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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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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6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하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일에 걸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에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6월 18일 수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하서영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6월 5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우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76호 및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76호 및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우선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서영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보면 잔액이 좀 남았네요, 지출잔액이. 예산 어떤 부분에서 남은 거죠,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서영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찾은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홍보물에 대한 잔액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의정 홍보물로 서초의정이라는 홍보물 또 영상물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보도 발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간하면서 그 부분의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절약이라는 부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라면 우리 의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새로 여기 올해 마감이 될지 다음에 인계할 때 이런 부분에서 팀장한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불용이 없이 최대한 써주는 게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시고 제가 이 부분은 질의하고 다른 것 질의할게요.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이것은 책자 발간하면서 이 비용이 좀 남은 거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의 이런 활동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매체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의정지원에서는 우리 보니까 1억 3300 정도가 지출 잔액이 남았네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억 단위의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김성주 위원
129페이지 의정지원에서 보면 총괄해서 보면 1억 3300 정도가 잔액이 지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밑에 하나, 둘, 셋 4개 정도 전체 합하니까 남았는데 세세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의원상해부담금과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여기 의무적으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13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력운영비에서 보니까 한 7억 1800이 보니까 지출 잔액이 남았네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인력이 남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예상 외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게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타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할 때 인력 이동이라든가 승진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한 인원보다 저희가 조금 실 근무 인원이 좀 적었고요. 중간에 퇴사한 직원도 있고 해서 조금 이 부분에 불용률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인원을 좀 축소해서 기타직 같은 경우는 인원을 6급을 1명 축소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6급 정원을 7급 정원으로 1명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또 성과로 하면 성과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또 지원을 못 받았던 부분도 바꿔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자를 보니까 의회 의사진행은 우리 의회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예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우리 안내 멘트가 서초구의회에 전화하면 서초구청입니다.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정을 했는데 지금 이 문자가 오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모든 문자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은 해 놓았는데 위의 문자는 서초구청으로 이게 저한테 뜨네요.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그 부분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의회는 같은 건물에 근무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좀 독립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법률이라든지 그런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서초구청보다는 서초구의회에서 일단 진행 모든 행사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거를 잘 살펴서 이 부분에 바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제가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38페이지고요. 결산서Ⅱ권은 17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산서Ⅰ권 결산 내용에 따르면 예산현액 975만원에 지출은 870만원 정도에서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봤을 때 결산서Ⅱ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로서 이 지출액을 지금 실적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성과를 단순히 예산 지출액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맞는지 그 예산 지출과 유지관리 성과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문화관광과 권복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사찰 유지관리 성과지표를 잡으면서 예산집행 실적을 성과로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나름 전통사찰의 유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매년 국비·시비를 지원받아서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통사찰 또 유지관리는 전통사찰인 대성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또 유지관리를 계속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실적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지적, 위원님들의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향후 내년도 지표 설정할 때 이은경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화전 정비 교육을 얼마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이게 2024년 예산서에는 9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었고 결산서Ⅱ권 지금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실적에는 960만원으로 나와 있고 결산서Ⅰ권 결산 내용에 보면 예산이 97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총괄 때까지 이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025년 결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42페이지고요, 결산서Ⅱ권은 184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미 성과보고회도 써 주신 대로 프로그램 참여자 수 관련해서 목표를 다소 높게 설정해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높였던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실 실적 자체는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달성률 숫자 자체는 떨어졌지만 성과 자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약간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조금씩 수강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만 3834명이 참여하신 것으로 집계가 됐고, 2023년에는 그래서 목표를 4만명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7만 8576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의욕적으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해서 10만 2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약 한 8만 8794명이 참여해서 87% 정도의 목표 대비 실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늘었지만 목표 대비 실적은 약간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특히 야간이라든가 주말 프로그램도 늘려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별로 분석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청사가 오래되거나 좁거나 이런 데는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숫자도 적어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서초3동 청사, 반포본동 청사 신축이 내년도 하반기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참여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프로그램 참여한 주민 숫자도 표현하는 것이 지표로 설정하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계셔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의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에 인원과 비율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변경해서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동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실 이 성과지표 자체는 저는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인원수는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좋으면 그만큼 올라가고. 그 안에는 강사 그다음에 운영 시간 여러 가지 등의 요인이 있어서 만족도를 따로 조사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이 참여 인원수가 아마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과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러 가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말씀 주신 대로 주말이나 야간 등 그런 것들도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지표 설정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다양성하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면 37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추가 지출 발생 등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 있고, 보면 이용한 것도 있고 전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인건비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여쭤보는 이유는 추경 편성 때 그게 전부 다 반영이 왜 안 됐는지, 마지막에 예비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셨는지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편성할 때는 연도별 예산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024년도에 사실상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저희가 12월에 인건비를 따져보니 12월 인건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용, 전용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연간 어떤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의 보수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인력을 관리할 때는 연간 예측을 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 또 여성 비율이 많다 보니 요즘은 남성도 물론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저출산에 맞춰서 어떤 여러 가지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자체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도 있지만 저출산에 따른 직원들의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조금 금액이 크기는 커요. 아무튼 이유는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예산 이용한 금액들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에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센터장하고 계약직 인력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에 연금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시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었는데 요청이 반영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인건비성 경비인 연금부담금이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전용하거나 변경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늘어난 부분이 시에서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현재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이후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인건비와 관련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 175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 175페이지에 따르면 서초문화예술회관 대관 관련 성과로 굉장히 285%가 달성이 됐어요. 원인으로는 시설 개선, 준공 시기가 앞당겨져서라고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개선이 이루어졌고, 준공 시기가 얼마만큼 당겨진 것인지 그다음에 대관 가능 시설은 홈페이지에 다섯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각 시설에 대한 대관 성과 달성 지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서영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관 실적이 높게 나온 이유는 저희가 2023년도에 2024년도 지표를 설정하면서 2024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다. 안에 음향과 조명시설 등을 개선할 계획이 있어서 2023년도 추경에 30억원의 예산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그것으로 2024년도 공사를 6월 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하반기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개관 시기도 잠깐 6월 초쯤으로 당겨졌고, 공사를 당겨서 일부 마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음향시설이나 조명등 그리고 대형 LED로 개선해서 공연장 시설 수준이 좋다 보니까 구청 모든 행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부 외부 대관도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런 실적이 높게 거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공연장이 대관이 되고 가장 큰 시설은 공연장이 되겠고, 지하층에 르네상스홀이 대관이 되고요. 잠시 다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과 소강당 르네상스홀 지하에 있고 그리고 1층에 있는 나비홀 전시실이 있고 그리고 아래층에 음악연습실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대관에서 아트홀 대관이 가장 수입이나 대관료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음악연습실에서는 합창단들이 대관을 했고 이 대관에 대한 실적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로 아트홀 대관은 일반 대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9회, 10회 정도 나머지 저희 구청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신 음악연습실이나 나비홀 등은 일반 합장단들의 대관이 많고 전시실은 또 일반 미술협회나 이런 부분에 대관들이 있어서 그 실적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3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문화회관 이용이 꾸준하게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방안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상반기에는 안에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엘리베이터 공사와 대형 LED까지 하면서 외부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대관을 하고자 하는 문의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 각종 행사들도 많이 개최되고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서 4층 북카페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 북카페에 컨퍼런스룸 3개를 작년에 공사할 때 만들어놔서 그 부분 대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 회사분들 그리고 같이 동아리 활동하는 영어하시는 분들의 동아리도 대관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구청 각 부서들도 대관 문의가 계속 있고 대관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해서 4층 북카페를 활성화시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유형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설도 좋은 방안이 아닐지 그렇게 여쭤보고, 밴드나 연습실 공연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에 대한 대관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이용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에 196페이지 보면 거기 동물등록제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보면 150건의 동물이 관내 등록이 되는데 현재 관내 등록된 동물 수와 광견병 예방접종 필수 등록 동물 수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광견병 예방접종은 해마다 동물등록제 등록한 동물 수보다 한 3배 정도 예방접종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광견병 예방접종에 목표가 4500두인데 4484두 등록한 마릿수는 1800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 안 하고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광견병 예방주사 맞으러 올 때 등록을 유도해서 등록된 마릿수가 많도록 해야 되는 것이 것인가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현재 등록된 반려견 수는 2만 8308마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견병 접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저희가 등록된 반려견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시면 만일 반려견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동물병원에서 말씀 안내를 하고 유도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한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은 그래도 대부분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집중적으로 양재천 이런 데에서 펫티켓 홍보를 하고 할 때 저희가 반려견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 대부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총 6회 했을 때 딱 마리가 나왔었습니다. 그 외는 다 등록된 상태라 우수한 상태이기는 한데 밖에서 키우시는 일부분들이 등록이 안 된 것이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등록된 동물 수하고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차이가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광견병 주사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완견도 있고 좀 무서운 개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견병 주사를 꼭 맞도록 유도하고 동물등록제를 유도함으로써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기간 전에 동주민센터 직능단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 포스터도 배부해서 붙이고는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 163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관련 총 3000건 넘는 주요 언론보도 중에 지면과 온라인을 포함해서 10대 중앙 일간지에 대한 보도 실적하고 지상파, 종편에서의 보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최예련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언론보도 실적은 4719건인데요. 그중에 신문 지면, 온라인, 방송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신문 지면에는 총 531건이 보도되었고요. 그다음에 방송은 56건, 온라인은 2555건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광역신문은 1217건, 케이블 방송은 360건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주요 일간지 및 주요 방송사 중에 기여도가 높은 상위 5개 매체를 꼽자면 어디,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보도가 많이 되는 지면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아시아경제신문이 톱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5개로 꼽아주세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5개요? 잠시만요.
