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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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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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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07월 24일 (금) 오전 10시23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 더위에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연일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가 구성된 후에 처음으로 상정된 하수과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맞아 존경하는 김용재위원장님과 그리고 서초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97년 9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손괴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를 당초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에 따라서 '98년 1월 5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준칙안이 25개 각 자치구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금번 과태료 징수절차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대상(안 제2조)에 하수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방해한 자,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징수절차와 위반사례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1996년 4월 30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또는 자치구별 법 진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별 과태료 금액을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전기통신공사, 강남수도 사업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및 건설회사에서 공사시행중 발생 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손괴에대한과태료징수 절차를 규칙으로만 운용되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인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로는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지방세법,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미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번째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되면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자연부락에는 상당수 재래식변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 대한 유예기간이나 조치를 어떻게 하실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특히 제한개발구역 취락구조마을이 20여 군데가 있다보니까 거의 특히 재래식변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변소관계업무 주관은 청소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와 협조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변소개량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유예기간을 별도 방침을 받아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리없이 라는 말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각종 제한, 제약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것은 그때마다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재래식변소를 할 때는 그것을 기억하실 지 모르시겠지만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바뀌는데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구청의 지원금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괄적으로 수세식변소로 상당히 많이 개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은 화장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니면 시행되고 바로 그런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무슨 융자금을 준다든지 우리 구에서 따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일시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 변소 개량문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청소과소관과 관련된 것이지요.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보면 7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안인데 만약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서초구청이라면 모든 굴착시에도 토목과에서 하수과에 공람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토목과 자체에서 굴착허가를 단독으로 내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례를 들면 한국통신공사에서 체신 케이블선을 묻으면서 그것이 지나 갈 때 하수관이 걸리면 파괴를 하고 그 위에 쓸어 묻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으며, 상수도도 관교체할 때 마찬가지인데 지하매설물 설치시에 그런 일이 왕왕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방배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는 많은 지하 공공시설물들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설물을 굴착공사하는 기관이 약 27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 부서뿐만 아니라 통신, 전력, 가스, 송유관, 상수도해서 각종 27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매설을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든지 각 기관한테 그내용을 전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시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안전상 고려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관이 굴착을 할 때 다른 타기관과 병행을 해서 굴착 횟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서로 검토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그 내역 사업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고 유관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달에 하고 하반기에는 7월 지난 20일인가에도 했습니다. 두 번씩하면서 전반적인 도로굴착계획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시설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것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 중에서도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가 나와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다 끝나고 준공시에도 각 다른 건축구간에 따른 인접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그 기관의 검토를 맡아서 이상이 없다 할 때 준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특히 박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과거에 매설물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관통해 나가고 가스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수구, 우수구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이설하도록 강력히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치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아까 국.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굴착허가시 토목과에서 분명히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하수과에도 협조결재가 되는지 그것을 물어 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시고 지금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굴착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보면 2년전에도 그런 굴착을 해서 한국통신공사 반포전화국에서 공사한 것을 보면 완전히 관을 깨가지고 없애서 1m정도가 없는 것을 몇 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것을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파니까 그것이 발견이 됐다고요. 지하에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 요즘 CCTV로 찍어서 그것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서초구청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조례만 있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왕 여기서 한다면 여기에도 지하 하수 매설물에 감리제를 하나 도입해서 더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수관리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국.과장께서 두 분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한 내용을 간단 명확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굴착 관련기관 협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 어느 일정구간에 통신하면 통신에서 굴착 허가신청이 들어 왔다 그러면 토목과에 그 도로구간내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기관이 있다 하수도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러면 5개 기관의 통신공사에 굴착계획을 보냅니다. 어떤 굴착공사 내용을 보내면 기간도 다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굴착공사하는데 이런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이런 안전조치를 취해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반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이 굴착공사에 따른 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쭉 조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과태료 금액하고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아니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책정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여기 부칙 같은 것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책정하는 것에 담당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사항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태료 금액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고, 또 세부적인 금액을 책정하는데 있어 구청의 복안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부과금액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형평성에 어떤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가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준칙안대로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과기준 금액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은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이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하는데 이 규칙 내용도 서울시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왔습니다.
