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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7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8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78회 임시회 소집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5일 장영화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으로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8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98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 7월 8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8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 내역으로서 '98년 7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오늘 제3대 서초구의회 개원후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69억 8,0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는 1,17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인 84억원을 감축 편성하여 서초구 개청 이래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상반기의 세수실적을 토대로 금년도 세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1,257억원중 14.3%인 18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주된 사유는 우리 구 전체 세입의 48.6%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건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97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세수 징수율이 23.7%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총 144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수입 감소로 29억원의 시세징수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지방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정예산에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178억원 계상하였으나 95억원의 추가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정규모 감소액을 84억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세입 부족분 84억원을 감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 수도권매립지 공사부담금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 4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향후 세입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비 추가로 23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실제 '98년도 기정예산중 감액분은 총 154억원입니다.
기정예산 감액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비중 '99년도부터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반드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은 전면 조정하여 각종 보도정비공사 등 다음 연도에 시행 가능한 사업은 유보하였으며, 특히 복지관, 어린이집, 노인정, 동청사 등 미발주 토지매입비는 착수 시기를 전면 내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정부 절감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추진비 등 14개 비목의 목표액 33억원보다 6,000만원을 초과 절감하였으며, 정부지침 이외에도 공무원에게 사실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예산을 많이 삭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생일선물 지급을 유보하고 연가보상비, 특별상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급량비 등 직원복지 관련예산에 대하여는 정부지침과는 별도로 20%에서 때로는 거의 전액을 절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존치시켰습니다.
또한 정부지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을 삭감 22억원의 실업대책비를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에 상반기 간주처리된 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액에 대비 6.7%가 감소한 1,172억 8,000만원으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면허세는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세 15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 128억 7,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이월금과 잡수입 등이 122억원 증가하여 우리 구 세수 결함분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보조금잔액반환금,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세입감소액 84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에서 첫째, 입법 및 선거관련 경비는 구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절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1.9%인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1.4%인 67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감축분, 직원복지관련예산 감축분 등을 삭감하였으며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7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종합시설 건립비, 쓰레기 반입료,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삭감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공사부담금 13억 2,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 대비 17.8%인 26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양재2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한시적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등,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5.9%인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섯째, 지역경제개발비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비 3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84.6%인 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1.2%인 19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학교앞 어린이보호용 보도설치비, 청계로 주변마을 정비공사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덟째, 교통관리비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9.7%인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홉째, 민방위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감축하고 재난관리기금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6%인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열 번째, 예비비는 실업대책비 22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증감을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7%인 7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0시 5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윌 8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8년 7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7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위원의 수는 의회 구성인원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7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9분
의장 임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정길자의원,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권금택의원, 박홍달의원, 천승수의원, 이종호의원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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