오지환 위원
그리고 지금 세 군데가 가장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작된 154건의 보도 자료 중에 가장 좋았던 보도 자료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작년에 보도되었던 자료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쌍특구라고 AI특구하고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방송은 어디가 많이 했나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방송은 저희가 구청장님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가고 처음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이라든가 규제 완화로 TV조선이라든가 매일경제 TV나 YTN 이런 데 방송이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상파나 종편 같은 데서 나오는 우리 구의 매체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어떨 때 보면 어떤 매체는 확실하게 해 주는데 어떤 매체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매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리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더 열심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지난해에 종합체육관에도 나왔는데 이거 한번 다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하서영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
타당성 용역이지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김성주 위원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정책성은 이미 나왔고 여기 보니까 종합의견에 무엇이라고 적어놓았냐 하면 사업성에 의한 타당성보다 사회 후생 향상 목적임이라고 적어놨어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성도 있고 사업성도 다 같이 포괄되는데 종합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투자 대비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1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써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하는 것은 타당한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의견에서는 매우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질의드리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드렸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성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준비를 잘하시고 여기 보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회 후생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사업성은 다 미충족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보셨으니까 앞으로 용역을 낼 때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미리 준비하셔서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사업 타당성도 잘 검증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Ⅰ권 145페이지에 보면 민간체육시설에 보면 민간체육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체육시설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데 약간 불용이 났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관리라 하면 저희 수영장 수질 검사라든가 노후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관련된 예산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수질 검사는 총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된 수영장을 저희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학 동안 여름에는 집중 점검 기간이라고 해서 월 2회 점검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신청을 관에 등록된 데를 다 합니까? 아니면 검사받는 절차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내에 등록된 수영장은 저희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가서 수질 검사하는 그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평가해서 통보도 해 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수질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체육관에 공공으로 들어가는 전기료 같은 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 맞지요, 이 안에?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저희가 내지만 민간위탁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지 않고 사업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는 공공전기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김성주 위원
혹시 1년에 얼마 정도 이 안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찾아본 다음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 한번 총괄질의 때 가능하시면 보여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가 몇 시에 점등이 꺼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직영체육시설은 22시에 종료가 됩니다.
김성주 위원
그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밤에 돌아다녀 보면 사용자가 없는데도 켜진 데가 되게, 휴일도 그렇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2시 이후에 저희 직영체육시설을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
김성주 위원
22시 전이라도 켜진 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점등을 해 놓는 것은 거기가 22시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자율적으로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점등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초구 관내 전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지금 재건축도 많이 되고 있지만 전기가 다운이 많이 되고 되게 부족해요, 용량 자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을 관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는 켜야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데 대형 점등을 켜놓는 것은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저도 다니면서 볼 테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전기 용량이 달려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력 수급에도 문제 있고 관에서는 대형 운동장 같은 데는 워낙 전등이 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운동하는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켜고 하든지 아마 그런 전등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 지금 몇 군데 사용 중인지 한번 가능하시면 차후에 보고라든지 총괄 때 가능하시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체육시설의 전기료 사용 현황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에 대한 공공요금 나가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직영체육시설이 저희가 프로그램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조깅도 하실 수 있고 공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꺼놓을 수도 없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껐다 켰다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켜놔야 된다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거기서 조깅을 하시거나 한다면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점등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용자가 1명도 없었는데 주말에 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명이라도 이용하고 있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게 불특정 다수가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거기에 상주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관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향후 어떤 방향이 저 혼자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대형 운동장에 솔직히 운동장에 전등이 엄청난 용량을 차지하는데 1명이라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용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등 시간을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 양재 수영장 여기 있으시지요? 144페이지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여드릴게요. 저 혼자만 얘기해 드리면 안 되니까 다 보여드리고 ······.
과장님, 이것 위원회 때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지요? 결산이라는 것은 확인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진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 하나 받았어요. 이런 큰 금액을 쓰고 영세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자료를 썼으면 자료가 있으면 되는 거고 기한이 있으면 되는 거고 자료가 있으면 되지, 그러면 빨리 와서 수습을 해야지요, 와서. 제가 이것을 보고 싶어서 받습니까?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생길 때부터 우리 동료의원은 좀 부적합하다, 가면서까지 발언하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데 이 사항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인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자료를 보고요, 과장님? 결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근거자료 없이 제가 말을 하면 의심만 한다고 할 것이고 제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세해서 이해해 달라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이런 관공서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증빙자료를 만들어놓는 것에 대해서 부실한 것이 있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것 조회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에 나오는지, 이 가격들이.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조회해 보시면 얼마에 나오고 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지 다른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챙기고 구정질문까지 드리는데 이런 영수증을 우리 세금계산서에서 1원이라도 틀리면 계산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결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이게 제가 이것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과거에 보면. 이것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이제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좀 살펴보고요,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나올 때 안 알아보고 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어제도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 튜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1600개입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최대 이용 인원이 1100명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공간 2000평에 1100명이 이용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튜브가 1600개예요.
실제 그 공간에 보면 대지 면적이 실질적으로 2000 몇 평이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1000명이 아니라 그 공간에 보면 물놀이장 해서 한 200명 정도 하면 그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 공간에. 뉴스 보도에 1100명이 이용하는 공간에 튜브가 1600개 있는데 이것을 이 사항을 확인을 안 한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 근거도 없고.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와서 하시든지, 업체 와서. 이것은 분명히 이거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안다고 저 이거 영수증 딱 하나만 보여드렸습니다, 출력해서.
