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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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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7월 24일 (금) 오전 10시2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가지고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임기를 맡는 동안 중점을 두어서 할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급적 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간담회나 아니면 위원님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주시는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규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전한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다수결의 원칙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에 지켜주셔야 할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하는데 조례 중에는 제정조례하고 개정조례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물론 제정조례를 심의할 때는 최초에 생산되는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의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받고 지금과 같이 한 방법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시에는 원 조례를 일부분만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여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끼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놓치지 말고 기록을 했다가 누락됨이 없이 명쾌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제출시에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각종 관련 근거라든지 심의시에 질의 나올만한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포착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시를 해 주고 심의시에는 가급적이면 질의하는 내용이 적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통상 보게 되면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많은 그러한 질타를 받는 예가 있었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조례안을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구민 내지는 관련되는 그러한 부서에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께서는 나와가지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서초구의회 제3대 구의회의 힘찬 출범과 함께 새 총무재무위원회의 첫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맨 처음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우리 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을 하는 여비조례입니다.
종전에는 별개의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2개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서 단일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그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비지급 구분 조항으로 구청장은 부구청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은 해당계급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며,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 준용조항을 통합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여비지급 구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은 계급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4조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조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종전의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조항 및 국외여비규정 준용조항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서울시에서 시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개정안중 제1조 목적과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현행과 같으며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은 폐지되고 제3조에는 여비의 지급 구분조항을 신설하여 1항에는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는 것이며, 2항에는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제4조에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통합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내용으로 대통령령 제15715호 '98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 제정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모든 조례에 보면 1조 목적에는 항상 목적이 나타나면서 조례에 위임된 법령이 표기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조금전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임된 근거가 저희들이 조항이 확인이 안됐으니까 찾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자치법규집 전체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항상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제정 근거가 어떤 위임이 있으면 꼭 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어느 법 몇 조에 근거해서 목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반드시 조례는 상위법규의 위임이 없으면 제정하지 않토록 이렇게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도 적어도 주민의 이익이나 공무원의 공직전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 봐서 허명화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제2조 3항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어떤 구조적인 것으로 결정해서 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 출장공무원 지급대상은 동사무소 직원, 위생과 위생단속요원, 주택과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도시계획법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교통민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단속요원, 공원녹지과 그린벨트 단속요원을 월액지급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따로 필요시 방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드린 것 외에는 따로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15일에서 16일만 되도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조항은 어디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이렇게 규정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야 하는 사항입니까? 우리가 자체내에서의 그것을 개정 수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되는 강제조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인지 ...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조례로서 법규로서 이렇게 제정해 놓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러나 이제 집행에서는 집행상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금년처럼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든지 해서 여비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 조례에 위배되게 못 주느냐, 주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조례 자체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 법적인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있으면 여기 내부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해 가지고 제2항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그것을 준용해서 들어갔다는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강제조항이라면 그렇지 않을 적에는 조례를 제정할 적에 이것을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6일만 해도 한달 것을 지급해야 되고 16일 이하는 그 일수별로 해 준다고 하면 저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는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럴 때 그러면 항상 저는 이런 한계점에서 한계 논쟁에 오면 참 곤혹을 느낍니다. 자 우리가 식물이냐 동물이냐 하면 산호 같은 것은 식물 같으면서 동물이고 어떤 그런 한계가 불분명하듯이 그 어떤 이해관계도 첨예한 그 부분에 가면 꼭 이런 어느 쪽이 이익이냐, 아니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15일 정도의 장기출장 이상이 되면 그것은 한달만의 경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판단에서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나쁘다를 제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을 하면 전부 다 한 달을 20일 나누기 얼마를 해서 해 주는게 더 옳지 않느냐? 논리적으로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한 달 정도의 출장 장기출장 그 15일 이상이 가면 그만한 경비가 드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상 또 만일 이것을 일비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면 역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일 15일로 나누는데 만일 만원이 한달치로 나오는데 이것을 15일로 나누어 가지고 15일 간 사람은 15일치 1만원 전체를 주게 되고 그 이상되는 사람이 만일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계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좀 손해를 보는 사람은 30일쯤 많이 가는 사람은 손해일 것이고, 15일 이상 되는 사람은 좀 득을 보는 그런 차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달분 여비가 딱 30일을 계산한게 아니고 25일쯤 계산해 가지고 그 산술평균한 그 가운데치를 한 달분으로 보고 그 부분을 이제 15일 이하로 갈 때는 나누어서 15일 해당 일수대로 주고 그 15일 이상되는 사람은 15일부터 예를 들면 20일까지 가는 사람은 좀 득을 보고, 20일부터 30일까지 가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보는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무원이 4시간 이상을 출장을 하면 일일 1만원씩 주도록 돼 있고 4시간 미만을 출장을 하면 5,000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월액여비를 11만 5,000원으로 한정한 것은 1만원씩 4시간 이상을 25일 출장을 하면 25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계를 더 이상 타지 못 하도록 11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한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주는 사람들한테 일정하게 15일 이상 나가더라도 일을 4시간 이상 나가면 15일 이상 하면 15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15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11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한계를 했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여비를 월액여비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공통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일일 여비수당을 × 25를 하면 11만 5,000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맥시멈을 11만 5,000원으로 잡아놓았다, 그 말씀인데 예를 들면 그러면 14일 간 사람하고 16일 간 사람은 이틀간 사이이지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일을 일비 곱하면 얼마이고 이 사람은 얼마이고 똑같이 하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번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우리가 초과근무수당도 4시간까지 하면 그때부터 돈을 주는데 3시간 59분까지 근무한 사람은 한푼도 안 줍니다.
이런 불합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획일적으로 손해를 꼭 본다, 이익을 본다, 그것은 참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를 보면 「실비보상등」 해 가지고 제1항에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아직도 궁금한게 남았어요?
