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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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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2월 14일 (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이후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개선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임과 중복되는 표현인 현지 교통비를 삭제하고 일비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2조제2항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이 외에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내 여러 용어와 문장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및 배경으로는 2022년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 번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과 부합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 중복 표현의 정비 등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던 현행 조례에 대해 조문 번호를 부합시키고자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제1조를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조문에 대하여 조문의 제목, 자구 및 띄어쓰기와 중복 표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간결성을 높여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대하여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개선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5조제1항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장애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망·장애·상해 각각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심의회에 관하여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 번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과 부합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그 외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을 인용하던 현행 조례에 대해 조문 번호를 부합시키고자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제1조와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5조제1항은 현행 조례의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개정 조례안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조례 제15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제15조를 삭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조문 제목, 자구 및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의 정비를 통해 간결성을 높여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웅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서초구의회의원 상해라고 여기 타이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해가 중점을 이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누가 답변해 주시는지,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지웅
이대성 의정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정팀장이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질병, 상해에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질병하고 다치거나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공무상 부상 ······.
하서영 위원
교통사고도 거기에 해당하고 관내에서 당하는 어떤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관외에서 당하는 사고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그 정의에 따라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그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용을 해서 ······.
하서영 위원
관외에서?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하서영 위원
관내에서는 수행 중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관내나 관외 상관없이 공무로 인해서 ······.
하서영 위원
똑같이 공무로 인해서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맞습니다. 직무 범위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준용해서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사건, 사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비근한 근간에?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최근 5년 이내 서초구에 사례는 없었고요. 서울시에서 2023년도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
하서영 위원
사망사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거기에서 상해 등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자치구에서는 광진구에서 다치신 경우가 있어서 2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200만원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자체 의회 내에서, 관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의회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약간 변동이 있나요, 그런 것도?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상 재해로 해서 저희가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그 지급 여부에 대한 적정성이나 금액에 대한 범위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분들이나 서초구 소속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체보험에 대해서 중복적인 지급 여부는 해당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서초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출장도 잦고, 우리 의원님들도 국내나 해외연수도 가게 되면 미연에 물론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거기에 따른 피해에 보상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여건을, 조건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기획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미연에 방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공무 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우리 의정팀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김지훈 안병두 하서영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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