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이후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개선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임과 중복되는 표현인 현지 교통비를 삭제하고 일비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2조제2항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이 외에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내 여러 용어와 문장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