허명화 위원
이것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지방공무원법 제46조를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표기해 가지고 위임된 사항이 표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에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이 이행은 다 되고 있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 표기돼야 되죠.
물론 아까 자체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임된 사항은 위임된 사항이라는게 확실하게 표기돼야지 그것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위임된 내용으로서라든지 아니면 위임된 그래서 이렇게 표기돼야 된다고 보는데 ...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여기다가 더 어떻게 이 근거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지 지금 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정된 부분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실비변상 부분은 이 조례여비규정 뿐만 아니라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하나 법규에 있을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여비를 준다는 이 관행은 이것은 반드시 표현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다른 부분에 특이한 부분에 신설이 됐다면 검토의 대상이 되고 당연히 그 규정을 왜 이것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밝혀야 되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법규의 규정이 없이도 이런 조례를 만들 수있기 때문에 이미 제정돼 있는 조례에다가 추가로 첨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 의견에 ...
위원장 김열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보면 관련근거 가지고 하는데 방금 관계관들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울시에서 반강제성을 띤 조례준칙안도 내려왔고 또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98년도 예산할 때 보니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고친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위원장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은 사전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개정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개정되는 문제는 지금 바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을 삽입해 주면 질의가 안 나갑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적용하셔 가지고 조례할 때 상세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여비는 항상 여비의 성격이어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동직원들은 동네니까 동네를 순찰할 테고 또 가로단속요원은 나름대로 항상 밖에 나가는 가로단속해야 되고 또 산림단속도 계속 밖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여비의 성격보다는 간접적인 봉급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여비의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매 그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근무해야 하는 분들이고 그런데도 거기에 여비로 생각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로단속이나 산림단속이나 이런 것은 여비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봉급의 성격을 띠었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비라는 이름이 꼭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물론 해외여행이나 할 때는 일비, 식비, 여비가 있는데 동직원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만 근무할 때는 도시락도 싸가지고 올 수도 있고 라면을 사먹을 수도 있는데 밖으로 산림감시를 나간다든지 가로단속을 나가서 또 밥을 먹으러 동사무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여비에 묶어 놨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에 따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총괄적으로 여비규정이 그런 뜻에서 저장되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 정도되면 충분히 심의됐다고 보는데,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제1호에 보게 되면 차관보, 1급 공무원 등등 있습니다. 2호는 2급, 3급 공무원 등등이 있고 뒤에 국내여비정액표를 보면 제1호, 제2호가 있습니다. 그 2호는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운임 이것은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운임란 중에서 1등급이라 함은 새마을호 특실을 얘기할 것이고, 2등급이라 함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은 1호에 속하는지 2호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호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인구 50만 이하되는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3급으로 되고, 50만 이상되는 강남구 같은 데는 2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호, 2호의 적용범위가 서초구청도 인구가 늘어서 인구가 50만이 될 때는 1호로 바뀌도록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구청의 해외출장 총 일수하고 또 여비하고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또 '98년 상반기에 국내여비 출장일수와 여비를 총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은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그 목적에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을 표기하자고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국장께서는 강제성을 띤 서울시 준칙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정신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민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이 봤을 때는 서초구 자체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과 위임되어서 조례제정한 것이 분명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하여를 더 삽입해서 그 외에는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것을 함께 포함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께서 방금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나왔는데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중 제4조 제6호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정부 조직개편에 맞추어 재정경제원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총무처장관을 예산청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으로부터 방금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몇 가지 지적되어서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일부 수정을 더 할 것이 있어서 재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서초구공무원이 공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공무원이 공무로」 이렇게 수정하고 제4조 2호에서 제17조 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6호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을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로 수정하고 또 뒤에 나오는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이 시행되고 또 동법시행령이 '98년 2월 2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했습니다.
둘째로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보수 등 재난의 예방 및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복구 등 수습과 응급조치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셋째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지원,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기금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매 회계년도마다 수입과 지출,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후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금운용 출납관과 출납원의 지정, 기금관리대장 비치 등으로 회계관리 및 기금운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기금출납 또 보관시 관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재난관리 활동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서초구 전 직원은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다하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재난14001-180호로 해서 서울시 공문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제35조, 제133조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98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억 2,4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반영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토록 1998년 4월 22일 행자부 재경 13300-1411호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서초구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2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3호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서초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며, 제3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재원이 되며 기부금, 성금, 위탁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출연보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으며,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함으로써 기금의 운용사항이 확정되는 것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첫째 제2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 현재 그 규정을 「서초구청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 이미 설치 근거를 그 목적 근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족이라고 보고 있고,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하는 얘기도 기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지 않는 한에는 당연히 세입.세출예산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삽입이 필요없는 것으로 제2조는 저는 삭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 이것은 아마 조례 지침을 보고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데 기금의 재원의 1호에 보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출연금」 자치단체출연금이 우리 서초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호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출연금」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회계출연금」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뒤에 제4조에 보면 조례를 만들면서 1호에 보면 괄호안에 보면 「우리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서초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등 이런 식으로 서초구로 바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2호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서초구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13조 2항 2호에 재무재표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재무재표는 오기인지 오타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제2조 기금의 설치에 제1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2조에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1조는 일종의 근거를 규정했다고 볼 수 있고 2조는 그 근거에 따라서 누가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규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중첩은 있어 보이지만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로 바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4조에 우리 구도 당연히 서초구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13조에 재무재표는 재자가 잘못돼 가지고 오기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는 기금설치조례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떠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보시라고요.
거기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조에 첫째 말이 안되는 것이 구청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구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조례준칙안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이행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을 누가 설치하느냐,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그 말씀이 재난관리법에 보면 5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초구로 해야지 구청장 개인에게 위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조에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근거지요?
총무국장 최동영
예.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을 서초구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해 놓고 또 5조 5항에 「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여야 한다하고 위탁할 수 있다, 어떻게 ...
