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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7월 2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
10시 19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8년 7월 2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운영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총무재무위 소관 및 도시건설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구정살림을 꾸려 나가시느라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 본위원장은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2조(기금의 설치)내용은 제1조(목적)에 기재된 내용과 중복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우리 구라는 표현은 법률용어상 적정치 않으며, 제14조의 재무재표는 오기로 보는데의 의견과 또한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설치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다소 중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현행대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으며, 기타 부분은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현재 구금고는 상업은행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 2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한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거평건설공사현장과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최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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