총괄 질의 때까지 보고하시던지 향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제가 언성이 높았다면 하여튼 미안합니다만 우리 주민의 세금들은 고달픕니다, 세금 내느라. 이 챙기는 게 구의원의 할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3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낙찰차액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 금액이 좀 많이 발생되네요. 주제가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이렇게 해서 서초구 소식지 발행해서 2387만원가량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은 2023년도의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이렇게 해서 서초구 소식지 발행해서 2770만원가량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나누어서 소식지 발행에 차액을 보면 2022년은 327만원 정도인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그냥 2700, 2300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오류가 있었다면 좀 이게 예산을 할 때 세밀하게 하야 되지 않나 해서 차액이 2번 계속 금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서영
최예련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행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2023년 건은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위원님. 2024년도에 발생한 건은 저희가 소식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그전에 그런 작업을 해 본 업체 그런 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해서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에 최종 계약이 되는데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라서 금액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서 잡거나 하기보다는 일정 단가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니까 예산 편성 금액이 조금씩은 증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사항이 최소한,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든 집행잔액이든 그런 금액들이 최소 발생할 수 있도록 더 고심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해는 잘 모르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금액이 2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시 가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사전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낙찰차액 발생이 될 수 있으면 좁히게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예산 전용하는 사례도 없도록 예산 편성 집행에 효율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결산서 268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용에서 268페이지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에서 1500만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구정 역점 시책 등 주요사업 및 행사 등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 사유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이 10월에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사유가 꼭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는지 또 어떤 홍보를 위해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전용 15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원래 2024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공기관에서 광고를 할 때는 그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다가 예산과목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깜박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못 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언론사에 참관일이라든가 저희가 주요 시책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산 편성 과목을 저희가 미처 못 바꿔서 부득이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현숙 위원
사유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전용 사례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께는 질의 여기서 끝내고요. 자치행정과 박우만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86페이지 보시면, Ⅰ권은 141페이지, 26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결산서 Ⅱ권 186페이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정의 허브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이렇게 보자면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을 위해서 200만원 또 2000만원 해서 총2200만원이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면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서 예산이 전용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서영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전용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 사업을 사실은 이제 저희 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23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시작을 해서 2024년 이제 올해 2025년 3년 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사업 초창기라서 신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저희가 사법정의 허브 라운지 조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교육복지 지원센터가 장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라운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가 부족한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동청사운영에서 전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 기관과의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서리풀 공동체 사업에서 일부 200만원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용한 경우나 또 특교금 지원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아마 금년도 이후부터는 좀 안정이 돼서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덧붙여서 2023년도 지난해 7월에 사법정의 허브 조성 선포식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등 디자인 경관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9월에 향나무 주제 관련 시, 향나무 주제 관련 사진 그림 공모전 이런 것이 개최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어떤 주제를 하든 사진전이나 시 공모전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업이 좀 기념비나 조형물 이런 상징물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하면서 많은 법률기관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 의견이 이런 사법기관과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계셨고. 또 다른 부분은 법조 단지가 많은 대법원이라든가 대검이라든가 고등법원 쭉 있지만 어디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좀 최대한 법률기관 이런 사법정의라는 것들이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안내판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시설물 개선 작업에 초기에 집중해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이라든가 다양한 행사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달 말에 저희가 법무부와 함께 회의국 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회의를 우리 세빛섬에서 공동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서 실질적인 국제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서초동 일대, 서초 일대가 사법정의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그런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법정의 허브 조성이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알림도 되고 홍보도 되고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행정 쪽이든 사기업 쪽이든 부득이 예산 전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산으로 인해서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만 웬만하면 예산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제가 자치행정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도 많이 해서 홍보도 되고 또 좀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림도 주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 사법정의에 대해서 심사를 위원회를 한번 연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문화벨트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사법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검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국제 교류 담당 단장인데 검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현수막 어떠한 사법정의에 대해서 홍보나 어떤 문화벨트 안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주변 정리가 좀 안 된다 이런 면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해결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수막 정리 이런 것도 담당하시지요, 자치행정과에서요?
박우만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벨트 문화의거리위원회에 두 분이 우리 사법정의 허브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신데 대부분은 국제 교류 추진 단장님이 아마 위원님으로 오셔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창기부터 우리 서초동의 법률 단지가 국제화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집회·시위 문화라든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가로행정과라든가 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수차례 했고요. 그래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협의해서 마련을 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저희 법조 단지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든가 지저분하다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요즘 우리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활동을 하면서 되게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체육시설을 다 알아보니까 여기 사고당 배상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는 데가 아마 규정이 우리 구에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에서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결산서를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아마 이 조사는 총괄 때 보고해 주셔도 되고 가능하시면 우리 지금 9개 민간위탁사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데서 1인당 배상책임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조사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서영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시설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고요.
저희가 배상책임 보험 드는 것은 직영 체육시설을 저희가 직접 들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혹시 우리 민간위탁사의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당 위험한 요소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규정을 들어서 일정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좀 일관성 있게 통일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능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주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85페이지고요. 결산서Ⅱ권 294페이지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올해 지방세 징수결정액 3025억 중에서 3220억 실제 수납하면서 성과를 보면 우리 목표치에 비해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윤국주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면허세 부분은 거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일부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재산세도 공시지가가 상승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나 등록면허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를 위해서 작년에 130억 정도를 추가 징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과세자료 정비 손실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송달에 적기에 할 수 있는 부분,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도 체납이 되지 않고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책 또 전화가 올 때도 거기에 재산세 납부 기한이라는 이런 시책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말일에 마지막 날에는 6시가 되면 체납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한 2시간 정도 더 남아서 납기를 놓친 그 전화를 다 받아서 그때 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하고 홍보도 여러 가지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김지훈 위원
어찌 됐든 지난 연도보다 훨씬 더 성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부서에서 했던 그런 노력들 성과를 잘 기록해 놓고 축적해 놓아서 앞으로도 지방세 세입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부분만 보면 여전히 미수납액이 28억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에 최근 이런 추세, 미수납액이 그동안 좀 줄고 있었는지 늘고 있었는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실제 이렇게 체납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분납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에 납부 세액이 나갔던 것이 11월에 마감이 되고 12월에 독촉이 한 번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분납이 연장되다 보니까 3개월로 1개월 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독촉을 한 번 내보내는 것을 못 보고 그게 1월로 이월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결산한 것에서는 체납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1월에 징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늘거나 하지는 않은 겁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올해 1월 징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것은 현년도 말하자면 2024년도만 발췌해서 1월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것은 연도가 넘어가면 세무관리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체납이 됐던 여러 건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들어오고 독촉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라 2024년도 현년도만 분납된 게 이월돼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무관리과장님께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특히 재산세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들,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납을 위한 어떤 노력 조치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조치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세 현년도 부과되고 결산 징수율이 한 9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내외가 다음년도 이월된 체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 내면 한 30억 내외 정도 금액이 평균적으로 이월돼서 체납이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넘어오게 되면 그 체납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납부 여부라든지 재정 상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보험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와 공매, 추심절차 등을 거쳐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금융 제재들을 통해서 체납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체납을 또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 처분 절차를 거쳐서 체납을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미수납액 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 올해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이나 우리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재산세나 이런 지방세 체납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간혹 가다가는 생계가 너무 바빠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결국에는 그 체납자분한테 닿지가 않아서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체납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또 우리 구에서 압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에게 또 더 큰 부담이 돼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체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억울하게 이런 행정 조치를 받았을 때 그때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또 뭔가 유연하게 발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 또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되신 분들의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일시적 체납, 생계형 체납, 고질체납 등 구분을 통해서 거기에 맞춤형 징수 전략을 체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경우에 납부 분납을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에 28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의 경우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3년 결산에서 1억 이상 지출된 것에 반해 올해는 예산책정액 800만원, 결산에 7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에서 금액이 세입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줄어들었다는 것이 어떤 사유로 업무지원의 경우에 결산에서는 1억원 이상 지출된 반면 줄어든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예산이 1억 2000에 포함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같은 페이지고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사업 이것을 보면 2023년 결산에서 1억 2000만원 지출되었고 2024년 예산은 900만원 편성, 결산서에도 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반면에 밑에 보면 창의 행정 활성화 사업은 2023년 결산서에 400만원, 2024년은 2300만원으로 크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 결산에는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두 사업 모두 전년도 결산과 다음 해 예산 및 실제 집행액 사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 규모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수 좀 다시 한번 ······.
이은경 위원
결산서 2권에 285페이지의 다섯째 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와 그 밑에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결산이나 예산 규모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85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
이은경 위원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저한테 서면으로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답변하는 데 내용이 정확히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바로 확인해서 ······.
이은경 위원
확인되는 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연속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같은 사업인데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은 2021년도를 보면 100% 불용이었어요.
2022년 결산서에는 2300만원 예산 중 500만원 정도 사용되었고 2023년 결산에는 같은 말처럼 400만원 정도 사용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예를 들자면 제안공모사업 건수가 적었다 뭐 이런 이유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지출에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다른 과에서 서초역 향나무축제 공모전이나 희희낙락 갤러리 글귀 공모전에서 일부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집행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구민창안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창의 공모가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내역 리스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사업 창의 제안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돼서 지출이 안 됐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다른 공모사업에 일부가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 최근 5년간 제안 공모건수라든가 변화 추이를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는 약 354건이 접수가 됐고요.
