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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4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10시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형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영남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오후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어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등 산불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녹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산불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이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제7조와 제8조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지막으로 제10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 등에서 영남지역 일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산불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에 비해 그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독려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초구는 최근 5년간 총 2건의 소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적극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대응역량 강화로 산림면적 대비 산불 발생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타 자치구에 비해 녹지와 공원이 많고, 도심, 주거지, 산림이 서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므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산불예방 대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며 나아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불감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겠으나, 해당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고,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겨울철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환경과 아울러 산림 이용객이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변화하는 산불 여건에 따른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전문위원 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가 하고 있는 산불 방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은 일단 산불 예방 방지 본부를 설립을 합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근무조를 짜서 저녁·야간에 작업을 근무를 서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주간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말마다 대부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산불예방 감시원이라고 해서 10명 정도가 채용돼서 산불 인접지에 비닐하우스 있는 그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재정 부담 여부 보면 장비 및 시설 확충 관련된 예산 소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좀 추가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CCTV라든지 산불감시 블랙박스형 CCTV 그리고 요즘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지연제라고 해서 사실상 조금 머물고 있다가 발화가 되는 시점을 조금 지연시키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살포를 하고 있고요. 그 돈은 대부분 국비·시비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재정적인 어떤 부담은 많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의원님께서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산림면적이 넓고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 산불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서초구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서초구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최정희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녹지가 많아요, 산이 많은데 현재 감시원들 10여명 하고 하는데 감시원도 감시원이지만 우리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산에? 감시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위원장 안종숙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등산로 변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황감지용이라서 재난실과 연결된 CCTV가 있고요. 그리고 산속에 있는 것은 블랙박스형 CCTV입니다. 현재 14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한 10대 정도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 블랙박스형 CCTV를 어디서 보게 되나요? 우리 상황실에서 볼 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아니, 블랙박스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안병두 위원
업데이트를 하면 그것 누가 체크할 수 있어요, CCTV를?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사무실에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무실에?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예.
안병두 위원
푸른도시과 안에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예.
안병두 위원
그러면 그거는 24시간 체크해요? 아니면 근무시간에만 봐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블랙박스형이라고 해서 나중에 어떤 가해자라든지 찾아낼 때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실과 연결되는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가 가능한데 이 시스템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사후에 어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존경하는 이형준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도 사후도 사후지만 사전, 예방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블랙박스형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후적인 것이라 산불 예방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지금 전국에 산불이 나고 나서 우리 구를 쫙 한번 머릿속으로 스캔을 해 봤어요. 서리풀 공원 쪽, 우면산 쪽, 방배2동의 전원마을, 형촌마을 이런저런 것으로 따지고 보면 ‘인근에는 이게 불이 닥치면 엄청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 관내에서 산불 난 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산불이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다행인데 그것은 특히나 청계산, 우면산 이런 쪽에서 서리풀공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렇지요? 많이 다녀서 제가 봐서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CCTV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인력이 10명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형이 아닌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기가 인입되지 않은 그런 특수한 환경에 정상부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산 쪽에 사실 연기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금방 신고가 들어옵니다. 다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어떤 가해자를 찾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또 2차적인 어떤 장비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컨대 산불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방이 안 돼서 산불이 났었을 때 초기에 초동 진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시스템은 소방서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좀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감시원들만 두고 블랙박스 CCTV만 보는 건가요?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에 거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 연동체제는 지금 갖추어져 있고요. 실시간으로 산림청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역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출동하고 나서 단계별로 매뉴얼은 우리 대책 본부를 수립을 할 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발의한 것을 계기로 해서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에 중점을 둬서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당연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발생하고 나면 그것을 끄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대응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들은 산불이 났을 때 물론 나중에 끄는 역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방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산불 감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계속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예방 활동 부분에서 충분히 더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보면 우리나라 산림들 나무들이 수목이 오래되거나 불에 잘 타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불 지필 때 엄청나게 화력이 좋고 빨리 퍼지는 같아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도 오래된 나무들 이런 것들이 고사되거나 해서 바짝 마르니까 빨리 타고 번지고 이러는 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불에 대해서 이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에 있는 쪽에서는 간벌이라고 하지요. 나무를 좀 거리를 띄워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불을 일부에서는 숲가꾸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라는 게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하부에 있는 수목들을 제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나무를 살리자고 하부에 있는 수목들 좀 제거하다 보니 이번에 그 원인을 하나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라는 부분이 언론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숲가꾸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저희들은 혼효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관목들 있고 지상부에 어떤 큰 나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산불을 번지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서초구는. 그런데 지방에는 사실상 소나무를 좀 키우고자 그런 부분을 많이 했었고요. 