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서초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본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득할 대상재산은 국유잡종재산으로 재정경제원에서 국무회의의 심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10월 31일자로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금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 6-2를 봐 주시면 거기에 취득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 1535 - 6 대지 448.1㎡와 서초동 1558 - 15, 16 대지 480.4㎡의 토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그 추정가격으로 서초동 1535 - 6번지는 29억 5,000여만원이고, 서초동 1558 - 15, 16번지는 15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1491 - 12, 13 대지 387㎡의 토지는 국세 물납재산으로 동 토지에 건물 한동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보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우리 구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가정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건물 포함 추정가격 7억 4,300여만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설립코자 하며 잠원동 49 - 25 대지 249.3㎡의 토지는 6억 8,000여만원을 들여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코 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산취득을 위한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토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