지금 자세한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서 실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추후에 우리 이은경위원님께 서류 발췌 꼭 하셔서 갖다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83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회 통합 운영이 예산을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위원회 통합 운영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박경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총 약 10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는데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위원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집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우리가 그러면 예산할 때 위원회 수당이 들어갈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었던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원회가 활성화가 좀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줄어든 상태였고요.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는 집행이 1억 2000 정도 됐었고 2023년에 1억 4000 그래서 예산 편성을 1억 4000에 맞춰서 2024년도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좀 더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초과 집행된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이 있고 지출잔액이 42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3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목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까 전에 질의드렸던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에서도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
유지웅 위원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의 변동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로 변경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38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됐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자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시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이 있고 지출잔액이 420만원이 있어서 총 집행잔액이 72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380만원을 해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4만원 말씀하신 변경된 것에서 예산 절감액 유보액 42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420만원도 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도 있지 않습니까? 총 해서 집행잔액이 725만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쨌든 같은 사업 안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에서 유보액이 뭘 말씀하신지, 어떤 게 유보액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지출사유 미발생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아, 그게 200만원 그러면 지출잔액도 있는 것인데 지출잔액이 변경 금액보다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 시점 자체가 실제적으로 ······.
유지웅 위원
380만원이 필요했던 시기와 집행잔액이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게 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2023년에도 90억 중에서 70억을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96억 중에 93억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본예산에서의 예비비는 81억여원이었고 추경으로도 15억 정도 더 편성해서 96억을 예비비로 총 잡았었던 것이고요. 그중 안에서 93억을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편성한 대로 거의 다 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했었을 때 그러한 사안들이 전혀 보상금 관련된 게 가장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었는지 추경이라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176억 중에서 93억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난 대응 상황이라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80억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비비 쓰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긴급 예산에 책정되지 못한 예산에서 예비비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소송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컸던 부분이 강남역 수해 사망자 2명 발생이 돼서 약 19억 정도가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는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유 자체가 일단 도로 같은 경우는 지형이 돼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지형돼 있는 부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판결에 져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예비비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된 것이고요. 우연치 않게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를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추경 때 그렇게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었으면 우리가 필요한 돈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듯하게 다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게 예측은 불가능했었던 것인가요? 우리가 보통 소송 배상금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통상 약 7억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소송이 1심에서 저희가 패소됐다고 해서 그것을 추경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심, 3심 과정에서 저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7억 기준에 맞춰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판결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 요청이 들어옵니다. 언제 언제부터 12% 이상의 가산금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예비비를 써야 되고 실제적으로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추경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된 것을 보면 보수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사용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 거의 보수 같은 경우는 12월에 많이 편성 잡아서 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용, 전용까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아까 전에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했었을 때는 실제 출산에 관련된 게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예비비로 그렇게 한다기보다 미리 예측했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이 빠지면 전년도 수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비비 사용하는 게.
그런데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비비를 막 가져다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결산서 이어서 보면 41페이지 있죠, 재무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 제고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사소송 관련 토지 매입비 2억 7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선권고 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개선권고 사항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하서영
서충민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충민
재무과장 서충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
김성주 위원
4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재무과가 아니고 다른 데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비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구비 세금이 나가면 과도한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2000만원 이상 나가면 민간위탁금이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기안서라든지 비교 견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전혀 검토 대상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 자료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미 제가 어디에 조회해 봐도 가격이라든지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고 보고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위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잘하는 것도 좀 더 못하는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위탁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리고 누차 말씀하지만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다들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이것은 분명히 정립해서 하면 한 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확실할 수 있게끔 제출만 하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산서에서 보면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대상 기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실제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각 부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각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이 됐다더라도 2200 이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타 견적서를 분명히 붙여야 되고 소규모 사업 업체가 들어가도 다 붙여야 하고 그다음에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사업적기업,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세금이 올바로 쓰여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공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서충민 과장님께 가볍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88페이지고요. 결산서 Ⅰ권 183페이지입니다. 여기 주민참여감독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여기 3000만원 이상 공사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예를 들자면 도로, 하수,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사현장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2024년도 46개 공사에 99명 위촉하고 운영한 것으로 성과보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그래서 뭐냐 하면 주민참여 제도는 확실히 저는 어떤 분야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보자면 강남구가 2만원, 송파구 2만원 해서 강남권역에 2만원인데 저희는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 신청자 자격이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서 주민참여감독관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해서 감독관 자격이 어느 정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일반 우리 주민들보다는 뭔가 자격 기준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3만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1만원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자격 기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감독관들 반응이 현장에 참여한 감독관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참여한 이후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그 두 가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서영
서충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충민
재무과장 서충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관은 주민의 대표자이신 통장님이 주로 참석을 하시고요. 통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주민감독관으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추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감독 대상 공사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현장관리 업무에 근무를 하셨다거나 이런 공사와 관련된 지식을 갖춘 분들 이런 분들로 하는데, 사실 저희는 통장님들하고 직능단체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 공사와 관련된 자격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고 싶었는데 쉽지는 않고 올해는 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서충민
예,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응이 주민 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공사 감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제 감독관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시고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해서 지금 보면 서초1동, 2동 쭉 나와 있는데요. 3동 보통 2명씩이고 서초3동은 4명, 양재2동 4명, 방배2동 4명입니다. 이것은 인구 분포에 의해서 4명, 3명, 2명 기준이 되어 있는가요?
재무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분포라기보다 이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가 ······.
이현숙 위원
많은가요?
재무과장 서충민
예, 공사가 많은 곳에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아파트 공사 이런 쪽은 아니지요? 새로 재건축하는 그런 쪽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서충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
이현숙 위원
포함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서충민
예, 재건축은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이게 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주민 참여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공사가 많은 곳은 더 이렇게 하겠지만 좀 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공사 안전과도 관계가 있어서 자격 있는 분이시거나 공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위촉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또 경력이 있으시면 가실 데가 많아서 그런지 실제 모집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늘려갈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약간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서초구와 달리 굉장히 우리 서초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고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구는 주민참여 감독관이 보도에 의하면 공사의 20%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짤막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먼저 여쭤볼 것이 기금을 조성할 때 비용 들어가는 기준이 각 기금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조성 금액의 규모 자체가. 그런데 여쭤볼 것은 보시면 보통 지적을 당하는 기금이 안 쓰여서 기금 자체의 존치 유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기금 자체의 사용액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액 대비 조성액이 현저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조성액하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2가지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사용 목적이 보통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성인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기금인데 그 기금이 지금 조성액 규모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고갈이 날 텐데 이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시거나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총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정의무기금이 5개 있고요. 법정재량기금 5개, 자체기금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법정재량기금이 문화예술진흥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보육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있는 보육기금입니다. 보육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건립된 기금인데 실제적으로 매년 보육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일부 예산에서 계속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기금도 어린이집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도 이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과에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보면 거기 사업도 사실 단기적으로 딱 하고 끝낼 사업은 많지 않고 행사운영비나 보통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금에서 사용되는 부분이나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나 성격은 비슷하다손 치더라도 기금에서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편의성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도 있고 그런데 재정운영표나 다른 지표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사용 비용은 늘어나는데 이 조성액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기금 자체를 유지하자, 폐지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왕 사업을 벌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금이 계속 보통은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확 떨어지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한번 예산을 짜실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22년도나 예전 자료들은 찾아보지 못해서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23년도 24년도 것을 비교하면 그렇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박원순 시장 공약 사업으로 해서 건립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빨리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판단은 각 과에서 할 것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건립 사업이 많이 떨어지고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 개보수나 매칭사업 같은 게 필요한 경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에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떤 금액을 몇억이나 몇십억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해서 금액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용도를 다한 기금에 대해서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방금 축소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경주
용도가 다한 기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정 기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행안부 자체에서도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기금하고, 예를 2가지 들어서 그러는데 사실 예를 들 것이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쌓이거나 안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자체도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결국에는 감소했던 것이고 일부 핵심적인 것이나 이렇게 사업성이 들어가 있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성액 자체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에도 문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다른 조성액을 정하는 기준이 예산 자체에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데라면 다른 부분의 기금을 조금 줄이든가 혹은 여기 사업 자체를 줄이든가 둘 중 하나는 택하셔서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체적인 예산 틀 안에서 기금을 많고 적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책자는 결산서 Ⅱ권에 30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재건축과 관련하여 정책콘서트 개최를 총 3회, 신속통합기획 3개소 추진, 모아타운 2개소 추진 등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서영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
이은경 위원
콘서트를 개최하셨는데요. 정책콘서트 총 3회, 신속통합기획 3개소 추진, 모아타운 2개소 추진 등 추진 성과 상세내역을 어떻게 결과가 됐고 회의는 어땠고 어떤 추진 방향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재건축 관계자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3회 개최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주고받는 식의 개최보다는 주입식의 교육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은 주고받는 형식으로 토크 형식으로 개최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지금은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난번 제가 구청 2층에서 한번 개최하셨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마지막에는 주민분들과 세세하게 질문도 받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잘되는지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과장님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서초진흥이 있고 저희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서초진흥 외에 2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소통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부분은 찬반, 대립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양재동 지역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인 두 분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같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갈등을 해소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오전에 주차 거기 가서 이형준위원님과 주민들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찬반이 되게 심하다고 갈등이 심하다고 듣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잘 구와 찬반, 구는 솔직히 찬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우선 보면 공동주택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근생이나 단독주택이 35%, 사람 수로 따지면 공동주택이 많겠지요.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또 대토지주들이 단독주택, 근생 지역에 수익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서울시나 저희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도 그 정도까지는 오늘 들어서 알고 있고 다음으로 주택재건축 전략적 정비 사업 추진 사업이 3억 25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에 대해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3억 1500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은경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이 부분은 양재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당장 대답이 조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한테 그냥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한테 나중에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189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건축 자문 상담 지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입니까? 예산금액이 1억 9500 정도 잡혀 있는데 잔액을 보니까 9억 2000 정도 남아 있네요. 이것이 어떤 설명에 의한 것입니까?
