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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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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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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09월 01일 (월) 오전 10시59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물러가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신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 전체의 모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서초구에서 시작하여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모점적인 의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방화를 토대로 한 세계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중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자신의 지역 주민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큰 마음으로 서초구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안건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 제68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관리국장이 부재중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안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악화되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은 각 자치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동남권에 위치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등 인접한 4개 구가 공동으로 상호 연계된 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1월 28일에 4개 구청장이 모여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협의회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안을 작성하여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안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자치구별로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고시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는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으로 구성되며 둘째, 협의회의 기능은 서울시 동남권지역 교통소통 대책과 교통수단 제공 등 교통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것이며 셋째, 회장은 1인으로 임기는 1년이며, 초대회장은 다수결로 선출하고 이후에는 초대회장을 기준으로 서울시 구 건제순에 따라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각 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접 4개 구청간에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교통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협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4개 구 도시관리국장 및 교통행정과장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며 강남, 송파, 강동 등 3개 구는 이미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승인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 통과되면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그 동안에 전문위원이 공석중이었던 것을 오늘 새로 전문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물론 본인이 작성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형식이라도 갖추어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임의대로 그렇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해서는 이 회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고 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지금이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최정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늘 9월 1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허명화 위원
전문위원 검토가 나왔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
위원장 최정규
다음의 안건은 모르지만 이번만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수적으로 알아 보시고 난 후에 생략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일부 위원님께서 그냥 진행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일부 위원이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하셔 가지고 해야죠.
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여기서 듣는 것을 원하십니까?
권금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전문위원이 정식적으로 9월 1일자로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발령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자고 한 분이 있고 듣지 말자고 한 분이 있으면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강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듣지 말자는 위원님 의견은 그렇게 존중하시면서 듣자는 위원 의견은 그렇게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누구나 또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이런 대책협의회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송파, 강남, 서초, 강동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뿐만 아니고 남쪽에는 김포공항으로부터 영등포, 관악, 동작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함께 하는 것은 어떠한지, 왜 이렇게 4개 구청장님만 하셨는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데서는 우리는 바로 옆에 동작, 관악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연계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 한강이남 전체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4개 구청은 도시개발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돼 가지고 생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통여건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관악이나 동작 산 동네하고 똑같이 저희하고 교통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계로 도시기반시설이 비슷한 4개 구청이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교통문제는 이 4개 구청뿐만 아니라 아까 의안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광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인접한 비슷한 구청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지금 생활여건이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교통문제는 그 지역의 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과차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관악이나 동작 다른 구에다 협의를 요청해 보고 여기 4개구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4개구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임의대로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구 구청장님이 모여서 구청장협의회에 참여하신 자리에서 4개구 구청장이 비슷한 동남권 지역의 4개 구청이 같이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 검토를 하게 되면 4개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노레일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버스노선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재원배분 문제도 있고 그래서 4개 구청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2단계로 확장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보면 4개구가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 구성하고 나서 내무부장관 중앙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를 해 가지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이것이 동남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동작구라든지 영등포라든가 관악을 연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무부장관이나 중앙부서에서 반려한다든가 재검토를 한다 할 때는 관계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다른 행정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사례를 저희가 그 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 2단계로 확대되는 방향에서는 2단계로 검토하고 있지 그것을 보고를 하면 그것은 거의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거나 반려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개 구청에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데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소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보는 견해지 내무부나 중앙부서에서 볼 때 이 4개구의 교통대책이 미흡하다, 타구하고 서울 이남쪽에 있는 구하고 연결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는 광역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확산시키다 보면 서울시뿐 아니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수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교통문제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지금 다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시키다 보면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까 또 자꾸 반복되게 말씀 드립니다마는 여러 도시가 처음에 개발될 때 비슷한 여건으로 개발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비슷한데서 이렇게 같이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확대해야지 자꾸 확대하다 보면 지금 이게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 또 도인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벌써 지금 양재육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협의 하에서 예산을 반씩 들여서 육교를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육교뿐이 아니라 교통을 이웃 구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등포구까지는 확산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 인근에 있는 동작구나 관악구만큼은 추가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필요한 것은 그 이웃에 있는 그 구가 중요한 것이지 그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구는 뭐 그렇게 크게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광역적인 문제이고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 필요한 것은 서초구 인접 구에 있는 그러한 구가 같이 이런 대화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추가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교통대책협의회가 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확산시키다 보면 자꾸 범위가 커지고 하니까 1단계로 저희가 추진하는 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2단계로 저희가 확산문제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인접 관악이라든지 동작 이쪽하고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니까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우선 어떤 계기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이것을 시작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러한 조례가 올라온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이제 교통문제를 제가 잠깐 해 봤습니다마는 해 보면 시하고 관련이 되고 또 경찰하고 관련이 되고 해서 제약되는 부분이 많고 또 이렇게 저희 구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버스, 지역순환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순환버스는 몇 개 구청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그 구내에만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 강남구라든지 인접 구에 조금씩 구민들 생활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일이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인접 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런 문제를 4개 구청이 공통으로 연계시켜서 검토하도록 했으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아직 저희 구청에 구체적으로 설치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양재천을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청하고 서로 연계해서 사업시기라든지, 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그럼 그게 쭉 연결이 돼서 저쪽 고수부지까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거나 무엇 하나 하거나 하면 시에다 하면 이게 시에서 합의가 잘 안되고 하니까 구청장님들이 협의회에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여건이 비슷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비슷한 4개 구청끼리 한 번 공통으로 해 보자, 그래서 4개 구청이 합동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시하고 대응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난 1월 28일날 모여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국장이나 과장들이 모여서 실무적으로 모여서 협의회규약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나오면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활동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릴 것이며 또 관련 해당 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자꾸 추가질의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강남구에서 이 안을 냈다면 강남구에서는 아주 좋아요. 서초구, 송파 이쪽으로 다 강남구를 중심으로 있는 것인데 우리 서초구에서 이 안을 냈다면 강남구하고 동작, 관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 4개 구청장님들이 참 이구동성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강남구청에서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발의한 것인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4개 구청장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들끼리는 이런 교통정책협의회, 행정협의회를 한 번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시고 난 뒤에 오셔서 이제 각 구청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도적으로 누가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했으며 지난 1월 28일날 그때 모여서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발의가 됐다면 반드시 관악하고 동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강하게 그것을 주장했어야 된다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천승수위원 충분했습니까?
천승수 위원
됐습니다.
이룡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규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그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겸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그 협의회안이 구청에서 짜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만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서 거기 접목시켜 가지고 정말 합당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서초구 생활권이 동작구와 관악구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4개 구청장님들끼리 사전에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서초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동작구청장하고 관악구청장이 포함돼야만 서초구를 위한, 또 서초구에서 시행해야 할 그런 모든 제반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는 필수적으로 동작구와 관악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답변을 못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안도 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온당치 않치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셨고, 또 이룡우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악, 동작 포함 문제는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제 재정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도 지금 서로 사실은 애매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준다든지 실제 사업을 할 경우는 자기 관할 소관 지역 내에 그것만 부담하면 되는데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정 부담도 꽤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관악이라든지 동작은 저희 지금 도로 여건이나 이런데 맞추어서 교통을 하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반드시 뺀 것은 아니지만 그 여건이 저희와 좀 같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된 지역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자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꼭 관악이라든가 동작 확대해서 영등포까지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비슷한 도시환경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맞는 모든 교통대책을 다 포함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4개 구청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전원찬성으로 한다는 것은 서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어느 1개 구청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을 하나를 설치해서 강동까지 개발을 하는데 강남에서 반대를 하면 지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업비문제도 있고 해서 전원찬성이 되어야지 1개구라도 반대하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규약을 작성하면서 수도권협의회라든가 광역교통대책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광역단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룡우 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하십시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꾸 과장님께서 이 안을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서초구민을 위한 조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배동 같은 데는 90%가 동작과 관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안할 수가 없구요. 사전에 어떠한 구청장님끼리 4개 구청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기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을 낳는다고 봐서 본 조례를 보류했다가 다시 협의를 해서 기안을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하는 한이 있어도 제정할 때 올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관악, 동작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그런 문제를 협의과정에서는 의견타진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쪽에 초기에 도시개발될 때 그때 같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가로망이라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작을 해 봐야 자꾸 실무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 이 걸립니다.
