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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여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다양한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업의 지속 여부 판단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서초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결과와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정례회 개회 14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외부재원 적극 발굴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서초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추진 시 사전에 내부적으로 타당성 및 재정 확보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선정 후에는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의 신청에 앞서 공모사업 시행 전 담당 부서가 시행 중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업 전반적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내부 검토를 통해 우리 구에 실정에 맞는 적합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에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바, 안 제5조의 규정이 별도의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례회 개회 14일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시행 전이 아닌 시행 후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모사업의 공고 시기의 불규칙성 및 공고 후 담당 부서의 사전 준비 기간이 불충분한 부분 등을 고려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공모사업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재정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신청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공모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복지 쪽으로 해서 공동 모금이나 이런 쪽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모사업이 대체로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나요? 어디 어디에서 나오나요?
위원장 안종숙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서울시가 많고요, 국가기관에서 국토부 쪽이 좀 많습니다.
이현숙 위원
서울시, 국토부.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이현숙 위원
서울시가 주로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서울시가 주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그러면 1년 동안 딱 스케줄이 내려와서 각 구에 그게 전달이 돼서 언제언제 한다 이렇게 공모사업이 서울 각 부서에 다 전달이 되는 1년 스케줄이 내려오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스케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주일 내에 공모사업을 접수해서 심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1년 스케줄이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강여정의원님 하시는 대로 조례가 되면 이미 예시가 되어야지 스케줄 짜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게 시에서 좀 급작스럽게 내려오고 이런 것은 좀 하시기가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이 나오는 것을 계속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에서 놓칠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공모사업을 체크하고 저희가 해당이 괜찮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난해나 2023년도나 이렇게 미루어 보건대 그게 공모를 해서 각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저희가 2024년 2023년 공모사업 참여 건수를 보니까 지금 선정률이 2024년, 2023년에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성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높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공모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와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부터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공모사업 한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물론 우리 박경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정기적인 게 있고 부정기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정기적인 공모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수시로 내려오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수시로 내려오고 공모 응모기간이 대체로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일주일 내에 응모하라 이렇게 짧게 내려오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8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 데, 8개 구청이 시행한다고 해서 꼭 우리 구가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 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정부, 서울시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부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분야는 뭐 복지 분야가 갑자기 중요해서 복지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초구 같은 곳은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각 구가 똑같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해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강여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뭐 틀리다 옳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안 맞는 게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갖다가 내려고 하려면 14일 이내에 서초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일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급행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공모사업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뭘 보고를 해라 보고차 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갈음을 하겠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하고 그럴 적에는 강여정의원님한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지만 어떻게 봤을 적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강여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거의 맞다고 봐야 해요, 100%. 그렇지만 내려오는 게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게 거의 없고 부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가 내려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오더를 줘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조례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총론적으로 맞습니다만은 강론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어떻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이유 이런 것을 들자면 구비를 이렇게 절약을 하고 외부 자원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
오세철 위원
그것은 다 맞는 얘기고.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주민들한테 하기 위함인데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때 소극적인 직원들은 하지 않거든요. 좀 적극적이고 이런 부서에서 뭐라도 더 많이 해서 외부 자원을 확보하고자 함인데 거기에 사전 절차가 이렇게 많아지면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좀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 결과가 결국은 참여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은 그 해가 구민에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철 위원
요즘은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제가 근무할 적에는 4000억원이 안 됐어요, 서초구 예산이. 지금 거의 결산하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거기도 똑같을 거예요, 거의. 2.5배 내지 3배 정도의 예산이 올라갔습니다만 거의 복지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30% 정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부 다 다르겠습니다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한 41%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못한 재정이 여건이 충분치 못한 구는 60∼65%까지 올라가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감안을 했을 적에 과연 우리 강여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강여정의원님은 조금 있다 얘기하셔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가 공모사업에 총괄 부서로서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 주는 부서인데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공모사업에 좀 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강여정의원님 말씀을 할 게 있다니까 답변 한 번 들어봐 보시지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께서 질의 중에 14일 이내 승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아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정확하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의회 보고하는 것도 사후에요, 사후.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고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례회 때 지나간 것도 보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 내용에 보면 사전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사항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한 부서에서는 이 검토를 반드시 또 해야지 나중에 사전 검토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또 묻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전 검토 원래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사전 검토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
위원장 안종숙
그렇게 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사전 검토라는 것은 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뭐 국장보고라든가 다 보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
위원장 안종숙
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여기에 있는 내용 대로 다 하면 ······.
