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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0월 24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6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6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하서영의원 외 7인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경의원 대표발의)
14시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자료 요구서를「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6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14시 03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6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6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6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하서영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하서영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하서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3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6·37·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5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경의원 대표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2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는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를 강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권익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거나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4조의2를 통해 중계된 회의 영상을 영상회의록으로 기록·보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6조의2는 회의 중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중계 대상과 영상자료의 인위적 편집을 금하는 등 회의 중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4조의2는 각 회기 종료 후 임시회는 15일, 정례회는 25일 이내에 영상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영상 회의록의 공개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부칙에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중계방송을 위한 현방송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과 각 상임위원회의 동시 생방송 및 영상회의록 쳐리 분량 증가에 따른 운영 인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안병두 하서영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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