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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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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10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지광의원)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 5분자유발언(박은경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지광의원, 하서영의원, 오지환의원, 박은경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지광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정지광의원)
정지광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포1·3·4동, 잠원동 지역구 의원 정지광입니다.
오늘 저는 구호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서초의 미래 10년을 바꿀 ‘글로벌 AI·문화 중심도시 서초’를 위한 구조적 대전환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언은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집행부만의 몫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 역시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변화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화면의 지표를 봐주십시오.
2025년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88.1%로 서울 최고 수준입니다. 주거와 생활 환경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미래 산업 지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초구의 AI 및 소프트웨어 연관 사업체 수는 169개사, 6.8% 감소했고 관련 종사자 수 역시 1280명, 약 4.5%가 줄어들었습니다. 양재AI발전특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R&D 핵심 인력과 고성장 기업들이 판교나 마곡 등 타 테크밸리로 이탈할 우려가 높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외형적인 특구 지정과 일회성 행사, 한시적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서초구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실물경제 중심의 행정·산업 지원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OGP(Open Government Products) 모델의 본질은 단순한 AI 기술 접목이 아닙니다. 바로 기술을 매개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자체를 바꿨다는 점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행정 절차와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했습니다.
우리 서초구 역시 수직적인 대면 보고와 관례적인 행사를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AI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50% 이상 절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공무원의 시간과 역량은 구민을 직접 챙기는 복지 현장과 고부가가치 정책 기획에 온전히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서초구는 판교의 IT, 강남의 상업지구와는 다른 독보적인 자산을 품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AI R&D 거점인 양재AI특구와 서울AI허브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심장인 예술의전당과 앞으로 수장고로 이어질 서리풀 문화벨트, 기술과 예술이 완벽한 공존을 이룹니다.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글로벌 AI·문화예술 중심도시 이것이 바로 타 지자체는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서초구만의 고유한 브랜드이자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가지 구조적 혁신 과제를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조직과 평가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최근 신성장 산업 유치 전문자문단이 출범하였지만 기획 단계부터 실행, 피드백까지 의회와 집행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인 가칭 ‘서리풀 AI기획조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지표 역시 단순 예산 집행률과 같은 단편적 투입지표에서 벗어나 ‘기업 생존율’과 ‘종사자 순증’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지표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인력 확보와 AI 행정 혁신입니다.
먼저 ‘AI 전문보직제’를 도입하여 스마트 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돌봄과 일자리 창출 등 구민 삶에 직결된 복지 분야의 AI 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맞춰 혁신적 AI 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유망한 AI 기업들이 서초구로 모여들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AI 복지 서비스 확산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유망 기업 지원체계의 고도화와 AI·문화예술의 융합입니다.
간접 지원체계를 넘어 서초구가 직접 투자와 엑셀러레이팅(AC) 기능을 갖추고 ‘AI·문화예술 융합 펀드’를 조성해 유망 기업을 직접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의 힘’이 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채우는 압도적인 문화 콘텐츠로 서리풀의 민생 정신을 담아 ‘AI 문화예술특구’로 서초구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은 구호가 아닌 구조에서 나옵니다.
(발언시간 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정지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하서영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4동 지역구 하서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보완할 현실적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 공공행정 분야 모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의 전력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양재 AI 미래융합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AI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자체가 대규모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청사와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효과를 검증하고 좋은 모델을 만든다면 향후 민간으로 확산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건물일체형 태양광인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입니다. BIPV는 건물의 외벽이나 창호, 차양시설 등에 태양광을 적용해 발전 기능과 건축 디자인을 함께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도봉구청은 청사 남쪽 외벽 전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면서 건축물의 미관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신시청사는 외벽과 지붕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해 에너지 생산과 건축 디자인을 조화시킨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도쿄, 대만 등에서도 건축물과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던 공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BIPV 적용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에는 솔라카포트(Solar Carport)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면서 햇빛과 비를 막아주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연계한다면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로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 별관이나 공영주차장 등 적합한 공공시설 한 곳을 선정해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 발전량과 비용 대비 효과, 유지관리의 과제, 서초의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직접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효과가 확인된다면 다른 공공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초형 신재생에너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디자인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미래도시에서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초구가 AI를 잘 활용하는 도시를 넘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과 서초형 에너지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의 에너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서초구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오지환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출신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단순한 구조와 묘기 주행이 가능해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cycle)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선수용 자전거를 흉내 내거나 멋을 과시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면서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 이용 경험자 400명 가운데 약 43%가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위험이 청소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적발은 1269건이었고 그중에 99.6%가 18세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서도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사고는 2023년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이 청소년들의 픽시 자전거 놀이터로 변모하면서 현장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를 제지·계도하고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제지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픽시 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기존 제동장치가 있어야만 자전거로 보던 정의를 보완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 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자전거의 안전 요건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이러한 법 시행에 발맞춰 픽시 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과 관련 정책 개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픽시 자전거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포종합운동장과 같이 청소년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이 집중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위험 주행과 계도 불응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 기준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안전교육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 정책에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박은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과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문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회관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웃과 교류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중요한 생활 속 공간입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강료 감면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서초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별지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에게 50%를 감면한다고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18개동 자치회관에서는 대부분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대상에게 조례대로 감면을 시행하지만 경로우대자 감면은 어느 곳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수강료 전액을, 종로구와 강남구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타구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르신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감면 조례를 시행하기 어려워서 미뤄왔다면, 이제는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타구의 경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면을 시행하며 구 지원을 받지만 수강료 적립금 고갈과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치구 역시 구비를 보태어 강사료를 지급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면을 시행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치회관 내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야 하고 이는 어르신 복지정책 취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어르신을 위한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을 시행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방안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수강 횟수를 제한하고, 프로그램별 운영비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검토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감면에 필요한 재원과 재정 부담을 사전에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 강사료와 시설 운영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비 지원 규모와 단계별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회관 수강료 적립금 운용 점검과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감면 시행 시 재정 추계와 운영 원칙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초구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어르신들의 배움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새로운 배움과 이웃과의 교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초구가 책임 있는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박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먼저 제353회 임시회 회의 소집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접수 및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박미정의원과 하서영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구에 따라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제13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와 제6기 서초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32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3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안숙의원, 이은경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순용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순용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구청장 제출 3건이며, 3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현재 공간혁신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청사 등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운영 조문으로 이동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종우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도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어법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정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39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6.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의원(17명)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백운석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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