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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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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2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초구협의회가 조직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초구청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조직의 운영과 지속적인 공익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또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 기준과 절차 및 보조금 등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공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 및 배경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서초구협의회 및 각 동 위원회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6개 조문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현 조성하는 등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라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의 기준과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조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대하여 명문화된 본 조례안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 일손돕기, 안전 문화 활동, 환경 정화 운동 등 매년 의례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침체되어 있는 구 바르게살기협의회 및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서에 보면 매년 법령과 계획에 따라서 법정 운영 보조금과 사업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혹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에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7200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그러면 해당 규모가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도 예산 지방보조금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와 비슷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대동소이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원래 상위법에 의해서 해당 조직의 육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미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조례가 발의가 되었을 때 혹시 기대할 만한 실익이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지금 이미 자치구 같은 경우 12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2024년도 3월에 서울시 조례가 또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르게라든가 국민운동단체가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육성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뭔가 이 조직 자체의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운동단체가 예전에 비해서 규모라든가 활동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 제정이 되면서 젊은 분들의 유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맞는 활동을 찾아나가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서 가장 하고 계시는 주된 역할과 활동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침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활동이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좀 정신적인 어떤 부분과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치중이 된 것 같아요. 농촌 봉사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게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최근까지 보면 마약퇴치라든가 기초질서를 강화하는 이런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에 따라서 이 활동도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사회현상에 맞추어서 계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여기 지금 조직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역할이 사회의 질서 확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기존의 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조직들도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계획을 할 때 고민한 부분이 국민운동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마약퇴치 이런 여러 가지 질서 운동에 대해서 각각 산발적으로 한 단체만 캠페인을 진행하기보다는 국민운동단체가 연합을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여쭤본 게 서초구 관내에 다양한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 좋은 봉사활동, 좋은 취지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너무나 알겠어요. 잘 알겠는데 여기 지금 명확하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그런 단체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훨씬 더 활성화된 영역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이 조직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서초구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초구 관내에 일반 직능단체가 아니라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해당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포부와 그런 의견들이 듣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방향성을 지역사회에 맞는 그리고 현 사회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더 차별화되어 있는 바르게만의 어떤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고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젊은 층의 유입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발의되면서 바르게의 회장단이나 임원들하고 접촉한 회의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지금 아무래도 국민 단체가 연령이 노령화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단체들이 조금 더 젊어지기 위해서 회원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에 있는 부분들을 회원 활동이 어려운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진 안내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젊은 층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바르게에 대해서 굉장히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 와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해서 굉장히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90년대생까지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구성원분들의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에 관련해서 회장님의 의지도 강하시고 이런저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이 어떤 표방하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이 조직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와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역으로 ‘우리가 이런 조직이야’라기보다 이런 젊은 층과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활동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조직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자문하셔서 좋은 취지로 조직이 잘 커가고, 서초구 관내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엄청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결과물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이 엄청 활성화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침체된 분위기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단체들도 사실 많거든요, 우리 서초구만 해도.
그런데 이런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는 없어요? 지원하는 부분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지역사회에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공유시설 이용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데 이 부분도 무상이라는 것이 그냥 바우뫼복지문화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우뫼복지관 301호로 해서 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다른 단체들 제가 쭉 보니까 사실 사무실도 없어서 다른 사무실하고 같이 공유해서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고 이런 단체도 사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상위법에 있고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한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과장님께서 다른 단체들하고 어떤 이질감이 없게 또 결속력이 있어야 바르게살기운동도 다른 단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지금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단체 어떤 사용을 못 하는 많은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서초구에. 봉사로, 자비로 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고려를 하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 어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특화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자치구에서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역량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하고 협업할 경우 결속력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무상으로 사무실도 제공하고 그리고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이러면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단체 활동하는 부분이 특화된 사업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타 단체와의 결속력, 바르게 자체의 결속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단체, 타 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과의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가 지금도 잘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최고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서초구에 그래도 자유총연맹과 더불어 아마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지금 활동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상위법 조례에서 오늘 조례에 보면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한다고 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72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726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가 56% 정도 그리고 운영비가 나머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 같으면 작년 10월쯤 돼서 바르게조직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월에 저희가 사업 계획,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 계획을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지원금액 중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역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올해 도착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이 있는 것은 안전문화 운동으로 해서 안전문화와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 운동 그리고 나라 사랑 운동, 녹색 생활 운동,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받았는데요.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명은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여기에서 육성에 관한 지원을 명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더 차별화된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 보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있고 조례가 되면 더 명확하게 하고 더 차별화하겠다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적용 외에 어떤 차별을 두겠다는 뜻인지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작년 10월에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서 그것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조례 발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차별화된 부분을 찾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시행이 언제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공포 즉시 되는 것으로 ······.
