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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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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5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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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7월 18일 (목) 오전 10시5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모든면에 부족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40만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구청 국.실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구성되어 제55회 임시회기중 2일에 거쳐 예산심의를 위해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이미 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실과에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그 결과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되신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속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재반복 되는 질의는 생략을 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분중 조정 내지 증감액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해당부서 국.과장께서는 질의 핵심에 충분한 성의있는 답변으로 한 분야씩 맞춰나갈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중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도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의 이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한분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약 3만명 이상의 대표자입니다. 한분의 자리가 이석될 시는 3만명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급적 회의가 능률적으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예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서 중에서 운영위원회 소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7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7월 12일에 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7월 13일에 상정을 해서 제55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박영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하반기 각종행사를 대비하여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고 사무국의 사무자동화를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 속기기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탁자 등 노후된 집기를 보수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일용인부임 등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5,159만원중 3.67%인 4,958만원이 증액된 14억 117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의원 체육대회 개최 등 예상되는 각종 행사 소요경비로,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했고 둘째,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사무국직원의 연가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급 예상되는 연가보상비 596만원을 증액했고 셋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하반기 의회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360만원과 의회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비품, 장비 등 수선비 400만원, 일용인부임 294만원을 증액했고 넷째,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속기록 자동화 등 사무자동화를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 속기기 구입비 1,32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240만원, 컴퓨터용 책상 구입비 240만원, 태극기와 의회기 구매비 1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68만원 그리고 텔레비전 구입비 4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합니다. 5페이지까지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증가 이유와 금액은 어떠한가의 질의에 대해서 소속직원의 연가일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596만 5,000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74쪽 2행에 시설장비유지비중 비품, 장비 등 유지보수비 4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그간 유지보수가 안되고 있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비품, 장비 유지보수비는 '91년도에 구입한 비품, 장비에 대한 것으로서 그간에는 보수하지 않다가 금년에 도색을 하고 보수도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예산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추경에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초구 보다 훨씬 못한 구에서도 사무자동화를 위한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서초구의회의 사무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속기기 등을 도입하려고 추경을 요구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 드리면 김열호의원님으로부터 금년부터는 전체 관공서에 금연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의원들도 휴게실에서만 흡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공기정화기가 필요하고, TV수상기도 너무 적은 것이어서 좀 큰 것이 필요하니 공기정화기 1대 150만원과 29인치 TV수상기 1대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고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중에서 텔레비전 20인치 40만원 1대를, 텔레비전 29인치 140만원 1대로 하며 공기정화기 150만원 1대를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안입니다.
다음 심사결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그 요지를 말씀 드리면 이룡우의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이 수정동의할 때에는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견적서 등 근거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55회본회의제1차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역시 7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7월 12일에 회부해서 위원회에 7월 15일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개최회수 및 일수는 제5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석도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제안이유로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써는 도시관리국의 '9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억 5,67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규모는 74억 9,843만 9,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액을 부서별로 본다면 주택과 284만원, 도시계획과 264만원, 교통행정과 1억 8,361만원, 교통민원과 5,329만 3,000원, 건축과 1,45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4억 9,843만 9,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각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284만원으로 그 내용은 철거반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240만원, 옷장구입비 28만원이며, 도시계획과는 264만원으로 불법광고물단속 인부임 인상분 165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99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억 8,361만원으로 격무부서 공무원 후생지원비 900만원,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사업비 5,000만원, 교통개선시설 책상 등 비품구입비 211만원, 방배지구 교통개선 사업비 7,000만원, 방배동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비용 5,000만원, 자동차등록계 공기청정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 250만원이며, 교통민원과는 5,329만 3,000원으로 교통민원심의 위원회 운영비 18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활동비 582만 4,000원, 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 중식비 및 피복비 4,566만 9,000원이며, 건축과는 1,450만원으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 1,0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은 도시관리국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78억 24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비 징수분 2,712만 5,000원하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분 13억 4,296만 8,000원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세입.결산잔액 이자수입 5억원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순세계잉여금 59억 3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억 9,543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동력전달기 구입비 100만원, 승합차량 더불캡 1톤 구입비 1,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90만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건립 실시설계비 2,000만원, 소규모 동네 주차장 부지매입비 74억 4,900만원, 불법주.정차전산 및 과태료 부과징수보조원 임금 인상분 384만원, 불법주정차단속 공익요원 피복비 769만 9,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최동영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써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6년 추가세입은 총 3,3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이 되었고 항목별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내곡동 315-8번지 구거부지 238㎡가 안전기획부 공용청사로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으로 1,023만 4,000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도로무단사용 과태료 2,300만원이 추가세입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먼저 하수과 소관인 상.하수처리 세출예산은 본예산이 36억 3,539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5,068만원이 증액된 36억 8,607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인건비중 하수도관리 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추가인상분과 부족분을 합하여 6,510만원, 보상금으로 단가인상분과 연계하여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 158만원, 자산취득비로 하수관로 점검용 가스분석기 구매비용 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하였고, 시설비에서는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후문 하수도 시설공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인 녹지관리 세출예산은 본예산이 77억 6,7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878만 8,000원을 감액하여 77억 3,90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 세출예산을 세분하면 인건비는 공원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부족분 2,054만 1,000원, 보상금은 단가 인상분과 연계되어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82만 3,000원, 민간이전비는 퇴직금, 공상진료비로 7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청계산 등산로변에 시민편익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 7,700만원, 새쟁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000만원, 벌말공원외 2개소 공원 시설물정비 보수사업 3,000만원 총 1억 2,007만원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등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출예산을 세분하면 인건비는 공익근무 16명 증원과 녹지관리 인부임 단가인상분 및 부족분으로 2,518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 이용계획 연구개발비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은 공익요원 16명 증원에 대한 중식비, 피복비와 녹지관리 인부의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써 1,922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공원관리인부의 퇴직금, 공상진료비로 6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중 기 공사완료된 올림픽대로 녹지조성비 낙찰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세출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은 34억 4,2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2,450만원이 감액된 34억 1,786만 7,000원으로 축소계상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122페이지의 시설비등에서 우면동 간이빗물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빗물펌프장용 온풍기 5대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재해대책 세출예산 본예산은 1억 3,2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3,639만원이 증액된 1억 6,877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일반운영비에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구입 3,135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시설비 등에서는 제설차량 차고 부대시설인 셔터 설치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본예산 6억 3,7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억 84만원이 감액된 5억 3,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일반운영비에서 하천, 도로, 건설기계관리 보조인부 및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인상분과 부족분 4,616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건설관리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중 미불토지 보상비는 2/4분기 경과했으나 미불토지의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이 없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세출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은 92억 7,3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억 4,8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2억 2,169만원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도로관리 인부임의 인상분과 부족분을 합하여 4,0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의 도로유지관리 관련장비 도색비 300만원과 재료비에서 토목 사무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40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 4,026만 9,000원등 유지물량 증가에 따른 보수자재 구입비 6,63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유지관리 물품인 록.하드 구입비 2,625만원 등 총 9,30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126의 보상금은 도로관리 인부임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 118만 9,000원 또한 민간이전비도 도로관리인부임 인상에 따라 퇴직금, 공상진료비 105만 8,000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제설 특수차량 제설작업후 염화칼슘의 흡착으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작업후 즉시 세척실시해서 고가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압스팀 세정기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다음 시설비 등에서는 정보사앞 육교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 관내 설치된 가로등주 및 그러브 9,000개를 세척하여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가로등주 및 그러브 세척공사비 1억원, 경부고속도로옆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시설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128의 청계산진입로 제2차 확장공사 완료구간에 교통신호등 설비비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경사보도 정비공사 등 관내포장도로 정비공사비 7억 1,250만원 등 총 8억 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본예산 시설비중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등의 사유로써 감액된 세출예산은 서초동 1699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4,000만원과 방배동 805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6,000만원과 방배동 539번지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900만원과 서초동 1304-1319번지간 도로정비공사 4,600만원과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1억 2,800만원과 양재동 390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2,400만원 등 총 3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먼저 주요골자로써 보건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0만원이 증액된 33억 9,200만원으로서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보건관리 2억 9,700만원, 의약관리 1,000만원 이를 내용별로 보면, 보건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된 31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한방과 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연가일수 증가에 따른 직원 연가보상비 1,900만원,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방역활동 보조인부 단가인상분 300만원, 장애인 치과개설 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1억 1.500만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비 1억 1,000만원, 키폰전화기 설치 및 방사선실 개.보수비 2,000만원, 한방레이저침 치료기 등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약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 증액된 2억 2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한방과 진료약품 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 요지가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어떤 의견을 별달리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서에 정정사항 그것만 있기 때문에 보고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사업비 조서 173쪽에 검토의견을 지금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하고 건설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속기록이 나오기 훨씬 전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필기를 했다가 요약을 해서 보고서에 싣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에 쫓기면서 위원회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질의가 소개되지 않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00% 활용은 단 6, 70%도 내용을 수록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이 보고서를 그대로 낭독을 해 드렸는데 이번부터는 생략함이 어떤가 양해 하신다면 생략을 하고 싶은데 서면을 참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전문위원 이휘남
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시고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고서 5번 항목에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토론사항으로서 김지환위원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었고 그 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7쪽, 98쪽의 보건관리 경상적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애인 치과개설 운영 약품비 300만원과 같은 보상금 중 장애인 치과개설 운영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장애인 치과치료기기 구입비 1억원과 보건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중 장애인 치과개설 인테리어 1,000만원 등 합계 1억 1,500만원을 합계하여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을 한 후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동예산안 132쪽 교통 및 운수지도 시.도 보조사업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96년도 증원 31명에 대한 구두구입비 124만원을 증액하며 15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주차장 관리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 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가운데 서초3동 1지역 노상에 2,900만원을 증액하여 감액 4,800만원을 감액 1,900만원으로 하고 165쪽 세출예산안 예비비에 2,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429만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곱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신 보고해 드렸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이미 제55회 제1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국별 소관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예산안 제안서를 압축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산 제안서에 정정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적시를 했습니다. 심사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휘남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방대한 량의 질문과 답변을 그때그때 기록 하기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와 답변을 존중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의 추경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재검토 요망이 되나 민원사업 등 시급성이 있으므로 원안을 심사, 통과시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자는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이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다음 22쪽 6번 수정안의 요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수수료 수입중 다량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는 단가 2,170원이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3,160원으로 인상되어서 2만 3,600㎡ ×12월로 계산해서 10억 2,23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3억 8,4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세입 추가계상하고, 종합토지세에서 당초 예산보다 40억 3,155만 2,000원을 경정하여 왔으나 단순히 과표조정 108%를 100%로 하고 징수율을 90.1%를 94.8%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징수율은 96%로 조정하면 446억 9,177만 2,000원이 나오므로 18억 6,215만 8,000원으로 조정 실경정액은 21억 6,939만 4,000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보관리에서 일간지 구독 추가분 3,015만 5,000원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감하며, 내무행정비에서 구청사 외벽 홍보물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CT비전 설치비로 바꾸어 9,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 1억원 중 7,000만원으로 경정하여 왔으나 잔여액 3,000만원을 삭감하며,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계속비 조서에서 '97년도 증액된 연부액 4억 107만 9,000원은 삭감하며 내무행정에서 일선 행정조직 운영해서 서초2동 청사시설 보수비 4,500만원은 청사보수의 시급성을 감안 추가 계상하고, 사회진흥보상금에서 국민운동단체지원 3,376만원은 삭감하고,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잔여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자는 수정동의안 이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특별위원회는 수정된 바 없이 예산안과 같이 각각 되었습니다.
