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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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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11월 15일 (금) 오전 10시3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7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행정사무감사 시기는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른 내용은 지금 안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동사무소 감사반 구성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호명하신 대로 이 안 보다는 다르게 하는 것으로 하면서 감사실시요령에 라. 감사실시 ㅇ 주요업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 청취라고 했는데 그 앞에 지난해에 '95년말 정기회기때 감사지적 했던 사항이 어떻게 개선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일단 듣는 것으로 함께 포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지난번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또는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얘기이시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감사일정에 보면 11월 27일 총무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95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그때 듣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신데 어떠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27일 첫날에 좋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럼 그렇게 총무국에서는 답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국 공히 업무보고시 지난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대로 하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제안했던 의견을 포함시키고 또 동사무소 감사에 위원님들의 배분을 이대로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담회시 결정한대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말씀대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심사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과 관련 없는 국 . 과장께서는 해당되는 조례안을 심사할 때 입장해 주시고 지금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획조정 . 예산관리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기획실을 설치하되 작고 간소한 정부구현 방침상 담당관, 계 등 하부조직과 정원은 현행 정수범위 내에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 직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구청 행정기구 5국 3실 25과를 1실 5국 3담당관 25과로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종전의 총무국 기획예산과와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담당관으로 하여 두며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결원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달한 것이 10월 11일인데 이것이 서울시 25개 구청과 동일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조례안을 개정한 구가 있는지, 다른 구는 벌써 이 조례안을 개정한 곳이 있는지, 또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라면 좀더 검토한다든지 좀더 일찍 이 조례안을 상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이 10월 10일 본청에서 시달되어 저희가 최근에 냈는데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외에 24개 구청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곳이 7개구,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한 곳이 3개구, 공포예정이 되어 있는 구가 9개구, 공포한 구가 2개구, 미상정 등 해서 3,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상정한 7개구 하고 하면 저희까지 8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10월 10일날 온 것을 빨리 처리 안했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구와의 형평관계 그런 것을 참작하느라고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연이 되었다면 지연이 됐다고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는 방향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 문화공보실 . 감사실 . 시민봉사실을 기획실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획실 안에 기획예산담당관 . 감사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에 보면 문화공보실 . 감사실 . 시민봉사실을 기획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문화공보실 . 감사실 . 시민봉사실이 기획실로 바뀐다면 이 안에 민원봉사실 업무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밑에 제6조를 보면 제1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를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했는데 시민과가 총무국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지 시민봉사실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2조중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기획실로 한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기획실안에는 총무과에 있는 기획예산과가 기획담당관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 있던 감사실이 감사담당관 그리고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고 시민봉사실은 당초의 시민봉사실이 총무국의 시민과가 됩니다.
유원규 위원
2조가 잘못 됐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2조 2항 시민봉사실이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우선 잘못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국안에 총무과와 시민과를 이렇게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5년이 거의 반이 되어 갑니다. 이제 집행장인 구청장도 직선에 의해서 하고 의회가 구성돼서 5년반이 되었는데 과거에 내려오던 시민이라는 개념, 서울특별시민이라는 개념 이것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구민인데 아직도 과거에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 했습니다마는 시민봉사실이 구민봉사실이라든지 구민센타로 개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상당히 현재 지방자치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직도 시민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그 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시민과라는 것을 구민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조중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기획실로 한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을 갖다가 빼내야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밖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
유원규 위원
문자 그대로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이 기획실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시민봉사실을 빼 버리면 시민봉사실이 공중에 뜨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집어 넣고 6조에 가서 다시 집어 넣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두 번째로 씀하신 구민과, 시민과 이것에 대해서 물론 개념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10월달에 나올 때 기구 조정을 해서 나올 때 명칭이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된 안이, 전부 여기 지금 기획실 설치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승인 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와서 지금 25개 구청에 전부 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칭을 가지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시민이 맞다 구민이 맞다 보다도 우리가 영문으로 표기할 때 시티즌으로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내려 온 것이 이것이 시민과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02조 2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20조 등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안이 시민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다면 시민과로 한 것을 구민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내무부의 법에 의해서 조례안 승인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시민과로 해서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시민과로 한 것입니다.
