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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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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0월 13일 (화) 오전 10시16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옥자의원외8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양자의원외6인발의)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양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양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기능직 10등급으로 구성된 정원을 10등급과 9등급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 10등급 공무원 정원중 다음 직렬의 공무원 정원을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2명을 9등급 1명, 10등급 1명으로 조정하고 지방방호원 2명을 9등급 1명, 10등급 1명으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에 의해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과 내무부 기능직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승인계획중 자치구의회 기능직 정원은 관련 조례 개정이후 조치사항과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등급조정 내무부의 기능직 지방공무원 등급조정계획에 의거 등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조정사유로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정내용으로는 기능직 10등급 정원을 감축하여 1등급 높은 9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급여인상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참고로 나열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15,526명쯤 되고 서초구는 364명입니다. 그 구체적인 직급별, 기관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정원조정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조정되는 것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10등급 2명을 9등급 1명과 10등급 1명으로 사무보조원을 조정하고 방호원도 내용은 같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다번에 그 직원의 정원조정표는 별표와 같고 별 이상이 없습니다.
2번 검토의견은 부칙검토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부 기능직 공무원 정원조정이 서울특별시에서 승인이 되어서 6월 20일날 하달되었고 그 22개 구청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우선 시행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조문을 기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장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덕상위원‥‥
유덕상 위원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9등급이 각각 타자직 한명, 방호직 한명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우리 의회 자체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조문만 이 조례만 개정을 시키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승진을 시키는 것인지?
총무국장 박우원
현재 해당되는 사람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덕상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T/O자체는 10등급 두 명씩이 각각 있습니까? 10등급 두 명 씩이‥‥
총무국장 박우원
예, 있습니다.
유덕상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조례만 개정을 시켜놓고 당장은 거기에 어떤 혜택을 입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구만요?
총무국장 박우원
예, 없습니다.
유덕상 위원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한 300명 가까이를 갖다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다 올린다면은 지금 한 3백 몇 명입니까? 이게 한 3백, 349명이네요.
349명 정도를 갖다가 승급대상에 따라서 배려를 해서 결국은 10등급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한 349명을 갖다가 9등급으로다 올려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이것 시행할 것 아닙니까? 시행하려고하는 거죠?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347 기능직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금 52명을 승진 시켰습니다. 그래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혜택을 현재는 못 받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되니까 승진소요 연수가 해당이 되면‥‥
유덕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기왕에 이렇게 뭡니까? 하나의 정부에서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또한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또 업무자체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어떤 결국은 급여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그렇습니다.
유덕상 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그렇게 된 것 우리 의회쪽에도 한 두명정도의 T/O를 할 의사는 없는지, 기왕에 구청 공무원이 347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여기에 혜택을 입는다면 의회에 몇 명되지 않은 그런 10등급 공무원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T/O가 9등급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같이 좀 배려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근데 지금 유덕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되는 것은 이게 일반직에 있어서 승진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승진과,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중에서 기능직 10등급에서 최소한 8년 이상이 돼야 9등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혜택을 보게 해 달라 안보게 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능직 10등급 중에서 8년이상짜리가 나와야 9등급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월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은 10등급에서 9등급이 되면 한 계급 일반직에서 승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등급에서 8년 이상돼야 9등급이 되니까 혜택을 제가 보게 해 드린다고 해서 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안 보게 해 드린다고 해서 안 봐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덕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8년이라는게 최저 승진년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최대‥‥
유덕상 위원
최저입니까, 최대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최대, 최대지‥‥
유덕상 위원
최대라면‥‥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8년 이상짜리는 본청에서 지침이 나와 가지고 무조건 승진을 시키라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명 ‥‥
유덕상 위원
그렇다면 그건 최저가 되겠네요, 최저 8년 정도는 지나야 여기 해당자가 된다는 얘기죠. 최대라면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8년 정도 이하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T/O가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승진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거죠.