7.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의견 체제자구 정리 등은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본안건에 대하여 각 국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괄하여 1소 3실 5국 전체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세입분야 21쪽부터 24쪽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아까 회의 직전에 누락된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여 주신 질의를 한 분 한 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쪽에서 24쪽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1쪽 종합토지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미수납액이 90억에서 경정예산안이 100억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액에서 17.7% 적용해서 16억원 이었는데 경정예산에서 20%를 적용해서 21억, 약 5억원이 경정예산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징수율은 28.6%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징수율을 대비해서 본다면 현재 추경예산에서는 20%로 계상해서 51억원만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6% 전년 대비해서 8.6%에 대한 징수액이 한 9억 정도가 됩니다.그러면 5억만 징수해 버리고 나머지 후반기에 징수될 수 있는 예상액은 그대로 놓아 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5억 증액에다가 8.6%인 9억원을 합친다면 경정 예산액이 약 14억이 되어야 되는데 5억만 계상되었으므로 거기에서 10억원이 지금 공중에 떠 있다고 보고 '96년도 본 예산 이자 수입액이 1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96년도 본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때 '95년도에 15억원으로 되었는데 '96년도에 왜 늘어나서 10억원으로 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예상될 수 있는 그 실적을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년도 상반기에 이미 10억원을 초과한 21억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적어도 이자율 실적이 올라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약 10억원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기타 사용 수수료가 현재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의 실적이 올라가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합친다고 봤을 때 현재 적어도 추경 예산에 20억원은 추가로 계상하여야 옳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누락된 상태인데 만약 하반기에 이러한 실적이 나타난다고 봤을 때 어디에다 결국 어느 계정에 올려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이러한 예상액을 예비비에라도 계상해서 올렸다가 다음에 만약 급한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 잉여금에 포함해서 이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 내용에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가능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중 삼중 질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허명화위원 같은 질의이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예산서에는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경정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잠깐 착오하셔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정이 안 올라와 있어서 과거 '93년도 '94년도 '95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그 전 해의 지방세 체납 징수한 %가 '93년도는 18.29%, '94년도에는 24.1%,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28.61%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96년도 본예산에서는 17.7%로 계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핵심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재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가급적이면 성의 있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체납세는 작년도에 징수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것은 논노상사에서 체납해 오던 7억 5,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납 징수 실적이 높아졌고 또 작년도 체납액은 7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70억에 7억 5,500만원을 냈으니까 징수율에서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논노상사에서 낸 것을 빼면 20.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고액 체납자가 내고 안 내는 것은 저희도 사실상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액수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 집행 자금 관리에 별 지장이 없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큰 액수는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들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가 안 들어오게 되면 커다란 예산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만 즉 예년 평균치만을 우리가 잡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는 삼풍의 재산세라든가 종토세가 굉장히 액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00억원을 훨씬 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풍은 지금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지금 비공식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만 삼풍 재산 공매 처분을 하게 되면 우선 지방세부터 정리를 해주겠다 하는 서울시의 구두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7월 12일에 1차 경매에 붙여 봤습니다. 그랬는데 대다수가 큰 덩어리는 전부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액이 즉 대책 위원회에서 바라는 그러한 수준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삼풍에서의 체납액은 전부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아지는데 이것이 낙찰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자수입의 계상을 조금 덜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좌를 금년도에 65개 구좌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65개 구좌를 금년말까지 해약이 만기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65개 구좌 130억원입니다. 이것이 들어 있는데 전체 이자를 본다면 연말까지 이자를 본다면 약 11억 7,000만원 약 12억 가량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개 구좌 80억원은 금년 11월말까지가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25개 구좌 50억원은 상반기 만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가 연말까지 둘 때 약 5억 그리고 11월 만기되는 80억의 이자가 약 7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론 이자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금 관리 면에 있어서 기왕에 이자 발생률을 높인다면 이것을, 이 구좌는 그렇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1년 만기가 되어도 1개월을 더 두면 즉, 13개월 14개월을 두게 되면 1년 만기 이자율 9%를 다 쳐 줍니다, 만기가 넘어서 예치가 되어 있어도.
그래서 이 자금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자율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약을 자금이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만기 해약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아일보하고 서울 대학원에서 실적평가 할 적에도 서초구가 자금 관리를 참 두드러지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이익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서초구의 재정이 좀 넉넉하므로 정기 예금 하는 것은 만기 해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이자 발생이 덜 할 것이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 질의했던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예년 비율에 대해서 예년 비율에 적용해서 한다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왜 17. 7%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도 논노상사를 빼고 나도 20.8%이고 그 전 해에 '95년도에도 24.1% 그렇다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에 종합토지세 경정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금 계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경정을 21억을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결국은 징수율을 95.13%로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에 매년마다의 종합토지세 징수율을 한 번 보십시다. '93년도에는 97%였어요. 97.1%입니다. '94년도에는 95.6%였습니다.
그런데 왜 '95년도에는 91%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난해에는 구청장이 그 정도의 임명 구청장에서 민선단체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 그런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예측인데 왜 지난해에는 91%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지 꼭 지난해에 어떤 조건에서 91% 최악의 조건을 생각해 가지고 징수율을 이렇게 낮게 책정한다는 것도 결국은 징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지 않나 저는 그래서 95.13% 같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먼저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을 적게 잡았다는 그 말씀하고 종토세의 징수율 목표를 적게 잡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풍의 종토세가 20억 6,300이 금년도 분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작년도분 종토세, 재산세를 합해서 한 11억 7,000만원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것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삼풍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풍것을 받는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또 징수율을 충분히 잡았어야 하는데 삼풍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낮추어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좀더 신중하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발언하기 전에 너무 제재의 말씀을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반포그린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공원점용료, 녹지점용료해서 당초에는 4,537만 8,000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6년 5월 30일 기준에 지금 징수된 액수가 1억 2,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정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세입부분은 본 예산서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이 6억 855만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과년도에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분이 얼마냐 하면 39억 2,393만 4,000원일 때 과소 계상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보면 '93년도에는 34.4%였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43.68%가 징수되었습니다. '95년도는 아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는 6.34%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 6.34%에 기준해서 금년에 수납액을 그렇게 과소 책정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경상적세외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정예산액이 지금 4,500만원인데, 현재 경정예산액을 1억 2,000으로 해서 7,400만원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정예산액에 반포그린 테니스장 사용이라든지, 공원점용료, 녹지점용료 이것은 연초에 계상한 예산액인데 이것을 저희가 반포그린 테니스장 사용료 같은 것은 연초에 한 번 결정되면 끝나지만 공원점용료, 녹지점용료 같은 것은 당초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관과에서 예를 들어서 실적을 찾아내 가지고 만약에 더 들어왔으면 더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
허명화 위원
이것은 징수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1억 2,000이 징수됐기 때문에 7,400만원을 갖다가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추경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면 7,400만원 증액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재무국장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전부 합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오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허명화위원님 오후에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충분한 답변을 필요로 하니까 지금 안 되시면 오후에 준비되시는 대로 알려주시고 ...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당초 예산보다 42억 감액 예상액을 21억으로 감액조정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재무국장의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세입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종토세를 저희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또는 상당한 만족을 주민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토세는 저희 나름대로는 예년에 비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걷도록 하자는 저희 각오 하에 지금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종토세 삼풍건설 것 20억을 못받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차질을 빚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받을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야지 받을 것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예산 운영상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지고 만약에 이것이 불연 공매처분 돼 가지고 우리한테 징수가 된다면 2차 추경을 위원님들게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
임한종 위원
원안으로 하자는 뜻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예,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님 징수 부서의 애로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93년도, '94년도에 징수율을 비교할 때 그때도 물론 삼풍의 종토세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재무국에서 제출한 것이 94.8%를 징수율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당초에도 이 예산안을 낼 때는 재무국에서는 삼풍사고가 터진 것을 알고 91.1%를 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94.8%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경정하는 액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결국은 0.3%의 조정율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94.8%에서 95.13%로 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삼풍백화점의 종토세가 작년에 종토세하고 금년의 종토세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종토세는 9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
허명화 위원
과표조정을 동결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그것은 건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과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이자수입에 대한 수익율을 위해서 연말에도 지출행위가 필요치 않다면 계속 정기적금으로 놔두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96년도 세입 조정예산서에 현재 지금 상반기에 21억을 '95년도 예산에 15억이 계상됐는데 21억원이 이미 다 수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들어와 있는데 종전 예산 차액만 해도 5억, 6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공중에 떠 있어요. 그 수입은 이자수입에서 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은 다음 해에 넘어가야지만.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상반기에 10억이 미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9억 4,700만원이 지금 '95년도 결산서에 나와있는데 현재 지금 '95년도 실적으로 봐서 현재 21억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출원인행위가 필요 없을 때는 계속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대로 약정을 깨지 않고 놔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예금관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추경예산에 조정액이 당연히 올라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실적이 발견이 됐을 때 10월달에 아까 말씀대로 종토세가 실적이 나타나고 어떠한 이자수입 내지는 딴 수입이 나타났을 때 2차 추경에 계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미 10월달에 그러한 급한 일이 아니면 추경을 2차 추경을 상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성으로 봐서 10월달에 원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계상된 세계잉여금 말고 결산서에 그 잉여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 행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좌 50억 예치해 놓은 것이 1년 만기가 상반기에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금년 말까지 이것을 놓아둔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만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고 필요할 때 써도 9%의 이자는 받으니까, 기간이 넘었어도 받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오후에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
위원장 김용재
그것은 추가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재무국장께서 그 세입 분야에 대해서 추후로 자료를 확실히 보시고 답변해 주신다 했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질의 핵심을 잘 분석하여서 정확하고 명쾌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총무재무 세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의사진행발언이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오전에 세입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의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아까 오전에 세입 부분 재무국 소관 재무국장께서는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준비 되었습니까? 자료로 제출했습니까?
