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은 개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을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돌봄통합지원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인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초구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과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돌봄체계는 구청, 복지관, 보건소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여러 돌봄서비스가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간단한 안부확인과 비용지원 등에 그쳐 개인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타 자치구들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선진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성동·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 컨설팅 및 조직·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돌봄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미선정 지역인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민간 1차 의료기관과 ‘건강취약계층 의료돌봄 방문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동네 병원의 왕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도 서울성모병원과 협약을 맺어 ‘의료·돌봄 네트워크’를 체결했으나 서비스 대상자가 저소득 환자로 제한적이며, 대학병원이라는 3차 병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는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지 자원을 촘촘히 연계하고, 지역 밀착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서초구도 단순한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타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자치구 4개를 선정해 ‘서울형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는 지원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우리 서초에 원활히 정착해 서초구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본의원에게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