위원장 김열호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제5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청장은 5조 2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을 서초구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반드시 지정된 계약된 은행에다 관리하도록 명문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일부를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는 기금사무의 일부 지급하고 하는 것은 지급명령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위임위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관리는 은행에다 예치하는 부분이고 은행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서초구금고는 어느 은행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구금고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상업은행이 서초구금고입니다.
앞으로 금고가 바뀌면 반드시 상업은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는 상업은행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반회계 같은 것은 서울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금고를 우리가 임의대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금 같은 것은 꼭 구금고에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해서 반드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방재정법 64조에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서초구가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일반적인 개인적인 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4조에 보면 우리 구가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해 놨으면 그러면 이를 지정관리하는 것 같으면 지정해서 할 것 같으면 서초구가 소유하지 않는 개인 건물에서도 우리가 지정하면 이것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4조 규정에 보면 재난관리법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위험시설물 등에 한 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이것은 우리가 개인 건물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270개를 지정해서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관내에 도로라든지 개인재산이라든지 삼풍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건물들도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넓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건물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는데 위험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지정 안됐으니까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부분에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질의하였듯이 제2조는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하면서 1호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출연금」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회계출연금」으로 수정하며, 제4조는 제3조로 수정하고 제1항 1호의 둘째 줄에 괄호 안에 「우리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구」라는 표현을 「서초구로」 수정하며, 2호의 첫째 줄에 또 괄호 안에 있는 「우리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우리구」라는 표현을 「서초구」로 수정하고,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수정하면서 기타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안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기부금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던 법이 '9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부금모집규제법 개정 사항에 의하면 제5조의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장학기금확보의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하는 내용 중에서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부분은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라는 법령에 저촉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장학기금 확보)」중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및 서울시 행정 13300-485호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라는 조항에 저촉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의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의 규정을 삭제하여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또 혹시 '98년도에도 새마을장학금으로 인해서 기부금을 받은게 있는지? 또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우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95년, '96년 기부금 받은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답변에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제안이유에 보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97년 7월 1일부터인데 그러면 오늘은 며칠입니까?
'98년 7월 24일인데 왜 그렇게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지 너무 직무유기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별 법규에 대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이 법규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하는지 미처 검증을 못하고 있어서 금년 4월달에 이런 관련법규를 검증해서 시정하라는 시청의 지시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바는 없지만 이 규정을 그냥 살려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늦었지만 더 놔두면 더 늦어지니까 제3대 의회에서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이게 '95년 12월 30일날 개정되면서 의회에서 '96년 감사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웃돕기기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했는데 그런 데에서 빨리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웃돕기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관리 안하고 있어요, 이 기금은?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장학금 분야에서는 기부금품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최동영
안 받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재정은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웃돕기기금을 모집한 것이 없다고요?
총무국장 최동영
이웃돕기기금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총무국장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장학금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자치법규집에 이 조례가 없어요. 새로 가제했는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부의장실에서 직접 가지고 왔는데도 가제가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또 앞으로는 몇 명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 금액까지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우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작년 것하고 올해 상반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3,06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47명이 선정되어서 6월 24일날 지급을 했는데요. 1,992만 6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학금은 구예산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찬선 위원
'97년도는 몇 명이죠? 일인당 따질 때 얼마씩 지급됐고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우
작년에 36명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7년도 하반기에 보면 총 36명인데 중학생이 8명이고 고등학생이 28명입니다. 중학생은 한 명당 25만 200원이고 고등학생은 44만원입니다.
그래서 중학생한테 전체 상.하반기 지급된 것을 보면 400만 3,200원이고 고등학생은 28명에 2,464만원입니다. 이것이 '97년도 지급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 6월 24일날 지급했다고 하는데 우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5조에 보면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늦는지 학기는 3월에 개시가 되는데 왜 개인적으로 다 부담하고 난 뒤에 학기가 다 끝나 갈 때 주어야 되는 것인지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다 빨리 추천해 달라고 그러는데 성적이나 대상자를 골라 가지고 학교에서 성적도 알아보고 가정상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쪽에서 추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늦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협의회에서 늦게 자료가 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구조적으로 20일 이내에는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할 수 있는데 여건상에 현실적으로 못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0일 이내에 선정할 수 있으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구조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하다면 이 조례는 매학기 개시후에 2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위원장 김열호
바로 답변이 안 되나요?
이창우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우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에 보면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하는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 새마을 협의회에서 1차 서류를 심사해서 우리 구로 오면 거기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리고 관계 부서 학교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조회를 합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시후 20일 이내 이것은 저도 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 학교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중학생들한테는 한사람한테 25만 200원 정도하고 고등학생들한테는 44만원 정도 지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중학생들한테는 13만 4,4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고등학생한테는 23만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한 것과 집행한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 주고 이렇게 편성을 한다면 실제로 지급은 그 학기마다 등록금을 실등록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물론 학교 등록금이 올라가 버리면 또 차이가 나고 하겠지만 일치시키는 쪽으로 사전에 알아서 교육부처나 이런 데에 알아서 그쪽 학비가 얼마씩 계상이 되는지 보아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13만 4,40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명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임의대로 한사람 앞에 많은 것을 지급하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편성에 13만 4,400원으로 넣었으면 전체를 못 주면 50%을 주더라도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집행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금액 내에서 준다면 100명을 주려다가 50명밖에 못 주는 결과가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천된 인원보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비가 얼마냐하면 12만 4,800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5만원을 주었다면 예산에 정했다하더라도 영수증 나오는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정해진 대로 다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학비가 고지된 금액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학비 고지된 것이 13만 4,400원이었다가 올해 25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입니까?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2기분이지.
허명화 위원
아, 그러니까 1, 2학기 두개 다준 것이다.
