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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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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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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0월 24일 (금) 오전 10시5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5일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들 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의되는 여러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없이 되도록 충분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안동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이신 김옥자위원님께서 청소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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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54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기 조례안은 제6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제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긴급동의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님 긴급동의 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본 조례안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므로 문제점이 보완될 때 까지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님으로부터 긴급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반포동 동사무소와 반포제2동사무소 사이에 반포전화국, 서초구민센타, 서초소방소가 위치해 있는 반포제2동 관할구역인 반포동 114-1, 2, 3번지 지역은 반포본동에서는 반포천 다리인 반포2교가 반포본동주공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어 통행이 편리하고 반포본동사무소로부터 약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반포제2동에서는 반포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청사가 1km 거리로 동떨어져 위치해 있어서 반포제2동에서 반포본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변경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께서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옥자 위원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 때 행정 관할구역 관리상 반포2동 보다 반포본동으로 변경 관리함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변경개정안을 내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공공기관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행정의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관할구역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그간의 주민 여론수렴이나 또한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경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한 일은 없고 단지 관할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일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면 동사무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행정동 경계를 변경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와 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동 경계를 표시하고자 하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반포2동과 반포본동 관계만 상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유사한 경계변경이 있어야 될 동사무소 경계를 일괄해서 상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동사무소와 가깝다고 해서 동사무소 경계를 변경한다면 이외에도 8개정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일괄 상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동 경계변경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법정동으로 봐서 원지동지역을 양재2동에서 내곡동으로 양재역환승주차장을 서초2동에서 양재1동으로 반포전화국지역을 반포2동에서 반포본동으로 하는 이런 것은 각동에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건의가 된 부분만 이번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나머지 미도아파트를 반포4동에서 반포1동으로 하는 것은 대안으로 분소설치하고 마을버스노선 조정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다해서 그것은 검토가 되었다가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1건만 건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리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동 경계변경을 하시는데 일문일답을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김지환 위원
행정동 경계를 하려면 어떤 근거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자치구가 아닌 읍.면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할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기는 행정동 경계를 정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면 도로 아니면 산이면 산 이런 식의 경계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최동영
그렇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역시 첫째 법적으로는 일정한 인구비례에 의해 가지고 동 관할구역이 너무 방대하면 당연히 분동을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전제로 하지만 동 경계를 보통 하천이나 은밀한 조사를 해서 동 경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간혹 눈에 띄는 것이 도면으로 놓고 이런 정도의 바운더리면 가장 가깝고 편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양재환승주차장이 서초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서초동으로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워 보이지만 실지로 양재동으로 편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구역을 변경한 부분이 있듯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면이나 우리가 탁상에서 보면 전혀 현실하고 불합리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검토한 부분도 직선거리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포천이라는 큰 하천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동사무소나 관청들을 내왕하는데도 반포본동에서는 아주 가깝고 편리하지만 반포2동에서는 접근하려면 상당히 거리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많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대원칙은 적어도 행정동은 행정에 가장 적합하고 주민이 가장 편리한 것이 대원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환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효령로에서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다보면 방배3동과 서초3동 경계가 있습니다.
서울고 가기전 4거리에서 효령로 남쪽도로를 경계로 좌측에는 서초3동 우측에는 방배3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다 보면 방배3동쪽에서 상문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역마다 약간 움푹 파 가지고 서초3동으로 경계를 잡아놓으셨는데 그것 변경 동의안이 몇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는 이유와 이런 예가 제가 알기로는 8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상정을 하면 일괄처리하면 좀더 나은 행정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96년도 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안에 보면 뒤에 붙는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하실 때 동사무소의 거리가 가까워서 동 경계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것이 남부소방소, 반포전화국, 구민체육센타입니다. 일반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어떤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들어있는 지역인데 구태여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이유가 하등에 없는데 동 경계를 조정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주민들이 여기 주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주민들 이용하기 편리한 그쪽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공공시설들은 반포지역, 방배지역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이런 공공의 장소가 어떤 특정지역으로 이동 변동으로 동 경계가 왔다갔다함으로서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반포천이라는 큰 개천을 경계로 해서 예를 들어 동 경계가 정해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배본동이나 차라리 지금 저희가 지도에서 보는 동 경계로 볼 때는 반포4동으로 이것이 귀속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지도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반포본동도 어떻게 보면 동 청사하고의 거리만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반포천이라는 천이 있고 또 이 지역을 지금 교통편익시설을 하는 고가 도로가 지나가고 해서 교통적으로 상당히 동사무소하고 거리는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또 주민들이 지금 살지 않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구태여 동 경계를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동 