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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2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하서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빅데이터 조례에 추가 규정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두 개의 상위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서초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서초구 빅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생활의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항 등을 발췌·인용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함이며 이에 본 개정안에서 위 관련 법률을 인용하고, 구청장의 책무 사항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 노력 의무를 각 추가하고, 기존의 기본계획 수립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 마련과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 실시 등”을, 공공데이터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과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이하 각 해당 법률에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데이터관리체계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 각 구축”,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각 책임관 임명 등 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등 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데이터기반행정법 및 공공데이터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항 등을 발췌·인용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의 연구·개발 의무 등의 보완으로 기존 정책 방향의 확대 시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새로운 그런 용어들이 들어갔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공공데이터라든지 데이터기반행정이라든지. 그러면 공공데이터와 어찌 됐든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것은 빅데이터와는 완전 동일한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의 명칭이 따로 변경이 되지 않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만 아우르는 것처럼 기존대로 유지가 돼서 혹시 부서에서는 관련해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산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고 또한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명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제가 타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명칭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빅데이터 활용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용어에도 어찌 됐든 따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만 따로 활용하는 행정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취지라든지 상위법 기존의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례 자체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 통합이 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례명만 봤을 때는 여기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아우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딱 빅데이터 활용만 이렇게 명시해서 특정된 내용만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안에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공공데이터라든지 데이터기반행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것은 맞는데 그 빅데이터와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도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성동구는 좀 분류를 했지만 그 성동구에서 만든 것은 2021년입니다. 그때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합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저희가 지금 중요시되는, 이슈화되고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기 때문에 데이터나 공공데이터나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자 해서 이런 제목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목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라는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되어야 아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용어 자체에 빅데이터 안에 데이터기반행정이라든지 공공데이터가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답변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이지만 다양한 데이터, 공공데이터 그런 내용을 다 함께 내용을 담는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조례명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명이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은 우리는 아는데 제삼자가 어쨌든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빅데이터와 데이터기반의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는 어찌 됐든 간에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맞잖아요.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갔다면 빅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조례 명칭에 제가 연연한다기보다는 어찌 됐든 이 조례 안에 내용을 조례 명칭을 보면 이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답변 내용만 들어봤을 때는 제가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구민들에게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훨씬 더 친숙하고 그분들에게 이 개념 자체를 조금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과 여기 새롭게 추가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례 명칭 기존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어서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법이 다른 것이잖아요? 상위법이 다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그런데 요새 조례는 법이 다르지만 그 다양한 법 내용을 조례 하나에 묶어서 시행하는 게 많은 사례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성동구처럼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 빅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 이것저것 나눌 것이 아니라 조례 하나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정말 내실 있게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법에 맞는 또 조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전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다지 제목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통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조례가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보다는 통합되어서 하나의 어떤 통일성 있는 조례로 근거해서 행정이 운영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라서 다른 개념이라고 저희가 상위법에 이렇게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이 용어는 이 용어가 뜻하는 바는 이것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명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빅데이터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기반 행정은 무엇이다라고 별도로 또 용어가 들어가 있고, 공공데이터는 무엇이다 이게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이 조례명 자체가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제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른데 이대로 내용 자체가 통일성 있게 이번에 따로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명칭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성동을 예로 들기는 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래서 관악 외에 별도로 자치구 15곳에도 해당 조례명으로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빅데이터 활용 조례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됐든 이 개념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고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해소가 확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 이상하다 이런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이렇게 조례 명칭을 기존대로 가져가고자 하셨는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제5조도 보면 이것도 빅데이터책임관이라는 용어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하위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책임관인데 여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이 빅데이터책임관이 여기에 있는 데이터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관리 사업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조례 명칭에 대해서 언급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하위에 있는 각각 총괄하는 내용을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 이런 개념이 또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또 다르잖아요. 앞에 용어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통합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이런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아우름으로 인해서 혼선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책임관이라는 명칭을 두고 저희가 2021년 9월 23일에 조례를 제정할 때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면서 그 빅데이터책임관이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 법의 내용을 아우르는 조례로 개정이 되다 보니 빅데이터책임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고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조례다 보니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 관련된 내용도 빅데이터책임관이라는 명칭하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저희도 이게 하서영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사실 검토한 부분입니다. 하서영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빅데이터책임관으로 두고 이러한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또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도 담았는데 그다지 이 제목에 대해서 문제는, 조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왜냐하면 타 자치구에는 그냥 일반 데이터책임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이것을 아우르려면 데이터로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하서영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처음에 검토안을 저희한테 주셨고 그다음에 이 검토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다른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의원 답변 가능합니까?