서초는 많이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산림청에서도 매뉴얼들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간벌, 간벌은 이제 하부에 어떤 숙성들을 조금 잘 제거하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방화대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수목을 확 띄워서 수목이 더 이상 불이 났을 때 더 번지지 않은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역할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번에 이 계기로 그런 매뉴얼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방화대를 크게 띄울 만큼의 어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의 대규모 강원도라든지 대규모 산림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내려올 것 같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서울 시내에서는 드론을 이용할 수는 없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게까지는 아직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감시는 드론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시는 드론으로 할 때 드론이 서울시내 상공에서 예컨대 전에 말했던 청와대, 용산 이런 쪽하고 거리 이런 것 보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론을 하면 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드론을 띄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계, 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림청 같은 상부기관에서 해서 저희들이 역으로 정보를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드론을 띄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만약에 그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제 생각에서는 사람을 10명 하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드론으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적은 비용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산불 예방이라든지 방지에 관한 토론회 운영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말은 있는데 이번 우리 이형준의원께서 발의하신 산불방지에 관한 것이 시의적절하게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서초구가 거의 서울시에서 가장 넒은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서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안병두위원님과 박재형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산불이 유독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이형준의원님에서 산불방지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발의한 게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초구하면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알고 있기를 산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아는 게 청계산하고 우면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모르는 산들이 좀 있어요. 주말농장 맞은편에 보면 인릉산이라고 있고 약수터까지 올라가면 걸어서 천천히 올라가면 30분 정도 걸려요. 그다음에 내곡동·염곡동 있는 데에 구룡산이 강남구지만 약간 접해 있습니다. 물론 주 산은 청계산하고 우면산이지만 인릉산하고 구룡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녹지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질의보다는 우리 녹지과장님 서초구에서 산불 발생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위원장 안종숙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고자 할 때는 발언권을 꼭 얻고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저희들이 2022년에 한번 났고요.
오세철 위원
2022년 어디서 났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청권사 옆에서 났습니다.
오세철 위원
청계산 어디서 났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청권사, 청권사.
오세철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서리풀에 있는 청권사 옆에, 효령대군 거기서 났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 됐으니까 90년대에 민선2기 때로 알고 있는 데 청계산 진달래능선에 산불이 크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총무과에 근무해서 직접 올라갔다가 아주 혼이 당했는데 잘못하면 정말 초보자들은 안전을 갖다가 염두에 안 둬서 뭣 모르고 올라갔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민선5기 때 인릉산에서 심야 새벽에 불이 나서 제가 감사과에 근무할 적에, 감사과는 아닌데 다른 곳에 근무할 적에 한 시쯤에 돼서 인릉산에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가 봐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갖고 올라가려고 해도 용기도 부족할뿐더러 개인 용기 준비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양동이 하나가 5kg란 말이에요, 5kg로. 그런데 2.5kg씩 들어도 용기가 없으면 못 드는 경우가 많아요. 기껏해야 뭐 이제 빗자루 같은 거 그다음에 삽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도구 같은 것을 좀 충분히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청계산 같은 데에 주말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님?
위원장 안종숙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감사과 있을 적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거의 한 보름을 조사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에 5만∼7만명이 옵니다. 그것은 어느 때냐 봄, 가을. 물론 겨울철과 여름철은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평일날은 1만∼2만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가는 데 주로 우면산 같은 데는 서초구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거의 한 90%가. 청계산 같은 데도 평일날 같은 데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지만 타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산불이 요즘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진입로 상에 먼저 라이터 화기라든가 우리나라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게 개인 부주의거든요. 담뱃불이라든가 그다음에 봄·가을에 벌초 같은 게 있지요. 이런 것 할 적에 벌초기, 예초기에서 작동을 하다 보면 붙꽃이 튀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구를 충분하게 많이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 출입로 올라갈 적에는 물론 다 받겠지요, 라이터라든가 화기 갖고 있는 경우는 예전부터 다 받았었는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법원 청사 같은 데라든가 검찰 청사 같은 데라든가 주요 기관 같은 곳 방문할 적에 이 무슨 검색대 같은 데가 있지요. 그런 곳에서 전부 다 압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팝카드라도 설치해 놔서 ‘요즘에 너무 많이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라이터라든가 화기 같은 것은 여기에다 맡겨 놨다가 나중에 하산할 적에 찾아가십시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한층 더 주민들, 시민들 산불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강조해 주십사 하는 것 2가지 사항을 부탁을 드렸으니까 예산도 거의 들어가지 않을 테고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안전에 최대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아닌 질의인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산불감시원 등 이런 아까 인력 충원도 10명인데 13명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10명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올해 10명 정도 더 충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주로 굉장히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텐데 10명 충원해서 가능하시겠는지 그리고 현재 저는 우면산, 청계산을 주말이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시잖아요. 거의 상주를 하시지요, 그분들이. 그분들께도 조금 도움을 더 청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물론 CCTV나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조례 취지가 소방이나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가 가장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10명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인력이고요. 충원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있기 때문에 10명이 계속 12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방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목격을 하면 같이 다 활동을 합니다. 산불감시원은 그분들은 계속 그 임야 주변을 돌면서 계속 감시를 하는 그 인력들이 되겠고요. 기간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상황실에서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요즘 워낙에 화소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겨서 보면 산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은 저희들이 당연히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유관기관에 상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때 단계별로 어떤 요청되는 그런 사항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저희는 우면산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곳도 함께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초는 특히 임야가 많은데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도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얼마 전에도 불이 나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 주변에, 산 주변에 농사 지으신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특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곳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홍보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방 활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최정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군사정권 시절인 1975년 제정된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근거한 규정으로, 형평성과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직대통령이라는 특정 지위만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곳만이 유사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초구에 실거주 중인 전직대통령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실질적 감면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유사 조항 자체가 없어 