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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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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1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6년 11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11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으로서 '96년 11월 15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천승수의원, 간사에 권금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충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충식
운영위원회 강충식위원장입니다.
오늘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96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본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소요예산,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주요감사대상 등을 내용으로 하여 3개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단일안으로 성안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1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및 제17조의2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 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사무감사 기간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각 위원회별로 의욕적인 7일간의 감사계획을 세우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위원회간 겹치는 감사기간은 상호 슬기롭게 조정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맺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강충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시에 수정했던 부분이 수정이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번 감사일정에 기획상황실에서 '96년 11월 27일날 기획상황실에서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선서, 간부소개 및 인사로 그냥 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지난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것을 보고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허명화의원의 반대토론으로 보고 본 안건에 대해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심사보고서 ...)
수정이 된 것입니까?
(○운영위원장 강충식 의석에서 - 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59회 임시회와 다가올 정기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9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획조정, 예산관리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기획실을 설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다고 하였고, 주요골자로는 현행 구청행정기구 5국 3실 25과를 1실 5국 3담당관 25과로 기획실을 신설하며 문화공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를 각각 담당관으로 하여 기획실 하부조직에 두며,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하고 총무국 하부조직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에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관리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이 다소 늦은 경위와 시민과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구민과로 용어를 구체화할 용의에 대하여 또한 경쟁화시대에 상급자 즉 결재권자가 새로이 신설되는 것이 혹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등의 우려하는 질의와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현 기구조직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으며 타구와 동일성을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체 분석없이 기획실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반대토론도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너무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서울시에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질의 못드렸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기획실을 신설하기 위해서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하여 총무국 산하에 둔다고 하면서 총무국장께서는 서울시에도 시민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에서는 시민국 밑에 시민과가 들어 가지 않고 총무국 밑에 시민과가 들어가면 주민들로 하여금 대단히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도 시민국이 있고 시민과는 그러면 내무국 산하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시민봉사실이 시민에게 친근감은 더 있을지 몰라도 민원을 최우선하는 담당부서로서 현재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구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총무국 밑에 시민과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청의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내무국 산하에 시민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러니까 그 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서울시에 시민국이 있느냐고요.)
시민국은 없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없지요.)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로 기획실 신설을 구청장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초구의 인구도 '95년 11월 기준에는 41만 2,315명에서 '96년 10월말 기준에서는 5,000명이 줄은 40만 7,887만명으로 직원의 정원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업무 전산화가 되고 또 현 기구조직 운영에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을 부구청장 산하에 두고 있으므로 업무이행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하여 총무국 산하로 한다면 과거 수십년 동안 시민봉사실의 업무에 대해 주민의 이해도와 친근감이 가는 부서명을 시민과로 하면 주민으로 하여금 정서적 친근감이 미약해지며, 독립된 시민국과 시민과의 개념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구행정 전반에 업무분석 후 서초구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획실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며 또 다시 1명의 4급 중간관리자를 두면 업무의 능률성도 떨어질 뿐 아니고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경상적 경비부담이 더욱 증대되어 서초구재정의 열악함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어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자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이호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의와 구민의 민생현안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9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참모적 보좌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에 기획실을 신설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4급 정원 1명이 승인 통보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기획실 신설에 따라 구청 정원 940명을 941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다고 하였으며 서울시의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사무자동화 시대를 맞아 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이 현대화 되고 업무기반이 향상되었으며 서초구의 주민은 줄고 있는데 반하여 정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95년 3월부터의 정원 증가 추이를 설명하면서 여권과 신설, 전임전문직의 정원화, 가스안전지도계 신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원하였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부득이 한 때에는 구청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 정원책정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에서 정원의 증원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구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 사본 제출을 약속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의장이 심사보고하는 위원을 혼동한 것은 발언통지가 당초 최정규의원이 발언하도록 통지가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
(○강충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강충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의원
강충식의원입니다.
오늘 2항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됨에 따라서 지금 심사보고를 한 제3항의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항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강충식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동료 이호혁의원께서 심사보고후 종료하지 않고, 강충식의원의 발언은 토론시간에 보류동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생략한다는 의장님의 말씀도 없으시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질의를 한 다음에 토론시간에 보류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섭
회의규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안이 강충식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한다는 것은 보류동의는 긴급동의의 성격이기 때문에 먼저부터 다루어야 하고 질의와 토론은 다음에 다룰 때 질의와 토론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보류동의가 토론시간에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니까 강충식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충식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태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에 대한 통지가 있었음으로 이종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원
이종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인 자신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몇일전에 여러분들께서 본인을 '95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위원회실에서 현 영위원을 제외한 11분의 예결위원들이 모여서 예결위원장선임의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본의원도 예결위원장에 추천을 받았던 한사람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승수위원한테 양보를 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 추천 받은 천승수위원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같은 고향의 선후배요, 천승수위원이 신중초등학교 5년 후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경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미덕을 발휘한다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거기 모인 11분의 위원들한테 용단을 내려 주어서 감사하다는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선출을 하는 방식에 장외에서 다시 말해서 의장실에서 정모의원과 강모의원이 본의원을 추천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째서 이종태를 추천을 했느냐라는 그러한 모독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서초구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시정잡배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서초구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추천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입후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96년도 정기회의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회의직을 맡겨서 정기회를 끌어간다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쨋든간에 제가 확인한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해명이 여의치 않으면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 서초구 회의규칙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하든지, 제명조치해 줄 것을 여러분 앞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폐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박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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