검토하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확장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다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 규약 제12조에 보면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는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서 기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하고 상이한 점이 발생될 때 상급 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12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동남권협의회 규약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된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각 자치구를 기속한다. 그런 내용은 협의 된 내용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협의한 내용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기속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각종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그 분들이 충분한 사전에 보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조례에 위반되거나 또 거기에 상위규약 역할을 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언급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각 자치단체장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승인이 났다. 그러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때 와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밀고 나갈 때는 그때는 뭔가 그때를 위해서 제가 규정하자 이거예요. 이 조항을 규정할 때는 그와 같은 이 규약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그 의회에 상의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러한 특별한 조항을 넣어 주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생기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통 이런 문제가 되면 강남 같은 데는 우리 위원이 지적했지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크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데는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익이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에 하다 보면 불리 한 쪽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구가 하는데 우리 서초구 하나만 불찬성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서로 힘겨루기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규약을 만든다면 나중에는 다수결 쪽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처음에는 극렬반대 하겠지만 손해가 가서. 흘러갈 때 그때 우리한테 불리한 문제가 구청장 입장에서도 거르는 단계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한 상이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안된다. 우리 규약에도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안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꼭 삽입을 해 가지고 규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지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께서 협의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4개 구청이 협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한 연후에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1개 구청이 반대하거나 빠지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실무 과장께서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규약사항에 문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주요골자 내용에도 보면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되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 각 구 교통관련 국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그 다음에 바항에 보면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와 같이만 돼 있지 의회에서 어떠한 그것이 돼서 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말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이대로 해석해 가지고 하면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 나름나름이 다른데 그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 다른 데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줄만 삽입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좀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예요. 지금 말로 아, 그렇죠. 그럴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하는데요, 3개 구청은 이제 협의가 다 돼서 통과가 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청만 남았는데 그래서 심도있는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구 하고 서초구하고는 지금 사정이 다릅니다. 3개 구는 바로 인접한 양개 구가 다 같이 협의회에 구성되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강남구는 같이 협의회에 구성되고 왼쪽에 있는 같이 인접해 있는 동작, 관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아까 과장께서 그 규약에 여기 교통대책협의회규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협의회에는 항상 단체장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단체장만 협의회를 구성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바로 그 말입니다.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차대에 가서 관악하고 동작을 같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할 적에 다른 구에서 다른 이의를 제기해서 넣을 수 없을 적에는 전원 찬성이 안 되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성할 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12조의 효력에는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결정하고 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 규약 내용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게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계 그러니까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했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함께 포함돼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이 여기 규약에 삽입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계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여기 없이 임의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제12조에 기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규약안은 조례의 하위 법령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조례에 위반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기 전에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지 다른데 행정협의회가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실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강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여러 가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참여가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제1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규약 안에 그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고시에는, 공석일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이제 공백기간동안 대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지금 제가 쭉 '89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쭉 보니까 실제 한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은 한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4개 구청은 이제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과 여러 가지가 갖추어진 연후에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속된다고 해서 규약대로 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지방자치법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한 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했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그 규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꼭 자치단체장만이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관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정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게 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장이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성원은 자치단체장과 국장하고 같이 함께 넣으면 안 되느냐, 저는 이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실무위원회라 해 가지고 따로 두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구청장들이 물론 밑에 관계관 국장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설명하면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구청장께서는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라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할 적에 단체장 4명만 하는 것보다는 밑에 관계 국장이라도 넣고 그 다음에 실무자를 과장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효력에 있어서는 물론 규약이기 때문에 조례의 하위 규약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하지만 규약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기속한다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기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문장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는다는 말을 넣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넣으면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첫째 지금 질의하신 구청장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이 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실무적인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가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면 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위원들이 참여하에 통과하도록,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구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하고 실무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위원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사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으로 구청장님이 우리 자치구를 대표해서 참여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실무적인 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이렇게 서로 검토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속한다는 그 말씀은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기에서 기속한다고 해서 협의회 자체에 기속이 되는 사항이 구청안에 기속이 되는 것이지 의회까지 기속을 해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의회에서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협의회에서는 단순히 어떤 사업의 방향이랄까 이런 것만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추진해 보자 하면 각 구별로 그 예산과 모든게 확보가 되고 지원이 돼야만이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종결하였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 12조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이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안 제12조중 「관계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했으나 재청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4개구 의회에서 모두 의결이 되어야지 이게 규정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구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서초구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 다시 한 번 더 협의회 준비, 결국은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협의회 준비단계라고 봅니다. 그 준비단계에서 4개 구청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방금 허명화위원님이 본 규약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예산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내일 9월 2일에는 건설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권영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서초구 행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억 8,1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3억 7,226만 6,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 2억 4,178만원이 증가하고, 교통민원과는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3억 7,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차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7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2억 4,17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2억 4,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수료 등에 84만원, 교통업무 보조인부임 인상분이 24만원, 프린터 구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97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6,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서울시 프로그램 보급계획과 관련 건설기계관리 자체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관리물품 구입 취소로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차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73억 7,226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이 9억 5,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2,200만원, 이월금이 63억 7,809만 4,000원, 체납처분수입이 2,2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7,226만 6,000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주차단속 및 견인차량 유지비에 603만 4,000원, 재료비 인상분에 240만원, 디지털 카메라 등 주차단속용 물품 구입비에 6,568만원, 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에 300만원, 주차장 특별순찰 활동비에 280만원, 회의용 물품구입비 148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CCTV 설치에 4억 8,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350만원, 민영주차장 시설 융자금에 20억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에 40억원, 예비비에 8억 7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건립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위반차량 단속 CCTV 설치, 그리고 교통관련 행정지원 장비 구입비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서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제6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김권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택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은 '97년 본예산보다 2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6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대비해 볼 때 10.5%가 증가됐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97년도 본예산 5억 2,2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5,7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하천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400만원, 또 하천 및 도로관리인부,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인부 등 인건비 인상분 600만원, 또 노점행위 등 가로질서단속을 위한 단속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서 1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로관리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8,400만원, 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등 각종 유지관리비용 6,900만원, 청계산길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망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원, 또 경부고속도로로 끊긴 우면산공원 연결 구름다리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원, 또 서초구청앞 남부순환로 횡단보도육교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원, 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7,600만원, 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 1억 7,200만원, 또 가로등 그러브 세척 및 시설물정비에 3억 7,500만원, 또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보행이 불편한 경사진 보도를 정비하고 또 보도상 차량출입방지용 볼라드 설치에 1억원, 그 다음에 정보사앞 육교설치 취소 및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4억 4,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서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81억 3,3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하천관리업무 담당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 또 하수도관리인부 임금 인상분 7,300만원, 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외 3건 공사비 3억 8,000만원, 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빗물펌프장 전기료 인상분 1,800만원, 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책임감리용역비로 5,000만원, 또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한 재해대책기금 확보로서 4억 3,600만원 등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97년도 본예산 중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5건에서 2억 7,3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서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5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원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공원관리인부 등 인건비 인상분 1,600만원, 또 우면산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 4,700만원, 또 양재동 체비지 공원 조성공사비로서 3,000만원, 또 공원시설에 조명등 설치공사비로 2억원, 그 다음에 도구머리길 가로수 식재공사비로 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반포동 극동아파트 단지옆에 고속도로 부채도로 개설공사부지에 포함됨으로써 필요가 없게된 쌈지공원 조성공사비 3,000만원하고 한신.한양어린이공원 정비사업외 1건의 낙찰차액 7,300만원을 감액조성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로써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비 400만원, 녹지관리인부 인상분 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정비 인부감축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과 또 서초꽃축제 행사취소 및 양재동 시설녹지정비공사외 1건에 대한 낙찰차액 9,500만원이 각각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서초주민 복지향상과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줄여서 편성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제6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보건소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37억 100만원으로써 그 증액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이 2억 9,100만원, 의약관리가 6,9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에 따라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된 29억 7,9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은 방배보건분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봉급 및 제수당등 기타 경비가 2억 8,700만원으로 일반직 및 전문직 봉급 등 기타 제수당 2억 5,300만원 건강진단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6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600만원, 청사건물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400만원, 시약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등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 전기승압공사 500만원 등입니다.
