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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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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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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9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에 따른 보고 3.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9.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1.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옥의원 발의) 2.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에 따른 보고 3.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우의원 발의) 5.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9.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1.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옥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희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양재2동·내곡동지역 국민의힘 조희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함께 2자녀 이상 출산직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첫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출산한 직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으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7조제3호에서는 ‘2자녀 이상 출산직원’을 ‘출산직원’으로 변경하여 출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7조제5호에서는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조희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대응 및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출산격려금 지원의 실제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 내용이 이미 2021년도부터 심의위에서 통과한 내용으로 이미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2020년도에는 700만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125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금 현재는 2025년도 기준으로는 2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엄청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게 반발이 엄청 있었던 사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 분들한테도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잘해 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명문화를 했는지 조금 더 빠르게 개정을 해서 조금 더 후생복지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명문화를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강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이슬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출산 지원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후생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여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전까지는 그냥 2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을 했지만 2020년에 저희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한다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 직원들도 2자녀부터 지원했다는 조례를 더 확대해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후생복지위원님들의 선정에 의해서 시행 자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저희가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때까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또 우리 조희옥의원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이번에 개정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빠르게 개정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에서라도 바꿀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만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범 또는 우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앞에 그게 하나 더 덧붙여진 셈인데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축소를 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게 평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그리고 축소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생복지사업 시행 조례 제5조에 나오는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 유가족의 격려금 지급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정년과 명예퇴직을 했다고 해서 격려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명예롭게 퇴직한 것에 대해서 공적 심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말씀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공적 심의를 하면 기존에 받아야 할 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이신데요.
저희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은 보통 25년이 넘으신 분들이 하게 돼서 그분들이 25년 동안 공직 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심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최대한 배려해서 격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축소 금액이 많지는 않다는 내용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예, 저희가 202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저희가 37분 정도가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을 했는데 31분 정도가 지금 받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절차상으로 저희가 공적 심의를 통해서 모범과 우수에 공적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조항 내에서 크게 많이 축소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도 지금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일률적으로 퇴직자에게 주는 그 조항을 조금 어떤 공적의 심사를 거쳐서 해라해서 저희가 2022년부터는 공적 심의를 통해서 격려금과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번 조례에 명문화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슬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받던 분들이 이 모범 또는 우수의 조항에 한해서 많이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 2022년부터는 저희가 공적 심의를 통해서 격려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에 따른 보고
10시 15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2018년 12월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연면적 632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헬스장 및 수영장, 지상 1층에는 체육관 및 스크린 파크 골프장, 지상 2층에는 유아체육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1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간 활용이 높은 시설 특성에 따라 야외풀살장, 인공암벽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주민 체육 수요를 반영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를 통해 체육시설의 운영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에 따른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이강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재위탁에 따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보니까 자립형 민간위탁 사업이 맞죠, 그러면 별도로 위탁예산이 없는 건데 준 것을 보면 2024년, 2025년 둘 다 집행이 더 수입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적자인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적자인데도 어떻게 끌고 가는 별도의 수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디테일하게 정말 적자가 맞는지 어떤 회계 상으로 한 검증이 된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존에는 1년으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년으로 바뀐 거여서 그런 배경이나 사유가 있는지 두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 체육시설이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형 민간위탁이라면 구예산 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 사무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가 원칙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체육시설 조례에 ‘위탁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에도 3년 예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을 확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 다만 체육시설이 저희가 통상 위탁을 줄 때는 3년으로 다 주고는 있습니다.
여기 서초종합체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이것 할 때 재작년에도 저희가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1년, 작년에 1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된 거고 그전에는 여기도 역시 3년이었는데요.
