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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4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초 AI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사랑의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9. 성분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반포1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초 AI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사랑의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9. 성분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반포1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방완석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방완석 밝은미래국장님께서 이제 대리를 떼시고 바로 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1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지정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내 규제특례 적용 및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특구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고시된 특구지역 및 면적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특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특구 내 특화사업 지원 및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구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특구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특구 운영센터 설치·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주차 환경이 열악한 특구 내 편의 증진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 양재·우면동 일대는 경부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과 수도권 내 입지로 연구개발 산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산업 집적도로는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KT, 삼성전자 R&D캠퍼스 등 대기업 연구소와 약 500여개의 AI·ICT 기업 및 스타트업을 비롯한 디지털 관련 R&D 시설들이 밀집해 있으며 AI 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에 관련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하여 AI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AI 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및 관련 R&D 시설들의 구축 등 AI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AI 혁신거점 육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그 특구 개요는 아래와 같고, 위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규제 특례를 통한 혁신 촉진으로 특구 내 기업들은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를 받아 기술 이전 및 산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 인력의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글로벌 인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등 관련 규제의 특례 적용과 더불어 AI 전문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및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촉진 등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와 AI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더불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일대를 글로벌 AI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및 관련 R&D 시설들의 구축 등 AI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AI 혁신 거점 육성 목적의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전국 최초 AI 분야 특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력인 AI 산업 전초기지로 주목 받고 있고, 그 혁신 거점의 독보적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디지털 산업도시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위와 관련한 규제의 특례 적용과 더불어 AI 전문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및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촉진 등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와 AI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더불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바, 이에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일대를 글로벌 AI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필요적 요건 충족의 적법성은 물론 본 특구 지정에 따른 목적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조례안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보통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명시하신 게 혹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위원 수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정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런 비율이 있잖아요, 2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을 ······.
강여정 위원
반반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
강여정 위원
딱히 위원 성별 비중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는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 어쨌든 상위 법령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일정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특별히 명시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초반에? 아니면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따로 고려하지 않으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위법에 그런 의무규정은 아닌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 있을 때도. 그런데 처음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 구성하는 단계이고 저희가 AI 전문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몇 %다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구성해 보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좀 전에는 그렇게 구성할 생각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보통 2분의 1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현재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할 생각이시기는 한데 일단 구성을 해 보고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구성을 해 보고 추후에 성별 기준을 조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그런 규정을 이번에 세부적으로 구성하려다가 그 부분은 구성을 안 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 비율을 저희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선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는 셔틀버스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셔틀버스는 그러면 특구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저희가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쪽 AI허브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셔틀버스 그런 것을 몇 년째 계속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구 전체적인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양재시민의 숲에서 서울 AI 허브 방면,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에서 강남데이터센터 이쪽 AI허브 스타트업이 밀집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2대 정도를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가 AI 기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운행을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무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무상입니다.
하서영 위원
일부 대상자에 한해 셔틀버스가 무상지원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평등권 침해로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일반 우리 구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AI 기업도 어떻게 보면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구분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I 기업 누구나 탈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이차적인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특구라는 것은 수익 창출인데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런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들이고 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 빅테크 회사들의 투자 유치도 지금부터 어떤 홍보를 해서 어떤 기획을 해서 그것을 사업설명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조성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AI허브센터 KT, 기아 R&D센터 이 정도인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연계성이 있고 스타트업 회사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AI 생태계를 조성을 더 해야 되고 데이터센터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좀 글로벌화로 나가려면 인프라 구성과 그리고 AI 생태계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양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을 양성해 놓으면 해외 유출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도 AI 교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시정하고 보완하셔야 되는데 제가 딱 두 가지 AI 생태계와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간단하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펀드 관련해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운영위원회 운영센터도 저희가 6월에 준공이 되면 하반기 12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운영센터를 개소하면서 각 전문가들을 모셔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생태계 조성하고자 특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게 강남데이터센터 내에 양재 AI특구 우수기업센터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서울 AI 허브에 86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3년에서 5년 공간 졸업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다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서초에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그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를 넘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전력 AI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디지털 산업도시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글로벌 세계적으로 성공만 한다면 엄청 우리나라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전문가들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전문가 어떤 분들을 초빙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콘텍트(Contact)를 잘하셔서 앞으로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을 할 예정이지만 좀 과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잘 한번 사업을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잠깐 코멘트 비전을 얘기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11월 28일 중기부로부터 지정된 이후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올해 이런 여러 가지 공간 조성부터 해서 자금 마련 이런 것을 마련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중기부에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각종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5년간 준비를 잘해서 서초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서초 선관위에 따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특별히 저촉될 것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화사업 운영 관련 관계자 등 1000여명 희망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직원이라든지 연구원들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에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민은 안 되고 관계자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어떤 다른 수단들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관위 질의 끝나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것은 셔틀버스 같은 것 보면 카드 같은 것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직은 잡힌 것이 없고요.