또한 보건소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100만원, 지역보건법 시행과 관련 심의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방역활동보조 일용인부임 인상분 80만원 등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4억 3,8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은 진료의약품구입비 5,500만원, 진료실 자동혈압기 구입비 400만원, 병.의원 통합정보망 구축 시설비 1,0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방배보건소의 원활한 운영과 우리 보건소 이용진료 환자 및 구민 모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제6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은 예산서 161쪽부터 162쪽과 특별회계 207쪽부터 210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지금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작성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필요없이 할 수 있다면 전문위원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인데 작성해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우리가 지금 청취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용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준위원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았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에 신속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 유인물을 참조하는 선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162쪽 무인감시카메라 CCTV설치해 가지고 2대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위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대 설치하는 것은 과속차량 단속용으로써 신반포로에 경남쇼핑상가 앞에 하고 성모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으로 조사되어 있는 지점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2개소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현 영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 연초에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시정연설을 통해서 할 때 그때 CCTV를 열 몇 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거론된 그 내용을 보면 남부순환도로쪽에도 고속화도로로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면산 피해가 상당히 많은 약수터 주변 그 실제 지역을 보면 서초1동행 지역에서 우면산 산행을 할 때 건너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여기도 예산에 보니까 두 대면 그럼 거기는 설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총 16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양재역 주변에 4대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연초에 바로 확대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소는 6개소는 지하철역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이고 그 다음에 10개소는 과속차량 단속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10개소가 검토된 장소가 헌릉로, 남부순환로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속차량 단속용은 사실은 경찰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운영하면서 경찰하고 실무 협의과정에서 상황실에 경찰이 파견 나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계도 주.정차 단속용하고도 틀립니다. 뒤에 주.정차 단속용이 나오는데 가격도 거의 50%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10개소로 전 지역을 다 확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느냐 해서 이번 2개소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2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다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방침으로 해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2개소만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이호혁위원께서도 다분히 지적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을 장난 삼아서 하면 안 됩니다. 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겠다고 해서 그 문제는 벌써 홍보도 되고 거기는 말이에요, 막말로 어떻게 보면 사고가 아마 서초구쪽에서도 제일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담당 지역의 의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해서 그런 문제로 해서 전부 다 홍보 다 하고 주민들은 언제 설치할 것입니까? 자꾸 물어봐서 곧 할 것입니다, 했는데 않는다고 하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기 기분 내킬 때는 말을 해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그냥 슬그머니 그냥 잡아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안전하고 관계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거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산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청장이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지만 새벽에 다니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어도 자꾸 과속하는 차량들이 그냥 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CCTV를 설치한다 해 놓았는데 지금 않는다고 하면 그것 뭐예요? 그것도 지금 이제 9월달이면 앞으로 추경도 없고 이제 금년 예산으로 끝나서 금년도로 끝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됩니까?
도대체가 말이지 ...
위원장 최정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관내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개소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하면서 재원 배분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렇다고 바로 한다는 것은 재원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김열호 위원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최초에 청장께서 16군데 하겠다고 한 사전에 선정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량 평가라든지 안전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테니까 두 군데가 합격이 됐을 것 아니예요. 그 한 평가내용을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느 지역에 어떠한 교통량이 있었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사고가 몇 건, 또 뭐 하는 게 쭉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 부근에 무인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설치했으며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위반한 건수, 과태료 건수가 얼마이며 또 실제 4대를 했을 때 4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을 하자면 직원이 거기 상주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관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뭐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4대 투자하는데 4억여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효과만치 정말 우리가 단속 건 수가 몇 건 있는지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입니까?
도인수 위원
자료제출하고, 타당성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하루에 한 20여건씩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2월말경에 발주를 해 가지고 3월 7일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나와 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원이 없으면 계속 녹화를 시켜 놓으면 되는데 테이프를 갈아야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택시기사들이 이제 오래 몇 달 되다 보니까 CCTV 사각지대를 알아 가지고 사각지대에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두 시간에 한 번씩 내보내 가지고 순찰차로 가서 한 번씩 돌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기계만 믿어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찰활동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0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5개월 되면 100건입니다. 100건 정도라면 그 4만원짜리를 발부 ...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하루에 20건입니다.
도인수 위원
하루에 20건이면 한 달에 600건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500건 정도 됩니다.
도인수 위원
그것이 5개월이면 그 정도의 그것을 발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아까 설치비는 2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차단속이 아니고 합승행위라든지 장기정차이기 때문에 10만원 내지 2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저희 관내 수입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업용차량이 외부 다른 구 차량이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가용 불법주차 단속용이 아니고 거의가 전부 다 사업용차량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이렇게 해서 10만원, 20만원 여러 번 물게되면 한 30만원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과속차량 단속권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속차량 단속권은 없습니다.
정웅섭위원
없죠. 그럼 또 한 가지 과속차량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징수권이, 부과권이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운영상에 이제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웅섭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과속차량 단속권도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속차량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증빙을 전부 관할 경찰청에 다 통보를 해서 이러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관리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아까 과장님 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찰서가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속을 하는 것을 단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 구청 관내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설치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단속권도 없고 그 다음에 단속해 가지고 적발되었을 때 결국은 과징금도 부과해서 수입이 안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관리상에서 그런 점에서 한 번 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고, 지금 현재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인화해 가지고 경찰청에 통보한다는 것입니까? 통보를 해도 그 사람들이 묵인하면 그만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면 버스전용차로 처분권이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경찰청에 처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빙사진을 찍어 가지고 경찰청으로 고발을 하면 그쪽에서 처분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뒷받침은 안돼 있습니다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위법사항 관내 위험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경찰청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경찰직원이 파견 나오고 CCTV에 각종 기계가 다 있습니다. 녹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들이 스위치만 누르면 인화되어서 나옵니다. 위반사항이 인화되어 나오면 자동차행망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것이 증빙서류가 되어 가지고 제출하면 행정처분하는데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간혹 저희가 CCTV 녹화사진이 희미하게 나오면 청문할 때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오라고 해 가지고 CCTV 녹화된 것을 보여주면 아무 이의 없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 충분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재무관리나 업무의 한계 이런 것이 불명확하게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행정을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경찰청의 업무로써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청에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분명히 예산에 있어서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재정이 다른 데 그렇게 요구를 해 보고 난 뒤에 정말 그렇게 하셨을 적에는 어떤 경찰청에서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지방자치 정신에는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둘도 아니고 우리 서초구청에서 지금 불법주정차와 과속차량단속이 CCTV 마다의 역할이 다르니까 불법주정차는 따로하고 과속차량은 따로하고 그 모든 관리는 경찰청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모두 경찰청이 가져가고 서초구청은 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수입은 경찰청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저희가 경제성만 따져가지고 1억 2,00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수입도 경찰청에 주고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교통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하다 보면 경찰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하고 경찰에서 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평소에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을 해 봤지요,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하니까 경찰청이 전국적인 것이니까 큰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나하나씩 추진하고 있지 세부적으로 자치단체 저희가 볼 때는 간선도로입니다만,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 감히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관내에서 사고 나는 지점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바로 즉각즉각 대처하고 하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고는 자주 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단순하게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게 어떻게 이해될지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양재역 부근에 4개 CCTV를 해서 하루에 20건으로 한달 5개월 동안 2,500건에 대한 과징금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 수입은 경찰청에서 세이브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수입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그것으로써 어떤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아무 것도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과속용으로 해서 순수하게 다른 기능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사고가 많은 지점에 설치하기 때문에 과속용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녹화가 되면 거기에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재역 주변 있는 것 불법주정차 전용카메라는 과속은 체크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과속용은 전부다 종합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설치했다고 해서 순 과속만 체크를 하고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주정차단속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2,500건 같으면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인데 그러면 그 수입은 경찰청으로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과속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하고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에 돈이 한 200억이 들어 간답니다. 우리가 단속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국고로 들어가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한 것을 봤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문제고 당장에 우리 지역에 교통량이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도 보면 1년에 1,400억 내지 1,500억의 예산이 있는데 돈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우리 주민, 우리 구민이 죽는 것을 방치하면 안되니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똑바로 청장이 파악한 대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해야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지금 양재동쪽만해도 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4대씩 설치하면서 정말 고속화도로는 양재동보다도 사람이 많은 데는 차가 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남부순환도로같은 데는 새벽에 가보면 겁나서 못 지나가요. 그런 지역이 빠졌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163쪽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해 가지고 4,000만원 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것 같아요, 취소된 사유하고 또 취소를 했으면 어디다 어떻게 대체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께서는 가능한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건설기계 자체전산망 구축은 지금 전산망이 일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면허세관계를 과징하기 위한 시스템만 되어 있고 지금 가령 각 구간 지방간에 전산망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양천구청에는 건설기계가 130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 혼자 앉아서 해도 되는데 서초하고 영등포만 많습니다.