김성주 위원
바로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 이 조례의 실용성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에 대한, 육성에 대한 명확한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지난해 10월에 올린 것 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인 근거에 돈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적용해서 계획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말씀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면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지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가 올렸을 때, 일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부에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조례의 취지가 좋구나.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육성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를 둬야 돼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현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바르게조직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지금 바르게에서 접수가 되었지만 조례가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희와 협의를 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7260만원 연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은 주시는 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이 모든 조례에 있어서 통과 전후, 항상 계획은 사전에 세우는 것이 훨씬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보조금 썼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썼는지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나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출 가능하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르게에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기인 태극기를 아끼고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애국심과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지급하는 등 국기 보급 사업 추진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해 태극기의 보급과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국기게양에 대한 사항과 선양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함양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일반적인 입법 체계에 따라 목적과 책무로써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위해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경일 및 기념일 등 외에 “서초구민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 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국기 선양 사업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혼인신고자의 경우 관내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태극기 무상 보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관내 공공청사에 대해 국기의 연중 게양과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의 상시 게양으로 국기 선양에 이바지하고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민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 및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상 보급 범위를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은 없었고 이번에 그날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국기에 대한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이라든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경일이라든가 현충일 이런 날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조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날짜들을 정하려고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경일이라든가 현충일, 국군의날 이런 것들은 법이라든가 국무총리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운영을 해 왔고요. 실제로 우리 조례가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되면 아마 구민의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추가가 돼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례를 아마 제정하는 취지상 국기 선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가 기관을 상정해 놓고 예산을 얼마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현재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추후에 이런 국기 선양이라든가 게양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교육, 홍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한 이 예산들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에 15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서울에서 9개 자치구가 혼인신고 한 자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 조례안이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혼인신고 한 자이거나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자에게 국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예년에 최근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1300세대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초구로 전입을 오시는 세대는 약 2만 세대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또 그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저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전입 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요즘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하는데, 꼭 혼인신고자만 이렇게 특정해서 대상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기 선양에 관한 국무총리 규정에 전입자나 혼인신고 한 분들에 대해서 국기게양과 선양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혼인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과 세대를 일구고 또 서초구에서 시작하는 가족에 대한 축하와 우리나라 사랑, 국기 사랑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혼인 세대에게 태극기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태극기 게양에 대한 이 조례는 상당히 현재 취지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극기를 게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 빌라라든지 아파트에 창문 사이에 끼울 수 있게끔 과거 아파트는 다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설치가 가능하게끔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는 끼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끼울 수 있게끔 제가 문의해 본 적도 있습니다. 끼울 수 있게끔 장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장치들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서.