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구정살림을 꾸려 나가시느라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 본위원장은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2조(기금의 설치)내용은 제1조(목적)에 기재된 내용과 중복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우리 구라는 표현은 법률용어상 적정치 않으며, 제14조의 재무재표는 오기로 보는데의 의견과 또한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설치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다소 중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현행대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으며, 기타 부분은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현재 구금고는 상업은행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