강여정 위원
그냥 셔틀버스 운영하겠다는 내용만 확정이 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일단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해서 이번에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도 아직 없겠네요. 임차비용이나 유류비, 기사분들 인건비 그리고 일단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혹시 ······.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 보면 문화버스가 있고 효도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준용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그런 부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강여정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조례안으로 담아서 실질적으로 바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니, 내년부터. 내년 3월입니다.
강여정 위원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질의하셔서 회신도 받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회신받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셔틀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좀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산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강여정 위원
예산이 없다고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니요,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놨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준용해서 파악한 예산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한 2억 4000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는, 내년 본예산 말씀하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 만약에 이 내용을 따로 포함을 시키신다고 하면 그전에 일단 확실한 예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한 8월에서 9월 전에는 다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물론 취지는 좋아요. 여기 특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에게 이렇게 따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 운영하면 거의 운영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돈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한번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낭비되는 예산 없이 철저하게 예산 수립하셔서 수요 조사 철저히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철저히 잘 분석해서 그런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시고 회신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여기서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유의하셔서 문제 따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 AI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0시 2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7호 서초 AI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방완석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7호 2025년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양재·우면동 일부 지역이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활성화 및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AI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로 AI 스타트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특구 내 AI 생태계 활성화 유인이 필요하며, 단기성 위주의 지원정책이 아닌 성장단계별 전략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특구 내 AI 스타트업의 집적 및 성장을 통해 양재 AI 특구를 글로벌 AI 혁신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특구 내 AI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위해 우리 구가 30억원을 출자한 후 펀드운용사를 공모·선정하고, 운용사가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펀드운용사가 약 8년의 운용 기간 동안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출자금을 투자 및 회수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출자금의 200%이상을 양재 및 서초구 관내 AI·ICT 기업에 출자하도록 하여 AI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는 현금 흐름에 부담이 있는 융자보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 스타트업에게 안정적으로 업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특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2025년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 AI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자 배경 및 취지로, 우리 구는 양재·우면동 지역에 삼성·LG·현대차 등의 R&D 시설과 약 500여개의 AI·ICT 스타트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AI 중심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과 AI 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로 지정되어 관련 규제 특례를 통한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바 있고,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조성의 재원에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조합 등에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과 기금의 용도에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각 해당 조항을 추가하여 본 출자 동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아울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혁신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으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의 핵심 특화사업인 AI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해 벤처투자 펀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그 수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 방식의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출자 및 운영계획, 편드조성 계획, 출자의 필요성, 적정성·타당성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위한 본 출자 동의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우리 구의 지역적 강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 목적과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고, 특히 AI 및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산업생태계의 전환은 민간의 자생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금번 출자 동의안은 우리 구가 미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혁신 기반 확충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그 형식적 측면에서의 펀드 조성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출자에 따른 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의 속성이 병존하는 만큼 고수익에 대한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고위험 부분으로 ‘원금 손실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 정책 리스크’, ‘운용 실패 위험’ 등 이러한 펀드는 시장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고 손실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전문 운용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성과관리 체계와 펀드운용 성과 실적의 입증이나 검증이 정립된 운용사의 선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명확한 투자심사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 AI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AI 특구 내에 어떤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성장 단계가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는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나 저희 자체 조사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서초구 내에 AI ICT 업체가 3263개 정도 있습니다. 양재 지역 내에는 514개,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에는 2749개가 있습니다. 