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동빈곤 등의 원인으로 아동의 복리 위협과 아울러 한부모가족에게 물질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의 표출로 양육비 미지급은 공익적 사안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확보가 공공의 영역으로 인지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운영을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계와 육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정의 현실은 아직 열악한 수준으로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245.3만원으로 2021년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된 처분가능소득 평균의 58.8% 수준이고,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2.1%로 양육비 미지급률이 상당한 것으로 이처럼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율이 47.7%에 달하는 현실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실태조사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 기관인 이행관리원의 인지도 조사 결과, 47%가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그 인지도에 비해 이행관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구청, 주민센터가 43.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온라인 카페 21.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0.5%,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10.1%,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양육비 이행관리원 4.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독립법인인 이행관리원은 지역별 법인이 없이 서울에 본원만 설치되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하여 전국을 총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속 변호사도 10여명으로 변호사 인력난 절박과 관련한 전담 직원도 소수가 전부인 기구로 이의 전국적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인 현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상담과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및 행정적 지원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한부모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3조에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등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혼 및 미혼 한부모가구는 2023년 기준 총 34만 9716가구에 이르고 있고, 그 한부모 가구 중 양육비 청구 대상 가구가 상당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전담 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는 있지만, 그 본원 1곳에 변호사 10여명에 전담 직원 또한 부족한 현실로 위 35만 한부모가구 중 상당 몫의 양육비 청구 대상 가구에 상응하는 전국적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인 현황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이행관리원의 법률 등 상담도 대부분이 전화상담으로 직접 상담의 여건도 불충분한 점,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72.1%로 양육비 미지급률이 상당히 높은 점, 이행관리원의 인지도에 비해 그 서비스 이용 의사는 미약한 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로 구청, 주민센터가 43.3%로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법률지원 등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양육비 이행 전담 기관인 이행관리원은 그 법적 권한의 포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업무처리의 과부하 현황 등에 대한 단점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 법률지원 등 서비스 이용의 밀접성·접근성·신속성·편익성 측면 등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그 당위성·필요성·타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조례 제정·시행 시 양육비 이행확보의 세부 방안 마련으로 그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