하서영 의원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얘기한 빅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데이터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의 개념이 정확히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빅데이터가 데이터 안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인데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 이후에 나오는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이 강한 기술적 용어인데 그 데이터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데이터를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필요할 때 뽑아쓰고 또 정형은 정확한 문서나 우리 행정적인 그런 말 그대로 정형화된 데이터거든요. 반정형은 SNS나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게 반정형이고 비정형은 그렇지 않은 것들 나머지 것들을 비정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 안에는 블랙 데이터라고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버리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블랙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또 활용하는 추세거든요, 나중에는 저장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안에 빅데이터가 들어 있고 빅데이터는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것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혼선을 겪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빅데이터로 기술력으로 분석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잖아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그게 정형화된 것이 있고 그리고 반정형이 있고 비정형이 있고 다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가의 어떠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좁은 부분이고 정형화된 그런 시스템이고 데이터는 모든 우리 서초구에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빅데이터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원님들께서 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런 것들이 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AI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면에서는 구분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분석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빅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은 빅데이터.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그런 LLM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데이터고, 빅데이터고. 그래서 제 생각은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빅데이터 조례에 대한 발의는 다시 하는 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책임관 이분은 또 우리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빅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정형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밝은미래국 국장님이 이것은 총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스마트도시과에 빅데이터 전문팀장님이 계시지요?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전체적인 기술적인 면은 총괄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스마트도시과장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여정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다른 분 하시고 ······.
위원장 오지환
그냥 하세요.
강여정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 지금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것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이고 공공데이터라는 것은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료이고 계속 정형화된 것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는 별도로 여기 용어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려면 결국에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로 명칭이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빅데이터라는 여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용어랑은 차이가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래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면 그 개념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오지환
방완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서영의원님이 자료를 넘길 때부터 검토를 같이 했었고, 우리 과장님 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제가 알기로도 아마 지금 제목 쪽은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강여정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은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다음에 혹시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 있는 빅데이터가 상위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공데이터 관련 법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아우르는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근거는 ······.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했듯이 일반 주민들이 아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나, 내포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나 조례의 논리적인 구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 활용 이 조례 명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했잖아요. 새롭게 상위법에 있는 우리가 근거로 가지고 있는 법령에 있는 용어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면 그에 대한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가지는 용어로 같이 명칭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선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빅데이터는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기반행정이랑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것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적인 규정으로 넣어놓은 것인데 이게 개념이 아우르는 개념인가, 별도의 개념인가 오히려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원래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확실히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계속 답변드릴까요?
강여정 위원
예.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저희도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 봤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당연히 틀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수용해야 될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은 추후 검토하는 쪽으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서영 의원
제가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답변 ······.
하서영 의원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이 우리가 지금 있어요, 빅데이터 플랫폼이. 그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빅데이터 플랫폼은 방대한 LLM 데이터를 아까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세팅을 한 것인데 지금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많은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 그것은 약간 정체성,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지금 빅데이터 우리가 이것을 함축을 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해 보자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분석해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스마트도시고 명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스마트도시과에서 AI 행정을 도입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어떤 플랫폼에 대한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서초구에서 어떠한 스마트도시에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외부 중앙기관에서의 그런 어떤 사업들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해소됐어요?
강여정 위원
해소는 안 됐지만 여기에서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권고사항도 내려왔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의와 여기에서 새롭게 만든 정의가 동의를 해야 주민들도 보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가 잠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었을 때 내용이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3호에서 내린 빅데이터가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빅데이터를 정의를 하셨는데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인 것이고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세싱(Processing)이라고 하는 그게 기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인터넷 검색한 것을 맹신하는 것은 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빅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 데이터 자체로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기술이다라고 해 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뒤에서 이렇게 상위법에서 하는 정의를 이렇게 보니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는 않은데 이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공공기관에서 추출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이제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청장의 책무 제3조에서 제4항을 보면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공공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의 또 문제점 중 지적이 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를 명확히 부서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부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용어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개인정보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 개정안에 제2조제3호에 빅데이터라는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등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 집합, 또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다 말하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빅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것이지요, 기술.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데 묶어서 정의할 것이 아니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기술과 그것을 한꺼번에 빅데이터로 정의한다고 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우선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검색만 한 것 때문에 빅데이터를 그 기술까지 다 총괄해서 명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은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하지만 저희가 빅데이터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2개의 개념을 다 담고 있어서 기존의 정의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
유지웅 위원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세싱과 빅데이터와 이것을 따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로 보신다, 부서의 입장은 그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2개의 개념을 빅데이터로 본다, 이런 것이고요.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그다음에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공공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저희는 부서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합니다. 개인정보의 범주와 처리, 가명 처리, 기타 데이터 마스킹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비식별화를 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정보를 비식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정보에 대한 기준, 그 정보를.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름이라든가 생년월일, 기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식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호한다 이런 것인가요? 그 내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비식별화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질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제7조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빅데이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제2항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열어놓은 것이지요, 하나로만 이렇게 굳혀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위원회가 단순히 빅데이터심의위원회만으로 이것이 다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열어놓은 부분인 것인지 이것 그냥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빅데이터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도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게끔 그냥 열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심의위원회를 너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데 빅데이터심의위원회는 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2항을 봤었을 때는 빅데이터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제2항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빅데이터심의위원회를 또 만든다고 하는 규정은 두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신 것인지.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심의위원회는 기본 조례안에 들어갔던 내용이었고 이번에 전부개정 발의를 하시면서 이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그냥 살려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지웅위원님 말씀처럼 비슷비슷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 내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실화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 조례안에 빅데이터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었고 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심의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운영을 안 해도 그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는 데이터 전문가, 스마트도시 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심의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빅데이터 관련된 심의, 추진, 정책 관련된 내용은 심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공공기관은 어디에 있는 공공기관이지요? 구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다음에 세무서, 기타 우리 관내의 다른 공공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인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관내에 없어도 됩니다, 공공기관.