강인현 위원
그것을 말로 하세요, 자료로 제출하지 말고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오전에 세입부분에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허명화위원님한테 지금 드렸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환급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9억 7,900만원이 환급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 위원
그 자료를 다 여러 위원님한테 주면 안 됩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세입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풍 부재에 대한 징수조정률을 낮추어서 조정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상적으로 부재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삼풍 부재에 대해서는 작년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작년도 종토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고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됐는데 아직 부과시기가 도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사전 납기 도래전 이 부과를 시행했습니다. 부과는 이미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이 징수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이 불확실한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단지 세입예산에만 계상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73쪽부터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81쪽에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단가인상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뭐 단가인상을 시킬 게 아니고 부수를 좀 줄여서 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단가인상을 시켜서 신문을 보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공보실장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간지 구독 719부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작년 예산때 3,500부를 보던 것을 '95년 4월달에 서울신문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분을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규모는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하고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부수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반장한테 배달되는 신문이 약 700명의 반장한테 지금 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드리고 있는데 반장들이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700부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물가상승이라던가 이런 것은 매년 동안 반복되는 것인데 그 통.반장들이 수고하시는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서울신문을 한 부씩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문가격이 인상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부수로 조정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전체 액수에 맞추어 가지고 인상분을 해 주지 않고 거기에 부수를 조정했다 하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50%의 부수를 삭감을 했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30% 다시 살려 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부수를 20% 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아시고 계시고요, 특정 신문에다가, 일간지에다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특정 일간신문을 매입해서 통.반장들한테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반장들은 3개월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3개월 바뀌고 있는 그 인력을 다 쫓아가면서 서울신문이 지금 보급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저는 그 문제보다는 77쪽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연가보상비에 이것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료 정순임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바 있는데 우리가 이 연가보상금 지급조례가 서초구의회에서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15일의 연가보상일과, 연가 일수가 15일에서 18일로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일에서 23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예측컨대 연가보상금이 더 지급될 것이다 하는 것도 본위원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수가 과연 8일만큼 늘려야 되느냐? 제가 한 번,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를 한 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불합리한가 보시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여름에는 휴가를 6일 정도 가고 봄, 가을로 3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적으로 공무원 1인이 연가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 일수가 8일 내지 9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래 갈 수 있는 연가일이 18일이고, 한 부류에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18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9일을 간다 하면 연가보상금을 9일을 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일을 연가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9일을 한다 하면 14일을 연가보상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일을 놀 수 있는 사람은 9일은 놀고 9일치를 받아 갈 수 있고 23일을 연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9일을 연가를 가고 14일을 보상금을 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일과 14일을 플러스 하면 23일이 됩니다. 이것을 2로 나누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1.5일입니다. 11.5일이기 때문에 당초에 7.5일의 연가보상금이 편성돼 있으므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4일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적정한 연가보상금 지급 액수라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3일 중에 실제로 허위원님은 실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11.5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법상으로 최대 ...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말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최고 연가일수가 23일입니다. 23일인데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총 법정 기일은 20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가로 8일하면 기정예산에 우리가 7.5일 합치면 15.5일이 됩니다. 그것이 과다하다는 것이 질의의 핵심인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큰 바뀐 차이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토요휴무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 직원들이 휴가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금요일 밤에 출발해 가지고 토요일 휴무 있고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봄, 가을 휴가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름휴가가 보통 1주일이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5일 아니면 6일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23일 중에 여름휴가 5일 내지 6일을 빼고 나면 17일 내지 18일 정도를 대부분 휴가를 가지 않고, 그 중에 또 연간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일 정도를 계상 해도 전혀 이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자신, 제가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지금 봄 휴가 갔다 온 사람 있는지? 다 그 토요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이것 실제 이렇게 갑니다.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 근거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찾지 못해 그러는데 연가보상금 지급에 대한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이 연가일을 신청한 것이 여름에는 6일 정도이고, 봄 가을로 해서 3, 4일 직원들이 연가일을 신청한 것이 여름에는 6일 정도고 봄.가을로 해서 2.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도 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보았을 적에 9일 정도는 평균 1인이 연가일을 사용할 것이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제 의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20일이 최대한 맥시멈으로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의 답변 필요로 하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 정태옥
기획예산과 정태옥입니다.
허위원님 자료가 정확합니다.
작년까지는 토요휴무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토요휴무제가 실시된 것은 올 2월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봄.가을 휴가를 가는 직원도 다소,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의 경우에 봄.가을 휴가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특별휴가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친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는 토요휴무제 실시 전과 이후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올해에 정 그러시다면 이번 5월 30일까지 우리가 2월 이후로 2월 1일 이후로 5월 30일까지 3개월간 휴가상황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휴가계획표도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반영해 주십시오.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휴가 계획서를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81쪽 일반수용비에 서초구 상징마크 개발용역 수수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사용하는 상징마크도 서초구를 상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개발용역 수수료 2,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청 마크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각 구청에서 구를 상징하는 마크라든가 휘장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 '91년도인가 '92년도에 개발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휘장마크가 장미꽃 속에 비둘기가 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빨간 색입니다. 저희 서초구를 대변하는 색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뚜렷하지 못해서 우리 서초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느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더 새롭고 세련되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마크를 개발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쓰임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새로운 마크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4억원입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 조사해 본 결과 보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상징하는 휘장과 마크만 개발하기 위해서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쭈어 보았더니 일반 개요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데 2,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시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입니다.
2,000만원은 개발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초조사를 위한 그러한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지환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김지환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 위원
첫번째 질문드린 것이 관계관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크가 문제가 있다고 보셔서 그런 계상을 하셨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구 이미지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문화공보실장인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지난번의 간담회 때 질의하신 것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페이지 수를 가능한 한 윗부분부터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 이종호입니다.
86쪽에 보면 한마음 큰잔치 체육대회 해 가지고 선수단, 본대회, 연습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체육대회이고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86페이지 제3회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제3회라는 것이 서울시가 10월 28일날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 저희가 예산관계로 대회를 안해 오다가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과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제3회 시민의 날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야제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시청앞 광장의 불꽃축제라든지 그리고 기념행사로 기념식, 과거시험 재현,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회가 자치구 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씨름, 육상, 줄다리기, 합동줄넘기 같은 것 그 다음에 구 별로 가장행렬로 자치구를 상징하는 입장식 축하공연 그리고 월드컵 축구대표팀 시범경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마음 큰잔치의 행사 참가인원이 7,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얼마가 출전을 해야 되느냐면 약 2,000명이 출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84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의 민원백화점 개설비에 1억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4개 분야로 분리해서 개설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백화점이라고요, 지금 전반기가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7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너무 떠벌리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보면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구청사 도색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연내에 과연 실행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84페이지에 민원백화점 개설 1억 3,000만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2층에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백화점 수준으로 민원 방을 만드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이냐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벽을 터 가지고 2층의 세무민원실처럼 만들고 사회복지관계를 그 다음에 6층에 주택과와 건축과를 터 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4층의 토목과와 하수과의 벽을 터 가지고 민원행정추구와 구민복지 사업의 공개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이것은 곧 연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서초구에 역점을 둔 민원백화점을 세무분야 그 다음에 1층에서는 자동차 관계 6층에서는 복지백화점 그 다음에 6층에서는 건축백화점 그 다음에 4층에서는 건설백화점 이런 식으로 모든 민원을 백화점 수준으로 분위기와 환경 이런 것을 개선해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타이틀이 민원백화점 개설이라고 그래서 명칭은 상당히 신선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물론 김옥자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폐된 장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오는 부조리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 앞에 우리가 군림하는 자세를 지양하기 위해서 은행수준으로 민원대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낮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도 편하고 그것을 다루는 민원 공무원도 편하게 함으로 해서 부조리도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서초구의 앞서가는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가능한 시간을 ...
김옥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물론 우리 구청내에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봉사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민원창구내에 보면 인감을 떼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동별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개 보면 아주 두터운 아크릴 같은 것으로 높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멍도 일부 뚫려 있어서 이쪽에 민원인들이 접할 때에 말을 해도 안에서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현장파악이 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몇몇 동을 보면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고 자르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와서 잘라 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구청내에도 긍정적으로 좋은 대민봉사의 환경개선이란 측면에서 필요도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도 충분히 주민들이 얼마만큼 대민봉사의 편의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현장을 조사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다루는데 플라스틱에다가 구멍을 빵빵 뚫어서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소리가 작다가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뚫었습니다. 지금 반포1동이 가장 대표적인 동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으니까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다른 동의 17개 동도 전부해서 그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은 ...