서울 AI 허브에는 86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시리즈, 투자단계별로 해서 시리즈 A, B, C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통 초기 단계, 투자 규모가 10억에서 50억 정도의 초기 단계인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시리즈 A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펀드가 조성되면 그런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펀드 운용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고 있는 어떤 미래 목표, 발전적인 구상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향후 5년간 목표는 1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올해는 구출자금 30억, 그다음에 정부 모태펀드, 민간 투자 270억 해서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펀드를 매년 펀드 1호, 2호, 3호, 4호, 5호 매년 운용사를 별도로 선정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구 추경에도 출자금을 3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지금 출자 조건이 구출자금의 200% 투자를 관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출자금 200% 외에 올해 300억 조성하는 것이면 구출자금 30억이니까 60억에 나머지 240억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운용되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 AI ICT 지역에 100%를 하고요. 나머지 서초구 관내 지역에 100%를 저희가 조건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2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펀드 운용사를 이번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 6월 해서 펀드 운용사를 선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은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펀드 운용 기간이 8년입니다. 그래서 8년 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8년 후에는 어찌 됐든 AI 생태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 민간 투자가 많이 활성화돼서 들어오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그려야 될 텐데 펀드 운용 8년 후에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잘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정부 모태펀드를 확인해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용사 선정하는 것도 정부 모태펀드에 선정된 그런 업체를 저희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용을 서울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SBA이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여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잘 위원님 말씀처럼 선순환 구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찌 됐든 우리가 미래먹거리, 미래 100년의 먹거리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고 또 굉장히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출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서초는 저는 축적된 경험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나 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서리풀터널을 뚫고 지금 정부사 부지가 문화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 또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우리 서초가 먼저 나서서 세미나도 열고 포럼도 열면서 지금의 단계까지 왔고, 그런 어떤 축적된 경험이 굉장히 우리 서초구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작 단계에서 이 스타트업 펀드가 진짜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 대한민국의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잘 챙겨 봐 주시고, 또 담당하시는 임성재 팀장도 제가 말씀 몇 번 나눠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팀, 부서에서 정말 잘 챙겨 봐 주시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해 주셔서 더욱더 발전적인 생각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일단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가장 주된 취지가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 단계별로 이런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최초에 운용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요소로 고려하고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손실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정부 모태펀드에 선정된 업체를 최우선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는 회사 위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정부 모태펀드 선정된 기관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모태펀드로 선정된 기관 말고 다른 기관들은 혹시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지표라든지 요소라든지 고려하는 요소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중기부나 다른 데도 펀드 조성할 때 그런 기본 조건이, 저희가 왜냐하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때 다른 부분도 저희가 기준에 넣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는 정부 모태펀드에 선정된 그러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정부 모태펀드 기준으로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차차 조금 어떤 기관들을 선정할지에 대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출자에 따른 펀드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사를 최초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운용사가 건실한 기관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검증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시작하기 전 단계라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다 대비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최초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점검,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큰 손실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그냥 약간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에 큰 발판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다 그것인 것 같아요,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방완석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 정부 합동평가 개선 과제로 제시된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중 본 조례가 해당되어 그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의2 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또한 상위 법령 불일치, 맞춤법, 약칭 사용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적 법 적합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모순 등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서 “다만, 반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다만, 반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자 측 귀책사유와 이용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이용료 반환 시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료’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로 청소년시설 이용료의 반환과 관련한 현행 규정에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침해의 일부 소지를 해소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개선하고 법령 불일치, 맞춤법 및 약칭 사용 등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로, 안 제8조에서 조명을 ‘사용료 등’을 ‘이용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이용료 또는 수강료’로 수정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인「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에서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본 조항을 비롯한 각 해당 조항에 “사용자”를 “이용자”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각 수정한 것이고, 다음은 6페이지 안 제8조의2 이용료의 반환 규정으로 제1항 단서 중 반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자 측 귀책사유와 이용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수정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 [별표 3]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고, 이의 반환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서의 분쟁 유형 및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고, 그 중 1) 내지 3)은 모두 운영자 측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으로 현행 조례 [별표 3]의 반환기준에는 위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운영자 측 귀책사유와 이용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수정한 것으로, 그 반환기준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기존의 권익제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그 외 사항으로, 그 외에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정리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8조의2항에서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 가족돌봄 청소년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학업과 자기 개발을 위해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질의를 연속해서 같이 하는데 답변은 그냥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조례 [별표 2]에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대상이 어린이, 초·중·고생과 대학생, 성인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거기 저희 서초구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만 24세까지입니다. 