그 점은 유원규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1세기는 국경없는 경쟁시대로 작게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때에 반하여 옥상옥인 결재권자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의 비능률이 염려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그 합리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방자치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기구를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뜻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현행 구청행정기구 5국 3실 25과를 1실 5국 3담당관 25과로 기획실을 신설하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지금 전자의 기구가 그냥 존속되었을 때 그 동안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구를 개편했을 때에 예측되는 무엇이 좋은지 뭐가 개선되고 행정의 능률이 무엇이 있을는지 그것에 대한 예측되는 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것에 반한다면 서울시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것은 괜히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상급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행정의 비능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합리화 방안이라든지 남이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다 하는 균형관계 문제점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기획실 설치에 대한 자치구 조직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세가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기획실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유원규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 지방자치시대 도래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 입법권의 증대로 법제 기능의 강화가 필요되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만들게 되고 그 동안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 조정기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의 설치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작고 간소한 정부 구현 방침상 담당관 계등 하부조직과 정원은 현행 정수 범위내에서 그냥 놔두고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급을 기획실 하부조직은 담당관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무국에 기존에 있던 공보실이라든지 감사실이라지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을 흡수해서 기획실을 만들고 기획실 기능이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해 가지고서 기획실을 만들고 시민봉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민원을 다루는데 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성격상 총무국장 소속으로 이관해서 해 가지고 기획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거지 옥상옥 결재권자를 하나더 늘려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단계도 말씀하시면 3실이 총무국장 결재를 맡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획실 설치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다시피 기획조정기능,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한데 합쳐 가지고 기획실 기능을 만들어서 행정을 갖다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개편방향을 이대로 해 가지고 보좌기능을 강화 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기획기능이라든지 감사기능이라든지 예산관계를 해 가지고 집행기능에서 떼가지고 참모적 보좌기능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이 아직 미흡한 것 같은데요. 우선 감사실에서도 그 동안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자없이 해 왔고, 또 기획실에서도 잘해 왔고 시민봉사실에서도 잘해 왔는데 거기에 굳이 4급을 하나 더 둠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3실이 있음으로써 총무국장 결재를 하면서 여지껏 해온 데에 있어서 문제점, 다시 그걸 통합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의 국으로 묶이지 않고 유지해 오면서 그동안 이것을 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도출 되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문제점이 없이 이런 것을 상부의 조정에 의해서 서울시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국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저는 이렇게밖에 안봐 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비능률이고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제가 보기는 생각하는 관점은 거기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은 국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직제를 보시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천승수 위원
행정상 신속한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신속하지만 통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것이지 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총무국에 예를 들어와서 회의같은 것을 했지만 사실은 총무국소속의 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문화공보실하고 감사실하고 기획예산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획조정이라든지 예산관리 기능,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기능을 전부 모아서 기획실 밑에 두고 실장 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봉사실은 업무 성격상 총무국장 소관으로 이관해서 총무국의 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천승수위원님의 질문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청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에서 요청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모적 보좌기능 성격을 1명 더 두어야지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정의 기획 .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이런 모든 참모적 성격은 지금도 기획예산과나 공보실에서 다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1명을 더 넣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원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지금 제안이유에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법에 보면 구청에서 원해야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9월달에 이것을 시정개발담당관실에 행정기구 조정승인 요청을 내서 거기서 직제개편안이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승인요청을 저희가 해서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침에 의해서 시달되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내무부 자치과에서 8월 26일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8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서울시청 시정개발담당관 실에서 9월 3일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올려 가지고 10월달에 내려온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자치시대라고 하면서도 계속 위의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우리 자체 내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 가지고 또다시 하고 그 다음 의회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자치권 확보가 아닙니다.
자치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참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의지에서 요구를 했었어야지, 위의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행정기구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 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 .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 .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하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시행령이 따로 있더라도 자치적으로 우리가 참모적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의지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하고 위에서 내무부에서 8월달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총무국장 박우원
왔는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업무는 더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공보실에서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하던 그 업무를 그대로 이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없으므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통합을 안했을 때, 기획실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에 어떤 장애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국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참모적 보좌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한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이 분리돼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동안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3실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는 힘든 일이다 이것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뼈저리게 느껴야 실을 만드는 하나의 국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그 동안에 노출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나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기획실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천승수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같은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두 번째는 자치입법권의 증대로 법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예산과 기능을. 그 다음에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적인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국이 아니고 국에 소속되지 않고 부구청장에 소속되어 있던 3개를 집행기능인 시민봉사실은 총무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참모보좌 기능인 기획예산기능을 합치고 감사실을 합치고 그 다음에 감사기능, 기획예산기능, 문화공보기능 이런 것을 전부 참모적 기능으로 합쳐 가지고 실장 밑에 두어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그런 것이 통합되어서 움직이지 않아도 잘 해왔는데 갑자기 4급 직원 하나를 더 두고 기획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어떤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필요가 있을 만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기획실을 갑자기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4급이 하나 늘어나니까 경직성 경비 소위 봉급은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각 분실로 놓았을 때와 통합했을 때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는 예산상 어떠한 차이가 나옵니까?
4급 공무원이 느니까 그것은 당연히 증액이 되는 것인데 그 동안에 분실로 해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해 가지고 업무예산과 지금 현재 통합했을 때 업무예산은 어느 쪽이 비중이 높은가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업무예산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이 아니고 ...
임한종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종전에 ...
총무국장 박우원
기획실장 한사람 4급 늘어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한종 위원
그럼 나머지는 종전과 같고 ...
총무국장 박우원
정 . 현원이 그대로 이니까 같습니다.