재작년에 1년으로 됐던 배경은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이 워낙 수익이 잘 안 나고 하기 때문에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으로 서초종합체육관도 실내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예산편성이 됐다가 작년에 그게 삭감이 되면서 지금 없던 것으로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때 선정이 되면서 실내골프연습장이 생기면 운영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년만 운영기간을 주고 골프연습장이 설치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업체를 다 선정한다든지 재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 1년을 했고요. 작년에는 마찬가지로 그때도 성과 포인트에 맞춰서 작년에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1년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님들이 1년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만 1년이 됐던 건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통상 하면 심사위원님들이 3년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3년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위원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주민 생활체육 수요가 굉장히 큰 시설이고 운영의 연속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출된 보고 자료를 보면 2026년 지도점검에서 중대재해 관련 의무이행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외부 종합 성과평가도 보통 74.02로 보통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지적사항과 리스크 요인이 명시된 상황에서 재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이후에는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조건과 검증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부 종합 성과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감점 평가 영역을 보면 협약 사항 위반,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에서 감점되었습니다. 감점 사유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감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에 관해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안전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가 이 중대재해 의무사항에 대해서 수탁업체에서 분기별로 체크리스트로 해서 정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 3하고 이게 1/4분기고 2/4분기가 4, 5, 6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7월 1일 날 나갔는데 이 2/4분기 체크리스트를 그때까지 작성을 안 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게 중대재해에 관해서 심각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관련은 그때 지적을 받고 그 후에 다시 바로 그것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만, 아! 감점 사항, 저희가 성과 평가할 때 그 감점 사항이 이제까지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대관을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 중에 체대입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체대입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특정 업체의 학원생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게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2점을 감점을 했고요. 저희가 체육시설 조례에 의거해서 각 프로그램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제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금 기준을 넘어서 과하게 받은 사항이 발견이 돼서 환불 처리를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점 감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점이 감점되면서 75점 이하로 떨어져서 재계약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민우 위원
이런 그 문제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세부 항목 등을 부서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혹시 마련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금 체계를 과하게 받은 것은 수탁 업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저희 부서에도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 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챙겨서 이런 사례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희옥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조희옥 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정민우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2월에 개관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금년도까지 한 7년을 지금을 했는데 1년씩 두 번을 하고 또 그전 자료를 보니까 맨 처음에 수탁을 받던 업체가 못 하겠다고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보니까 이번엔 또 3년을 다시 원상 회복해서 3년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간의 고초는 있었겠지만 거기에 현장을 가 보니까 우선 접근성이 너무 좀 떨어지고 수영장 외에는 거의 동아리 활동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수탁업체만 바뀐다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후년 서리풀지구의 중심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종합체육관 위치가.
그렇다면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키게 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지금처럼 또 3년을 그냥 주고 나면 그때 가서는 또 계속해서 수탁업체가 인원수 많아지니까 그래도 수요공급이 맞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인근에 수영장이라든가 어떤 체육관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서초종합체육관이 어떻게 해야 특화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어떤 경쟁력에 걸맞은 그런 것을 좀 용역을 주든 뭐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조희옥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서초가족체육관이 앞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우위원님과 조희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 의무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확인을 안 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대재해가 지금 되게 처벌법도 많이 강화가 됐고 지금 면적이 되게 넓어요. 지금 거의 5000m가 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중시설로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대재해가 사실 산업재해랑 그리고 시민재해 트랙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아예 작성이 안 됐다고 하셨지만 그 체크리스트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하게 체크를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는지를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 서초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이 없다 보니 민간에게만 이런 것들을 모두 맡기는 게 사실 조금 책임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지자체장이 책임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과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체크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에 그냥 전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담 조직 같은 게 혹시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같이 여쭤고 싶고 그리고 혹시나 전담 조직이 없다고 한다면 위탁계약서에 안전관리 조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작성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조항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에 어느 부분이 부분적으로 안 된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을 6월을 넘겨서 안 하고 지체가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발견을 지적한 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체크리스트는 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전담 부서는 사실 없고 각 저희 부서의 시설팀에서 직원 3명이 위탁시설 전체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이런 계획 관련해서는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챙기고 있고 요. 매년 연초에 사업 보고받을 때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늦게 한 것을 보고 지적을 한 건인데 추후 앞으로는 분기별로 늦어져서 제때제때 하지 않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건 바이 건으로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발생을 했을 때 가서 확인을 하고 아이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 예방하는 게 안전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조금 더 관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받는다고 하셨지만 그것까지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4쪽에 연간 이용자가 프로그램 회원 수는 조금 늘었고 대관 쪽으로 이제 아마 중점을 두고 운영 활성화를 했다고 쓰여있는 것을 보니 아마 적자 운영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프로그램 숫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났어야지 사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다 보니 그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숫자는 혹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주로 많아들 이용하시는 수영이나 헬스존 같은 것은 공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마냥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쪽 프로그램은 거의 포화 상태고요.