총무국장 최동영
예.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안번호 제2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보고 드리면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시를 거쳐 이첩 시달되어 본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세인 재산세의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에 지방세법 제9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이며 합의는 행정자치부 세제13400-89호이고 서울시 세정13400-463호로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IMF체제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 세제13400-89호에 의거 서울시 세정13400-463호로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내용은 서초구세감면조례중 제14조 2호중「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 및 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세수에 있어서 60㎡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되고 또한 85㎡도 몇 건에 얼마가 되고 이상 기 즉 60㎡에서 85㎡에 있어서 우리 세수의 몇 % 정도 범위를 차지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60㎡ 이하 재산세가 금년 6월말 현재 감면된 것이 184건에 금액으로 29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85㎡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건수가 지금 75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75건에 대한 감면세액은 저희들이 추정액수가 204만 7,000원 정도로다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합 합하면 한 500만원 정도 그래서 크게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단독주택 같은 데서도 전세를 주면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평수에 관계가 없이 그냥 감면해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감면에 대해서 평수 관계없이 감면해 주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 재산세 감면은 단독주택으로서 다가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살 때는 평수와 관계없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러면 단독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는 평수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고 있다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60㎡ 이하인 주택을 감면해 주는 액수가 184건에 194만 4,000원이라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주택건설 목적이 임대주택이라야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도 85㎡ 이하이면 임대를 했을 적에는 그것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이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60㎡ 이하 주택이 184건인데 이것은 단독주택 감면에 포함돼 있느냐? 그 사항은 지금 60㎡ 이하는 지금 이 조례 감면조례에는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독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목적이라야 감면되는지 하는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하는 임대를 준 그러니까 일반가정집에서 전세를 주었다던가 하는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세대 몇 가구 이상 그것을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5가구입니다.
허명화 위원
5세대, 5가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사실 본 안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조금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98년 3월 6일날 의안번호 제141호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2대 의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된 사실이 있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줄 계획이 있는지?
또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제41호에 보면 토지가, 토지에 대한 기준토지 경감되지 않은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토지에 대해서만 1동의 건축 연면적분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외의 건축면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객자동차의 진출입, 주정차 차량정비 기타 여객자동차터미널 업을 영위하는데 부 또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한 쉽게 말하면 승객이나 상가를 출입하는 사람과 소형승용차가 출입하는 진입로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장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 건물에 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 등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개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폐기된 조례를 언제, 어떻게 다시 제출할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것이 폐기 되었는데 오늘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포함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국장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이 안건과는 관계없는 내용의 질의가 나왔는데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재당선 위원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직위를 걸고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직위를 걸고 시행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팀을 짜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현지 출장까지 보내 가지고 현지 조사를 가서 타 시.도에서는 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토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과세를 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와 보니까 반반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적용하는 데가 반 우리와 같이 적용하지 않고 상향조성해서 하는 데가 반 이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세수증감을 위해서도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더 중과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해서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시켰습니다.
상정시켰는데 그 당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일언지하에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고려없이 일언지하에 위원님들이 폐기시켰다는 그 자체가 보류시킨 것입니다. 보류 시킴으로써 임기가 끝났으니까 자동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안건은 일단 형식으로는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 새로 3대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 안은 폐기된 그런 결론이 된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고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것을 중과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것을 의회에 던져 놓았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로 저한테 질의를 주시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을 다시 의원님들이 입법으로 제시해 주든가 아니면 저희들한테 그것을 다시 안을 이것은 종결이 됐으니까 폐기가 됐으니까 어떤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회쪽에서.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사실 심사가 안되고 임기만료로 해서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2대의회에 몸담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폐기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물었던 것은 국장님이 다시 용기를 내서 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고 만약에 못하시겠다면 의원 입법으로 해서 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저도 오늘 이 안하고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름이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떤 것을 포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정관훈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금 해도 좋고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종토세 부과기준시점이 6월 1일이 기준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금년에 종토세부과는 끝났습니다. 지금 통과시킨 데도 그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가서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역설해서 그것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던 것은 6월 1일이 기준시점이기 때문에 종토세 부과기준이 금년에 매기려면 지난번에 통과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하라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양을 갖춘다거나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의회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자동폐기되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본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중 5항을 맨뒤로 하고 6항, 7항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맨 뒤로하고 6항, 7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법률 제5241호로 '96년 12월 31일 공포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39조 내용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청문조항인 제36조를 삭제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관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령 제112조 내용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 제39조 청문절차를 삭제함에 따라 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 제 8조 청문을 삭제하여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을 정비하고자 하오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 41조에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의견제출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9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 제112조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8조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8조 청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2541호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5453호의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제36조 청문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시행령에도 청문자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8조중 청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청문에 관한 사항은 상기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의지가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문조항이 삭제되기 전과 삭제되고 난 뒤에 어떠한 다른 행정의 다른 점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문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종전과 같이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중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해 당사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법률 제 2541호로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로 청문, 공청회 의견체출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적용사례를 보면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국민 일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문 공청회를 실시하는 처분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의 내용을 보면 과태료부과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에 해당되는데 제목이 청문으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법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과 상충되는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의 제목이 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절차법에 부합되도록 의견제출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서울 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에서 정한 청문 규정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의견제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과 상충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목 청문을 행정절차법에 부합되도록 의견제출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67조 행정절차법 제22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2541호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괄 정비된 법령에 의하여 개정된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조례중 제31조 「청문」을「의견제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제31조는 개정안과 같이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 공동시설 및 전용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정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은 총 15조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생략하고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 있는 내용중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사용 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라는 사항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와 중복이 되고 규정 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법규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부칙1조에 있는 내용중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사용 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면 침출수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매립수수료 부담 및 매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 전처리 없는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처리 체계와는 달리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및 감량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로는 '95년도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 시설 및 전용수거 용기설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 전 주민이 동참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 내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 내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등 지정, 제5조 내지 제6조는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제7조 내지 제8조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등, 제9조 내지 제10조는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내지 제12조는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및 재활용 등을 규정하고 제13조 내지 제14조는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 운영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15조는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있으며 '98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서울시 재활67500-79호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 용기설치, 부과징수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활67500-79호로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서 부칙 제1조에 있는 내용중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사용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라는 사항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와 중복이 되고 규정 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법규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속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 매립시에는 침출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한 악취와 유해충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수수료 부담 및 매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정하여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켜 쓰레기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및 다가오는 2005년부터는 전처리 없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의 쓰레기 처리체계와는 달리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조례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동 조례는 조금 검토사항이 상당히 좀 조급하게 심사숙고를 안하고 좀 위에서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질의할게 많은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지역에서 구청장이 제외한 지역이 우리 구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1호에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2호에서 「"음식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음식물을 조리 또는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농.축산가 또는 퇴비.사료제조업자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적용범위에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국한을 시켰는데 이것을 같이 본다면 왜 생활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적용한 것이 생활폐기물만 해서 적용한 것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이 있습니다.