감면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지역 간 제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 조례와 관련하여 감면 규정의 유지 및 폐지는 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삭제 여부 또한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정상의 손익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과 특권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한 조치인 만큼, 본의원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 정당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면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이 정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평등권 및 제38조에 납세 의무에 대한 관점과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 납세의 의무 및 제85조에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5년간 경호처가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여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조문에 대한 존치 여부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구세 감면 조례 제7조는 법률 자문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 자문은 어디에서 받았는지 여기다가 좀 붙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법률 자문받은 것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결과가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질의 회신한 결과를 지금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 질의 회신은 언제 했는지 이 법률 자문과 언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이 결과들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2021년 2월에 직접 행안부로 질의해서 의회에서 공문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마치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질의 회신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자, 그리고 법률 자문은 언제 하신 겁니까, 어디에?
그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지금 바로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뿐만 아니라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특히 세금 감면 또 연금, 경호 그런 것들을 놓고 항상 특혜냐, 정당한 예우냐 논란은 항상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무는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 직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히 제한되며, 신변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등 극도의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사저 앞에서 벌어졌던 극렬한 시민단체의 집회와 시위는 항상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매 정권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습니다. 이렇듯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는 국가의 성숙도와 또 민주주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수한 개인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특혜 또는 보상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가치가 반드시 일률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 의무가 무조건적이거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진 이러한 감면 제도는 헌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률과 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 국민이 수행하는 통상적인 그런 업무, 직무와 국가를 대표하여 국정 전반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직무를 동일한 기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직의 그 고유한 책무와 역사적 무게를 고려할 때, 일정한 제도적 예우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과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본 위원은 앞서 열거한 그런 내용과 같이 법적 효력 안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다른 요소들은 다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어떠한 고민을 하셨으며, 또 그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8대 때에 이러한 같은 내용으로 논의가 되었고 그때도 개정이 되었고 9대 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관련 법령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행안부 상위기관에 의회에서 질의한 회신 내용도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적법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계속 개정이 그 이후에 논의된바 이후에도 두 차례나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어쨌든 재차 확인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해당 조항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는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반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규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감면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당시에도 해당 조문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나 이견이 제기된 바 없었고, 어떠한 일말의 문제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안이 화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정치적 정쟁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일몰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을 고려하면 내년 가을쯤 충분히 재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둘러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예정된 일몰 시점을 앞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재산세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윤국주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이형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3년마다 일몰 기한이 있어서 전부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8대 때 그런 논의 이후에도 개정이 됐고 또 9대 때에도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몰 기한 만료 전에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형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나온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둘러싼 시비는 항상 뒤따랐습니다. 특히 언론은 이를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이번처럼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시국일수록 언론 보도 경쟁이 과잉되고 곧 이는 침소봉대 오류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과장님, MBC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조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 면제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보도되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요?
위원장 안종숙
재산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저희는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구세만 면제를 하는 조항을 적용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일부 매체에서는 감면 세액이 200만원∼900만원으로 천차만별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아직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이 4월 30일 내일 결정 공시가 나고 그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간을 받아서 6월 26일 날 조정 공시가 됩니다. 그 기본이 되는 주택 가격에 그것 플러스 세부담상한, 과표상한, 주택수 여러 가지의 고려할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숫자를 해서 재산 세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직은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세액이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다 떠나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은 국가를 대표하여 국정 전반을 책임졌고 그 고유한 책무와 역사적 무게를 살펴봤을 때는 일정한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일몰기한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과장된 해석과 불확실한 정보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기반을 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의 핵심입니다. 구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오직 구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화합을 이끌고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서로 의견을 합하여 구민의 공감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현재 없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발언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보면 경호도 있고 예우를 저는 충분히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변에 위협이라든가 극렬한 시위, 국가의 품격, 정치적 중립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도 한동안 정말 극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서 우리 윤국주 과장님, 폐지 시에 행정의 연속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지방 자치 입법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의 연속성하고 구세 감면해 주는 것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희가 서초구의회에서는 조례 재·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라든가 어떤 시대의 역행하는 조례 그리고 그런 조례들은 저희가 충분히 개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그래서 시대에 맞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자치 입법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입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행정의 연속성과 지방자치의 입법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처음 논의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8대 때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질의가 됐고 아마 위원장님 다 아실 거라고 생각 ······.