다만 그 외에 추가로 수익을 증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풋살장이라든가 실내 파크골프 스크린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만들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늘리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하려다가 그게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그쪽도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그쪽으로 활성화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드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예정인데요. 이것은 오늘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보니까 2024년도에 인공암벽장 조성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럼 혹시 어느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실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주 2회만 하고 다른 요일에는 방치해 놓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또 같이 대관을 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외 시간에 동호회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게 대관 요청했을 때는 대관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지금까지 질의했던 사항들 정민우위원님, 이슬기위원님, 조희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하고 지금 이제 3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다시 지금 공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이 재위탁을 하는 것이 거기에 또 속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기존 업체는 12월 31일 자로 일단 협약 기간은 만료가 되고 새로운 업체를 모집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절차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분들은 재위탁을 또 하시겠지요? 만료가 됐지만 또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재위탁이라고 함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적정한 업체를 뽑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3년이 지나고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 데 그분들이 또다시 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분들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다만 그분들이 한 달하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분들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적사항에서 회계 그리고 행정관리 부실이라든가 조례 위반, 부당 운영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관에 있어서 이런 시설의 직접 운영 원칙을 벗어나서 제3자 대관을 한다라든가 이런 영리행위를 진행했다는 협약에 위반이 논란이 제기됐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용 주민들에게 환불 처리를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이러한 추진 관련 절차라든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감독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와 같은 회계 운영상의 문제와 조례 위반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들 이렇게 불구하고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슬기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미리부터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환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 측에서 바로 환불을 실시하려고 해서 회원 찾고 해서 연락하고 계좌번호 받고 하면서 환불은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청할 때 바로 안 들어와서 불만을 하셨던 분이 몇 분이 계시긴 했는데 업체 측 입장에서 보면 환불할 때도 어느 정도 모여서 확인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매일매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늦어진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환불 처리가 돼서 지금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러한 미비점이라든가 확실히 해야 불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탁업자들은 자기 영리를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목적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구민들이 불편한 점들을 빨리 이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감독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6페이지에 주민의견 수렴 여부가 평가점수가 0.75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예상과 달리 높지도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기관인데 주민의견 수렴 여부도 굉장히 낮다는 것은 업체 측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도 이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여부는 배점이 2점이고 그중에 0.75점인 것인데요. 즉각 즉각 주민의견을 갖다가 수렴하지 못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분들도 보면 업체나 저희 구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민원이나 요구를 하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것을 못 들어드리다 보면 그분도 불만이 생길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쁘다, 좋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건이긴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이게 보니까 자립형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체 쪽에서도 적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어떤 업체가 올지 모르겠지만 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업체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해 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 게 조금 수익만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서초에 있는 이 업체가 이렇게 체육시설을 민간위탁받으면서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런 측면의 관점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업체도 굉장히 열심히 해 왔겠지만 사실상 보아하니 우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업체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재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타 업체가 추후에 올 경우에 프로그램 성과나 시설별 가동률이나 대관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어느 관점에서 그 업체를 리스트 업해서 확인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업체가 해당 스포월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방안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고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업체를 뽑는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뽑지는 않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7명의 위원님들께서 제안서 내신 분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어느 업체를 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뽑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 와서 설명을 잘 하신 업체가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체가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말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슬기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업체나 이 업체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타 업체가 오든 이 해당 업체가 다시 오든 어떤 관점에서 이 수탁 업체를 다시 지정을 할지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정도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위탁업체 선정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고요. 그 포인트는 저희가 기존에 쭉 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할 게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검토해 주실 때 아까 정민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민들 사안들도 점수가 많이 낮았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금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이 접근성이 어렵다는 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18년에 만들어져서 2026년까지도 가장 처음 여기에 쓰여있는 ‘접근성이 어려워’ 계속 그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영장, 헬스장 외에 그 외에 다른 공간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활용도도 낮은 것 같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 플러스 지금 조례상 이용료 상한 넘은 금액 징수로 인한 환불 건까지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체육관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신뢰도 좀 약간 깨졌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약간 깨진 게 아니고 많이 깨졌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말씀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불건도 일어난 지가 지금 되게 오래되었고 그 사이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이런 대책을 세워 보자라는 논의를 했음직한 시간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50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숙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계약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관 간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2022년 2월 8일 강남대로49길 10, 서초동 소재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제정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서초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및 컨설팅, 교육 및 홍보, 팔로우 지원 등 관내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에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되었으며, 그간의 민간위탁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통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먼저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전반적으로 주신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인력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구비, 시비가 같이 있다가 2025년도에 시비가 종료돼서 구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가치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가 좀 작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한계점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 성과를 주신 것에 보면 약간 횟수하고 참여인원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원래의 취지에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취지에 적합하게 하려면 인덱스(index)를 좀 강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늘리더라도 원래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때 보통 인덱스 할 때 이 사회적 성과, 경제성과, 혁신성과 나눠서 사회적 성과에서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경제성과에서는 지역경제에 기반한 것, 사회적, 혁신성 있는 것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주신 것을 보면 2025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 캠페인 6000명 갑자기 써서 총계가 9000명으로 갑자기 점프가 되는데 어떤 이런 인덱스를 위한 그런 실적 말고 진짜 사회적 어떤 경제 가치를 위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5억 미만이어서 어떤 평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 사업하고 이 사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회적경제를 할 때 여기 참여한 기업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주신 부록을 보면 약간 지역의 작은 그런 어떤 브랜드 뭐 그런 것 위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다양성 위주로 이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사례도 한 가지만 보면 그러니까 SVI 점수 나온 게 나오더라고요.