위원장 안종숙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해서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시 사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그리고 또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해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관계 부서 협의 여부. 다음은 재정 협의로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구비 매칭 지원 확보 방안,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다음으로 사업 효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 효과 전망, 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이렇게 다 사전 검토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이제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질의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공모 신청을 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일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검토나 내지는 사전에 이런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이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이랑 부서에서 이게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종숙
주민 영향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국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조례 발의 하신, 저도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워낙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한 2, 3일 전부터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발의를 하신 강여정의원은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한 5번 정도 미팅을 통해서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집행부와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강여정의원님 얘기를 좀 듣고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강여정의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혹시 조례는 다 읽어보신 것은 맞으시지요? 궁금해서.
아니 왜냐하면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완전히 조례 내용을 지금 잘못 파악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으셔서 혹시 국장님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강여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14일 규정이 그 조례에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희는 큰 틀에서 그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안 드린 사항이고요.
조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그러면 14일쯤에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14일 이내에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한 조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개최 14일 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이게 제가 확실하게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애초에 이 공모사업 조례 이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 그때 처음에 부서와 얘기를 나눈 게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 미팅을 한 게 10월 중순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뭐 소극 행정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의견이 이미 다 나왔던 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서에 그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때도 얘기 나왔습니다. 공모사업이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시적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 저도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공모사업 자체가 그 타깃이 우리 서초 구민들이잖아요.
일단 구비 저희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저희 예산편성 되기 전에 저희가 바로 예산 임박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심의를 하기 보다는 그 정례회 전에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 시기에 한 번씩 공유가 돼서 ‘아, 구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서초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구나’ 그 현황 정도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기를 정한 것도 그때 팀장님이랑 다 회의, 저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뒤에 주임님도 계시지만 이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안 자체가 명시가 되면 부서 입장에서도 일 처리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다. 다 동의한 끝에 이 조항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올라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비현실적인 어떤 보고를 받고자 하는 취지도 아니었습니다. 연 1회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적어도 그때 당시까지 추진되고 있었던 공모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그것도 대단한 재계약 동의안이라든지 재위탁 보고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서면으로 거창한 서류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장짜리 A4용지라도 상관이 없으니 어떤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 예정인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애초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양식도 뺐습니다. 그 이유가 부서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다 그것도 다 동의해서 본래 아예 그 부서에서 가지고 온 조례안에서 그것을 부서 편의에 맞춰서 서면으로라는 양식조차 뺐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지금 아마 검토보고서 뒷면에 구비 투입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이 자료는 그 담당자가 저희한테 보고한 이후에 3억원 이상 짜리가 하나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지금 여기는 지금 7개인데 총 8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일단 총사업비 3억원 이상에 해당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 이것 총구비가 투입되는 연간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을 하니 연간 7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을 때 굳이 상반기에 보고할 게 5개나 될까 말까 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희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도 부서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최종안이 결정된 거였고요.
그리고 10월, 12월 두 번 그리고 12월 중간에 저 없이 미팅을, 제가 동석한 미팅이 세 번 이루어졌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미팅까지 포함하면 5회 이루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담당 주무관님, 전문위원님, 정책지원관님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서에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상정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불과 회의 앞두기 며칠 전에 우리가 지금 5회 넘게 회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한 이런 과정들이 무색하게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부서 의견이 올라와서 저는 그 어떤 구두로라도 어떤 전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검토의견서를 봤을 때 조금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다 동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받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지 국장님께 추가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요.
