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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방배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방배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관내 복지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보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사계절 테마파크 양재천 수영장 두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3시 5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통합지원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협의체의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현행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실제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는 관계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책임자로 명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명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바, 개정안은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협의체 구성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요양 등 통합 지원사업과 밀접한 관련 기관으로 협의체의 전문성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연금공단 서초지사장 이렇게 이 두 군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장이 또 있습니까? 이 두 기관 말고 지정해야 될 기관이 또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또 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작년에 폐지됐고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좀 관계에 있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그 두 군데밖에 없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포괄적이고 ······.
위원장 오지환
아니, 지금 포괄적이라는 게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놔둬도 두 군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금공단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또 있냐, 그럴 수 있는 기관이 있냐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변경해야지 되는 이유가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전문기관이 많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두 군데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게 조례에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책임감을 주는 데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란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인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가 2026년 신규 개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별표 1]은 개관 예정인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의 시설명, 위치, 시설 개요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인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의 신규 조성에 따라 위 시설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검토로, [별표 1]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로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의 신규 설치에 따라 이를 같은 시설에 추가한 것으로 그 시설의 개요는 아래와 같고, 2026년 위탁금 예상액 3억원의 비용추계 또한 유사 규모인 반포 느티나무쉼터 운영 현황과 사회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 검토에 보면 이용대상에 서초구민 55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말씀하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노인여가시설 중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는데요. 사실 느티나무쉼터는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고요. 연령대가 60세 이상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해서 좀 더 신중년분들의, 시니어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여가문화를 위한 시설로써 이용 연령대를 55세로 정해서 운영하게 된 시설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5세 낮춘 것이에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게 딱 생각했을 때는 느티나무쉼터 그러면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5세로 꼭 규정을 둬야 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고령자는 고령자의 기준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0세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65세 이상 경로당의 이용 연령을 감안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55세로 정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연령을 좀 낮춰서 올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50플러스센터가 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초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라고 해서 50세 이상부터 64세 미만 그렇게 이용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 연령대를 40세까지 낮춰서 40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초50플러스센터에서도 40세 이상으로 프로그램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플러스센터가 50세 이상 사용하기에는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니 40세도 이렇게 퇴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자격증 같은 것도 따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가 바뀌어야 되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조례는 개정이 된 상황인데요. 자치구 조례들은 아직 개정이 거의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어르신행복과인데 40세로 연령대를 낮춰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는 것이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다른 과로 보내야지. 과를 바꾸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55세 그래서 이것은 노인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65세, 70세 되시는 분들이 하시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60대, 70대가 많이 계시고 50대는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르신 여가시설을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노인이라는 규정이 65세로 되어 있고 거의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연령대를 넓혀서 주민들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또는 시니어, 중장년, 신중년 이런 개념으로 느티나무쉼터는 우리 구에서 최초로 55세 이상 여가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요.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개정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당연한 개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목적 프로그램실 이 안에 어르신교육실이 계속 지금 내곡 느티나무쉼터, 서초 느티나무쉼터, 양재 느티나무쉼터, 다 다목적 프로그램이······ 여기는 없구나. 내곡 느티나무쉼터는 없고 서초 느티나무쉼터, 양재, 방배, 반포, 방배4동, 이번에, 이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어르신교육실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느티나무쉼터는 없어요. 내곡 느티나무쉼터는 없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곡 느티나무쉼터의 최초 개관일이 2017년이고요. 그 이후로 2018년, 2021년, 2024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관을 하면서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강의실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다목적 프로그램실은 실제적으로 현재 느티나무쉼터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요가라든지, 라인댄스라든지 이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강의실을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명칭을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방배라든지 반포라든지 이렇게 명칭은 어울림터라든지 배움터라든지 명칭은 정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 있는 다목적 프로그램실은 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실 그리고 가끔 회의라든지 아니면 특강을 한다든지 이럴 때 넓은 강의실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강의실로 사용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어르신교육실도 그런 용도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보통은 어르신교육실은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
하서영 위원
강의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강의실. 프로그램실, 규모가 일반적인 20명 이내? 15명에서 20명 정도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프로그램실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내곡 느티나무쉼터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요. 소강의실이 6개 정도 되는데요.
