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이 공석중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 제79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조례개정, 타구와의 형평성유지 현행 우리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98년 8월 1일 서초구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8년 8월 5일 서초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급지를 현행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급지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주차장별 주차수요와 변화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승용차 자율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경우 현재에는 월 정기권에 대하여만 10%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시간주차에 대한 차량도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법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