㈜유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탁월 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이미 쓰고 있는 지표들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한 다음에 좀 가이드를 키우는 것 위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서울시 통합지원사업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시비지원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액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지표, 사회적 가치지표, SVI지표 관련된 그런 측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고 성장하고 계속 유지되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등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SVI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지원기준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역량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또 청년층에 대한 창업지원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AI특구에 관한 기업들에 대한 창업지원이나 기업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기보다는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실화를 다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사항만이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구청 사업들을 보면 각각의 개별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도 3명밖에 안 되는데 노무나 지원 이런 것을 통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말씀대로 본질의 네트워킹이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면 여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한 청년이나 AI나 중복되는 사무 같은 것은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저희가 관련해서 저희 청년 관련부서도 있고 해서 부서 간 협업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지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을 때 내실화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지금 구비로 편성된 게 사실 시비가 종료가 되면서 5000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실화에 방점을 두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축소 종료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그리고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2022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30% 감액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감액하면서 일단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사업비만 부담을 하겠다 하다가 2025년도에 완전히 시비 중단을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분에서는 행사성 사업비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적기업을 많이 알리고 이런 부스 설치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널리 알리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관련된 사업비는 줄였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시비 감소를 통합지원센터 측에서 이야기를 받았을 때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행사 프로그램만 그냥 없애고 종료하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내실화를 하겠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화를 하겠다, 아니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욱 더 나누신 게 있으실지 센터 측과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든가 구민참여 캠페인 이런 것들을 좀 줄였는데요.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사회경제적 기업이 등록되고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게 나가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맞춤형 어떤 지원체계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도 저희가 발굴하고요. 온라인 판로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센터하고 저희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이분들이 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것에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일단 말씀 중에 온라인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판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주신 보고서 3페이지에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처럼 이런 판로 지원하는 것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회적경제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 대 민간보다 민관과의 네트워킹 구축하는 것들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민간들과의 업체를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들과 조금 구축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지 그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2026년 기준으로는 사실 참여위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2025년도에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아서 이 부분은 올해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기업에 대한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연계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회사하고도 미팅해서 투자를 위한 자리도 마련도 하고 있고요. 판로를 위한 그런 기업하고도 미팅을 저희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여개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게 해주던가 아니면 네트워킹 행사까지는 아니지만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어떻게 보면 다시 동일 기관에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과평가 미실시 상태더라고요. 7페이지를 보아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도점검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니까 회계처리 기준 개선, 그리고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양식 개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상 회계처리 부분에서 계속 비슷한 지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재계약 적정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넣어졌는지 그리고 정량적과 정성적인 그런 평가지표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중요시해서 이분들을 재계약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간사업비 5억원 미만 사업에 해당 되어서 저희 종합 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회계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소한 회계상의 문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 몇 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연간 회계사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회계사 회계감사 의견은 지금 적정으로 나와 있고요. 사소한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회계감사 끝나고 현장에 가서 현장도 저희 확인하고 시정조치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이게 지금 회계만 보는데 회계처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된 지점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다음에 어쨌든 3년 동안 더 이분들이 재계약을 하실 건데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시면서 같은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번, 우리 이슬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는 이게 미실시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5억 이상인 곳만 한다고 하는데 연간. 그 사업비가 5억 이상이 안 되면 어떤 성과평가라든가 보고서를 제출을 못 받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이 사업비 5억 미만 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 단위까지 성과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더 큰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서 더 큰 업무를 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최근 이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성과평가를 받고 여기에 또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검 기관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만이라면 그냥 방치된 상황 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5억 미만이라도 성과를 평가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스크린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와 연을 맺고 있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지원 범위와 내용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파악하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법률 또는 회계적인 그런 도움도 주고요. 필요시에는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러한 규칙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럴 것 같은데 사업비가 연간 5억 미만의,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이것 이렇게 성과평가를 5억 미만일 경우는 안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동의를 우리 구의회에서 받았거나 했지요? 사전동의 이런 절차라든가 구의회 절차를 받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절차 그대로 다 이행을 해서 해 왔고요. 이번에 재계약 건으로 해서 관련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5억 이상인 사무로만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미만에 있어서 조금 더 규정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우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민우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민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직·질병·소득상실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이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소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가구는 통상적인 행정 접점만으로는 조기에 포착하기가 어려워, 이제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선제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역사회에서 적극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발굴된 가구에 보건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와 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정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행정기관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건·복지 상담 및 공적·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사회보장급여를 새롭게 신설하기보다는 위기가구의 발굴부터 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주민과 민간기관·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주민참여,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민관협력, 모니터링 및 위기가구 신고·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개별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복지 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생활현장의 관계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만 주민참여와 포상제도가 단순한 신고 건수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를 통해 상당 부분 수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 시행으로 별도의 전달체계나 행정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전년도 발굴·지원실적, 동별 복지수요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단순 발굴 건수보다는 상담·서비스 연계·사후관리 등 지원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민과 민간기관·단체의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위기가구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포상금·활동실비·교육비·안전용품 및 치료비 지원 등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실제 수요와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문인력의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원대상 및 범위,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서초구의 여건에 맞게 제도화하고, 기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조례의 제정만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실질화하는 한편, 발굴 이후의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위기가구의 지원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는 한데요.