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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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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6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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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영화의원외9인 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60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11월 21일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6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9일 장영화의원외 9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한편 '96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3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8,294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이룡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의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1,427억 2,500만원으로서 '96년도 최종 예산 대비 28억 900만원 1.9%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2억 8,500만원으로 '96년 대비 0.7%인 9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억 3,700만원으로 '96년 대비 89%인 10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2억 5,800만원으로서 '96년 대비 31%인 1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69억 4,300만원으로 21%인 46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 따른 구민의 욕구 증대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재원으로서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 비율 조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 수입과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추계로 익년도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재원화 했으며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수익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각종 사용료, 부담금 등 탈루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세수의 결함 예방과 체납 구세 징수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재정운영의 경영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비 예산은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영점기준 원칙에 따라 편성하고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 경비를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소모성, 전시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특히 건축공사의 안정적 시공을 위하여 규모가 큰 투자사업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으며 구 재정수요 확충을 위하여 국세 물납토지를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여 4년간 연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교통난 해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체도로 확충과 주차장 증설에 둘째, 복지수준 향상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에 셋째,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원, 도서관 건립 및 각종 문화행사에 넷째, 녹지의 확충 및 푸른 서초를 만들기 위한 녹지의 보존관리 및 녹지공간 확보에 다섯째, 밝고 맑고 깨끗한 서초가꾸기를 위하여 가로등, 하천변 청소관련시설에 여섯째, 안정하고 활기찬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 보존관리와 수방시설에 일곱째, 친절하고 안락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민원 편익시설 및 행정의 전산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도 세입은 '96년도 최종예산 대비 0.7%가 증가한 1,232억 8,500만원으로 그 중 구세수입은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의 증가로 6.7%가 증가한 744억 8,100만원으로서 총세입의 60.4%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 수입의 감소로 '96년도에 비하여 9%가 감소된 407억 8,900만원으로 이는 총세입의 33.1%를 점하고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버스전용차선단속, 여권민원실운영 및 각종 복지사업 보조금 등의 증가로 3.6% 증가된 80억 1,400만원으로 총세입의 6.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운영 14억 2,400만원, 일반행정비 569억 1,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60억 4,100만원, 사회보장 162억 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8억 7,400만원, 지역경제개발 7,4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168억 1,900만원, 교통관리 26억 700만원, 민방위관리 4억 2,900만원, 예비비가 18억 9,7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의회운영비는 '96년도 예산액 14억 500만원 보다 사무국 인건비, 의정활동비 등 1,800만원이 증가한 14억 2,4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등 의사운영비 9억 2,200만원, 의정활동비 5억 100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6년도 예산액 490억원보다 16.1%가 증가한 569억 1,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등 기관공통비 362억 4,600만원, 채무부담행위로 방배.양재동 공공용지 매입비 4억 7,100만원, 계속사업으로 서초문화원 건립 실시설계비 2억 2,800만원, 도서관건립비 10억 400만원, 양재1동 민원분소건립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방배2동 청사 재건축비 10억 5,500만원입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96년도 예산 322억 300만원 보다 19.1% 감소한 260억 4,1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방배보건지소 장비구입 및 시설비 2억 2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46억 5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건립 20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 39억 3,100만원, 음식물 소멸화기기 및 교반발효기 구매 19억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13억 3,000만원, 공원조성 및 시설물정비 사업비 7억 8,000만원, 자연녹지 및 시설녹지정비 사업비 9억 2,600만원입니다.
넷째, 사회보장비는 '96년도 예산 202억 7,100만원 보다 20% 감소된 162억 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립반포복지관 등 계속사업비 45억 8,100만원, 복지시설건립 토지매입비 29억 3,900만원,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비 5억 7,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13억 500만원입니다.
다섯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6년도 예산 6억 8,000만원 보다 28%가 증가된 8억 7,4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수수료 1억 6,900만원, 물류센타 건립추진비 4,000만원, 서초종합지리지 발간 6,000만원입니다.
여섯째,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96년도 예산 143억 3,700만원 보다 17.3% 증가된 168억 1,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10억원, 반포유수지 정비2차공사 10억원이 투자되고 빗물펌프장 제진기설치 정비사업비 8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1억 3,000만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4억원, 청계산 1∼2야영장간 도로개설 6억원, 서초삼익아파트에서 삼호가든아파트간 부체도로개설 12억 4,000만원, 문화예술공원에서 우면동간 교량설치공사 6억원입니다.
일곱째, 교통관리는 '96년도 예산 13억 4,900만원보다 93.1%로 대폭 증가된 26억 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교통개선 5개년사업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 잠원, 언남, 방배지구 교통개선사업비 5억 5,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비 5억원, 도로교통안전 시설 및 안내표지판 정비 6억 1,700만원입니다.
여덟째, 민방위비는 '96년도 예산 3억 6,700만원 보다 병사관련 국고보조금 등 증가로 16.9%가 증가한 4억 2,900만원입니다.