만 20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 청년의 경우에는 강습료 감면 지원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8조 사용료 등 2항에 감면이 지금 1항~6항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은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돌봄 청년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예산까지 검토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검토를 하셔서 촘촘하게,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청년 지원법은 아이들의 자립과 성장과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만이라도 이런 위기청년이나 보호종료 청년 같은 공부할 공간을 찾는 것조차 이 아이들에게는 진짜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 사항에서 빼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조례 사항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이 학생들이나 작은 부분에서 비용이 얼마 들든 크든 작든 이 청소년들이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조금 이것을 생각을 자세히 해 봐주셨으면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금은 이 사용료 감면이 6항까지 있지만 지금 유스센터 저희 청소년시설은 거의 사업이 다 무료입니다. 지금 서초유스센터는 70개 사업 중에 57개가 무료고 방배유스센터는 74개 사업 중에 65개가 무료라서 지금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자립준비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좋은 의견이시고, 추가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님들께 혹시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이게 개정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로 의논드릴 사항은 없다고 생각해서 ······.
강여정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위법 개정뿐만 아니라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순히 맞춤법, 오탈자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더라도 어쨌든 조례 자체를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라도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제가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상위법 내용을 고치는 사항이라서 그냥 ······.
강여정 위원
상위법 개정도 그러면 상위법이 어떤 취지에서 개정이 됐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엽적인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 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 됐든 상위법에서 지금 이용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사용료에서 이용료로 용어 자체를 개정했는데 타 자치구에 보면 강남구만 이용료로 되어 있고 다른 자치구는 다 사용료라고 그대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 개정 이외에 이용료라는 표현으로 개정하게 된 어떤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상위법인데 저희가 그 법과 맞게 고치다 보니까 거기 내용에서는 저희가 이용자, 사용료로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개별 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따로 설명 안 오셔서 저는 한두 개 맞춤법이나 자구수정이 이번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봤더니 그래도 개정된 사항이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운영자 측 귀책사유와 이용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기존에 상위법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약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정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 하나만 수정되더라도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0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0호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1호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62호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63호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360호부터 363호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2어린이집,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대상은 2026년 2월 개원 예정인 신규위탁 3개소와 2025년 8월에 위탁 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재위탁 1개소입니다.
우선 신규위탁 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360호, 361호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2어린이집은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인 방배4동 818-14번지 래미안원페를라 단지 내에 개원 예정으로 각각 정원 80명, 46명입니다. 래미안원페를라는 109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입주민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어린이집은 내부 공사 등 개원 준비를 거쳐 2026년 2월 개원 예정입니다.
안건번호 362호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잠원동 59-10번지 오티에르반포 단지 내에 2026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정원 36명 규모입니다.
(가칭)원페를라-1·2어린이집과 (가칭)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재위탁 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363호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은 서초구 헌릉로8길 45에 위치한 정원 99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8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기 위탁운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대상인 어린이집은 2025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내지 제363호 서초구립 원페를라-1 등 각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로, 본 동의안은 (가칭)원페를라-1어린이집을 비롯한 관내 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이의 각 해당 어린이집은 신규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안건이며,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및 재위탁 대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각 해당 어린이집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행정능률 향상과 영유아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이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취지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그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각 동의안의 주요 내용, 민간위탁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재위탁 해당 어린이집 또한 사업 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 성과 결과 등에 따른 재위탁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해당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해당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어린이집 신규가 3개고 재위탁이 1건인데 여기 사업 비용이 나온 것 보니까 80명인데 8억 2000만원이 되고 99명인데 7억 5000만원인데 차이가 왜 그렇지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페를라-1·2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페를라-1 같은 경우는 정원 80명인데 인근 다른 구립 어린이집 정원과 비슷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원페를라-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요한 내용에 왜 이렇게 보조금의 차이가 있는지는 물어보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어린이집 정원이라 하더라도 위원님, 몇 세 반이 있느냐에 따라 교사 수라든지 그런 것이 다르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육료라든가.