하서영 위원
다목적 프로그램실, 어르신교육실이라는 그런 명칭만 없지, 프로그램은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똑같다는 표현보다는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느티나무쉼터가 있는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선호도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어르신 여가시설의 주요 사업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를 들면 어학이라든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여가 프로그램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하서영 위원
내곡 느티나무쉼터는 그러면 요가, 생활체육, 이런 것은 거의 선호를 안 하시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보시면 헬스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스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헬스텍. 그게 다목적 프로그램처럼 운영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하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내곡만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다른 특이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당시에 헬스텍이라는 명칭을 지을 때 ······.
하서영 위원
헬스텍?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 명칭을 헬스텍이라고 지은 것이 예전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콜라텍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콘셉트로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즐겁게 즐기시는 그래서 명칭을 그 당시에 헬스텍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거기서 크게 변화는 없고 그 안에서 단지 명칭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1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1호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는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문화·여가·교육·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입니다.
신중년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시설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18이며 서초시니어플라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교육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업무의 주요 내용은 시설운영·관리, 어르신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개발·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로, 본 동의안은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신규위탁 안건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의 위탁 대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 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느티나무쉼터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행정능률 향상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와 느티나무쉼터의 그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동의안 주요 내용 및 민간위탁 적정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기존의 느티나무쉼터 사업 운영 실적과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성과 더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운영의 활성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문화·여가와 교육 및 건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 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반포 느티나무쉼터도 예산을 산출하셨을 때 비슷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기준을 잡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데도 보통 비율이 이 정도인가요, 사업비 운영비 정도가? 인건비는 다 똑같으니까 다른 것이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총 3명이고요. 평수가 170평 정도 되고 강의실은 3개 정도 됩니다. 보통 내곡 느티나무쉼터가 규모가 큰 편이고 그 외에 서초, 양재, 방배, 반포가 거의 비슷하게 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운영비가 3억 정도 내로 돼서 저희가 비슷한 규모의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의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보통 그러면 내곡 빼고 나머지 4개의 느티나무 쉼터도 사업비와 운영비가 보통 이 정도로 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할 때 보통 인건비가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비는 나머지 25%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3억에 1억 7500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다른 느티나무쉼터에 계시는 세 분에서 내지 더 많은 직원들도 보통 직급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보통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통일돼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 직원 1명으로 총 3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략적인 그런 정도의 시설을 운영할 때 급수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인건비는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3명이 정해진 것은 그러면 연간 이용객을 예상해서 보통 3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면적에 따라서 3명이 4명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지, 기준이 인원인가요? 아니면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면적이 몇 평 이상이면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시설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있는 것이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직원 수는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딱딱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상황 보시고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기존에 예를 들면 방배라든지 반포라든지 운영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 그렇게 경험치로 방배4동도 정한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방배4동은 아니긴 한데 내곡, 서초, 양재 자료 주신 것은 16명을 한 재단에서 같이해서 통합해서 16명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순환근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6명은 정규직 인원이고요. 거기에 계약직이라든지 ······.
신정태 위원
다 제외된 것이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있는데 총 하면 21명 정도 되고요. 양재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1명씩 파견돼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방배, 반포, 그다음에 여기 새로 될 방배4동은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따로 더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겠네요, 인원이 딱 적정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방배 같은 경우는 총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반포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반포권역에 시니어라운지가 몇 개소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강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담 인력으로 1명이 계약직으로 더 있어서 총 4명입니다.
그렇게 방배4동 같은 경우에도 개관하고 나서 그 지역 소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든지 사업량이 는다든지 하면 그 경우에 따라서 계약직을 한 명 더 채용할 수도 있고요. 운영 상황에 따라서 ······.
신정태 위원
바뀔 수도 있고 계약직을 또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직을 만약에 한다면 그 비용은 여기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구 예산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3억 민간위탁 비용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인건비라는 것이 1명이 추가가 되면 지금 3억은 3명의 정규직 인원에 대한 산출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더 인원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구비는 소요가 됩니다.
신정태 위원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들어가고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고 매칭으로 들어가고 또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이 어떤 면에서 소진이 되고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민간업체가 비영리법인이든 어떤 기업이든 본인의 수익형 자산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잘 소진하는 경우에 잘 운영을 돈이 모자라는 경우 그것을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자산이 있는 업체가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심사 기준이 만약에 민간위탁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심의하는 상황에서 심사 기준이 보니까 그게 수익형 자산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태위태한 그런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심의를 들어갈 예정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승인이 되면 이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체를 모집을 하고 그 이후에 선정 심의위원회를 ······.