아홉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액 예비비로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보다 시비보조금 증가로 89.7%가 증가된 22억 3,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및 잡수입 2,7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22억 1,000만원이며 세출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 22억 1,000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운영 및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보다 31%가 감소된 2억 5,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융자금회수, 가산금 및 이자수입 5,8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5,800만원 전액이 저소득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6년도보다 주차장건설 적립금 등 감소로 21.5%가 감소된 169억 4,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89억 700만원, 주차장 사용료 20억 3,6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시설비 7억 1,7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4억 6,700만원, 주차시설 확충 부지매입비 119억 1,000만원, 주차빌딩 건립비 10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경상비 12억 4,100만원, 예비비 1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영화의원외9인 발의)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한달간의 정기회를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실 우리 의원 여러분들, 일선에서 훌륭한 행정을 펴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6년 11월 27일부터 '96년 12월 3일까지 7일간과 구정질문 및 답변일인 '96년 12월 4일과 '96년 12월 5일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시는 국.실.과장 및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정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로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 및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서초구 회의규칙 제65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하는 서초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이미 위임된 사무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일부 사무를 구의회에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이미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위임내용을 세분화하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장 등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수임사무의 일부를 동장 등에게 재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 사무 등 총 45건의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고, 보건소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 6건을 업무환수하며, 위임내용이 포괄적, 단편적으로 규정된 인장업에 관한 사무 등 71건을 위임내용을 세분화 하여 신설 또는 추가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신고 등 3건을 삭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되어 재위임된 사무인 일시 도로 점용허가 등 30건의 사무를 삭제하여 규칙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의 요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95년 2월 24일 개정되었는데 늦게 제출한 이유와 규정의 개정 이후 서초구에서는 어떤 사무가 위임되었는지? 동사무소에서는 결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무가 위임될 경우 업무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충원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세부적인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1호 서을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제6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6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중 1996년 11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96년 11월 18일 제59회 임시회의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이유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의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재정경제원에서 매각승인된 국유잡종재산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제출하였고,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로는 서초동 1535번지 6호외 5필지 1,564.8㎡의 토지를 주민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5년 연부로 구입하며, 서초동 1491번지 12호, 13호의 구입 대상 토지에 있는 국세 물납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로 바뀜에 따라 보육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과 구입계획을 물었고, 본 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어떻게 포함되어 추진되는 것인지의 여부, 계획성 있는 복지행정의 추진여부와 정확한 가격의 산출 여부, 정확한 복지 수요 분석과 계획성 있는 대책강구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내용은 따로 붙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였으나 심사보고서에 누락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94년 예산에 서초3동복지관 부지매입비 13억 3,632만원과 반포3동복지관 부지매입비 2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재무부에서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용액으로 넘겼는데 그때의 서초3동 토지는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어느 주소지인지?
또 반포3동은 불필요하여 매수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협의승인이 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반포3동은 어린이집이 구립, 사립 전무하여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당초에 '96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과 1차 변경 동의의건은 매입코자 하였던 토지와 건물의 사업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그 다음에 심의하고 있는 계획변경동의안의 추정액이 58억 8,041만 5,000원의 산출식을 본의원이 점검한 결과 과소 추정되었다고 보는데? 또 대금은 '96년 예산에는 전무한데 어떻게 지불하고자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1차 추경 예산편성시에 특별회계로 매입코자 하였던 시설비, 소규모 동네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74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누락시킨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그 다음 지금 현재는 '9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시기입니다. 그 전에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97년도에는 동의받을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인지?
본의원이 예산서는 아직 전부 검토는 못해 봤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도서관 건립비 10억400만원, 양재1동 민원분소 건립비 6억원, 방배2동 청사 재건축비 10억 5,500만원, 그 다음에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이 20억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건립 토지매입비 29억 3,9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비 5억 7,000만원, 그 다음 가장 뒤에 주차시설 확층 부지매입비 119억 1,000만원, 주차빌딩 건립비 10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승인받고 난 뒤에 동의를 받겠다는 것인지? 시민국장께서는, 또 재무국장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 업무에 관하여서는 재무국 소관이지만 내용상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업 집행 부서인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94년도에 서초3동, 반포3동의 재무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까지 편성되었는데 재무부에서 매각을 하지 않아 불용이 되었는데 그 토지가 서초3동, 반포3동의 어느 지역이며, 이번에 반포3동은 매수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서 반포3동 토지는 매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에 서초3동과 반포3동 토지는 이번에 매입하는 4개 지역의 토지 중에 서초동 1535-6호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내려가면 좌측에 대로변에 있는 토지가 되겠으며, 반포3동 토지는 그 당시에 반포대교옆 토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필요하여 매수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94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아 미처 제가 모르고 이번에 매수매입 신청을 하지 않아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원 토지라든지, 토지개발공사 토지라는 것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토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필요성이 있다면 토지매입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3동에 어린이집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저희가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우선적으로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어린이집을 건설해서 개설을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한 추정액이 과소 평가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45억 2,262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운용상 5개년에 걸쳐서 연부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에 약 20%의 감정가를 예상을 하고, 연 8%의 이자를 계상해 가지고 추정액을 59억 3,141만 5,00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9억 3,141만 5,000원 추정액으로는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지금 감정을 하면 조금 높게 나옵니다마는 20%를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감정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5년간 연부로 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관계 시민국장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다. 그것은 준비를 하시고, 다음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답변 가능합니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있을 때는 국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파악을 위해서 실무 과장이나 계장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답변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질의가 나오니까 사무실올 올라가는 이런 사태는 생겨서는 안 되고, 그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김근배 재무국장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부지 같은 것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지금 사업 주관 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에 상정돼 있는 건물 신축비용, 그것에 대해서는 매입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의해서 건축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재산 총괄부서에 지금 관리계획 승인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금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잠깐 국장님 거기 좀 계시죠.