유지웅 위원
관내에 없는 공공기관을 우리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데에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을 강제할 수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왜냐하면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저희의 공공데이터도 다 게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 국민이 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서초구 관내의 공공기관으로 한정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요청 안 해도 그것은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항을 왜 넣은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그것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간 것은 모든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시스템 활용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물론 외부에 공개된 플랫폼도 있지만 내부의 플랫폼도 있습니다. 내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아니요, 꼭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지웅 위원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그러니까 이 시스템 활용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는 순수한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제 질의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쭤봤는데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여기서 공공 또는 민간 부분이라고, 제8조의제2항.
유지웅 위원
제가 정의를 이해 못 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에 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가 지금 강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보니까 제목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딱 제목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를 쭉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 기존에 있는 어떤 정의를 세워 놓고 빅데이터 사무행정을 추가로 정한다고 해 놓고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앞에 현행 조례에 보면 빅데이터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빅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내용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고 분석하고 방대한 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하거나 관찰하거나 일반적인 적은 양의 자료 수집을 말하는 것이고 빅데이터는 큰 활용을 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을 보통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쉬운 것은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는 기존의 현행 조례에 오히려 역행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살려주면서 빅데이터의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스마트도시는 ICT를 이용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서 편리하게 만드는 개념 자체인데 이 위원회가 데이터, 빅데이터위원회를 대신한다?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르다. 위원회는 ICT에 있는 스마트도시에 맞는 위원회고 빅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모집할 때 전문가 기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행정을 하면서 전공자인지 이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앞에 있는 빅데이터 조례하고 이 데이터하고는 업(up) 돼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뒤바뀌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에 대한 내용은 아까 강여정위원님 질의로 제가 답변한 내용을 갈음하고요.
빅데이터위원회는 사실 빅데이터의 데이터 관련된 부분만 심의를 한다고 정책 자문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T 기술이나 스마트도시 기술이나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AI나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저희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그 전문가가 데이터만 아는 것도 아니고 IT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부분을 두루 알아야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자문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빅데이터위원회의 위원들이 꼭 데이터 관련된 전문가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두루 다양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16명의 위원들께서 충분히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이나 내용 또한 자문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현행 조례에 대해서 아는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자료는 향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향후에 주십시오. 몇 회 정도 하셨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한 4~5회 정도, 그것도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빅데이터 관련 내용도 같이 자문을 받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때 빅데이터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결국은 일을 보면서 이런 정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하면 이 부분에서 조례의 어떤 간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뒤에 보면 전체 다 그래요. 뒤에 또 보면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안 제6조에 보면 시행 계획 수립이 있고 제5조, 제6조에 보면 여기는 기존 빅데이터가 다 있는데 이쪽에서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해 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행에 있는 것을 오히려 빅데이터를 없애버린 개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매우 아쉽습니다.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추진하고 의견을 하는 것이지 그 답변이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높이면서 준비를 해 줘야만 조례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동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신 이형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을 인정하고 고용증진,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군 의무 복무기간 동안 청년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 복무기간을 고려한 정책 대상자 연령 상한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23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법적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페이지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3조를 아래 같이 신설한 것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법 제2조(정의)제1항제4호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본 개정안은 위 제대군인이 청년정책 참여 시 그 복무기간을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한편,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제1호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안처럼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본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청년 지원책에 관한 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이라 할 것으로 이는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그 인력의 개발·활용, 사회에서의 복무 경력 인정,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 등 필요한 시책 강구의 책무 사항과 이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점, 법 제16조(채용시 우대)제1항에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각 해당 조건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일종의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본 개정안과 같이 해당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규정하려는 이러한 수혜적 성격의 연령 상한 연장 적용 개정은 그 필요적 요건 충족과 관련 법령 등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형준
출석공무원(3명)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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