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명칭 변경 추진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추진 근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의 대상 사업과 협력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향후 사업의 명칭 변경이나 관계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추진단의 위원 자격에 학부모를 추가하고, 일부 표현을 간결화했습니다. 그 외 안 제10조와 안 제14조의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형식적인 문구는 삭제하고, 조례의 전반에 “미래교육지구”는 “교육협력사업”으로 “미래교육추진단”은 “교육협력추진단”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