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좀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위기관 법령들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처럼 조금 열악한 자치구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서울시 내 해당 조례안이 없는 자치구가 4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치구들은 왜 미 제정되었는지 사유를 혹시 들어봤는지까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조례들이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구 포함 4개 구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저희가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에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기반은 사회보장급여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상의 위기가구 발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개별 사업들에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 포함해서 4개 구는 조례 위임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의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든지 사업 구조를 체계화한다든지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 제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사실 이 해당 조례안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제11조랑 제15조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을 관련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방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 11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슬기 위원
11조와 15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11조, 15조.
포상금 등 하고 ······.
이슬기 위원
그리고 안전 ······.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수행인력 안전 확보 관련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은 타구를 현재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 보니까 보통은 연간 50만원∼1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련 포상금 지급 기준을 좀 내려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당 5만원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지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발굴 건수가 보통 한 10건 이내였습니다, 1년 중에. 그 사유를 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외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또는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사회보장급여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 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평범한 이웃이라든지 또는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한다 이런 포커스보다는 좀 관심을 제고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좀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세부계획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는 시범운영을 해서 50만원 정도 5만원에 10건 이렇게 시범적으로 편성을 하고 이후에 운영 현황을 봐서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사실 개별 사업별로 수행 인력에 대한 감염예방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휴대용 안심벨 이런 것들은 개별 사업의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에 방문하는 안보 확인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기 위원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자치구가 사실 바로 옆 동네에 강남구를 들 수밖에 없는데 강남구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점들을 채택을 해서 같이 많이 발굴하고 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강남구 때문에 저희도 지금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포상금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례 제정 이후에 세부적으로 포상금 얼마를 할지, 총예산 얼마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지, 지급 기한은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 방침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범운영으로 한 50만원 정도 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위원
이게 보니까 꼭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상패를 수여한다든가 다른 대안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제도화해 놓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기준 조례에도 ‘표창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함께 포상금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대가성으로 지급한다’ 이런 의미를 두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이웃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긴급하게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하는 이웃이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발굴해 달라 그런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우 위원
그리고 별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이 되게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주민들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서초누비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보통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데 더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관에서 공무원 주도에 물론 각 동마다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관 주도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자체 사업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복지 그물망처럼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한다고 해도 저도 언론에서도 보지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좀 발굴에 힘써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누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가성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 개념으로 발굴에 참여하는 그런 주민들을 위촉하는 것인데요.
그 대상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편의점이라든지 될 수 있고 식당도 될 수 있고 종사자든 사장님이든 이런 분들을 전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를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위촉을 해서 그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넓게는 또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든지 기타 이런 조직이든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이 누비단에 저희가 단체 카톡이 있어서 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본인들이 주변에 이런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주민참여 또 관 같이 민간 협업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우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 우려되는 상황은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요즘에 개인정보 침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위기가구 발굴이나 이런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정보의 보호 제14조에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또 조례안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구나 동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라든지 연관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약서라든지 이런 또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촘촘하게 복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 위기가구에 외국인이 포함이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그 기준 등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이런 위기가정에 대해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보장 기관에 알려야 된다는 기준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도 포함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기본이 주민등록이 서초구에 등재가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뭐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서비스의 종류라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대상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주소지가 서초구로 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서초구에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시 34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호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호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3712.8㎡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재위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서초구민으로 2025년 기준 연 12만 3158명이며, 현재 2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사례 발굴, 사례 개입 및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사례 관리 기능,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및 자원개발 관리를 수행하는 지역 조직화 기능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위탁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할 때 2027년 민간위탁금 13억 5460만 4000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11억 118만 5000원, 운영비 1억 6300만 5000원, 사업비 941만 4000원입니다.
