에서 받아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 동장이상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절감에 여유가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97년도 12월 19일 전용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충당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시책상 경비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을 제한코자 한 것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일하나 연도말에 발생되는 추경예산 반영이 그 당시에는 불가능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그 당시에 2명의 국장이 나가시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한 조치였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4쪽에 '96년도하고 '97년도 분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월액 예산의 증가내역중에서 8,080원이 차이가 납니다.
8,08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0원단위 미만을 절상을 하거나 절하하는 이런 경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결산서 양식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비목이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괄로 전부 정리를 해 놓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98년도 결산서부터는 비목을 반드시 지적해 주신대로 정리해 가지고 의원님이 보시기 좋도록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시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매년마다 결산검사하고 난 뒤에 결산검사의견서가 회의록에 등재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회의록에 등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허명화의원의 의견개진에 대해서 참고해서 등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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