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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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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1월 14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4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4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머리를 손질하거나 정리를 하는 일은 일상적인 위생 관리와 생활 유지를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동의 제약과 시설의 한계 등으로 인해 미용 시설 이용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이용료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접근 불가능한 서비스’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로서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추가를 넘어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고 그간 이·미용 서비스는 법령상 명시적인 복지 영역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민간 영역의 자율에 맡겨져 온 측면이 강하였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위생 관리, 자기결정권, 사회적 관계 유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상당수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기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조례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범주로 명확히 편입시키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본 조례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단순히 ‘편의시설이 구비된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 유형별 특성과 이용자의 개별적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강조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취지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입법적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는 공공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이·미용업소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는 행정의 과도한 직접 개입이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의 전문성과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이며, 지역 상권과 장애인 복지를 연계하는 상생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협력,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지도·감독에 이르기까지 조례 전반이 임의규정과 노력의무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청장의 정책 재량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는 조례 제정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 단계적·점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로 보이고 특히, 이용료 징수 및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시키려는 입법적 균형이 비교적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며, 이용료 부과에 관한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공공시설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의 이용 장벽을 낮추려는 복지적 고려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복지 정책을 시설 중심·시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또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권리·의무를 과도하게 창설하기보다는 현행법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적 안정성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비교적 균형 잡힌 조례안으로 판단되는 등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적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다만, 향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시설 운영기준, 서비스 품질 관리, 이용 대상 선정 및 민간 협력 방식 등에 있어 행정 내부 지침이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현재 관내 4개소의 이·미용업소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우리 구 관내 등록장애인 수가 1만 165명에 비추어 볼 때,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업소 수는 수요 규모 대비 공급이 현저히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확장하는 방안 마련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관련된 상위법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이 상위법 중에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른 어떤 상위법의 법의 적용 대상과 지금 그것보다는 축소돼서 이 조례안이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에서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미용 서비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적용 대상마다의 조례를 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에서 헤어 한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미 저희가 조례 제정 전에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서 사실 이 조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든지 다른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경우 저희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인력 부분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취약계층과는 달리 고난이도에 장비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분들에게는 저희가 의사소통이 부재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조금 장애인 특성에 맞는 고난이도의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특화 서비스로 운영을 한 부분이어서 조례에도 장애인 대상에 맞는 조례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장애인 대상으로 이·미용시설 그 어려움이나 그런 건 당연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복지 차원에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미용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대상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조례 없이 하고 어떤 분들은 조례에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 저희가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이 이동에 대한 불편도 당연히 겪고는 있지만 미용실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장애인분들의 이용이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장애인으로 한정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경우에는 지금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양재노인복지관, 방배노인복지관 등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려는 취지는 아니고요. 조례가 설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 제정 수준도 고려를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특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노숙인분들, 우리 고터 앞에서 그렇게 서비스 제공해 드리는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본인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또 기존 미용실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적으로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것은 너무 좋고 한데 노숙인분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면 또 어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도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 또 어떤 위생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히려 더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는 외부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조례를 만들 거냐, 아니면 어찌 됐든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존에 해 왔던 것대로 그대로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유사한 취약계층까지 포함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됐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에 있는 헤어한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취약계층과는 차별된 장애인 특화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시설도 설비하고 또 복지 상담도 진행하는 장애인으로 특정한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노숙인과 그다음에 노인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노숙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매우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조금 질의의 맥락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너무 빙빙 돌리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제가 김지훈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조례를 장애인만의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노숙인이나 그다음에 노약자분들한테도 조례를 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으면 될 걸 ‘다음에 거기도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 곳이 아마 어느 정도 협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네 곳입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예전에 한 번 방문을 통해서 저희 한 2년 전에 한 번 한우리정보센터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보니까 장애인 등록수가 1만명이 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민간 업소에서 수요 규모를 갖다가 확대해야 될 측면인데 이용을 편리하게끔 확대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용원이 결국은 층수가 높은 데가 있다든지 또 장애인이 보통 이용하려면 가급적이면 저층이 있는데 거기가 훨씬 이용이 편안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이용원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먼저 몇 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번 진행을 해 보겠다, 이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지금 이용원은 몇 개가 되고 혹시 저층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권역에서 민간 미용실을 지정해서 저희가 장애인 친화미용실로 하고 있고요.
서초의 리베떼헤어와 반포 김경희헤어스케치, 방배 쉬즈미용실, 양재 스타일리스트 박민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 저희가 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경사로 설치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네 곳뿐만이 아니라 향후 대한미용사협회와 협약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등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을 해서 조금 장애인들에게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동사무소라든지 밀착형으로 일정 기간을 협약을 해서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을까 오기도 편리하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또 외부에서 혹시 날씨가 편안할 때는 외부에서 한다면 홍보 효과도 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위탁 운영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위탁을 갖다가 드린다면 특정 몇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위탁을 몇 군데 하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지는 않았었고 지금 네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도 그렇고 할인율도 조금 적다 보니까 좀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충분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여러 군데를 올해 내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미리 파악이 좀 확인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걸 하려면 이 주요 내용이 위탁 운용의 문제가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재정, 경제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간략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1만명의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역별로라든지 좀 분산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까 좋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나 그리고 어떤 협회를 이용하게끔 하는 방법을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실행이 되는구나 할 텐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겠다는 게 미흡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명확성을 보여줘야만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하구나’,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부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겠지만 꼼꼼히 챙기고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을 가져서 올라왔겠지만 이 부분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조금은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계획을 갖다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립 관련한 위탁 미용 업소를 저희가 조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 군데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 네 군데 있는 민간미용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접근성도 좋고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 정책은 결국은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고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만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또 비용도 정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1명당 비용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인지 혹시 나와 있는,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대한미용사협회와 협약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까지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면 헤어한우리 수준의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헤어한우리는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 커트가 6000원이고 파마가 1만 9000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이용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김성주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는 이 비용에서도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미용원들이 조금 운영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갖다가 적극 이용을 하게 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하는 방법도 만들어 주고 또 미용사협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재능기부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가미한다고 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고 취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는 좀 꼼꼼히 챙겨서 보시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하서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학대는 피해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 등으로 인해 범죄 사실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아, 피해가 은폐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에 따르면, 2018년 3658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의심 사례 중 실제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또한 같은 기간 889건에서 1449건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학대가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해마다 반복·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 기존 제도의 대응 한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과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로 평가되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며,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는 가해자가 가족·지인·시설 종사자 등 일상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사후적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예방과 조기 개입, 피해 회복을 포괄하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의 중심을 사후 조치에 한정하지 않고, 예방을 핵심 정책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교육과 홍보, 시설 점검, 관계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공공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 방식으로 평가되며, 이는 단발성 사업이나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또한 피해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의의가 있고, 범죄 피해 이후 신고, 상담, 치료, 법률 지원,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분절적인 피해자 지원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이 단일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고, 경찰, 의료기관, 상담기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복적이거나 단절된 지원을 예방하려는 취지는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지역사회 내 기존 자원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접근으로 평가되며,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개인의 일탈이나 사후 처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구조적 위험에 대한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보호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더불어 상위법령의 취지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예방과 보호, 협력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배치한 입법 구상으로 보이는 등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지환 김지훈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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