한 가지 지금 제5조 공모사업 사전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말씀 여기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당연히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그 사업을 우리 구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 같은 것은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행정 과정에서 무조건 사전 검토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 하시던 대로 하면 된다. 사전 검토사항은 의회 보고사항도 아니고요. 기존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면 된다는 취지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런 것들은 부서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고 팀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더욱 더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다시 논의하는 그 미팅 자리에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사전 검토 조항을 그래서 ‘이것 예전에 부서에서 부담된다고 하지 않았냐, 원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검토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된다면 이것 수정하자’ 했는데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전문위원님 뒤에 있는 정책지원관님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요. 제가 ‘주민과의 협의 이런 것들은 부담되시면 빼세요’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된 조항입니다.
본의원이 부서에 어떤 협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제가 독단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처럼 그렇게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절대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사전 검토조항이라든지 의회의 보고현황 7개밖에 안 됩니다. 2024년도에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이게 얼마나 부서에 큰 부담이 될까요? 상시 보고사항도 아니고 딱 상반기, 하반기 기한도 정확하게 업무 편의상 제대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한까지 부서 협의하에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부서를 배려해서 최종안이 완결이 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여정의원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여정 의원
예.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은 이 조례가 올려지고 난 이후에 지금 자리를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손용준 과장이었고 지금 박경주 과장인데 오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돼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사전 검토 관련해서는 원래 하던 것을 어찌 보면 명문화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 협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야 된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온 것은 부서에서도 나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사전 승인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과 강여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요.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새로 임용되신 과장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게 직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례다, 한번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이 판단을 해서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을 추진한 24개 부서에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의견수렴한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줘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저희가 메일상으로 받은 내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메일상으로 받았는데요.
위원장 안종숙
그것을 뽑아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지금 가능한가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받은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그렇게 직원들 업무에 방해가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인원이 많이 준 상황에서 재설이다, 민원이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도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직원들한테 ······.
위원장 안종숙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뭐 제설 뭐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평소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 직원들한테 ······.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열심히 또 우리 직원들 다 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요.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우선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온 의견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 ······.
위원장 안종숙
그냥 깔아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강여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자로 임용 발령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게 한 7일, 8일 정도에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듣자고 해서 24개 부서에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가장 검토했던 부분이 직원들이 업무 과중이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를 들었습니다.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이 활성화되고 이게 폭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분명히 찬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5조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고요. 제7조 의회보고는 선정되지 않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보고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했었는데 아마 2023년 12월경일 겁니다. 이 조례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서울시에서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답변 감사합니다.
강여정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강여정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10월에 처음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 간 미팅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원래 제가 11월에 이것을 상정을 하려고 한 건을 부서에서 다른 부서 의견수렴도 하고 내부적으로 리서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1개월 기간 유예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다했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11월에 새롭게 미팅을 잡은 건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지금 부서는 그럼 그때 당시에 의견수렴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저는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의견수렴 다 끝났고 그 전제하에 저희 미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의견수렴 한 것 날짜와 이런 것을 주세요. 저희한테 깔아주세요.
강여정 의원
이번에 새로 하셨다고 지금 하니까 저도 이것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일단은 의견수렴한 것 날짜랑 메일 언제 주고받았는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했던 입장입니다.
제가 우리 조례 발의한 강여정의원이 제 방에 와서 이 조례를 설명하고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모가 이루어지고 몇 건이 되고 우리 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기는 했어요.