임한종 위원
각 실별로 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현재 똑 같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의 제2조를 보면 「(실 . 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 감사실 .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민국 . 도시관리국 및 건설국을 둔다.」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개정안 제2조를 보면 쭉 ...을 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제2조(실 . 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그 다음 문화공보실 . 감사실 .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민국 . 도시관리국 및 건설국을 둔다.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개정안에도 문화공보실 . 감사실 . 시민봉사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봉사실이 뒷장에 보면 제3조 개정안에 기획예산담당관 . 감사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수록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개정안에 제2조 실 . 국담당관의 설치 이렇게 들어가고 쭉 서초구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을 넣고 총무국 . 재무국 . 시민국 . 도시관리국 및 건설국을 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3조 개정안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본위원은 담당관이라고 하면 한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관을 두면 그 밑에 전혀 아무도 두지 않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담당관 밑에 계 이런 것을 두지 않는 것인지, 담당관 한사람만 딱 두어서 되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과 하면 그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담당실 이와 같은 복수차원에서 뭐가 붙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한다면 한사람으로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치입법권이 상당히 많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기구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치입법권이 수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관이라든지 담당과든지 이것을 기획실장 밑에 두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감사를 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부조리 차원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조사까지 해야되는데 과연 기획실안에 있는 감사담당자가 기획실을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통상 보기에는 이것은 지휘관 다시 말하면 구청장 외에는 간섭을 받지 않는 직접 참모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 개의 실장밑에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구표로서 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실국의 위치에서 문화공보실, 감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처해서 기획실로 된겁니다. 제2조는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개정안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관리국, 건설국을 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하면 과장 한사람을 지칭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그 자체가 과의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과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통상 시청같은 데는 몇십년전부터 감사담당관해서 감사담당관 밑에 계직제가 있었습니다. 5개 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관으로 되면서 계가 현행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또하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게 기획실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둘 경우에 통제기능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부조리같은 사항에 대해서 실장 밑에 두면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 말씀주셨는데요. 기획실장이 부구청장 바로 직속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기획실장 단독으로 저거 할 수는 없고 구청장 직속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구청장 산하에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3개실은 총무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통제할 때 난처한 게 있습니다.
각과에 업무협의도 그런것도 있고 위에 국장이 계심으로 해서 각국간의 업무연계 처리같은 것 그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부구청장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기획실장이.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잘들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문화담당관이라는 관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평소의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관 그 뜻이 아니고 하나의 계나 과나 국이나 이와 같은 성격을 띤다 이런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했던 그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기획실장이 잘못 되었을 때 그 기획실장이 직속상관인데 그 담당관이 원만히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부구청장 밑에 기획실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획실장 밑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이 있다 하면 관계 없겠지요. 그런데 기획실장 밑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과연 그 밑에 있는 담당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휘관을 입법차원에서 보좌를 할 때 가급적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야지만 그 사람이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 밑에 자꾸 두다보면 자기 직속 상관을 여러 사람이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기구조정할 때 많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장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어떻하느냐 그 말씀하시는데요. 시청의 경우에도 감사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국장이죠.
저희들도 공무원들은 높고 낮고 간에 공무원법에 따라서 전부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획실장이 잘못이 있다면 저희 감사기관 밑에 감사담당관도 거기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잘못했다고 해서 실장을 그 밑에 하급자가 비호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법상.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와 같은 것을 청장이 어떠한 이 법을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다른 어떤 규정을 다시 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감사하고 조사할 때에는 그러니까 담당관이 직접 지휘관한테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지휘관 결재가 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운데 기획실장이 끼다 보면 기획실장한테 올려야 될것 아닙 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이 가지고 청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담당관이 기획실장을 바로 오버해 가지고 청장한테 결재를 받아 시행을 한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끼여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 제가 실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명시를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산집행할 때도 국장 이 결재를 안 하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조사하고 공무원이 담당할 때는 그 최종 기획의 기획실장이 직접 가서 청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 근거를 갖다가 먼저 제시를 하고 감사하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채널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예를 보게 되면 감사관한테 그러한 차원에서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주는데 그런 제도장치가 시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조직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런 제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기획실장이 과오를 범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감사담당관과 구청장과의 운영의 묘로 해결을 해 야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하나를 겨냥해서 어떤 조직의 규정이나 이런 데에다 그것을 삽입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조직을 만드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잘못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감사담당관이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것 보다는 청장님께 직보같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 해 가지고 처리해야지 여기에 규정없이 꼭 삽입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때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장이 어떻게 되었을 때는 여기 조례안에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거예요.
거기에 임무를 부여 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조항을 거기다 시행규칙같은 데에 거기에 제도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쪽에 제도장치를 하라는거지 여기 조례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실에 4급이 채용된다고 했을 때에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12월 1일에 공포한다는데 사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채용이 임명이 가능한 지와 12월 연말이 되면 각종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존 업무와 혼선이 될 수도 있고 사무기기내지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복잡하게 어려울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5급 과장이 공석이 된 예도 여러달이 되었는데도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급 기획실은 금방 임명을 하겠다는 건지 또 한가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3실하고 회의할 때 국기능이 약화된다 형식적인 회의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3실을 총무국장이 관여하셔서 회의를 주관 하셨을 때에 형식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4급 실장이 하나 늘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 20호봉 기준했을 때에 인건비가 약2,900 이것은 봉급하고 상여금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약 8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 해서 기관운영추진비가 100여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약500여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3실이 현재 형식적으로 총무국장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것은 제3자가 평가하는 거지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좀 미진했다든지 그런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도 서로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딱 드러내서 저울로 달다시피 몇g이 미진했고 몇g이 미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3실의 실장들을 제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도인수 위원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도인수위원입니다.