김옥자 위원
언제 뚫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한 1주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전부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세무민원백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층층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를 합쳐진 것이지요.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부조리 척결이라든지 주민에게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터서 복지관계는 전부 거기 오면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와 건축과를 합침으로 해서 건축관계는 무조건 그 방에 올 것 같으면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한 번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내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거기에 핵심적인 질의에 이해를 하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충분히 보충질의가 안 가도록 가급적이면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86쪽에 보상금란에 국민운동단체 보상품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보상품지급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관계관께서는 과연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상품을 전액삭감이 돼도 국민운동단체를 유지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이런 보상품 마저도 삭감이 된다면 구청에서는 과연 그런 단체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궁금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만 하신 것인지 이렇게 깎인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떻게 계상이 됐느냐 하면 예산과목이 목이 시책업무추진비 세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운동단체 지원 보상금해서 5,06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1만원 X 1,058명 X 3회 해서 3,174만원 바르게살기위원 1만원 X 630명 X 3회해서 1,890만원 해서 5,064만원을 처음에 업무추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을 이번에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376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왜 저희가 전용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 구정설맞이, 추석맞이, 연말연시 등 연 3회에 거쳐서 국민운동단체원에 대해서 무보수로 이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1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보상금으로 바꾼 것은 연초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기부금품 등 지급금지로 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이것을 연말 2회로 하면 조정삭감하게 되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셨는지 이것을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이 서초구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688명입니다. 이 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구청의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가 쓰레기 줍는데 구질구질한, 심지어는 개천까지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냄새나는 데 가서 일을 하시는데 1년에 두서너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마저 우리가 단절시킨다면 우리 서초에서는 앞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이것을 비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것을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국민운동단체원 보상품을 당초에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5,064만원을 지금 보상금으로 전용한다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그러면 이 보상금의 예산편성은 없습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업무추진비에서는 삭감했지만 보상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셨어요?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보상품에 관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포괄사업비에는 우리가 지금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 같은 경우는 4,000만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서만 보상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보상품이 없다고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허명화 위원
당초에 하나도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허명화 위원
알았습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질의가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회를 보상품을 계상하셨다가 지금 2회로 줄였다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선거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김지환 위원
2회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순수봉사 민간단체로써 갖은 궂은 일은 다 도맡아 하는데 보상품제도를 좀더 확대 늘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더 ...
김지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우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회 1,000만원은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선수는 수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응원단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그것까지도 과거에 어떤 행정의 좋지 않던 행정의 어떤 면모를 아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백화점 개설도 주민들이 행정을 접할 때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시설을 개축할 때나 어떤 신축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도 별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1억 3,000만원까지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의 한 번 해본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 김옥자위원님과 이종호위원님이 사실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가능한 앞으로 할 질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했던 질의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총무국장께서 지금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백화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담당실장인 문화공보실장이 위원님들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잔치에 허명화위원께서 구태의연하게 선수단, 응원단 수송차량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민이 7만명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7만명이 모이는 것은 상당히 큰 행사인데 서초구의 위치가 어느 지역이 딱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명이 가서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위원께서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거기를 채워도 좋고, 안 채워도 좋고 물론 자율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서초구에 25개 구청중에 서초구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부 차를 40대에다 모시고 가기 전에는 그 자리를 도저히 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허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율적으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하면 서초구 자리에는 공무원들만 가서 앉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적을 하시면 한이 없습니다. 그 점은 허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행사를 안한다면 모르지만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서초가 25개 구청중에서 똑같은 위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만, 저희 형편상 행정을 하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재
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추진반장 김경오
제가 지금 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발전기획추진반장 김경오입니다.
저희 구정발전기획추진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구정업무를 어떻게 쇄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면 친절한 우리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제도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선 민원을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쇄신시켜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주는 하드웨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도나 법령 우리 공무원의 마음자세를 고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구청에는 친절백화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유사한 부서의 일은 한데서 묶어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와서 느끼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자 하는 것이 친절백화점의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무실을 고침으로 해서 업무가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좋아지고 사무실이 탁 트인 느낌을 주고 또 민원인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동사무소도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한곳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텔리전트빌딩이라고 하면 갖가지 지능을 갖추어 가지고 온도 이런 것이 다 조정되고 영상회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인텔리전트 사무실인데 그러한 사무실은 되지 않고 동사무소 수준에서는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그리고 직원하고 민원인이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OA 사무실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친절함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무실 친절백화점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질의를 안하도록 다른 의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검토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으니까요.
지금은 세출부분에 국민운동단체원 보상품이 3,37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 381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들이 물론 봉사를 하고 있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원들의 산업시찰비도 1,400만원 들어가 있고 또 선진지시찰도 들어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한 새마을중앙연수원 국민교육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있어서도 동 환경정비 실적평가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1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며 국민운동단체 지원해 가지고 7,000만원, 새마을협의회지원 4,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그런 비용으로써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에 있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모든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중에는 사기앙양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에게 개인별로 1대 1로 지급되는 보상적인 성격이니까 이것은 허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과는 조금 성격상 다르니까 이것은 꼭 좀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서초구에는 여러단체가 많은데 여기 특정단체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굳은 일, 심지어는 양재천 개천속에 장화를 싣고 들어 가서 그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 쓰레기를 줍는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직능단체가 수십개가 있지만 그 개천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다른 직능단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총무재무분야에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계속 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녀복지분야에 서초여성회관 공사 내용에 따른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질문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95년 6월 4일날 남선종합건설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24억원, 그 당시 보니까 약 69% 정도 됩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1차년도분 계약금 해 가지고 14억 9,000여만원을 61%에 해당되는 것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선급금을 4억 4,700여만원 해 가지고 18% 정도 그것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 가지고 무려 79% 해당하는 약 19억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1차년도 계약금 지급일시하고 그 다음 선급금일시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얼마 기간내에 한다든지 그 얼마를 한다든지 지급일은 그리고 선급금도 마찬가지 계약후 얼마 기간안에 준다든지 줄 때 비율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고 무려 79%의 공사비를 가져간 이 업체가 한 달만에 부도가 나 버렸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부도가 나는 겁니다. 나 같아도 돈많이 가져가 가지고 부도내겠어요. 그것도 더 우수운 것은 2차발주를 했는데 '96년 4월 24일날 발주를 했는데 약 25억 정도로 낙찰가가 되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5월 1일날 계약을 했는데 59%에 해당하는 14억 8,800만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59%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었고 선급금은 5월 29일날 한달만에 4억 4,100만원 약 17%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진도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모르지만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려 19억 3,000여만원 77%를 주었는데 그 당시에 1.7%의 공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7월 5일날 한 2개월 정도돼 가지고 또 부도가 났어요. 이렇데 돈을 많이 준다고 자꾸 부도가 나는데 부도난데 까지는 좋습니다. 부도난 뒤의 후속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후속처리한 금액은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증회사도 있는데 보증회사도 1차적으로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신축을 오래 전부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자체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차 입찰이 작년 6월달에 있어 가지고 낙찰가가 24억 4,300만원인데 1차년도분 계약금 14억 300여만원은 이것은 지급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2개년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액발주로 했지만 계약은 당해년도 예산에 있는 것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1차년도 계약금 14억 9,300만원은 우리가 돈을 준게 아니고 당해년도 예산만 계약을 해 가지고 한거고 실제 돈이 나간 것은 선급금입니다. 4억 4,700만원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그게 금년 2월 29일날 회수가 되었고 계약 보증금이 회사에서 보증금 걸었던 것까지 저희가 7,220만 6,000원을 이것은 저희 돈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저희하고 계약할 때 7,220만원 계약 걸었던 돈까지 전액 회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돈 나간 것 전부 회수하고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계약할 때 계약 보증금 걸었던 7,200여만원까지 돈이 들어왔으니까 저희 회계상으로 보면 이자나 이런 개념이 없으면 7,200여만원 더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체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했다 그런 문제는 없고 어떻든 계약 보증금 7,200만원 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속 늦어져서 2차발주를 금년에 했는데 낙찰가가 25억 61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도 김열호위원님께서 1차 당해년도분 14억 8,800만원을 선급금을 4억 4,100만원을 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약 금액을 당해년도 계약만 한 것이고 돈 나간 것은 선급금 4억 180만원만 나갔습니다. 이 사항은 시공회사에 공사촉구금을 보냈기 때문에 수일내에 공사착공이 안 되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란에 '95년도 계속비 예산액 24억 3,000만원 그 옆이 집행액 23억 4,135만 5,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 주고 그냥 집행액을 내는 건가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집행액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돈이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이 다 나갈 것으로 보고 집행액으로 일단 잡은 것입니다.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계속비는 이월액도 집행액으로 넣는 겁니까? 그 당해년도에.
원인행위 한 것은 사고이월 되었는데도 그냥 집행액으로 넣습니까, 기재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은 것은 서초여성회관이 당초에 35억에다가 지금 '95년도에 35억 이었으면 35억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발주를 한다고 보는데 매년도마다의 예산액만큼만 발주를 합니까, 총액에서 발주를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계속비 이후의 금액가지고 총액발주를 하는데 계약서 상에 당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당해년도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 얘기도 달라지지요. 지금 동의 노인복지관 계속비도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계속비도 '97년도에 지금 4억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 삭감을 해가지고 발주를 못한다고 그러면 총액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전체 총액발주를 하는데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확보돼야 총액발주를 하는데 총액발주이지만 금액상으로 총액계약을 하면서 실제 금년의 계약이 당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를 따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을 계약을 하지만 당해년도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라는 것은 가공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계약을 하지만 그 중에 당해년도 계약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서초여성회관에 35억 3,628만 7,000원의 총액 예산이었는데 24억 3,000만원을 작년에 '95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하면 전체 사업에 35억을 들이면 집이 완공될 수 있는데 24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디까지가 완공돼야지 24억 3,000만원이 된다는 것이 계약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됩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공사계약은 당해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한해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공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얼마다 하는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준공을 보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건물뼈대, 골조 그런것만 하고 내년도에는 내장을 하고 이렇게 공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이 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만해도 기재상에 집행했다고 기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비에 사고이월비 개념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사고이월비하고 또 다른거지요.
허명화 위원
계속비의 이월금은 들어가는 액수는 없고 무조건 원인행위만 되면 집행되는 것으로 표기가 된단 말예요.
