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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0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 5분자유발언(강여정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재형의원, 오지환의원, 강여정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박재형 의원
저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습니다. ‘남자가 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발병률 4위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7만명 이상의 여성이 해당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800여명 이상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지만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암이기도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원인은 성 접촉에 의한 HPV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HPV바이러스는 국내 여성 3명 중 1명이 감염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흔하며, 이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의 음경암, 구인두암, 항문암 등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 접촉으로 확산하는 HPV 감염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퍼지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접종해야만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남녀 모두에게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국가들에서는 HPV 관련 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2세~17세 여성과 저소득층 여성 일부에게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12세 남아도 HPV 예방접종 대상자로 확대 편성하였지만 남성 청소년이나 일반 여성,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빈자리를 충주시, 화성시, 부산 사하구, 인천 옹진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닌 남성 청소년부터 26세 여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구민분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4가뿐만 아니라 9가까지 HPV 예방 범위를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도 자궁경부암 백신인 HPV 예방접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생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암치료비, 수술비 그로 인해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효율적인 투자일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 미래 세대의 건강을 이끄는 길에 우리 서초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오지환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과 돌봄 공백 문제를 짚고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서초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을 돕는 돌봄기관으로 우리 구에는 1개의 센터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7명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운영의 구조와 이용 수칙의 한계가 있어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5년으로 한정된 이용기간입니다.
센터는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이용 종료 후 돌봄 공백에 놓이게 되고 모든 부담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이 되면 심리적·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최대 이용기간까지 이용하다 보니 대기자들은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는 기다림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센터 이용비의 자부담 증가입니다.
정부 바우처의 낮은 단가로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며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참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평생교육”이란 이름이 무색해질 만큼 지속가능성이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은 서초구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종료 전부터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센터 이용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발달장애인과 가족, 사회복지사가 함께 모여 이용종료 후 어떤 활동과 배움을 이어나갈지 미리 계획하는 ‘전환 준비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종료 후 일정 기간 ‘이어가기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센터를 졸업한 분들이 새로운 기관을 찾는 동안 센터 내 여유 공간이나 인근 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여가 활동, 사회 적응 훈련, 자조 모임 같은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우처로 충당되지 않는 교재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자체가 일부 보조한다면 저소득층 가정도 끊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 지원의 좋은 사례로 영등포구의 꿈더하기 지원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8세부터 24세까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대안교과, 사회적응, 문화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와 학교를 나눠 운영하되 교육에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꿈더하기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여가와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학교는 학습과 자립 훈련을 담당해 교육과 돌봄이 끊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서초구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속 지원 모델인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는 단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대기와 이용종료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중심과 관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서초구는 연결된 평생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장애가 곧 제약이 되지 않는 사회,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이 우리의 곁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강여정의원)
강여정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여정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신규 사업인 조수미아트살롱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먼저 본의원은 예술인과 지자체의 협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예술인과의 협력은 지역 문화 수준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이상, 협업의 방식은 지방재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신규 사업일수록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공공시설인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일부 공간을 조수미아트살롱으로 꾸며 조수미 성악가 개인 사무공간과 연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공간 조성을 위해 총 1억 45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재정의 기준인 공공성, 타당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공공성이 부족합니다.
집행부는 ‘조수미 성악가 개인 공간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구민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하지만, 핵심은 면적이 아니라 목적과 명칭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공간 전체는 특정인을 상징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둘째, 타당성 역시 부족합니다.
신규 사업은 목적, 추진 배경, 사전 타당성 검토, 대안 비교, 비용추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러한 핵심적인 자료가 대부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수미 측 제안으로 알려졌음에도 민간 부담은 전혀 없고, 자료 기증이나 콘텐츠 제공 계획도 없습니다. 조성비는 물론 운영비와 유지비까지 모두 구 예산이 부담하는 구조는 지방재정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지속가능성 검토가 누락되었습니다.
상설공간은 조성보다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교체, 유지관리, 홍보, 인력 운영 등 반복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만 5년·10년 운영비 추계나 장기 재정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일단 먼저 조성하고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신규사업 원칙에 어긋나며 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방식입니다.
국내 예술인 기념공간과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 윤이상 기념관, 남진 기념관, 그 외 박경리·이효석 문학관 등은 지역성, 자료 기증, 민간 기여, 독립된 공공시설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뒤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수미 성악가는 지역적 연계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시설 내부에 특정인 중심 공간을 설치하면서 비용은 100%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이더라도 특정인의 이름을 내세운 공간 조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구민들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가 어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최종 심사과정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합니다.
부디 해당 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일방적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협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먼저 제3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예산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6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은경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2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2026년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신규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에 시설명, 위치, 시설 개요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신중년층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시 20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1건으로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인규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안전보안관 운영의 필요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단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제8조 관리 및 해촉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10시 2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휴회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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