금년 12월 1일에 이것을 시행 공포를 하면 그때 4급이 채용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때 할 수 있느냐 또 한가지 예를 보면 다른구 다른과 건축과 같은 데는 과장님이 안 계신지가 몇 개월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방치가 되는데 이것은 1개월도 안 돼서 금방 채용한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공석인 줄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공석이라면 12월 정기회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도 별정직을 하나 채용하든지 아니면 5급 사무관을 근무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중첫 번째는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2월달에 임명이 가능하냐 이것은 임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5급인데 공석으로 꽤 오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사람을 메우는데 지금 5급이라는 것은 여기 아무데서나 메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와있기 때문에 곧 발령이 납니다. 어제 협의를 해서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발령이 나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은 임충빈위원이 안나온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아직 안 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안 냈기 때문에 메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15일자 오늘 날짜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임충빈위원이 사표를 안 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사표를 내기는 낸 모양인데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되어야 우리가 전문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지금 직급이 뭐냐하면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복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꼭 별정직으로 안하고 일반직으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여태까지는 공보실이나 감사실이 부구청장 밑에 있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총무국장께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행되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기획예산과는 아마 총무국 산하에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소홀히 했는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부구청장 산하가 아니고 총무국장 산하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조직관리하고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께서 여태까지 만약에 두 실을 관장을 했다면 그 관장함으로써 총무국장으로서 역부족을 느껴서 다시 기획실을, 실장을 한분 초빙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여태까지 총무국장 산하에서도 여태까지 잘 이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문화공보실이 과연 감사통제 참모적 보좌기능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직제가 다른 국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한 3, 4가지를 질문 하셨는데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은 직제상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국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방에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결재서류를 제가 공람을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문화공보실장이 결재서류를 저한테 안 가져 왔다고 해서 "너 결재서류 나한테 왜 안 가져 오느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장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너 왜 나한테 가져오지 않을 것을 가져왔느냐"고 제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람은 합니다. 그 점은 허명화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이 집행기능이냐, 참모기능이냐 이것을 구별할 때 이것은 엄격히 참모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기능인 감사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실 이렇게 합치고, 시민봉사실은 옛날에 전두환대통령 당시에 시민봉사실이라고 해서 쭉 내려왔는데 엄격히 그것은 민원을 다루는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국으로 이번에 편입을 시키고, 문화공보기능은 집행기능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참모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를 합쳐서 3실을 만들고 시민봉사실은 총무국으로 해서 시민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끝에 질문 드렸던 총무국장께서 기획예산과를 산하에 두고 있는데 어떤 역부족을 느꼈는지, 거기 기획예산과가 총무국 밑에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총무국장 박우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기능도 기획기능, 예산기능, 법제기능 이것이 참모기능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국에서 떨어져 가지고 기획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역부족이다, 힘이 있다, 힘이 없다 그것보다도 그 기능을 참모보좌기능을 합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을 만들고 그 다음 감사담당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참모기능을 전부 기획실에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집행기능은 시민봉사실기능은 총무국으로 넘기고 해서 참모기능을 전부 합쳐서 기획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날 현 정부의 목표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부기관에서 이 구실을 달고 저 구실을 달아 가지고 자꾸 늘린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국정목표의 소기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기능이 감사실이 부구청장 밑에 속해 있었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즉, 감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말하자면 과거에 구청장 밑에 라든지 부구청장 밑에 라든지 상부에 속해 두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아서 과거보다 그럼 부정행위나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볼 때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면서 더욱 그것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까지 신문에는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 기획실 안에 감사기능을 집어넣는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밑에 감사기능이 들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 감사기능의 약화를 초래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깨끗한 정부를 이루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상부에 품의를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승인이 났다고 그런데 그 품의한 사본하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 사본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 안에 시민과에 속해서 시민봉사실이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지금 시민봉사실의 호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과 밑에 시민봉사로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봉사실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시민과로 되어 가지고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민원사무의 폭주로 인해서 이것을 했다 하는데 지금 이것 하는 것만 봐 가지고는 민원사무의 폭주에 대비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행사의 폭주로 인해서 행사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견 보여집니다.
