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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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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옴부즈만사무국, 서초문화재단,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 관내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술 단체로서 서초미술협회, 서초문인협회 그리고 서초연극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단체에 대한 올해 지원 내역과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미술협회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지난 6월부터 서초미술협회전 <응시하는 시선>의 전시회를 한전아트센터에서 1500만원 구비 지원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서초문인협회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문학서초 출판 전시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비 15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초연극협회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 은상을 수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비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협회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서초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서초문인협회가 주최하는 백일장 대회가 전국 문인들이 참여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도 한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초연극협회에서는 3연 연속 은상이라는 쾌거를 또 달성을 했고 서초미술협회에서도 다양한 매년 정기전을 통해서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00만원의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매년 그렇게 일정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술 정기전이라든지 연극협회 활동 또는 문인협회의 이런 문학서초 발간이나 이런 활동들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지금 말씀 주신 정기전이나 발간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지금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로 확인해 봤더니 서초연극협회 같은 경우도 여러 대회 나가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2300만원, 2000만원 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서초문인협회도 1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미술협회도 지금 대관 비용만 자주 활용하시는 한전아트센터도 870만원에 가끔 예술의전당에서 하시면 예술의전당은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원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전시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활용을 한다든가 뭔가 좀 더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줄이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 분야를 포함해서 예술 단체들의 이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관내 이런 시설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이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다른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협회에 지원하는 예산 부분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한전아트센터에서 전시회 하는 부분 등은 전국 단위 사업에 저희가 별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그리고 문인협회 전국 백일장에는 2300만원 그리고 연극협회에도 2300만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관료나 좀 더 완성도 높은 전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금 말씀해 주신 MOU를 통해서 대관료를 저렴하게 해 드린다든가 다각적인 적극적인 지원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성장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제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일정 규모의 지원사업들이 유지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공간 인프라나 또 어떤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좀 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오의 클래식디저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운영됐는지 운영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오의 클래식디저트는 저희가 음악문화지구 내에 지구 활성화를 기하고 또 청년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오의 클래식디저트는 주로 클래식 분야의 청년들을 공모해서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5개 장소 서초3동사거리, 예술의전당 맞은편, 신중어린이공원 등 5개 장소에서 점심시간에 청년예술인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50분 내에 공연을 하고 있고 장소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응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회 여태까지 공연을 했고, 237명의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관람객은 306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억 1700만원입니다.
김지훈 위원
서초 관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또 그들에게 그런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술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오의 클래식디저트가 운영되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6월에서 9월부터는 굉장한 어떤 날씨 변화로 인해서 청년예술인들이 야외에서 버스킹 공연하는 데 큰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획되어 있는 대로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했을 때 사실 악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예술인 입장에서는 체력 부담뿐만 아니라 안전 위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운영해 오셨는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데 7, 8월은 무더위로 두 달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예보를 봐서 전날 다음 날 비 예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 내에 공공보행로에서 공연 장소를 이동해서 공연하는 청년예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열심히 지원해 드렸는데 관객들이 적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관객이 많은 실내로 찾아가는 공연 위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장소가 좀 마땅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 고터·세빛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음악문화지구 안에서 좀 더 활성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서초3동·1동 이쪽에 음악문화지구 안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실내 대체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기후 변화, 날씨 변화가 워낙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사전에 안내를 해 주는 어떤 안내 체계나 그다음에 혹시나 정말 갑작스럽게 장소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악기를 들고 다니는 예술인들에게 하다못해 관용차라도 같이 이용을 해서 이동해서 버스킹 공연을 열게 해 준다든가 그런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청년예술인들이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했고 또 어떤 지원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 시각예술 전시 계획 공모를 통해서 50명의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 등 총 9회의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 기간 내 비평가들을 초청해서 청년 작품들에 대한 발전적인 비평과 앞으로의 작품 방향 등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연계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멘토링 등을 통한 워크숍을 41회 진행했습니다.
청년아트갤러리에 방문한 관람객 숫자는 1만 6000여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저희가 유튜브로 청년아트갤러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4만 5900회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트갤러리 장소뿐만 아니라 지금 4년째 예술의전당과 협업해서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부터 9월 7일까지 했고요. 여기에는 청년예술인 총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관람객은 8000명 정도였습니다. 이 공유미래전을 하면서 똑같이 단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작가 워크숍, 주말 도슨트 프로그램을 연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서울시립미술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이 돼서 서울미술관과 저희가 협력으로 협업으로 해서 청년아트갤러리에서 도시공감전을 했습니다. 청년예술인 총 15명이 참여했고요. 관람하신 분들은 18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들어보면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서리풀아트갤러리부터 시작되는 청년미술가들에 대한 지원 생태계가 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사전에 파악한 그래도 어떤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청년예술인들이 주로 정말 20대 초반의 처음 무엇인가 내 작품을 전시해 보겠다고 도전하는 청년예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분치 않은 예술인들이 많다고 추측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시 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 지원이 전시 오픈 이후에 일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이 전시를 위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비용들이 전시 오픈 이후에 지원되는 구조다 보니까 재료비, 설치비, 초기 비용 등을 사비로 부담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이나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전시가 시작이 되고 후지급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청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선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 지급 절차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청년미술전시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크리에이팅이나 전문가 피드백, 네트워킹, 전시 후에 네트워킹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아까 사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선지급, 그러니까 다 선지급하는 것보다는 분할지급을 하되 분할지급 하는 과정에서부터 큐레이터 지원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큐레이터와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도 전시에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분할지급을 할 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큐레이터와 함께 진행하면서 그런 위험성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년예술인들의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아트갤러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청년아트갤러리의 어떠한 접근성 문제 그리고 실제 전시가 진행될 때 전시의 홍보 그리고 그 전시 갤러리 자체 현장의 어떤 정말 여기가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여러 번 가보고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이곳에서 지하에서 전시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갤러리 조성 공사할 당시에 맞은편에 있는 갤러리 출입구처럼 캐노피 형태 시설물을 설치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또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사유지를 제외한 부분에 좀 더 외적인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원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꾸준히 저희도 같은 시각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조금 더 좋은 의견을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너편 쪽 사실 그쪽 출입구가 무엇인가 여기가 갤러리가 있는 곳이 맞는가라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 출입구 쪽을 입체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로 더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잘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저쪽 계단 이쪽 계단에 들어가서 전시 공간을 보면 가운데에 사무실의 공간 때문에 약간 전시 공간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단절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쪽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나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조금 홍보를 드리면 12월 12일까지 <문밖에어떤손님이올거예요>라는 청년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멀지 않으니까 가까이 한번 방문해 보셔서 구경하시면 연말에 좋은 문화예술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총괄인데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관련해서 요청드린 내용들과 자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회계분리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해당 위탁운영업체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조례상 이용료 상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했었고 대관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으신 자료들 그래서 그 제출하기 어렵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법률자문의견서 따로 받으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는 출퇴근기록부 관련해서 이게 단순 어떤 착오, 해당 직원의 착오다, 제대로 찍지 못했다는 해당 소명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실 그것은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전반적인 인력 현황, 구조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자료가 해당 자료였기 때문에 출퇴근기록 실제로 해당 직원들이 제대로 찍은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주식회사 스포월드 회계분리 미이행 관련해서요. 스포월드는 법인 고유 회계와 위탁시설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계좌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체가 서초종합체육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인건비, 대관료, 사업 수입 유용 가능성, 회계 추적 불가능, 관리감독 회피 등의 위험이 매우 큰 구조라고 지적을 했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으나, 구정질의까지 했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상 이용료 상한 위반이에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요. 서초구 조례에 규정된 이용료 상한보다 약 1만원가량 더 초과해서 서초구민들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쯤 확인을 해 보니까 본위원이 행감에서 그때 문제를 제기하자 며칠 만에 홈페이지 이용료를 수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는 스스로 조례 위반을 인정한 사항이고요. 부당이득 환수 및 위탁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관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지요. 관리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시설들이 제삼자에게 대관되고, 대관받은 개인이 별도 회원을 모집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히 무허가 전용 사용, 제삼자 사용·수익 허가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례와 협약사항,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역시도 감독 부서의 중대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난번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으나 회원 모집을 100% 현장 접수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투명성과 공공성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위탁운영업체의 경우에 현재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전혀 없고 서초종합체육관의 모든 회원 모집을 100% 현장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공정성, 투명성, 접근성 모두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 접수, 특혜, 민원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서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 대부분의 위탁운영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 모집과 오프라인 모집을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채널을 이원화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대부분 최근에 그렇게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과도한 마스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부서의 공식적인 문서로 된 답변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감사자료에 성명, 업체명, 주요 정보가 모두 ○○○으로 지워진 과도한 마스킹을 한 주체가 바로 체육진흥과라는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을 잘못 적용해서 지방의회, 우리 서초구의회 감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이며 감사자료 자체를 감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제가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는데요. 변호사 이름도 ○○○, 법무법인 이름도 ○○○, 실제로 어떤 의견 관련해서 요청한 그런 회답이라고 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이 의견서에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해당 변호사분의 개인적인 의견, 사견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납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이 해당 위탁운영업체는 구민들을 위한 예술작품전시회라는 명목으로 사적 갤러리를 운영했다는 것도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렸고요. 회계가 미분리되어 있었고 사업장 소재지 관련된 문제, 동일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올해 또 반복되었다는 점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회계 미분리, 조례 위반, 무허가 대관 모두 위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신규 위탁업체 공모에서 이렇게 주식회사 스포월드가 또다시 우선 협상 대상자 1위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 위탁 해지 사유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에 해당이 되고 공모 참여 자체가 결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또다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우리 체육진흥과는 제가 작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 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난 1년간 어떤 것들을 감독했고 어떤 것들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이라도 이 업체가 제출한 모든 운영 자료를 전면 재검증하고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이 되면 즉시 위탁 취소하시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이것 혹시 개인레슨 하는 이 업체가 서초종합체육관에 떡하니 본인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렇게 부착해서 레슨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부서에서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종합체육관 자체 프로그램 중에 체대 입시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게 언제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
강여정 위원
지금은 없고요. 과거에 저렇게 따로 부착해서 운영했고요.