음식물 그것을 다시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그로 인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 목적과 적용범위에서 사업장폐기물 안에 있는 음식물찌꺼기,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생활폐기물로만 국한했는지 하는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외한 지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해 가지고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 서초구 관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준비가 안돼 가지고 시행규칙에 일부 지역적으로 여건이 안된데는 별도로 규칙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제외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서초구청에서 문제가 될만한 지역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곡동의 일부 자연부락 같은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구청장이 지역 지정을 제외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검토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폐기물이 여기에서 명시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적용되는 범위는 일반가정 뭐 아파트단지 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본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 사업장폐기물 해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학교, 집단급식소 이런 데가 전부사실상 사업장폐기물인데 이것은 제6조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제6조에 포함된다, 이것이죠?
청소과장 최기명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청소과장이 이해하기로는 대형 영업소 예를 들어서 팔레스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또 대형음식점 이런 데를 전부 사업장폐기물 대상업소로 이렇게 제가 이해했을 때 보면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결국은 사업장폐기물 대상업소로 그래서 일반음식점 같으면 30평이 넘는 음식점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감량의무 대상업소에. 그리고 식수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이런 데도 전부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 이런 데가 전부 기준이 있는데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들어드릴께요.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국장이 구정업무보고서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총 대상사업이 95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79개소, 일반음식점을 하는 업소가 845개소, 호텔이라든지 기타 대규모 점포개설자 합쳐서 27개소, 합해서 951개소인데 이중에서 보고서를 잘 보라고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624개소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 얘기냐 하면 624개소를 제외한 327개소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과장님은 이 조례에 나와있는 생활폐기물이라는 정의를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최기명
예.
정웅섭 위원
생활폐기물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기타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외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물은 것은 뭐냐하면 이 951개의 대형사업장에서 호텔 같으면 음식물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음식점쓰레기도 있을 뿐 더러 기타 사업장 폐기물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적어도 대형사업장으로 신고된 951개소중에서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겠다고 신고된 624개소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이 조례를 접목시켜서 생활폐기물 안에 비록 그것이 사업장폐기물에 안 들어가있다 하더라도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음식물폐기물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서 목적을 정하고 3조에 적용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량배출 대형업소에 대한 것은 빠져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왜 빠뜨려 먹었느냐 하는 것을 그런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서 한꺼번에 매립했을 때 침출수가 나갈 것인데 환경오염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킨 것인지 그 이유를 목적과 범위에서 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음식물폐기물은 제외한 개념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본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의 대상은 이것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에 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은 지금 적용하는 법령이 사실상 이것하고 다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명확하게 안된 것은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25개구에 준칙이 시달된 것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일부 표현이 명확하지 않는 점은 사실상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활폐기물 중에서 현재 폐기물관리법 13조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거기에 구역이라든지 수집운반에 관한 것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을 수집운반재활용촉진에 관한 것을 만드는데 만든다면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배출되는 우리국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포함된 개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포함된 개념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중에 사업장폐기물은 제외되는 것이고 사업장폐기물 안에는 일반폐기물과 음식점폐기물이 합쳐져 있는 개념이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안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은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사업장폐기물을 음식물폐기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제1조 목적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생활폐기물 그것이 아니고 단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거기에 관한 수집이나 운반, 재활용을 위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정웅섭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는데 24시간이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도 잠을 안자고 밤을 꼬박 새우고 와서 관련법을 보고 왔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이 조례를 상정하시려면 담당국.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돼요.
여기 조례 목적에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만 조례를 만들라는 근거규정이 없다니까요. 그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만든다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13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어요. 특별하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13조 준용해서 이 근거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고 자원화하는 하나의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담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정용보다는 우리 집에서 하루 나오는 것보다 팔레스호텔에서 하루 나오는 양이 수백배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왜 빠지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포함이 안됐는데 왜 그런 것을 빠뜨려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데 왜 빠졌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조례를 알고 보면 다 빠졌어요, 왜 그런 것을 빠트려 가지고 조례를 만드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포함시켜도 된다고 보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묻는 겁니다. 1조와 3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의 취지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성있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한다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이렇게 다른 법령에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심의하고 계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하고 상이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이 달라집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법을 배워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재로서는 949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949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신고를 필해서 이행하고 있는 곳은 715개소가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 성실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곳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부 폐관 67500-1608호로 시달되어서 서울특별시를 경유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서에 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이미 제정 공포된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준칙이 시달이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돼게 이 준칙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도 25개 중에 서 6개구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서울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문제라서 확실히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열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4조 1항에 의하면 가정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우리 구에서는 분리 배출지역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아마 시행규칙에 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 시안이 있다면 공개를 하고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시민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계실 겁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어떻게 분리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만약에 분리 배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리 배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일단 계획은 아파트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단독지역, 공동지역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지금 현재 경기도 일원 지역 사료화시설이 갖춰진 양돈을 키우는 그런 공장을 저희들이 한 15개소를 시찰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뒤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분리 배출방법이 아닌 지역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5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5조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드릴까요. 5조 1항에 의하면 음식물을 배출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첫째 이론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정된 용기에 의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지역 분리 배출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정해서 배출방법으로 할 것인지 뭔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마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을 연구해서 다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라고, 제6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아까 949개라고 했는데 의무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본인이 직접 재활용하는 것과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 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라든지 또는 사료법 제9조,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상가등, 그 다음 음식물처리를 재생, 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위탁하거나 그 업체 스스로가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업자 중에서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가 결국은 사료, 퇴비로 재생에 관한 농축농가 이런 업체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나 인.허가가 나갔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전국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고 우리 서초구에는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업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공장을 충분히 갖추어서 ...
