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2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는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를 강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권익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거나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4조의2를 통해 중계된 회의 영상을 영상회의록으로 기록·보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