저희가 한 1만 2,000대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하나가 타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되면 세대별 주민등록카드 같은 것이 하나 넘어오는데 그것 가지고서 전부 처음에 입력시키는 식으로 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구청에서 움직이지 않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영등포하고 같이 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2,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알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테니까 보류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그 상태에서 감액을 해 버렸고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하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을 할 때 용지에다가 신청서를 써서 내면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등록계 직원이 전산으로 전부 워드를 쳐서 다시 입력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써서 낸 신청서를 복사기 같은데다 자동으로 올려놓으면 이것을 기계가 전부 다 읽어 가지고 자동으로 워드가 타이핑 식으로 치지 않고 자동으로 읽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 기계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한 5, 60%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글씨 쓰는 체가 다 틀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처음에 예산으로 각 구청 전부 4,000만원씩 잡아라 해 놓고서 하지 마라, 해 보니까 오류가 많다, 그래서 이것도 시 지시에 의해서 그만 둔 이런 사항입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교통분야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위법 차량의 과태료, 또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 주민은 냈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상의 착오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발부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민원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 맨날 매일 거의 나옵니다. 거의 매일마다 나는 분명히 냈는데 다시 안 냈다고 왔다 이거예요.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안 내서 안 낸 것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제대로 그때그때 잘 정산해 가지고 기록이 됐다면 언제든지 봐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그게 인수인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게 누락돼 가지고 다음 타자가 와서 보니까 없으니까 다시 그게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요사이 그냥 엄청나게 1,000만대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지금 적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겠고, 또 장비도 최신형으로 해서 그러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어떠한 문제까지 나왔느냐 하면 내내 그런 문제인데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나 냈는데 왜 안 냈다고 다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영수증 가져와 봐라. 영수증 없다. 없으면 내라 안 냈지 않느냐 그것도 시효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영수증을 찾아 가지고 갖다가 주니까 이미 돈은 냈고 그럼 환불을 해 주면서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 한 말로 끝나느냐 이것이에요. 자기는 20 몇 만원을 내고 영수증이 안 나오면 그것 손해 보는 판국인데 그렇게 손해보게끔 해 놓고 그 공무원은 미안하다 한 마디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벌금을 물려라 하는 식으로 나왔더라구요. 그것은 타당한 말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 우리 진짜 담당관은 돈이 얼마를 들어가더라도 그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뭐 한다고 잡아놓고 한다고 해 놓고 덜컥덜컥 취소해 버리고 그러면 금년도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과태료 관계도 전자소인과 또 대장소인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떤때 전자소인만 가지고서 안 낸 것으로 되어서 고지가 나가고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이의가 들어와서 나중에 수기대장을 보니까 이미 낸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이번에 전자계산소에서 용량도 상당히 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지금 8월 25일부터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늦는데 그래도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앞으로 상당히 예방이 될 것 같고 지금 이것 감액하는 것은 건설기계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전자계산소에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 가지고 감액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관련 전자시스템 이 밑의 항목도 시에서 전체 다 예산을 확보해라 해 놓고 예산확보해 놓고 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김열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질의한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청에서 각 지방단체로 하라, 그랬다가 또 지금 와서는 하지 마라, 우리가 한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위에서 상위단체에서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게 효과적이냐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한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것과 날짜 차이가 어느 쪽이 더 빨리 이 프로그램을 해서 민원해소가 되겠느냐?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두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하고 지금 밑에 항목은 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입니다. 건설기계는 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등포하고 저희 구청에만 편중되어 가지고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청에서 이러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시에다가 제기를 전 구가 전부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구하고 영등포에서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 같은 데는 130대 저희 같은 데는 1만 2,000대면 차이가 100배 정도가 자동차등록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양천 같은 데는 혼자 담당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벌써 한 6명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다급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전산망을 좀 구축해 보려고 자체적인 전산망이라도 구축해서 카드오는 것만이라도 전부 수기작업하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전산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서 전자계산소에서 개발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아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 항목은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의 항목은 시에서 이미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 놓고 예산까지 잡아놓으라고까지 얘기를 공문이 문서로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놓고 실지한 3, 4개월을 쭉 해 보니까 오류가 한 30% 정도 그 글자를 기계가 전부 읽어줘야 되는데 글씨를 좀 흘려쓰는 사람이 있고, 뭐 7자면 7자를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7자 같은 것을 흘려쓰면 9자로도 보이고 4자가 또 9자로도 보이고 이런 오류가 많이 생기니까 해 봐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시에서 전 구에다 전부 예산을 4,000만원씩 잡으라고 해 놓고 이번에 전부 다 취소시켜라, 그것도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버스전용차선 단속하고 과속차량 단속을 서초구 내에 지역별로 단속한 건수를 한 번 경찰청에다 해 가지고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우선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CCTV를 설치해야 될 데가 어디인가,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어디 두 군데만 하겠다라고 하는지 그게 합리적인지를 보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재무 구조는 다르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며 분명히 주민들이 내는 세금 자체도 국세가 있고, 광역세가 있고, 기초세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세금을 그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에서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주고 놓아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자세가 우리의 업무에 분명한 한계를 해 가지고 우리 업무는 우리 업무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요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서 건설기계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려고 그랬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서울시 업무를 구청에다가 위임할 적에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도 예산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 서초구의회 같은 것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업무이행하는 그 부서에 있어서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업무냐, 아니냐 애매할 때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위임업무다, 우리 고유업무라고 명확하게 알 때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난해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인건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속원들이 근무시간이 16시간이면 16시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간 근무하고 한시간 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전용차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행운이 있으면 안 걸리고 행운이 없으면 걸리고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CCTV를 점차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초구내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한 건도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저희 단속원, 공익요원하고 방범원 한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단속건수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50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처분권이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고발의뢰합니다. 그래서 지방차도 있고 서울차도 다 고발의뢰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처분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내지 이런 것은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고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끔 버스전용차로 문제가 있어서 확산하거나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방금방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경찰청에 공안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CCTV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비용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숲 건너편하고 남태령하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1개소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1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거기에서 요구한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통과량하고 주변진입도로문제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 선정해 달라고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시에서도 전용차로단속을 CCTV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그것으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예산문제가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1개구에 1개소씩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저기는 피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질의하신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과속차량하고 버스전용차선 ...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과속차량단속은 저희 관내에는 과속차량용 CCTV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없고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시설비 예산이 대부분 거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각종 교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예산 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경찰청에서는 매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통시설비라는 것을 요청하는데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50억, 200억 해 주면 그것으로 경찰청에서 각종 시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은 서울시내 간선도로에는 없고 88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데는 설치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없고 CCTV 설치계획과 관련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교통사고, 인사사고가 난 지점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해서 나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하고 허명화위원, 도인수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가지 의견 물은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최정규
빠진 것이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재무구조가 분명히 다른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 드리면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소통개선사업을 주로 합니다. 소통개선 관련만 하다 보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물론 주민들이 경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수무책이고 저희들도 다른 업무도 같이 협의를 해 보면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시대에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과속이 없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서로 편안하고 좋은 것이지 그것을 꼭 재원 구분을 따져가지고 우리 구민이 인사사고가 자꾸 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범칙금이나 아무 그것도 특별 회계라고 보는데요, 그 특별회계의 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어떤 범칙금이나 그것을 가지고는 수입이 있을 적에는 경찰청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경찰청 같으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해도 다해 주는데 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범칙금 가지고는 그 지역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요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아까 버스전용차로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100건 이상을 단속을 하고 상당한 수입이 경찰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수입으로 잡으려고 경찰하고 도로교통법하고 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정해 가지고 각종 인건비라든지 관리하는데 저희 자치단체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전부 그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시설투자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 가지고 수입을 시나 구수입으로 잡으려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시에다 요구해 본 건이 있습니까? 얼마나 요구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시에다 CCTV를 설치하려고 ...