지금 현재도 숨고를 통해서 따로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숨고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초종합체육관 프로그램에 체대입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운영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저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오래전 것 같기는 합니다.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왜냐하면 제가 체육진흥과장 온 이후에는 저런 현수막이나 안내문이 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은, 예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알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공공재산에 저렇게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부서에서 이미 승인을 했었어야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것은 대표적으로 입시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따로 부서에서 모르는 광고물 부착이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대관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대관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외에 저거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으로 어떤 수영강사라든지 어떤 다른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회원 모집을 해서 자의적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대관 현황 지금 이대로 운영이 돼도 문제가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그때 말씀하셨듯이 입시 수영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전에 저것을 승인 안 받는다는 것은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자에 내가 누구한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대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 줘’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도 원래는 구청에서 승인을 해야지만 다른 사용자가 시설 대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 대관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관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서초종합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익도 거기에서 지금 자체 수익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 체육시설 조례나 민간위탁 조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 ······.
강여정 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렇게 구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승인 없이라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
강여정 위원
구청장의 사용 허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협약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로부터 영리 행위를 그렇게 취하게 할 수 없고요. 일단 그 유사한 비슷한 대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체육시설법 저희 조례 제18조에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는 제14조에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징수의 업무를 맡긴 것이지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구의 승인 없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에서 허가한다는 사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고 위탁운영업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조례 내용을 살펴봤고 협약 사항도 살펴봤는데 외부 그러니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원래는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운영을 이 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사무를 맡겼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하여금 해당 이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 업체를 여기에서 대행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개인이라든지 A업체 B개인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해당 당사자와 직접 계약 체결해서 그로부터 이용료를 구청의 승인 없이 본인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서초종합체육관의 협약서에도 보면 제15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료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수입금의 처리와 관련해서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하셨냐고요? 해당 건건이 승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대관 현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수영장 레인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끊어지는데 ······.
강여정 위원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매년 초에 모든 위탁시설에게 연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들이 올해 운영할 때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지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거기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는 것이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이 타당하면 그것을 승인해 줍니다.
거기에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지출은 그와 관련된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저희한테 내려주고 그 관련 내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시설 같은 경우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풍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호인이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저희 체육관이나 시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대관을 해 주는 것은 맞고 저희 조례상에 시설 이용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일 어떤 특정 업체가 이것을 빌려서 본인들 영리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강여정 위원
그게 확실히 문제로 불거지고 뭔가 확정이 되면 다른 사안들도 물론 중대한 사안들이 많지만 구청에서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사하고 나서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그 돈을 스포월드 측에서 사적으로 다르게 취득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숨겨서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계약서 신청 사용 승인서에 보면 스포월드 계좌로 돈들은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게 왜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업체들이 다 스포월드 통장으로 돈을 내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대관 현황이 100% 관련된 수입이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관 현황에 따로 등재하지 않은 그 외 다른 업체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적으로 어떤 사용 허가 수익을 취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정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관 현황을 따로 요청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그 현황과 수입 지출 내역이 맞는지도 제가 확인해 보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인데 이번에 해당 자료들을 가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사나 내부적인 어떤 자료 검토를 통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부서에서는 취하셔야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일단 저희가 내용을 좀 파악하고 정황을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명백하게 조례 위반을 한 것도 맞지 않나요? 그것은 스스로 홈페이지상에서 이용료 자체를 수정한 것 자체가 스스로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단순한 시정사항,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말씀이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단순한 그게 시정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는지, 작년에도 그런 다른 위법 부당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런데 올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는 사항이, 이번에 신규 위탁 운영 모집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이는데 또다시 공모에 참여했다라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중대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변경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저희 승인 없이 바꾼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해서 즉시 원래 요금으로 조치를 시킨 것이고요.
제가 사정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다른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이라는 게 기본요금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수영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 조례상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받는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도 했는데 다만 그런 자유수영 이런 게 없이 자체 요금만 했다는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시켰던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AI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서초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를 잘 운영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특구 운영을 위해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하여 운영하고자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기에 구청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데는 다소 규모가 큰 내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재양성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변 확대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은 전체적인 구색 맞추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창업 및 성장지원,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에서 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카이스트 AI 대학원 운영에서는 14억인데 구청의 지원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카이스트 AI 대학원 산학협력 공동 연구는 무엇인지, AI-X 교육은 연 2회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서 구청의 역할은 정확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 전부 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재양성 프로그램에서 구청에서 과연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양재AI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올해에 많은 사업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구로 지정될 때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울대 산학협력단 또 카이스트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지정된 사항이고요. 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 480명 정도 그동안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저희 서초구에서 자체 사업은 저희 아동청년과에서 운영하는 서초 AI칼리지 그런 인재양성 사업이 있고 저희 스마트도시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와 같이 해서 지역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AI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양성한다기보다 초급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로 보이는데 그리고 다른 것들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느낌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은 민간에서 하게 시설 제공이나 네트워크를 위한 포럼 등의 지원에만 한정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그런 정도로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관련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파트별로 각 기관별로 그런 것을 앞으로 분리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서초구에서 추진한 사업은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자금 그다음에 자원 이런 3종 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재양성 부분도 한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렇게 장소나 이런 것들로 집중하고 화력을, 인재양성은 민간에 맡겨놓는 상황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이것은 특구 지정에 의무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 당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게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민들을 위한 저변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12월에 우수기업센터가 운영센터와 조성이 됩니다. 현재 12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공간이 완성되면 내년에는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트집 잡는 것은 아닌데, 산책로 및 보행로 개선 이런 것들은 구청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지 지원 인프라 구축이라고 약간 너무 끼워 맞추기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관련해서 제 생각은 한 분야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관련해서 잘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서초는 청년이 머무는 젊음이 어울리는 청년 도시 서초라는 비전을 가지고 청년의 삶 전반에 균형 잡힌 정책지원을 추진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아직 되지 않은 세대들을 경제적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청년들의 빠른 자립이 인구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청의 청년정책에 대한 2025년 총비용을 살펴보면 47여억원 중 문화예술에 관련된 청년정책이 17여억원으로 투자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청이 청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투자 비용이 문화예술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아동청년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을 2028년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9개 부서에서 4개 분야 37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규모가 문화예술이 좀 많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진로 일자리가 15억 3600 그리고 활력 참여 부분에서 11억 2000만원 정도가 돼서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로 보면 예산 규모가 총 47억 6300만원에서 진로 일자리 관련된 것은 15억 7600, 그다음에 문화예술이 17억 2300으로 가장 많고요. 생활안정 4억 8600 그리고 활력 참여는 9억 780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봐도 17억이 넘는 금액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청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러한 비용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문화예술 쪽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점이 이 예산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저희가 드린 청년정책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드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센터 위탁사업 같은 것 따로 들어 있지 않고 1인가구의 청년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이 특별나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진로 일자리나 생활안정, 활력 참여로 해서 지금 청년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것에 그 자료가 빠졌다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저희가 드린 것은 직접 사업을 저희가 현황으로 드린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에 준 사업은 지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청년센터는 지금 예산이 9억 5700만원 정도 올해 예산 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9억 5700 이것만 빠졌다는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청년센터 빠졌고 지금 1인가구에서도 청년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1인가구도 지금 9억 정도 됩니다.
유지웅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 파트가 너무 규모가 큰 것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 구 특성상 문화예술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간다면 훨씬 진로 일자리나 생활안정 이런 분야에 골고루 지금 저희가 배분해서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웅 위원
골고루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청년은 자립을 빨리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인구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문화예술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 청년 지원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우리 서초구에 있는 청년들은 전부 다 문화예술만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지원하는 정책으로 많이 분산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금방 답변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기본 정책에 있어서 틀을 잡고 리셋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대사 저희 지금 홍보대사 몇 명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홍보대사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한 분이십니다.
