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의안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검토내용중 폐지이유입니다.
공중위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징수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1994년 1월 11일 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함, 관련법규는 서울위생법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면 세부적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제43조는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서초구에서는 '94년 1월 11일 조례 제236호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12월 29일 공중위생법 제43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96년 8월 20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의 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서초구 조례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폐지조례안은 '98년 3월 25일 우리 구 조례정비특위에서 폐지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심의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