위원장 안종숙
자꾸 18년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때에 그 내용 토론되고 논의됐던 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것에 대한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형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마다 재·개정되는 일몰기한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논의돼서 통과가 됐고 개정이 됐던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일몰기한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7조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저희 조례는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 법을 근거하지 않고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로 그게 경호 안전상 별도 주거지 제공에 대한 조항을 따서 저희가 감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위원장 안종숙
그럼 저희 서초구에서 경호 인력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호랑 구세 감면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윤국주
여기 제3조제1호에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했고 그 주거지가 경호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세 감면 조례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감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경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경호에 필요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구세 감면 조례를 만들었고 예전부터 그게 쭉 표준안에 의해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발의자로서.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찌 보면 조세 평등원칙에도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 경호 대상 시설 관련해서 지금 조세 감면은 어찌 보면 경호 대상 주택 여부에 따라서 ‘그 주택이 경호에 필요한 상태라면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7조 규정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했는데 지금 25개 자치구에 이 조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아마 그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례에 의거해서 그쪽으로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찌 보면 시대적 변화 흐름 그다음에 국민의 정서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초구의회에서 논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형준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분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먼저 현행 지금 진행되어 왔던 조례에 대해서 제정했던 경위를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쏙 끄집어 내서 현재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가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군사 독재 시절 1975년도부터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마치 이게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쓰는 말, 상투적인 말인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조례 제정이 정부에서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1975년에. 물론 그 이후로 몇 차례 제정, 폐지, 제정해서 지금은 서울시는 폐지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서울시 13개 구에 이 조례가 존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냐 하면 강남·서초·송파·동작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 강남3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를 끄집어내서 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 같은 데서는 13개 구는 왜 그것을 폐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유지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물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에 제가 알기로는 법률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 당시에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삭제 발의를 민주당에 있는 김 모 의원께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12월 9일 날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는데 이게 그 당시 10월 2일 날 구세 감면 조례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의원이 발의한 게 있었었고, 삭제한 게. 하나는 구청장이 발의한 게 있었어요. 공원녹지 이런 세를 감면하는 것 2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149호하고 제156호로 되어 있었어요, 의안번호가.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그 안건이 제156호예요, 구청장이 낸 것은 제149호고. 그래서 제149호에 대해서 최 모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는 하는 경우에 먼저 제156호를 제안한 김 모 의원께서 엉뚱하게 제149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156호에 관한 설명을 해서 결과적으로 동의를 얻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찬성4, 반대8 해서 전혀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의사진행을 했더라고요, 본회의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부랴부랴 그다음 해에 제149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게 많아서 제149호를 다시 살리는 그런 과정을 재건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11월 27일 재정건설위원회 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 정례회 때 9대 때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전직대통령 재산세 감면에 관한 7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의안검토가 되었고 당시에 여기 계시는 김민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썼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것도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전직대통령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로 현재까지 그 부분에서 단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없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마침 그분이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언론으로 먼저 노출을 시키면서 이 법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세 형평 법률 이런 것 저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로 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예우 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김해 같은 데는 재산세 감면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의 지금 2년 반 동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4억 가까이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외에 또 기념관 설립 외에도 기타 등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대통령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받아서 탄핵을 받을 수도 있고 다 그렇기도 하지만 최소한이에요, 경호라는 것은. 왜 경호를 하느냐, 그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 기밀을 1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다른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박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호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용, 재산세 그 조항을 해서 지금 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 또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했다고 해요. 타당하다, 문제가 없다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사실은 구의원 들어와서 조례를 재·개정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전문위원도 계시고 정책지원관도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해요. 한데 서초구에 있는 400여개 가까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조례에 따라서 하고 다른 구에 있는 조례에서 모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을.
그런데 왜 2023년도에도 우리 9대에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안 했을까요? 본회의도 갔을 텐데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뜻이 맞는 구의원 몇 분들하고 해서 이번에 연구단체, ‘조례에 관해서 하자’ 의기가 투합이 돼서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로 나누어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문화된 법률, 법, 조례 불필요한 조례 서초구에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 떨어진 조례들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연구해서 적합한 것을 찾자고 하는 그런 연구단체가 발족이 되어요. 앞으로 몇 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말씀하신 2026년 12월 31일 일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서 또 한편 서초구민의 뜻은 어떠한지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전혀 못 받고 단돈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300여만원 이런 정도라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과거에 2019년에 다 했던 사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점이 아니고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하고 숙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어느 정파에서 나오든지 간에 충분히 숙지하고 안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초구민으로서 저는 서초구에서 강남 분구되기 전부터 살아왔어요, 40년 이상을. 그래서 엄청나게 애정이 많아요. 비록 이 나이에 초선으로 와 있지만 저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과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어도. 그렇게 매몰차게 그리 많지 않은 돈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언론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을 동원했다 이런 말씀은 좀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직분에 충실하세요. 그것을 일일이 ······.