위원장 하서영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
김성주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
김성주 위원
Ⅰ권에 18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곳입니다.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 지원인데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9170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주 위원
여기 예산이 1억 9500이 잡혀 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이 불용이 많이 난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것이지요. 불용이 났다는 개념에서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보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비가 있고 품질점검단 운영비가 있고 감정평가사선정위원회 분양가 심사 기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서 그냥 얘기드리면 재건축사업과에 보면 품격적인 주택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전체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게 보니까. 재건축사업이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닌데 아마 이 부분에서 어떤 명목으로 방향을 잡고 했는데 불용률이 남아 있는지 나중에 사후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근거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 이은경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갖다가 몇 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랄까 성과 부분에서 말씀하는 게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부서 입장으로는 성과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또 제가 한번 들어본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과장님이 들은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가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시공사의 선정 단계, 재건축의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한번 방문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재건축 콘서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이 부분에서는 주민 한번 제가, 네 번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참여를 했거든요. 매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후에 좀 들어서 듣고 직접 답변을 해 주는 방식이라든지 거기에서 질문도 처음에 받는다 했는데 질문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기에 마감하기에 바빴고. 이런 부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시작할 때 질문을 받겠다 해 놓고 끝날 때는 시간이 없다고 끊어버렸어요, 30분 일찍 끝나면서. 이런 부분은 주민이 시간을 내고 여기 왔는데 안 맞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주민이 원하는 게 답이 따로 있거든요. 결국 주민이 원해서 만족도를 표시하는 것이지 부서가 만족도 표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다고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100%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정책 콘서트도 하면 설문조사도 받고 거기서 개선 사항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개선 사항들에 대한 변화된 내용으로 토크 형식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는 더 변화된 모습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만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개선의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19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기도 건축과도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닌데 조성에 대해서 불용률이 보면 3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허가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사항에서 불용률은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예산 당시에 책정해 놨는데 작년에 불황과 불경기로 인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에 대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 불황으로 인해서 허가가 적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선 사항을 한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건축과장 김승환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용적률을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 3년 동안 용적률을 풀었는데요. 아마 올해부터 건축 허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비교했을 때 6개월이 좀 안 됐는데 어떤 허가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환
아직 용적률 푼 게 지금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면 살기 좋은 서초가 되고 주거 건축 문화에 대해서 훨씬 발전된 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과 19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보전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니까 사용금액이 지출액이 500 정도 되고 6700 정도 남아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서영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출 잔액을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사실은 2023년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2024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고 가을에 저희가 지출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지출 시기를 놓쳐서 그것을 지출을 못해서 이번에 지출을 하려고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건축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있는데 신속통합이 우리 주민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소유자들의 30%가 넘으면 서울시에 올라가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하서영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서는 서울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혹시?
재건축과장 김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
김성주 위원
지침이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김성주 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속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라고 보이거든요.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건축에 있어서 허가를 할 때는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올라갑니다, 대부분이 서울시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향후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권한으로 올라간다고 나는 보이는데 이것도 구의회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서 동의를 받고 가야 되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료를 기준을 만든 것인데 우리 구의회 절차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답변은 좀 곤란하고.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정비 계획을 기틀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 와 먼저 논의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구의회에 보고 하는 형식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
김성주 위원
신속하게 하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서울시로 올라가야 하는데 다시 동의를 받으면 두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구의회 회의로 계속 늦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찬반 논란이 많지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속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의견이 뭔지를 갖다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을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충분한 의견과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고려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님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지환위원님.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Ⅱ권은 333페이지 보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추진하고 주거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신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인지는 좀 알겠는데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1000만원인데 한 30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서 불용이 낮은데 이거 두 가지를 실적 같은 것을 좀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서영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서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현장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는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평일 낮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동행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경우인데 현장동행서비스도 약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계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담건수는 올해 한 93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작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인건비가 시비로 지원된 것인데 인건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횟수가 더 많아 상담건수가 많거나 현장동행을 더 많이 해야지 이게 나가는 사업인데 그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불용률이 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이게 이 사업이 왜 생겼냐면 아무래도 2023년도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1인가구나 전월세 계약을 잘 모르시는 사회취약계층,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던 서비스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실적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밑에 주거약자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저희 서초구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새로 신규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부동산 거래 임대가를 저희가 1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1억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서초구에 부동산 거래 전월세 거래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아파트 경우에는 10억 이상 거래가 제일 많았고 다세대나······.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거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인데 이게 상한선이 1억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상한선을 1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1억 거래 한도에 한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1억 이하여서 최대 1억까지 저희가 책정을 ······.
오지환 위원
중개 수수료?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오지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1억 미만 짜리들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많은 ······.
오지환 위원
원룸 같은 거?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그런데 저희가 거래량을 매매 거래가를 저희가 조회를 해 봤는데 연립이나 다세대는 2억 미만이 36% 정도 되고요. 총 거래량 중에 단독이나 다가구는 1억 미만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이 한 3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1억 500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올렸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계획 변경을 하거나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1억 5000이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1억 5000이면 최대상한금 요율로 계산했을 때 45만원입니다.
오지환 위원
45만원? 45만원 전액 지원해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 저소득층 주민에게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오지환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조금 이왕 예산 잡고 하시는 거니까 여럿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획을 금액을 올리던가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1억 5000도 사실 월세 아니면 전세는 1억 5000 짜리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전·월세 포함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월세만 1억 5000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것 저소득 주거 약자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일단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전법」에 따른 수급자로 저희가 대상을 ······.
오지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도 안 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오지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관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9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축제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하서영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축제 지원은 2024년도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거기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거 축제 이외에 어떤, 어저께 며칠 전에 보니까 반포2동에 레미안퍼스티지에 그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나눔 장터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오지환 위원
나눔 장터 그런 것도 하시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오지환 위원
그런 것은 얼마나 지원이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저희가 소통·화통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을 소통 한 단지에 1000만원 정도 예산 잡고 있고요 나눔 장터는 500만원 정도로 예산 잡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건수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작년에는 지금 소통·화통데이가 세 단지가 개최가 됐고요.
오지환 위원
세 단지?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나눔 장터는 두 단지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보조금도 반납이 된 게 있고.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지금 집행잔액 중에는 저희가 커뮤니티매니저를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한 것 중에서 4명 예산을 책정해서 한 3600 정도를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니저가 활동한 분이 중간에 한 분 나가시고 한 명밖에 활동을 안 해서 그게 남았고요.
그리고 ······.
오지환 위원
인건비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터를 개최하려고 했던 아파트단지가 자체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 단지가 한 2개 단지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범 관리단지 사업예산 잔액이 보조금 남은 게 조금 여기 잡혀 있을 겁니다.
