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로는 '95년도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 시설 및 전용수거 용기설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 전 주민이 동참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 내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 내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등 지정, 제5조 내지 제6조는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제7조 내지 제8조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등, 제9조 내지 제10조는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내지 제12조는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및 재활용 등을 규정하고 제13조 내지 제14조는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 운영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15조는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있으며 '98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서울시 재활67500-79호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 용기설치, 부과징수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활67500-79호로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서 부칙 제1조에 있는 내용중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사용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라는 사항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와 중복이 되고 규정 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법규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속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 매립시에는 침출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한 악취와 유해충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수수료 부담 및 매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정하여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켜 쓰레기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및 다가오는 2005년부터는 전처리 없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의 쓰레기 처리체계와는 달리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조례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