제가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차창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배제했다는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에 배제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97년도분이 없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 파악을 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 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얘기는 안됩니다. 확실히 밝혀 주시고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예. 지금까지 저희 재무국에서는 각 부서에 몇 번씩 공문을 보내가지고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건립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배제한다는 조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항 제4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도시계획법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법이요?)
(○재무과장 조선덕 좌석에서 -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웅섭
그럼 특별회계 부분은 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께서 지금 '94년도에 예산편성하였던 것이 서초구 서초3동의 1535-6이라면 그때는 13억 3,63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땅값이 이렇게 인상되어서 그런 겁니까? 원래 지금 추정가액이 29억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인상을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94년후에 이렇게 땅값이 인상됐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당초에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그 다음에 1차변경 동의안에 우리가 쭉 토지는 매입하고 건물은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법 84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방금 재무국장께서 읽는데 보니까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께서 지금 '97년도 예산에는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적에 대단히 많은 재산을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제가 쭉 불러 드렸는데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제출 안하면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는 안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그러면 예산심의할 적에 우리는 그것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렇게 서초구내에 매주마다 간부회의가 있고 한데 이렇게 모든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적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 부서장은 관리 총괄하는 서초구청장을 대리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올리지 않았을 적에는 어떤 책임지울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구청장에게 요구해 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이행되지 않을 적에는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지난해 감사때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관리계획 동의안은 승인을 받겠다 그리고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재무과장께서 분명히 내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 제안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하는데,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으면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건물 지으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총괄국장께서 아직 그 정도도 모르신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9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할 것은 없다고 분명히 짚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예산에 편성됐으면 삭감되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계획안하고 당초에 세워졌던 것 ...)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의 해 주신 '96년도 당초 관리계획승인된 것과 변경승인된 것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자료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으로 우면동 120-1 660㎡ 당시 추정가액으로 10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년 2월 7일날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재동 7-44호 건물 그것은 '96년 11월 7일날 서초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서초동 1642-10호외 한 필지 695.1㎡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땅인데 지난 10월 15일 매입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양재2동 370-5호 토지,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지금 사고자 했었는데 아직도 협의가 끝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서울시나 국가나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배동 816-3 토지 1,099.3㎡는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매입을 위해서 감정까지 전부 마쳐가지고 계약단계로 돌입할 무렵 그 물건주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바람에 지금 이것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재무국장님이 본의원의 지역구 물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 집행관계 내지는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좀 호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무슨 안건을 다루려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미화하고 포장된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의원들을 속이고 있어요.
첫째 재경원 소유토지 그 서초3동의 매수 5건에 대해서도 무슨 재경원에서 우리 서초구에 횡재나 시킨 양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당 간선도로변에는 2,100만원이 넘습니다, 시가. 또한 골목에도 역시 우리가 흔히 부동산 현재에 그 하락시세, 그 시세가 낮아져가지고 일반 개인 사유지보다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20% 이상을 개정해서 5년 연부다라고 상정한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5건에 대해서 전부 자투리 땅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본의원도 어느 지역이든 구민을 위해서 복지관을 설립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이유없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매수 절차와 그에 대한 적정한 가격들이 사실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해서 그 자투리 땅들 5필지를 가지고 쪼개볼 적에 그 용도상으로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사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동에 어린이집을 2개 짓는다 또 내지는 복지관을 140평에다 짓는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동사무소가 한 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동사무소를 몰고 동사무소 자리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이렇게 짓는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좀더 솔직한 시야에서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무차별하게 얘기한다는 건 옳지 못합니다.
다음 건물이 평당 재경원 건물을 60평 60만원,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일반 사유지는 이 감정을 하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건물없이 하라, 이건 건물 없어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행정입니까?
그래 국가 것은 물납재산이라고 한 것을 60만원씩 쳐주고 일반 사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이것은 전혀 없어야 된다 말이지 그래야 집행을 하겠다 어떻게 그런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저희 방배4동의 340평 땅이 그래서 결국은 못 산 겁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값만 치고 건물값은 치지 말아야 우리가 사겠다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그렇토록 토지주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리했더니만 우리 의회에서 25억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2억 8,000만원을 제시하다 보니 25억원을 준다는 바람에 그 세입자가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건물값 소위 30만원만 쳐도 25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방법론만 쓰고 있는 거에요.