유지웅 위원
혹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주자기 때문에 공연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공연료로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가 할 때는 활동할 때 활동비 10만원씩 해서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홍보대사를 더 위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아직은 저희는 홍보대사가 여러 명이 있기보다는 서초구의 어떤 퀄리티나 위상에 걸맞은 분을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홍보대사가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라는 것은 많이 알려주려고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대사가 여러 명이라면 그분들이 ‘나 서초구 홍보대사인데’ 하고 전파가 더 잘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고 좋은 말씀이어서 저희가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타구는 몇 명씩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대사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그전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실 분들이요. 어쨌든 조례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위원회별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체육시설 조례하고 심의위원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이 어린이집까지 합하면 180여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별로 모든 위탁 심의위원을 들어가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대부분 심의회를 가지면 별도 조례를 받는 경우는 체육시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저도 오랜 기간 심의를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찾아봤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행정은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도 5명에서 10명 이내, 민간위탁은 6명에서 9명 이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장, 부위원장은 체육시설은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은 외부위원이 하게 되어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저도 위탁을 하면서 조금 자료를 꼼꼼히 찾아보니까 제가 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보입니다. 갈수록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사항에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외부기관에서 들어가면 많이 서초구 민간위탁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있고 거론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좀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든 위탁시설에 위탁심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때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다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라든가 개개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법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다 통일시키기에는 또 민간위탁 조례에 너무 많은 사항들을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이런 행정감사에 행정을 지적하는 부분은 행정은 통일성이고 일관성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오랜 기간 우리 서초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디 지역보다 가장 민간위탁을 공단이 없이 많이 하는 곳이 서초구입니다. 서울시에서 유난히 제가 다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만 더 이상 심의 들어오는 다른 업체들도 불만도 없을 것이고 공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고 나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주는 것만이 청렴한 서초구를 만들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밑에 심의위원회도 정확하게 점수를 내는데 과반의 의결을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6명이 들어오면 과반의 의결이 됩니까, 3명, 3명이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3명, 3명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르게 잘 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행정을 잘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연일 주말마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휴일에 체육대회 행사하느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양재천 수영장이 우리가 물놀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수영장을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지금 외부 다른 하우스커피 텐트를 만들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출 금액에 대한 배상을 지금 올린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계절 동안 운영하면서 기본 시설을 위해 다른 운영을 하는 거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놀이기구를 임대해 왔을 때 임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것도 수영장인데 수영 물놀이장에 대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이게 보면 다른 쪽으로 수입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확한 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다른 시설을 운영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확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허가를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구두라든지 절차를 밟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하우스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겨울에 눈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추워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게 다른 시설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눈 놀이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부대 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특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사전에 맨 처음에 운영할 때 어떠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시설에 커피를 마시면 1시간에 5000원이라든지 시간에 돈을 받으시잖아요. 별도로 연계해서 수입을 받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적자인데 허가를 해서 운영의 수입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페 같은 커피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내부에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으로 히터 같은 것 하나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 체온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한 시간에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카페나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커다란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그 안에 커피를 사 가서 대여해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정확한 내부 검증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제가 직접 이용을 해 보려다가 검증하는 것 같고 충분히 그런 요소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정말 소수의 텐트로 몸을 녹이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모이면 커피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내고 하는 공간인지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400여만원의 이미 보전을 해 주고 있네요. 이렇게 보전을 많이 해 주는 경우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텐트 몸을 녹이는 데 이용해서 400만원 보전해 준다 이 부분에는 운영 효율성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사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용하고 즐겁게 놀다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외부의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본인들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주민들한테는 더 낮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명보 방배유스센터 체육관 운영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배배수지에 있는 축구장을 일부 시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 서초구에 재능기부라든지 올해 지난 2024년, 2025년 동안 재능기부를 했다든지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례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알고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런 교실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도 해당 팀 담당자에게 예전에 그런 것을 물어봐서 체크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따로 자료를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무료로 축구 강습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확인된 바가 없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
김성주 위원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재능기부라든지 우리 서초구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무료는 아니지만, 아예 저렴하게 이용하게끔 해 놓은 공간이에요. 야구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2024년이나 2025년 규정에 벗어났다든지 활동을 못하고 있으면 계약할 때 꼼꼼히 챙기든지 재계약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연초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이니까 다른 축구에서라든지 관내에 있는 축구를 하는, 협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할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지난 체육시설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위원회 때 지적을 했는데 조금 기금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효율성을 얻어서 어떤 기금에 적립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10년 넘게 이미 우리 전임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셨고 그 부분에서 연구자료에서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책을 보시고 11년간 가격 인상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이미 테니스장이라든지 1000원을 올리고 실내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10년 동안 얼마나 변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면?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 받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년여 동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운영 못 하는 것처럼 지적당하고 있고 또 업자들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힘들다 그러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어떤 유예기간을 3개월, 6개월 갖는다든지 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가격 인상이 돼야 되고 65세 아마 서초구에서 50%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8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50% 내에서 30% 안이지, 50%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초생활대상자는 조금 더 해 줘도 되지만 그 부분에서도 조금 해결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추진하고 완료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면 앞으로 기금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부터 적절하게 얘기를 드리고 전임 과장님께서 진짜 한번 반향을 일으켜야겠다고 아주 우수한 연구자료를 냈는데도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금은 잠시 연말에 쌓였다가 내려오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일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민간위탁 체육시설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극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도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위탁시설 업체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주민분들께서는 올리면 그만큼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서 그 중간의 선을 잘 미묘하게 운영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주변에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조례상 금액과 비교했을 때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만 요금 문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쉽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장기라는 게 너무 긴 시간이다. 타 기관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윤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만의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 부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양재천 수영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결산 때 회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000여만원이 거래명세서가 제출이 미제출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에 대한 돈에 대해서 여기에서 단어를 제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참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민의 재산이 들어간 만큼 자료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 자료를 감사실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수증이 없는 것은 회수를 하든지 대책을 내놔야 돼요, 사실. 그게 감사의 지적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확답을 듣고 싶어요. 그간 그렇게 운영을 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우연치 않게 발견된 자료가 아니라 이게 쌓여 있는 처리 방법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한마디 해 주시는 게 총괄 질의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2024년도 처음 운영하면서 저희가 미숙하게 업무가 처리됐던 그런 사항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도 연초에 눈썰매장 할 때는 정산 문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게 서류 적합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서류는 제가 돈을 갖다가 몇백만원도 아니고 천만 단위가 넘는 금액인데 서류가 미확인이 되어버렸어요, 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그 업체 불러서 명확하게 앞으로 조치하겠다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지 처음 운영하니까 그런 말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한테.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재천 수영장 튜브 구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일정 부분 감사 결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꼭 챙겨서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감사담당관도 업체를 불러서 조치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미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의회의 우리 또 구민의 재산을 지켜야 될 어떤 역할이고요, 충분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 ······.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유지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AI칼리지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AI 시대 본격화로 우리가 2023년부터 했나요, 이게 교육을 언제부터 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휴먼텍 AI 시대로 돌입해서 AI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AI 전문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AI 전문학과가 생기고 그전에는 컴퓨터공학과였지만 이제는 뇌과학하고 AI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뇌과학하고 AI 전문가 학과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그런 것인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인력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도 AI칼리지를 2019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게 2023년부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96, 93 낮아지더니 올해는 80점까지 떨어졌어요. 그 감소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저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기초 심화 프로젝트 3단계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전공자나 취준생 위주로 해서 중고급 과정으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은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상도 줄이면서 했는데 이번에 총 수료 인원은 작년 대비 작년에 15명이 수료했다면 이번에는 20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이뤘는데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 본인 의지로 합격은 했는데 수업을 못 따라가고 하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만족도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AI칼리지라고 그런데 이게 정체성이 AI 인재양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AI 기초문제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양성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것 갖고는 제가 봐서는 취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가능할지 몰랐는데 지금 현시대 트렌트로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브랜딩화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대체 강사들 전문 강사들의 레벨도 제가 봐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강사들을 초빙할 때 어떤 식으로 초빙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개입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카이스트하고 계시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카이스트에 전격 그 업무를 맡겨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심사위원이 있어서 강사 채용할 때 관여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개별 강사를 저희가 따로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카이스트 교육센터에 아예 위탁을 줘서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강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자치구에서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커리큘럼을 체크를 해서 여기에 맞는지 학생 레벨하고 강사의 레벨하고 맞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UI/UX도 있었고 풀스택(Full-stack)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기업에서 그런 인재를 많이 지금 구하는 상황인데,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기초 부분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기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잠시만요, 2025년 개선사항으로 교육생 이탈 방지를 위해서 예치금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 출석 시 예치금 다시 또 환급을 해 주고 이런 것인데, 그동안에 이 교육과정에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예치금 제도 신설 때문에 그랬는지, 신설 이후에 수료율이 각각 몇 %였는지, 왜냐하면 이탈자가 생기는 것이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무료 강의다 보니까 의욕으로 신청은 하는데 수료율이 점점 떨어지는 강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10만원 정도 미리 내면 수료 80% 이상 수료했으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을 지금 적용을 해 봤고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더 수료생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글쎄요, 제가 총괄 질의 때 지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저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취업 목적이지요, 결국은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취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 그래도 지금 2025년도는 진행 중이라서 자료가 없고, 2024년도까지 수료 현황을 보면 그래도 88.5%는 저희가 수료 지금 재직 중이든지 아니면 학생으로 그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개인으로요, 아니면 취업해서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러니까 취업은 총 114명이 수료했는데 89명이 그 분야로 재직 중이고 12명이 대학원생으로 그 분야 학생으로 하고 있어서 총 88.5%는 그 분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하고 미팅해서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고, 서초AI칼리지 수료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최종 수료 인원이 18명 60%가 됐어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2024년도 15명 50%가 됐고, 올해는 20명으로 수료율 67%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는 했어요. 증가는 했는데 사전 과정을 거처 우수 수료자 30명을 선발해서 심화과정으로 들어가요.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이후 또다시 30명을 선발해 마지막 프로젝트 과정을 진행하는 경쟁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최종 수료 인원이 매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이번에는 67% 정도 수료율이 나왔습니다.
