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지급규정이 대통령령 제13727호 '92년 9월 17일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정액을 평균 10%를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여행지 구분을 축소조정 3구분을 특지, 갑지, 을지를 2구분으로 갑지, 을지로만 나눴습니다. 국내여비 정액을 10% 인상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 현지교통비 갑지 4,500원에서 5,000원, 을지 4,000원에서 4,500원, 숙박비 갑지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 을지 1만 3,500원에서 1만 5,000윈, 식비는 갑지 1만원에서 1만 1,000원, 을지 9,000원에서 9,500원, 의원은 현지교통비 갑지 4,000원에서 4,500원, 을지 3,500원에서 4,000윈, 숙박비 갑지 1만 1,500원에서 1만4,000원, 을지 1만 500원에서 1만 1,500원, 식비 갑지 9,500원에서 1만 500원, 을지 8,5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