재무국장 김근배
예산에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예산이 있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집행되는 것으로 한다고요.
재무국장 김근배
기성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23억 4,1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요. 기성으로 해 가지고 ...
재무국장 김근배
이것은 24억 얼마에 이 공사가 계약 됐다는 것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갈 적에는 그 범위내에서 나가게 됩니다. 기성에 따라서 ...
위원장 김용재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건축공사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허명화위원님께서도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실무 재무과장께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능한 아까 요약한 요지 페이지수에 맞춰서 간단요약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보충질의 좀 제발 안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마지막 장에 있는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가정복지 분야에 서초 노인종합복지회관 거기에 보게 되면 쭉 나가서 '97년도 연부액 란에 당초는 15억 7,509만 3,000원인데 그 밑에는 제안설명 때도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억 7,617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4억원 정도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서초 노인 종합 복지관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22억 3,600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설계를 해 보니까 26억으로 4억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가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구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 내용을 중간에도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 결과 안전등 시설 보강과 양재동 지역이 양재천이 있어 가지고 지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토질 상태의 불안전성으로 시공을 토리판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변경하고 기타 기계 설비 부분에 주방이나 냉.온수기 자동 제어설비 등 기능상 필요한 점과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설비 부분에서 타 공사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탁로소 기능이라든지 각종 기능을 넣다 보니까 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규모가 비슷한 양재복지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양재복지관이 427만원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은 504만원으로 73만원이 높게 나왔습니다.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기계 설비 분야에 45만원, 전기 통신 분야에 16만원이 양재종합복지관 보다도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각종 기능으로 인하여 기계 설비 분야하고 통신 분야가 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해 가지고 3개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단가를 이렇게 예산상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건물 규모가 크면 단가가 조금 싸게 먹히고 건물 규모가 적으니까 평수에 비해서 건물 단가가 상당히 높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따지니까 약, 400만원 꼴이고 구립반포복지관은 448만원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552평인데 규모가 332평인 양재종합복지관은 예산상 지금 평당 단가가 536만원으로 노인복지관 보다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타 내곡동이나 반포복지관에 비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그 쪽보다는 지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04만 9,000원인데 저희가 실제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약, 88%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 가격은 약, 평당 44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 심의를 중간에 하고 확정을 하는 내용인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서초구가 다른 건물들보다 전부 미관이 타구보다는 수려하고 미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공사하는 건물도 타 건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고 특히, 노인 종합복지관은 기계 설비하고 전기 부분에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설계가 이미 되었고 전문가들의 검토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비에서 반영을 하면 곧 바로 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 입니다.
91쪽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양재1동 분소건립 실시설계비가 1억 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재1동 분소가 연건평이 몇 평이며 또 어떤 근거로 1억 8,000이란 돈이 계상되었는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비가 감리비 포함해서 1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 12만원씩을 잡아도 20만원씩을 잡아도 900평이 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91페이지요?
김지환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실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지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재1동 분소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소 위치는 지금 우면동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한, 200평 되고요, 부지매입은 '94년도 2월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당초에 금년 2월에 대지상에 한, 60평 규모의 가건물을 축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분동시 동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가건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동에 대비해서 동청사 수준으로 신축해서 준공 시에 분소사무실 및 주민활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했고 '97년 내년도에 청사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설계비 산출 내역으로서 동청사 예상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 연건평 한, 750여평 그렇고 설계비는 공사비에 근거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니까 서초노인종합복지관도 평당 건축비가 한, 500여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공사비 예상 금액은 연건평 750평 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 가지고 37억 5,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연건평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75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리비를 포함해서 실시설계비가 1억 8,000 이거든요, 그러면 750평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억 8,000인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허명화 위원
그 문제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양재1동 분소를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양재1동에 주민이 어느 정도 되며 만약에 분소를 해 가지고 분동을 할 계획인지 분동을 할 계획이라면 양재동만 되는 것인지 잠원동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만의 인구가 벌써 넘었는데 거기에는 계획이 없는 것인지 왜 이 쪽에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
위원장 김용재
그 문제는 추후에 시간 관계상 분동 계획문제는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으니까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고 허명화위원께서 해 주신 것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1억 8,000만원의 산출 공식은 이것 제가 답변 드리고 나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은 설계공사 감리 기본 업무 인원수 곱하기 기준임금 곱하기 승수 곱하기 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곧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공사 감리 기본 업무 인원수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곧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추가로요,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씩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도 좀 알려 주세요.
총무과장 신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답변하기가, 분동 사유 문제까지 답변하기가 ...
허명화 위원
양재1동을 분동해 준다라고 하면 잠원동도 분동 이유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같이 함께 넣을 수도 있잖아요. 물어 보고 난 뒤에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럼 위원장이 허명화위원님한테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지역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신다면, 양재1동 면적이 지금 현재 서초구 1개동 면적에 7개동 면적보다 광활한 면적입니다. 또 한편 현재 인구 3만명 법정 분동대상은 3만 5,0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방대하고 또 우리 양재1동에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984세대가 있기 때문에 장애자 영세민들이 동사무소에 원거리로 다니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분산해서 이것을 하면 어떠냐 하는 요망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용해서 관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신다면 분동 대상까지는 법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예결심의에서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추후에 실무 과장께서 허명화위원님께 상세히 분동 다른 동 분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요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다른 총무재무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그 문제는 양재1동이 분동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다른 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동도 분동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넣을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7월 5일 현재에 '96년도의 예산전용 현황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방배1동 신축 청사관리비가 전용이 1억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전용해서 1억을 집행을 하고 또 다시 92쪽에 방배1동에 대해서 1,640만원이 필요하고 다른 문제도 다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였는데 설계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 ...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청사 4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 동청사 공사비 부족이 3억 2,14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되어서 그러냐 하는데 지금 우리가 '95년 하반기에 착공한 신축 청사의공사가 현재 방배본동은 지상 3층 골조 공사 중이고, 방배1동은 지상1층 골조 공사 중이고, 방배2동은 지하2층 골조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액이 3억 2,140만원인데 왜 증가되었느냐 이것 ...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답변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예산전용 현황을 봤을 적에 '96년 3월 22일 내무행정 해서 시설비가 방배1동 신축청사 관리비로 해서 1억원이 전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전용되고 난 뒤에도 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때 당시에 1억을 편성해서 집행되었으면 이제는 방배1동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왜 또 다시 올라왔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1억 공사비가 더 들게 된 것은 처음에 지하를 팔 때 그냥 토리판 공사로 파려고 했는데 그 주위에 집이 있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CIP공법으로 공사 방법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연 거기가 지반이 약하고 또 주위의 집이 무너지면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CIP공법으로 공사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이 전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것은 그 동안 설계를 해서 짓다 보니까 이 3억 2,140만원은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 부족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요청을 할 적에 전용 요청을 해야 되지 ...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속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관계된 것을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토지매입비 방배복지관 부지매입에 1억 1,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배복지관 부지매입이 총 24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1,000이 계상됐다는 것은 이것이 용도가 무엇인지, 계약금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금을 계상하려면 24억의 10%인 2억 4,000을 계상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궁금하고, 또 한가지 114쪽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반포본동 노인정 건립 기본조사에서 이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포본동에는 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구에서 노인정을 건립을 해 준다면 타 아파트 단지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방배동쪽에 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현재 양재지역, 반포지역은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방배동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배동 지역, 서초동 지역에도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방배동에 물건지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25억이 되는데 사실 예산이 허용하면 전체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추경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구에서 1억은 토지매입비로 반영하고 1,000만원은 감정수수료 격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상적인 매매를 할 때 보면 매매가격이 10%정도 됩니다, 전세를 얻든지 물건지 매매를 할 때.
그러나 저희가 지금 반영된 것이 25억에 1억이 반영되었으니까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는 좀 부족한 듯 합니다. 이 사항은 재원여건상 1억만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포본동에 노인정 건립 기본조사비로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립노인정이 19개가 있는데 동에 구립노인정이 없는 동은 반포본동입니다.
반포본동은 전부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는 일반주택 한 동과 같은 개념으로 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인정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포본동은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이 전체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종토세든 세금만 내고 특별히 저희들이 구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타동에 비해서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포본동 주민들은 세금만 내고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세금내서 혜택 안되는 그런 등등해서 구에서 할 수 있다면 구립노인정 하나를 확보할까 생각을 하고 기본조사 가설계 개념으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지환 위원
가설계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예.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과장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반포본동 노인정 이 건은 정말 지난 한 3년간 우리가 예산을 단 한푼도 반포본동에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노인정이 없고 그리고 그 지역이 재개발대상지역인 것 같고 당분간 노인정이 지어질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1,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포유수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의 사이에 550평정도 재방뚝 비슷하게 되어 있는 주택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가능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 땅이 있고 그 다음 아파트 단지 안에 26동이라고 있습니다. 26동 옆에 땅이 약 30평짜리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쪽에.
어찌되었던 3군데 정도가 있는 중에 우리가 원래 실시설계비도 아니고 기본설계비입니다.