위원장 안종숙
충실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그러세요? 이야기를.
위원장 안종숙
제가 언제 끼어들었습니까?
안병두 위원
정확하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쪽에만 하시고 ······.
위원장 안종숙
제가 언제 끼어들었습니까?
안병두 위원
질의하실 것 같으면 자리에 내려와서 사회를 ······.
위원장 안종숙
언론을 동원했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안병두 위원
사회를 그것은 왜 위원장이 그런 말을 ······.
위원장 안종숙
그만하십시오.
안병두 위원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위원장 안종숙
위원장 권한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떤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 안종숙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 이야기하는데 왜 권한이 있어요?
박재형 의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안 얻으셨어요?
위원장 안종숙
그만하십시오.
안병두 위원
발언권을 계속 ······.
위원장 안종숙
아니 어디서 언론을 동원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동원했습니까?
안병두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
박재형 의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권 안 얻으셨어요, 발언 그만 하세요!
안병두 위원
박재형의원은 의사진행발언권 얻었어요?
박재형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종숙
자,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안종숙
충분히 받아들이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 뭘 동원했다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요?
위원장 안종숙
왜요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안병두 위원
그것을 참 위원장이 그것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안종숙
위원장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할 수 없어요.
위원장 안종숙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대십시오.
안병두 위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봐요.
위원장 안종숙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회의진행을 하면서 ······.
안병두 위원
회의진행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종숙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박재형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박재형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왜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얻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사진행발언권 얻고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말이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언론을 대동해서 언론에 미리 유포하고 제정을, 개정을 진행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세요.
안병두 위원
드릴까요?
박재형 의원
답변 아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실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라는 자리에서 속기록이 남는데 발언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그 발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은 했었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꾸 기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여기 의회에서 하는데요. 기사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하는 조항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자꾸 언론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생활의 제한, 신변 위협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물러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백번 공감합니다. 전직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도 마땅히 해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면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경호와 관련된 예우랑 재산세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요, 저는 아무리 연결 지어 보려고 해도 백번 이해해 보려고 해도 경호를 제공하면 이해할 텐데 그것에 대한 재산세를 자꾸 감면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추가로 봐보면 부서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우리 서초구의 구세 감면 조례 제7조는 ‘필요한 기간에 경호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입법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세 감면 조례 제7조가 왜 경호에 관한 사항인 거지요?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박재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종숙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세 감면 조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박재형 의원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경호 안전상 별도 주거지 제공, 경호 안전상에 필요한 주거지를 제공할 때 그 주거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박재형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재산세를 감면하는 그 주거지에 대한 근거를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게 경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 주택이 경호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 지금 법률을 근거를 한 거고 ······.
박재형 의원
그러니까요. 경호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지.
재산세과장 윤국주
맞습니다.
박재형 의원
재산세 감면이 경호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맞습니다.경호시설이지 ······.
박재형 의원
그러면 이것 제대로 작성하셔야지요, 검토의견서를.
이게 경호와 관련된 게 재산세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경호에 관련된 주거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지, 재산세 감면이 경호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 법률자문 왜 자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금 법률자문의견서는 비공개 원칙이고 작성하신 변호사님 동의를 받아야 제공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법무지원실을 통해서 지금 가능한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의원
부서에서 법률 자문받았던 자료들을 저희 의회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의원
혹시 그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안종숙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변호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재산세과장 윤국주
제가 지금 뒤에서 메모를 받아서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
위원장 안종숙
아니 어느 법에 의거해서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박재형 의원
변호사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뭘 보고 판단하셨는지?재산세과장 윤국주 제가 지금 법률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직원을 통해서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그 근거를 확인하던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행안부에 대한 질의나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고 있어도 무방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정할 사항이다 맞나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맞습니다.
박재형 의원
있어야 한다는 아닌 거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때 당시 법률 자문받은 ······.
박재형 의원
있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무방하다는 건지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것은 해석의 나름이고요, 그때 저희가.
박재형 의원
해석의 나름이 아니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법률 자문받았을 때는 그때 8대 의원님께서 같은 사항에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법률 위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삭제하는 것이 법률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다.
박재형 의원
그렇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관련 상위법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적법한 거라고 판단을 받은 거지요.
박재형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렇습니다.
박재형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것은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거쳤을 때는 이 조항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결정이 난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 조항을 남길 것인지를 판단하셨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법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그다음에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세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서 의견은 ······.