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입대위에서 큰 게양대를 하나 걸자는 제안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걸자는 내용도 있고 이 부분에서 국기에 지금 하다가 마는 시기인데 국기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에 장치 부분이 상당히 가면 가지고는 갔는데 걸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같이 들어야만 빌라라든지 난간에 꽂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성주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기, 태극기를 지원함에 있어서 국기꽂이, 국기대 이런 것을 같이 세트로 지원을 하려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아마 새롭게 건축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국기꽂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외벽에 이런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국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행히 아파트, 예를 들면 거실 창문에 부착해서 집 안과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태극기들도 새롭게 제작이 돼서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한 저희 건축과라든가 공동주택관리과와 협의해서 우리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도 국기를 설치할 수 있는 좀 기본적인 설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아파트의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기를 일단 부착 형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신축된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 부분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다양한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에서 공원이라든지 만약에 어떤 이 부분에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에는 양재IC하고 서초IC, 양재역 인근에 국기를 현재도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배로에는 일련에 상시적으로 121개소에 태극기를 계속 게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대중이나 구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고 국기 설치가 적정한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민원이라든지 지역 정서에 맞게끔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 통과된 이후에 제가 한번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박우만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태극기를 우리가 보거나 애국가를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하고 국가 사랑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그런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태극기의 소중함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김지훈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구나 하고 지금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라는 것은 우리 중장년 세대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과거에도 많이 해 왔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왜 갑자기 태극기가 많아졌을까, 왜 태극기의 날을 지정할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 문제예요. 태극기를 관공서나 태극기의 날을 정해서 옛날에는 태극기를 많이 걸었어요, 조기도 걸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할 수 있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아파트마다 전부 태극기가 걸리고 경축일, 3·1절이나 광복절이나 특히 그럴 때 그리고 현충일 때 조기가 걸리고 저희 과거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많이 지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지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런데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량한 태극기가 걸려 있다, 먼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훼손된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전에 비해서 굉장히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 또 최근에 많이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 교육, 홍보, 또 가깝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양재IC라든가 방배로에 태극기의 훼손 내지는 더럽혀지거나 찢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난 주말에도 사실은 양재IC의 태극기가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서 약간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양재IC라든가 양재역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새것으로 교체를 현재 하고 있고요. 방배로는 관련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연중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거나 더럽혀진 태극기가 주민들이나 외부에 최소한 노출되고 바로 새것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태극기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태극기 도시로 만들어서 아차산에 지금도 대형 태극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리시에서는 어떤 특화된 선양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그렇게 완전 특화하기가 어려우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 이외에.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안 했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태극기의 의미를 새롭게 알리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것을 엄청나게 갑자기 하는 것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또 앞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공원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대형 태극기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 설치하고 이런 주민들의 의견, 건의들을 받아서 좋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요즘에 태극기 또 예를 들면 애국가 또 무궁화 이런 국가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떠한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획안을 작성하셔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초구 국기게양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게 가장 주된 취지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고 싶어요.
과거에 비해서 국기게양이라든지 선양 관련된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분들의 애국심이 줄어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애국심을 고취하고 어떤 실현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젊은 세대에서는 꼭 반드시 국기 선양 게양을 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상태 메시지를 바꾼다든지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꼭 반드시 국기게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서 애국심을 실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 자체는 좋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취지에서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나, 반드시 이것을 국기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이 취지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한 개뿐일까,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단적으로 보면 여기 추후에는 전입자분들에게도 적용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혼인신고 세대에 국기를 따로 보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런데 여기 1만원씩이에요, 태극기 세트가.
그러면 반드시 국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다른 굿즈(Goods)라든지 다양한 품목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기게양을 해야지 반드시 너는 애국심이 높은 사람이고 이런 것을 주입하기보다 우리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세트를 반드시 이 하나의 품목을 지급하는 게 맞는가, 혹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게양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국기게양이라든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 고취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가 사실은 애국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SNS를 통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가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이고 또한 국기게양 선양에 관한 국민총리 훈령상에서도 명확하게 혼인신고자하고 전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 중의 하나로 국기 지원을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굿즈라든가 아니면 SNS 온라인상에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국기를 활용한 사실은 과거 2002년 월드컵 때 태극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같이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방법들도 같이 연구해서 하여간 젊은 세대든 기성 세대든 간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접하고 이를 통해서 나라, 국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전달한 내용이 좀 잘못, SNS를 통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애국심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반드시 국기게양과 관련된 국기 보급사업 자체가 태극기 세트를 지원하는 것만 가능하냐라는 게 질의를 취지였습니다.