그러니까 2년 이상이면 승진소요년수는 2년 이상인데 현재 우리 구의 여건으로 봐가지고서는 347명중에서 52명을 승진시켰는데 그것이 8년 이상만 승진시켜라 해서 T/O가 내려왔기 때문에 승진이 되는 거지 배려해 드리고 싶어도 소요연수가 제차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8년짜리 이상이 다 승진하는데 그것은 배려가 안되는 거죠.
유덕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고용된 공무원도 물론 있겠지만‥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참을 쉽게 얘기해서 고참을 의회사무국에 배치시켰다가 8년이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T/O가 내려와 가지고 해당이 되면 그것은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유덕상 위원
하여튼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전원에 대한 이게 당장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원의 10등급이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원이 결국 운전기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전기사가 10등급이라고 하면 1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가 현재 상태에서 31만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운전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전기사가 지금 일반적으로 최저 60만원 이상씩은 어디를 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유덕상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노임단가입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 우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채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올려주거나 하지는 못하지요.
유덕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10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운진기사가 채용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돼 있습니다.
유덕상 위원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한사람‥‥
유덕상 위원
한명이 돼 있지요.
그것도 겨우 겨우 구한 건데‥‥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지금 결원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해 드릴 수 있어요.
10등급은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유덕상 위원
그런데 10등급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실상 구하는 채용권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오는 사람도 당장 갈데가 없어서 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어떤 자기하고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10등급으로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하면 현실성이 있도록 이 등급자체가 구태여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꼭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용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기능직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업무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경력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다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등급이 무슨 6등급이라든지 7등급이라든지 애초에 고용 당시에 등급을 갖다가 그 상태에서 고용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력을 인정을 해 준다면‥‥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경력을 신규 채용할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개인면허를 따 가지고 개인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여년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구청에 신규임용될 때 그 경력이 인정돼서 등급이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되느냐 하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적 경력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근무했다든지 이것은 자연히 반영되니까 그것은 그 사람은 신규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봉급을 더 탄다고 봐야지요.
유덕상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T/O가 현재 우리 구의회에는 애초에 T/O 자체를 갖다가 10등급 2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경력이 있고 공적인 경력상을 띠울 수 있다면 6등급도 가능하고 7등급도 가능하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면 좋은데 채용하는 사람도 쉽고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T/O 자체가 10등급으로 딱 픽스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나 하는 얘기지요. 10등급으로 밖에는 채용을 못한다, 2명을 고용할 때‥‥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의회사무국을 막론하고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T/O는 구 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부기관인 서울시나 내무부를 통해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10등급을 9등급으로 하거나 1등급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봉급 문제는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한민국에 일률적으로 기능직 일반직 할 것 없이 보수에 관한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독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고 유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봉급이 좀 더 많은 경력직으로 하여금 10등급 아닌 예를 들어 1등급이라도 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T/O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이 T/O 자체를 10등급 한명 둔 것을, 예를 들어서 1등급 한명으로 T/O가 변경이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T/O에 따라서 임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T/O 승인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유덕상 위원
그러면 T/O라는 자체는 구청에서는 전혀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정원
저희들이 이것 봐서 T/O가 10등급을,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 판단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느낄 때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T/O를 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결정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님 ‥
박홍달 위원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정안을 보면 타자수 10등급이 9등급 한명 10등급 한명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부티 우리 안에서 그것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세월이 가지 않았지만서도 어디서 오든지간에 그 직급은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서는 8년이 되어야만이 그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부당한 얘기이고 그 직급이 과연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라도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달에 서울시 전체에서 기능직들이 1등급씩 7년 이상된 사람들은 해당되어서 오른줄‥‥
8년입니까? 일괄적으로 올려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T/O상 9등급 1명, 10등급 1명이면 분명히 우리가 그 T/O상 근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거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오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서도 제4조 직원외 정원별표중하고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타자해 놓고 괄호닫고 2를 2명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2라고 하고 9등급 1, 10등급 1로 한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우리 조례나 법령에 보면요, 명자를 집어넣지 않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가 명자를 안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총무처서부터 대통령령이나 법이나 그 다음‥‥
