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본의원과 고선재 의장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