그 다음 제2의 물건을 본의원이 정말 애절한 마음에서 한 달 이상을 순회해 가지고 몇 군데 제시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역시 마찬가지의 수법입니다. 그 건물있는 것은 건물값, 새 것이라도 쳐서는 못삽니다. 또 땅 평수가 300평이 적기 때문에 결코 안되기 때문에 이건 180평짜리, 190평짜리는 못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140평에도 본 안과 같이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며 집행부의 독단 내지는 설득력없는 그러한 것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질의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행사유에 대한 것은 시민국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장께서는 재경원 땅이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어떠한 20%를 상정 개정해 가지고 뭐 사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룡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룡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미쳐 안 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양해를 구하고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경원에 '94년도 땅을 매입할 때 어느 필지냐 해서 서초동 1535-6호 예술의전당 미처 땅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장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고 서초동 1558-15, 16 2개 필지라고 합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고 그 당시에 '94년도 예산액이 13억 3,600만원인데 이 돈이 지금 현재 '96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11억 8,17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20%에 연 8%를 계상해 가지고 15억 5,428만원으로 했으니까, '94년도 예산보다 지금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가 감정가를 예상해서 20%를 계상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룡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평당 2,1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501만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3.3을 곱해야 하니까 1,650만원꼴로 뒷골목보다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지금 말씀드린 1535-6호를 동사무소와 바꾼다고 솔직히 답변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대로변이고 위치가 좋고 하니까 서초3동장이 벌써 이것을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초3동사무소 대지가 100평 정도밖에 안되고 건평이 한 100평밖에 안됩니다. 아주 협소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지금 복지관 짓는 땅에 동사무소를 짓고 동사무소를 복지관으로 해 달라는 동장의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매입이 되면 제 생각에도 동청사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입이 되면 다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로 짓고 동사무소를 복지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방배동 지역에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약금조로 계상을 하고 계속비로 반영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이룡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7월달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바로 감정을 해서 그 토지주도 동장실에서 이룡우의원님도 참석한 가운데 당초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감정해 가지고 가격을 제시하니까 자기가 두사람의 임대가 있습니다. 공장임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감정가가 2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25억에 매각했다고 그러고 저희하고 매각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룡우의원님 또 2개 지역을 후보지 대상으로 해 가지고 땅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바로 가서 나대지상태와 건물 1동 있는 지역 약 3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180평에 4층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제 생각에는 나대지에 건물 1채 있는 곳은 좋겠다, 위치가. 그리고 처음에 사회과장하고 같이 보고 180평에 건물있는 토지는 종합복지관으로써는 규모도 작고 종합복지관을 지으려면 시설이 종합복지시설에 맞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 맞아야 되는데 일반 사무실로 지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건물이 한 가옥이 있는 동은 토지주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룡우의원님이 건물이 있는 동을 180평짜리를 그냥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씀 드리면 방배동은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종합복지관 하나 지으려면 반포동 같은 경우에 건물비만 53억입니다. 그리고 토지까지 하면 7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70억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지 규모가 180평이고 건물이 싸다고 해 가지고 아무거나 사 가지고 종합복지관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180평은 안 사고 140평, 100평짜리는 왜 사느냐 그런 말씀인데 기능이 다릅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어린이집, 노인정 소규모 복지관이고 방배동에는 그야말로 잠원동이나 여기 양재에 있는 것과 같이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종합복지관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감정가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내년도에 방배동 지역에 제대로 된 복지관 땅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회의에서 설전이나 내지는 집행부를 질타하는 쪽의 심정으로 서려고 하는 심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본의원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전부 동문서답입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말이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래 좋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은 조금 고급화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데 저희 방배4동은 진짜 하나 없어요, 파출소하고 동뿐입니다.
그래서 초대부터 금번 5년 동안 이르기까지 그것을 애닯게 구하는 중에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중에서 대지가 그렇게 큰 것이 없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와중에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대지가 180평이라고 그러는데 189평이니까 190평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동산에서 또 60평짜리 2채를 마침 내 놨으니까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은 빼놓고 안되는 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몰고 나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정말 본질과 다르게 자꾸 질타하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진정하게 사실대로 어떻게 구청에서 사회복지과든 가정복지과든 자기네들이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사무행정에 대해서 깊이 있고 대충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같이 생활행정에서 동네에서 움직이는데 어느 땅이 어떻게 크고 어느 땅이 어떻게 안 팔리고 이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이 어떻고 다 압니다.
한데 탁상행정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을 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소개를 하면 깊이 있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이 펴 나가져야지 어떻게 그냥 미화돼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은 안합니까? 뒷땅 사준다고 그랬는데 180평이 적어서 그것은 복지관 하려고 하니까 못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특히 각기 50평, 60평 단위로 다 뭉처져있기 때문에 큰 평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340평 땅이 사실은 방배4동 지역을 본동서부터 3동까지 사유지로서는 그 땅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만, 문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몰고 나가야지 그것이 아니고 자기 개성이나 또 하부 직원들의 보고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들으나 마나 입니다. 이것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한 것도 회의를 자꾸 길게 끌고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제 속이나 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님 지금 질의가 아니지요, 답변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현 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원
현 영의원입니다.