하서영 위원
절반 정도, 절반 가까이 90%, 80% 이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이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과정 자체가 저희가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 기간이 깁니다. 이번에 22주의 과정으로 해서 시간을 심화과정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2배로 110시간이었는데 200시간으로 늘렸고 그런 기간이 늘어나고 장기화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프로젝트 발표회까지 해서 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수료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최종 수료자는 인턴으로 연계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인턴십 연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럼?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올해까지는 원래 과정이 종료되고 내년에 인턴십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관내 AI업체와 매칭해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프로젝트 과정이 멘토 기업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멘토 기업하고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하고 지금 시기 조정을 이게 수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인턴십 참여율이 적어서 바로 하도록 저희가 문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로는 제가 봐서는 한계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중장기로 AI 브랜드형 교육센터가 아니고 중장기로 보면 실제 역량을 만드는 그런 전문 아카데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휴먼테크 AI로 해서 엄청 발 빠르게 여러 가지 큰 빅테크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 역량이 풍부한 거기 AI 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이 시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서초구가 거기에서 일부분을 그런 역량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사업을 하지 말든지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좀 더 적절하게 우리가 적절한 사업에 확산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교육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교육사업도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지금은 옛날에는 10년에 변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교육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AI칼리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또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으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수료식을 거치고 거기 담당하고 협의도 했었던 건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기존 머신러닝 교육에서 피지컬AI, 버티컬AI 등 요새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해서 교육 내용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머신러닝이라는 게 옛날 컴공과에서 얘기하는 기계학습이잖아요, 기계학습. 기계학습인데 그것이 딥러닝으로 변환하는데 지금 이게 GPU 이런 전문적인 얘기가 과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인데 우리 서초구 데이터센터도 생기도 AI특구도 생겨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인재가 투입되어야 돼요, 아주 역량 있는.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AI칼리지로 해서 인재양성해서 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더 들이든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더 확산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부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 AI특구나 취업에.
그러니까 좋은 대기업까지는 아닌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스케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로드맵이 있으세요, 앞으로 중장기로 보면?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600시간에서 750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 프로그램도 요새 트렌트에 맞게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은경위원부터인데 강여정위원님이 급한 일 때문에 먼저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두 번째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주말에 민원을 좀 받았어요. 방배그랑자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분은 민원 자체가 거의 처음이어서 구청에 따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신문고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따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물론 이것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아동 상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사고가 누락이 된 사례가 있었다, 그쪽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가 다쳤는데 특정 상해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육교사가 아이가 많이 피곤해한다,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시간 조정을 권유한 사례들이 있었나 봐요, 물론 해당 운영 시간 내에서. 그런데 이게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 것이 그쪽에서는 또 당연히 특별한 감정을 싣지 않고 이야기하셨을 수 있는데 워킹맘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압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들었을 때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해당 아동이 인계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처음 보는 제삼자에게 아동이 인계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과 아동이 친구를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어떻게 보면 해당 나이대에 으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기 하원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명한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른 학부모들도 여러 번 조기 하원 요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담할 때 교사분이 ‘이렇게 행동하면 친구들이 너 싫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육교사가 너무 자주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 이것은 과거에도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든지 해당 현장 관련된 성과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제가 그것을 확인하면서도 몇 번 질의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수요조사를 하고 따로 평가를 할 때 보육교사분이 특별히 다 만족한다, 학부모들이 특별히 만족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을 때도 교사가 일단 자주 교체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교사들이 자주 교체가 되는 어린이집 경우에는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보육교사 자체도 자주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도 있대요. 지금 해당 교사가 당일에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노동분쟁 진행 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엄청 조심해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실제로 발생한 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당 어린이집은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관련해서 이미 민원을 받으신 사항들이 있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7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아동 상해 같은 경우 만약에 교사분들이 아동 학대를 했다고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부서에 신고할 사항인데 상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인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사항 전반적으로 물론 그런 말씀에서 학부모님을 특정하지 않고 최대한 왜냐하면 학부모님들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그렇게 구청에 알렸을 때 혹시 아이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래서 조심스럽게는 이야기하셨지만 만약에 이러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당하고 분쟁 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잘못이 있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잘 메모해 놓은 것을 한번 어린이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지도점검이라든지 평가했던 그런 최종결과본 있으면 공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나중에 하고 나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최근에 평가는 아직은 방배그랑자이 어린이집이 2021년부터 5년간 위탁을 해서 내년 8월 말에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아직은 저희가 자체 성과평가는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아직은 시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은 없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일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학부모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로 많이 실시하나요? 해당 보육진흥원 거기서 그 항목이 들어가 있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과거에는 성과평가 구 자체에서 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연락처를 주시면 교사나 학부모님한테 그런 사항을 만족도를 확인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만약에 실제로 우리 구가 관리감독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부서에서 각별히 확인하셔서 잘 챙겨주시고 저한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SBA와 저희 상호업무협약 체결한 것 협약서를 요청드려서 제가 봤는데 제9조에 SBA에게 상호협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사업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 ‘상호협의에 따라’가 혹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BA에서 대행사업을 하는데요. 보통 대행수수료를 원래 받습니다. 또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도 그런 인건비 부분도 그런 협의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협의할 때 인건비는 자체에서 해 주기로 했고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대행사업 수수료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상호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협의를 했거든요, SBA와. 당초에는 사실 지금 현재 금액보다도 좀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요. 저희 재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가 많은 설득 끝에 최소한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대행수수료 부분을.
강여정 위원
그 최소한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진 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SBA에서 서울시하고 사업할 때 기본 그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4%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저희는 한 2% 정도 선에서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약상의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대행사업수수료 산정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단순히 상호협의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다 이런 문구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정 관련해서 손실이 나거나 하더라도 그들이 부르는 수수료를 얼마든지 어떤 특별한 제한 없이, 통제되는 바 없이,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로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그 상호협의라는 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근거라든지 물리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조항만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SBA가 서울시 산하기관이에요. 출자·출연 기관인데 거기도 어떤 내부 규약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그런 것을 협의하자고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강여정 위원
추가적으로 더 드릴 질의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시간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언제 가신다고 그랬지요?
강여정 위원
30분 정도 있다가 ······.
위원장 오지환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호협의라는 것이 기준표가 따로 있어요? 그 내에서 대행사업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표가 같이 별표로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상호협의라는 내용이 SBA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거기에서 기존에 펀드운용 그런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 대행수수료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되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 상태도 고려해서 그렇게 협의하자 그렇게 포괄적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당되는 기준이 있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기준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서울시하고 SBA하고 펀드 운용을 할 때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준 내에서 상호협의 하에 정한다는 것이 관련된 근거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상호협의에 따라서 정한다는 문구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무 불리하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통은 출자금 대비 몇 %, 투자 규모 대비 몇 %, 시간 단가, 상한,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 조항에서 얘기하는 상호협의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100% 다 출자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는 따로 투자 관련해서 운용만 하는 것이잖아요. 운용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운용보수를 가져가지요, SBA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나중에 성과를 냈을 때 그런 부분은 ······.
강여정 위원
성공보수처럼 운용보수를 챙겨갈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관리보수, 성과보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데 더해서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구의 재정이 이중으로 부담된다는 뜻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인가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지침이나 근거에 따라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서초AI펀드 1호가 결성이 됐는데 3개 운용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1개 운용사를 ······.
