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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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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3월 18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4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유지웅 위원장, 이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도의회에서만 실시했던 평가를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한 결과 서초구의회는 5개 등급 중 높은 수준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종합청렴도 점수가 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쳐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초구의회의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소속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구현하고, 서초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일반적인 입법 체계에 따라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청렴한 직무수행 및 부패 행위와 품위 손상 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에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 방향,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안 제6조에서는 청렴문화 조성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 행위 발생 소지 예방을 위해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초구의회 자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취약 요인을 집중 개선하고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청렴문화 조성과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보다 청렴한 서초구의회를 실현하여 서초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정우순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의회가 청렴도 2위로 되어 있어요. 243개 지방 자치구 의회 전체를 평가했었을 때 등급이 나온 것이죠?
위원장대리 이은경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총 243개 의회에 대한 평가였고요. 거기에서 기초 구의회 69개에 대해서 2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 243개가 다 분류되어 있는 등급이 있겠네요, 자료가?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가 2등급을 받은 이유, 뭐 1등급도 좋을 텐데 2등급도 나쁘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2등급을 받게 된 것 중에서 보면 점수가 어느 부분에서 평가가 좀 낮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은경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청렴체감도가 있고 청렴노력도가 있습니다. 체감도는 직원이나 유관단체,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수가 부여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72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렴노력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렴과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하고 청렴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79.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2등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조금 점수가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도 부분인데, 체감도는 상대방이 설문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를 요청했는지, 권한을 넘어선 부당 업무처리를 요구했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낮게 다른 구도 평가된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낮습니다.
안병두 위원
역시 정치인들에 대한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문의 대상자를 어떻게 샘플 표본을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표본을 구했는지, 서초구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권익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했는지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본 모집단이 몇 명을 대상으로 구민들 중에서 랜덤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평가는 저희 의회는 총 366명이 설문에 답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민 그리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용역을 발주했거나 그런 대상자, 상대방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샘플링을 한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권익위에서?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안병두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 하지 아니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안병두 위원
권익위에서 서초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샘플은 저희가 추출한 것은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추출한 것으로 ······.
안병두 위원
권익위에서 추출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답변하면서 약간 오해가 아니고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평가대상으로 잡았던 것은 행정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서울시의회나 그다음에 구의회, 전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처음 거기 범주 안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의회는 1등급이 없고요. 그리고 2등급이 우리 서초구의회가 된 것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 의회에서는 1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시의회나 다른 유관기관들은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만한 그 사이에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 범주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비교 열위로 2등급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의원 보충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검사위원이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 시행령을 인용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통해 결산검사의 업무 능률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검사위원의 수를 통해 올바른 재정 집행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6인”에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재정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집행부의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각종 사업과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정수를 특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이은경 위원장대리, 유지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조문을 재정비하고 서초구의회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구민의 신뢰에 부응하고자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전 및 사후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여야 합니다. 출장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심사결과서를 공개하고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시 7인 이상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만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하였으나 개정안에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였으며, 민간 위원의 추천 방식도 공모와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항공 및 숙박 대행·차량 임차·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과 국외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을 금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규칙의 목적, 제2조에 규칙의 적용 범위, 제3조에 서초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제4조에 서초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주민 의견 수렴, 제7조에 출장계획서의 수립 제출 및 공개, 제8조에 별표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수정, 제9조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회의 수칙, 제10조에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제12조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사항, 제13조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표준안과 부합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현행 12개 조문에서 총 15개 조문으로 전부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라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대한 규정과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사적 이해관계의 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안건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제출 기한을 현행 “출국 30일 전까지”에서 “출국 45일 이전”으로 기간 연장을 통해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10일 이상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작성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출장계획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에 제출과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규칙 내용을 유지하고, 안 제9조는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 받는 것으로 이 역시 사전절차를 엄격히 하고자 신설되는 조문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의 출장보고서의 포함 내용과 안 제13조의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지출하는 규정으로 현행 규칙보다 강화된 것으로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서 보다 세밀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규정으로 전체적인 조문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충실히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심사위원회의 출장계획서 심사, 주민의견 수렴 등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 및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보된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충실히 적용시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정우순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할 때 작년까지 시행해 왔던 것하고 지금 전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준비해야 되고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지웅