이것 위원님들 반영만 해 주시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타당부지를 우리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타당부지만 결정되면 가설계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 있다는 것만 확정이 되면 내년에 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땅을 구입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동에 관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민국장님의 말씀을 몇 번을 거쳐서 들었습니다만 납득이 안가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시 불균형 내지 비전문성 이런 것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짧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 복지관 부지매입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3월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 6월 본회의에서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인 24억에 매입승인이 난 것입니다. 다음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계약금도 안 되는 1억을 예산에 올린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긴말을 하기 이전에 통탄스러워 가지고 본 예산을 다루는데 정말 본 위원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말을 대단히 줄이고 있습니다만 일층 의원이 승인난 것까지도 집행부에 구걸을 해 가지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첫째 말이 안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추진사업비 내지 추진할 그러한 안건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선 확정된 것 자체도 뒤로 미루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선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통하는 최소한도 계약금 정도는 책정했어야 옳은 일이 아니냐, 또한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를 살펴보면 아까 오전에도 누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입예정 예산도 상당 금액 약 20∼30억 정도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행정적으로 각 부서별 즉, 총무국장 소관인 기획예산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아까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민국장께서는 재무국소관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두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본 추경에서 세원이 잡히지 못한 소위 금액을 삽입시켜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완료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최소한의 계약금을 증액시켜서라도 즉, 실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고 답변은 한 번에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재원이 없어서 1억 1,000원밖에 편성 못했다면 만약에 재원이 있다면 좀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김용재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세요.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시민국장께서 두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증액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서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거래 관례상 10%정도는 계약금이 필요하니까 2억 5,000정도는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 문제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재원을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튼 계약금 정도는 시민국장으로서는 2억 5,000, 10%정도는 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한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방배4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 4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767쪽인데 4억 5,000만원을 경정해 가지고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서에도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도 4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벌써 완공을 해 가지고 입주식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것이 아마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억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방배4동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4억 5,000 본예산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월달부터 방배4동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배4동에 어린이집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침 반포4동 어린이집에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방배4동에 어린이집 예산을 종합복지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포4동 어린이집 부족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시민국장 답변을 마저 해 주시고, 총무재무 소관업무 세출사항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서초2동 노인정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억 9,000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억 2,100만원에 서초2동 노인정을 매입해 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예산이 남았는데 서초2동 노인정 남은 돈 약 1억중에서 6,700만원이 반포4동 어린이집으로 전용해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
이룡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정보에 의해서 얘기는 들었었습니다마는 사실 기 얘기가 나온 김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집행 실행 예산을 이미 전용해서 써도 되는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그에 대해서 그렇게 썼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그 사업에 투입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배4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달, 6월달에 기 벌써 위원님 여러분들 심의를 통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이 들어서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에 조금은 벗어나는지는 몰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 예산 4억 5,000만원을 복지관을 지음으로 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 썼느냐 하는 얘기는 당초에 방배4동 어린이집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어린이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에게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든지, 기타 사소하게 빠진 것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린이집을 갖추기 위해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녹지라든지,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이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배4동 어린이집은 복지관을 지으면 바로 해결이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 실무 과장께서 자리를 빨리 배석하여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질의 분야에 대해서 아까 배부해 드린 요약해서 드린 질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100페이지를 펴 주시고 보건소 분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고 답변은 충분한 설명을 요약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충분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가급적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충질의를 생략하시고 질의 요점을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99쪽 보상금 장애인치과 개설운영비 200만원부터 쭉 물품및도서구입비 쭉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삭감하자는 그런 취지로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지금 우리 특위에 장애인치과 개설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유인물을 한 장씩 배부해 주셨는데 이러한 취지라면 어제 그 심의과정에서 질의에 좀 더 자상하고 정확한 답변을 했더라면 그 본 취지를 관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삭감을 안 했을 텐데 그 관계관의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그런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장애인치과 개설 사유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의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치과 개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미흡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을 대단히 관계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 위원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치과를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저희 관내에도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한 1,600명 가량 있습니다. 이것은 0.4%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된 것인데요,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한 2.2%, 전국으로 봐서는 한 7.5%의 인구가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을 한 장애인 수가 0.4%인 그러니까 1,600명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분들이 치과진료를 받는데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몸이 불편하신 것도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남 앞에 나서기를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특히나 일반인도 꺼려하는 치과진료에 가서 입을 벌리고 본인을 내 보인다는 게 장애인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돼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 하실 뿐더러 그 분들이 이제 입이 돌아갔다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가 또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치과치료야말로 정말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하시고요, 또 이렇게 치과치료를 받는 유니트 자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나 또 여러 마비가 되신 분들은 그 근육을 풀어 주는 마취를 선행을 해야만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개원의들은 전혀 장애인들에 대한 치과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장애인을 특수 전담해서 하는 치과치료 의원이 없을 뿐더러 지금 서초구에 있는 그런 구민들도 전혀 혜택을, 그러니까 의료혜택을 개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그런 의료혜택을 받고 계시지를 못 합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치과를 본인들이 자원봉사로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치과치료뿐만 아니라 또 마취가 필요하면 마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이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을 개설을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치과를 서초구가 또 한방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국 최초로 해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니까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의욕적으로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이제 이러한 본인들이 처음에는 지금 일단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의사 분들이.
그래서 매일 이렇게 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 시간을 정해 놓고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자원봉사자 치과나 그 또 치과 중에서 특히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마취까지도 본인들이 와서 그것을 다 치료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자산취득비로 낸 1억이라는 것은 참 큰돈인데 보통 그 치과 유니트 값보다는 좀 비싼 값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특수 유니트가 국내에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시판화돼서 상품화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분들이 남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건소 2층에 치과가 있지만 그 치과 공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한 15평 정도의 방을 특별하게 마련을 해 가지고 그 방 자체도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바로 유니트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방 구조 자체를 온돌 형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도 할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재료비라는 것은 이제 그 분들이 아말감 등 치과치료를 받는 재료비이고, 거기 보상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원봉사자 치과 선생님들이 와서 하시지만 그 분들에 대한 아주 적은 양의,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의약과장께서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고, 또 한방과도 개설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한방 의학을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소수 장애인이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솔선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이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만약에 서초구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진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적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오면 하겠다 한다면 이런 예산은, 이런 사업은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장소는 서초구에서 해 주더라도, 제공을 하더라도 이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금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에는 모든 그런 장애인들이 전국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주민만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도 그러면 장애인들은 서초구로 가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동 인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로 해서 전국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을 다 흡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약 7.5%의 장애인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동사무소별로 그 장애인 파악 등록한 수가 저희가 알기로는 1,57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은 이 수보다 훨씬 등록하신 분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 추정을 하는 것으로 그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지,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인원,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완전히 성숙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장애인 분들이 물론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서초로 이주를 하신다, 글쎄 저희는 그렇게 뭐 서초 생활 여건이 물론 좋은 것은 알지만 그 분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치과치료 한 가지를 가지고 모두 서초로 오신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마지막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오, 지금 물론 그 과장님께서는 서초구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은 선정을 해 가지고 서초구에 있는 주민, 그런 장애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금을 받아 오든지 모든 것을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그냥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러한 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매일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로 계속 정기적으로 일 주일에 1, 2회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적으로 아주 전면적인 사업이 아니므로 국고보조금을 뭐 받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03쪽 상하수처리란에 대해서 일용인부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103쪽과 104쪽에 좀 기록이 돼 있는데 먼저 일용인부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단가인상분 해 가지고 2만 7,200원을 2만 9,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분야 일용인부에 비해서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이 일용인부 단가가 적용되었는지 두 번째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104쪽에 보게 되면 기본급 부족분 해 가지고 20일을 더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일분이 승인이 났는데 300일 가지고 모자라서 20일분을 더 신청했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금년도 휴일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월서부터 12월까지 휴일이 61일간입니다. 그러면 365일에서 61일간 빼면 300일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20일이 어떻게 해서 부족하게 나왔는지 세 번째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네번째는 휴일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9만 2,000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은 30명분에 대해서 승인이 난 것인데 여기에 또 1,776만원을 다시 또 계상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용인부는 매일 급여를 정리하는 인부가 일용인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상용인부 계산하는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쓸 것을 갖다가 상용인부를 쓰면 여기에 말 있는 대로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이 쭉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일용인부를 쓰게 되면 이런 것이 필요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 소관 업무인데 건설국장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실무 과장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일용인부임에는 그 정오표에 인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럼 또 다음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방진료 약품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품목과 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럼 의약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한방진료 약품비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원을 5월 3일부터 해 가지고 환자를 6월말 현재 2,000명 정도의 환자한테 약품을 투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본예산때 반영된 것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뽑아 본 결과 처음에는 저희가 환자 수를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환자를 35명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서 환자분 중에서 스무 분 정도가 약을 투약합니다. 그 스무 분이 투약하는 것이 하루에 3일, 5일, 6일 대중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은 9일까지 그 투약이 됩니다. 그래서 5일 정도로 해서 그 스무 분에 대해서 5일 정도로 하고 한 달이 25일이기 때문에 25일로 치고 거기다가 저희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한 8개월 약을 계산해 보았을 때 2,04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0만원은 기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에 대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강인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제가 지금 물은 것은 환자들에게 주는 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명하고, 그것을 구입하는 가격을 물은 것입니다. 어떤 약품을 얼마에 구입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지금 약품을 3일 주고, 일 주일 주고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자에게 약을 주어야지요. 그렇지만 제가 물은 것은 약품을 어떤 것을 구입을 하고 감초면 감초, 그 다음에 구입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 그것을 물었는데 만일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권영현
저희가 약품구입을, 그러면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약품 구입한 것에 대한 종류하고, 그 약품 구입 금액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후에 서면으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되었으면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07쪽에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 해서 7,700만원을 경정을 하고, 새쟁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해서 2,000만원을 경정하고, 벌말공원외 2개소 공원 시설물 정비보수사업 해서 3,0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사업은 제가 어디인지 장소를 잘 몰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경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건설국장 답하여 주시겠습니까?