지금 '96년 구유재산 땅 사신다는 것이 현재 올해로서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데. 어느 돈 무슨 돈으로 사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웅섭
현 영의원의 답변은 실무 부서인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추정액이 59억 3,100만원인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5년 연부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반영할 것이 11억 2,400이고 나머지는 연부로 해서 '97년부터 4년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0% 5분의1씩 해서 5년간 금액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를 일시에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예비비 11억 2,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듬)
허명화의원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발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체 회의 능률을 위해서 회의 규칙에 2회이상 발언에 대한 것을 존중해 주셔야지 회의 진행이 원만할까 합니다. 시간도 지금 정오를 넘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토론을 꼭 하시겠다면 토론하십시오.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 시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대가 있었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일단은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린이집의 수효는 주민들이 모두가 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 기왕에 재정경제원에서 승인되어 있다면 '97년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하여도 시기적으로 늦지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국장께서 예비비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는 예산서의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지로 예산이 전용되거나 예비비로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적에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97년도 사업으로써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97년도 승인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호혁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은 구민을 위한 의원입니다.
우리는 또 재정 확보나 기타 금액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회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환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참여 의식과 앞으로 넓은 양으로써 배풀어 주어야만 구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면 다른 동도 다 여러 가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초대 때나 지금 재선 때나 제가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 동이 안되었다고 해서 남의 동도 안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국유재산이 있으면 있는대로 사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있는 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있는 자만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매입해 줄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음으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위원이신 김진영위원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15일 상정되었으며, 제5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최동영 건설국장은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서,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96년 10월 5일과 10월 10일에 각각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기준 등 일부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을 '96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하는 안 제6조 제3항 제1호 둘째, 점용료의 미부과대상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 제7조 제1항 셋째,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토록 하는 안 제7조 제3항의 신설 넷째, 과태료 수입을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하던 것을 구수입으로 조정하는 안 제11조 제2항의 신설 다섯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 여섯째,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19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안 부칙 제2호 일곱째,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과태료의 기준을 일부 변경 신설한 안 별표3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고자인 이휘남 전문위원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서초구 조례를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성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서울시조례와 규칙이 '96년 10월 5일과 10월 10일에 각각 개정공포됨으로 인하여 우리구의회에의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안 부칙 제2항에 나와 있는 경과조치, 단서규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조속한 의안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 4쪽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토론에 있어 김용재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의 원만한 처리를 바라며 찬성토론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진영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난 이유를 보면 도로 점용부과징수문제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과태로 수입을 시수입 구수입으로 하겠다는것을 구수입으로 할 때에 예산증감이 있으면 어느 정도있다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한전에서 요구했는데 즉, 그렇다면 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다음 도로점용과오납이 지금 '96년도에는 월 1건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96년 전체로는 얼마가 과오납이 되었으며 몇 건이 과오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m 도로 이상에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서초구 예산으로 그 20m 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현재 20m 도로 이상이든지 그 이하라든지 도로사용료 징수 물을 때를 보면 지가내지 그 대지에 준하여 하는 것과 공시지가로 징수하고 부과했는데 만일에 사유지 도로를 사용했을 때는 이것도 공시지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받을 때는 공시 지가로 하고 우리가 줄 때에는 감정한 가격으로 한다면 피해는 주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듣고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를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19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지금 현재에는 그 점용료를 전혀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 질의 및 답변 요지에 보면 9월말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11억 4,000만원이며 그 중 9억 4,000만원이 징수되었음 했는데 그 안에 통신구 점용료를 부과한 액수가 들어 있는지 지금 뒤에는 개정 후에는 통신구 등 점용료가 5억 8,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감소하여 7, 8천만원 줄어 들 것이 예상된다 했는데 그러면 5억 8,000만원에서 5억원만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억 4,000만원 안에 5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동료 도인수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96년도에 예상되는 과태료를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점용료 산정별표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 해서 제3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쭉 그 정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3번 광고탑하고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해 놓고 시설 안내표지하고 크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1개, 1년해서 7만 3,6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크기에 관계 없이 무조건 1년 동안에 쓰는 것이 7만 3,600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에 관련해 보면 1번 도로점용료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에서 부과기준 초과면적 1㎡마다 1만원해서 과태료 상환금액 3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어느 업자가 도로점용을 300㎡를 하루에 했다 그때 부을 때마다 그것이 상환금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부과하고 나면 그것이 개정될 때까지 어쨌든 얼마의 기간이 있던지간에 상환금액이 300만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물건 등을 일시에 적치한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점용면적 1㎡마다 1만원 해 놓고 5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러는 것을 아마 노점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시에 관계없이 그렇지 않으면 1회에 상환금액이 50만원인지 그 뒤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점용을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 한자 이것은 매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해 가지고 그러면 100일 동안은 50만원까지 하고 그 이상은 더 하더라도 상환금액이 50만원인지 1년인지 이 기간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7번도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 한자 이것도 