허명화 위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16억을 요구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추경할 때 반영시켜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CCTV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각 구청에다 시달하고 했는데 도저히 시에서 지원해 줄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 범위내에서 하라는 그런 것이 왔습니다.
저희가 CCTV 상황실 개통식할 때도 그렇고 운영하면서 시의 담당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연초에 16억을 정확히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 CCTV 이것은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CCTV는 일반회계에 과속감시용 2대하고 뒤에 주정차위반단속용 4대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해 놨습니다. 뒤에 것은 저희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정차위반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는 것이고 앞에는 주된 용도가 과속단속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소통 내지는 교통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서초구에는 1만 2,000여대가 등록돼 있다는데 1만 2,000대면 타 구에는 없는데 서초구에는 그렇게 등록하면 주차시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청이 무언가는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1만 2,000대를 등록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인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CCTV를 설치하는데 사실 20m 도로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50m 도로인데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 과장에 의하면 지방자치에서 적당히 알아서 하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지시를 받으면서 유독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제가 관계관께 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질의하는 동안에 좀 충분히 가지고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금 3시 반인데 우리 보건소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각 국.과별로 '93년에서 '97년에 연도별로 국비, 시비 보조금을 요구한 것과 그 다음에 그 교부한 액수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16억을 요청했는데 한 건도 안 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단속 보조금을 위한 시비를 '97년도에 3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17억 5,400만원 왔다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16억을 요구했다는 그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차로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에 한 100건 이상씩을 해서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사실 요구한 실적이 없고 전용차로 운영비를 다만 서울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요청사항 자료 낸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조금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이고, 이 CCTV라는 이것은 정식 보조금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원요청한 것이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자료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 지원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도인수 위원
아니오, 답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계가 유난히 우리 서초에 이렇게 많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등포하고 서초구가 많은 것은 영등포쪽에는 인천으로 방향이 좀 거기로 해서 나가는 도로망이 펴져 있고, 서초는 고속도로쪽으로 뚫리는 망이 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만 2,000대이지만 업체는 74개 업체입니다. 74개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건설기계는 주기장이라고 하는데 주기장이 지금 서울시내에는 지금 우리가 74개 업체 중에서 주차장이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구로쪽에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인천하고 경기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데를 한 번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서 있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업체가 법의 어떤 맹점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업체도 지금 차는 전부 지방이나 어디 현장 같은 데가 있는데 주기장은 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근교나 서울시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망때문에 지금 농지 같은 것을 어떤 사람이 주차장으로 주기장으로 만들어놓고 1년에 업체로부터 수입은 수입대로 전부 받고 농사도 못 짓고 실제 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 보면 팻말은 주기장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이제 주기장도 서울시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를 대게끔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 전쟁이 벌어져서 한강 다리가 파괴되면 저희들이 120대 정도, 한 180대 중장비를 여기를 대줘야 되는데 해 보니까 다행히 여기 양재천에 주기장이라도 그런게 하나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자꾸 미관상 나쁘다고 하는데 거기라도 우리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행히 한 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에 가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래서 한 180대를 갖다가 대야 되는데 전쟁이 났을 때 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로 이번 을지연습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일반주차장에다가 차를 댔을 때에 어떤 미관상으로 나쁘다, 뭐다, 이런 문제점, 또 지방으로 전부 가 있는 문제점, 농지를 갖다가 지금 주기장으로 해 놓고서 농사도 못 짓고 돈만 내는 문제점, 또 저희들 관내에 또 이상하게 많이 고속도로에 가깝다고 해 가지고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좀 많아 가지고서 이렇게 몰려있는 문제점 전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연구검토를 해서 잘못돼 있는 법은 전부 현실에 맞게끔 뜯어 고치는 식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그 정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과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시설 융자금 20억과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40억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민영주차장 융자금에 대한 것은 어떠한 조례 규정이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상은 어느 대상인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적립금을 위한 적립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에 세입 결산 총액이 233억이고 사고이월비가 200억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세입으로 이월된 것이 160억 중에서 60억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63억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됐는데 결국 그 주차장 적립을 위한 적립금은 이렇게 예산만 편성됐지 실지로 주차장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데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귀중한 예산이 항상 편성만 되었고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관계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신청을 하면 물론 부동산 매입 법규가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마는 실지로 현지 시가에 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실지로 현지답사를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지가를 감안해서 매입하려고 할 의욕을 가지면 가능한데 항상 행정적인 차원에서 철저를 기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현시가하고 가격차이가 월등히 나니까 결국 항상 본래 예산편성 목적집행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영주차장 시설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융자는 서초구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2조에 근거가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융자를 해 주고 있었으며 일부 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규칙을 제정해서 서초구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저희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차장설치금액의 50% 최고금액은 2억원 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 주려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금 20억을 이번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다른 일부 구청에서는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도록 서울시에서 해 주는 융자조건하고 똑같이 해서 운영하도록 이번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40억인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에도 저희들이 127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었습니다. 127억을 계상해서 그 동안 '96년도에 토지를 물색해서 그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116억원에 해당되는 땅을 매입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전혀 응하지 않아서 44억이 '96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살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시가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시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 2개사에 의뢰해서 평균가격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응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주차장부지매입비로 11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공시지가 기준해서 125억에 해당되는 토지를 물색해서 타당성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이월금이 많이 넘어와서 거의 40억이 넘어왔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 예산편성을 해 봐야 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적립금에 적립시켜 놓고 자꾸 불용이 되고 하니까 예산을 적립금에 편성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적립해 나가고 결국 그렇지만 이 돈도 후에 주차장건설이나 부지매입하는데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적립해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기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최고 한도액 2억까지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는 개인 주택가에 담을 헐어서 개인이 주차장으로 만들 때 개인별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문 실무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가에 6m, 8m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일반통행로가 되다시피 됐는데 4m 주차장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마비상태입니다, 통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실제로 일선에 시찰도 하겠습니다만, 일선행정구역의 실정에 맞게 소신껏 행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도 타구와 같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단독주택단지에 주차장도 불법용도변경해서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이 자기집에다가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적이나마 주차장 해소책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견해를 물어보고 싶고, 주차장적립금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맹점때문에 실현 불가능합니다. 계속 그런 법만 가지고 한다면 실현 불가능하니까 실무과장 차원에서 소신껏 어떤 민원으로써 그 지역에 주차장부지 후보지가 나왔다면 실제로 답사해서 그 지역의 지가에 맞게 해서 결정해서 구에서 어떤 실무국장으로서 심의회라도 구성해서 구입에 대한 방법으로 해서 해소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법에만 얽매여서 공시지가에 몇 %, 감정가에 몇 %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특별회계예산은 항상 우리가 적립해서 이자수입 따먹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목적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융자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구청에서는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무료로 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법에 맞지 않습니다. 2개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저리로 해서 융자해 주려고 개인이나 누구나 서초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정용 차고라든지 어떤 민영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겠다면 저희들은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현실 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현시가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큰 개선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현시가로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좋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전반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만 합니까?
위원장 최정규
전반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5쪽에 주택과에 세입부분에 삼풍백화점철거대집행등 비용 10억 3,734만원해서 세입부분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등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풍백화점 철거할 적에 얼마 들었으며 얼마를 지금 세입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잡았는지를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정기회의 때도 본위원이 주차장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95년도에도 많은 액수를 불용을 시키면서 또다시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96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적에 분명히 모두가 집행이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40 몇 억을 불용을 시켰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그때그때 자리만 메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112억 하고, 주차시설확충 부지매입비 119억 하고, 주차빌딩 건립비 10억 같은 것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시설 융자금 이것 20억도 어디에 근거해서 20억을 하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요를 대비해서 20억을 편성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20억을 돈이 있으니까 편성해 놓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20억을 편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도 '93년도에 이게 특별회계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매년마다 적립금을 적립한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지금 적립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이 40억을 적립해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40억을 적립했다가 또 내년도에 결산할 적에는 또 다시 불용액으로 잡아넣어 가지고 또 다시 집행하고, 아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규
우선 주택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세입의 10억 3,734만원은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당시에 '95년 12월 31일 철거준공 공사비가 8억 6,834만원, 계측용역비 1,400만원, 긴급안전진단비 1억 5,500만원을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때 사용한 다음에 금년 4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이 비용을 전액 징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시기가 불확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 하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금년도 4월 30일 완전히 징수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전액이 그러면 삼풍사고로 인해서 들어온 세입입니까?