이게 1만원씩이잖아요. 그래서 국기가 반드시 우리가 게양해야 되는 국기로만 지급이 되어야 되냐, 저는 그 취지였고요. 그 국기가 어쨌든 태극기가 들어간 다양한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 태극기 게양이 거의 현저히 줄어들었고 요새는 국경일에도 제대로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고 이런 세대들이 많고, 실제로 아파트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국기게양 된 케이스를 보기가 드문데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해서 보급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게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좋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한,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기를 게양할 만한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한데 그러면 키 홀더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것은 갑자기 제가 떠오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떤 굿즈 내에 태극기가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더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품목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기를 게양하고 또 국기를 지원해서 국기게양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의 교육, 홍보, 또 이웃에 대한 홍보, 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국기를 접하고 국기를 언제 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컵이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휴대폰 고리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적절한지 아니면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상품, 노출 방식을 통해서 국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태극기를 보급 지원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안 걸 것 같아요, 받아만 놓고.
왜냐하면 이것을 반드시 건다고 해서 내가 애국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실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그분들에게 한 번 더 태극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좀 효용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타 자치구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 15개 자치구에 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국기를 혼인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구는 9개구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해당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모든 혼인신고자에게 다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다른 구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다면 다른 구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오-케이민원센터 와서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서초구에 거주하고 서초구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됨에도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그런 분들한테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국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이번 조례안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만약에 직장이 영등포 아니면 종로나 강남인 경우에도 우리 서초구민이고 서초구에 거주하시고 서초구에서 사실상 혼인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초구민이 서초구에 신고하시는 경우가 한 800세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한 500세대 그래서 연평균 한 1300세대 정도가 현재 혼인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자치구도 그 정도 지금 ······.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그 정도 비율로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런 내용을 아마 조례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강동구와 구로구, 동대문구를 보면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분들도 무상 지원 범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여기 해당되는 대상, 우리는 따로 이분들에게 지원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일부 다른 계층에 계신 분들 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유공자, 고엽제 환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고엽제 환자한테는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이런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여러 가지 좀 논란과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혼인신고자와 전입자 국기게양에 대한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기준이라든가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조례에서도 기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2019년도 경에 2019년도에 제정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무상 지원범위가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로 이 자치구에서 범위를 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데 보면 거의 대부분 혼인신고자, 전입자 이렇게 무상 지원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서울 자치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아마 초장기에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수급자, 장애인, 취약계층 이렇게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래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국기를 받으러 오시거나 저희가 각 세대별로 가서 직접 전달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달이 돼서 게양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고 또 관련된 상위 법령에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것들이 확인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구는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혼인신고자와 전입자 중심으로 해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 조례 제정 전에 자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법인에서 태극기를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경로당이라든지 설치 요청을 따로 했던 기관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 이런 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유스센터라든가 이런 시설과 기관에서 태극기 지원 요청하는 사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지만 그런 명확한 근거라든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면 자체적인 운영비를 활용해서 태극기를 구매해서 아마 지금은 게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구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원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들을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요새 행사 가거나 어떤 기관에서 하는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더라도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곳은 태극기를 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요새는 스크린으로 띄워놓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게양되어 있는 국기가 아니라 스크린으로 띄워져 있는 태극기를 본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기게양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실 때 물론 국기게양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청년들의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수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용하고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저희가 애국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고취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요구나 방식 또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국기를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눠주고 그냥 사장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받아서 집에 몇 개가 있는데 잘 안 걸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태극기의 재질, 이게 걸어놨을 때 바람 불어서 막 접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민주평통회의를 갔더니 거기에서 태극기를 나눠줬어요, 하나씩. 