강여정 위원
저희 지난번에 동의안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것 말고요. 최근에 1호 펀드 운용사를 GP라고 하거든요, GP. 운용사가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우리 출자금 30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 정부 펀드 해서 30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했는데 이번에 3개 운용사를 선정해서 870억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잘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12월 초쯤에 SBA와 서초구와 GP 운용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여정 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12월 초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에요. 선정이 돼서 맺으면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관리보수라든지 성과보수 여러 가지 수익배분, 손실 부분,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관련 규정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모태펀드 내부규약이 있습니다. 그런 규약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모태펀드 내부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규약인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2, 3회 정도 정부 모태펀드를 선정하는데요. 거기서 선정할 때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기준 규약이 있습니다. 이 규약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데 저희도 이 기준을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12월 초에 같이 어느 정도 얘기해서 정해질 것 같다는 부분은 운용보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투자 대비 손실 대비 아니면 얼마큼 수입 대비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라든지 근거가 설정된다는 것인데 운용보수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사업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내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러니까 그 대행사업수수료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SBA하고 대행협약을 맺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SBA가 여러 가지 펀드 관련해서 운용을 굉장히 수입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이고 해서 대행사업 협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런 대행협약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대행협약 했다는 그런 사항을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
강여정 위원
포괄적으로 대행을 맺은 사업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이 내용이, 대행협약서 내용이 저희가 어떻게 출자를 했냐 하면 서울시하고 SBA하고 펀드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이런 대행협약서를 맺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따른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손실 부분은 저희가 12월 초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 부분도 당초 저희가 SBA에서 요청하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사실 인건비 부분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인건비도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율한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답변은 아무튼 감사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서울시와 SBA 자체적으로 체결하는 이행협약서 그 기준을 따랐다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맺은, 우리가 당사자 관계로 맺은 이 협약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것은 상호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협약서에 있는 기준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 이 협약서에 우리가 SBA와 직접 업무 대행 관련해서 맺은 협약에는 상호협의라고만 되어 있고 그런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항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부르는 대로 나중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수수료 부분은 SBA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수수료 부분이 어떻고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
강여정 위원
그게 결국에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보내오는 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전체적인 수수료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우리 내부사정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용사로서 SBA를 선정하였다라는 것에 고무되어 계셨잖아요. 훌륭한 운용사가 우리 펀드를 운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검토를 하고 유의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협약서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요청을 드린 것이고 한동안 못 봤다가 이번에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살펴보니 명확하게 무엇인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업무협약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협약도 많이 체결을 하시고 관련된 지식도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협약 조항만 봤을 때는 뭔가 외부적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협의,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그쪽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왔고 상호협의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고 하는 것들을 저한테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찾아가셔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성과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2023, 2024, 2025년 동안 현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숫자가 개략적으로 3년간 연 단위로 몇 분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초부터 강좌 대상자를 넓혀서 지금 1일 평균 이용자가 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아카데미 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은경 위원
총 프로그램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저희가 사업이 19개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25년도에는 1947명 이용을 했고, 2024년도에는 84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은 총 프로그램 수의 총 누적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보면 매년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구민들의 만족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램을 할 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에는 어떻게 더 프로그램 시간을 늘리는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저희가 워낙 강의실이 좁다 보니까 인기는 많은데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가 적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용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실을 2개를 하나로 터서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인원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구체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많은 이용자 수들이 있던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제일 인기 많은 것은 요리교실이나 메이크업 이런 게 제일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추첨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동 행감을 다녀 보니까 1인가구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양재1동이라든가 거기에서 주방이 부족한 시설에서 거기에서 주방을 공유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음식꾸러미를 배달해 주는 그런 공간도 대여해 주고 그렇게 시설을 또 이용하시더라고요. 공간 활용을 하고 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게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청년 계층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도 다른 타구를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아동청년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청년센터와 여기 1인가구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이라든가 이게 조금 1인가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대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좀 확대되었다고 되었는데 그것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 1인가구가 지금 전체 1인가구에 청년층이 45%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이 29%가 서초구 1인가구 현황인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년층이 많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한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중장년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려고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도 있는데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중장년층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물론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저희 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가 45%라고 하니까 매우 많은 1인가구가 청년층에 있기는 한데요. 제 생각은 복지라는 게 복지관에서 그 지역의 1인가구를 위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1인센터에서 일부 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지원센터에 찾아오실 분들을 위한 소모임도 중요하고 저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청년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 서로서로 거기에서 공간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누구나 언제나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제가 봤을 때는 개관했을 때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서리풀 구직한컷, 싱글싱글동아리 이게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리풀 구직한컷 사업의 경우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그런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좀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1인가구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추진한 사업이라서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더 내년에는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진을 찍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좀 많이 요긴하게 여기 가서 찍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좀 저조하다면 다시 한번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거나 만족도조사를 할 때 정량평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수혜를 입고 내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사실 정량평가로 산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분이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1인가구를 우리가 발굴해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분들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고 지역의 어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만족도 평가에서 몇만이 방문을 했고 그런 조사보다는 단 몇백 분이 오시더라도 정말 열 분이라도 진짜 ‘아, 나 여기 와서 정말 심리적 치유도 받고 요리도 만들고 여러 구민들과 소통하니 좋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 의견이 제일 좋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다 보니까 참여 인원, 만족도로 해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 의견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장님께 신규사업으로 청년센터에 대해서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질의는 아니고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청년 팝콘 매칭 및 활동이라고 이게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 올해 신규사업인데 청년 네트워크는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지금 현재 7기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네트워크는 1년 단위로 지금 수료를 하는 것인데 청년 네트워크의 수료자들이 지금 162명인데 수료자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지속적인 참여 의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청년들이. 계속 활동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부서들도 느끼겠지만 우리가 청년 참여의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보면 의견을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보통 중장년층의 의견들이 많고 청년들이 바쁘다 보니, 그래서 청년 참여의 한계도 있고 지속적인 참여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통 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네트워크 담당이 이번에 저희 구정 아이디어에서 그것을 내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30명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개 프로젝트에 청년들이 79명이 참여해서 그 17개 중에 13개가 구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제안에 장관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에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부서에서도 정말 장점이 되는 게 청년들의 팝콘 일반 의견을 듣고 일반 부서와 매칭을 또 하고 그 매칭한 사업에 대해서 활동 수단도 순한맛, 매운맛, 마라맛 이렇게 종류별로 제안도 해 주시고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톡톡 튀고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일반 부서에서도 청년 팝콘 사업을 요청이 들어오면 매칭으로 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하기에는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 12월에 이것 팝콘데이라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사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이번에 활동 공유도 하고 우수 활동자한테 표창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사업 잘될 수 있게 12월에 잘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께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올 7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공간인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가 개소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소 이후 아직 운영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게나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은울타리는 지금 7월 25일에 개소해서 지금 지능이 70∼84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서초구에서 저희 센터에서 파악한 경계선지능인은 지금 133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18명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센터를 오픈한 이후에 15명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5명을 발굴했고, 센터 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거나 해서 10명을 추가로 발굴해서 15명을 지금 발굴했고요. 프로그램은 7월부터 현재까지 한글, 글쓰기, 미술 심리치료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지금 59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발굴이 되게 힘든데 그래도 평생학습센터 여기 개소되고 나서 여러 학교나 이런 것에 도움을 주셔서 숫자가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계선지능인들이 표출되지 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개소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상주 인력이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고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때 개소식에 못 갔거든요.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맞습니다. 장소는 옛날 구 반포2동 주민센터 청사 3층에 일부 있고 그래서 공간이 협소해서 일단 지금은 시간선택임기제 1명과 공공일자리 이렇게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동행일자리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 아시는지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일단 보조업무 해서 접수와 강의할 때 그런 보조업무 하고요. 혹시 담당이 연가나 자리 비울 때 그때는 대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학생들 교육할 때는 교육하시는 선생님은 다들 초빙돼서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저희 강사 인력풀이 21명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난번에 5분발언도 동료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희가 검사, 상담, 교육, 지역 연계로 통합지원을 해서 성장할 때까지 사회 진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개소된 이상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님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번에 질의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허브지요, 이게 정식 명칭인 것이지요, 아시아태평양이 앞에 붙은 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허브가 들어간 게 정식 명칭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사법정의라는 게 결국에는 사법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기 했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통 구청에서 뉴스 언론에 보도할 때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통 예시로 든 게 헤이그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거기가 국제 사법기관들이 몰려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처럼 서초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하셨는데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사법정의 생각했을 때 명칭이 붙은 게 아시아태평양이면 결국에는 아시아태평양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사법 단지가 몰려 있는 곳을 좀 더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국내용으로 변호사회, 검사, 판사들이 모여서 학술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뉴스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향나무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향나무가 사실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오래되기도 했고 맞는데 향나무 가지가 얼마 전에 폭설 때문에 부러졌었잖아요. 부러지고 그것 부러진 것을 뭐라고 하지요, 박제라고 하나요, 보존 처리해서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나무 후계목도 키운다고 계획을 밝히셨고, 그런데 이렇게 향나무에 너무 치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술대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헤이그처럼 사법 재판소나 이런 것을 우리가 따오거나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름이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허브이면 방향성을 국제적인 측면으로 맞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으로 수요를 맞춰야 되는 것인지 한번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헤이그가 국제 사법의 수도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공인을 해 주거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뿐이고 저희 서초동 아·태사법정의 허브 지역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법원, 대검, 변호사협회 등등 사법기관이 집중적으로 단일한 공간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상징화해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그 상징의 의미로 향나무의 상징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냥 선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중심지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사법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서초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법무부, 외교부,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학술적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해외 사법기관을 유치한다는 것도 목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으로 아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앞에 가보면 경찰과 검찰과 판사 마크들이 다 돌에 있잖아요. 돌에 박혀 있는데 이 세 기관뿐만 아니라 서초에 더 많은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변호사협회 말고도 많잖아요. 변리사회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사실 서초경찰서가 있는 것이지 서울경찰서나 경찰청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국제적으로 위상을 생각해서 그쪽 방향성도 생각하시되 내부적으로도 많이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방향성을, 국제 사법기구 유치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 향나무 상징 공간에는 법원, 검찰청, 경찰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있습니다. 4개를 상징화해서 현재 새겨져 있는 상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확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를 하거나 또 충분히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신정태 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과장님 저희 축구장 쓰는 것 중에서 보통 우리 구가 관리하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축구시설이나 등등 해서 요금 징수 방식을 구청 자체에서 하는 데는 만약에 미납이 발생하거나 하면 구청에서 보통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이용했던, 비용을 안 내고 이용했던 자에게 구두로 이야기를 보통 하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미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공문으로 납부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시다시피 예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들은 그냥 축구장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혹은 체육시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사용했는데 별 그렇게 무리 없이 동호회 활동도 하고 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청에서 ‘이거 원래 요금 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도 소급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물론 그 시설 자체가 요금제를 지출하고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납된 것은 맞으니까 그런데 그분들께서 사용하셨을 때는 별 무리 없다가 갑자기 몇 년 동안의 금액을 소급하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당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을 다 소급 적용, 물론 그것을 소급 적용 안 하면 과에서 귀책 사유가 생겨서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가 그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세금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기는 합니다, 시설 이용료니까요. 그런데 저희 보통 세금 같은 것도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난 5년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환불도 해 주고 도로 받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무료로 사용했던 사항이 있어서 통보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그냥 무료로 두고 앞으로만 하자 이렇게만 하기에는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정도 해서 말씀을 그쪽 분들한테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계속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하면서 조정을 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도 그분들 배려해 주셔서 내야 할 비용을 많이 배려해 주신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 해당하는 시설을 가보면 사실 관리하는 인원이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반포종합운동장처럼 요금을 납부받는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돈 안 내고 써도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체육시설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한번 그런 데가 거기 말고도 아마 몇 군데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리고 아울러 그분들께는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과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최대한 합의해서 그분들께 부담이 안 되도록 천천히 한번 안내도 더 드리고 좀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오탐 감지 건수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기준에 의하면 월평균 정탐이 6만 5000건이 정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발생해서 다 체크했던 것이 6만 5000건인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배회 부분이 많습니다. 6만 5691건.
신정태 위원
배회라고 함은 그 일대를 잠깐 돌면 배회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5분 이상 같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배회라고 합니다.