청소과장 최기명
일단 직접 동물에 투입하든지 아니면 습식이나 건식 사료화 공장시설을 갖추고 동물사료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면 바로 비료공장이나 사료공장에서 직접가지고 가든지 또는 부산물을 가져가서 사료의 원재료나 퇴비의 원재료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비료공장이나 사료공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되어 있느냐,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두번째는 농산물, 축산물 농가에서 바로 퇴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 다시 중간처리업자가 인.허가를 많이 내어 가지고 막 했을 때 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과연 자세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되었을 때 조례를 만들어 봤자 조례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문제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 과연 이런 대상, 어떤 곳을 지정할 것이며 대충 생산량이 얼마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전체가 청사진이 먼저 사전에 예비조사를 다해 놓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충 규칙안, 규칙이라도 다듬어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뒤에 보면 전용봉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량제 일반폐기물에 대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는 규격봉투가 재질과 그 다음에 색상과 거기에 디자인까지 조례에 담았는데 현재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 판을 짜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언제 종량제 전용봉투를 만들어 와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겠느냐하는 그런 것도 준비가 하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로 보아 이 조례는 당장에 지금 이 안에 담겨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해 가지고 바로 공포해서도 문제가 있다. 아까 봉투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부칙에서 했다가 법률에 위반되니까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봉투제작이 당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기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어떤 것은 용기에 보면 기계실용기를 하라는데 차량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기계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만 기계식용기를 만들어 될 일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 구만 필요한 기계용기를 만들었을 때 기계를 들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봉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당장 의무사업장 같은데 기계를 도입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지금 서둘러 가지고 제정해서 공포했을 때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더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구청 측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본 조례는 제가 여러 가지로 내용도 검토했고 사례도 조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청소과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청소과장 회의 열릴 때마다 항상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이 조례 제정 여부를 우리 부구청장님 본청 회의에 참석하시면 거기에서도 어느 구는 제정이 됐고 어느 구는 제정이 안 되었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종로구청, 중랑구청,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구로, 동작 이렇게 6개 구청은 조례가 시행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다른 여타 구청에서도 지금 7월중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른 구에서도 한결같이 의회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7월중에는 25개 구에 거의 상당 수준 조례 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상태는 저희가 청소과에서 요즘에 농장 그러니까 현재는 퇴비화는 IMF이전에 상당히 준비를 해서 난지도에 퇴비화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지방에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대형퇴비화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사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긴축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있고 외국에 사료수입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양축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를 돈축, 돼지 사료로 상당히 많이 각 구에서 앞다투어 농장을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쓰거나 습식사료, 건식사료로서 사료하고 섞어서 지금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음식물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거기에도 청소과에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그 다음에 시설 지원문제도 상당 수준 지금 검토가 되어 있어서 조례만 제정해 주신다면 8월달부터 가시적으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사항은 착실히 거의 이 조례만 제정되면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또 제정이 안 되면 그 동안 준비한 것도 상당히 기간이 후퇴되고 시에서도 빨리 하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제재도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용봉투 해 놓은 것은 한달 내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는 일단 구 예산으로 투입해서 다시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별도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업체로부터 바로 다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각 동별로 많이 모아 놓으면 쓰레기를 가져가 처리하는 업자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는 나오는 감량화 대상업소에서 계약을 맺어서 갖고가는 데는 매일 아침에 10개 농장이라든지 사료화공장에서 새벽에 와서 직접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을 구입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거기다가 통에다가 투입해 놓으면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차량도 다 회사에서 여러 회사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차를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처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각 세대당 얼마씩 받아서 운반하는 이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두 보통 3,000만원부터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것을 구입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선정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선정하도록 이런 것은 그런 추진상에 큰 문제점은 지금 타 구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제작해 가지고 회수가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으로 보아서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은 봉투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96년도에 '95년도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책정할 적에도 굉장히 가격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봉투의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보니까 「(10ℓ용량 봉투가격 10) × 월간배출량」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중량을 달아 가지고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주 의문점이 가고 봉투가격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바로 8월 1일부터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한 번 보세요.