그 재질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접혀지지가 않는데요. 아마 그런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을 때 막 감겨서 흉한 상태로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질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급할 때 재질도 해서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저희가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잘 새겨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극기를 지원함에 있어서 품질관리 또 꼬이고 말리고 보기 안 좋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재질 등도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주민등록법」에 따른 서초구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방금 이은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은경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11시 1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인 사이의 ‘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전담 변호사는 2019년 17명에서 2024년 10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양육비 이행률은 2019년 35.6%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4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처리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채권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과정도 복잡해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초구가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상담, 양육비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3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지원 대상, 제5조에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제6조에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에 업무의 위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동빈곤 등의 원인으로 아동의 복리 위협과 아울러 한부모가족에게 물질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의 표출로 양육비 미지급은 공익적 사안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확보가 공공의 영역으로 인지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운영을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계와 육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정의 현실은 아직 열악한 수준으로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245.3만원으로 2021년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된 처분가능소득 평균의 58.8% 수준이고,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2.1%로 양육비 미지급률이 상당한 것으로 이처럼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율이 47.7%에 달하는 현실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실태조사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 기관인 이행관리원의 인지도 조사 결과, 47%가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그 인지도에 비해 이행관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구청, 주민센터가 43.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온라인 카페 21.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0.5%,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10.1%,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양육비 이행관리원 4.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독립법인인 이행관리원은 지역별 법인이 없이 서울에 본원만 설치되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하여 전국을 총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속 변호사도 10여명으로 변호사 인력난 절박과 관련한 전담 직원도 소수가 전부인 기구로 이의 전국적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인 현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상담과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및 행정적 지원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한부모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3조에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등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혼 및 미혼 한부모가구는 2023년 기준 총 34만 9716가구에 이르고 있고, 그 한부모 가구 중 양육비 청구 대상 가구가 상당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전담 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는 있지만, 그 본원 1곳에 변호사 10여명에 전담 직원 또한 부족한 현실로 위 35만 한부모가구 중 상당 몫의 양육비 청구 대상 가구에 상응하는 전국적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인 현황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이행관리원의 법률 등 상담도 대부분이 전화상담으로 직접 상담의 여건도 불충분한 점,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72.1%로 양육비 미지급률이 상당히 높은 점, 이행관리원의 인지도에 비해 그 서비스 이용 의사는 미약한 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로 구청, 주민센터가 43.3%로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법률지원 등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양육비 이행 전담 기관인 이행관리원은 그 법적 권한의 포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업무처리의 과부하 현황 등에 대한 단점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 법률지원 등 서비스 이용의 밀접성·접근성·신속성·편익성 측면 등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그 당위성·필요성·타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조례 제정·시행 시 양육비 이행확보의 세부 방안 마련으로 그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그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행정제재 보면 출국금지나 뭐 운전면허 정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정제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선지급을 해 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독립법인으로 나온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채무이행 확보라든가 선지급에 대한 것은 없고 최근에 제주도에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만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는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런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명시는 최근에 12월에 언급한 사항은 있으나 그 외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채무이행 확보라든가 이런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저소득 한부모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과거에도 많았겠지만 최근에 한 아이라도 열심히 잘 키우자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도 선제적으로 선지급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 중에 상담센터 설치 운영인데 이것은 따로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물론 아직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어떤 법률 지원에 저희가 그런 법조타운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또는 꼭 장소를 마련이 아니라 그런 무료 상담이라든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고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이 어떤 확보를 해서 센터라든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내 서초이음누리센터라고 있지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가 보니까 기능이 좀 많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혼가정 면접교섭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요? 물론.