그랬었는데, 마침 이 조례를 했고 이 조례를 가져왔었을 때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 해당되는 부서와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협의가 잘 끝나느냐 했더니 잘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도 있고 해서 잘 협의가 됐기 때문에 OK 했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한 입장인데 그 이후로 이 내용에서 들여다보니까 양쪽의 의견들이 다르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팀장님은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해당 전체를 조율하는 우리 기획재정국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난감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강여정의원님 존중해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전 오세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공무원들 관련해서 이렇게 현재 부서에서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잘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24년이 현저히 공모사업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안병두 위원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는 17개씩 뭐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7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공모사업이 확 줄어든 이유가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숫자를 줄였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모하지 않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나 시에서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공모사업 숫자가 지금 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
안병두 위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이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공모사업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는 계신가요? 혹시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전체 공모사업을 했던 것하고 우리가 응모했던 것하고 그런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별, 서울시별 전체적으로 공모를 시행한 그런 것은 조금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게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그때그때 바로 알지는 못하지만 연간 끝나고 났었을 때 전체적인 공모사업 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로 참여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대체로 내용을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봤었을 때 ‘아, 필요한 사업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공모사업에 관한 그런 인식이 불식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활짝 그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아니면 저기 각 단위 사업을 하는 쪽에서 힘들다고 하면 더 위축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접수된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응모한 건은 2024년에 76%이고요. 그중에 76% 응모한 것 중에 90%가 공모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응해서 당선돼서 사업을 할 때 혹시 그 해당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있나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과 부서에 동기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포상금도 그렇고 고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고과까지는 조금 힘들고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또 나타내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직원에 대한 고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을 고과에도 연결될 수 있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좋은 사업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이 조례에 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8개구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쪽에서 지금 기존에 조례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지금 타구 8개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전 검토사항이 들어 있는 구는 지금 현재 5개구이고요. 의회 추후에 보고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8개구가 마찬가지인데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구가 2개구이고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구는 1개구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우리 강여정의원님 발의한 조례는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공모사업에 관해서 구의원들한테 보고하라는 것이지 사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제가 사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병두 위원
여기 조례에서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구의원이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아니, 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야 된다가 ······.
안병두 위원
부서에서는 사전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고 구의회에 보고하는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된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사항이 너무 이게 물론 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조항으로 이것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이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정례회 개최 14일 전에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이 도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에 중점을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감내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 이 조례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국장이 모릅니까, 담당 국장이?
자, 그리고 제7조 의회 보고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정례회 때, 서초구의회가 정례회가 두 번 있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후에 이 리스트를 보고하는 것이고요. 탈락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 조례가 추진이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 부서 종합의견 보면 사전검토 관련해서 업무 부담이 되어서 공모사업이 현저히 줄었을까요? 그것 좀 한번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 공모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전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 선정 매칭사업 중 구비 투입 현황만 올라와 있어요. 구비가 투입되지 않았던 사업도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위원장 안종숙
그것까지도 한번 자료로 줘 보시고요. 지금 구비 투입되는 것만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이렇게 14일 전까지 정례회 때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가 환경부 주로 행안부, 서울시, 국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내릴 때 부서나 각 구청에 공문으로 오나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뿌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민원센터에 혹시 공모사업 내용 나와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각 관련된 부서로 공문이 오는 것이잖아요, 뿌려지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런데 그게 ······.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최소한 1년에 각 이런 환경부나, 행안부, 서울시, 국토부에서 오는 게 몇 건이 내려오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실질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한 바와 같이 ······.
위원장 안종숙
이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참여, 미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3건이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만.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리고 아까 강여정의원님에게 보충 발언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의원님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5조 부분에 사전에 협의됐을 때는 구비가 포함된 공모사업만 포함됐는데 모든 공모사업으로 포함된 것이고, 제7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1억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3억에서 1억으로. 그런데 구비가 포함된 모든 공모사업으로 다 포함된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이전 시까지를 정례회 14일 전까지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담당 팀장하고 매칭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안이 제출했던 부분하고 지금 ······.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그렇게 부서에서 뭐가 가장 부담이 되세요? 왜냐하면 의회 보고도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는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에서 어떤 게 부담이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타구 조례에서 타구에서 공모사업 관련한 조례를 추진을 하면서 이게 업무 부담으로 와서 공모사업이 현저히 줄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전검토 사항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업무 가중이 되고 관리 절차가 강화되고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의견을 쓰시려면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깔아달라는 것 지금 안 깔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최근에 제정된 구가 많다 보니까 ······.