실무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비에서 7,700만원, 새정이 어린이 정비공사에서 2,000만원, 벌말공원외 2개소공원 시설물 정비보수사업에서 3,000만원이 이렇게 경정이 되었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은 전수 입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낙찰잔액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끝나고 청계산 근린광장만 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
허명화 위원
낙찰차액이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예.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22쪽에 재해대책에 재료비 제설대책,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염화칼슘을 현재 보게 되면 6,270원 곱하기 5,000포로 해서 3,135만원으로 계정되어 있는데 우리 본예산으로 보면 5,016원 곱하기 5,000포로 해서 2,508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95년도에 염화칼슘으로 해서 보게 되면 5,016원 곱하기 3,000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50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와 '95년도 것과 '96년도 포 그러니까 2,000포가 즉 증가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현재 지금 5,000포를 더하게 되면 1만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이로 인하여 많이 사용한다면 얼음도 상당히 녹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가 되며 이를 적정량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환경을 저해하고 도로를 조속히 이렇게 파손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남부순환도로나 강남대로 등 VIP도로가 상당히 많고 또 더더구나 대곡로 그러니까 헌인로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눈이 와도 녹는 속도가 늦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년에 보면 인부에 의해 가지고 눈을 치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비에 의해서 하고 또 염화칼슘을 뿌려서 빨리 녹여 버려야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대로에 들어가서 눈을 치우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예년의 염화칼슘 사용량을 보면 '92년도에 1만 3,000포를 썼고, '93년도에 1만 2,500포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94년은 1만 1,200포 단지 작년은 눈이 아주 적게 왔기 때문에 5,620포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95년도에 쓰고 남은 재고량이 9,620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000포하고 합하면 1만 3,000포 그래 가지고 예측이 4,000포 해서 모두 작년에 재고량 9,620포에서 5,620포를 쓰고 나머지 4,000포 금년도 예산에 4,000포 해서 전부 8,000포가 확보되어 있는 편인데 평균 저희들 사용량을 보면 1만 2,000포 이상이기 때문에 추경에 4,000포를 더 확보해 가지고 오는 겨울에 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으로 따지게 되면 9,260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이 4,000포라고 했는데 본 추경예산에 들어오게 되면 5,000포입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가 지금 염화칼슘도 과다 사용하는 것이 즉 무엇이냐 하면 빨리 녹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그것은 우리 구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저하되는 얘기입니다.
염화칼슘을 일부적으로 뿌려 주면서 그 위에 또 예산편성으로 보면 거기에는 모래가 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차원 높게 일을 능률적으로 해 주셔야지 빨리 녹인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뿌리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환경을 완전히 오염될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사용하셔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25쪽 도로건설 분야에 대해서 제의 드리겠습니다.
125쪽 하단에 보면 가로등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나트륨등서부터 126쪽에 보안등 유지까지 쭉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유지를 한다는 것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정비를 하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을 유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비를 하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을 유지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889페이지를 보면 가로등정비비 해 가지고 10억 4,5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비해 가지고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883페이지에 보게 되면 126페이지에서 신청한 그러한 사유의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유지비를 보게 되면 나트륨등 램프 250W짜리 당초예산에 168등을 유지를 하는데 776만 1,000원이 든다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정 예산을 보게 되면 300등을 하는데 724만 8,000원이 든다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램프도 역시 마찬가지 당초예산은 420등을 유지하는데 333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본 추경에는 300등을 하는데 이것에 배가 되는 790만 8,000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또 126페이지에도 나트륨 안정기 당초예산은 1,068등을 유지하는데 198만 3,000원이 드는데 여기에는 안정기 300등을 하는데 499만 8,000원 이와 같이 그 밑에도 쭉 대조를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트륨 보안등 유지에서 나트륨 안정기 3,000등을 유지를 하는데 824만 4,000원이 든다고 당초예산에는 잡았는데 오늘 예산안을 보게 되면 600등을 하는데 824만 4,000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10배나 더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나는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에 앞서 뒤에 하수과 분야 답변준비하느라고 물론 그렇겠지만 가급적이면 회의의 진행상 조용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도 바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단가관계는 자료를 좀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09쪽 가장 아래쪽에 보면 올림픽대로변 녹지조성해서 3,000만원이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림픽대로변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이 예산을 경정을 하는지 가령 쭉 88도로변에 녹지가 길게 있는데 중간에 와서 사업을 잘랐습니다. 그 뒤에는 안하고 있다면 지난번 녹지과장 이야기로써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경정시키지 말고 계속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변 녹지조성에 대한 3,000만원 계상된 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래쪽 연속적인 녹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 관계는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분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128쪽에 이것이 토목사업인 것 같은데 서초동에 4,000만원이 경정되고 방배동에 6,000만원 경정되고 또 2,900만원 경정되고 4,600만원 또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1억 2,800만원이 경정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 완공된 것입니까?
그리고 127쪽에 정보사 앞 육교설치 실시설계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사 앞에 육교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이것은 도로폭이 몇 m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128쪽에 지금 본 공사가 6건 완료됐습니다. 거기 나온 것은 설계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서초동 1699번지는 설계잔액이 4,100 낙찰차액이 549만, 방배동 805번지는 설계잔액 7,200, 낙찰차액 1,390, 방배3동 539번지는 낙찰차액 2,900 그리고 서초3동 1304번지는 낙찰잔액이 4,600, 청계산진입로는 전액 낙찰차액이 1억 2,700 재료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 390번지는 낙찰차액 2,39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사 앞 육교설치는 폭이 20m 폭입니다. 그런데 정보사에서 요청하기는 정보사 육교는 녹지 있는 쪽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현재는 조금 더 잡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테헤란로인데 그 테헤란로에 서초구에 들어와서는 폭이 좁아져 있어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육교를 설치했을 적에 전체적인 도로의 미관상을 검토해 봤는지 그리고 지금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정보사에서 요구하는 쪽은 다른 쪽이다라고 했는데 그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적도라고 그럴까,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다 이 말이지요?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서초로 쪽이 아니고 서초로에서 왼쪽으로 회전해 나가면서 서울고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그 앞에 방호벽을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서초로가 아니고 서초로에서 돌아서 서울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강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위에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설계비 3,000만원을 할 수 있는 근거하고 왜 3,000만원이 책정됐나 하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산출근거가 지금 준비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안에는 공사비 약 4억에 대한 공사요율하고 그리고 토질조사하고 측량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인현 위원
그것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후에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28쪽에 위에서 네 번째줄 보면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7억 1,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추경때 예산을 요구하여야 되는 어떤 큰 원인이 있는지 또 이것이 사고이월될 염려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관리라고 하면서 계속 20m 이상 도로에다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이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허위원님께서 128쪽에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예산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초등학교 20개교 통학로 정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하고 그 다음에 순찰견문사항 민원요구 사항까지 전부 합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전부 계산을 하니까 21억원이었습니다. 21억원이었는데 기정예산에 7억이 됐고 사실상 부족분이 14억입니다. 14억인데 재원도 없고 해서 그 중에서 7억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고 실제로 만일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만 있다면 14억까지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그런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m 이상, 이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자체의 일반관리는 20m 이상 예를 들면 강남대로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방금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20m 이상 도로라도 일반적인 것은 관리하고 있다는 그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장애인들을 위한다든지 초등학교의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건데 굉장히 도로포장이 일관성 없이 올 연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 받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도로 경계석을 낮추고 있는데 일관성 없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의 연속성이 돼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갈 때는 도로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데 그것을 계속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흥부집처럼 이만큼 이만큼만 새로운 고압블록으로 한 뒤에 중간에는 옛날 18년전에 되어 있는 보도블록 그대로 잔존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시 미관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서초구내에 보도정비 전체적인 계획이 서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언제가 되면 서초구는 몇 년이 있으면 모든 인도가 정비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먼저 모든 보도를 언제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21억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 7억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땜질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블록이 전체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도를 전부 연결해서 점자브럭을 해야 하느냐 지금 서울시내 어디에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일정지역까지 가 가지고 건널목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점자 브럭을 하고 있지 도로 전체를 점자브럭을 연결해 놓은 데는 아직 확인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관내 20m와 25m에 대한 관리청 업무한계에 대한 지역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조례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동문서답이 나왔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재
추후에 건설국장께서 ...
허명화 위원
계속 받아 주시고 난 뒤에 해야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15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164쪽에 토지매입비가 소규모 동네주차장 토지매입 해 가지고 방배지역, 서초지역 해서 토탈 74억 4,900만원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부지매입 후보지가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59억입니다. 지금 현재 128억이 계속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지금 과연 주차난이 심각한 이 시점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당해년도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인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에도 5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20억 중에서 74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모두 127억 4,000만원의 재원을 확보 했습니다.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은 너나할것없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네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만들 적에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수요 분석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7월 중에는 나올 것 같고 주차수요 분석을 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방배지역으로 한다든지 서초지역, 반포지역, 양재지역,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도 도모를 하고 투자 우선순위도 결정을 해서 그 순위에 의한 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동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수요 분석이 끝나 가지고 과학적이고 치밀한 데이터에 의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부지를 결정하려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심의 자료 맨뒤에 보시면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저희가 차질없이 수행해서 금년내에는 127억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제가 하수분야하고 토목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자료하기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어도 무방하겠습니다.