김성주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어린아이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비율이면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계산을 올렸을 것인데 지금 아이들이 영아가 많냐 유아가 많냐 그 차이에 따라서 비용이, 선생님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직 신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직 반 구성을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페를라-1을 기준으로 하는 래미안리더스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0세가 9명, 1세가 15명, 그다음에 2세가 2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신규 어린이집 3곳은 위탁체가 선정되고 나서 주변 여건을 보고 해서 반 구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0세, 1세, 2세 영아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유아보다는 영아의 반 구성이 조금 비중을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정원을 비교했을 때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8페이지에 보면 공정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가지고 감독관의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명성도 높이고. 이 성과평가 된 것 있습니까, 재위탁에 대해서? 마지막 포레스트2단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구 자체에서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겸해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성과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국공립연합회의 어떤 의견 수렴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기존의 규정을 보면 다른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평가제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체 성과평가는 올해부터는 진행하지 않고 대신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 그쪽의 성과평가를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에는 그 결과를 ······.
김성주 위원
첨부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첨부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세 군데는 신규이기 때문에 없고요. 포레스타2단지를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포레스타2단지 6번에 성과평가 자료를······ 5페이지에 성과평가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6번 성과평가 자료 등 해서 보건복지부, 현재는 교육부인데요.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평가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성과평가를 대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온라인으로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빠졌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성과평가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도 사실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물론 내부 참고용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번에는 제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왜 제외했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성과평가 안에 저희가 같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
김성주 위원
성과평가하고,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고 기본적으로 할 때 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비교해서 지금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빼버리면 평가가 무엇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따로 평가 내용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김성주 위원
고민이 많은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으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 가지고 왔는데 성과평가가 빠졌더라도 학부모 동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동의안 올라오면요. 만족도 조사는 다 온라인으로 한 것은 제출해 줘요. 그 부분에서 지금 동의를 받으면서 재위탁인데 5년간 재위탁을 하는데 제출해 주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특별한, 평가된 것과 관련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꼼꼼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도 알아요. 평가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것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적해 주신 사항, 위원님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동의를 받으러 오면서 지적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한다고 해야 되지, 무 조건 검토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동의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시면서 이런 것도 오시면 2주 전에 최소한, 몇 개월 전에 됐으면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정확하게 보고 안 해도 알 것은 다 알아요. 안 오는 것은 안 와도 된다는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자료 올려놓으시고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운영이 잘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또 어린이집이 숫자적으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상당히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 5년이 지나면 한 번도 검토 안 합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자체 평가로 끝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서류를 여기서 간단하게 제시하고 말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저희 원페를라-1·2,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이것 정원 처음에 따로 설정하실 때 면적은 혹시 고려를 따로 안 하시나요? 면적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원페를라-1 같은 경우는 448㎡ 정도 되는데 80명이고 그리고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03㎡인데 정원이 36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육 정원 책정을 할 때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2.64㎡, 최소 1인당 2.64㎡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는 보육실과 거실과 자율놀이실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준적으로는 그렇지만 서초가 예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는 이런 최소한의 어떤 기준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2.64㎡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공용 공간을 거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조금 넓게 하다 보니 기준보다는 최대치는 아니고 정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같은 448, 403에 따라 면적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구조상 보육실의 개수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페를라-1 같은 경우는 단층 1층에 굉장히 넓은 곳이지만 오티에르반포 같은 경우는 현장을 보면 굉장히 좁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하 일부가 조금 있고 지상 1, 2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원을 산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원페를라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면적은 1과 비교했을 때 100㎡인데 정원은 거의 34명이니까 거의 2배,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수치로 면적만 봐서 그러는데 아마 실물로 직접 가서 현장 실사를 다 하시고 그렇게 정원 책정하시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구조라든가 배치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것을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보육실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이것 다음번에 비슷한 동의안이나 이런 것 올라오면 그 내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혹시 공유받을 수가 없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최근에 지금 원페를라-1·2, 오티에르반포를 지난주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10월, 11월이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 내부로, 그러니까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6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에 들어가서, 칸막이만 있지만, 그게 가능한데 현재 현장을 보니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
강여정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대략 어디에 뭐가 위치하는 정도만 알고 들어갈 수는 없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사진을 첨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면적, 수치, 정원 이렇게만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오타인가? 면적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정원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진짜 정원 책정이 중요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과도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운영이라든지 최초의 영유아들 모집할 때도 정원 대비 여기 보육 교사들 이런 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중요할 텐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저희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보육실은 굉장히 큰 하나의 보육실이지만 저희가 칸막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을 경우 양쪽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보육실도. 그러면 2개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것은 모집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딱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2023년도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평균이?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레스타2단지 말씀하시는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그러면 현원을 말씀하시는 ······.
