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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7월 15일 (수) 오전 11시1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 2. 제7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의석배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 2. 제7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의석배정협의의건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덥지근한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집안에 별일 없으시겠지요. 요즈음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올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 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회색빛 구름이 잔뜩 덮였지만 밝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며,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
11시 15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위원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으므로 정길자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장영위원장님 그리고 삼복 더위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7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을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6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왜 7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원래는 종전대로 하면 9명내외인데요, 임원회의에서 7명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은 위원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세 분, 네 분빼고 나면 14명이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는데 이것은 이번에 제1회 추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삭감하고 새롭게 기틀을 짜는 방향이 제시되는 문제이니만큼 조금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또 부의장이라 하더라도 수를 좀 늘려서 새로운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수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추경이라 할 망정 이것이 본예산을 다시 흐트려서 짜고 또 줄이는 그런 입장에서 일어나는 추경이기 때문에 좀더 수가 많았으면 의논하는 데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8명으로 1명이라도 더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박홍달위원님께서 위원수를 8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은 가부동수나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서 홀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이나 9명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꼭 가부동수를 우리가 의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꼭 해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부동수에 대한 것은 이것은 그런 발상은 옛날의 민주주의 발전을 해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옳고 그르면 가부동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이해와 이것이 될 것인데 가부동수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라는 것은 전체 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한가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7명이라고 해도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연말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서 만약에 11명이라든지 7명, 8명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기본적인 룰이 지금 흩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개인상으로는 7명정도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또 충분하게 의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한번씩 다 거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최정규위원께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의회에서 월권행위를 그런 것을, 위원장한테 이야기한 것을 왜 하는 거요?
최정규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는 여기 회의중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
박홍달 위원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정규위원이 그런 것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영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7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2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8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78회 임시회는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다루고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7월 28일, 29일 제3차와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건을 다루고 제5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안건
3. 의석배정협의의건
11시 34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3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석배정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에 대한 기준을 보면 첫째, 행정동 순으로 둘째, 의장석은 우측 끝열, 부의장은 좌측 끝열로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협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석배치도(협의안)
(부록에 실음)

이호혁 위원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호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석배정협의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과연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상의한 다음에 이 안건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2대때 우리가 의석에 대해서 상당히 분분한 면이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 나가려면 이 문제는 이번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원간담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면서 의석결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이호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의 발언은 현재 상정된 안건이 전체 의원에게 문제가 있으므로 보류하고 전체 간담회에서 다시 협의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보류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이호혁 위원
예,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지금 이호혁위원이 의석배정에 대해서 보류하셨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아까 우리 3선이신 박홍달위원님께서 저의 발언 중에 당신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챙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회 중에 3선 박홍달위원께서 사과를 했지만 회의록에서 삭제 얘기를 제가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안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록에서 그 문안에 대해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영화 김진영 박찬선 박홍달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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