하서영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수익형 자산이 있고 나름대로의 보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기업들을 섭외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사업이 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선정 모집을 할 때 대상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익형이라고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세 가지를 보는데 공신력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이 있는데 이 재정능력이 탄탄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심사기준에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재정능력 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탄탄한 그런 법인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면 질의를 만족하게 충족을 못 시켜서 저희가 어떤 면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지가 그리고 요즘 그런 심의를 해 보면 기업들이 또 많이 없어요.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운영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여지도 없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계부서는 담당 부서는 심사숙고하게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말하자면 그 기준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그 항목 중에 재정능력이나 사업능력, 공신력이 점수별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모집을 할 때 주로 종교 법인이 들어옵니다.
하서영 위원
종교법인요, 종교법인이라고 다 재정이 튼튼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서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심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앞전에 하서영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심의 들어가 보면 공고를 분명히 재정능력이 좋은 능력이 있는 업체로 이렇게 공고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업체하고 재정능력 하고 또 다르거든요, 사실. 아예 재정능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본금을 가지고 그 자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점수를 보면 8점부터 10점까지 단위로 쭉쭉 내려가는 정량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조금이나마 핸디캡을 없애려고 그러면 뭐냐 하면 정확하게 자본금이 이 정도 운영이 되려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3억이든지 우리가 3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간다 그러면 자본금이 3억 이상 정도는 돼야 만이 이 위탁사가 안전하게 운영하겠다. 판단이 되면 재정능력 을 높여주면 돼요. 무조건 비영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자산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본금은 0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재정능력 이라는 말을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고를 낼 때 자본금을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봤을 때는 3억 원이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에 3억 정도의 자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공고내서 확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오늘 지적도 잘하셔서 제가 조금이나마 부가 설명을 하다 보면 제 판단기준이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자본금이 단지 2억인데, 2000만원인데 다 잠식돼 버리는 부분도 민간위탁사업도 있어요, 이미. 조금 회복은 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접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모든 것을 우리 관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때로는 자본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경제성을 높이려면 분명히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공고를 내주시면 어떨까 지금까지 모든 공고가 그렇게 단순하게 나가고 있는데 비영리라고 해서 자본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생력도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규정을 둬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심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답변하실 것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살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금을 또 비율별로 받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내리는 총액의 비율별로 이행보증금을 받고 있고요.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릴 때 첫 번째 분기에 대한 정산을 받고 그다음 분기에 보조금을 내리고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법인 전입금을 지정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예를 들면 5년이다 그러면 1년에 500, 많게는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을 내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오지환
예, 김성주위원 ······.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법인 전입금을 낸 자료를 제가 최근에 작년에 한 번 쫙 받아봤거든요.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도 사실은 복지시설이지요. 법인 전입금을 내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결국은 법인 전입금을 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법인 전입금을 과연 얼마나 냈는지?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별로 법인 전입금 저희가 정리는 다 해 놓았고요.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내고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로 봐서는 자본능력이 5000만원짜리가 안 돼서 1000만원 내면 많이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3년, 5년을 운영하는 동안 매년 1000만원을 내느냐, 5년 동안 1000만원을 내느냐 이 부분에서는 또 범위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법인 전입금이 우리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기 냈다고 하니까 낸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정확한 %를 법인 전입금을 내는 이유가 우리가 민간 공유재산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수료 개념인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위탁금 전입금을 내는지 그 부분에서는 명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잘 정리를 해서 위탁에 대해서도 많이 전입이 되고 있는 것만큼 조금이나마 법인 전입금을 확보를 해야만 우리 구에 조금이나마 재정능력 이 덜 들어가고 어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방배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
14시 3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5항 방배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방배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방배 느티나무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배 느티나무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87길 14-4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35㎡ 규모로 2021년 5월 7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 느티나무쉼터는 2021년 개관 당시부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5년간 수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6년 3월 17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지난 10월 재계약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재계약 관련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노후 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따른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는 법인 전입금 약정을 언제 이행하나요, 몇 월에 이행하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중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 월에 납부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 매년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연중에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지적사항에 보시면 물품출납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했다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신정태 위원
여기서 물품출납원이 원래 보통 지정이 되는 정도의 뭐가 그게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우리 구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준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품출남원 같은 경우를 업무분장을 해서 팀장이면 팀장이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류 관계가 조금 미비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바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물품출납원이 사실 어쨌든 책임자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태 관리와 시간 외 근무 규정 관리에서 두 번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각을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게 근무대장이라든지 저희가 예를 들면 출장이라든지 초과 근무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대장 정리가 꼼꼼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류 정리가 미비한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는 그러면 회계담당자는 세 분 중에서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총 직원 3명, 센터장 포함 3명이고요. 회계담당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는 저희가 위탁비로 주는 3억 이외에는 다 자체 수입으로 세입이 잡히는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강의료 수입이 있고요.