경계를 지금 현재 주민이 별로 살지도 않고 기관만 있는 지역인데 동 경계를 변경하면 주민에게 혼란만 오지 않느냐, 이렇게 첫째 물으셨는데 물론 이 지역이 거의 주민들이 살지 않고 이용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여기가 반포2동에 속하는지 1동에 속하는지 본동에 속하는지 내용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불편만 있을 뿐이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변을 관리한다든지 동사무소하고는 이 지역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한다든지하면 반포본동에서 가면 지금도 10월말까지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적인 낭비도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관계없지만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 것 같으면 일시적인 혼란은 갖고 오겠지만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적어도 특별한 불편이 없으면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떠냐 두는 것도 이때까지 해 왔는데 그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쪽이 좋을 것 같고 지도상으로 보아도 건너편 동하고는 조금 합치기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도로가 끼어 있고 해서 보통 동이나 지역을 경계할 때는 길이나 하천이나 도로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도로가 생기면 당초의 행정구역 획정했던 것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미아리고개가 길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확정되기 전하고 된 후의 동경계가 길건너에서 일부 돈암1동, 돈암2동 경계가 묘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처음부터 반포본동으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반포본동쪽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옳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경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안하고 무사행정으로 넘어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쪽 기관들의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의 편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가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화국이나 소방서, 구민체육센타 주위의 환경정비는 제가 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주변의 청소를 환경미화라든지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해주어야 되느냐 과연 이런 것으로 동행정을 낭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운영상 편리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경계가 바뀜으로써 주민들이 초래하는 불편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더 크다 이것이 전에는 반포2동이었는데 반포본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사람이 건너갈 수가 있지만 하천은 건너서 왕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을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이 동경계상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여 지고 하천에는 지금 건널다리가 마땅치도 않고 하니까 반포4동쪽으로 가는 것이 지도상에 표현된 그것으로 봤을 때 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동경계를 변경하면 행정력 낭비가 안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투입은 행정력은 어느 동에서 해도 똑같은 분량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동에서 저동으로 간다고 해서 행정력이 더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행정력 낭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먼거리에서 지금 현재 반포본동외에는 이쪽으로 가려면 다른 동에서는 반포본동을 경유해서 반포본동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반포천을 건너려면 반포본동을 경유해서 간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에서 반포본동으로 경유해 가는 것 보다는 반포본동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반포4동에는 사평로라는 큰길이 있기 때문에 반포4동으로는 도면상으로는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큰길 너머에 있는 동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만일 다시 동경계를 획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동경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동을 몇 개 놓고 이 동경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 이런 원칙론을 놓고 본다면 반포본동은 구태여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반포본동으로 가는 것은 본위원도 아주 환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관리가 상당히 소홀해서 우범지역 등 모든 것이 공무원들의 관리가 소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시기가 늦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가지 질의는 지금 현재 동경계를 보면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반포펌프장도 반포본동으로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반포펌프장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서초신문에 발표한 바와 같이 여기에 체육시설이 또 들어 가면 이 경계가 반포2동에서 관리하느냐 또 이것이 시비가 생긴건데 위치상 볼 때는 여기도 같이 아예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다음에 각동별로 18개동 중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 아니면 본위원이 볼 때는 방배2동도 분할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잠원동도 분할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반포펌프장이 체육공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같이 반포2동에서 반포본동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전에 올라올 때 이 부분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펌프장에 대해서는 체육공원부분 유수지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저희가 받은 바가 없고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수지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많습니다. 주변의 미주아파트하고 주민들하고 첨예한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만일 반포2동에서 반포본동으로 한다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생각에는 현재대로 두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역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방배2동 그리고 잠원동도 분할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불합리한 지역은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새로 길이 넓어지고 또는 새로운 길이 난다든지 등등으로 또는 현재는 느끼고 있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나 행정동 경계구역을 변경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하고 잠원동 분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의견도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과다하면 사실 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동장이 일정한 규모의 인력을 가지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 동이 하나 더 생기면 주민들이 일부 편리한 이상으로 또 낭비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구로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의 방침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행정동 증가시 단기적으로는 동직원 정원으로 가급적 분동을 억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일단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우선 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가 행정동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편리라든지 주민왕래의 편리나 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동을 조정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실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어떤 기관들이 위치한 위치로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는 그렇게 불편을 주고 안주는 이런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는 아까 김지환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지역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왕래에 불편을 주고 동에서 주민들을 관리하는데 불편한 지역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잠원동과 타운아파트 앞에 있는 뉴코아본관 앞에 타운아파트 이것도 사실 잠원동 도로경계안에 있으면서도 반포3동에서 관리합니다. 이것도 사실 불편한 지역이고 또 천주교 뒤에있는 그린아파트도 잠원동이지만 도로경계로 볼 때는 반포3동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것은 놔두고 본 안건만을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전지역을 막라해서 주민들의 편리나 행정을 관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총 막라해서 제출할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의안에 대해서 긴급동의로서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신석근위원의 긴급동의안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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