아울러 수탁법인의 법인전입금 연 5000만원, 위탁기간 5년, 총 2억 5000만원을 약정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매해 분기별로 입금되고 있으며, 2026년의 경우 현재 2분기 법인적립금까지 입금 이행하였으며 연내 모두 이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31일 개최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진행되는 지도점검, 2023년 서울시 평가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 횡령, 부당 노동 행위,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10월 중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11월 중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께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배경 및 운영 현황,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동의안 주요 내용, 재위탁 관련 참고사항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 문화 사업, 주민 조직화와 지역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달 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동일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및 복지자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변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례관리 및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시설 운영 후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성 저하 가능성은 구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관리 및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수탁법인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평가기간 동안 사례관리 및 취약계층 발굴, 가족 및 노인 대상 서비스, 지역주민 프로그램, 민간협력과 지역자원 연계 등 복지관의 주요 기능을 전반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 수탁법인의 사업 수행 역량과 운영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평가 과정에서 조직의 안정성, 외부 자원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변화 없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향후 위탁 운영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점검 과정에서 계약, 회계, 인사 및 물품관리 등과 관련한 일부 미흡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은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사후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보이나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비 상당부분이 공공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회계, 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에서도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향후 위탁기간 동안에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 지속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지역사회 복지 환경과 주민의 욕구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 1인가구 및 사회적 고립 증가, 돌봄 수요의 다양화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내 공공 민간 자원과 연계를 확대하는 등 복지관의 지역사회 거점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재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제도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전문적,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그간의 사업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재위탁 동의 이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위탁기간 중에는 성과평가 및 제도 점검 결과를 실질적으로 개선으로 연결하여 재정 회계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 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지적사항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시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동일한 문제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회계, 인사, 이런 물품관리 이런 내부 방침 등을 조금 실제로 변경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변경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재발할 경우에 관리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지도점검을 할 때 회계라든지 계약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계약관계는 그것이 어떤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희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2년부터 매년 지도점검하면서 이런 회계나 계약 관련 지적사항이 있을 때마다 사실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지라든지 아니면 관리체계의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어떤 개선 명령을 하면서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를 하는데 매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몇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 민간위탁 법인을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사후 지도점검 이후에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 법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떤 전문적인 직원에 대한 업무 숙지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관리 체계에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전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교육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위수탁 우리 협약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예방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보면 평균 근속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직 안정성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어떤 업체가 다시 위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외부 자원 개발 확대 등과 같은 것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속률 부분에서는 최근에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출산 휴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여직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게 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지금 52. 몇 %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 연계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복지관에서 관내 기업이라든지 후원 연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중 보면 양재 같은 경우에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1년에 한 번씩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부분 동을 통해서 많이 사실 지역에서 후원을 많이 하십니다. 후원하는 것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사내에 그런 사회공헌팀이 별도로 있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개별 복지관의 후원금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후원을 많이 발굴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민간 협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연관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위탁금 예산은 35억이 되어 있고 세입·세출에 보면 2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세출에 보면 보조금, 후원금, 자체수입, 법인전입금 이렇게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기 변동에 따라서 후원금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좀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재정 안정성이 있는지 저희가 5년 가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구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슬기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또 여기 평점을 보니까 92.75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업체와 다르게 좀 높아서 향후에 재위탁 할 때 기존에 있던 평가가 가점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한편 또 기존에 봤던 그런 사항들은 점수가 감점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그것도 여쭤봅니다.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에 있어서 보조금 외에 후원금이라든지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한 금액이 21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이런 후원금 유치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을 경우에 복지관에서 운영상의 구비 지원이 더 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기본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한 6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거의 100%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 보조금 외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나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비로 더 편성을 해서 수혜 대상을 늘린다든지 양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13억에서 14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다음번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할 때 가점을 되느냐는 질의신데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우수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 계획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 항목에 기존에 했던 업체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시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5호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6호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호부터 16호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대상은 2027년 상반기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2개소 어린이집으로 모두 재위탁 대상입니다.