김성주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현원은 현재 67명으로 약 정원 충족률이 67.6%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우리가 비용이 나가고 하는 것은 정원 충족률에 있어서 얼마 정도에 근거로 잡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선생님에 대한 비율을.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아동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80%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리원의 인건비는 100% 지원되고 그 외에는 보육료로 운영한다든가 그 외에 보조교사라든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은 하고 있는 수당이라든가 ······.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67%인데 99명이 정원이면 거의 67% 정도 나오면 99명에 맞춰서 인원이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비율에 99명에 비례해서 인건비 비용이 나가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성주 위원
현원을 기준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현재 근무하는 교사라든가 아이 현원에 따라 보육료가 지급이 되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는 상당히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줄은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곡동 쪽에 인구 변화가 어린아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마다 조금 정원 충족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평가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 나온 것, 감사 받은 것이라든지 한 부 주십시오.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포레스타2단지 말씀 ······.
김성주 위원
예, 합해져 있으면 한 부 갖다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할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참고로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있는 것 해서 ······.
김성주 위원
있는 것 갖다주십시오. 그러면 차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때 충분히 고충을 알고 진행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은 첨가시켜서 평가를 하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사랑의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9. 성분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반포1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시 2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8항 사랑의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성분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반포1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총 5건의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사랑의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성분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반포1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랑의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반포1동어린이집,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2개소입니다.
사랑의어린이집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2(반포3동)에 위치한 정원 69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분도어린이집은 서초구 방배로 40(방배3동)에 위치한 정원 70명의 어린이집으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어린이집과 성분도어린이집은 모두 2025년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재계약 3개소입니다.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운로 62(서초2동)에 위치한 정원 80명의 어린이집으로 곽윤화(개인)님이, 반포1동어린이집은 서초구 신반포로 318(반포1동)에 위치한 정원 93명의 어린이집으로 조인숙(개인)님이,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은 서초구 반포대로18길 36(서초3동)에 위치한 정원 31명의 어린이집으로 문지영(개인)님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반포1동어린이집,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은 모두 2025년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위탁체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5개 어린이집 모두 위탁기간 중에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았고, 2025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사랑의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성분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반포1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위원입니다.
일단 부서에서 이번에 재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리스트를 따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 이번에 재계약 건이 성분도어린이집이랑 반포1동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분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간략하게 전달받았고 안에서도 내용을 확인했는데 혹시 반포1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36%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반포1동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특별한 어떤 성분도어린이집 같은 이슈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아무래도 시설이 낙후된 것은 있었는데 물론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낮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시설 부분과 주변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선호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도 학부모님의 선택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원장님하고도 상담도 했었고 좀 더 정원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특별한 내부적인 문제는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두 어린이집 자료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둘 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분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꽤 중한 사항으로 지도 점검 사항이라든지 사건 사고 현황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항목별 조사 방법에 따라서 혹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분도어린이집의 보건복지부 산하 평가는 지난 2022년 9월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3년마다 하다 보니까 2022년도 당시에는 큰 평가도 우수하다는 A등급을 받았는데 바로 앞 페이지에 최근에 어떤 감사·감독상의 지적사항 이력을 보면 2022년 이후 2023년, 2024년도에 최근에 집중되다 보니 원장님도 교체하게 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정기 지도 점검에서는 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2023년, 2024년에 집중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원장님은 그때도 동일했었나요? 이전에 평가받을 당시에도 동일한 원장님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중간에 한 번 교체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시기는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사실 뭔가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도 어느 정도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이 되는데, 보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접수 같은 경우는 이 원장님이 운영을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내부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라든지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부 고발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해서 구청에 어떻게 접수가 된 것인가요? 