미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100일 이상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은 1년 안으로는 50만원인지 그런 점들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부서간에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아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적에는 년간 언제가 부과기준인지 만약에 지금 허가가 나있는 도로는 물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부과를 할 적에 부과를 할 것입니다마는 항상 허가받고 있는 노상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두박스같은 것은 언제 부과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는 장을 보면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산정기준을 규격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본의원이 알기에는 수도나 하수도는 서울시 것으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든지 가스공사 송유관을 관장하는 이런 데는 상당한 많은 수입을 올리는 회사인데 오늘 아침에도 보도에 보게 되면 수도요금을 필적으로 해 가지고 각종 공공성 요금을 상당히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료의원님들이 질의 및 답변요지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 본 조례안대로 개정되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개정전과 개정후의 점용료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하고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9월말 현재로 판단할 때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줄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이치에 안맞는 것이 지금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요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는 이것을 7,000만원, 8,000만원을 9개월 동안에 줄어드는 이런 장사는 잘못 되는 장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실무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제가 이걸 적으면서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는데 혹시 핵심을 못한 부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인수 의원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개정하게 된 경위,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개정하게 됐는가 하면은 아까 김열호의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게 된 게 아니고 또 행정차원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한국전력하고 통신공사에서 이 송유관이나 송열관은 정액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율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그것은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용이 된 것입니다. 그 인용 결과에 의해서 상위법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시행령과 그리고 서울시의 관계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액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초구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다보니까 좀더 부과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면적을 점유하는 송열관이나 송수관하고 같은 면적을 점유하는 통신부하고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만들게 된 게 정액제로 된 하나의 이유, 심사청구 요지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수입은 죄송합니다. 따로 조금 중간에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왔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수입을 구수입으로 했을 때 과태료 수입의 증가액이 얼마인지 도인수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율제를 정액제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당초 문제점하고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 도로점용료 월 1건이었다고 그랬는데 '96 전체는 몇 건이냐고 아까 물으셨습니다. 3건입니다. 전체 '96 3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중에서 20m도로는 시관리로 시에서 관리하고 서초구의 예산으로 투자, 죄송합니다. 질문하고 요지는 이랬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수용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구청 재산을 구민이 이용할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너무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주민들 재산을 수용할때는 손실,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격에 준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손실 보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로 했다가 저걸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태료 수입 증가액은 '95년도 기준으로 한 1,300여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도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오납금의 구체적인 이유, 과오납금을 처리하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내는 경우가 있고,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취소되면 돈을 내줘야 된다든지 그럼 또 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점용한 것 하고 차이가 있다던지 원래 100평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90평밖에 못했다던지 이런 경우에 과오납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 내역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96년도부터의 부과한 게 5천 8백만원안에 5억원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지금 '96년도 정액으로 부과한 게 4억 6,200만원이고 지금 약 4,000만원이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부과하면 전체가 약 한 5억 200만원 되고 그 차액이 한 8,000만원 날 거라고 그렇게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의원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도 부과 안했냐고 물으셨는데 일부 사실상 지금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5억 200만원 정도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음 김열호의원님께서 개정 점용료 차액은 얼마나 되느냐, 개정전후 점용료 차이는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개정전보다는 조금 물론 저희 관의 크기에 따라서 전에는 2m 이런 어떤 한계를 두고 그 이상은 규정을 안하고 좀더 세부적으로 기준은 두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질적인 수입면에서는 정액제로 이행되면서 조금 줄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답변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정전보다 금년도 전체 부과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한 7∼8,000만원 정도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빠졌는데요.)
의장 정웅섭
의석에서 발언하지 마시고 사회진행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이 질의 하신 것 중에서 구조 관련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대비표상에 나와있는 부과 기준에 공정성이 없다.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짧을 때하고 길고 할 때하고 또 많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기준이 그런 답변을 좀 해주고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넘기면서 잘못 넘겨가지고 아까 또 점용료 산정 기준표 별표에 보면 그 광고탑의 허가에 있어서 그 광고탑의 크기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커도 얼마, 작아도 얼마 그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광고법에 따라서 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크기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허가 면적 초과 1㎡당 만원인데 개정전까지는 300㎡의 상환금이 인정되는지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메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까지 지금 3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상한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으신, 그럼 횟수가 몇 회에 따라서 그게 부과되느냐 그게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 일례라는 것은 사실 그러면 오늘 점용하고 내일 또 점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두 번 부과하느냐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회 부과해서 만일 무단 점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가판점이 있다, 가로 판매점이 있다, 그럴 때는 그때 그때 또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는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법의 정신은 그때 그때 1회당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도로 점용료 이제 정기 부과분에 대한 납기는 언젠가 물으셨는데 저희들 정기 부과분 허가를 받고 지금 점용하고 있는 것 송수관이이라든지 이런 전기 구조물은 3월말을 반드시 납기로 해 가지고 3월중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명화의원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왜 3월말까지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바뀌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감사원 심사 청구에 따라서 조금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례로 인정해서 그대로 3월 납기와 같이 부과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뭐 또 따지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부과해 가지고 납부를 받았으면 그만치 이자가 더 늘수가 있었을 건데 늦게 받음으로 해 가지고 이자만 지금 손해 안봤냐.