오지환 위원
이렇게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전액 예산이 아니고 물품 지원이나 그런 일부 사무비품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예산부분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내부적으로 민원이 있다던가 하면 조금 취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군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오지환 위원
하긴 뭐 그 축제 그렇게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뭐 요즘 택도 없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돈을 들여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경품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경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거기 같은 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오지환 위원
이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현숙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이 한 55%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2024년 처음 시행을 하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2023년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로 협의를 한 2023년 8월쯤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내용이 저희한테 회신 되는 게 2024년 6월경 회신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시행 시기가 많이 늦어졌고 그러면서 홍보기간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어떤 접수기간이라든지 전체가 딜레이가 되면서 또 서울시 중복 혜택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런 데에서 혜택을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정하는 게 한 40% 정도 예산을 소진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5월 1일 자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82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 소득금액증명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소득 확정이 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또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제약이 많다 보니까 물론 잘 선정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청한 서울시의 신청건이 먼저 돼서 우리 구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면서 6월 10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 신청하고 우리 구에 신청 따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건수 대비 한 절반 정도가 저희가 총신청이 한 105가구가 신청 했었는데요. 5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한 55% 정도 그러면 나머지가 거의 중복 수혜자들이라서 저희가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소규모 재건축 관련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더욱이 전략정비팀의 김학수 팀장님과 같이 일하시면서 반대 민원이라든지 찬성 민원들 첨예한 그런 갈등 대립 상황에서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결산이니만큼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결산서Ⅱ권에 301페이지고요.
품격 있는 주택건설 및 서초형 재건축 실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공공관리 대상지에 대한 추진위 구성 지원율이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일단 0입니다. 지표상으로 또 정량적 평가로 또 이렇게 내리자면 사업이 전혀 물론 예산은 투입이 되었지만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비춰집니다. 예산집행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조합설립 구성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되게 쉬운 일은 아니나 이게 지표 설정이 비현실적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의 소극적 지원이나 주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이러한 지금 결산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효과성이 의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면 지금 반포미도2차하고 잠원 한강에 대한 추진위 구성 이 지연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들이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추진위를 지원하려면 지금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추진위 구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업무 방향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정비계획을 먼저 해야지만 추진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결정될 수도 있고 조금 어떻게 계획이 원만치 않으면 서울시 도계위에서 계속 되돌림표를 받다 보니까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미도2차나 잠원 한강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잠원도 지금 1차, 2차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외부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같이 구성해서 활용하시기는 하셨나요? 혹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 고민을 그냥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과에서만 그냥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외부 자문관을 통해서 이렇게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용역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회사에서 자문 의견이 나오면 추진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대표적인 사례로 또 모아타운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1구역에서부터 7구역까지 모아타운 선정을 위해서 추진위까지 구성이 됐다가 여러 군데가 많이 좌초되었어요. 반대 민원에 아무래도 부딪치다 보니까 그렇게 좌초가 되었는데 혹시 그때마다 여기 성과분석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응하는 게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모아타운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우선은 위원님께서 여기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은경위원님께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현황을 우선 분석해 보면 공동주택이 65%고요. 나머지 부분이 35%인데 어쨌든 균형을 맞춰서 사업은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노력은 저희들이 안 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형준위원님이 김학수 팀장이나 담당이 무척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서울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작전을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확히 이렇게 뭐 분쟁 사항이 있었을 시에 외부 자문 같은 경우는 받은 경우는 없으셨잖아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지정 당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2월 16일 모아타운 지정이 됐는데 그때는 반대 측 인원이 사실은 한 10명 이내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정되고 나니까 재산권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30%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들에 대한 내용을 받을 그런 이유는 없었고요.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대자들이 많이 있어서 구역 제척이라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요청을 했었고 그 제척이라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6월 5일 서울시에서 했는데 나름의 균형 있는 답변이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구청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라 그런 부분에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구역의 정형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설문조사가 우선이니까 그 부분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청 차원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설문조사의 범위 설정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범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기록에 남기는 것보다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 방문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콘서트 개최 3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단순히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원하시는 그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성적인 평가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김성주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인 갈등 완화라든지 동의율 상승을 이끌었다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효과 중심으로 한 그런 기준표를 가진 게 혹시 있으실까요?
위원장 하서영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기준이라는 것 이런 것은 없고요.
재건축 찾아가는 콘서트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입식의 교육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지금은 상당 부분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입식보다는 서로 간의 의사 전달, 결국 토킹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 갈등이라든가 또는 상가하고의 증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2025년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해서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조금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긴 있었는데 결산서Ⅰ권 189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총예산액 2억 2400여원에서 지출이 3400여원이고 명시월과 지출잔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에 대한 명시이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미도1차건이고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미도2차하고 잠원 한강 추진위 구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인가요? 지출 잔액이.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둘 다 포함된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유지웅 위원
그래도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지출 잔액과 집행 사유 미발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유지웅 위원
아니 뭐 별도까지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요,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유지웅 위원
보조금 반납금 1704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매칭해서 보조금 반납 사유가 생겼을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반포미도1차에 집행비 매칭사업의 5:5에 대한 잔액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예산이 2023년도 때 주택 재건축 공공지원에 보면 정비사업 자문단 운영 수당이 15만원씩 6명 3회고요.
그다음에 2024년 정비사업 자문과 지원단 운영수당은 15만원씩 3명에 30회를 한다고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예산 차이가 27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았었던 것과 그다음에 그만큼 우리가 2024년을 해 보니까 얼마큼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차이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지원단이라든가 법률상담센터를 해보다 보면 지금은 추진위나 조합의 수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과내에 변호사도 상주하지만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는 업무가 감당이 안 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면이라든가 상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양이 많아졌다고 이해를 구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많아졌다고 하기에는 약 5배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우리가 결산을 해서 사용한 것을 보니까 5배 만큼의 니즈가 그만큼 늘어난 것인지 여기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는. 그래서 그만큼 진짜 필요했었던 것인지 1년을 지내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년 치 사용내역을 표로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자꾸 자료로 주시면 일만 많아지니까, 해 보셨으니까 어땠냐 그런 정도입니다, 크게 디테일하게 아는 것보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내용을 보면 최근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적절하냐 이분들이 투표하는 것에 대한 방식이 정확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변호사한테 물어본다든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의 생각을 담아서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것이라서 즉답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유지웅 위원
하여튼 그만큼 늘어났다 정도로 알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돼요. 와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결산서 Ⅰ권이요.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랑 관리지원에 보면 우리 집행사유 미발생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주요하게 잔액으로 남은 것은 저희가 나눔장터 개최가 두 군데 단지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건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 매니저분을 채용해서 4명 정도 당초 목적으로 채용해서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덜 나가다 보니 거기서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모범관리 단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고 주요하기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아파트에 당초에 15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려고 당초에 목표를 잡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전문가 자문단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당초에 잡았었는데 거기에서 남은 수당 1일 저희가 목표로 한 한 아파트에 나가면 한 5일 정도로 저희가 산출해서 4명 정도 자문단을 모시고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때로는 저희가 목표로 했던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수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를 보지는 일부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수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지원비가 또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아파트 관련 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질문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되는데 자문 비용으로 잡아놨던 컨설팅 비용 일부가 남아서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원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민원이 적었다라기보다는 조금 덜 문의가 공동주택 관리 주체나 입대위 이런 데에서 문의를 덜 했던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면 민원이 적지 않았어도 비용이 들어갈 만한 민원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주거약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서초 부동산 거래 분석 두 가지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좀 불용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중개보수 이것에 관련해서는 답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고요. 부동산 거래분석 이것 관련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부동산 거래 분석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교란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교란 행위 포상금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포상금은 건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은 과태료 최대액이 3000만원인데 포상금은 과태료의 100분의 20까지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48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인데요.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하나 짧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총 46개 단지에서 56개 사업을 지원해서 목표치 100%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56개 사업이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하서영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이형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에 46개 단지에서 56개 사업으로 한 6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주요내용들은 조례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가능한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놀이터 보수라든지 수목 전지 그리고 도로 보수,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파트에서 공모 신청을 한 항목들을 보니까 전지작업 가지치기 이런 것까지 신청들을 하셨어요. 물론 조례에 따라 그런 신청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파트관리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나 싶고, 지난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 3000 중에 가지치기 전지작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집행된 게 일단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지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면 어쨌든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할 때 단순하게 수목 전지, 해충구제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지원대상에서 조금 후진으로 넣든지 시급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가 저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만약에 우선순위를 그러면 어떤 지원 분야별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급한 재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추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형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조례 개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후순위로 미뤄 놓고 아니면 어떤 가점에서 그런 점수표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업무적으로 가중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직원분들 또한. 