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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5월 22일 (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박미정의원 외 6인 공동발의) 2.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이은경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박미정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미정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6월 2일로 해야 하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결산 심사를 위한 안건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회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례 제8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2일’에서 ‘6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이은경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은경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은경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8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0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안병두 하서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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