의안번호 15호,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은 서운로 107(서초2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아파트 내에 위치한 정원 22명의 어린이집으로 ‘안민아(개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안번호 16호,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은 바우뫼로7길 11(양재1동)에 위치한 정원 47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2개소 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대상인 2개소 어린이집은 2026년 제6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및 16호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및 우면어린이집의 각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각 동의안의 주요 내용 및 민간위탁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본 동의안의 재위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그간의 사업 운영 실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 성과 등이 비교적 우수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공개경쟁 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위탁 추진의 취지와 요건에도 부합되어 보이며, 따라서 본 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과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회계관리,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쪽에 지금 만약에 단독 신청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개경쟁한 다음에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고, 70점 미만이면 재공고를 다시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단독 신청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 기준이 없어서 혹시 만약에 기존 수탁자가 응모 한 곳만 하고 70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선정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이 없이 단독 응모가 반복이 될 경우에 별도의 경쟁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해도 점수만 70점 이상이 된다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대로 계속 단독으로 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평가를 저희가 재계약할 때랑 재위탁할 때랑 다르게 표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전문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사실 재계약과 재위탁은 아예 다른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건이 재계약이 아니라 아니라 재위탁 건이어서 단독 응모가 됐을 경우에 따로 기준이 있는 건지 여쭤봤는데 어쨌든 재위탁과 재계약의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 공통 심사 기준표가 있는데요. 아예 신규 위탁일 때는 원장의 전문성, 운영계획을 주로 보고 재계약일 때는 그 위탁 기간의 사업 실적이랑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는데 점수표가 좀 다릅니다.
이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당 지금 수탁자가 2017년도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상에서도 위반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좋은 운영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긴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기존 수탁자가 다시 제공을 했을 경우에 지금 10년 동안에 있었던 운영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반영하는 것인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계약보다는 재위탁을 새롭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도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서 교육평가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도 저희가 점수에 반영을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나 있어요, 래미안서초에스티지에스, 리더스원, 그리고 그랑자이. 사실 500세대 이상인 대단지에는 어린이집이 무조건 있어야 돼서 사실 그렇게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아크로리버파크 지금 통·폐합 진행 중인 것으로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사실 지금 20명 이 정도라서 혹시나 향후 그래도 5년 정도 간에 현 시설 규모를 봤을 때 유지할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5년간의 현황은 저희가 예측이 불가한데 저희가 이번에 계속 저출산 문제도 있고 저희가 국·공립이 97개나 되어 있는 상태고, 또 500세대 이상 재건축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6개소가 개원 예정입니다. 100개가 넘어갈 예정이라서 저희가 그 문제성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제가 와서 보니까 통·폐합도 기존에 정원 충족률이 무조건 작다고 해서 원을 그냥 단순하게 폐원하고 합병하고 그러면 되게 단순한데 어린이집 부모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계속 같은 데서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기본 표준안 같은 것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실 통·폐합된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들한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 보시고 어쨌든 인근에 국·공립이 3개나 더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현원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 통·폐합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체크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우리 이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이 될 경우에는 보육, 교육은 고용 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기관의 만료 후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에 그러한 승계 문제 그리고 처우 유지를 둘러싼 불안성에 대한 발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박미정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폐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크로달, 별이 같이 할 예정인데 어린이집 차원의 동의도 필요하고 학부모 간의 동의도 필요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내년 3월에 새학기가 될 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통·폐합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같이 고용 승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만약에 한다면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마침 위탁기간이 끝나가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지만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원장님은 저희가 그분은 그만두고 새로운 원장님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한 부분에도 감안하셔서 미리 사전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장기플랜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면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면어린이집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같은 건물 사용하는 만큼 외부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안전관리 차원에서나 학부모님들의 민원 같은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가 워낙 오래된 어린이집이고 우면종합복지관이 공사하면서 이사를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이사를 했는데 위치가 정문 위치가 바뀌면서 어린이집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외부에 아파트 주민께서 너무 앞에서 정면에 정문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앞에 이제 가림막을 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게 아이들이 너무 보여서 싫다는 건가요? 아니면 ······.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그게 정문이랑 아파트랑 너무 가까워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아이들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정문은 가림막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럼 그게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주민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이 47명이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은 지금 29명으로 저는 제공받은 자료에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만 3세나 5세 인원이 적은 이유가 만약 대기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거라면 혹시 대기자가 집중된 만 0에서 2세 영아반 전문 운영으로 전환하는 영아 특화 어린이집 체제로 혹시 개편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럼으로써 지역 내 영아보육 대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0세가 대기가 35명이고, 1세가 13명이면 이 47명의 정원에서 현원 29명만 운영을 하는 것보다 영아 특화 어린이집으로 개편을 해서 대기 숫자를 좀 해소를 하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위원장 박미정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기가 지금 확인이 안 됐고 이게 영아반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민원은 2세 반까지만 있어서 3, 4, 5세 반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원이 29명인데 정원이 47명인데 지금 우면어린이집은 0, 1, 2세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민원으로 2세반 부모님이 3세로 넘어가고 싶은데 반이 아니면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9.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1.