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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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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8월 24일 (월) 오전 10시36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 속에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년 장마는 예년에 없던 수해지역이 많아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도 침수지역과 제방 붕괴를 입어 복구 사업에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완전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중이므로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중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 제79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조례개정, 타구와의 형평성유지 현행 우리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98년 8월 1일 서초구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8년 8월 5일 서초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급지를 현행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급지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주차장별 주차수요와 변화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승용차 자율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경우 현재에는 월 정기권에 대하여만 10%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시간주차에 대한 차량도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법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형평을 유지하고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김권영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밀화 하여 급지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주차수요와 변화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국가유공자와 상이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차요금 감면 확대와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바람직하겠으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관련 조항은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997년 11월 17일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립목적이나 주차장을 지정하는 목적 외에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본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심각한 주차난 해소의 일환책 및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주차장법 제6조, 제9조, 제14조, 제20조가 있겠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각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추진현황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20개 구청, 저희는 오늘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4개 구청만 미개정이 되었고 나머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관련된 조항은 1997년과 1998년 8월에 20개 구청이 삽입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을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관내에 차량대수는 몇 대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승용차 자율10부제에 참여하는 스티커 아침뉴스에서도 보았는데 한 2만 여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현재 서초구나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스티커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 국세청장이 발행한 스티커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60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IMF한파 등으로 인해서 납세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그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나 서울시는 한 건도 없고 아마 국세청으로 전국으로 한 6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10부제 스티커는 저희가 현재 2만건 이상을 교부를 했습니다.
왜 교부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현재 각 동에 설치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 회사별, 기관별, 개인별로 희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한 숫자가 한 2만 여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주야로 24시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이것은 어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야로 요금을 받고 안 받는 것을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18개소입니다.
18개소 중에서 현재 3개소가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현재 주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운영시간을 지정을 합니다.
현재 양재고수부지 주차장, 교육문화회관앞 주차장등 3곳에 대해서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양재고수부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 24시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덕분에 지금 양재2동지역 주택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어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형 중기 차들을 대거 유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아서는 주차장설치 목적에 크게 위배되고 또 중기에 대해서는 중기는 분명히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일반차 보다는 중기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어떤 주차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시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무료 개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주차수요가 밀집되어 가지고 주차장운영 수입 측면에서는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재조사해 가지고 한번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추진경위나 배경 같은 것은 이것이 24시간 전일제로 된 것이 한 3, 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떠한 배경으로 이것이 24시간 추진되었는가는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기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처리하기가 아주 난해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중기가 많이 방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고수부지나 교육문화회관 앞에 별도로 떨어진데서 중기를 제한하면 현재 그 중기가 차고지 증명대로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중기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가급적이면 중기주차는 억제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봐서는 양재동지역은 실질적으로 과연 주차장을 입찰할 당시 24시간 저희가 요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입찰금액이 얼마나 올라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4시간 요금을 받을 때 하고 받지 않을 때 하고의 입찰금액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단속의 힘이 못미친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 제가 봐서는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 지금 원지동위에 78-1 주차장도 노상주차장을 회차시설로만이용하겠다는 방안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그 지역에 나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전체가 버스주차장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4, 50대 노선버스가 노상주차장을 점거를 해서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게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장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차장은 상당히 업자들 위주의 업자들 수익성을 올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수차에 걸쳐서 양재고수부지에 주차사무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이 벌써 수년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구청 집행부하고 또 주차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결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돼야 되는 것이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을 5, 6년동안 그렇게 놓아 두었으면 벌써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에서 거기에 무허가로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감사때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8-1 회차지점에 대해서 야간주차장으로 무단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저녁부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차지역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데 가설건축물은 저희가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청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철거하는데 약 한 700만원이 소요되고 콘테이너 설치하는데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업자한테 시켜서 철거하거나 업자한테 관리사무소를 짓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이 예산안이 수반되는데 지금 IMF체제하에 있는데 예산을 1,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철거하고 다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좀 더 다시 재검토해 봐라 해서 그래서 이것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콘테이너를 하나 설치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제가 금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번 철거를 하고 다시 콘테이너를 갖다 놓은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별표 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 1에 9호를 보시면 종전안하고 개정안하고 같은 내용인데 「구청장은 출근시간대 5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구청장이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12호에 보시면 「2급지하고 3급지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접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하고 절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호는 현재 종전에는 급지가 4급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급지로 되는 바람에 그것이 개정안에 들어갔고요. 현재 카풀제를 적용해서 저희 구청장이 지정해서 요금을 감면해 주는 주차장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하나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주차장을 건설해서 환승의 목적으로 쓰고 있을 때 이때 감면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은 없고 현재 민자 유치하고 있는 주차장이 양재역에 한군 데 있습니다.
현재 사당역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하철역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할 때는 감면혜택을 드린다는 뜻이고 그때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사업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관련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당복개천주차장은 몇 급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요금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정기권을 12만원, 13만원해서 차종에 따라 자기 멋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 개정조례안 좋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지금 그 사람들이 동료 이종호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업자들을 두둔하는 그런 인상마저 있습니다. 너무나 일단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나면 전혀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복개천주차장은 2급지를 적용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요금의 산정기준은 한 구획을 기준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2톤 차량이 주차할 때는 거의 2구획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는 2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현재 월 정기권은 현재 그에 대한 구획수 점유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옛날에 3년짜리를 제가 전부 1년짜리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것은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자와 결탁하거나 업자의 편의를 봐주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일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심야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위탁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된 요금보다 좀 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어떻게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위탁하는데 선납을 받고 주차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대신 이 보다 요금을 더 받는 것은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 정기권이 12만원인데 10만원을 받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11조의 2에 1, 2항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2항 「법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외주차장 중에서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이용자의 수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주차장의 면적이 좁다고 아우성을 쳐서 주차장의 면적을 더욱 확대해 가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동차 관련시설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양재시민의숲 주차장 같은 데서도 공공연하게 대낮에도 자동차 정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관련시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안 제11조의 2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노외주차장은 쉽게 이야기해서 노외주차장 종류가 지상 노외주차가 있고 지하 노외주차가 있습니다.
제1항은 지상에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면적대비가 법에 2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구에 전부다 소규모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시설 같은 것을 허가해 준 주차장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제2항 이것은 어디를 뜻하느냐하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반포천 복개주차장 같은데 소규모 지하 노외주차장을 개설할 때에 민자유치나 재반사항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 역시 전체 노외주차장 연면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은 한 건도 없고 이것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민자유치를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우리구 예산없이 그냥 주차장설치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 놓고자 해서 이번에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1시 03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그 동안에 서초 관내 수해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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