장소를 따로 또 선정을 하고 운영비를 또 예산을 집행을 또 하고 그러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초이음누리센터를 같이 기능을 더 플러스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서초가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여기저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함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곡동 여성가족플라자에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잠원센터 산하에 거기서 2019년도에 저희가 서울가정법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서초이음누리센터는 말 그대로 이혼한 부부가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고 어떤 심리상담을 도와주고 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 조례는 어떤 법률지원 상담에 큰 비중을 두다 보니 이 서초이음 누리센터에서는 법률상담은 아니고요.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쪽,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든가 그것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성격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차피 같은 맥락의 그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삽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맥락은 같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장소는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서영 위원
공유해서 따로 뭐 장소를 또 선정을 해서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바로 센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
하서영 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한가족부모 그리고 여성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또 미성년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서초구 내에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자치구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결과를. 어떤 해결을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만족한, 의뢰하는 분들이 만족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우리 서초구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확률이 높아야 하지 않을까 혹시 특별한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좀 더 이행을 할 수 있는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서초구의 또 장점도 있어서 법률 상담 지원 쪽으로 일단 우선 시행을 하는데 물론 오-케이민원센터의 무료법률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활용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곡동에 있는 심리상담센터에 설치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인적자원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법조타운도 있고 해서 또 변호사분들이 어떤 재능기부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MOU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는 무료 법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결국은 문제 해결인데요. 문제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해서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치구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뭐가 있나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턱을 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저희가 사실 변호사사무실이나 이렇게 가기에는 구민들이 아무래도 조금 비용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부터 조금 문턱을 낮추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이분들이 정말 양육비를 확보를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
하서영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해결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해서 다가갈 수 있게 좀 더 편하게 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게 일단은 우선 취지입니다.
하서영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좀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그리고 나름대로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왜냐하면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육비 이행법이지요, 약칭 이 법이 요새 워낙 이혼가정이 많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에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여기에 합심해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원대상이 있는데요. 제4조에 양육부모가 있고 비양육부모가 있고 양육비 채권자가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어의 정의는 저희가 그냥 말 그대로 양육부모라고 하면 미성년자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단계이기 전에 굳이 구분하자면, 채권자와 채무자 단계이기 전에 어떤 그런 미성년자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도 포함을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채권자나 채무자는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성립이 됐을 때 양육비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어떤 그런 부 또는 모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 용어 자체가 어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대략적으로 느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겠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 조례의 취지 자체가 그거잖아요.
여기 목적에 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원활히 그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주된 취지인데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을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신 것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비 채무자가 각각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지원 대상을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큰 목적은 당연히 양육비를 확보를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런 법률지원이나 상담을 하기에는 꼭 채권자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부분을 포함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뭐 당연히 이혼과 관련된 그런 부모들도 해당이 될 거고 미혼모나 이런 미혼부도 해당이 되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미혼모라든지 미혼부 같은 경우에 상대와 직접적으로 어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콘택트가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양육비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쨌든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그 친자나 그런 부모 상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변호사 어떤 법원이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도 사실 저도 어디서의 시작을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법률적인 어떤 상담이라든가 지원도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변호사분들 무료상담을 받는 것과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가 사실 조금 미지수이기는 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참고로 ······.
강여정 위원
미지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아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어떤 상담도 하고 채무이행 확보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박미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워낙 전국적으로 1개의 기관이 전국적으로 어떤 것을 하다 보니 미처 세세하게는 못 들어가고 또 이행관리원에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저소득가정 우선 제공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꼭 소득이 저소득이 아니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도 사실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런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물론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런 데가 있겠지만 저희가 좀 가깝게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법률지원 상담을 해 주면 훨씬 구민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좋은 취지이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법률지원에 이행관리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같이 조금씩 해서 같이 부담을 하자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상담, 법률지원,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긴급지원이라든가 어떤 예산 지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이행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부터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니요, 한부모가족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선지급제, 긴급지원의 어떤 제도는 국가에서 하고 있기에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도를 해 보면,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지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육부모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소송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이 분이.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의 그런 부모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본인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정하고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아니면 아예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상대편 비양육자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법률 상담을 여기서 해 준다는 건가? 만약에 비양육 부모 같은 경우에 양육비를 상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법률상담 지원을 받으면 뭐 금액 계산을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급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받아야 되는 게 채권자가 됐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무이행 확보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소송이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 사람들이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소송이혼을 통해서 했든 협의이혼을 했든 간에 그 내용들을 각각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본인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료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수임료를 주고 하게 됩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가 어디를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 ······.