이 조례에 시행일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사용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이 내용 자체는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부칙은 너무 포괄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좀 삭제해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행관계는 여기에 보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 해 놓은 이것은 없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현재도 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에 담아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료로 버리는게 아니고 규격봉투를 사서 거기다가 담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가 봉투가격이 현재보다 너무나 많이 책정된다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도록 그것은 이 규격봉투 가격은 우리 청소과에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선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금택위원
서울시에서 8월 1일부터 쓰레기를 혼합하여 투기 했을 때 적발될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부과를 하겠다고 하면 이번 조례를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릴 경우에는 결국은 주민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박찬선
관계관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문제 중의 첫 번째 원인이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949개소가 있는데 지금 715개 업소만 이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어도 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제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감량화 의무업소가 빨리 100% 이행이 되도록 촉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각 업소 같은데서도 쓰레기, 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리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빠른 것도 아니고 보통으로 우리 구가 먼저 지금 상당히 빠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다음 질의하실 분,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좀 일정하게 많이 나오면 수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정성껏 잘 수거해 가는데 아파트나 이런 단독주택에서도 어떤 데는 조그만 그릇으로 한 그릇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매일 같이 수거해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특히나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하거나 할 때는 그게 상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떤 대충적으로 몇 톤 차가 어떻게 운반해서 몇 톤을 운반하는데 정말 어느 세대만큼 거둘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만큼 걷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이고 이런게 어느 정도 산출돼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대충 어느 정도 계획도 안 서 있죠?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대충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최기명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사실상 이 사업의 관건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단지에 세대당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면 가구당 1,500원 수준의 처리비 매월 1,500원 많게는 2,000원 정도 단지가 적고 이런 경우는 2,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단지에 세대수가 많고 그런 데면 1,500원 수준 아마 업체의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1,000원 정도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당 평균적으로 월 1,500원 정도의 배출하는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시면 중간처리업체에서 와 가지고 수거해 가는 것으로 그러면 중간처리업체가 자기네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직접 생잔반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돼지한테 사료로 제공할 경우는 당일당일 수거해 가야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긴밀하게 집에서 하루 이틀 오래 두지 않고 음식물쓰레기가 만들어지면 바로 앞에 통에다가 넣어주시도록 당부하고 그 사람들도 직접 동물한테 사료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식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경우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동절기에는 그래도 기간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부패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박차를 가해서 가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가 큰 데부터 빨리 빨리 진행되고 단지가 작을 경우는 부득이 일부 조건이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큰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는 가시적으로 8월달이나 9월이면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은 현재 이 업무가 법에 의해서 구청장 소관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의 의무사항이에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 구청장이 못하는 경우는 대행시키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조례 13조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13조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98년도 본예산 그 다음에 '9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훑어보니까 현재 자원화하는 시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감량화하는 것은 지금 어제 업무보고대로 하면 올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72대가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가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아파트 14개 단지에 54대, 초등학교에 17대 그 다음에 기타 1개소해서 72대가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가동중인 것이 43대이고, 가동중지가 21대이고, 미가동 8대로 나타났고 또 중간에 점검사항 조치사항을 보면 A/S조치가 51회, 기기교체가 2건, 고장수리 23건 이것이 아까 권금택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부들의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화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보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또 기기에 대한 정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이 현재 일정한 수준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가 자원화하는 시설을 시간도 없고 만들 수 있는 형편도 못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량화기기라도 확대보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구청장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확대보급하려고 보니까 이미 나가 있는 72대가 말썽을 많이 피워서 주민들의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중단되어서 20일이 넘었어요. 가동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현상하에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빨리 한다고 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동시에 감량화해서 퇴비나 사료화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면 기반이라는 것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봉투부터 용기부터 하나도 어떻게 할 것이며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조례만 제정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표3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산정 수수료 산정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목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산정에 있어서 중량기준시에 환산계수해 가지고 가정용의 경우는 2ℓ를 1㎏로 봤어요. 사업장계수에 있어서는 1.3ℓ를 1㎏로 보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산정에 전용봉투가격 중량기준시에 보면 환산계수에 가정 ㎏당 2ℓ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장은 ㎘당 1.3ℓ 그래서 언뜻 보면 가정용이 적어야 되고 사업장용이 커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적은 양에 대해서 더 무겁게 부과한다는 것이고 가정용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장보다 크게 해서 부담을 적게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정웅섭 위원
과장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과장님이 이 조례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주무과장이 구의원인 우리 보다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환산계수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2ℓ는 ㎏으로 환산하면 1㎏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으로 할 것인지 ℓ로 계산할 것인지, 수수료를 책정할 때 ℓ당 2ℓ를 1㎏으로 본다는 것이고 사업장 이것은 1.3ℓ를 1㎏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정용은 2ℓ를 1㎏으로 중량을 환산하는데 사업용은 1.3ℓ를 1㎏ 중량 환산하느냐 왜 계수가 이러느냐 과학적인 근거를 물어 본 것입니다. 무슨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고 적게 부과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무과장이 조례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용어해석도 못하고 답변하는데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준칙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일단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객관적인 답변보다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 전에 상당히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박찬선
최기명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거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회 아닙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장께서는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나름대로 인정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천승수위원이나 권금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한달이나 1년안에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기계를 각동에 72대를 배정했지만 어느 곳 하나 완쾌하게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으로 해 놓고 자주 고장이 나서 못쓰고 대당 전기료가 한달에 54만원이 들어가고 발효기에 발효제내지 톱밥해서 한달에 사용료가 7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새로 하는 것은 전기료를 다운시키고 소음도 적고 타출제로 해서 음식냄새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 단지내에 음식물 발효기때문에 하도 말도 많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음식물수거해가는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일대를 가 보니까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서 일부는 퇴비화를 하고 일부는 돼지 사료화를 해서 돼지를 한 4,000마리를 먹이는데 대단한 시설을 했던데 거기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대당 1,500원이나 약 2,000원이라고 그러던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기는 세대당 물론 진입로라든지 교통을 감안해서 그렇게 산출했겠지만 우리 삼풍아파트같은 경우는 세대당 1,000원씩 하자는 얘기에요, 아침 10시부터 매일매일 수거해 가고 한달에 1,000원씩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정 주부들이 한달에 음식물 쓰는 것이 식구가 많은 데는 한 2,000원 정도 쓰고 적게 쓰는 집은 1,200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줌으로써 오히려 구청이 불신임을 받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자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안 되는 것은 기계를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지금 단지 같은 데서는 혹시 1년이나 2년 계속 수거해 가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별안간 그쪽에서 독점하는 업체에서 한 번에 수거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을 계산해서 당장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 구마다 형편같은 것을 의견이나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구도 향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구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 번 정보교환을 해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열호
자료요청을 하신 겁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1조에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항과 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월간 배출양을 결정해서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종량제 봉투하기 전에 재산세 부과액수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개개인의 배출량에 따라서 정할 것인지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용봉투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조례에 표기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봉투가격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조례 제11조에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기 업소에서 한달에 나가는 양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월단위로 전용용기에서 배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의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업자하고 가족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배출도 하고 적게 배출하는데 아파트 평수라든지 배출량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대개 보면 평수하고 관계없이 1세대당 1,000원이다, 1,500원이다 획일적으로 정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도 하면 거의 그런 방법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답변 안 나왔는데요, 봉투가격 ...