여기에서 한 번 점검 같은 것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직원이라든지 교사분들이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하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고사항이 먼저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따로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신 거예요, 구청에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했고, 또 양쪽 이것은 교사하고 원장님 간에 갈등이라든가 다양하게 인터뷰도 했었고 저희가 위탁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보니 법인 관계자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인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임명 사항을 최종 통보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께서 면담하시고 이것저것 자료조사를 하셨을 때 이게 법인의 문제였던가요, 한 개인의 어떤 문제였던 것 같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법인에서 조사 결과도 저희한테 의견을 줬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교사분들도 근태 같은 경우는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가장 법인에서 지적사항으로 하는 게 원장님의 어떤 관리 능력의 소통의 부재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항을 지적했는데 또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위탁체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도 더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원장을 교체한 조치는 구청에서 따로 조언을 하신 것인가요? 거기에서 알아서 따로 교체 조치를 하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위탁체가 법인이다 보니 저희가 바로 원장님의 어떤 임명 사항을 할 수는 없어서 여러 사건들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법인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충분하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실제로 신고된 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 감사 감독 및 감독 사항 지적사항이 이렇게 지금 딱 드러난 게 이렇잖아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성분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70명 중에 16명이니까 현저히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는데 이 안에 영유아들이, 원아들이 점진적으로 줄었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줄었는지 급격하게 줄었는지 이런 추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요새 저출산 시대고 여기저기 어린이집 다른 데로 많이 몰리고 이런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드러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기간에 단시간에 확 드러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구청 입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하나의 어린이집에 불과하지만 여기 안에서 다양한 일상을 공유하는 원아들 입장에서는 그런 원장님이라든지 직원 간에 상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정서적으로,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또 원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의 말만 듣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직원분이라든지 다른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반포1동도 지금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최초의 현원은 정원 충족률이 적은 상태에서 1명, 2명씩 빠져나간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급격하게 인원이 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반포1동은 성분도어린이집에 비교해서는 급격하게 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주변보다 정원 충족률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기간에도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재위탁이 많을 때 지적을 했고 사실 36% 정도되고 30% 이하 되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난해 반포 쪽에서 아마 한 곳에 제가 듣기로는 폐원하기로 결정했다가 주민의 민원으로 다시 재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인원이 미달될 경우는 어떤 관에 있는 행정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하고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5년 동안 간다고 그러면 인원이 단시간에 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요인을 파악해서, 이 동의안은 보고용인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향후 2년 안에 인원 증감이 없다든지 계속 30%대로 있다든지 20%라면 새로운 조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 위원한테 맞지 않느냐 나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정원 대비 현원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의 안정성 때문에 현재 0세나 1세로 들어온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하지만 한 곳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폐원을 굉장히 많이 적은 데는 오히려 원장님들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만료를 참고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아이들이 적어서 운영이 어려울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폐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원이 적은 데는 당연히 관리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단기간에 1년 이내에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관에서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구민이나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원이 적을 때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업무를 보고를 했지만 향후에 인원이 계속 증감이 안 되고 조금 더 빠질 경우는 과감하게 있지 않습니까? 규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구민도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 부분이.
인권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때문에 5분발언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 보육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우리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국가 세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과거 5년, 6년 사이에 무료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최고 충당률이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세수에 대해서 확보하면서 국가 채무가 1150조, 1450조가 조만간 몇 년 안에 늘어난다고 봤을 때 제가 그 발언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서서히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 몇 년 안에는 이렇게 증감이 없으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우리가 차후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면서 한번 감사 기간에도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입니다.
꼭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충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의무시설에 한해서 대단위 재건축 단지 외에는 저희가 확충은, 확대하지 않고 참고로 올 2월에 방배동 지역 어린이집 1곳이 폐원을 했고요. 지금은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어린이집하고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잘해 주시고요. 솔직히 민간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하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서로 이 부분에 조화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 이것도 관에서 적절한 관리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제 실시하잖아요. 이 기관이 이러한 여러 유형 기관들 중에 우리 구가 따로 기관을 선정해서 이런 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부의 평가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통보가 옵니다. 올해 몇 월, 점검 대상 어린이집이 통보가 오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써서 저희한테 해당 어린이집이 선정이 돼서 통보가 옴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이 한 군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이 한 군데가 전국 어린이집을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교육부 산하 ······.