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서 아마 허명화의원님 그 부분을 질문하실 것 같해서 미리 제가 용서를 빌고 답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4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지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74호로 제출하여 '96년 11월 14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6년 11월 15일 제5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현행 건축 조례는 '93년 6월 14일 조례 제219호로 제정되어 '94년 9월 16일 조례 제26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96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으로 '96년 8월 10일 서울시 건축조례가 자치구 건축조례중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조례로 통합하여 개정, 공포되었으며 서초구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개정 근거 및 대상에 대하여 개정 근거는 건축법 제5조의3 자치구간의 통일성이 필요한 건축 기준 및 법령 등 개별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개정할 사항을 크게 구분하면 첫째, 건축 기준이 시건축 조례 통합으로 자치구 건축 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할 내용 즉 제3장 가설 건축물 등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규정,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식재 등 조경기준,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규정, 제 5장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등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제6장 용적률의 완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높이 제한 완화 구역 등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며 둘째,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셋째, 현행 자치구 건축 조례를 보완 정비할 내용으로서 제2장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건축허가 수수료, 현장 조사 검사 및 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 지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4장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제8장 벽체 보온, 수도 미터함 설치, 저수조 시설, 온돌의 시공 등의 부칙에 관한 규정이며 건축조례의 구성을 대비해 보면 현행 조례는 8장 53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7장 33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토 내용중 첫째, 제안 이유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자치구 건축 조례중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조례로 통합하여 개정 공포되어 구조례의 조정이 필요하고 현행 구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주요 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성안되었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는 도시건설위원들의 섬세하고 깊이있는 질의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수정이유로 건축위원회에 현행 규정대로 4인 정도의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으로부터 제4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구의원 4인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개정안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지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의 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제20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근콘크리트 구조 3.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근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번이 똑같은데 서울특별시에도 이렇게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잘못 되었으면 그 2번에 뭐가 삽입되어야 되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고 ...
다음 건축지도원 지정 보수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도원도 있고 명예건축지도원의 두 가지가 있는데 명예라는 것을 하나 더 붙여서 보수, 여비, 수당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규정에서 그러며 각기 지급하는 금액,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라는데 그 규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9월 2일 발행한 구보 366호에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초구의회에 늦게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말이 되면 의회는 정기회로 감사와 예산심의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시기여서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정기회에 제출하지 않고 미리 제출 받아서 여유를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9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건축과의 세입은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료 해서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인지? 그 다음에 건축허가수수료는 증지대금은 서초구 '96년도 예산서 내에 9억 6,0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증지대금 9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수수료는 어디에 세입으로 잡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96년도 건축허가수수료의 현재까지의 총 수입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건축업무대행수수료 지출액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 심사보고서에도 아까 조금 전에 도로점용료도 그랬습니다만 심사보고서에 날짜가 10월 16일이 아니고, 11월 16일인데 10월 16일로 잘못되어 있으며, 여기 심사보고에 조금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5쪽도 보면 아마 「(아) 1)」 해 가지고 규정을 「신건축조례」가 아니고 아마 「시건축조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을 해서 심사보고 회의록에 등재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95년에는 위원회를 총 몇회 개최했으며, 성원과 출석율은?」 했는데, 「총 21명이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며,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음. 출석율은 추후 서면보고 하겠음.」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였는지 그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예산서에 위원회비를 보면 당초의 예산에 5만원 해서 14명 × 12회 해서 8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5만원 해서 10명 해서 20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1,8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사현장조사및검사업무대행수수료가 예산에 편성이 422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200㎡ 미만 건축물은 얼마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이하의 건축물 허가와 단독주택 용도변경,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96년도에 해 주었는지?
그 다음에 면적 2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1, 2, 3, 4번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0㎡ 이상 5,000㎡ 미만 건축물도 아마 검사업무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건축허가가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안을 보면 「제4조(구성)」 해서 「9인내지 30인」 했는데 뒤에 제8조에 보면 「(소위원회)」 해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하면 위원이 30명이나 되는데 소위원회를 3명으로 해서 과연 그것을 합리적인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번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초의 조례에는 1회에 한하여 돼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1회에 한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5조의 기능 및 절차에 보면 14항에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을 건축심의회에서 아마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이상이 안 되고, 5층 이하나 3,000㎡ 미만 건축물과 1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허가 절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비밀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 그리고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책임있게 처리하였다면 비밀로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본의원 지난번에 우면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다고 해서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 그만큼 책임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싶어서 본의원이 그 참여하였던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 건축조례 제10조를 들먹이면서 비밀준수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괄적으로 비밀준수를 해 놓으면 모든 건축조례 심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다 공정하게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공개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업무상의 개인의 재산상이나 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공개를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의 질의 중에서 심사보고서에 심사보고 날짜가 10월 16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1월 16일로 수정해서 아마 배포를 해 드린 것 같은데 미처 만약에 수정이 안 된 부분이 계신다면 11월 16일의 타자에 미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답변 가능 하시지요? 또 한 가지는 좀 협조를 당부드릴까 합니다.