청소과장 최기명
그리고 봉투가격은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면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도 일반생활쓰레기 규격봉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라고 하면 지금 종량제 봉투도 과연 이것이 썩느냐 썩지 않느냐 주민들의 얘기는 쓰레기 가격을 주민들한테 직접 부담시키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규격봉투 자체도 쓰레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음식물쓰레기도 전용봉투로 한다면 또 다시 봉투를 쓰레기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서초구에서는 정말 전체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한다든지 할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용기로 할 것인지 어떤 데는 전용봉투로 하고 어떤 데는 용기로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음식물 전용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독 주택지역은 불가피하게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돼야 되는데 처리업자가 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탱크로리로 된 운반차량에 그것을 개봉해서 집어 넣어야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규격봉투에 담아있는 것을 사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봉투는 전부 개봉해서 음식물을 탱크로리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만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고 아파트단지는 전부 전용용기를 설치해서 전용용기에 의해서 수집을 해서 탱크로리 차량에 거기에 이동시켜서 적재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차에 기계식 상차라해서 플라스틱통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해 놓으면 그것을 그 밑에 차에 대 놓으면 차에서 자동적으로 상차시켜 가지고 투여하고 그 통은 다시 밑으로 내려놓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과장님이 서초구 내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가정용에서도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하면 우리 지금 아파트에서도 용기를 각각 세대자에게 주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와서 감량화 기기에 넣으라고 해도 그것이 양이 많아지면 용기로 들고 나오지 않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나옵니다.
비닐봉투를 하면 그러니까 비닐봉투는 또 하나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도 봉투를 다시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팔아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면 그 봉투도 다시 쓰레기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자체 내에서 봉투를 만들지 않고 전체용기를 해 가지고 그 기계 차에다 상차에다 용기를 버리고 용기는 가져와서 다시 씻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계획에서 조금 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72대의 고속발효기를 동별로 이렇게 설치한 것을 보면 그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포본동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 보았는데 그것을 시험도 해 보지 않고 각 동별로 그 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늦게 나마 이것 참 잘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모든 행정을 다루는 분들께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전부 탕진되고 낭비가 되었고 주민의 혈세를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을 가지고 각 동별로 이제 또 사서 놓겠다, 또 주민부담을 시키겠다. 그러나 처음에 그 업자로부터 그 고속발효기를 놓을 때는 냄새가 안 나고 또 처리한 사료화된 것을 갖다가 처리를 빨리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도 않고 또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주민한테 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착오를 하지 말고 좀 계획성 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72대 예산에 대한 낭비시킨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하여튼 저희 서초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음식물 고속발효기 72대를 12억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3개회사가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업체로 정해져가지고 거기에서 제품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2개회사 제품은 큰 문제가 없었고 나머지 1개회사에서 대형용량이 많은데 거기에서 다는 아니지만 반 정도가 기계에 여러 가지 고장도 잦고 소음도 있고 냄새도 있고 이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 동안 수차에 정비에도 불구하고 흡족할 만한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청소과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일 전에 구청장님이 직접 제작회사 회장도 불러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도 이야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완료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바 있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면목도 없고 죄송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백배 사죄 드립니다.
그런데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전부다 형편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초2동에 우성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님이 운영에 관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3대당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500원 수준으로 해서 처리비가 상당히 저렴한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일부 동에서는 고장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을 문제로 해 가지고 가동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고치도록 하고 제작회사에서도 지금 명예를 걸고 있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도 상당히 문제인데 한전에 산업용 전력으로 활용해서 감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당 수준 전기사용료가 줄어들고 또 각 아파트 단지에서 가동률도 높이고 그 다음에 냄새는 사실상 거의 큰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문제인데 소음은 제작회사에서 삼양감속기라고 거기 제품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수주했는 데 그것이 공업용 모터로 해 가지고 소음이 크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시 소음이 적은 모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사실상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발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쳐서 별 하자 없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없겠지만 고치고 나도 계속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일단 사용을 안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구청에서 철거를 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계속 고쳐 쓴다라고 했는데 고쳐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후속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구에 자료를 한번 소상히 알아보셔가지고 이차원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발효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더 자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오늘 이 조례 제정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희가 구매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고치고 끝까지 주민들이, 사실 각 아파트 단지에서 원해서 사드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신규로 사용을 희망하는 데에 지원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지금 학교 급식을 해서 고속발효기를 의무대상업소로서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거기에 지원을 해 드리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사실상 민원이 있어서 사용을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청소종합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또 음식물처리시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정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고속발효기는 거기에 이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시간에 발언하였듯이 종량제 봉투도 하나의 새로운 쓰레기를 발생했고 또 다시 음식물쓰레기도 규격봉투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쓰레기를 발생시킨다고 보아 서초구에서는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제11조 내용에 「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하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수수료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제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전용봉투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이것을 삭제하고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 3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에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의 산정」 그 항을 삭제하고 나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도 전용봉투가격에 대한 것은 전체 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 조례 제정안은 질의 시간에서 동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였듯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듬을 것은 다듬고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그런 조례로 좀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과 또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 번 이마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오늘은 심사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0시 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7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총무과장 최영환 사회진흥과장 이창우 세무1과장 김용광 청소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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