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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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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7월 3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으로서 '98년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때와 추경예산심의 때 의원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각 과별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고 제출 안 하신 과에서는 조례심의하기 전에 바로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7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7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심사하였으며 제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있어, 과태료 징수절차와 위반사례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으로 과태료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1996년 4월 30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없었으며, 과태료 금액은 자치구별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별 과태료 금액을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유관기관 및 건설회사에서 공사시행중 발생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칙으로만 운용되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인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주요골자 과태료 부과대상중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서초구의 경우 자연부락이 많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개조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 답변으로 자연부락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하수관, 전화선등 각종 지하매 공사시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주부서인 하수과와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각종 지하매설공사 허가시 관계 부서에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1명, 기권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허명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그 조례 제2조에 의한 위반사실로 과태료를 부과 납부한 자는 그 이후에는 그 문제점을 시정치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의 면책기간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당초에 서초구에 존치하던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적발된 위반사실을 과태료 처분통지와는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라는 항이 있었습니다.
그 항에는 이 조례가 삽입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위법이나 다른 규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둘째, 이 조례 제정권을 의회에 준다면 의회에서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것은 의회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당초 의회의 권한 즉,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가능하시면 일괄질의를 마치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이미 하수도를 손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로굴착허가도 내기 힘들고 이러니까 새로운 단독주택을 지을 때 맨홀에다가 연결시켜서 하는 분이 왕왕 많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러한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시 말하면 하수도를 손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맨홀에다가 정화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결시켰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본 조례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냈을 때 이행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반복해서 시정명령을 계속 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 징수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낼 때 재산압류까지 해서 징수하는 그 예에 똑같이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질의한 요지하고 달라요 지금 ...)
다음에 두 번째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이 되겠고 규칙은 단체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막바로 규칙을 다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규칙안은 우리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형평성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안 자체도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규칙안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서초구만 다르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5개 구청이 전부 어떤 통일된 부과금액 기준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맨홀 같은데다가 그냥 무단으로 연결하고 그러면 그 방지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홀도 공공하수도의 일부분입니다.
그 하수도라면 이제 도로상의 중간에 매설된 하수관이나 하수박스도 되고 또 중간중간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맨홀 이것도 공공하수도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해하기는 아마 오수관, 빗물이 아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막바로 하수관에 연결하는 경우에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 하수처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수, 빗물처리하는 것하고 오수처리를 분류하는 분류식이 있고 또 두 개를 같이 처리하는 합류식이 있는데 합류식 여부는 그냥 도로에 있는 것 하수도에다가 직접 연결이 되겠고 즉 우면동 일부에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는 오수관에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하수도를 사실 시설을 하려면 그 이전에 도로굴착허가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수도라는 것은 이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축할 때 하수도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 건축법에서도 다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건축법이라든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법이라든지 그 공사 이전에 여러 번 그것도 걸러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실 때도 아직까지 과태료 징수 실적이 없다고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반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이것 간단한 것이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한종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희 관내에는 맨홀 뿐만이 아니라 빗물받이에다 연결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받이는 모래가 거기 퇴적돼 가지고 다시 적치물, 다시 말하면 준설공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수관 내지는 오수관이 빗물받이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것은 굴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바로 집 옆에 빗물받이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많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또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는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를 보면 보도차도 경계선에 L형 뭐라고 생긴 것 같은 측구 거기에 즉 빗물받이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그 빗물받이 연결을 하면 보도 구간을 이렇게 굴착을 해서 매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뒷골목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4m라든지 6m 이렇게 뒷골목이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대지 경계하고 도로 경계가 이제 바로 거기에 빗물받이 설치된 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실제 연결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다 이미 그런 모든 규정도 아시고 건축업자들 또 공사업자들도 대개 잘 알지만 과거에 잘못돼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지금도 이 간선도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쭉 매설해 가다가 하수관을 그냥 이렇게 위로 넘던 밑으로 넘던 하면 공사가 어려우니까 하수관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 수도관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구도 발을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유수소통이 되기 때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강남대로 영동시장쪽에 보면 거기에서 작년도서부터 차선 하나를 막고 한국전력에서 공사하는데 그것이 논현시장, 영동시장쪽에서 나오는 빗물이 우리 구 하수박스 한 3분의 1쯤을 관통을 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 유수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그 대단위공사를 벌여서 그것을 지금 우회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예가 되겠고 뒷골목에 소규모로도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거의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계속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잠깐 기다리십시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2조 조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냈는데 냈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이것입니다. 