물론 25개 구청이 다 공히 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고 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 업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총무국 소관으로 있어 가지고 힘들다, 그럼 기획실을 두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문화공보실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한다 이런데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담당관, 무슨 감사담당관 이렇게 했는데 이 '관'자라는 것은 하나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기업체를 보면 '관' 이런 것을 자꾸 없애고 '팀'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관'이라는 것을 자꾸 넣어서 크게 주민한테 군림하는 것처럼 감사담당관이 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왔습니다. 하는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지금 4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실 밑에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면 약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작고 간소한 정부 구현 방침상 이것을 담당관을 여럿을 더 둘 수가 있겠지만 현 기구 범위 내에서 4급 하나 기획실장을 늘리고 그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담당관이라든지 계 등 하부조직과 정원은 그냥 현행 정수 범위 안에서 이것을 실현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저희가 요청해서 9월달에 내려온 그것은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시민과 밑에 시민봉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문을 잘 나열해 보시면 시민봉사실이 없어지고 법조문에 보시면 총무국에 시민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을 두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민이나 시민이나 주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할 나름이지 담당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군림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권위주의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조직의 형평상 과를 둘 수 없을 때 담당관을 두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에도 담당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꼭 담당관이라고 해서 '관'자가 붙었다고 해서,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이 아니고 담당관일 경우에 그것이 직급상 5급입니다. 5급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청의 계장제도에서 과장이 될 때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이라고 해서 5급이기 때문에 그 담당관 제도를 두는 것이지 구민이나 주민들에게 군림하고 권위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담당관 제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원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급 공무원 실장 하나 는다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 국장급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국이 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1명 는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 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말하자면 부속실 직원도 하나 는다 이겁니다. 그럼 다른 국장 실에는 부속실에 직원이 하나씩 있는데 그럼 담당관 실에만 없을 것이냐, 거기도 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 느는 것이 아니라 둘 늘고, 둘 느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거기에 수반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몇천만원 주어야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거기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까 얘기는 물론 시민봉사실이 시민과에 속한다. 이것은 아는데 그럼 시민봉사실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과가 되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앞으로 시민과가 될 것이냐, 시민봉사실로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말하자면 밑에 시민봉사실이 시민과로 변경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만약에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했을 적에 주민들이 느끼는 봉사라는 의미의 시민과가 더 주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을지 시민봉사실이 가슴에 와 닿을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쩐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민봉사실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민봉사실로 했던 것 하고 시민과로 해서 앞에서 간판이 바뀌어질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게 더 느껴지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다 안해 봤다 답변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봤다고 그러면 생각해 봤고 생각을 안해 봤다면 ....
허명화 위원
시민봉사실이 주민들한테 더 와 닿는다고 생각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
봉사라는 개념이 말이지요. 그것은 전구청에 30개과가 하는 것이 봉사기능이지 꼭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봉사기능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봉사기능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봉사라는 말을 빼도 시민과라고 해도 저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시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걸 우리가 구청내에서 편의에 의해 가지고 시민과로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편의상하는 것이 아니고 직제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30개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꼭 시민봉사실에서 봉사자를 뺐다고 그래서 시민과에서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인데 생각할 나름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다 생각 안해 봤다 답변드리기 이전에 그 봉사자가 빠졌다고 해서 아니냐 기냐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 봉사하는 거니까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이나 공보실 모든 것이 그렇게 기획관리실을 안 둬도 되고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또 한사람의 4급 공무원을 더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작은 정부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경상비를 줄여라 하는그 정신에 반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실 기능을 만드는 이유가 기획조정이라든지 예산관리라든지 감사라든지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중심으로 기구를 개편하는데 이 보좌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조기관 그러니까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과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기능을 기획실장밑에 두어 가지고 기구를 개편해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고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는 방침상 기획실장 하나만 증원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도 더 늘리고 계도 더 늘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에서도 내무부에서도 내무부 나름대로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 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시민봉사실이라는 직제가 생긴 것이 몇년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랫동안 시민봉사실로 호칭이 되고 시민들에게 널리 귀에 익어 가지고 알려져 있고 이런 시민봉사실이라는 것을 행정기관의 어떠한 검증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해서 총무과로 집어넣어 가지고 시민과로 불러라 하는 이러한 발상은 말이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의 정서가 있는데 총무업무를 보는 것을 갑자기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서울시민 1,200만이 다 시민봉사실에 갈 것 같으면 민원서류 떼고 하는 것이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이 돼 가지고 시민봉사실이라면 아! 그것은 서초구의 시민봉사실은 시민들이 가서 뭐 하는 거다 하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시민과로 어떤 검증도 없이 갑자기 시민과로 바뀌어 가지고 개칭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내용인데요. 기획실의 실장이 국장입니다. 현행 시민봉사실장은 5급으로 사무관이거든요. 구분이 안 됩니다. 실제 기획실이 생기면서 같은 실이 공보실도 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상하가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서기관이면서 국장 3개실장이 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구분때문에 담당관제가 저희 보좌기능이니까요. 그래서 그 담당관제로 하고 시민봉사실은 과로한게 왜냐하면 시청은 옛날부터 시민과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시민봉사실 대신 시민과로 하더라도 저희 시민들이 옛날부터 시청에서 시민과로 불려 왔으니까 아마 그런게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그러니까 기획실밑에 과장을 둘 수 없어서 담당관이라고 했다고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좌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히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이것이 담당관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8번에 보면 보조기관 9번에 보면 보좌기능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개칭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것을 어떤 검증을 거쳐 가지고 시민과로 고쳤느냐 시민봉사실을 아까 질의한 것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검증을 거치고 안 거치고 보다도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했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다루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
위원장 안용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이 새로 생긴다고 하여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기획실의 필요성을 평소에 업무에 꼭 필요로 느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알지 못했다면 상위기관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서초구는 항상 앞서가는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자치단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항상 서울시에서 지시만 받지 말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갈 수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구라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 사실 필요에 의해서 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행법상 우리가 지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과 단위 이상은 본청을 통해서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계 단위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구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직제개편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정규위원님께서 기획실이 과연 필요하냐, 이것은 정부 자체에서도 그렇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데 기획실은 사실 구청장 밑에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두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직제개편 관계는 과 단위 이상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고, 계 밑에만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신설하는 기획실이 권력이랄까 모든 것이 하나로 집중되어서 오히려 더 집행부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권력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약간의 분산이 있어야 잘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처음 모두에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획조정기능, 예산관리 등 참모적인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구청장 밑에 기획실을 둠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획조정이라든지, 예산관리 그 다음에 법제기능, 감사기능 이런 보좌기능을 전부 모아서 기획실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떤 강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뭐가 강해지는 것입니까?