정우순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추가된 부분이 전에는 출장계획서를 30일 전에 심의위원회에 의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그전에,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미리, 또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출장 과정 중에서도 단순 관광성, 외유성은 자제하고 현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에 좀 더 많은 검토와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보고서도 전에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비용 같은 부분에서도 항공이나 숙박 대행, 차량 임차 이런 것 외에 관광지 입장료나 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국장님은 실무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이 공무 출장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조대형 팀장께서 잘 아실 텐데, 저는 이것이 궁금하기는 해요. 작년에도 저희가 했었을 때 지금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450만원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공무해외출장을 할 때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다른 외유성, 관광성 이런 것을 지양한다고 하더라도 숙박이라든지 가장 필수적인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못 갈 곳들이 많거든요.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50만원에 맞는 거리라든지 지역을 한정해야 하는데 그 지역을 어느 정도로 한정해야 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위원장 유지웅
실무에 관한 내용이 혹시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대형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450만원의 예산 안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이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저희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50만원에서 저희가 가용된 범위, 가용된 450만원 예산 안에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경우는 고정값이고요. 가장 큰 변동성이 항공권인데 저희가 왕복 항공권이 450만원 가용 범위 안에 있는 나라들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가격대를 살펴서 갈 수 있는 나라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가 힘들다면 만약에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다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미리 항공권 부분을 미리 확보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안의 나라들을 서치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항공권이 4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대충 보면 어느 나라까지 가능해요?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일단은 저희가 사실 예전처럼 유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다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 제출할 수수료나 대행 발권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아낀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지난번 갔다 오셨던 호주나 터키 정도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비용에 맞춰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이왕 투명하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예컨대 우리 구민들의 복리 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견학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곳 같으면 제한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관광하거나 여행하거나 이런 것을 지양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제대로 가서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가서 봐야 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터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한된다고 하면 그것은 비용 부분에서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이 결코 또 민감한 부분이라 말이 잘못되면 그 450만원도 충분한데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볼 것 같으면 비용은 최소화로 저렴하게 하되 가능한 곳은 우리가 다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 출장의 취지에 맞는 그런 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또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안병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권익위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을 다녀왔을 때 그런 타구 의회나 그런 쪽에서 질의응답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권익위와 행안부 측의 입장은 여행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라, 다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정안의 표준안 권고사항이 내려오기 이전에 예산을 설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는데 거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450만원으로 예산을 했으면 올해는 그 450만원 안에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해 보고 내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각 의회별로 그에 맞는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간단히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많은 부분 세간의 관심도 있고 권익위나 행안부 쪽에서도 각 의회마다 매우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무엇인가 먼저 하기보다는 광역의회나 다른 자치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50만원 예산이 타구 의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450만원 예산 안에서 미리 차근히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차근하게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외유성 같은, 가끔 기사화되지만 술을 먹는다든지 관광 위주로 가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사전 45일 전에 하고 갔다 와서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보강해서 한다면 우리가 호화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영국 같은 데 가보고 싶어요. 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런 쪽, 우리 또 환경상 받았던 영국의 그런 쪽도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견학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 하고 싶은데 터키나 이런 쪽으로 제한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올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서 준비가 안 될지는 몰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시고 다른 자치구하고도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구애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해서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에 작년에는 나눠서 갔고 그 전년도에는 같이 갔었는데 나눠 갔을 때의 그 비용하고 같이 갔었을 때의 비용하고 절감이 되는지 어떤지 전반적인 것을 다 체크하셔서 자료를 우리한테 전해 주시면 충분히 논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옵션을 잘 검토해서 선택지들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끝으로 선택하고 가는 곳,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교육하고 하는 것, 저는 재작년에 스웨덴, 노르웨이 갔었을 때 참 인상 깊었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도 했지만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여행사 가이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잘 검토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유익한 공무 해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정우순 의회사무국장님, 조대형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조대형 팀장님 잠깐 ······.
공무연수, 우리가 매년 다니는데, 올해는 시점이 어느 시기 정도 될까요?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조대형 팀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국이 조금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권익위나 행안부 쪽에서도 주시하는 것이 있어서 상반기 쪽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하반기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예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의사일정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들을, 적절한 기간들을 다시 정해 주시면 그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저도 TV 시청할 때 홈쇼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다수가 가면, 그런 방법도 있고.
그동안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경유했잖아요. 사실 갔다 오면 어디를 갔다 왔지?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약간 이것이 혼선이 오고 좀 정체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나라,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이든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한 곳을 집중해서 우리가 짧은 기간을 다녀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동 거리가 길다든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탄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이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가시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한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이동 거리를 단축하고 좀 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또 거기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추후에 의회나 우리 서초구의회하고 어떤 커넥션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의정홍보팀장 조대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권익위와 행안부 쪽에서 권고하는 바도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잉여의 낭비되는 시간들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는 편입니다. 저희도 이번 출장을, 그동안의 출장들을 교훈 삼아서 최소화하고 이동 경로를 최소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아마 경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비가.
이상입니다. 잘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팀에서 워크숍 갔다 오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먼저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짜서 그리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야만 진짜 우리가 외유성의 부분이 아니고 배낭여행 가듯이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우리가 방문할 곳, 교육받을 곳 이런 것들을 챙겨서 해야 비용 절감도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신정태 안병두 하서영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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