박홍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총무국장님께 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국장께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는데 의원들이 볼 때는 우리 의회에도 방호원이 T/O상은 2명이 되어 있지만 꼭 1명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스스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건의한 바와 같이 T/O가 10등급 1명, 9등급 1명이 있는데 9등급 1명이라도 여기서 검토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이 그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지금 말씀하신 방호원이 현재 결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지금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달 중에는 전부 채워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홍달 위원
이왕 직원에 대해서 좀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우리가 의회사무국 안에 필요한 직원들을 빨리 보충을 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맨날 예산을 묵혀가면서 불용으로 돌려가면서도 왜 이렇게 임용을 늦게 하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좀 빠른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공무원 정원이 전부 스물여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스물 한사람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족이 지금 5명인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행정직은 없고 그러니까 서기가 두 사람 많으며 서기보가 두 사람이 결원이니까 결국은 일반직은 11명에 11명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이 넷에서 셋이니까 하나가 결원인데 이것은 10월 중에 채용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서 9급직 그 다음에 기능직에 있어서 11명 중에 일곱분이 현원이고 결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속기사가 2, 그 다음에 표결사가 하나, 그 다음에 타자원 하나, 지방방호원 둘이고 나머지 타자에서 다른 급에서 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4명이 결원인데 제가 이제 의회사무국장을 할 때도 방호원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총무과장이 말한대로 10월 중에 채용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운전원이 하나 결원인데 이것도 10월중에 채용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월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채워가지고 26에 26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10월이 되면 하는데 10월 오늘 14일인데‥‥
총무국장 박우원
현재 지금 공고해 가지고 서류를 구비 중에 있으니까 오늘이 10월 14일이니까 16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일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유덕상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유덕상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유덕상 위원
지금 방호원 문제를 갖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10등급 방호원이 있습니다. 그 분명히 있죠?
박홍달 위원
아니, 없어요.
유덕상 위원
방호원 경비 보시는 분이 의회가 아니고 구청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현재 의회가 개원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여기 와서 우리가 시키는 것이지 지금 의회소속으로 방호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덕상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총무과장 이정원
그리고 구청 전체로 의회만이 결원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기능직을 보면은 13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아니라도 구청자체도 굉장히 필요한 인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달 중에 다 채울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유위원님과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서초구의회 사무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비해서 지금은 10등급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은 그 분들이 등급을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박홍달 위원
그렇다고는 보지, T/O상.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T/O가 지금 현재로써도 2명이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은 그 연륜이 다하더라도 T/O가 9등급이 없으면은 9등급으로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우원
맞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T/O상 말이죠. 10등급 한명, 9등급 한명이면은 채용할 때 분명히 9등급이 한명이 되어야 이것이 바른 T/O상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9등급은 채용할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기능직이 ‥
박홍달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
허명화 위원
박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박홍달 위원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은 다른 타구의 의회사무국과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T/O가 방호원이나 운전원이 2명씩 다 있었는데도 결원 상태가 지속된 것은 이유가 무엇이며 아까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필요성을 안 느끼셨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사무기구 T/O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정원표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충빈
아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방호원 T/O가 두 사람이 있는 것은 22개구 공통사항인데 그래 2명을 뒀느냐 하면은 의회가 독립청사로 있을 때는 2명이 필요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통합청사가 있을 때는 의회에 방호원을 두 사람을 두면은 저희들이 회의가 없을 때는 그 방호원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채용을 하더라도 그 효율적인 운영이 먼저 좀 그것을 검토한 후에 하는게 인력활용면에서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구에서 협조가 되기 때문에 이 방호원 문제라든지 이런게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한 이유는 독립청사를 전제로 해서 T/O가 된거지 꼭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데요, 방호원뿐만 아니고 제가 드리자 하는 것은 지금 결원에서 속기사가 두 사람이 항상 결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우리 1년 동안의 의정활동, 1년을 넘게 의정활동을 볼 적에 그 속기사의 부족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O가 있었는데도 왜 결원상태로 두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회의, 임시회의나 본회의가 열리고 난 뒤에 속기가 된 그 회의록 자체가 굉장히 늦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아까, 지금 뭐냐하면요, 그 속기사는 결원이 없습니다. 4명에 4명인데 지금 그 여기에 8등급 속기사가 2명이 정원인데 9등급 하나, 10등급이 셋인데 넷, 넷 있으니까 결원이 없는데 다만 이 등급별로 보면은, 지금 등급을 한번 보십시오. 결원이 있다는게 아니고 등급별로 보면 결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등급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상 지금 9등급 하나, 10등급이 둘인데 셋 있어가지고 네, 넷이니까 이것은 아까 등급별로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머리수는 결원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토론 있는데요.