재산세과장 윤국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이시고요.
박재형 의원
어떤 게 저만의 생각인 거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아니 삭제를 ······.
박재형 의원
구체적으로 제 말에 저만의 생각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발언을 했고 그 어떤 부분이 저만의 생각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금 상위법의 판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어떤 근거로 저한테 남길 거냐를 고민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재형 의원
예.
재산세과장 윤국주
마찬가지로 저는 그게 삭제하는 것이 ······.
박재형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온 유권해석이 삭제하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계세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삭제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박재형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삭제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것은 저희가 이미 그때 8대 때도 개정을 상정을 했고 9대 때도 상정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
박재형 의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판단해서 의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박재형 의원
삭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삭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나요? 유권해석에.
재산세과장 윤국주
저희가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
박재형 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행안부에 대한 회신이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말씀이 지금 질의하는 것과 제가 답하는 것과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재형 의원
아니 의견 다른 게 아니에요. 행안부 회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니까 ······.
재산세과장 윤국주
질의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박재형 의원
어떤 질의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의원님 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하신 공문 다 내용 보셨잖아요?
박재형 의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안부의 답변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상위법에 저촉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셔서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 조항을 그때 당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발의를 하셨고 ······.
박재형 의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여쭤볼게요. 이것을 삭제하는 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위원장 안종숙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본인이 하시려는 방향과 다른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서 ······.
재산세과장 윤국주
각자의 흑백의 논리로 계속 저한테 답을 요구를 하시니 ······.
박재형 의원
흑백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들의 그 방향에 맞도록 이것을 해석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재형 의원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한 번 봐보세요.
제가 이것을 삭제하는 게 문제가 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똑같이 삭제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삭제하는 게 법에 위반되는 건지 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위배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박재형 의원
어떤 게요? 이것을 삭제하는 게?
재산세과장 윤국주
삭제한다고 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박재형 의원
삭제해도 법에 위배가 안 되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것은 ······.
박재형 의원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비교 형량에서 ······.
박재형 의원
이게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상위법에 저촉이 ······.
박재형 의원
그런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지요. 상위법에 절대 저촉 안 되고요. 이것을 삭제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실 정도로 제대로 파악해 보고 오셨어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것은 그것을 삭제했을 때에 비교 형량을 해 봐서 그게 어느 것이 저촉이 될 것인지는 ······.
박재형 의원
이것은 계속 평행 이론처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맞습니다.
박재형 의원
다음 것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로 볼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조항을 제가 삭제하자고 발의를 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다시 바라봐야 해요. 정치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법을 바꾸는 거예요.
과연 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과거에는 계속 유지되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맞는지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언론에서 막 이렇게 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시대적 상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것을 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법적인 것을 들이대서 법으로 맞다, 아니다, 유권해석을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논의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번 질의를 오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텐데 과연 이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가, 전직대통령에 대해 경호가 아니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재산세과장 답변하신,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어떤 부분을 말씀 ······.
위원장 안종숙
지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행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치부하시기에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윤국주
나름의 다 생각이 다릅니다.
박재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
(장내소란)
위원장 안종숙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방청인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에 어떤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재산세과장님께 잠깐, 이것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박재형의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각각 좀 다르신데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처서 조례를 정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위원장 안종숙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도 잠깐 훑어봤는데 2023년 10월에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2023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이 좀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 박재형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내용 핵심만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감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주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이것을 무슨 어떤 개인적으로 과에서 정하시고 국에서 정하신 게 아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입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대에 변화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서초구의 나름대로의 서초구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한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하위법을 제가 거론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상위법에서라고 구태여 하자면 법에서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지금 다섯 분이나 이렇게 발의를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2024년. 2025년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으로서 개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위법, 하위법을 이게 뭐 행안부의 질의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위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도 지금 뭐 개정안 발의가 돼서 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해지고 난 후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도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형의원님이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저는 그냥 우리 서초구의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럽냐 우리가 열여섯 분의 의원이 있는데 2030세대들 이게 우리가 네 명이나 있어요. 정말로 좀 존중받는 세대거든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세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 두 분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 두 분 계시는데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발의하신 박재형의원님이나 오늘 질의하신 세 분의 위원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약간 좀 2%가 부족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 요. 