사실 강의료 같은 경우가 뭐 한 달에 1시간짜리 기준으로 하면 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특히나 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거의 다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세입 부분은 예를 들면 뭐 후원금이라든지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그런 자체 이런 사업, 강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센터장님이 바뀌셨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방배 느티나무쉼터가 2021년도에 개관했을 때는 방이정 센터장님이셨고 지금 권용현 센터장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최근에 변경되신 건가요, 좀 되셨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2년 정도,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것은 사실 보고의 건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적받은 게 기초적인 것이어서 보통 회계나 근태관리여서 한번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꽃마을은 처음 저희 방배 느티나무쉼터 2021년도 개관하면서 여기 업체에서 계속해 왔던 건데 이 업체가 혹시 다른 데서도 경험이 있었던 업체였던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방배노인종합복지관도 연꽃마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튼튼한 법인입니다.
신정태 위원
재정 규모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데 너무 지적사항이 큰 것은 큰 것대로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사소한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과에서 도와줘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잘 살펴서 챙기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법인 전입금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3억 정도, 5년간 3억 계산하면 2억 3900도 있고 평균 합하면 13억에서 15억 사이 되는 것 같은데 5년간, 법인 전입금이 그러니까 2000만원이네요. 이 정도 되면 한 2%가 채 안 되는데 법인 전입금을 2% 정도 정한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3%에서 보니까 뭐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어떻게 정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인 전입금을 말씀드린 것은 재정능력 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위험성 없이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약간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인 전입금을 내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권고를 강하게 하는 것을 지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관계기관에서는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사회복지법인에 사실 고유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하지만 맡은 법인에서도 고유 사업으로 해서 고유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의 법인 전입금을 내서 같이 좀 협조해서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법인 전입금을 저희가 정한 것이고 그것을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공개모집 할 때 신청이 들어온 법인들이 저희는 5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겠고 법인 전입금은 얼마 정도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전입금을 내는 그 부분 또는 운영능력, 사업능력, 공신력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법인 전입금을 꼭 내야 된다라든가 얼마를 내야 한다든가 어느 게 적정하다든가 그런 규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시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관리했을 때는 우리가 몇 %를 우리 시설을 위해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내겠다는 제안을, 협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7%를 내요, 사실은. 7%를 내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보니까 거의 2%에서 많게는 3%까지 책정이 되는데 그 규정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이것을 많이 높이면 또 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그냥 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협의를 보시고 어느 게 합리성이 좋은 건지 전입금을 꼭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내면 아무런 부담을 안 주는 거니까 또 그게 편한 건지 그것이 이득인지는 어디에 규정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좋은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
하서영 위원
잠깐 하나만 ······.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연꽃마을 여기 사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이것 하나만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어르신 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개관하는 우면데이케어센터도 연꽃마을에서 하게 되었고 ······.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몇 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데이케어센터도 방배노인데이케어라든지 방배데이케어라든지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제가 그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능력이나 운영 능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큰 복지 이런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이나 어떤 민간이 들어와도, 제가 왜 수익형 자산을 얘기하냐 하면 이것이 어떠한 비상시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법인 전입금도 내야 되고 갑자기 법인 전입금을 매해 내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디서 그것을 채워 넣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인이 다른 데 수익형 자산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아까부터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것 심의회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세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연꽃마을이 몇 개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운영 능력도 재정 능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시고 체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방배 느티나무쉼터 및 민간위탁(재계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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