위원장 김양자
토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허위원이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의 의회사무기구설치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왜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지‥‥」하는 위원 있음)
유덕상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찬성발언 하시면‥‥
(「찬성발언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자
찬성발언입니까?
김명기 위원
아까 했어야지, 지금은 이미 끝났잖아.
위원장 김양자
예,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토론시간에 하려고 이것 뭐 질의를 안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마지막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밑에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 전단 부분하고 후단 부분이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을 7월에 늦게 제출을 하고 소급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수혜차원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소급적용은 아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승진시차를 늦춰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많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것은 소급법이, 김명기위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소급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창기위원께서 발언한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놓고 이제와서 이 조례를 갖다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하의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창기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러한 그 소급법의 그 원칙에 없는 이러한 조례는 앞으로 지양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안은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아니라 공포일로부터 실효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 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옥자의원외8인발의)
10시 51분
위원장 김양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자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오늘날 생활 또는 생산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의 심각성을 중시할 때 현재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약 3만 2,000톤으로 이는 8톤 트럭 4,000대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91년 1월부터 전 지역을 통하여 재활용품 3종 또는 5종 분리수거를 위해 행정적인 계획이 동원되고 있지만 주민의식과 홍보 및 빠른 정착을 위한 제도적 행정 뒷받침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를 담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약 70%, 일반주택은 30%에 보다 적절한 방안모색이 절실하다고 볼 때 첫째, 일반주택의 분리수거 방법과 지원범위와 대책은 어느 정도이며 둘째, 지난 '92년 7월 1일 이후부터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으로 플라스틱바구니로 된 보관용기 수량과 크기도 조잡하여 비능률적인 점을 개선방안과 셋째, 단독주택의 경우 주1회 수거일에 집앞에 둘 경우 재활용도 또한 용기도 분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중간 적치장 설치 필요성 여부와 넷째로 현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분리수거되지 않고 있는 종류가 많으며 또한 흔히 비닐이라는 플라스틱 성분에 따라 10여가지나 되는 종류별로 모아야 쓰레기 감량과 자원이 됨에 따른 개선방안 다섯째, 타지 않는 쓰레기 분류, 태워서 안될 플라스틱계 쓰레기 혼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대책 여섯째,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면 고속터미널, 공원, 공공기관 이외에도 많은 문제와 방법, 처리, 홍보, 지원범위, 효과등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야별 개선안을 마련하는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제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앞서가는 서초구의 공해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시대적 사명의 일익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요약하여 말씀드린 제안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책 강구와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구민의 참여방안 마련, 재활용 실태, 쓰레기 감량화, 청소인력 절감과 복지도모 등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는 지난 1월부터 아파트지역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8월부터는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 실시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 보완하여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는 분리수거의 이점이 돌아갈 수 있게 불편없고 깨끗한 주거환경의 유지와 수거하는 대행업자는 청소인력 및 장비절감으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수거료 인상요인을 제거하며 국가적으로는 쓰레기 감량화 유도로 환경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수거 및 재활용도를 제고하여 물자 및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며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의하며 특별위원회명은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10명으로 하며 활동안건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현재 실태조사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마련,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구민의견 조사 및 참여방안 자원 재활용도, 쓰레기 감량화 방안,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안이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활동방법으로는 관계관의 출석과 질문과 답변, 현지답사 및 조사병행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실시되어야 할 방법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자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87번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회의에서 지금 발의안에 보시면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검토의견, 가.