제가 8대 때 서로 간의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와중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내 의견하고 반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더라도 즉석에서 하지 말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내가 8대 때 우리 구의원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모의원이 나와서 펄떡, 자기가 일어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든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해야지 “그게 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이구 이 무식한 ······.’ 그렇지만 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불렀지요. 그래서 행정법에는 단일 법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단일 법전이 없다는 것은 행정 총칙하고 개별 조문하고 부칙에 없는 게 단일 법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으로서 상호 간의 법이 약간 절충, 상호 간의 의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도 해 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넓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법이라고 하면 관계 법령이라고 하면 헌법이나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을 테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하는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한술 더 뜨는 게 뭐가 있느냐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법규적 성격을 가진 행정규칙.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예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지시라든가, 훈령이 있지요. 훈령은 외무부에서 이렇게 외교 나갔을 적에 즉흥적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법령에 소속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발의하신 분이나 질의하신 분이나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위배된다고는 안 그랬어요. 다만 이제 모든 법에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박재형의원님이 얘기하셨던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놔둬요 그러면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은 뭐냐 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해 주는 게 있어요. 법령의 위배는 안 돼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 보조 나간 것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100원밖에 없는데 100원을 다 소요했어요. 해 줄 수 없잖아요, 법에는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도. 그런 것을 이제 임의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법령에 이상이 없다. 발의자나 우리 질의하신 분이나 그래서 크게 다툼의 성격은 없다. 그다음에 위원장님하고 박재형의원님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증빙서류 요구한 사항은 뒤에 계장들이라든가 직원들, 주무관님들 계시면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번 8대 때도 법률 자문 받았을 테고 행안부 검토 받았을 테고 행안부 검토사항은 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답변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됐고 또 우리 박재형의원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얼굴을 붉히지 말라고 하는 게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심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괜찮게 마땅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상임위 하면서 공중파가 들어온 사실이 없어요, 사실. HCN이 주로 들어왔지 공중파 들어온 사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과격하게, 과격하게 했다기보다는 오해가 있게끔 발언을 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아까 발의를 하셨는데 옛날 고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야 돼요. 우리 기초 의회는 여의도보다 우수하다 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력도 우수하고, 말 하는 것, 답변하는 것도 봤을 적에 여의도 정말 개판입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도 있어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확대 재샌산은 하지 말아라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냐하면 옛날에 중국의 역사가 한 50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반만년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국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저거 했던 게 주나라 문왕시대입니다, 문왕시대. 이때 시대가 어느 시대냐 2500년이 넘고 2600년 가까이 되는 시대예요.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자가 계셨습니다, 공자님. 주 문왕이 공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공자님, 제발 제자들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 중앙 정치에 와서 공자님의 뜻 높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해요. 공자가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왕 황제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저것을 달라, 정권을. 뭘 딜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이 사법 대법원장 자리까지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척결한 게 뭐냐 지금 말한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즉결 사형을 했습니다. 그게 소동파예요, 소동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하실 적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할 적에 상대방 안 아프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의 권한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발언은 조금 오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정회를 갖다가 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
위원장 안종숙
정회는 이제 할 것이고.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치 굉장히 잘못하듯이 말씀을 하셔서 의사를 위원장은 정리를 하고 회의장에 질서도 유지하고 의회에 이런 것들을 다 감독할 수 있고요. 또 의원의 의정 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제가 안 준 것은 아닙니다. 공평한 기회를 줬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 아닌 또 뭐 우리 재산세과장님께 구세 감면 조례 7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조세 공평주의 위반 가능성 「헌법」 제11조 평등권, 전직대통령이라는 이런 특정 지위만을 이유로 이런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행정적, 제도적 관점에서는 전직대통령 주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도 좀 모호하다 실질 거주 여부, 그다음에 소유구조, 공동주택, 공동거주형태 등에서 행정적 해석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감면의 실익에 비해서 행정 신뢰와 형평 훼손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실제 감면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으로 우리 재정 기여도는 낮지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특권 유지의 상징성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에게 실질적 혜택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면했을 때 우리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7조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과거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조항으로 보이지만 그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 정비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 제가 같이 조례 발의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물론 구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정 인물 예우 다 좋은데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도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8대 때도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 7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받은 것은 아직도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장님께서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재산세과장 윤국주
법률 자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공개 변호사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문구가 어디서 왔냐고.
저희가 법률 자문 받았을 때 그 변호사 회신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견서는 귀 기관에 업무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한되어 제공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귀 기관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견서 또는 사본을 3자에게 제공을 할 때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
위원장 안종숙
과장님 그런데 다른 용도가 아니잖아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지는 ······.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법률 자문 저희 받은 것 많이 집행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만 법률 자문을 주지 않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그게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씀 서두에 드리고요.