도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대로 있으면 분산된다던가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제2조 (정의) 중에서 제가 보좌기관하고 보조기관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좌기능을 전부 기획실 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기능, 예산관리기능, 감사기능, 문화공보기능 이런 것이 순수한 의미의 보조가 아닌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아니고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 제도를 두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기획실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기획실 밑에 담당관이라는 것을 쓰지 말고 문화공보과, 감사과, 예산과 해서 3개과면 3개과를 넣어 가지고 기획실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제1조가 (목적)이 되어 있고, 제2조가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 1.에 보면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의회사무기구"라 함은」「 "본청"이라 함은」,「"소속기관"이라 함은」,「"직속기관"이라 함은」,「"사업소"」,「"출장소"」,「"보조기관"」,「"보좌기관"」이런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벌써 이것을 네 번째 설명을 드리는데 기획실 밑에 담당관제도를 두는 것은 보좌기관을 전부 이번에 들여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보면 「"보좌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담당관제도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총무국장 박우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보조기관이 뭐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과 있지요, 과의 기능인데 이것이 제2조 8항에 보면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것이 과 제정입니다.
그리고 담당관제도는 보좌기관이라고 해서 9항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것이 담당관제도,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기획실 밑에 보좌기능이기 때문에 담당관제도를 3개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보좌기능을 두기 위해서 기획실 산하에 예산과, 그 다음에 공보과, 또 감사과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민봉사실은 총무국 산하의 시민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시민과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도 있는데 또다시 시민국 산하에 시민과가 아니고 또 총무국 산하에 시민과, 그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혼동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두는 이유는 이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준칙안으로 만들어서 승인 받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무부 준칙 안으로서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시민봉사실이 어느 의미에서는 시민에게 더 친근감을 줄 수 있고, 시민국이 있는데 또 무슨 시민과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 구별로 통일성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서초구민이 서초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출을 해서 다른 구로 가서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거나 문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만 시민봉사과로 하고 그 다음에 24개 구청이 시민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보내고 또 자기네 법 규정에 의해서 테두리 하는 것인지,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유원규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이니까 통일성보다는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서 만든다면 우리 나름대로 개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러한 명칭이 달라졌을 때 서초구민이 서초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출해서 종로구청에 갔는데 종로구청에 가서 시민봉사과 찾으니까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준칙이라든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이지 이것이 서초구청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저나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이것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준칙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당하면 우리 공무원이 준수하는 것이지, 나는 시민봉사과를 두고 싶다고 해서, 총무국장이 두고 싶다고 해서 두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나름인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은 통일성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지, 허명화위원님처럼 시민국이 있는데 또 무슨 총무국 안에 시민과를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지적을 하고 싶으시면 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공히 시.군.구에 총무국 안에 시민과를 두기로 해서 통일성을 기해라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직제개편을 올린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는데 서초구민이 다른 구에 가서 업무를 볼 때 서초구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 없던 과가 거기에 있으면 혼란스럽다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자체 내에서 시민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총무국 산하에 있고, 또 시민국은 따로 있고, 과연 서초구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 그것이 더 많은 혼동을 야기한다고 보지 다른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문제점하고 우리 내부에서 혼동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왔을 때 시민국은 그러면 뭐냐, 시민과는 또 총무국 산하에 있다. 차라리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다면 시민과를 시민국 산하로 하든지, 안그러면 시민봉사실로 그대로 해야지 덜 혼동스럽지 어떻게 총무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 기구 같은 것은 애당초부터 시민과입니다. 그것이 내무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안으로서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한 것이지,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시민과에 와서 업무처리하던 사람이 다른 데에 가서 시민과가 없고 다른과가 있다면 혼동을 야기한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 혼동보다 내부적인 혼동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민원백화점인가 뭔가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민원백화점 구상하고 지금 현재 이 직제개편하고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하고 민원백화점 제도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서초구청에 약 30여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원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초구청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을 모토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절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토목하고 하수 분야는 옛날에 같은 형제였었습니다, 지금은 토목과 하수과가 있지마는. 그래서 토목하고 하수를 볼 때는 4층에 와서 토목하수백화점, 과입니다. 거기서 보면 다 일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는 또 복지라는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사회복지백화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7층에 가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일을 보면 다 되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건축은 같은 또 형제입니다, 그게. 지금은 업무가 이제 양이 늘어나고 질적으로 세분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분과가 됐지마는 옛날에는 건축업무하고 주택업무하고 같은 형제였었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분리가 됐는데 그래서 주택건축백화점 이래 가지고 그 건축하고 그 다음에 주택 분야는 6층에 가면 다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권 관계는 1층에, 그 다음에 일반민원 관계는 시민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제개편하고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치되거나 또 중복이 되거나 또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구청장이 서초구의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보다 신속히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
허명화 위원