25개 구청이 어떤 통일된 규칙을 정하도록 그래서 사실상 그 규칙안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사실상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정이 되고 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규칙이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든지, 아니면 25개 구의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내려와 있다면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시에서 하달된 어떤 기본방침 같은 것을 자료로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어야 이것을 심의하는 데 저희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무조건 규칙으로 정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간여하지 말아라, 어떻게 들으면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자료 제출을 받고 회의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 책정된 금액이 25개 구청에 공히 형평을 맞추려고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 하수과에도 내려와 있지요?
하수과장 한석창
예.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께서는 내려온 것을 복사를 지금 속히 해 가지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이미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오는 대로 보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규칙에 대한 안을 우리가 보고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것을 보고 더 질의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종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이 아무리 우리가 시간에 쫓기더라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정한 틀에 정해 놓고 이것을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회의진행 방법이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점을 위원장께서 감안하셔서 또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 회의를 속개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종결된다면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심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료를 본 후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회의가 속개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회의운영 질서상에 김창기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두번이나 반복하였으나 질의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질의를 두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었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이 와서 질의 종결을 하고 또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했고, 또 정회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지금 토론을 한다고 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진행상 한 것을 이종호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건축과소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보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에 따라 건축계획심의 대상의 축소 및 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96년 12월 30일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서초구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온돌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서초구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자 위원회의 구성중 구의원 4인을 삭제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문화 역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97년 9월 9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과 토지굴착 또는 옹벽 설치에 관한 사항등을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온돌의 시공에 관한 규정은 '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56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조를 전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외 부분은 자구정리 및 관련법 조항 등을 정리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 및 서울시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대상의 축소 및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초구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온돌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서초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서울시건축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구성인원 그리고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 등 설치 및 구성인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조례에서는 "구의원 4인을 포함한"으로 명기하므로 상위조례와 상치되므로 문구를 수정 삭제하였으며 경제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시행령 및 서울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심의대상을 축소하였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건축법 제56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온돌시공자에 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는 바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건축법시행령 서울시건축조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구의원 4명을 제외한 것 그리고 나머지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을 참고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으며, 어떤 안건으로 또 참석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심의내용은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그런 내용을 알려 주시고 지금 현재 건축조례안에는 건축위원회위원중 구의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도시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의원이 1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의원이 1명만 참석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회는 매주 1회 금요일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안건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의 본조례 규정에 5조 규정에 보시게 되면 건축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과 여기 기타 여러 가지 건축물 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축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많은 사항들이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이 됩니다.
대부분의 건축심의위원은 기술사와 구조기술사들이 외부의 전문 기술자들이 참석하고 있고 구의원이 4명이 이제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그 동안 세 분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 분만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주요심의 내용을 보면 미관지구에서는 건축심의 그 다음에 구조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제반 전문성을 가미하는 것이 되겠고 이 건축심의는 결정 사항입니다. 자문사항이 아니고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가미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자 위원회 구성중 구의원 4명을 삭제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조례안하고 상이한 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우리 구의원들 4명이 비록 전문성이 건축위원 보다 조금 뒤떨어진다고 보아도 지역 특성상 의원들이 상당히 기여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예 우리 구의원들은 전원 삭제할 것인지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건축심의위원들을 다수 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서울시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냐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조례상에는 서울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하고 시위원은 거기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이제까지 구의원 네 분이 조례상에 명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위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상치되는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구의원 전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구의회의 의원님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의 자격보다는 전문성있는 건축관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추천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만 우리 운영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집행부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감시.감독하는 입장에 있는데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을 또 비판한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시면 의원자격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중 구의원 4인을 제외함.」