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저는 이어서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제가 재건위에 햇수로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가로행정과를 떠올리면 생각이 드는 사업이 분전함 개선 사업과 또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만큼 많은 구비가 투입되면서 또 부서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두 사업을 같이 떠올려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전함의 외관을 정비하고 또 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분전함의 위치 자체를 조정한다거나 이설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내 일부 구간만 둘러보더라도 골목길 모퉁이에서 끝자락에 자리 잡은 분전함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운전하다 보면서 이 분전함에 시야가 가려서 이면도로 좌측에서 접근하는 그런 차량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놓칠까 봐 또 급하게 뛰던 보행자가 분전함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적도 여러 차례 겪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운전자의 입장에서만 불편이 아닙니다. 골목 모퉁이에 설치된 분전함은 보행자 입장에서도 골목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가려서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보지 못한 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과 또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 같은 보행속도가 느린 보행자에게는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런 구조적 위험과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차로나 골목 모퉁이에서 상호 시야 확보는 교통안전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도로설계나 교통안전시설 관련 지침에서도 교차로 굴곡부 주변에는 가로수나 또 시설물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여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분전함이 이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치에 그대로 놓여 있는 셈입니다.
물론 분전함을 이설하는 일이 이사를 하거나 가구를 옮기는 그런 단순한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전과의 협의와 또 이설부지 확보, 공사비 부담 등 여러 현실적인 또 그런 제약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보도 위가 구유재산인 구간에서조차 이 길목 모퉁이 끝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최소한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안쪽으로 조금만 물려 설치가 됐더라면 사고 위험의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고자 지중화 분전함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고 또 「전기사업법」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입니다. 동 조문 제2항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등으로 인해 전기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지상물의 설치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3항과 제4항의 취지까지도 종합해 보면 서로 다른 설비, 시설 간의 장애나 또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외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조치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도로, 보도 교통환경과의 관계에서 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서초구가 문제 구간을 특정하여서 전기사업자인 한전에 위치 조정이나 이설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