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두위원입니다.
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초구의회에서 논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형준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분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먼저 현행 지금 진행되어 왔던 조례에 대해서 제정했던 경위를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쏙 끄집어 내서 현재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가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군사 독재 시절 1975년도부터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마치 이게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쓰는 말, 상투적인 말인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조례 제정이 정부에서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1975년에. 물론 그 이후로 몇 차례 제정, 폐지, 제정해서 지금은 서울시는 폐지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서울시 13개 구에 이 조례가 존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냐 하면 강남·서초·송파·동작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 강남3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를 끄집어내서 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 같은 데서는 13개 구는 왜 그것을 폐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유지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물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에 제가 알기로는 법률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 당시에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삭제 발의를 민주당에 있는 김 모 의원께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12월 9일 날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는데 이게 그 당시 10월 2일 날 구세 감면 조례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의원이 발의한 게 있었었고, 삭제한 게. 하나는 구청장이 발의한 게 있었어요. 공원녹지 이런 세를 감면하는 것 2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149호하고 제156호로 되어 있었어요, 의안번호가.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그 안건이 제156호예요, 구청장이 낸 것은 제149호고. 그래서 제149호에 대해서 최 모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는 하는 경우에 먼저 제156호를 제안한 김 모 의원께서 엉뚱하게 제149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156호에 관한 설명을 해서 결과적으로 동의를 얻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찬성4, 반대8 해서 전혀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의사진행을 했더라고요, 본회의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부랴부랴 그다음 해에 제149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게 많아서 제149호를 다시 살리는 그런 과정을 재건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11월 27일 재정건설위원회 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 정례회 때 9대 때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전직대통령 재산세 감면에 관한 7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의안검토가 되었고 당시에 여기 계시는 김민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썼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것도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전직대통령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로 현재까지 그 부분에서 단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없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마침 그분이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언론으로 먼저 노출을 시키면서 이 법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세 형평 법률 이런 것 저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로 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예우 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김해 같은 데는 재산세 감면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의 지금 2년 반 동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4억 가까이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외에 또 기념관 설립 외에도 기타 등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대통령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받아서 탄핵을 받을 수도 있고 다 그렇기도 하지만 최소한이에요, 경호라는 것은. 왜 경호를 하느냐, 그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 기밀을 1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다른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박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호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용, 재산세 그 조항을 해서 지금 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 또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했다고 해요. 타당하다, 문제가 없다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사실은 구의원 들어와서 조례를 재·개정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전문위원도 계시고 정책지원관도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해요. 한데 서초구에 있는 400여개 가까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조례에 따라서 하고 다른 구에 있는 조례에서 모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을.
그런데 왜 2023년도에도 우리 9대에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안 했을까요? 본회의도 갔을 텐데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뜻이 맞는 구의원 몇 분들하고 해서 이번에 연구단체, ‘조례에 관해서 하자’ 의기가 투합이 돼서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로 나누어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문화된 법률, 법, 조례 불필요한 조례 서초구에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 떨어진 조례들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연구해서 적합한 것을 찾자고 하는 그런 연구단체가 발족이 되어요. 앞으로 몇 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말씀하신 2026년 12월 31일 일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서 또 한편 서초구민의 뜻은 어떠한지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전혀 못 받고 단돈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300여만원 이런 정도라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과거에 2019년에 다 했던 사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점이 아니고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하고 숙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어느 정파에서 나오든지 간에 충분히 숙지하고 안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초구민으로서 저는 서초구에서 강남 분구되기 전부터 살아왔어요, 40년 이상을. 그래서 엄청나게 애정이 많아요. 비록 이 나이에 초선으로 와 있지만 저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과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어도. 그렇게 매몰차게 그리 많지 않은 돈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언론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