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인이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구의원을 이번에 삭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슬러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지난번 건축조례 개정 당시에 구의원을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저희가 당시 통과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업무가 바뀌셔 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당시 그 조례에 구의원 4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정되어서 시행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 시행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유독 이번에만 상위법을 들먹이면서 구의원 4명을 제외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구의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지식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도 전문지식에 속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에 미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구의원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잘 아는 사람이 기술적인 면은 몰라도 기술적인 면 외의 문제를 다루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위원회가 기술적인 것을 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우리가 그러한 문제만 가지고 심의가 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께서 당초에 서초구 건축조례를 할 때 구의원 4인을 포함한 것은 그럼 그 동안에 위법이냐, 사실 조례제정은 우리 자치구 구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님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동료위원이 반박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순된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구의원이 참여하면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심의를 하면서 과연 거기에서 지역의 민원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가끔 건축심의위원회에 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결과 나중에 보면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민원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 이런 모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상위 조례하고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건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원 자격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조례상으로 명문화해 놓는 것이 다른 구하고도 맞지 않고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바로 잡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의원들만의 민원사항에 대한 모순이 따를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 조례에 위배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고 또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과태료같이 25개 구청이 일률성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형평에 어긋나서는 주민들에서 손해가 간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상위 조례하고 일치시켜서 주민들에게 어떤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제가 보아서는 극소수였다고 판단이 되고, 또 물론 사람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아서는 더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현행대로 구의원을 그냥 참석시키는 수정안, 아니면 꼭 구의원들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위원들을 선임하는 선임권을 의회에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구의원을 제외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 건축심의한 결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면에서는 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또 사실상 어느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다만 심의할 때 심의해 준 내용은 답변 민원사항에 대한 것만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대상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건축경기가 침체되어서 경제적 불황이 있기 때문에 건축 경기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건교부에 지금 현재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건축심의 대상이 많은 축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구의원님을 포함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의 선정권을 의회에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에는 구조기술사든지 전문성을 가진사람으로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잘 알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보니까요,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구의회에서는 거기에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다른 형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건축조례안이 건축심의가 간소화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쪽에 맡겨져야 한다는 그런 발언이나 답변요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서초구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서초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구의원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로 점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빠진다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 중에서 학식이 풍부하거나 대학교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만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구의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볼 때 구의원 4명이 많으면 적어도 1, 2명정도로 해서 구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심의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집행부쪽에서 임명이나 위촉을 하는 것을 구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에 대한 결과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 내용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구의원들도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건축심의위원 4명 구성안때문에 거의 중복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이해될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장경주위원께서 구의원을 전체 중에서 한분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축소해서 넣어 주면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타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조례를 꼭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이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뒤의 우리가 위원회의 위원들의 심의 내용성을 저희가 볼 때는 전문성이 많이 있고 관련 건축법이라든지 관련 법규들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야만 심의하는데 효과를 가져 오고 다만, 민원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지역 사정을 가장 잘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의회에서 위원은 지금 3항에 보시게 되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위원회는 공무원은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인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좋은 분을 의원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올려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심의 결과내용에 대해서는 사항별 건건이 의결사항이 지금 현재는 미관도로변에도 가설물을 미관도로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물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조그만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요즘은 현재 심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일일이 건축심의내용을 실제로 의회에 통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그 지역출신 의원께는 개별로 그 사항을 알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박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 재직시 이 조례를 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질의를 드리면 속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중 전문성이 있는 의원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2명의 의원을 추천했을 때 위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대로 구의장님이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구의원님중에 추천하시는 분이 계시면 1인이나 2인이고 항상 위촉하는 것으로 건축과장이 책임지고 실천을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자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기존의 안과는 달리 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구의원 4명 중에 2명을 책임지고 위원으로 위촉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이래서 사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실 위치나 권한이 아니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존속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 건축과장이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월권이신 것 같은데 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 1항 위원회 구성 그 내용에서 구의원이 현재는 구의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구의원 2인을 포함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동의안에 재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일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들은 후 산회하고 25일 토요일에는 도시관리국소관 질의를 마치고 7월 27일에는 보건소소관과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전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현재 보건소장이 몸이 불편하므로 보건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존경하는 김용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제3대 서초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보건소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기정 세입예산 3억 8,936만원중 시.도비 보조금 5,164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3.2% 감액된 3억 3,772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선천성대사이상 사업비 576만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2,879만원, 일본뇌염 960만원, 장티푸스 632만원, 인플루엔자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0억 4,056만원의 11.5%인 4억 6,517만원이 감액된 35억 7,539만원으로서 그 감액 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 2억 4,733만원, 보건지도 1억 253만원, 의약관리 1억 1,531만원입니다.
이를 내용에 따라 보고 드리면 보건 행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1%가 감액된 28억 473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직원봉급 및 기타 제수당 1억 5,564만원, 여비 738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76만원, 명절휴가비 264만원, 체력단련비 659만원, 연가보상비 2,386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58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의 일반운영비와 관서운영비등 4,066만원입니다.