바로 현재 조례의 심의와 직접 관련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여기서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것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사전에 발언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 동시에 각종 부책과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심사, 심의를 하실 때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0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입니다. 이것이 혹시 프린트가 잘못되었으면 「철골콘크리트 구조」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번이 「철골구조」 5번이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2번이 철골인데 아마 잘못 기재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제17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입니다. 건축지도원 중에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지정할 때는 거기에 제16조를 보면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라든지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이런 기술 자격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명예건축지도원을 또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우리 공무원의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직원이 되는 것이고, 「명예」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기술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일 때는 그분한테 양해를 받고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그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보수라든지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9윌 2일날 우리 구보에 건축조례가 입법이 예고되었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모법이 '95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1년 후인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조례가 금년 8월 10일날 시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된 후에 우리 구 조례에 있는 많은 사항들이 통일성을 그러니까 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은데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조례로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10일날 시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날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0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해서 우리 구청의 기획예산과에 우리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자체 조례규칙심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좀 늦어져 가지고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바쁜데 건축조례를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미리미리 조례개정안을 앞으로 적시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세입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1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은 얼마 정도 됐고 너무 바빠 가지고 다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1억정도 예입이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것을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과태료가 47건에 3,878만 6,900원을 부과를 했고 이행강제금이 19건에 1억 2,9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1억 6,8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또 징수가 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예고 등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허가수수료는 증지대금으로 받는지 거기에서 우리 구예산에 증지대금 9억 6,000만원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허가수수료는 건축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용도라든지 그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증지로써 건축 허가수수료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구수입으로써 아마 9억 6,000만원중에서 포함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수입이 얼마냐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이것은 자료로써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 지출액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 23조에 보면 건축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사가 현장 조사업무, 그 다음에 검사업무,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의 그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허가를 제출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검사도 하고 또 준공이 되면 확인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고 그것을 자료제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나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사에 대해서 대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대행수수료를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건축허가 우리 수수료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주택 하나 보면 4백원, 단독주택 하나 처리하면 200㎡ 미만 단독주택을 처리하면 900원의 대행 업무수수료를 받아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액이 작아서 건축사들이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2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더니만 한 건도 건축사들이 지출요구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대폭 줄여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아직까지는 1원도 지출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몇 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얼마정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수는 총 33회에 수당은 1,8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일인당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수당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왜 840만원의 수당을 예산책정을 하고 추경에 왜 1,000만원을 더 추경에 예산을 더 신청했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수당 당초에 14인 기준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21명인데 그걸 잘못 계산해 가지고 수당을 적게 신청한 것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더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23조에 의한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검사, 조사, 확인업무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무엇이냐고 아까 물었는데 저희들 건축법 이번에 조례에 보면 조례의 그 기준이 정확하게 건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 미만의 단독주택은 건축허가는 900원, 용도변경은 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 이상 1,000㎡ 미만은 단독주택은 1,300원, 용도변경은 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00㎡ 이상 5,000㎡ 미만은 1만 2,000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허가수수료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 건수하고 허가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현장에서 파악을 못하니까 그것은 자료로써 허가내용하고 건수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4조 구성에 보면은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구의회 의원 4명을 포함한 9인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라는 것은 만약에 건물은 지상건물은 미관지구도 아니고 아파트지구도 아니고 도시설계지구도 아니고 층수는 한 3층이나 4층정도 짓지만은 지하로 한 3층이라든지 그러니까 지하로 10m 이상의 굴착을 할 때는 토목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목 기술자들이나 필요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토지 기술사냐 토목에 대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별도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목욕탕같은 것 500㎡ 이상의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 목욕탕을 지으면 에너지 절약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에너지 절약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또는 기계직 이런 교수님이라든지 기술사, 설비구조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만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운영되는 소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1회를 당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연임으로 필요한 경우로 바꿨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은 건축이라든지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이라든지 조형예술, 방재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리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10명씩만 해도 이런 분들이 250명 내지 30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숫자가 어떤지는 필요한 방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기술사라든지 이런 경험있는 분들이 모셔오기가 어떨 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 번 끝났다 해 가지고 다음에 1회 또 연임을 하고 그 분들이 이제 다음에 재연임이 안되면 또 다른 분들을 찾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분야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항에 보면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계획, 조경 공개공지, 에너지 절약, 토지굴착 등 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층 이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심의대상이 안되는 만약에 5층이라도 아파트지구라든지 도시설계지구 이런데 건축을 하면 이것은 5층이 아니라 2층, 3층이라도 건축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지구 이런 이면도로에 5층 정도의 건축을 하면 건축 심의대상을 안받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10세대 이상되는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제외했는데 10세대 이상의 다가구 단독주택도 이번에는 교통문제라든지 계획적인 문제 여러가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심의에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비밀준수에 대한 위원회의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 공개 행정을 하는데 모든 것이 투명하고 심의과정도 전부 다 공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 심의결과는 누구나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할 때 우리 이 자리에 심의위원도 계시지만은 심의를 할 때는 한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합니다. 각자 의견을 서로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 서로가 이끌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 건물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무슨 알려서는 안되는 그런 무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타인에게, 또 다른 제3자에게 알린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들한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위원이 어떻게 발언해 가지고 자기 무슨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그 사람한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그 준수조항을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너무 바삐 저희들이 답변을 하다 보면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구정업무보고의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재무과장 조선덕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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