주택과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자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
주택과장 김권영
이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현재 매각이 덜 돼 가지고 이자수입은 현재 없이 원금만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이자는 추가 소요재원이 있을 때 이자를 보내 달라고 우리가 이자 계산까지 해서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원금은 완전히 회수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96년도에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127억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불용액이 44억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사실 작년에 정기회때 그 당시에 저희가 127억 중에서 그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검토한게 116억에 해당하는 부지를 물색해서 어느 정도 소유자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쭉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은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은 나왔었는데 감정가가 나와서 잘 안 맞고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방배본동에 33억에 해당하는 부지있는 사람이 결사반대해 가지고 다시 해제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세제 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값이 싸더라도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때 어느 방배본동의 회사에 해당되는데 그분은 소유기간이 짧아 가지고 세금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분이 아주 그냥 결사반대를 하고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집행이 된 것이고 '97년도에도 현재 저희가 119억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대상지 조사를 하고 또 뭐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확보해 놓은 게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19억보다 많은 한 125억쯤 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로 해당되는 부지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보된 부지라든지, 이것으로 봐서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또 아까 같은 어떤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공시지가에 걸대 팔지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그 토지가격 문제는 아까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문제를 현실화시키는게 어떠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검토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난해 연말에도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을 하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민원이 제기 되면 또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때도 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 구청장의 권한이다.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분명히 가능한 것이다, 했던 답입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지정이 되면 그게 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공람 기간이 있고, 열람 기간이 있어서 한 2개월인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또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 중에서 반포4동에 1개소는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이 고시가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서울지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고시가 되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의신청 내지 뭐가 있으면 이게 변경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이 거짓이군요. 도시계획 확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불용으로 전액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아마 그 당시에 도시계획 확정 고시가 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공람기간 내지는 열람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 중이었을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그 적립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융자금하고 적립금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적립금을 지금 4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동안 몇 번 쭉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사실 적립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는 이렇게 10억, 20억 단위가 아니고 몇 억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뭐 4억, 3억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사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적립금을 위한 그런 어떠한 일정한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금년은 재원도 있고 그러니까 40억씩 되면 저희들이 적립금으로써 별도의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적립금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5,200만원이 됐는데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불용돼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금 20억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일반 이용신고로 돼 있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일반신고된 민영주차장이 한 17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정확한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관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일반이용신고하는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20억을 해 놓으면 해마다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20억 정도를 기금으로 마련해 놓고 융자를 해 가면서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영주차장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융자금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삼풍백화점 철거대집행 비용이 10억이 들어갔는데 이 공사도급할 때 계약은 6억 6,000만원이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완전히 철거만 하는데 들었던 비용인지, 아니면 철거하고 난 후 잔여물까지도 버리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잡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인지? 삼풍백화점의 유가족들이 와 가지고 최근에 우리 시민의 숲에 502평을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서초구청에도 다소 책임이 있다, 한 50% 정도는 있다고 하는데 주택과장께서 보실 때 붕괴사고시 서초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하나도 없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철거비용이 증가된 것은 당초 6억여원이었는데 현재 중앙, A동, B동 중앙을 철거물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본청의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2억여원이 증가돼 가지고 8억 6,800만원이 돼서 그것을 현 상태에서 타절준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A동 건물은 일부가 남아있고 중앙홀까지 완전히 철거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잔재처리 비용은 현재 공사원가 계상하면서 이미 그 감가를 했습니다. 철근매각비용을 현재 비용에서 절감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준 것이 8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삼풍유족들이 구청에 와서 이야기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령탑문제이고 현재 삼풍백화점 철거하고 서초구청관계는 저희가 현재 소송도 진행중이고 국가배상심의회는 배상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잘못해서 백화점이 무너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나 국가배상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융자금설치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몇 조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2조부터 23조에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22조에 보면 융자의 대상 이렇게 했지 융자를 해 주려면 이것은 기금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융자금 ...
허명화 위원
융자금이면 융자기금 아닙니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허명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융자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지 지방자치법 133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운영에 관해서는 그 기금이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조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는 융자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지 그것을 융자를 할 수 있다. 기금 어떤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 그것이 없어요. 지방자치법 133조 2항에 보면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예산부기에 보면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고 그 문제는 주차장법에 보면 융자대상이 아니고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법령집을 가지러 갔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서 융자방법하고 대상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융자금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융자금이라는 것이 융자기금이에요. 융자해 줄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나중에 융자금 20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만약에 부족하면 충당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것 아무 근거없이 할 수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지금 서울시에서도 융자금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은 예산서 123쪽부터 129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으로 예산서 123쪽부터 129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은 거의다 보니까 방배동에 보건분소를 개설함으로써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97년 3월 14일날 63회 4차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에 원래 있는 직원정원에서의 더 증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15명을 주차단속원 8명하고 운전원 3명, 방호원 4명을 감축시키고 보건분소에 직원을 15명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15명 감축되는 직원들의 급여가 경정되고 새로이 보건소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보건소에 세입부분 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라든가 보험환자 진료비 간염검사, 간염예방접종, 물리치료비, 뇌염예방접종 모든 서초보건소의 업무를 보건분소에서 다 집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보건분소에서도 세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을 증액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가 조금 길더라도 답변하시는 쪽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준비 다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일 첫 번째 질의하신 '97년 3월 14일 정원조례 개정시에 15명이 증원이 아닌 서로 상계로써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경정한 후에 방배보건분소 예산에 증액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 하셨는데 내부사정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 보건소사항에서 이 정원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87명이 정원이었고 이 정원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93명으로써 15명이 보건소 자체인원으로는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이 15명이 상계된 그런 상태이지만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는 새로운 인원 15명이 증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비를 예산에 상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 다음 세입부분 ...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그리고 두 번째 세입부분에 있어서 방배보건분소도 마찬가지로 진료 및 민원실이 있으면서 그 각각에 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세외수입이 이 자체 곧 추경에 증액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사실 방배보건분소가 작년부터 계속 계획 해 온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아, 분소 정도면 우리가 보통 7개 동에서 서초구민의 30% 정도를 감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여기 보건소 진료비나 관공업수입에 지금 2억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도인수 위원
지금 방배보건분소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위원장 최정규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방배보건분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방배보건분소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독립기구가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파견 나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쪽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질의를 할 적에 물론 업무 면에서는 충분하더라도 거기에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적에 적극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방배보건분소가 있는데 보건소분소장의 직급이 뭔지, 또 그 밑에 나급 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직급이 뭐며, 또 보건소분소는 분소장은 의사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행정직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125쪽 보시면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적출물 처리 수수료는 방배보건분소의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보건소 하고 같이 해서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나온 것인지, 또 그 밑에 보시면 정화조 있어요.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분소의 정화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분소의 정화조라면 몇 인조가 시설된 것인지 그렇게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보건분소 분소장의 직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배보건분소가 독립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소장이라는 이런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단지 분소를 책임지는 책임자 정도로서 행정적 편의로서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직급이라는 것보다는 책임자 정도로 ...
도인수 위원
책임자가 몇 급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현재 책임자는 6급입니다. 행정6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전문직 나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문직 나급은 보통 우리가 지방전문직을 뽑을 때는 가, 나, 다, 라 네 개의 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급은 세세한 요건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데 전문의 자격증이 없으면서 관련분야에 한 보통 몇 년 이상 이렇게 근무해야 ...
도인수 위원
몇 년 확실히 해야지 ...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가급보다는 낮은데 아마 3년 이상 5년 이하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 질의와 약간 중복되는데 분소장 직급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적출물 처리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는 이곳 본 보건소가 아닌 분소것만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 몇 인용인지 물으셨는데 그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몇 인용인지도 아까 말씀드린 서면으로 나중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있습니까?
도인수 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더라도 위원에게 양해를 얻어야지 과장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 수수료 보면 20만원 × 5월이라고 했어요. 5월이면 지금이 어느 달에서부터 어느 달, 추경이 몇 월달까지 해서 5월분이라고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서면자료로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적출물 ...