신정태 위원
너무 많아서요. 전에 질의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안부 기준에 현저히 안 되는 인원으로 관제 몇천개 되는 CCTV를 다 관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탐이 월평균이 6만 5000이면 많이 힘들어 보여서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많이 힘듭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원래 3가지 기준, 배회, 쓰러짐, 그다음에 경계선 통과가 이 지능형 AI CCTV에 관측 탐지 유형 3가지가 기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또 2가지가 더 있는데요. 폭력과 연기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정탐 비율은 미비해서 저희가 3가지만 제출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회가 6만 5000건, 다른 것은 경계선 통과나 쓰러짐 이런 것은 발생하면 당연히 조치를 담당 과나 다른 기관에 통지하거나 할 것 같은데 배회는 그러면 더 유심히 보는 것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배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회라고 탐지가 뜹니다. 하지만 우리 관제요원들이 워낙 지능적이라서 탐지 건수로 화면에 표출되는 것을 모두 다 이것 배회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중에서 가장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진짜 배회가 맞겠다 싶은 것만 골라서 일일이 유관 기관에 통보합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게 골라도 6만 5000건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질의드렸던 것이 사실 다른 지자체는 지능형 CCTV가 오탐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나 보면. 그런데 우리는 오탐률이 되게 낮은 편이더라고요. 0.6%밖에 안 돼서 그러면 우리는 오탐을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 관제하는 인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과에서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조금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고심하고 계셨던 것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시간선택임기제로 원래는 용역계약으로 맺었던 근무 직원들이었어요. 저희가 혜택을 주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부터 근로 방법을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부서에서 법적인 기준 이외에 무슨 수당이나 그런 것을 더 드릴 수는 없고 한데 가끔 저희가 회식을 시켜 드리고 해서 격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구청에는 경찰관 협력하는 인원이 팀당, 조당 1명씩 계신다고 그때 답변 주셨는데 맞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전에 그때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 학교에 있는 CCTV를 관리주체를 지자체가 저희도 관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학교의 CCTV요?
신정태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정태 위원
내부나 혹시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학교 CCTV는 저희가 ······.
신정태 위원
없지요. 이게 아직 현행법상은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다른 데는 학교 CCTV와 지자체 CCTV 관제가 통합관제가 되는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지자체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서 CCTV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통 교사나 아니면 행정실장님 이런 분들이 하신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서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인력을 다 떠나서 통합관제를 조금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국회법」에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초구는 아직 그런 진짜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것은 아직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은 범죄가 일어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CCTV도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당장은 아니지만, 혹여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그 법이 통과되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감사했을 때 질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처리요청서에도 제가 처리결과 보고에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담당관의 역할하고 기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처리의견을 남겼던 이유는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 내에 계시는 분들의 성과나 혹은 역할이 너무 성과를 달성하기에도 어렵고 성과를 달성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모순적인 부분이 생겨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기에 처리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잡혀 있는 예산 자체도 적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없고 보통 예산을 보면 서류 떼거나 책자 발간하거나 이런 예산이 전부인데 저는 이런 것보다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발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사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작년 답변으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딱 와닿지 않아서 다시 한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역할은 양지보다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첫째 날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 감사라는 업무가 예전에 과거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감사 업무를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적발 위주였습니다. 적발해서 처분을 내려서 처분 실적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적발 감사보다도 예방 위주 감사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1년간 감사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전 부서에 공유합니다. 몇 월에 어떤 감사가 실시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동 감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 감사 하는 것도 예정돼 있습니다.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적발 위주보다 예방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 줍니다. 이런 절차, 이런 규정, 이런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은 지적됐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불시에 감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과 직원들은 선호 부서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선호 부서가 제일 나쁜 부서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정 실정에 맞게끔 책정이 되겠지만 그 외에는 감사 직원의 애로사항 저는 잘 느낍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감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민감한 업무를 하는 과일수록 내부 직원이나 내부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내부 손님, 내부 직원의 만족도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20분씩 하셨고 두 번째 추가 발언은 답변 시간 포함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주민센터는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지요?
잠깐만 나오시면······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문화행정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예.
위원장 오지환
제가 금요일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 일반 사항은 비슷하고 하는 것도 비슷한데 저희는 주로 본 게 가서 동 청사에 있는 집기들 이런 것 잘되어 있나, 겨울이 오니까 방한품에 대한 것을 잘 보관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 건물 5층이면 5층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집기품들. 그게 뭐냐 하면 집기보다도 이것은 진짜 어떤 데는 스쿠터가 있어요, 스쿠터. 그냥 처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했더니 사용이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처박아 놓고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데에 반납을 해 줘야지 이렇게 여기에 처박아 놓으면 되느냐 했더니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몇 년 정도 방치된 것 같아요.
이러한 물품들, 그다음에 또 민원자동발급기가 교체되고 있지요? 교체되고 있지요, 지금? 신품으로. 그런데 신품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그 교체되는 그 자동발급기가 그게 좀 노후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이것을 교체하면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주민센터별로 조금 이런 것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필요 없는 집기나 물품이 또 다른 동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상호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들 특히 지하나 이런 데 막 그냥 적재된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쌓아놨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그런 주차장 같은 데 쌓아놓고 해서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밖에 안 갔는데도 그러니 18개동에 그렇지 않은 데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쾌적하게 안 보이는 곳이지만 안 보이는 데가 더 지저분, 그런 데에서 많이 악취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한테 청사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에 나가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보고 그런 게 일치되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대회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지요? 체육진흥과하고 밝은미래국인가요? 그것도 행정문화국,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자꾸 체육진흥과장님 몇 번 나오셨는데, 체육대회 지금 한 동에 지원금이 얼마예요?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당 1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동당 1400만원,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지 1400만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에 많이 보태야 되는 동마다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눈여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종목 선정하는 것 있어요. 종목 선정하는데 이 종목이 이번에 승부차기나 이런 프로들을 데리고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로는 그냥 선수들 데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체육대회의 어떤 전체 우리 화합의 장을 나누는 데인데 이런 것 가지고 시합할 때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확인하자, 어디에 사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그래서 진짜로 축구선수를 데려와서 우승한 동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하고 줄다리기는 체육대회의 꽃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다른 종목은 다른 게 지금 4종목을 했는데 다른 종목은 다 화합할 수 있는 진짜 이것 선수가 아닌, 절대 선수가 할 수 없는 이런 종목을 발굴하셔서 싸움 좀 안 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너무 그런 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18개동에 나눠서 주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좀 동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 동별로 체육회에서 경품 지급을 별도로 동별로 해서 ······.
위원장 오지환
그것은 진짜 잘하셨더라고요.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늘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과열되게 하지 마라, 이것 화합을 위한 것이니 선수들 데려오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을 많이 주는데도 너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게 필요 없는 경기를 하다 보면 이번에도 줄다리기 외에도 달리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체육대회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고 조금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양면이 있는데 릴레이 같은 것 하잖아요, 진짜 ······.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넘어집니다, 많이.
