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조문을 재정비하고 서초구의회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구민의 신뢰에 부응하고자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전 및 사후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여야 합니다. 출장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심사결과서를 공개하고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시 7인 이상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만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하였으나 개정안에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였으며, 민간 위원의 추천 방식도 공모와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항공 및 숙박 대행·차량 임차·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과 국외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을 금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규칙의 목적, 제2조에 규칙의 적용 범위, 제3조에 서초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제4조에 서초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주민 의견 수렴, 제7조에 출장계획서의 수립 제출 및 공개, 제8조에 별표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수정, 제9조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회의 수칙, 제10조에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제12조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사항, 제13조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