131쪽에 공익근무요원 전용차선 문제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대체정원분 해 가지고 방범원, 공익요원 이렇게 써 놓았는데 방범원을 갖다가 공익요원이 대체한다는 겁니까, 공익요원으로 방범원의 업무보던 것을 대체한다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방범원의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원하고 기능직이 13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하면 그것으로 전부 끝내고 전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명이 정년퇴직해서 빠져 나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방범원의 봉급은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보다 상당히 책정된 것이 많을 것인데 방범원이 나갔는데 공익요원 조금 들어 가는 그것을 꼭 이렇게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방범원 나간 대신 금년도에 그 방범원에 대해서 봉급이 책정된 당초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대체가 안 되고 이 몇푼 안 되는 것을 여기에 계상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쓰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범원에 대한 책정된 봉급은 항목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새로 소요되는 공익요원것만 올린 것인지 그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
위원장 김용재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129쪽과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연구개발비 중에 교통개선 5개년계획에 관해서 보내주신 유인물을 검토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많이 안 가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에서 계속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2억 3,000만원 중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이 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비에서부터 성과품, 납품까지 과연 이렇게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떠한 사례도 좋습니다마는 다음 교통개선 계획실 시범구입에 대해서 흔히 서초구시설물관리 즉, 서초(facilites management system) 전산장비가 부족하다 등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우리 서민생활에 와닿지 않는 연구비내지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아직까지의 내용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다음 마침 저희 출신동 지역입니다마는 일단 모르니까 다시 하나 물어야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설설계비 중 방배지구 교통개선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차없는 거리 조성에 중앙로 등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배지구 교통개선 사업비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합쳐 가지고서도 연구비가 되고 필요 설계비에 포함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이를 전제해서 차없는 거리 조성 중앙로가 990m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1m당 450만원이 먹힙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과 재료와 모형 그리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서초구 5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5개년계획은 자료에서 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통개선계획의 원조입니다. 백과사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행히도 저희 서초구에는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고 나름대로 지역교통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년계획 기본백과사전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일정을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범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초구의 모든 교통에 관련된 종합 마스터프랜을 작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놓아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수비쪽으로 5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1억 7,000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개선 운영은 교통개선실 운영에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교통개선실에 전문직이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2명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위치가 8층에 저희 사무실 옆에 아주 협소한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를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수치전산화를 비롯 해 가지고 각종 설계, 제도 여러 가지 좌우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작업개선실에 직원은 임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라든지 집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한테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공간도 확보해 주어서 그야말로 전문직으로서 교통개선실으로서의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배로 중앙로 지구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서초구를 교통개선을 위해서 32개구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1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한 것이 진로지구를 했고 이번에 방배동 중앙로 지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개선사업은 그쪽 지구내에 있는 모든 교통을 망라한 그런 개선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이면도로 정비도 있겠고 주차구획선 정비라든지 진입금지, 일방통행 교통 등등 보행공간까지 총망라한 교통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 시설비가 도면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없는 거리가 예산서에는 중앙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방배동 카페골목의 그 지역이고 그리고 한 지역은 강남역 뉴욕제과 뒷길 이 지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지역에 한다고 해서 전부다 1㎞ 450m 차없는 거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명동 같은데, 대학로 같은데 차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는 보행인이 그야말로 마음놓고 뛰놀 수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왜 두 지역을 선정했느냐 하면 방배동 카페골목도 상당히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차가 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행자의 교통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강남역하고 방배역에 매주 일요일만이라도 거기 동네 아이들이 뛰어 나와서 놀 수 있고 또 보행자도 차로부터 어떤 위협없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서초의 상징거리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룡우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보충질의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일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상당히 호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말씀드리는데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5개년 교통개선 계획에 방배지구 교통개선 사업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당초에도 드리다시피 그와 포함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다는 것은 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느냐, 다음 방금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러한 납득이 안 가는 설명서 한 두 개 가지고 포괄적인 어떠한 계획서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실시설계에 필요한 계획서라든지 거기서부터 모든 부분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당 45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까지 본 위원이 따져 봤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잘 정비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까지 많은 자원을 소모하면서 사실상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느냐?
그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좁은 거리이고 이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계획서와 또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하수분야 토목분야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 모양인데 추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도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아니,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방범원은 현재 항이 내무행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편성할 때 구청에 전체 되어 있는 236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교통행정관리비로 항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 토목 분야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다가 끝까지 못해 가지고 잠깐만 언급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점자부록에 연결이 계속해서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갔을 때 도로 경계석의 턱이 한쪽은 낮춰져 있고 한쪽은 높아져 있다면 그것을 이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14억밖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21억만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서초구내의 보도정비가 다 되는 것인지 그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지구 교통사업 해서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94년도에 진로도매센터 주위에 교통개선 사업을 아마 수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만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교통 개선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시 7,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집행 후 예산만 들어가고 별 효과가 없다 했을 적에는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 해서 중앙로 5,000만원 해 놨는데 거기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
위원장 김용재
가급적 중복되는 것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이룡우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충질의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질의 안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특별회계에서 156쪽에 보면 각종 주차장 관리 수입이 경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정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막연하게 어떤 주차장 시설비 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토지가 없는데도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과거 지난번에 심수섭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계속 편성해 놓고 난 뒤에 불용 되고 '95년도에도 예산편성 했다가 불용 되고 '94년도에도 불용 되고 이렇게 불용 되는데도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에 앞서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건설국장께서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우리 이룡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허명화위원이 양해하시면 답변을 생략해도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양해 구한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고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먼저 총 21억이면 관내 전 도로가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 21억을 계산한 것은 물론 관내 취약지구 4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이 그것은 임시조처로 40개소를 지적해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21억을 투자하고자 한 것은 물론 경사보도를 다루는 그것과 병행했습니다. 장애인 보도정비 또 경사보도 정비하는 것을 두 가지 합했었는데 여기서 21억원은 대로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남대로, 우면로, 사임당길, 서초로, 상명길, 반포로, 효령로, 남부순환로, 방배로 일대, 헌릉로, 신반포로, 자문로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석 턱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안 맞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입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사보도의 턱이 맞지 않는 곳도 전부 조사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156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 경정이 왜 되었느냐 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천 이 지역에 137만 8,000원 경정된 것은 지금 사당천 3지역이 333 구역이었다가 지난번에 하수도 공사관계로 18구역이 지금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생긴 것이 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쪽 삼풍백화점 노상 338만원이 마저 경정된 것은 저희가 삼풍백화점의 당초 예산은 3,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4,2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96년도에 들어 올 수 있는 금액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200을 3/4으로 해서 곱하다 보니까 지금 3,200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333% 전액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초3동 1지역 노상이 4,800명이 줄은 것은 서초3동 1지역은 서울 고등학교에서 방배역 넘어가는 한국이동통신 뒤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폐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4동 이 지역은 지금 1억 3,000에 당초에 낙찰이 되었는데 여기는 당시 운영하던 사람이 고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해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입찰한 것이 4,300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00이 마이너스가 난 것입니다. 양재1동 노상에 322만 5,000원은 여기에 침수로 인한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95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6구획에서 관급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공사비를 공사하는 동안 주차장 운영 못한 것을 빼 준 것입니다.
다음에 158쪽 시민의숲 노외 이것은 여기 가시다 보면 양재 시민의 숲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이 1억 2,600에 당초에 계약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동안 안 하다가 다시 1억 1,100만원에 재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43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교육문화회관 노외도 당초 5,470만원을 이 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들어올 수 있는 돈만 계산해 가지고 4,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입의 마이너스는 없고 단지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돈만 계상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 되어서 아마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용재원 그러니까, 정기예금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자가 지금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연 5억원밖에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진로센터교통부근에 교통개선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방배지구 하면 우리 서초구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느 어느 지역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교통개선 사업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조금 전에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했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3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차적으로 한 것이 지난번에 진로유통센터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가 방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개선 사업을 32개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허명화 위원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반포지역은 언제 하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예.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이자 발생에 대해서 답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 나온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28억입니다. 128억에 대한 이자가 현재 5억이 발생되어 가지고 추경수입으로 지금 잡혀 들어갑니다. 128억 중에서 지금 시급하게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지금 약, 74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립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현재 금년도에 예금으로 예치를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것 안전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번에 반포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가 봤습니다.
거기 건물이 여러 채가 있었는데 중앙에 길게 서 있는 건물에 벽이 엄청나게 금이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금번 예산에 그런 문제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안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5개 빗물펌프장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이미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 빗물펌프장에 어디쯤에 금이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포 빗물펌프장은 안전에는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빗물펌프장에 빗물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지역 중앙쯤에 이렇게 길게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벽이 엄청나게 금이 갔습니다. 한 번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
위원장 김용재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위반과태료 발송우편료가 예비비에서 1억 5,52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되고 난 뒤에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다면 징수가 여기에 반하는 많은 액수가 징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작년도에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15만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7만건 정도가 더 증가가 되어서 한 23만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는 이유는 타 구청에서 5분 예고제라든지 단속이 상당히 완화가 돼 가지고 그것이 습성화가 되어서 그것이 서초에 와서도 그와 같은 똑같은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구하고는 한 10배 정도의 주차단속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부적차량이라고 해서 타 시.도 차량이 있습니다. 타 시.도 차량이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단속된 것을 지금 처리를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미결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일용직까지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해서 업무를 야간까지 해서 많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산해 가지고 주차단속도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하고 교통소통이 되도록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전보다 우편요금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단, 우편요금이 금년도에 3억 5,000정도가 추경에 필요했었습니다. 2억원에 대해서는 법에는 1차 수시분 보내는 것도 등기로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등기로 보내본 결과 반송이 많고 번지내 투입이 더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해서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니까 상당히 반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절감을 한 2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으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1차 대상구간이 자료에 의하면 양재지역 일부하고 우면아파트쪽 강남대로 일부라고 하셨는데, 2차적으로 단계적인 계획이 있으신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이쪽 지역이 가장 대상지역으로 상징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시설은 교통난이 가장 심화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물론 서초구내에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그 주변 반포지역 일대에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화되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에는 교통개선 지역이나 아니면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해볼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보행자 우선 위주의 교통개선 지역을 해볼 계획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심화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쇼핑을 간다든가 인근 백화점을 간다든가 할 때는 보행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초구에는 지금 32개조로 구분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해 나가는데 반포지역은 언제 할 것이냐, 금년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행자 공간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지구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보행자공간도 같이 개선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 분야 보건소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께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부서에 증액될 부분이라든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간략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부터 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 건설국장, 도시관리국장님 한 말씀 없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 건설계획을 각 위원님들 책상에 다 한부씩 드렸는데 그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교통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승용차의 통행이 많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각종 교통체증의 주범이 승용차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중의 하나가 녹색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에도 녹색교통체제로 전환해 보자는 것이 새로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교통량도 줄이고 소음이나 공해로부터로 해방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세계화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운 것부터 한 번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것을 운영해 볼까 해 가지고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양재1동 우면 아파트 지구에서 나와 가지고 예술공원 앞으로 해서 양재천 뚝방으로 해 가지고 언남고등학교까지 가는 노선하고 또 우면 아파트에서 나와서 양재역까지 가는 것, 그리고 이쪽 고속도로 갓길로 해서 외교안보연구원까지 오는 길, 이 노선을 제1차적으로 한 번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레져 내지는 쇼핑 그리고 대중교통의 환승기능 등등 해서 앞에 나온 것 같이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좁게는 1.1m 넓게는 2.5m까지의 폭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로 통학도 하고 또 버스와의 환승도 하고, 레져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려고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는 7억 5,000정도 듭니다만 실시설계비 5,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김용재
질의는 안하고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준비까지 해 주셨는데, 또 다른 국장님 안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럼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국.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용재 김진영 김열호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허명화 임한종 김지환 이룡우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3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건설국장 최동영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총무과장 신종식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교통행정과장 김주연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2명)
임충빈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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