위원장 오지환
넘어지는 게 아니고 선수를 데려오는 데가 많습니다. 승부차기 할 때도 내가 쭉 봐보면 싸움도 많이 나고 승부차기에 선수들 데려와서 조기축구회 이런 데 데려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진짜 다른 것도 다 많이 화합이 돼요. 종목을 주면 어디든 동이든 우승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종목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동장님들과 또 여러 체육회분들 말씀을 고려해서 다음 종목 선정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내년 아니고 후년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런 것 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과장님, 우리 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정원 충족률이 70%, 60%, 50% 혹시 이렇게 좀 단계별로 정리된 수치가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어린이집별로 정원, 현원 해서 정원 충족률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정원 충족률이 70% 미만인 곳, 60% 미만인 곳, 50% 미만 곳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혹시 확인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금 바로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0% 이하인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50% 미만인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일전에 저희가 10월쯤이었나 그때 올해 국공립어린이집들의 정원 충족률을 확인했을 때 지금 70% 미만은 39개소 정도, 60% 미만은 30개소, 50% 미만이 지금 한 13개소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 70, 60, 50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에 일반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70% 미만인 경우는 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60% 미만이면 운영에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50% 미만이면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 및 또는 통합 검토를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때 10월쯤에 9월 기준으로 확인했던 어린이집 정원 총족률이 지금 60% 미만인 게 30개소에 이르고 50% 이하인 게 13개소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이런 좀 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지속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충족률은 저희도 특히 50%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저희가 강제로 어떤 충족률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위탁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폐원을 하거나 어떤 전원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 원장님과 거기 다니는 재원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좀 더 운영을 원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 외로 서울시나 서초구에서도 정원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정원 충족률이 적은 어린이집은 또 시·구비 매칭이라든가 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반별로 어떤 정원 충족 기준이 0세반은 3명이지만 최소 2명은 되어야 인건비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또 폐원을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사항이고 원장님이나 학부모들도 어린이집의 폐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없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약간 평행선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의정활동 하는 내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전원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어린이집과 또는 통합을 하면서 아이들의 보육 서비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우리들의 그런 대응 방안들을 이제는 좀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이나 어린이집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으로 폐원 2개월 전에 뭔가 해서 폐원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제는 좀 한 3, 4년, 5년 정도의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흐름을 보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이런 보육 서비스들이 중간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것도 하나의 보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검토해 보실 수 있을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1, 2년을 앞두고가 아니라 최소한 아이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전원될 수 있도록 하려면 미리 2, 3년 정도라도 그 부분을 같이 어떤 회의라든가 틀을 정하고 월례회의라든가 국공립 월례회의 때 그런 부분을 자꾸 원장님들하고 공유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관리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재설계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가 보육정책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소, 그다음에 서리풀노리학교 이런 것들 어디 어디 확충 이런 단순한 수준의 보육정책 방향이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중장기의 보육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우리 보면 예산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예산들이 가장 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었지요, 서리풀 커뮤니티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과연 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제안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었고 지금은 서리풀공동체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제안을 하는 상태고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공모 형태로 사업이 접수가 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현실성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 적합성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금년 같은 경우 총 15건에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10여건에 3000만원?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15건에 3000만원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 신청이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1차 전문가 심의를 하고 2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전문가와 또 우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모사업 대상과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전문가 단체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총 몇 건이 제안이 됐는데 여기서 심의위원회로 갈 것을 선별했지요? 몇 건을 선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총 22건이 저희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15건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의견이었고 그 15건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최종 15건이 선정이 된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의할 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전부 다 채택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문가 단체에서 심의를 한 내용이 거의 최종 결론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사업의 진행 여부는 사실 전문가 심의위원회 결과를 상당히 존중하고 그 대신에 사업의 규모,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위원회에서 주로 심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매회 심사하는 과정과 공모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규모를 선택하는 것이고 사업의 종류는 전문가집단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경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이게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 이후에 15건에 관련해서 집행 과정은 보통 어떻게 되고 집행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에 처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이분들이 대부분 민간인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관련된 시스템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회계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공모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관련 진행 전문가들이 가서 사업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컨설팅해 드리고 그것들이 결과물이 오면 최종 결과까지 저희가 처음에 선정해서 회계 교육부터 최종 결과물 작성까지 컨설팅과 가이드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문가하고 심의위원들이 같이 총 몇 명이 할 예정이지요, 심의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조례에서는 폭을 7명에서 15명 넓게 했지만 내년에 저희가 구성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분들하고 주민 대표분들, 또 구 관계 주요 관련 부서 2, 3개 해서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해서 일단은 전문가 심의하고 위원회 심의가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과 같이 전문가단체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 그냥 심의위원회로 올라가 버리면 전문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려고 결정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가들도 아예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하나만 짧게 ······.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 공공체육시설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장애인체육진흥법에 보면 서초구 장애인체육회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 다문화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분들 전용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바우처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에 제가 교육지원과라든지 아동청년과도 여쭤봤고 지금 별도 지원 금액도 없는 것으로 지금 위원회 때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공공체육이 어떤 영리 목적이 우선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장애인체육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의 실행상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한번 내년에 하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 필요할 것이고 선도적으로 권역별로 민간위탁 주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담당자라든지 대표와 상의해서 한번 모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이는데 인원도 적절하게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미 양재 쪽에서 다문화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다문화 관련은 저희 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연관성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오히려 약간의 벽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요. 체육 하는 데는 피부색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신청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강좌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
김성주 위원
그러면 다문화는 제외하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관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개설의 의지를 다른 부서에 제가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사실은. 조사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다만 장애인 프로그램이라 하면 그쪽 전용으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 시설이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는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하서영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서초구에 장애인이 몇 %인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체 서초구 구민 인구수 대비했을 때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2만 중에 1만여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42만 중에 1만명 외에 나머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고정적으로 풀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그쪽도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꼭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하게 정상인하고 동일하게 조건으로 부족하지만,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로서 농구도 있을 수 있고 축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도 분류가 많습니다. 나이대별로 성장기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현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확답을 못하시는데 관에서 선도적인 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장애인체육회도 생겼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혹시 수요가 있는지 체육시설에 한번 확인해 본다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행정감사에서 한번 의중을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 파악해 주시고 없다면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내년도 위탁시설업체 사업계획 받을 때 그런 것을 혹시 포함할 수 있는지 한번 각자 검토를 해 봐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힘든 사항인데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마킹을 하고 제출을 하고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마 여러 가지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해서 저한테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고 서로 덮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원회 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제출 못 해 준 것으로 전체적인 과장님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알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저번 위원회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 위탁기관 운영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서 사업의 수익이나 예상 수익을 고려해서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 그 부분은 사실 위탁료에 대한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3조 운영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따로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위탁기관이 여러 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플라자나 다른 데에 공공시설을 사용하지만 위탁료는 별도로 징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여기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회원이 200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물품관리법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착안해서 여기에 수입 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나면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수입 행위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정산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서는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맞고 또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정산했을 때 남은 금액은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작용이 다르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성가족플라자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3개의 센터가 있는데 물론 민간위탁금 외에도 잠원센터나 서초센터 각각의 수강료라든가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파악이 되는데 물론 당연히 민간위탁금은 남은 금액이 없이 다 집행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워낙 잘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 수입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료를 징수할 만큼의 그런 수익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아서 저희가 위탁료 징수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쉬었다 들어갈까요?
들어가시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위원장님에 따라서 ······.
위원장 오지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유지연 우리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작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었는데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취업 진행 방식으로 실질적인 취업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해외 취업의 수요 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 사업이라든가 실제 취업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업 실적 여태까지 1년 동안 하셨잖아요. 사업 실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 왔고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났는지 실제 취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금 보통 특화교육, 콘서트, 탤런트 페어 참여, 국제기구 커리어 도전 설명회 이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특화교육은 173명이 참여했고 콘서트는 2회를 걸쳐서 할 예정인데 하나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 콘서트는 202명이 참여했고 탤런트 페어는 157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커리어 도전 설명회는 며칠 전에 했는데 100명 넘게 참여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취업 실적이 났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실제적으로 취업 실적을 내려면 해외기업 인턴십을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어렵게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미국 정세가 좀 비자 정책 제한이 있다 보니 솔직히 지금 인턴십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시행했던 e스포츠 전문가 양성과정과 연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다시 도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하서영 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나와도 리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실리콘밸리에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직원도 리턴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데 입국 심사에서 벌써 커팅을 당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취업 지원자들이 미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그때도 많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맞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연봉도 한국보다 높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면 많은 것을 배워 올 수 있고 레퍼런스를 갖추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이 간다, 그런데 가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만약 어디든 다녀오면 그 레퍼런스를 갖고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보통 가면 몇 년 정도 계약하고 갑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은 6개월 과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6개월.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 돌아오면 인턴십 6개월 과정을 인정해 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 곳이 물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없는 곳이 더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6개월은. 전문가로서 몇 년 다녀오면 인정하지만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도 하고 많은 실적을 쌓고 한국에 다시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경우는 취업이 가능해요, 그분의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턴십 6개월 과정을 다녀오면 그냥 사장돼 버리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해외취업 지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정확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 주기 위한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설문조사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청년들이 어떤 취업루트를 좋아하냐 이런 것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후기 취업박람회 다녀와서 그 청년들이 어떠한 만족감 그리고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얻어왔는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다른 외국 사회에서 취업할 경우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얻어왔는지 후기가 있을 거예요. 후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청년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뒤 후기 수집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제가 봐서는 업그레이드시켜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너무 올랐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입국 심사에서 커팅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올해 처음 취업연계 인턴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협의도 거쳤고 아니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타 기관과 같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추진도 계획해 봤지만 비자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만의 특색이 없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예산 대비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e-스포츠 전문과정을 T1하고 같이 지금 추진을 했는데 22명이 선발돼서 19명이 수료했는데 그중에서 정규직 2명하고 인턴십 2명이 취업이 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서영 위원
언제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이번 7월에 수료해서 했고 이게 워낙 인기가 많고 결과가 좋다 보니 저희가 하반기에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T1이 워낙 저희가 e-스포츠 발상지다 보니까 해외의 인력 그런 풀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예 해외 인턴을 e-스포츠 전문과정을 하고 있는 T1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이고요. 여기는 특히 좋은 게 비자가 보통 J-1 비자인데 이것은 P-1A라는 비자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턴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요새 지방 청년 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을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나중에 저하고 만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AI칼리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풀스택 과정을 없앴는지 왜냐하면 그게 프론트엔드(Front-end)-백엔드(Back-end)라서 굉장히 기업들이 선호하는 전문가거든요, 그 인력들을 채용할 때. 그런 풀스택 과정 이런 것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전에 2023년도에는 그게 그때 트렌드에 맞지 않는데 지금 그런 것도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더 개편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AI칼리지가 아니고 풀스택은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중에 들어가 있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디 과정이요? 다시 한번이요, 무슨 과정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풀스택 아까 말씀하신 과정이 AI칼리지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 아니고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과정인데 ······.
하서영 위원
여기 2024년도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2024년도에 했는데 2025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행복이음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총 대상자 수가 약 6000명 정도였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916명 중복 인원이 포함된 수치라고 해도 작년보다 올해 대상자 수가 적은데 실제 발굴 실적을 보니 공적 지원이나 서비스 연계는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대상자 수가 줄었는데 연계 실적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의한 2025년도 현황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1월하고 12월 두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오는데 11월, 12월 2개월에 걸친 명단이 여기에는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좀 적은 것이고요. 11월, 12월 명단은 내년 1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은 것이 있고요. 공적 지원 부분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라든가 법적 보장 기준에 맞는 분을 선정해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받은 명단 중에는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공적 지원으로 지원을 연계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서비스 연계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연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서비스 연계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희망온돌이라든가 저희 나눔네트워크 사업으로 하는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그런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지원되는 서비스 연계 부분이 많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지원 유형에 보면 그냥 단순 상담 안내가 가장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제가 감안하겠는데요. 이게 단순 상담으로 그냥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만약에 올해 대상자가 아니지만 내년에는 대상자가 되는 분이 있다면 이럴 때는 부서나 동에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복 인원 포함이 되는 게 숫자가 큰 부분이 저희가 명단으로 내려왔을 때 완전 비대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 회차에 명단이 다시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대상으로는 처리를 안 하고 다음 회차에도 이 명단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대상으로 남겨놓고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비대상 처리를 안 한 부분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수가 2023년에는 46명,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751명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275명이고 이렇게 보면 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를 하였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을 많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고 우리동네돌봄단, 또 야쿠르트 배달원들을 통해서 이 복지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지금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2023년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돼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내곡동 한 군데만 시범사업을 하다가 2024년도에는 8개 동에서 시작을 다시 확대를 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포본동을 뺀 17개 동에서 다 함께 시행을 하다 보니 발굴 건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복지정책과가 되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2026년에 복지돌봄재단이 설립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민간 통합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공공인프라를 강화시키는데 우리 부서에서 주무부서로 담당하시는 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재단도 저희가 설립 추진했고 내년도에 운영도 저희 과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중점 추진과제 이런 것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일단 설립 잘 돼서 저희 서초구가 이게 돌봄복지재단이 서울시에 몇 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복지돌봄재단이라서 이렇게 돌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희 구가 처음이고요, 지금 복지재단만으로 치면 저희 구가 12번째입니다.
