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제4기 서초구 안전보안관 총 66명이 각 동별로 배치되어 안전 신고, 해빙기, 한파, 폭설 대비 취약시설 점검 등 안전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수행 중으로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여 서초구에서 활동해 온 안전보안관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6년도에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서초구 안전보안관을 서초구청장이 직접 공개모집 및 위촉 절차를 거침으로써 서초구 안전보안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직무를 맡기는 것이므로 “임명”을 “위촉”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안 제8조제2항은 해촉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촉은 위촉에 상응하는 개념이므로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촉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해촉 사유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7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 조례가 미 제정된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11월 19일 기준 조례 미 제정 자치구는 우리 서초구를 포함하여 3개 자치구에 불과하므로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서초구에는 안전보안관, 안전지킴이 및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안전단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설치 목적이나 구성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재난 및 안전에 대비하려는 활동에 참여하여 사고를 예방한다는 기본 이념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단체 간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하되, 안전 관련 대규모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안전단체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제도를 정착시키고, 관내 안전문화 활동 확산을 유도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