강여정 위원
아, 그러니까 이혼이 예정되어 있는 부모들도 타깃으로 한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기 지금 보면 채권자·채무자가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행확보라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강여정 위원
그런데 채권자·채무자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라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양육자로 지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외부기관을 통해서 어떤 가사조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법적인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양육자로 지정이 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요? 내가 양육자 할게, 네가 양육자 해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잖아요. 그 지정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양육자로 지정된 부분, 그러면 정의 부분에 혹시 다시 한번만 제2조 몇 조를 말씀하시는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지원 대상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법률지원이라든지 상담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케이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냐라는 측면이 일단 저는 궁금한 거구요. 그런데 아까 이혼하기 전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혼하기 전 단계요?
강여정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양육자로 지정이 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 단계, 제가 그러면 잘못 말씀······ 이혼하기 전 단계라는 것은 너무 앞선 것이고 제가 채권자·채무자로 지정되기 전에 어떤 이런 부분도 상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그럼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원 대상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를 들어서 그런데 법률 자문이나 상담은 누구나 또 가능한 것이니까.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기관과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할 수 있을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지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미성년 자녀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부모들이 조금 생활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고 지급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작년에 양육비이행법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같이 협력을 하고 조금 더 지원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고 깊게 개입을 해서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책무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대부분이 법률 지원이지요?
법률 지원이 주를 이루어서 어떤 이행 확보를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이 제일 큰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상담·법률 지원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교육·홍보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흔히들 보니까 양육비에 대해서 쉽게 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보면. 이 부분에서 여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조사가 잘 나와 있는데 보통 21년도에는 38%부터 24년도 44%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서 서초구에 맞는 조례인데 서초구 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한부모라든지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준비하면서 서초구에 한부모 가구 수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통계청이나 거기에는 서울시 광역 단위로만 한부모 가구가 나오고요. 단지 지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2월 현재 총 414세대가 있습니다. 약 1000여명이 넘고요. 414세대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법률 상담을 받은 우리 서초구 내에 얼마나 1년 내에 건수가 있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외의 법률 상담은 파악이 어렵고요.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오-케이민원센터에 법률 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시대에 이혼이라든지 이런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비에 대해서 국내 전체적인 데이터는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서초구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지원 확대를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는 향후 할 일이 많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서울시에 몇 개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지금 이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 최초입니까,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전국 단위로 치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전국 단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련 조례를 지난 12월에 제정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초구 관내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부모라든지 이혼 부모라든지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따른 최근 10년 이래 10% 정도의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통계치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없앨까 하는 것도 구청장의 책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서초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 계획도 한번 잘 포함해서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여기 양육비이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법률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고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이 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양육비를 줘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조례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게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혹시 이러한 교육과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과 홍보 부분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홍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 자료에서도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로 된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법률 지원이라든가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육비 채권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무래도 가정이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꼭 무엇인가 주입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안내하고 상담이 필요하거나 한다면 같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단순한 이 대상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홍보가 아니라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라면 양육비 이행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교육하고 홍보한다? 당연히 내가 미성년 자녀에게 내가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인지가 이것은 법에 이렇게 일단 되어 있어서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 자체의 내용을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법률 지원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가 어떤 식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양육비 이행이라고 한다면 범위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돈을 받아내는 것도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양육비 이행에는 다양한 면접교섭 지원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법률 지원이라든가 채권 추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하는 양육비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제도 개선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면접교섭 서초이음누리센터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률 상담 지원한다고 주민 대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서초구에서 먼저 이렇게 제정해서 앞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하고 이왕 조례 제정해서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미정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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