보건지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가 감액된 3억 5,85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모자보건 약품비등 의료비가 1,280만원, 방문간호등 출장여비가 9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33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등 일반보상금 4,3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3,600만원,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등 일반운영비 790만원등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86% 감액된 4억 1,216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470만원, 여비 72만원, 특수활동비 60만원, 일반보상금 256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1,090만원등 1억 1,998만원이 감액되었고 '97년 전시 비축의약품 교체사업 보조금에 대한 잔액반환금 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감액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서초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념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부문은 기정예산액 대비 3.1%가 감소한 55억 6,911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비보조금 4억 8,363만 9,0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보조금 등을 감소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4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2,4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4%인 5,2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6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은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 인 1억 6,2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시.도비 보조사업비, 시설비등을 감액하였으며 교통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1,8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7%가 증가한 280억 9,18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 잉여금 115억 6,779만 4,000원을 적용하였으며 주차요금 5억 1,580만원, 내부전입금 1억 9,336만 8,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40억 1,27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문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차단속과 관련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등 민간이전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와 관련한 세출예산중 인건비 일반보상금, 적립금, 예비비 등을 적립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된 3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98년도 본예산 251억 3,600여만원보다 18억 3,600여만원이 감액된233억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소관과별로 보고드리는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억 7,978만원보다 200여만원이 증액된 3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은 본예산 127억 9,100여만원보다 17억 8,200만원이 감액된 111억 900여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7억 5,800만원 보다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63억 6,000만원이 편성 제출돼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51억 700만원보다 3억 4,200만원 증액된 54억 4,9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서초영농조합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국고 시비보조금이 있었는데 대지조성사업이 안되는 바람에 반환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숫자상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당초 예산보다 약 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최대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7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28억원으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데 보고 말씀은 127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유인물에 기재된 것이 맞는 것인지 ...
건설국장 이운택
이것은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비 중에서 재설대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보고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 소관 분명히 당초예산 128억 9,600만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운택
127억 90만원 + 하수과소관 사항 재해대책비 중에서 재설대책비가 토목과소관인데 하수과 소관으로 들어가서 합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확인하도록 하고 ...
건설국장 이운택
128억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규모는 5억 5,581만 5,000원이 삭감된 1,469억 7,8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회계 세입부분 총괄은 84억 137만 2,000원이 감액된 1,172억 8,1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괄은 4쪽에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서 3억 2,942만 8,000원이 삭감된 113억 1,46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부분에서 8,372만 4,000원이 삭감된 4억 2,251만 7,000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분에서 19억 7,153만 8,000원이 삭감된 155억 6,072만 9,000원, 교통관리부분에 1억 8,099만 5,000원이 삭감된 16억 8,7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78억 4,590만 3,000원이 증액된 280억 9,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억 4,590만 3,000원이 증액된 280억 9,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부진이 가시화 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경상비 삭감과 부지매입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도권 매립지 공사비 추가소요 예산확보 등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은 세수감소에 따른 세목별 세입예산을 축소하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부족세수액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을 감축 조정하고 보수삭감분을 실업대책비인 예비비로 별도 확보했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를 신설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중 22억 9,287만 6,000원을 실업대책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4억 8,06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액 총 합계 84억 1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조정내역은 기정예산 삭감이 141억 9,900만원 추가편성 삭감 조정 예산액이 4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주요 절감내역은 주차단속원 인건비 5억 4,189만 6,000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월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3억 5,71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비를 50% 삭감하여 3억 3,097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상여수당으로 7,986만 3,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여 7,1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과장 특수활동비는 국장 100만원, 과장 60만원 삭감하여 2,660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을버스 개선용역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 절감 내용은 전체 총 43건 76억 2,4337만 3,000원중 도시건설위원회 18건 16억 7,0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건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증액내용은 총 26건 8억 2,616만 9,000원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6건 2억 2,4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증액내용은 총 20건에 38억 7,076만 2,000원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비 5건 13억 7,9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98년 예산 작성시 보유자금이 150억 정도였으나 '98년 6월 현재 228억원으로 증가되었고, 25% 금리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구입,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경기부진으로 5억 6,5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115억 6,779만 4,000원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36만 8,000원은 감액되었으며 과태료 수입은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40억 1,2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주차단속요원, 공익요원 108명에 대한 경상비 3억 6,503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60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로 16억 3,91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115억 6,779만 4,000원이 이월되었는 바, 이는 사업부진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차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장 건립을 위한 각종 시설비, 적립금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참고자료로서 직원 복지관련 예산삭감 현황과 행정자치부 경상예산 절감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정된 시간에 의사일정 진행상 시간에 촉박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5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건축과장 김기대 하수과장 한석창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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