위반사항이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정에 공사를 안하는 경우하고 과태료납부 두 가지가 있는데 과태료납부는 지방세징수절차에 의하여 따른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위반된 시정된 사항을 공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의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하도록 되풀이해서 해야지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시정명령을 아무리 해도 안되면 원래 당초에 있던 규칙에는 과태료를 재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은 하수도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관련법상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는 우리가 몇 번 두 번, 세 번 이행지시를 해서 이행이 안되면 대집행절차를 따르면 되거든요. 우리가 대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물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징수절차법에 따라서 징수하면 되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없어서 지난 번 규칙에는 당초에 있던 규칙에 있어서는 시정명령 미 이행시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내용 자체가 상위법에 어떤 하수법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과태료를 재 부과할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타구와의 형평을 맞추어서 조례준칙안이, 규칙안이 서울시에서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초구의회의 조례는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 통일이 되는 것인데 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제정의 정신에 위배되고 주민에게 부담하는 과태료는 조례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조례에 삽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대로의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써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건축조례개정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대상이 축소 및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초구 건축조례에 정하고 있는 온돌시공자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서초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4조 1항에 건축위원회 위원중 구의원 4인을 제외하며 안 4조 3항에 건축위원회 위원중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문화, 역사,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 5조 1항에 건축위원회 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안 5조 4항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변경에 따른 심의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안 22조 온돌시공자에 대한 관련조항이 삭제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구성인원 그리고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 등 설치 및 구성인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 조례에서는 구의원 4인을 포함함으로 명기함으로써 상위조례와 상치되므로 문구를 수정 삭제하였으며 경제규제 완화차원에서 건축법시행령 및 서울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심의대상을 축소하였으며 건축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건축법 제56조 2항이 삭제됨에 따라 온돌시공자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는 바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존 조례에는 구의원 4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전문성은 없으나 지역특성 및 민원사항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구의원이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으나 대부분 민원사항이며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폭 축소될 예정이며 건축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정할 사항을 또 다시 의회에서 변경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으로 의원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위원장 및 의장의 추천이 있으면 최대한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중 정길자위원이 안 제4조 제1항중 구의원 2인을 포함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토론요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경주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 건축에 관한 규제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내용에 건축위원회의 대상축소 안 제5조 1항을 보면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 안의 건축계획심의삭제, 에너지절약계획심의 삭제, 굴토계획심의삭제, 미관지구안의 가설물축조 신고사항 심의삭제,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건축심의 삭제 등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렇다고 볼 때 그동안 우리 서초구에서 심의하는 건수가 일주일 평균 얼마이며 또 이런 심의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몇%나 우리가 심의대상에서 삭제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본 안건도 회의상 일괄질의를 마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심사보고서도 잘못되어 있네요.
서울특별시서초구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조례 제4조에 구성인원은 9인 이상 30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떠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96년 11월 30일날 조례 전면 개정시에 의원 4인을 포함시켜서 운영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조례와 상치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조례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서초구에서 삽입한다고 해서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보면 광역시와 시.군.구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서 그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권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조례에 삽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치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의회조례 제정권을 인정치 않는 즉, 서초구의회의 권한을 인정치 않는 답변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질의 및 답변중에서도 타구와의 형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의회 조례제정권을 인정치 않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보고 그 답변에 건축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건축조례 제5조 제1항 15호와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제5조 제1항 15호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자문기구가 아니냐고 생각하는지 그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있던 제5조 3항 「구청장은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삭제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에 우리 지역의 건축심의를 요구할 적에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견을 첨부해서 심의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건축규제로 인해서 경제측면에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건축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고 이런 관련법 위임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주 1회에 건축심의를 개최해서 25건내지 30건을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들어서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 1회 5건내지 10건 미만으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심의대상이 축소가 되면 이 보다 심의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말씀이신데 종전에 작년까지 18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세 분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내용은 공무원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 2인하고 그동안 건축관련 교수가 4명, 건축사가 6명, 기술사가 2명, 구의회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문기구가 아니냐 심의의결 기관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만, 이 조항은 구청장이 자문받을 수 있는 사항은 그 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더 추가한 것이고, 건축심의를 한 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자 민원에 대한 규정은 건축심의 결정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문을 구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고 실제 구의원을 삭제한 이 사항은 서울시조례에서 명문화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상위 법규인 건축법규 상에 지금 중앙 건축위원회에서도 이 자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위원은 건축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만 유독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제외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 구청장의 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이 왜 삭제되었느냐 사실 본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큰대형 건물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청을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또한 구청장 의견들이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본청 건축심의위원은 전문교수라든지 모든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이 간소화되는 현체제에서는 굳이 구청의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저희들이 모든 각종 위원회 서울시에 모든 심의기구에 구청의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된 비율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실정임을 감안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것을 자구정정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임한종
의원님, 질의답변에 보충 있습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심의대상이 축소가 되었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생도 압니다.
