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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09월 1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도시건설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8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8월 24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개정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의 개정,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 현재 시행중인 우리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조정,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하였으며, 도로.광장.공원.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상)에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하는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밀화 하여 급지간 요금 격차를 줄이고 주차수요와 변화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국가유공자와 상이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차요금 감면 확대와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바람직하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관련 조항은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차장 설립목적이나 주차장을 지정하는 목적외에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하여 본 규정을 삭제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활성화 하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1,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이용자의 수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 부대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상에 민간인 노외주차장을 설립하는 경우 부대시설은 면적대비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이런 시설을 인가해준 곳은 한 건도 없으나 구 예산투입 없이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대시설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진영 도시건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난해 '97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개정안을 올려놓은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조례가 다시 개정안을 올리고 있는데 그 개정이유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삽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초구의회의 자율성을 인정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서초구의회에서 24개 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할 수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례안 제정이유가 협의를 서울특별시 주차 '96년 7월 31일 주차91110-911호에 의거 자치조례 개정예시안 및 서울시조례개정안을 통보해 왔다는 것이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이것을 안하면 안되는 확실한 이유를 한 번 밝혀 주시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97년도에 그 조항을 삭제할 당시에 주차장 설립목적이나 주차장을 지정하는 목적외에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관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안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은 현재 의회나 의원님들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그런 의미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주차장 담당 과장으로 지금 10개월 재직합니다. 10개월 재직하면서 서울시에서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에 있어서 주차문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으면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현재 IMF한파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입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여유분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뭐냐 하면 민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자유치 없이는 주차장 설치가 확대는 더 이상 불가하다고 저 스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와 형평성 유지라는 차원보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겠고,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존엄성이나 의회의 자율성을 제가 훼손하고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조례개정에서 그후에 이것에 대해서 올려야 된 사유, 개정해야 될 사유는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이것을 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까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는 주차장설치가 목적이고 이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대시설 안에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원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털어서 2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빌딩을 짓거나 주차장 인가를 해 줄 때 그 부대시설 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로 우리가 구분해서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100분의 20이 전체 다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변모되게는 저희가 분명히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나름대로 인가를 해 줄 때 우리가 규제를 해 나가겠고, 운영과정에서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것이니까 의석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20%의 한도가 바닥면적의 한계인지 아니면 건축면적의 한계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 20% 연면적의 한계이고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조문은 제가 별도로 조문을 복사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금번 심의 안건은 8월 24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총무재무위원분들은 생소한 안건이 돼서 궁금한 사항, 질의할 사항을 많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우리 관내에 날로 증가되는 차량대수가 10만여대가 넘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차장공간 확보는 30% 내지 4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전 의원님들 차량 없으신 의원님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업무상 외부에 나왔을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쩔쩔매서 사실 위법딱지를 뗀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특별예산을 만들어서 주차장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지도 많이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차원에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 전 지역에 사실 나대지 지금 IMF시대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가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대지 소유자들에게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의 주차공간을 25대를 주차공간을 세운다 하면 영업상 타산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보다 계산상으로 아마 수입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 민영화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진작 제정되어야만이 우리 민자유치로서 민영화로 주차공간 확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조례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 다소 좀 궁금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관내의 나대지에 주차장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 혜택이 되어서 우리 관내의 차량이 외부에 나갔을 적에 주차공간을 쉽게 찾아서 주차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8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1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안했다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어떤 상황도 지나지도 않는데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가결해 준다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강북에서 차량진입을 좀 더 지양해야겠다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3호터널이나 1호터널에서 통행료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비용도 주차비도 굉장히 대폭 증액해서 될 수 있으면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대지가 얼마나 있고, 주차타워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가결해 주어서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내년부터는 차량을 쓰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부과한다니까 그런 부담이 많이 있다면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차타워를 지어 놓았어도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하면 결국은 그 주차타워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외주차장도 저는 이 조례문항으로 봐서는 노외주차장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도 공원에 노외주차장을 지어놨지만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건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초구청에서 가건물을 지어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위탁관리하면서 2년동안 관리하는 동안에는 가건물을 지어서 근린시설을 하고 또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점 충분하게 논의해서 삭제하였던 부분이고 지금 과장께서 그런 상황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회부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면 장 담그다가 구더기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100평 내지 200평내에 20%의 각종 시설을 인정해 준다면 지금 주차장 허가를 내서 사무실만 박스만 두어서 이용하는 그런 모든 주차장시설들이 이제는 정비업소 내지는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로 바뀔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지금 규제가 심해서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법만 바뀐다면 20%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오는 손님을 받는 데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많은 분들이 주차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모두 박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는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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