강여정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금은 이제 ······.
강여정 위원
이관이 된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교육부로 이관이 돼서 ······.
강여정 위원
그러면 한국보육진흥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 중에 권역별로 나뉘어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라는 기관에서 총괄을 ······.
강여정 위원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의 평가를 다 담당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하겠네요, 여기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기관은 총괄하는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서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이 평가 기본 사항 확인 및 자체 점검을 하고 현장 평가를 하고 종합 평가를 하고 결과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올해 교육부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동의안에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약간은 정량평가에 가까운데요. 어느 항목에 우수, 보통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 과거에 최근에 저희 서초구에서 했던 정량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교사들하고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본다든가 해서 서술적으로 이번에 평가 결과를, 물론 어린이집 오픈은 되거든요. 누구나 보실 수는 있지만 기존에 어떤 이런 정량평가보다는 굉장히 딱 A, B 이런 것이 아니라 서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리커트 척도 해서 ‘만족하는가 5점, 4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제대로 된 평가 결과라고 볼 수 있나 싶어서 그러면 어떤 정성적인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서술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오늘 이 동의안들은 최근에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할 때 들어가는 수입 잡힐 때 여기에 보면 정부 지원 보육료, 인건비 보조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수입이 잡히는 것은 보통 이런 기준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만 예를 든다고 하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80%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들을 어느 정도 제외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보육료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육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이 어린 친구들을, 0세반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0세 같은 어린 친구들은 1인당 54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요. 54만원, 4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그것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요.
신정태 위원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성분도어린이집은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셨을 때는 23년도인가에는 70%, 80%였다가 24년도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정원율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신정태 위원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사실 급진하게 준 곳이 아니라 계속 줄기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도에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세입 지출이 변동이 크게 없는데 성분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로 정원 수가 줄었고 교직원 수도 엇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세입 지출 규모가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 지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정원인지 아니면 교사 수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반포1동하고 성분도가 변해가는 과정은 비슷한데 세입 지출 쓰거나 들어오는 비용은 변한 것이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이라는 항목, 그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세입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입에서는 인건비인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5건 중에서 성분도어린이집 보면 다른 데는 다 재정분담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지출을 했는데 여기 성분도어린이집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재정분담을 해야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재정분담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그냥 판단해서 제안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의 분담금은 따로 규정 사항,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위탁이라든가 재위탁, 변경위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서 위탁체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과 그 외에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을 못 한다면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그런 것을 항상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분도 다른 데는 조금씩 어떤 법인이라든가 위탁체에서 부담이 있지만 여기는 사실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항상 위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위탁체도 있기 때문에 ······.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어린이집의 지적사항을 보면 퇴직금 위반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행정적 착오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물론 행정적 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 착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무회계지도를 나가는 것은 어린이집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럴 때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우리 점검 나갔을 때 나왔던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세무지도 나갔을 때 이런 지적사항들은 없었던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매년 모든 155개 되는 어린이집을 다 매년 나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아마 이 반포1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청 자체에서 정기 지도점검을 한 것이 언제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전인지 아니면 그것을 실제하고 나서 그 이후인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처 발견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언제 했는지.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도점검들이 계속 나가야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써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를 좀 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렸음을, 한 80개소 지금, 그래서 최소 2년에 1번 정도는 그래도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수시 점검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는 그 대상 수를 늘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잠깐만 제가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위탁사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재능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느냐를 질의드렸는데 우리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이 96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94개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재정적이라든지 특별한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그 위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혹시 우리 최근 운영사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재능적인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 좀 할게요. 소규모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탁체 법인에서 ······.
김성주 위원
예, 소규모.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법인이라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위탁체에서 ······.
김성주 위원
개인도 위탁받는 것은 해당이 되겠지요. 개인도 자기가 어떤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부담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부담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다 포함해서 ······.
김성주 위원
그것은 참 중요한 요청 부분이거든요. 정말 제가 파악해 보고 싶은 것이니까 있는 대로 소신껏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랑의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성분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반포1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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