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8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78회 임시회는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다루고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7월 28일, 29일 제3차와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건을 다루고 제5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