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관련해서 요청드린 내용들과 자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회계분리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해당 위탁운영업체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조례상 이용료 상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했었고 대관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으신 자료들 그래서 그 제출하기 어렵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법률자문의견서 따로 받으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는 출퇴근기록부 관련해서 이게 단순 어떤 착오, 해당 직원의 착오다, 제대로 찍지 못했다는 해당 소명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실 그것은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전반적인 인력 현황, 구조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자료가 해당 자료였기 때문에 출퇴근기록 실제로 해당 직원들이 제대로 찍은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주식회사 스포월드 회계분리 미이행 관련해서요. 스포월드는 법인 고유 회계와 위탁시설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계좌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체가 서초종합체육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인건비, 대관료, 사업 수입 유용 가능성, 회계 추적 불가능, 관리감독 회피 등의 위험이 매우 큰 구조라고 지적을 했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으나, 구정질의까지 했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상 이용료 상한 위반이에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요. 서초구 조례에 규정된 이용료 상한보다 약 1만원가량 더 초과해서 서초구민들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쯤 확인을 해 보니까 본위원이 행감에서 그때 문제를 제기하자 며칠 만에 홈페이지 이용료를 수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는 스스로 조례 위반을 인정한 사항이고요. 부당이득 환수 및 위탁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관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지요. 관리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시설들이 제삼자에게 대관되고, 대관받은 개인이 별도 회원을 모집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히 무허가 전용 사용, 제삼자 사용·수익 허가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례와 협약사항,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역시도 감독 부서의 중대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난번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으나 회원 모집을 100% 현장 접수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투명성과 공공성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위탁운영업체의 경우에 현재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전혀 없고 서초종합체육관의 모든 회원 모집을 100% 현장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공정성, 투명성, 접근성 모두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 접수, 특혜, 민원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서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 대부분의 위탁운영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 모집과 오프라인 모집을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채널을 이원화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대부분 최근에 그렇게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과도한 마스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부서의 공식적인 문서로 된 답변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감사자료에 성명, 업체명, 주요 정보가 모두 ○○○으로 지워진 과도한 마스킹을 한 주체가 바로 체육진흥과라는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을 잘못 적용해서 지방의회, 우리 서초구의회 감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이며 감사자료 자체를 감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제가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는데요. 변호사 이름도 ○○○, 법무법인 이름도 ○○○, 실제로 어떤 의견 관련해서 요청한 그런 회답이라고 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이 의견서에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해당 변호사분의 개인적인 의견, 사견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납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이 해당 위탁운영업체는 구민들을 위한 예술작품전시회라는 명목으로 사적 갤러리를 운영했다는 것도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렸고요. 회계가 미분리되어 있었고 사업장 소재지 관련된 문제, 동일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올해 또 반복되었다는 점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회계 미분리, 조례 위반, 무허가 대관 모두 위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신규 위탁업체 공모에서 이렇게 주식회사 스포월드가 또다시 우선 협상 대상자 1위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 위탁 해지 사유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에 해당이 되고 공모 참여 자체가 결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또다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우리 체육진흥과는 제가 작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 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난 1년간 어떤 것들을 감독했고 어떤 것들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이라도 이 업체가 제출한 모든 운영 자료를 전면 재검증하고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이 되면 즉시 위탁 취소하시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이것 혹시 개인레슨 하는 이 업체가 서초종합체육관에 떡하니 본인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렇게 부착해서 레슨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부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