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자연을 아끼는 환경보호, 검소하고 덜쓰는 생활혁명, 재활용의 자원절약, 남을 생각하는 의식개혁 등을 우리 모두의 생활화로 정착시켜야 할 시점에서 본 특위구성의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구성은 위원회별 안배보다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 거주위원을 우선 고려하여 10명을 선정 활동기간, 활동안건, 활동방법등은 적절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번. 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라번. 본 의안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시의적절하고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와서 이 구에서 살고 있는 한 주부로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별위원회 인원을 10명으로 해 놨는데 왜 10명으로 고정시키셨는지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서초구에는 18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모든 생활에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한 동에 한분씩 하여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양자
김옥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예, 김옥자의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구성인원에 대한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으로서도 가능하면 전동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에 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제안하신 김옥자의원께서 활동방법과 활동안건을 발의하신 것외에도 필요하다면 그 특별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 김용재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연말이고 각종 특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특위도 있고 앞으로 특위 활동 구성될 특위도 있다해서 보면 고속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다른 특위라든가 조례개정 특위라든가 또 앞으로 연말 예산심의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각종 짧은 기간내에 많은 특위활동을 해야 되다보면 한 의원이 중복으로 특위에 배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미 각 세대별로 통·반장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고 이것은 우리 전담기구 청소과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해서 보다 도움은 되겠지만 각종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시기적으로 쌓인 많은 특위가 있어 갖고 지금으로서는 특위가 구성되는 것을 저 개인으로서는 좀 유보 보류 내지는 시기를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그러니까 김용재위원께서는 요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금 연기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구성을 반대하신다는 의견이십니까?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각종 특위가 활동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구성될 것도 있을 것으로 봐서 시기를 피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김용재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속기간에 제한도 없는데 더더구나 이 쓰레기 분리는 항상 생활에 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존속기간도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적에 조금 어려울 때는 다른 위원회와 존속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을 존속해서 하루 빨리 물론 서초구내에도 청소과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겠지만 그 기획이나 현상이 정말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점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이번 시기에 구성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는 존속기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김옥자의원이 발표한 그것에 의하면 존속기간이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안이 의결될 때까지라고 존속기간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회의규칙에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 존속기간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위원회조례에 보면은 그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라고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할 당시 구성하는데 언제서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임충빈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
김명기 위원
기간을 반드시 정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4번에 보면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토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심사보고안이 의결될 때까지라고 시점과 종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활동을 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아닙니다. 위원회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저도요. 우리 조례‥‥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이 없이 본회의에 심사보고안이 의결될 때까지라고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안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신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창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 김용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고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는 각 동마다 지금 매주 수요일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배동 같은 데도 보면 아주 통·반 별로 경쟁이나 하듯이 아주 대대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한 매스컴, 조선일보 같은데서도 대대적으로 전국민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늦지 않았나 싶어서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김용재위원의 이 문제는 김용재위원의 말씀처럼 유보했으면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더 이상 토론한 위원이 없습니까?