지금의 수준에 비추었을 때 대충 현재 100%로 보았을 때 얼마나 축소되느냐고 여쭈어 본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축소된다, 그것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이 감소비율, 얼마나 심의대상의 축소비율을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한 것 가지고 통계를 사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만큼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되어 있는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몇%가 줄었들겠다하는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그렇게 계산해 보지 않았고 평균을 내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현재에 건축경기로 보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축심의도 주 1회 할 때 5건 내지 10건 미만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경기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건축심의 대상이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적게 들어올 수 있는 데, 이 항목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항목별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통계를 저희들이 예측을 지금 당장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사실 감소될 수 있는 비율을 본회의장에서 정확하지 않는 답변을 드릴 수가 어려워서 예상으로 감소된다는 말씀만 드린 것입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 대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줄어드는 것은 줄어들고 심의대상이 줄어지면 더 줄어드는 그러한 축소가 아니라 대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50건이 들어오고 100건이 들어온다면 그러한 축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보아서 산술적 축소가 아니라 그 동안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심의의 축소가 되겠구나하는 것이 대충 나와 있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삭제해 놓은 항목을 보면 9호의 항목을 보면 건축물의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방지 이 사항은 이 건물에 이 부분이 건축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 중에서 열에너지를 중복해서 심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관계는 대상건축물이 대형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부분에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은 이중으로 그 자료를 또 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굴착 및 옹벽설치에 관한 사항도 그 사항이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이 사항이 대상이 될 때 별도로 심의서류를 내도록 해서 절차 대상이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축소한다는 자체는 건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심의대상이 많은 것을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관지구내에 아파트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지구나 도시설계지구에는 이 아파트지구라는 것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고 또는 도시설계지구는 도시설계로서 모든 것을 거치기 때문에 건축심의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아파트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아파트지구에 대한 건수는 좀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설계구역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건축심의를 간소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건수에 대한 통계를 몇% 감소된다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관계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 신청일이 지났을 때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를 하지 않는 대상건축물은 심의를 않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인원을 위원회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거기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제5조 3항에 분명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및 자치구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라고 자체적으로 권한을 주었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판단해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원 4인을 당시 서초구의회에서 제정할 때 그렇게 포함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서 2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럼 왜 여태까지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재의를 요구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운영해 보니까 지금 3대가 되어서 의원들이 바뀌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30인이 가능한데 18인밖에 없다는 것은 건축위원조례에서 그 내용에 만약에 공무원들이 14인밖에 필요 없다, 전문위원이 14인밖에 필요 없다고 해서 14인이 있을 때 의원 4인이 포함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대표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문제점을 전문적인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의 판단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득이 이렇게 의원들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구하고 형평성 운운하는데 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조례에 서초구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왜 다른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타구하고 형평을 운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를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의원은 서초구의회의 자율적 조례 제정권을 인정치 않는 답변이라고 보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심의가 요구된다고 보아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재회부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홍달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계획심의축소 및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 구의원은 4명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 재직시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제가 볼 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이 결정을 해 놓고 의원이 심사를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도 ...
의장 임한종
박홍달의원 본 안건에 대한 ...
박홍달 의원
찬성토론하는 것입니다.
의장 임한종
찬성토론이지만 그 안건하고 관련된 설명을 해야지 배경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홍달 의원
그럼요.
의장 임한종
배경설명은 삼가하시고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만 해 주십시오.
박홍달 의원
그러니까 찬성토론을 하자니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임한종
본 안건 내용에 대한 것만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박홍달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것은 ...
의장 임한종
아니,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박홍달 의원
이래서 우리 의원들의 앞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금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의 및 현장활동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과 IMF시대 우리 구 살림인 구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조정하여 합리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8년 7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28일, 29일 양일간 제78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각 소관 국장의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정태옥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및 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각 소관별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그 요지로는 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업무 강화를 위한 조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 부적정, 구정 인력관리에 있어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강화 및 구조조정 문제, 각종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설립 추진 강화 촉구, 각종 건설공사의 집행내역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나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동의 부분을 제외한 수정동의안이 최정규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에서 4억 902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7억 643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으로 조정편성, 내곡동 종합시설시설비 등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임소득 취로사업에서 1억원 증액, 반포4동 노인정 건물매입 3억 5,000만원 증액,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매입비 2억 1,000만원 감액,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3억원 감액취소에 따른 사업부활, 반포우성아파트앞 보도정비공사 2억 감액취소에 따른 사업부활 등으로 조정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조정내역의 자구정정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7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잠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출이 안되었어요. 그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기능보강비인데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자료만.)
관계부서에서는 허명화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졀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허명화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당초에 1억에서 1억 2,5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보강비가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된지 몇 개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가 2억 4,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경예산에서 오늘 그외 부분은 찬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당시에 한 번 집행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축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1억 2,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집행 당시에는 좀더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바라면서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한테 다시 물어 보겠는데요, 본안에 대한 부분 반대토론 같으신데 찬성토론은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찬성하시면서 한 번 짚어 주신 것이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집행에 대해서 신중하라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의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액부분은 증액된 대로 조정부분은 조정된 대로 의결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가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차정욱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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