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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4월 13일 (월) 오전 10시4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김용재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제74회제1차총무재무위원회부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 70% 이상 됐다고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하오나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이 우리 구에는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기금설치조례안을 폐지하여도 마땅하오나 추후에 우리 관계 국에서는 지역 가스보급 확대율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추후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할 때 기금이 모자라서 융자를 받을 때에는 하시라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국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폐지되면 곧 저희들이 새로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를 신설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국장 답변이 이것을 폐지하고 바로 이 가스기금설치조례안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1994년 1월 11일 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서울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국장과 위생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영
(용덕식위원장, 김진영간사와 사회교대)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의안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검토내용중 폐지이유입니다.
공중위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징수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1994년 1월 11일 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함, 관련법규는 서울위생법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면 세부적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제43조는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서초구에서는 '94년 1월 11일 조례 제236호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12월 29일 공중위생법 제43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96년 8월 20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의 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서초구 조례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폐지조례안은 '98년 3월 25일 우리 구 조례정비특위에서 폐지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심의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영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보면 공중시설 행정에 있어서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나왔고 동법시행령이 '96년 8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그냥 두었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그 하단에 보면 과태료징수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1월 11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두었다가 하시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8월 20일날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정비차원에서 폐지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94년 1월 11일날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다가 '96년도에 보사부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폐지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옥자 위원
그 동안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과태료가 징수됐습니까?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과 보사부령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시행령과 보사부령에 의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5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12일 내무부와 '98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시달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활동지원을 위한 면허세감면 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2,000cc 이하 승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감세혜택을 주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면허세감면혜택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2개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면허세 면제차량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한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영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의 개정사항이 준칙안으로 시달됨에 따라 서초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중 2항의 감면대상이 현행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만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면허세면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생업활동용 자동차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이며, 3항은 신설하는 조항으로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2호, 3호, 4호는 변경됨이 없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부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영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면허세의 추가감면 건수와 액수는 얼마나 되며, 그 부족 세수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관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관계 국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면허세 추가감면 건수, 액수 그리고 부족세원에 대한 충당방안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얼마나 건수가 늘고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파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족액에 대한 충당 방안은 무엇이냐? 그런데 저희들이 이 면허세 액수는 저희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충당 방안 이것이 혜택이 저희들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 한 전체 돈 1,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저희들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낸 내용을 보면 면허세 감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무엇을 답변하신 것인지 모르겠고, 서초구 등록 차량대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점이 언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문근
세무2과장 김문근입니다.
강인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면허세 감면 현황은 종전에 아까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했다시피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자동차 2,000㏄ 이하라든지 이륜자동차에 대한 '97년도, '98년도 감면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기분 면허세때 감면된 것이 177건에 47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인데 극히 그 숫자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시라고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록대수 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강인현 위원
작년말 현황 ...
세무2과장 김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말씀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처음 오늘의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으로서는 제1항에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제2항과 제3항이 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꿀 때에는 그러면 당초에 이 제2항이 제1항이 되고, 또 제3항이 제2항이 되고, 또 제1항이 제3항이 된다는 것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위원들로부터 일단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김옥자위원께서 못 들으셨는지 ...
김옥자 위원
항을 바꾸자고는 안 했잖아요, 그냥 이것을 하겠다고만 했지. 회의록에 남겨야죠.
위원장대리 김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용덕식 김진영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4명)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세무2과장 김문근 위생과장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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