용어를 만든 거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용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초구의 현황으로서는 '95년 11월 인구가 41만 2,315명이었고, '96년 10월 30일 기준으로서는 40만 7,887명으로서 약 5,000여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처리도 전산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컴퓨터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문화공보실이나,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업무가 부구청장 산하에서 업무이행에 별로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그런데도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다른 타 구와의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 산하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직제를 이렇게 개편하겠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직제를 개편할 적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업무를 분석해서 인원도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과연 기획실이 필요하냐, 자체 분석을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는 중간관리자를 또 한 사람 둠으로서의 업무 능률성에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이 5명, 반대가 1명, 기권이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드리는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조례안으로 기획실 설치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구청정원 940명을 941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유원규 위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 안건은 우리가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지하셔서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날 사무자동화가 자꾸 이루어지는데 한사람 앞에 컴퓨터가 하나씩 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두사람 앞에 하나씩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우리 서초구 인구 증가상황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금년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은 줄고 기관시설은 점점 갖추어 지고 하는데 이 정원은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비교해서 한 40% 내지 35%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1,015명인가 1,000 몇 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정원외에 또 임시직이라든지 임시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 2,000명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증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정원이 '91년도를 기준으로 했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5년 3월이니까 ...
유원규 위원
아니, '91년도에 얼마 ...
총무국장 박우원
'91년도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기획실 설치에 따라서 940명에서 941명으로 1명이 증원된다고 그랬는데 '95년에 구의 정원이 893명이었습니다. 893명 '95년 3월 6일 ...
유원규 위원
894명?
총무국장 박우원
'95년 3월 6일 893명, '95년 6월 26일 984명, '95년 9월 16일 929명 이것은 여권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3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2일 3개월 후에 933명 4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임 의무직하고 교통관련직이 늘어나서 그렇고 금년 3월 28일 934명 이것은 양곡담당이 지방비가 늘어나고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달에 940명 그리고 오늘 제안한 것이 941명 그러니까 '95년 3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증가를 보더라도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5%, 40% 이런 수준은 아니고 ...
유원규 위원
아니, '91년도에 비해서 ...
총무국장 박우원
'91년도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91년에 비해서 35% 내지 40%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 늘리는 것은 본청의 승인사항인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나중에 '91년도 것 한 번 가져와 봐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 늘었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승인을 얻을 때 정원책정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규에 보면 사실 그렇게 하셨는지 했으면 그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인력진단이 안되면 그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본을 하나 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서초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본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득할 대상재산은 국유잡종재산으로 재정경제원에서 국무회의의 심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10월 31일자로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금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 6-2를 봐 주시면 거기에 취득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 1535 - 6 대지 448.1㎡와 서초동 1558 - 15, 16 대지 480.4㎡의 토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그 추정가격으로 서초동 1535 - 6번지는 29억 5,000여만원이고, 서초동 1558 - 15, 16번지는 15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1491 - 12, 13 대지 387㎡의 토지는 국세 물납재산으로 동 토지에 건물 한동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보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우리 구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가정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건물 포함 추정가격 7억 4,300여만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설립코자 하며 잠원동 49 - 25 대지 249.3㎡의 토지는 6억 8,000여만원을 들여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코 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산취득을 위한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토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59회 임시회를 앞두고 위원들께 배부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소집통보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의안번호 제69호 70, 6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집에 두고 가지고 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도 저희가 집에 두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전문위원도 부재중이고 그런데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제가 답변드리라고요.
허명화 위원
의사일정을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배부를 하셨는데 ...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 계획안 해서 당초에 것은 사실 이것이 빠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제께 다 나누어 드린 것을 집에 빠뜨리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저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세미나 장소에서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허명화 위원
없었다고요.
정순임 위원
어제 받은 것에는 있었습니다. 세미나 봉투에 다 들었었어요.
허명화 위원
세미나봉투 저도 봤는데 없었어요.
위원장 안용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은 양지를 하시고 상임위원장인 저나 간사가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양지하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고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 검토를 안 해본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보십시오. 의안검토에 보면 금회 2차 변경에는 토지가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토지가 하나, 둘, 세, 넷, 다섯,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하고 안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위원장 안용준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애당초 우리가 다룰 문제는 매입하는 토지 3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잠원동것이 추가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점은 우리가 지적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건물도 없던 부분이 지난 번 의안에도 없었던 것이 ....