김명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시작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을 시행한 후에 어때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또한 개선점이 발생한다든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논한다면 거기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불과 안되는 이러한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부터 시작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다룬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김용재위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그러면은 이유야 조금 틀리지만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 말씀하고 김명기위원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님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시기가 조금 늦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두분 다 의견에는 일리가 있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김명기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더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중간에 가서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금 현황이 김창기위원님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 잘 수행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수행되고 있더라도 각 동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어느 동이 잘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동은 좀더 격려하고 또 광고해가지고 함께 같이 함께 각 동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빨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잠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되는 것은 잘 되는대로 또 안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되는 부분은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진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되는대로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각 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말씀을 받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 또 김용재위원님, 김창기위원님께서는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서도 이번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유보하자는 의견이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자면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이시고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찬성하는 토론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명화 위원
예, 저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찬성토론이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찬성 토론에 좀 김명기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
위원장 김양자
예, 더 말씀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방금 행정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못된 점이나 잘 된 것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행정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에서는. 그렇지마는 우리 의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는지? 행정청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점차 결집을 할 수,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유보하라는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뭐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김용재 위원
유보지, 유보‥‥
위원장 김양자
그러니까 유보, 유보하시는 분‥‥
이백희위원
반대의 유보‥‥
(거수표결)
위원장 김양자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아까는 반대하시는 분이 다섯분이었구요, 지금은 이제, 찬성하시는 분‥‥
(「구성안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 위원
원안, 원안에 대한 찬성‥‥
위원장 김양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둘 다 찬성이 아니죠. 아까 것은 이 결의안 하는 것을 유보하시는 분, 유보하시는 분‥‥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예요. 제일 처음의 원안에 대한 반대고‥‥
위원장 김양자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라고 했는데 또 유보라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 몇 분인지 다시 한 번 들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원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양자
반대하시는 분‥‥
김명기 위원
원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양자
이번에 구성안 결의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이번에는 찬성하시는 분!
이백희위원
반대라는 얘기하고 유보하는 얘기하고는 그 다르죠.
위원장 김양자
예, 그러면은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
잠깐 정회를 해요.
위원장 김양자
정회할 필요가 뭐 있어, 지금 그대로 발표하면 되지‥‥
이백희위원
아니, 괜찮아 상임위원회는 일문일답식이니까 관계없다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구성을 보류하자는 안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양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써 표결해 주십시오.
이백희위원
반대부터 물어야지.
김명기 위원
반대부터 물어야지.
위원장 김양자
유보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로 표결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기
(김양자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양자의원외6인발의)
위원장대리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양자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자리에 앉아서」하는 위원 있음)
그 자리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지급규정이 대통령령 제13727호 '92년 9월 17일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정액을 평균 10%를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여행지 구분을 축소조정 3구분을 특지, 갑지, 을지를 2구분으로 갑지, 을지로만 나눴습니다. 국내여비 정액을 10% 인상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 현지교통비 갑지 4,500원에서 5,000원, 을지 4,000원에서 4,500원, 숙박비 갑지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 을지 1만 3,500원에서 1만 5,000윈, 식비는 갑지 1만원에서 1만 1,000원, 을지 9,000원에서 9,500원, 의원은 현지교통비 갑지 4,000원에서 4,500원, 을지 3,500원에서 4,000윈, 숙박비 갑지 1만 1,500원에서 1만4,000원, 을지 1만 500원에서 1만 1,500원, 식비 갑지 9,500원에서 1만 500원, 을지 8,5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창기
김양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입니다. 1 검토내용, 국내여비 규정이 금년 2월 29일자로 개정되어서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의원님들의 여비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9월 17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검토의견 가. 국내여비 지금 기준표의 여행지 구분을 축소해서 사실상 인상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번으로서 현행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별표3이 지난 4월 17일자 개정시에 본문8조만, 8조 내용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단, 삭제가 되고 별표3은 삭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삭제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안건하고 조금 관계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올 1992년도에는 공무원 급여인상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평균 9.3% 인상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의회의원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그 근거가 공무원들의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하신다면 급여뿐 아니고 아니, 여비뿐 아니고,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의회의원들의 일비에 대해서도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 보면은 그 대통령령에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는 의장하고 의장단과 의원들이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시·군·자치구에서는 물론 이것이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원들의 여비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조례, 대통령 시행령에는 맥시멈 그러니까 최고액만 나와있는데 최저액은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의원의 숙박비에 갑지에 11,500원에서 14,000으로 인상된다면은 이것이 2,5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을지는 왜 10,500에서 11,500원으로 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또 식비도 9,500원에서 갑지에 10,500원으로 1,000원이 올라갔는데 밑에 을지에서는 8,500원에서 500원 해가지고 9,000원 해 놓은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제안자에게 여쭤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기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자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의원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시·군·자치구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에서 의장, 부의장과 의원 또 시·군·자치구에서도 의장, 부의장, 의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단서가 있습니다.