도인수 위원
그게 5개월이라고 그랬는데 ...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적출물수수료 5개월이라고 돼 있는 것은 추경예산안 편성이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8, 9, 10, 11, 12월 해 가지고 5개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을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난에 전기요금,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또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청사건물유지비 나와 있어요. 담당 그 행정과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보건소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지어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건물에 대해 해당되는 전기요금, 상수도료,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틀림없이 계상이 돼 있을 것입니다.
단 보건소로 활용함으로써 추가 부담되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건물이 옛날부터 있던 건물에 본 지금 여기에 언급한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됐다면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당초 예산이 만약 계상이 돼 있다면 여기 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추가 그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답변한 그 뒤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좀같이 아울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의약관리란에 진료의약품구입비 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의약과장은 이것은 어떤 의약품구입비인지 지금까지 생각되지 않았던 매개체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로 의약품구입비인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그런 것이라면 편성예산에 왜 누락을 하고 지금 추경 올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분소로 쓰고 있는 옛날 방배1동사무소의 공공요금및제세 그리고 청사건물유지비 같은 것이 마찬가지로 잡혀 있을 것인데 그 예산에 부과해서 방배보건분소로써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어떻게 중복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사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이 증원이 아닌 상계라는 부분하고 약간 답변이 대동소이한데요, 옛날 방배1동사무소로 잡혀있는 예산이 방배보건분소로 바뀌면서 그 예산도 같이 넘어왔으면 이렇게 방배보건분소로써 예산이 중복되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새로 들어 온 예산이 없고 단지 방배보건분소로써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공공요금및제세와 청사유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처음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만약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실제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청사는 작년에 방배1동 새 청사를 마련해서 이사를 간 다음에 활용이 되지 않다가 보건소로 수리해서 됐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여기 나열되어 있는 청사용품, 청사관리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분소로 개원하면서 추경에 새로 반영된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건물유지비는 새 건물일 때는 돈이 안 들어가요, 구건물일 때 더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가 많아 지는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방배동 보건소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된 건물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실제 새 건물보다 더 돈을 들여서 철거하기 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방배분소로 활용되어서 책정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보건분소로 책정이 안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갈 때까지 그러면 그 건물이 방치된다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예산하는 데에서는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에 있었던 문제는 다 그쪽에서 알아서 했겠지 하고 자기한테 원인행위가 이루어 지니까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실제 그것을 서로 조정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그것이 안됐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동청사에 관한 예산은 총무과에서 동행정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각 동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세부적인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별다른 어느 기간은 구건물로 놔두고 이것은 기간에는 수리를 해서 보건소가 들어오니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동청사유지관리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점 잘못 됐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종합적인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없었다 이야기하지만 틀림없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총무과내에 있는 동청사유지비 문제는 거기에 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서 그것은 안되어 있으면 얼마가 어떻게 어느 계통으로 해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없다 하더라도 없다하는 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영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의약품비 증가분에 대한 것이 전체 예산인지 아니면 돌발적인 요소가 있어서 계상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97년도 의료보호.보험 의약품비는 5,280만원으로 본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환자증가 추세가 갑자기 되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데이터를 보면 '96년도에 총 진료인원이 11만 7,1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4,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1997년도 6월 현재 총 진료인원이 10만 6,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반기에 작년 전체분 환자수가 넘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환자진료를 위해서 추경을 5,000만원 정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김열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분야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약품 구입이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권영현
예, 전체 보건소예산입니다.
김열호 위원
생각지도 않은 환자의 증폭으로 인해서 발생됐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권영현
예.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25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지요? 거기 10만원 2회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몇 평 이상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지금 2회라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인데 지금 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기는 이게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데 왜 2회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의약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제가 의약과장한테 하나하겠어요. 도인수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기타운영비에 진료의약품구입비가 482원x19,139x6월이 숫자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의 자료근거가 482원x19,139원x6월 해서 나간 근거는 그 482원이라는 근거는 저희가 환자 연 그러니까 월 조제수가 월 1만건이다, 그러면 그 월 사용된 모든 약값을 다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제수 1인당 들어가는 하루당 들어가는 약값을 계산한 것이 482원이라는 뜻이고 1만 9,139명은 저희가 월 평균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97년 6월에 대해서 환자수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만 9,000여명 정도 된 것이고 나머지 6개월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환자수를 해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그 과장님 말씀은 1만 9,139명인데 이것은 서초구 보건소 것만입니까? 분소 것입니까?
의약과장 권영현
서초구 보건소하고 분소수를 더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소장이 발표할 때는 분소만 해도 14만 몇 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1만 4,000명이라고 대답하신 것은 전체 이용객 그러니까 검사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물리치료를 제외한 다른 것은 지금 다 가능하니까 검사인원이라든지 X-레이를 찍거나 예방접종을 하거나 영유아 모성, 또 저희 결핵, 또 건강진단증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숫자이고 저희가 여기 제약 그러니까 투약해 들어가는 인원은 한 달 평균 한 700명 정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더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건행정과장님!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나왔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도인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몇 평 이상인가 하고, 왜 2회인가, 지금 사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과 사항이라서 지금 아직 구체적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 있으시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 잠깐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2회가 맞아요. 맞는데 추경이 지금 8월인데 전반기가 지났으니 1회 한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2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2회 한 그것이 뭔지 그것도 환경과에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아까 보건분소가 책임자가 나왔나, 안 나왔나 여쭈어 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정화조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소가 독립기관이 아니라고 말하고 책임있게 답변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인 몇 평 이상인가는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환경과 소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방금 얘기하신 왜 2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방배보건분소가 5월 28일날 개소했습니다. 자세한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는 그 법 하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회라는게 그 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 사견이라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인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공식석상입니다. 사견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예, 자세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계장님 이하 여기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뭐 서면으로 답을 하시겠다든지, 잘 모르시겠다든지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예상해서라도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2회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다고 그러면 소급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법상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두 가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못 들었기 때문에 '97년 3월 14일날 제63회 제4차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 적에 15명을 방배보건분소에다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계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단속원 8명하고, 운전원 3명, 방호원 4명을 감축시키면서 방배보건분소에 15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그 15명에 대한 예산이 일반행정비에 편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방배보건분소에 대한 인원의 급여를 여기다가 편성을 하려면 저쪽 행정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경정을 시키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건행정과장 답변에 세입부분은 방배보건분소가 개소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세입부분을 잡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세입부분은 잡아 놓고 세출부분은 왜 못 잡았어요? 그게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은 방배보건분소가 개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세입부분은 잡아 놓았는데 세출부분은 왜 지금에 와서 그러면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25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2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1회로 계상하는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정원과 관련해서 금년 3월달에 정원 조정을 해서 보건소에 1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계된 그 인원이 조무수라든지, 운전원, 방호원에 대해서 상계됐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조무수 그러니까 주차단속원 8명 감액한 데서 한 두 명 정도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2명이 자리가 비어 있고, 방호원 4명 중에서 3명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감액조치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T/O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올린 원안대로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감액을 해 가지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은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지금 아까 방배보건분소에 전문의사를 아마 나급 해 가지고 급여를 124만 9,000원 해서 2명 해 가지고 8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당초에 이 보건소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가급과 나급 해 가지고 아마 직원급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보건소에 있는 나급의 의사급여하고 방배보건분소의 나급의 의사급여가 동일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예, 동일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편성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전문직 나급에 봉급에 있어서 기정예산하고 여기 추경예산에 액수가 다른 것은 기정예산에 있어서 그 액수는 본예산에 계상할 때 작년 부분에 있어서 그때 계상을 했을 때 얘기고 여기 추경에 들어 왔을 때 그 예산에 있어서 보통 임금인상분을 추가해서 넣은 상태라서 지금 액수가 조금 더 인상된 상태입니다. 같은 전문직 나급이라도 약간 인상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28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방배보건분소 전기승압공사가 10㎾가 기존에 있는데 30㎾로 승압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 얼마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냐 제가 조사해 본 바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안 나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시설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안에 약국이 있지요, 약국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또 영.유아실에도 수도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약국을 개설할 때는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약국에도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항목 전기승압공사에 있어서 기존에 10㎾에서 30㎾로 승압공사하는데 비용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0㎾가지고는 기존에 동사무소 이용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가능한 전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배보건분소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에서 쓰지 않는 그런 용품들 예방접종실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검사실에서 시약을 높은 온도에서는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냉장고에 있어서 전압을 쓰고 다음에 각각의 실에 있어서 에어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압공사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는 전기공사 그 쪽에 알아보니까 1㎾당 14, 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당 20만원 넘는 것으로 알아서 20㎾를 승압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 있으면 이따가 자료 주세요.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됩니까?
