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출자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출자 및 펀드 조성 운용 계획, 출자 필요성, 출자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재의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및 ICT 관련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AI· 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방식을 기존 융자 중심에서 투자 방식까지 보완하기 위하여 2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AI·ICT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외부 투자 재원을 연기한다는 측면에서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활용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출자를 추진하는 구조로서 법적, 절차적 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1, 2호 펀드를 통해 AI·ICT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금번 3호 펀드의 추가 출자는 기존 펀드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투자 수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존 융자 사업에 필요한 재원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펀드의 성과는 단순한 펀드 결성 규모나 투자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AI·ICT 분야의 투자 경험과 운용실적, 기업 발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용 이후에는 관내 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 집행과 기업의 유입 정착 및 성장, 투자 후속 투자유치, 투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억원의 출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여건과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출자 규모 및 방식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AI·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외부 투자 재원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출자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3호 펀드가 기존 1, 2호 펀드와 차별화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실제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 투자대상 및 투자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하여 출자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