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59회 임시회와 다가올 정기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9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획조정, 예산관리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기획실을 설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다고 하였고, 주요골자로는 현행 구청행정기구 5국 3실 25과를 1실 5국 3담당관 25과로 기획실을 신설하며 문화공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를 각각 담당관으로 하여 기획실 하부조직에 두며,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하고 총무국 하부조직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에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관리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이 다소 늦은 경위와 시민과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구민과로 용어를 구체화할 용의에 대하여 또한 경쟁화시대에 상급자 즉 결재권자가 새로이 신설되는 것이 혹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등의 우려하는 질의와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현 기구조직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으며 타구와 동일성을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체 분석없이 기획실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반대토론도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