그러니까 그냥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게 다른 부서의 조례지요, 그렇죠?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저희 부서 조례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쪽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잘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관련해서 반포미도아파트1차 거기 금액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 발생한 부분 있잖아요. 예산 과목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여기가 시·구비가 50:50인데 따로 이렇게 일정 부분은 이월되고 일정 부분 보조금 반납되는 사유를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연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추진위 구성하는 단계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설명을 부탁하거나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원님들. 각별히 면밀하게 자세한 서면과 설명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많이 발췌해서 예상 질의가 뭔지를 연구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결산에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217페이지 건강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900만원 전용이 있고 218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 그것도 전용 68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 뒤에 270페이지인가에 보면 전용 이유가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 사업 진행하느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긴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 모기방제는 사유가 인건비였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전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인력이 사용될지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된 사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900만원 전용은 저희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리고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 구민들에게 적절한 건강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의 1000여명한테 하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보건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계획은 세우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딱 그것을 생각을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하필이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스트레스 관리를 많이 원하시니 이것을 맞춰서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정신과 의사 전문의를 초빙해서 건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하다 보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900만원 전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질의하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모기방제는 요새 기온이 온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혐오 해충, 돌발 해충 또 위생 해충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었는데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인력 충원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 방제기간 방역하는 기간이 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만 그게 또 상황이 갑자기 러브버그니 바퀴벌레가 많고 또 아직까지도 저희 서초가 재건축이 많다 보니 쥐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충원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결과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콘서트를 했을 때 주민들이 한 350명, 360명 오시고 나중에 그 앞에서 건강체험부스도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만족도가 높아서 앞으로도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는 전용을 했지만 올해는 정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관해서는 2024년도에 그렇게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을 미쳐 예측을 못 했던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계속 기후 온난화에 대한 부분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이 기간제 인건비가 반영이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는 정식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23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200여만원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에 보면 서초아기 첫걸음사업 1600여만원이 보조금 반납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부분에서 저희 보조금 반납 부분은 기간제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 인력이 중간에 중도퇴사를 하면서 한 분은 바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공백이 없었으나 또 한 분은 중간에 4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초아이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그 항목인데 저희 인력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공백에 따른 인건비 잔여 금액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 근무자가 따로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24년 그 당시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근무자는 특별히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 있는 한 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결국에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도 네 분이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인원이 됐었던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인건비는 똑같이 시비하고 복지부 예산이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이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올해 또 복직 예정이어서요.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 224페이지 결산서 Ⅰ권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여기도 보조금 반납금이 1200여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정해자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정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은 23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23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정식으로 저희 예산을 수립해서 한 것은 24년도부터입니다. 시하고 50:50 매칭 사업이어서 시에서 수산물 재료비하고 수거하는 인력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인건비를 책정해서 그 매칭 비율로 예산을 잡았고요. 해 보니까 생각보다 수산물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저희 예상했던 것은 375건이었는데 444건을 했는데도 예산을 반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 결산서 226페이지에 보면 양·한방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보면 예비비 사유가 추석 명절 갑자기 수요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원래 명절 때는 예측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서영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을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 상급병원 이상의 응급실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중에 응급실로 경증 환자들이 차지해서 실제로 필요한 응급 환자들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명절 기간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에 지원해 주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현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이벤트 때문에 갑자기 생겨서 그런 것이네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에 39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억 8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업에서 말하는 저소득 주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 기준과 절차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Ⅱ권에 300······ 죄송한데 ······.
이은경 위원
393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3페이지요.
이은경 위원
예, 맞습니다. 393페이지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제가 자료를 잠깐만 찾고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개가 지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인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272개의 희귀질환자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유에 저희가 이것을 대상자 중에서 각 환자 부양 가구와 부양 의무자의 가구 소득세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그래서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사회 복지 기준에 의거해서 그거에 미달되는 그런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근로취약계층이 다쳤을 때 소득 공백에 대한 수당을 서울시 생활 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정 기준을 저소득 주민으로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이고 중위소득 대비 수준이 낮은 그런 게 통틀어서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저희가 신청하면 그 기준이 적합한지 그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쓰일 만큼 과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인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이 있었냐 하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이 시비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됐냐는 결산 때 지적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다치시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해서 이번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포함 여부와 의료비 지원 항목 및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인지만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은경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러면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또 간병비 월 30만원, 그리고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서초구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63명으로 1억 8675만 4000원 정도 지급했고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일 9만 1480원 해서 최대 14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 옆 페이지에 잠시 보시면요. 392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력이나 물품 등 부족한 사항들은 없었는지, 체감한 사례가 없었는지, 인력에서 지금 현장을 방문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비, 구비, 기금까지 포함된 사업이고요. 지금은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명 중에서 방문간호사가 29명, 운동사가 2명, 영양사가 1명, 치위생사가 1명이고요. 방문간호사 29명이 지금 각 동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서 공무직들이 퇴사를 많이 해서 이 공무직 확보가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 있는 간호사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물품은 별로 모자라고 이런 것은 없는데 인력이 조금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해서 돌봄이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소외되지 않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에 기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말고 검토보고서 있으시면 66페이지인데 세입 관련해서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성년자분들은 성인분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대납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보통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저희가 다 보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내시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게 적발된 사람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10대, 20대가 미수납액 50% 정도 한다고 하기에 그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 QR 금연 사업하잖아요. 찍으면 나오면 QR 그거 하는데 그것을 금연교육 받았을 때 그것을 감면해 주거나 전체 감면해 주거나 50% 감면해 주는데 그것을 교육받고 50%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과태료 납부를 한 사람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7쪽인데요. 금연관리시설 관련해서 이게 집행잔액 사고이월 잔액이 9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지금 금연 시설이 설치 자체가 안 돼서 몇 개소 정도가 안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개방제연형 흡연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지금 이월이 된 것이고요. 지금 저희 금연 시설 같은 경우에는 41개소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개방형도 있고 비대면도 있고 그냥 라인형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은 개방형제연 흡연시설로 강남대로 이면에 생긴 3개소에 대한 금액입니다.
신정태 위원
3개소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래서 그게 지금 4월 말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3개소. 이게 그러면 추경 때 올라온 것과는 다른 시설인 것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추경 때 올라온 시설하고 아마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3개 정도가 9800만원 정도라고 하신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신정태 위원
추경에는 5500만원으로 잡혀 있기에, 하나당, 그런데 잡힌 금액은 3000만원 정도인 것이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추경 때 5500을 잡은 것은 저희가 당초 잡았던 것에서 부족분을 더 잡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 3개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선납금, 일부 했던 것은 돈이 나갔고요. 또 나머지 전기 이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9800이 3개소에 남아서 그것을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추경 때 올라온 것은 추가분이라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던 금액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5개 정도가 원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한 것 아닌가요? 그냥 하나 개소 자체를 5개에서 7개로 2개를 더 추가 설치한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5개소였는데 그게 금액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서 기존에 했던 규모는 10명밖에 안 들어가서요. 저희가 규모를 더 크게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비용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을 더 잡은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추경 올리셨을 때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다음에 올리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이 자료를 딱 봐서는 5개에서 2개 더 설치해서 7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문구 같아서 명확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다음부터는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220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3800 정도고 집행잔액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24년도에 소득 기준이 원래 180% 이하 대상이었는데 이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5744만원을 추가편성을 해서 본예산 4580만원에서 1억 324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총 99건이었고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관련한 사항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파악해 봤더니 1인당 45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는데 그래도 보면 23년도 대비해서 지원 건수는 거의 100% 가까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총 54건 지원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매칭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때 추경 올라올 때도 보조금 확정내시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올라와서 그냥 같이 한 것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30, 35, 35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에 난청 조기진단 불용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지금 건수가 제가 자료가 ······.
