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8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8월 24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개정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의 개정,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 현재 시행중인 우리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조정,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하였으며, 도로.광장.공원.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상)에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하는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밀화 하여 급지간 요금 격차를 줄이고 주차수요와 변화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국가유공자와 상이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차요금 감면 확대와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바람직하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관련 조항은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차장 설립목적이나 주차장을 지정하는 목적외에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하여 본 규정을 삭제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활성화 하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1,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이용자의 수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 부대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상에 민간인 노외주차장을 설립하는 경우 부대시설은 면적대비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이런 시설을 인가해준 곳은 한 건도 없으나 구 예산투입 없이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대시설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