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2대▼

76회▼

본회의▼

제7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7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05월 0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심의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은 '97년 7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 11월 11일부터 '98년 4월 7일까지 11차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의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입니다.
상정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게 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발췌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주로 각종 제도의 현실화, 조례의 통일적 운영,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폐지, 용어정리 등이며 직제에 관한 부분은 지방조직 감축에 따른 조직개편이 예상되므로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의 요지 및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정규입니다.
만물이 왕성하게 발육하는 봄에 즈음하여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주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임기명시화 및 법규의 체계정비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의 요지 및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의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폐지의견은 신 조례제정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하고 그에 즈음해서 그 안에 근거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공통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조례에 있어 의사결정사항 중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 경우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은 표결권을 두번 행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어 개선검토 필요하다 두번째, 위원회 조례중 위원의 임기에 있어 3년, 2년 등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정비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 기구, 기금 등 설치조례에 있어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명이 혼란스러우므로 통일적으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네번째, 조례의 세부시행 규정인 규칙, 운영규정,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은 법규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체제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반영하셨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총 25건으로 운영위원회 1건, 총무재무위원회 21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을 상임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합해서 13건으로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어서 제안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21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냈는데 왜 11건만 다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도 여러 분 계시고 도시건설위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의안계에서 저희한테 회부되기를 11건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회부되기 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21건인데 의안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굳이 여기서 심의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서 넘겨 줄 테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회부해 주는 것만 심의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11건이 넘어 왔는데 아까 내용에서 어느 어느 이런 것은 전부 심의를 충분히 해 봤느냐고 하셨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신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조례정비특별위원들의 모든 것을 존중해서 다시 여기서 하나하나 짚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들이 잘 하신 것으로 믿고 그냥 일괄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제가 질의를 할 적에 운영위원회도 1건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도 3건, 총무재무위원회는 21건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는 생략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 2건이 들어왔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당초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92년도 초대의회 시에 상임위원회 구성 후와 2대 의회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에는 유일하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97년 4월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되다가 7월에 겨우 어렵게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4개월 동안 활동이 전무하다가 '97년 11월 11일 1차로 시작하여 '98년 4월 7윌 11차로 많은 시간과 정열을 받쳐 심의를 하였으나 조례조항 문항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조항은 구청담당관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지 못하고 구청담당관이 응하는 문항만 정비한다는 것은 당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을 위원장님들께 반영해 보셨느냐 했는데 그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의결해서 의결한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직권남용으로 그것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 11월 31일날 모든 것이 기획실도 신설되었고 모든 직제가 많이 바뀌어 졌어요. 그것을 이때까지 서초구청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지적하지 못하였던 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나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2대 의회의 부끄러운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아주 무용지물화 되었다는 것 저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당초에 불합리한 현실 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확실하게 개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미미하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했던 그것만큼은 그대로 개정해서 넘어 가야 한다고 보아서 이대로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화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짧은 시간 안에 89건의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논의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수정해야 된다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으므로 그런 것은 개정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또 27개안 중 13건을 다루게 된 것은 나머지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 3대가 시작되면서 정비해서 직제개편을 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 놓아도 또다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 의회사무국이 빠른 시일안에 개정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그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3개안에 대해서 찬성을 만장일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각 의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출석의원(25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