24년도에는 5건이라고 나와 있고 23년도 결산에 보면 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비용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안 자체에서는 인원과 비용이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드리면 23년도에는 2건인데 24년도 예산보다 좀 더 지출되어 있고 24년도는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선별검사 비용이 있고 또 확진검사 비용이 있고 난청에 따른 보청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건수별로 보청기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검사비, 진단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예산 지출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건 건수가 아니라 지원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달라진다는 의미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산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느냐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건수로는 좀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 남녀임신준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른 데는 뉴스 찾아보니까 조기 마감돼서 조금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 비용은 거의 다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기 소진이 혹시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임신준비 지원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2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요구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남녀 사전 임신 건강관리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복지부 예산으로 올해는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녀임신준비 지원 사업은 사실 예산이 다 이미 소진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복지부 사업으로 내려온 그 예산도 올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전국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수요가 많은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게 다 다른 지자체랑 사업이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지요? 다른데 뭐 비타민 준다거나 엽산제 준다거나 이런 거 있는데 우리도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신정태 위원
저희도 드리는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당연히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27페이지인데요, 궁금한 거여서. 공공야간약국 지정운영사업 그다음에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체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 지정운영사업 지원비는 483만원인데요. 이것은 2023년도에 12월에 지급할 금액을 이월시켜서 2024년도로 이월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새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반납을 해라 별도로 예산을 주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비는 32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해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전액 시비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 공고를 했으나 응급구조사가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을 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5월에 공고를 해서 한 분을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불용도 불용이지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매칭 사업이고 이런 게 예산 현액을 제로로 쓰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게 조금 궁금한 게 건강정책과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나머지는 이제 잔액도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검사의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이런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완전히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혹시 이게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게 전액 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해에 제로로 다 그분들한테 주고 아마 내년에 결산할 때 그분들이 쓰다가 남은 것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든지 하는 사항이고요.
오지환 위원
아니 이거 지금 결산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다가 예탁을 다 하고 예탁을 다 하기 때문에 제로로 지금 되는 거고요.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아니요. 남으면 그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또 예탁한 것에서 또 나가고 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는 그냥 알 수만 있는 거네요? 여기 표면상에서는 못 나타나고?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아까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은경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작년 2024년도에 저희가 63명에 대해서 1억 8600 정도 지금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2억 6800 정도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1억 8600이요.
오지환 위원
그러면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은 그냥 통보만 받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렇지요.
오지환 위원
매년 우리는 그냥 이 금액만 거기다가 주고 통보만 받고.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왜냐하면 또 이제 희귀질환자들이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생물테러 초동대응교육 및 훈련은 이게 법적인 상황으로 기금하고 시비해서 50% 해서 한 3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119특수구조대, 서초경찰서, 보건소에서 한 50명이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경향은 있어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게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건강관리과는 어떤 거예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건 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모자라지는 않나요?
위원장 하서영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나 ······.
오지환 위원
그 위에도 표준 모자보건수첩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표준 모자보건수첩 이런 지원액도 조금 전에 건강정책과 상황과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저희한테 예산이 잡히면 그다음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예탁을 먼저 합니다. 예탁을 해서 100% 결산에서는 다 집행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잔여액이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정산된 금액은 나중에 저희가 세입징수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결산서상으로 100%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그래서 보통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도 보면 1건 정도 지원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표준 임산부산모건강관리 수첩 같은 경우에도 전액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을 한 다음에 수첩을 발급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수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 불용 없이 집행이 된 것은 거의 그런 부분이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혹시 이렇게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조금 반영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보면 406페이지고요, 결산서 Ⅰ에서 2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식품위생관리해서 쭉 2023년도, 2024년도 결산이 이렇게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다 예산 잡은 부분과 결산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 2분의 1채 못 되게 지출이 됐고요. 보조금 반납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방사능 안전관리 부분만 소진이 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서영
정해자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는 시비·구비 매칭 1:1 매칭사업으로서 시에서 저희가 2023년도 8월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을 했고 202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 지급을 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한 사업인데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수산물 수거비하고 수거할 때 쓰는 인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였는데 ······.
이현숙 위원
인력비?
위생과장 정해자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요, 그리고 수산물 수거비.
그런데 이게 해 보니까 목표는 375건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444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수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책정한 가격보다 저렴해서 보통 한 건당 6만원을 잡았었는데 3만원 정도 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 정도 줄인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2023년도는 시에서 매칭이 안 됐던 것이고.
위생과장 정해자
서울시에서 아예 시비로 내려줬습니다.
이현숙 위원
내려줬습니까? 구에서는 구비 안 들고?
위생과장 정해자
예, 구비 안 들고요.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2023년도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분의 1 이상 남았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고.
그러면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사비 하는 데에서 6만원 책정했는데 말씀대로 3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다고 하시면 2023년도에서 예측이 불가능하셨나요? 예상 금액을 떠나서 방사능 검사할 때?
위생과장 정해자
그때는 12월 중순으로 해서 한 15일 정도만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책정을 6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서울시내 전체 다른 타구도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똑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게 타 부서에 앞서도 저희가 결산을 했지만 예산 책정이 미리 예견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책정을 줄여서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Ⅰ권 페이지 211페이지고요, 결산서 Ⅱ권은 399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방접종지원 및 위탁 조례 개정 이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접종해 드리는 것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2024년 말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좀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2024년 처음 예산 편성할 때 대상포진 대상자를 800명으로 잡고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4년 성과 결과를 보니까 844명이 이제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지금 보니까 결산도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다 아시겠지만 감염성 질환은 아닙니다. 저희 예방접종 기본 질병관리청 지침이나 저희가 지금 현재 구비 자체 예산으로 잡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도 보면 다 감염성 질환인데요. 유일하게 예외인 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삶의 질에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도가 서초구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도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계속 감염성 질환이 이제 빈번하게 가끔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차적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은 일단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래도 향후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도 민원을 다 충족시켜드리고 싶은데 예산 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지환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주셔서 저희도 대상포진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대상포진 민원은 조금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좀 뽑아보면 저희가 65세 이상 전체 연령의 약 40%만 저희가 뽑아도 지금 현재 예산이 한 8700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한다면 거의 8억 5000 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약 10배가량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어찌 됐든 주민 수요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정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삶의 질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말씀 주신 사항 대로 잘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결산서 부속서류 228페이지고요.
여기 대상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아실까요?
위원장 하서영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부분이 양성평등과 어떤 여기 ······.
이형준 위원
대상사업 유형 보시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과 성별 영향평가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 비율을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펼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성별 영향평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성별로 얼마나 어떤 부분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느냐 어떤 성별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하고 더 연관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도 최소한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을 평등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지난번 결산 때도 그랬고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을 해서 살펴보면 특정 성별을 설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정책 목표를 둔 사업이고 성별 영향평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별과 전혀 무관하게 설계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 행정 정책사업이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살펴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금 전체 대상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성별 영향평가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장 하서영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영향평가를 구분을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쪽에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것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이 부분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추진을 해서 남녀 성비를 골고루 대상자가 여자나 남자나 큰 차이 없이 우울이나 정신 심리적인 장애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 평등에 합당하다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도 보니까 일하시는 종사자가 중도 퇴사하셔서 그랬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인력 운영비에 그 보조금이 잔액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작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전체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해 500명에 가까운 그렇게 종사자들이 이탈자가 발생한다고 해요.
정작 정신건강센터인데 이 종사자들에 대한 멘탈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하서영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들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잦은 인력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어떤 구는 지금 위탁이 되기도 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영입니다.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전문 위탁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 직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사업하고도 다른 분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 인력을 저희가 딱 채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최대한 이 인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끌고가야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지금 재작년부터 직원들 대상으로 전문 요원들을 대상으로 마음힐링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1회씩 운영을 해서 돌아가면서 한꺼번에는 가지 못하고요. 지방이라든가 어디 약간 힐링할 수 있는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코스로 저희가 체험 활동을 지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밥 먹는 것 점심을 한 번씩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식사라도 한 번씩 하면서 위로해 주고 있고 격려해 주고 있고요.
또 호칭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 같은 경우에는 팀장도 상임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직영 같은 경우에는 팀장 직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명함이라든가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는 팀장급으로 대우를 해 주면서 최대한 인력을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그런 문제점을 또 발견하시고 또 부서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7일 화요일에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9명)
하서영 이형준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유지웅 이현숙 김성주 이은경
출석공무원(20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재무과장 서충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이호민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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