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4시 19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총 5건의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외 4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3개소입니다.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은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내곡동) 서초포레스타6단지아파트 602동에 위치한 정원 33명의 어린이집으로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에서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은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내곡동) 서초포레스타6단지아파트 내에 위치한 정원 59명의 어린이집으로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에서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은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양재1동)에 위치한 정원 59명의 어린이집으로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은 2031년 2월 28일,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은 2030년 5월 31일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나 두 어린이집 모두 현 위탁운영체가 중도 위탁 포기를 신청하였고,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은 2027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재계약 2개소입니다.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33(서초4동) 서초교대e편한세상아파트 내에 위치한 정원 33명의 어린이집으로 ‘이ㅇㅇ(개인)’님이,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초중앙로33길 10(반포4동)에 위치한 정원 198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모두 2027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존 위탁체의 재계약 적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5개 어린이집 모두 2026년 제6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 측의 민원보다 저는 사실 이게 교직원 현황수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현원에 비해서 교직원 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민원 말고 반대로 선생님들의 민원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에 아예 반에 따라서 몇 명까지만 보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정으로 돼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적고 이런 것은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 민원도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다른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보다 또 후생복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교사들도 따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후생복지가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고서에 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2024년도에 홀로매직 3D뱅크 업무협력 협약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 해당 어린이집이 1세~3세 대상이에요. 이 해당 협약을 맺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아이들에게 시행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보고서 4쪽에도 2026년도에 AI푸드스캐너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써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던 건지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홀로매직 증강현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워낙 유행했던 증강현실 체험하는 것을 좀 싸게 하는 업무 협약이었던 것 같고요. 따로 또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푸드스캐너는 저희 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푸드스캐너 기계를 저희가 대여해서 아이가 먹기 전에 식판을 찍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 식판을 찍어서 영양 분석부터 해서 애가 뭐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결과를 드리는 그런 사업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이슬기 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어느 정도였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그런데 생각보다 수요도 별로 없고 그렇게 부모님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좀 적게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할 예정입니다.
이슬기 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또 재위탁 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추진실적이 사실 좋은 내용들을 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2024년도에 서울시 맞춤컨설팅, 2025년도에 서울시 심화컨설팅, 2026년도에 서울시 맞춤컨설팅,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컨설팅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말 보고서만을 위한 전시 행정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이게 어린이집이 다 똑같은 보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추진실적에 넣으신 건데 이게 맞춤컨설팅이나 심화컨설팅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교사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교사를 전문성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추진실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인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그러니까 교사 컨설팅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회계나 운영에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무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원장님들은 그런 것을 본인이 우리 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
이슬기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같이 되어 있는 것에 이분들이 공모를 하셔서 된 건가요? 선정이.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많으면 정원 충족률이 높던가 아니면 컨설팅을 안 받았던 데를 우선으로 저희가 그것을 조합을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연속으로 계속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잘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잘 못해서 컨설팅을 다시 받은 건지?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적극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슬기 위원
그냥 적극적으로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이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안숙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슬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하고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이 만료되면서 위탁기간을 중도 포기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위원장 박미정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연구회라고 사단법인이 저희 어린이집을 세 군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재발급 받으면서 어린이집 대표자 성명을 법인대표로 하는 게 원칙하에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을 대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그래서 법인 차원에서는 이게 요새 중대재해법도 되게 강화되고 해서 보통은 그전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서 고유번호증이 보통 지금도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세무서에서는 그게 원칙이라서, 그렇게밖에 저희가 공문도 보낸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 법인에서 어린이집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협의하고 했는데 결국 포기하시게 됐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5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직 남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많이 남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 좀 그러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저희도 처음인데 그래서 저희도 법률 자문받아서 위약금 같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해서 ······.
김안숙 위원
대표 이름으로 고유번호를 하면 되잖아요, 원장님을.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되게 책임 같은 게 많이 법인대표가 다 지게 되는 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공과금 납부나 보조금 통장, 4대보험 같은 게 다 법인대표로 그러면 다 나가게 되는 거라서 거기서는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법인대표가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네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모해서 하신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대표 명의로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앞으로.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외 4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정지광 김안숙 박은경 김형우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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