여행지에 따라서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그것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래에는 특지, 갑지, 을지를 개정안에서는 갑지, 을지로해서 사실상 종래의 을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것은 지난 2월 29일자로 개정된 국내 여비규정의 대통령령에 의한 그 정액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전국 통일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규정에 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급여 인상에 따르는 의원들의 일비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명시된 그런 내용이 에스컬레이트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소관이기 때문에 본 전문위원은 거기에 언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기
예,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러면 맥시멈 아니고 미니멈이면 가장 을지에 액수도 지금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와의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이 액수 을지에 대한 액수를 우리 서초구 자체내에서 변경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하는 것을 1만 7,000원한다든지 이러면 상위법과 위배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안에 여기 지금 다번에 대통령시행령이 복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한 액수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의원들 같으면 4,500원, 현지 교통비에는 4,500원, 숙박비는 14,000원, 식비 10,500원, 식탁료 800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맥시멈인데 그 밑에 나눈항은 여기에 을지에 대한 요것을 갑지 가격으로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을지 가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에는 맥시멈만 나와 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임충빈
아니, 그래서 거기 비고란 1번에 보면 달리 정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달리 정하는 방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별표 5에서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비고란 1에다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령에 기준을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갑지, 을지가 다시 나눠지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달리 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밑에 미니멈이면 그 액수자체에 4,000원, 11,500원, 9,500원 아, 9,000원 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서초구 자체내에서 액수를 변경할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 비고란 1에 보면 여행지에 따라 지급범위를 달리 정해야 하는데 달리 정하는 기준이 「전국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는 기준이 대통령령 13727호인금년도 2월 29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인 국내 여비 규정에 따르는 세부란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 그러면 국내여비 기준세부란에 미니멈으로 나와 있어요? 을지로‥‥
전문위원 임충빈
예.
허명화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간사, 김양자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달 위원
안건 다 끝났죠? 아니, 안건 다 끝났으면 종결하고‥‥
김명기 위원
자, 빨리 산회합시다.
위원장 김양자
다른 기타 안건은 산회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말씀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해외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보고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서초구의회는 국내의 타의회 방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외방문을 한다는 것은 전후가 바꿔 것 같으며 소요예산을 의회비에 산정하지 않고 구청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의 합목적성과 의회본연의 자세에 어긋난다고 보아 이의가 있으나 서초구청에서 합법적이라고 하고 절대다수 의원들이 결정한 활동으로서 강행하여야 한다면 바람직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잘못하면 이 활동은 자칫하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보시겠지만 서초구의회운영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위원 김명기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허명화위원께서는 해외견학 내지는 연수를 가는 의원들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원 각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해외연수에 나가시는 의원님들도 그만한 책임과 또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 나가는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외국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구민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할 사항을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찰에 대한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문제는 의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보고 듣고 한 사항을 귀국 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박홍달위원‥‥
박홍달 위원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도 김명기위원님과 같은 동의안인데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것은 하지 마시고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산회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해외연수 및 비교시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안건을 가지고서 회의를 계속할 것인지 산회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백희위원
아니, 지금 정식 의제로 된 것은 아니잖아‥‥
박홍달 위원
의제가 없으니까‥‥
김명기 위원
의제로 상정이 안 되었으니까 거론할 대상이 안되죠.
이백희위원
대상이 안되죠, 의제가 없는 데.
박홍달 위원
의사일정에 없으니까‥‥
위원장 김양자
그러면은 이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는 산회를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양자 김창기 이백희 김명기 박홍달 김용재 허명화 이종호 유덕상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과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옥자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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