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 기존 제도의 대응 한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과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로 평가되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며,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는 가해자가 가족·지인·시설 종사자 등 일상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사후적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예방과 조기 개입, 피해 회복을 포괄하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의 중심을 사후 조치에 한정하지 않고, 예방을 핵심 정책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교육과 홍보, 시설 점검, 관계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공공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 방식으로 평가되며, 이는 단발성 사업이나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또한 피해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의의가 있고, 범죄 피해 이후 신고, 상담, 치료, 법률 지원,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분절적인 피해자 지원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이 단일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고, 경찰, 의료기관, 상담기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복적이거나 단절된 지원을 예방하려는 취지는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지역사회 내 기존 자원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접근으로 평가되며,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개인의 일탈이나 사후 처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구조적 위험에 대한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보호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더불어 상위법령의 취지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예방과 보호, 협력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배치한 입법 구상으로 보이는 등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