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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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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4월 22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하서영의원 외 8인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하서영의원 외 8인 공동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하서영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하서영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8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유지웅 위원장, 이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1시 06분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본의원과 고선재 의장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정례회 집회를 특정일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본회의 의결에 의한 정례회 집회일을 규정함으로써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안병두 하서영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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