이은경 위원
돌봄이 따로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구에 돌봄이 특별하게 들어간 것은 내년도에 의료·요양 등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이 체계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구와 재단의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재단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복지 문제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돌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돼서 이 돌봄에 대한 문제 해결과 또 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서 돌봄재단으로 명칭이 돼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정태위원 없고, 김지훈위원 없고,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회계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지침서에 보면 187쪽 보면 예산 회계 자료에 대한 내용 중의 하나가 사례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지침서를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2-2에 보면 이자 발생에 구비 정산분 세입 미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회계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5조 및 별표 8은 수익의 종류,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을 포함한 이자수입을 수입 중 세외수입을 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든 3월에 회계 정산하고 나면 다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 하에 안 한 사례를 밑에 모 센터 여기 아마 여기는 아니고 한국재정정보원 계좌에 방치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 사례를 안 한 사례를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해 회계감사 정산감사에 보면 여기에 반납 여기도 2024년 말 현재 집행잔액이 1억 4257만원 정도 있고 선수금하고 강의료 있고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여기도 이 예를 든다고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침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것이지요. 굳이 이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도 맞지요. 여기 보면 부수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월금은 그 재원이 민간위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동 집행잔액은 센터 운영에 재투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사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지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해 놨는지, 제가 많은 자료를 봤지만 이런 정산감사의 자료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지침서를 따라가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랬는지 그 설명만 부연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초반에 못 들었는데 그 지침서를 다시 한 번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우리 민간위탁 관리지침 행정사무의 위탁사무에 보면 그리고 여기 147페이지 예산 회계에 보면 2-2 보조금 이자반액 구비 정산분 세입 미조치로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저번에 차액이 1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게 이자는 반납을 했는데 구비 정산분은 반납이 안 된 것이더라고요, 이것 보면. 그래서 이것하고 왜 이것하고 다르냐, 여기에서 앞의 사례를 들면서 이런 사례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지적사항으로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이 말을 한 것이 굳이 이것 쓸 필요가 없이 이대로 이것 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지적하신 게 2024년도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2024년도 정산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거기 보면 집행잔액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반납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초센터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난다는 10만 8454원은 보조금을 하고 나서의 발생한 이자를 구청에 반납하는 그 금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성주 위원
제가 담당부서의 인지는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위탁 금액이 남아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드리겠지만 왜 위탁금이 남으면 모든 국·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차액을 재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침서에는 구비 정산분이 있으면 미조치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굳이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간다고 그러면 이런 말은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저한테 조금 소명해 주시면 차후에 개선하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개선은 아니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관리지침 63페이지에는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집행잔액, 위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불인정 금액, 반환하기로 한 수익금을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보통은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데 집행잔액이 없어서 이자만 반납한 사항이고,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세입 예산안으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법인 전입금 또 이용자 부담금 수입 그다음에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됩니다. 말씀드린 보통 집행잔액은 사업 수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정도 되면 다음 분기, 그다음 해 연도에 1분기 1, 2, 3월 수강료를 또 받습니다. 사업비 선수금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대부분을 많이 차지해서 그것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다시 이월시켜서 그것을 세입에 편입해서 세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선수금이 393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한 9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총 1억 3800만원 정도에서. 그러면 그것은 구비 정산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비 정산분을 반납을 안 했어요. 여기에서 또 지적도 해 놨고 이런 사례를 들어서 지금 앞뒤가 여기 다 사례를 적어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일관성이 없고 계속 얘기한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지침서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누차 얘기하지만 두 가지의 어떤 적용 사례가 있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분명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잘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디 가서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서 재투자했는데 그것을 투자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당연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같이 보고 계시는 서초센터 정산감사 결과서를 보시면 저희가 서초센터 같은 경우 작년도 한 해가 예산액이 전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14억 정도로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6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수입이라든가 그런 기타 수입금으로 나오는데 한 해에 저희가 인건비만 해도 벌써 5억 8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간위탁금 주는 것만 해도 거의 1억을 제외하고 다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남을 수는 없고 여기에 따른 사업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구비 정산분이 거기에도 포함될 수 있고 단 1원짜리 하나라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고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는 남는 금액은 다 반납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말이 지침서에 말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요. 지침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지침서에는 이런 약간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이행 안 한 부분을 지적해 놨는데 여기에는 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년에는 잘하시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적하신 사항이 보조금 민간위탁금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했다는 사항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여기는 구비 정산분입니다. 정산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온 수입이라든지 이자분은 반납했고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산 부분에서 세입이 되는 것이지요. 구비 세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반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반납하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센터에서 사업수입 하는 것도 다 구비로 그러면 보신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보조금 교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나오면 반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성주 위원
부서에서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김지훈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첫날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은 업무를 보시면서 진짜 1년 내내 감사를 받고 있는 기분이실 것이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관심 갖고 잘 챙긴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나 아니면 다른 감사가 진행되고 할 때 무의미한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만든다거나 본연의 업무 외의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딱 감사받을 때는 정말 딱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은 여전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감사 강평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왜 감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청의 관계에서 보는 관사보다도 이게 주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를 통해서 주민 생활에 이런 게 필요해요, 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주민 생활에 이런 것들은 저렇게 개선해 주세요라고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주민 생활에 어떤 것들이 좋아질 수 있을지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서초 주민들의 생활이 발전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노력의 결과들이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항상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분들께 더 큰 보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만 들었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들, 평소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드린다면 제가 현장에서 구청으로 돌아간 이○수 주무관은 잘 지내고 있냐. 지금 휴직 들어갔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수고했던 최○영 주무관은 잘 지내고 있느냐. 또 제가 한번은 서리풀 공원 정상 올라갔을 때는 공원녹지과 석○수 주무관이 민원 잘 들어줘서 챙겨주고 있다, 감사하다, 얼마 전에는 동네 정비 사업 관련해서 재건축사업과에 박○용 주무관 되게 귀찮게 괴롭혔는데 그래도 상담 잘해 줬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업무를 하고 이러한 감사를 하면서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민분들께서 그러한 공무원분들의 수고와 감사,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느끼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지금 머리에 당장 생각나는 것은 그러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항상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은 회기 일정도 파이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 위원
제가 생각한 이번 행정감사의 주제는 서초의 미래였습니다. 2개의 특구 지정 그리고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제 생각과 다른 점들을 질의드렸는데요. 특구로 지정된 사업 2가지는 아직은 초창기이고 AI 사업은 처음 해 보는 것이라 구청에서 사업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초의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에 대해 다소 역량이 부족하거나 힘이 들더라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초의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은 아직 제가 이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가 주로 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정책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청년에 대한 자세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년 문화에 대한 것이 우리 서초구의 전체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청년들을 위해 정책을 편다는 것은 재정의 형평성 부분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의 청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급하게 논의해서 만들어야 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립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미 구의회 역할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초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나아가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질의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이 부분에 영수증이 없는 부분에서는 요즘에 꼼꼼하게 국가에서도 잘 챙기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서로 신뢰하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1년 동안 서초구 살림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가 생활 만족도 1위 도시가 된 것도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앞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시대가 발 빠르게 변하는 이 상황에서 전 부서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현실성과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연계해서 적절하게 프로세스적으로 사업 계획을 쓰시면서 작성하면서 그리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오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견제 대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소통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정보력이나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나의 비전을 보는 것이다, 서초구의 비전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별한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사안은 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봤습니다. 내년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서초구의 준비와 서초 복지돌봄재단 설립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방향성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초 주민들을 위해 함께 나가는 서초구와 서초구의회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기 마지막 행감을 마무리하며 불안과 감회와 만감이 교차하기는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태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가져온 자료와 위원님들이 가져온 자료만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만큼 자료를 가져오시는 과장님하고 그만큼의 자료를 가져오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지만 여기 담당 부서는 전체 사안 중에서도 하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질의했을 때 바로 답변하거나 혹은 답변 못 하더라도 그 자료가 어느 책자의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많은 준비를 해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업비가 몇천억이든 몇조원이든 몇십억이든 사업은 커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실수에 책임을 무는 것보다는 그 실수가 더 안 일어나고 예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련책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예산안도 남아 있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밖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 집행 실태를 세밀히 점검하시며 주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번 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안된 대안들은 단순한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9대 의원은 이번 감사로 남은 의정 활동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의회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이 바라는 서초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시어 11월 25일 화요일 2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밖에 있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피감사기관 참석자(23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옴부즈만사무국장 박지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우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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