위원장 안용준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께서 어떻게 돼서 본래에 없던 두가지의 안이 삽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3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설명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되면 그 부분에 이해가 돼서 속히 상임위원회 진행이 될테고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물건이 3건이었는데 갑자기 4건으로 신청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는 일시금으로 사는 것으로서 5억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잠원동은 구유재산변경승인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금년에 재경원에서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시 또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재경원의 국무회의까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서두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원동은 일시불로 공시지가로 하면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3건만 올렸는데 저희가 연부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연 8%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자료의추정가액은 공시지가의 감정을 하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여유있게 20%를 플러스하고 5년간의 8% 이자 부담분을 포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원동이 6억 8,100만원으로 5억이 훨씬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산목록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5억이 넘어 가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꼭 좀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충 이러이러한 어떤 손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스스로 들수 있도록 차분하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재경원의 국무회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매입계약을 해야 하고 금년에 안 되면 사실 내년에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빈땅도 많지 않지만 사유지를 사려고 하면 계약금액때문에 금액이 맞지 않아서 사실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경원에 신청을 해 놓고 찾아가서 담당사무관하고 과장까지 만나서 꼭 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매각을 해달라고 가서 부탁도 하고 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앞으로 영원히 안 산다면 몰라도 금년에 안 사고 내년에 가서 또 팔으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당초에 한건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추가가 돼서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마는 꼭 심사를 하셔 가지고 제생각 같아서는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건물에 대해서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3건은 서초2동 2건하고 잠원동은 빈땅이고 서초3동 한건은 건물이 있는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급주택인데 재경원에 물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사면 어린이집을 바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사려고 그럽니다.공사를 하지 않아도 바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질의죠.
위원장 안용준
아니, 질의가 아니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국장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일반 사유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이젠 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결국 매입할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 얘기지요.
시민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제생각은 그렇다면 그렇게 손해가 많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결국은 우리 구 전체 살림살이에서 당하는 손해니만큼 우리 구민 모두에게 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구민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다루는 문제만큼은 그냥 이번에 다루어 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이 문제를 다룰테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당초에 제출한 동의안을 수정해서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당초 동의안은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냥 다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위원들께 배부되어 있는 오늘 가지고 오지 않고 집에 있는 것 하고, 지금 제출돼 있는 안 이렇게 한다면 다음 차기에 라도 안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수정 해 가지고 그냥 제출했을 때에 우리가 심사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전례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난 번 제출한 안을 철회해 가고 이것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게 정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 보내놓고 또다시 새로 보내면 우리는 그러면 집에서 다른 것 심사하고 나오면 여기와서 다른 안건이 들어온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가결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 문제는 절차순을 밟아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주민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전부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동감이 갈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여기오면 대표입니다. 대표는 무엇입니까? 주민의 복지사업을 이루어 주어야만 되겠다는 것도 한 분 한 분의 소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만큼은 지금 현재 다뤄 주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에서 구유재산 땅을 산다고 했을 적에 변경을 하면서 어느 한건도 주민의 복지가 아닌 것 없습니다.
그리고 다 대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의회의 위상이 원래 제출됐던 안건이 그 자리에서 또다른 안건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주민복지에 앞서서 의회 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만약 이 안건 자체가 의사일정 변경한 것 뿐만이 아니고 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제출되어서 심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의회의 전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안건을 철회해 가고 이것을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원규위원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전번에 75호로서 제출된 안건이지요. 그 안건이 있고 같은 75호의 안건으로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지고 보면 잠원동것만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잠원동 것은 해석에 따라서 그냥 살 수도 있고 동의 안 받고 또 거기다가 이자 포함을 한다 해 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동의를 받는데 이자까지 하면 5억 조금 되니까 포함시키자 해 가지고 했는데 철회가 된다면 이것 자체는 회수가 되겠죠. 기 접수된 것만 가지고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잠원동은 말하자면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산다든지 안 산다든지 그것은 그쪽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 전체를 다 철회해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사실상 어저께 저녁에 받았는데 회기 중에 있으니까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다는 것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이것을 철회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물론 의사일정은 최초에 정한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요. 그러나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하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변경하는 그 사유가 충분히 있으면 변경해서 우리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것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여기에 나와있는 취득 물건지 최초에는 3건인데 왜 늘었느냐는 문제인데 그 늘은 2가지 문제는 아까 담당 시민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방금 유원규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나쁜 마음으로 만약에 한다면 사실상 우리 의회에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5억 미만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5억,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소견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재경원 땅인데 담당 위원님과 구청에서도 '94년도부터 이것을 매입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재경원에서 말을 안 들어 주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취득하도록 했으니까 이것은 심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얘기는 이 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구청에서 접수한 안건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하고 난 뒤에 다음에 심의하는 자리에서 다른 또 그것을 수정해 아직 왔을 때, 그러면 철회를 왜 해가겠습니까?
철회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약이 왜 있겠습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철회하고 난 뒤에 새 안건을 내 놓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알겠습니다.
다들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본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본 안건을 좀더 심도 있고 발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하는 보류 동의안을 우리 최정규위원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시간도 되었고 의사일정 제5항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이 안하고 현재 우리가 보류한 이 안을 18일 본회의가 끝나면 11시경이 될 것입니다.
11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서 이 2가지 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정기회기 중에 다루었으면 ...
위원장 안용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18일 오전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본회의 12월 25일 이후에 우리가 법적 시한 내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총무과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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