구세 감면 조례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8대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가 되었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기 오세철위원님과 안종숙위원님도 계셨지만 구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 조례는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 감면 조례가 2023년이지요, 12월에 우리 9대 때 우리 의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은 우리 의원으로 같이 우리 안종숙의원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된 지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정을 한다는 것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원들이며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양분화로 인한 갈등으로 많이 피로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시점이. 우리 의회에서 화합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마음을 저는 보듬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임이라고 나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급하게 상정되어 서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므로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보류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다 끝나셨습니까?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실제 이런 감면 대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에 또 이런 조례가 발의됐는데 조례의 형평성 및 이런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부분을 저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듣고 보류동의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서로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재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몇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좀 전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왜 하필 이 시기냐, 그전까지 아무 말 없다가 정치적 정쟁에 따라 접근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지방의원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인지하면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우리들 모두가 인지를 한 상황에서 오히려 개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 구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안 했는데 왜 지금 하느냐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된다, 너무 급하게 상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상정할 때 공식적인 절차를 다 거칩니다. 회의하기 며칠 전에 발의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홈페이지에 공지도 되고 이런 절차적으로 다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통과가 당장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점들을 더 검토해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적 상황에 맞는지 이게 가장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과거에는 이랬고 뭐 어떤 절차가 있었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현재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300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그리 많지 않은 돈인데 대서특필까지 될 필요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항상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무슨 말 합니까?
예산 부족해서 지원 안 된다, 세수 너무 부족하다, 세외수입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항상 하시는데요. 몇 달 전에만 해도 위기가정 지원 예산 없어서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사례도 있어요. 이게 300만원 그리 많지 않은 돈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정쟁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정당 간에 다르게 해석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시선, 시각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조세의 형평성 저도 공감합니다.
제일 최초에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조세 형평성도 법률에 정한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지금 국민들 정서에 시대적인 정서에 맞다고 생각해요. 비서관 3명에 기사 1명에 병원 치료에 경호원 수십명에 그 시대적인 정신이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뭐 한 13개 구면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과반이 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우리 구 없애고 또 다른 곳 없애고 하나하나씩 해 나갈 바에는 윤종오의원이 발의했던 그런 법안도 있고 나름대로 국회의원들 다수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법률로 정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지방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내용을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경호에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경호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저도 그 조항을 읽어봤는데 애매할 수 있어요. 경호에 제공되는 주택에 관한 것이지, 주택을 본인이 국가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구입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든지 그런 방안이 되는데 주택을 지원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서 조금 확대 해석하면 그 주택을 국가에서 해 주는 거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어요.
우리가 2023년 10월에 이 조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고 나서 그전에 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무엇이냐 하면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제2호에 보면 ‘특정 지역의 개발, 특정 산업, 특정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개정이 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일부 되는데 그중에 보면 제4조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사안, 사안을 다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좀 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좀 더 인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될 때도 사실은 국회의원들하고 정부에서 82명의 국회의원, 정부에서 그 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행정안전위원장의 명의로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생겼는데 이것은 뭐 부분적인 겁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따지고 하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결코 300만원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전직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예우에 관한 것 한 2년 반 동안 거의 4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주 미비하고 모든 것을 얻고 유독 그것 하나 있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에 우리가 2023년도 9대에 들어와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전부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문위원인 김민희 전문위원이 표시한 것을 보면 일부 개정이 될 수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일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다 하는 그런 취지의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 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례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 충분히 보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통과시키자 말자 뭐 삭제하자 말자 하는 것은 금방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서초구민들의 이런 자존심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살펴봤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의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런데 이것은 단호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법안에도 많이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많이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요. 왜 법에서 하지 지방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제가 단호하게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법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어렵고 의사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여기서 하느냐 이러면 우리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제 얼굴에.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왜 지방의회에서 하냐 이러면 우리 스스로 깎아 먹는 거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한을 낮추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강화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법안이 언제 통과되고 언제 시행될지 모호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 우리 지방의회가 종속적인 존재로만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지방의회에 우리 권한을 포기하자는 소리를 절대 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인 13개 구가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기회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러면 예컨대 존속하고 있는 다른 구에 전직 대통령이 갔었을 때 거기도 폐지를 한다 만다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법률을 쪼가리 쪼가리 내지 말고 구의원들이 할 일을 하는데 우리 박미정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보류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법안을 알고 검토한 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재정건설위원 된 지가 지금 작년 7월부터인데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어요. 그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사하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질의도 했지만 명확하게 없어요. 아까 뭐 법적으로 내가 책임진다, 제가 봐서는 검토하는 것 같은 경우도 이게 법에 안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없어요, 그게.
다만,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경호에 관한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이 집이냐 주택이냐 아니면 건물이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단정적으로 자기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저는 제 소임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구의원으로서 직무를 망각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박재형의원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내가 강제 규정하고 임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임의 규정에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급적 다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재형의원은 이것 이것은 안 된다. 할 수 있어도 그게 예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임의 규정을 하면서 예외 규정을 둔 경우가 %로 따지면 0.1%도 안 돼요.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봤을 적에 나는 판례까지 공부도 하고 이 행정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나아요, 내가.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님!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상대방이 뭐 틀렸다, 이런 어필을 어휘를 쓰면 안 된다. 나는 박재형의원도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해요. 않는데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둔다 거의 없어요, 이런 게. 그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왜냐하면 보류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질의를 너무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미정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재산세과장 윤국주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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