도인수 위원
그 부분만 자료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 도인수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급여인상분 처우개선비에 보면 일반행정직은 인상을 5%로 해 놓고 전문직은 3%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지침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침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여기 자동혈압계해서 360만원 했는데 자동혈압계 장치가 이렇게 고액인지 그리고 지금 병의원통합정보망구축해서 1,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왕에 기획예산 담당관이 여기 오셨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12조에 보면 예산안에 편성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같이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융자사업이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국 예산이나 모든 예산의 투자심사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병의원통합정보망구축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되어야 되는데 차기부터는 꼭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님 답변 덜 나온 것 마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아까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영.유아실이나 관련 수도시설 같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질의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몇 평 이상인가에 대해서는 160㎡ 이상이고 왜 2회인가는 1회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사무착오로 1회가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혈압계라는 것이 그렇게 비싼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혈압계 지금 현재 오늘도 보시면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시민봉사과 앞에서 일반민원인들을 위해서 건강상담을 해 주는 혈압계가 바로 자동혈압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환자들이 오시면 수동으로 손에 커프라고 해서 감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일일이 공기를 주입해서 그것을 공기를 빼면서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수동으로 대부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로 자동혈압계의 설치장소는 1차 진료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의약품비가 갑자기 2배 정도로 올라간 이유가 1차 진료실에 환자상태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 50명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경우에 120명 1일 인원이 114명 이번 주에도 환자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환자뿐만 아니라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온 분들도 이왕 온 김에 혈압을 재달라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일이 전부 다 손으로 혈압을 재다보니까 간호사가 현재 2명이 있는데 차트라든가 너무 환자분들한테 친절하게 혈압을 재기가 역부족입니다. 하루에 100명이 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혈압이 있건 없건 모든 보호자 같이 오신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동혈압계를 구매를 할 예정인데 그 가격은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60만원이라는 가격은 합당한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가격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병의원통합정보망구축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사전에 자세한 사항서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30개의 병의원 의원급하고 10개의 종합병원 병원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급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느냐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PC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이라든지, 나우누리라든지 여러 가지 PC통신망이 굉장히 저희가 손쉽게 접근을 해서 많이들 보편적으로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PC통신망을 이용해서 병.의원들에 대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저희들이 매달 받아야 되는 어떠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있으면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매달 한 번씩 한다든지,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애들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 그러니까 BCG, DPT, 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 매달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사산 또 출산, 임신보고를 매달 하게 되어 있고, 또 내과나 이런 데서는 뇌염 예방접종, 간염 예방접종하는 것을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고, 결핵발생도 매달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약물 같은 것, 마약 또 그 병.의원에서 얼마씩 쓰고 있다는 것도 매달 보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모두 지금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보내는 것이 귀찮으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통계들이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러한 통합망을 구축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써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연결만 되면 PC통신에 들어가셔서 숫자만 적어 놓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바로 연결망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간편화라든지 이런 것을 기할 뿐만 아니고 그 안에는 그러한 병.의원들하고는 그런 연결 관계도 있고, 또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보건소에 대한 행정안내, 보건소 홍보라든지 또 어떤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으로 전자문서 교환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보건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든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우리 의약과장께서 소상하게 참 아주 답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125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해 갖고 5만원씩 12명, 3회, 18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을 주는 것이 있는지? 또 이게 3회라고 했는데 이게 하반기의 금액인지? 그리고 또 이 12명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밑에 보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해 갖고 25만원, 5월 해 가지고 125만원 해 놓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언제 설치 했는지 물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설치했는지,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몇 평짜리이며 몇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인지?
또 126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인지,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5만원 부분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회로 된 것은 지금 현재 이 위원들을 선정하려고 다각도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3회가 된 이유는 먼저 위원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위촉장을 줄 때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위원들이 저희들이 의료계획서를 제출하면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거쳐서 청장님 결재를 거쳐서 지방의회에 회부됩니다.
그 상황에서 위촉할 때 1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체 곧 보건소 내에서 모임을 해 가지고 지역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자문위원회 받을 때 그 때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치면 수정할 부분이 나옵니다.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자문을 거치면 3회가 돼서 3회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 회의가 빠진다면 나머지 부분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명으로 된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을 저희들이 지금 적정선으로 잡고 있는게 16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이 참가하는 그런 부분을 빼면 최대수가 12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는 7월 10일날 지금 보건소 2층 올라가는 계단 그쪽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인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위원
아니 그 뒤에 하나 안 나왔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위원장 최정규
126쪽...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하나 빠트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13명으로 된 이유는 방배보건분소 직원이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 두 분을 빼면 나머지 직원이 13명이 되는데 이 1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하십시오.
영위원
아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그 명단을 좀 하나 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업무활동비가 원래 당초 예산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심의위원 명단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각도로 지금 협의 중이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이 자체는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을 갖다가 질의하신 과정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을 둘 것 같으면 우리 구의 상황으로 보면 구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방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위원회를 선정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6월 25일날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시설비에 병, 의원통합 정보망 구축,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상세하게 우리 의약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 PC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방만 개설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데 보고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원이라는 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뭐 월정액으로 나가는 뭐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설치하는 요령, 내가 알기에는 PC통신을 활용해서 방만 하나 개설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데 그쪽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수수료 내고 들어와서 우리는 취합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공중망을 이용한 통합정보망을 이제 그냥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화방이라든지, 이런 것, 누구한테든지 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산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전염병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방처럼 오픈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 그 병원에서의 사용자, 또 저희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받는 사람간에 폐쇄회로를 연결을 해서 그것을 아무한테나 다 오픈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기밀 곧 기밀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비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보통 PC통신처럼 홍보를 한다든지, 그냥 열람을 한다든지, 대화방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 가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김열호 위원
예.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25쪽에 보건의료심의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인데 현재 인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구성인원이 10명이라면 다를 수 있고 15명이라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인원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가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 쪽에 청사건물유지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3,362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즉답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심의위원 인원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12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조례통과될 때 예정된 어느 정도 테두리로 잡고 있는 구성인원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6명 정도되고 공무원을 뺀 경우는 보통 민간인이 최대로 잡아도 12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건물유지비 1㎡ 3,362원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것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예산에 보면 벌써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 것이 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구성도 안돼 있는데 당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예산에 대한 불신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직급보조비에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8월에 심의를 하면 9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9, 10, 11, 12월 4개월인데 어떻게 전부 다 급여가 일반업무추진비가 8개월 분으로 소급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이게 예산회계법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하면 그때 당시에 여태 있던 사람들한테 무슨 돈으로 지급한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관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무슨 돈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이 8월로 계상된 것은 방배보건분소가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5월 26일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계상해서 8월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는 돈은 어떻게 했느냐 기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소급해서 집행하고 이번에 보전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임의대로 이용했다가 또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행정직 직원들의 급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는 따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보건분소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직원을 15명을 채용해서 보건분소를 개설하려면 빨리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예비비로 그것을 집행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했다는 그런 말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소급해서 편성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이월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방배보건분소는 5월 26일 분소를 개원했고 사람은 이미 임용이 되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보통 어느 개인개인 항목별로 사람당 편성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충당하고 이번에 보전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사람 보충됐을 때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이 편성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의 재무관리가 아주 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칙이 그렇다 하면 원칙에 준거해서 법정 단체에서 그대로 관리해야지 일반적인 개인살림도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의 급여하고 보건소의 급여는 예산편성에서 이용입니다. 만약에 이용을 하면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전용 같으면 구청장 방침으로 예비비를 만약에 집행했다면 이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급적용해서 지금 떼어오겠다. 지금 편성해서 우선 집행한 것을 넣겠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어느 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방만한 관리에요. 이용을 하겠다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질의를 다 하신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의 이용은 아닙니다. 이용은 아니고, 저희가 목간에서 융통성있게 활용한 것이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총체중에서 보건소가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78명의 인건비 내에서 추경하기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를 일부 지출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보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건소의 인건비를 미리 활용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12월달까지 지출될 최종적인 예산 중에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추경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해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8명)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주택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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