위원장 안종숙
가장 먼저 한 게 언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관악이 2022년 하반기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2023년, 2024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 최근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
위원장 안종숙
2022년도에 한 것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10월 27일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느 구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관악구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관악구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굉장히 인근 관악구인데 관악구만도 한번 여쭤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동안에 왜냐하면 2022년,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전에 했던 추진현황을 한번 보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강여정의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강여정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을 봐 보니까 한 달 동안 딜레이도 시켜 주었고 각 부서별로 의견도 수렴해 봐라 해서 딜레이 시켜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집행부 에서 이런 얘기가 다 아까 수긍을 했지요, 집행부에서? 강여정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수긍을 했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안종숙
거기 팀장님하고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부서별로 의견 수합을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 이것을 자료로 깔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이 되지.
그다음에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부터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추이를 봐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연도별로 몇 개나 시달이 됐고, 몇 개를 서초구에서 신청했고 거기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결과가 승인된 게 몇 개가 있느냐, 몇 개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2024년도에는 7개, 2023년도에는 16개, 2022년도에는 17개 사업이지요. 결과는 안 주셔도 돼요. 시달된 게 몇 개가 있으며, 우리가 몇 개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결과물이 이렇게 얻어진 것이다, 그것도 가능해요, 자료가?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고요. 우선 구두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 올해는 63건이 공모를 신청해라 내려온 것 중에 저희가 참여한 게 48건으로 76%가 참여를 했고요. 참여한 것 중에 90%가 공모에 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2024년도입니다.
오세철 위원
2024년도에 7개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그것은 구비가 수반된 매칭 ······.
오세철 위원
매칭사업이 이렇다 이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완전 국비라든가 서울시 전액 부담되는 것은 틀리고 48개?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전체 43건 중에 ······.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것도 바로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로 나오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오세철 위원
그 자료 나온 다음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자료 받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안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우리 강여정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에서 각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것을 자료로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부정적으로 어쨌든 내용이 충분히 잘 전달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시일이 촉박하다 이런 것은 아니기는 할 텐데, 어찌 됐든지 간에 부정적인 게 전체 24개 부서에서 17개, 의견이 없음이 6개, 나머지 기타 애매하기는 한데 그중에 중요한 제 눈에 띈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지 않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런 의견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공모사업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산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가 위축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물론 이것은 본 내용하고 좀 틀리기는 해요.
이것까지 원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공모사업은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적법성 및 타당성 등 사전검토가 충분히 된 사업임 또한 집행기관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공모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 사전검토 또 의회 보고는 규제사항으로 보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서, 물론 우리 강여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사전에 보고한다든지 시일이 촉박하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됐기는 한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감안을 하고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에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예산낭비의 정의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자치법규인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으로 조례 제정 당시부터 용어의 혼동을 야기시켜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예산낭비의 정의를 삭제하여 정기적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어의 순화 및 불필요한 내용의 수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 방법 등을 변경·확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명시된 예산낭비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4조제1항에 사례집 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로 변경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 표창 및 예산 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는 “예산낭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예산 등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르면 예산낭비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2조제3호는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는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주민이 시정요구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2조제2호에 따라 ‘예산 등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경우’에는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2조제2호 및 제3호가 조례상 공존하는 경우 그 의미가 상충되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의미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를 삭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취지와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자구, 띄어쓰기, 체계 등을 정비하고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박재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조례의 명확성이나 실질적인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조문의 자구 정비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의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제2호와 제3호를 살펴보면 예산낭비와 예산낭비 신고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2조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호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나머지 정의 규정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제2조 정의 부분을 전체 다 삭제하고 대신 제3조 공개 대상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명확히 하고 그쪽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재형의원님이 예산낭비 부분을 삭제하고 이렇게 된다면 공개 대상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공개 대상을 한정을 지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명확히 문구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1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3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예산낭비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된 개정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이형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형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가족 해체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고독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란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생을 뜻깊게 보내고 남아 있는 가족들과도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관내 구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가 조성되는 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웰다잉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란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는 비단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환자나 고령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죽음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언젠가는 겪게 되는 일이므로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태도의 변화, 제도적·문화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웰다잉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조례안이 통과되면 웰다잉 관련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웰다잉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별·연령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관 부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죽음의 의미를 일깨우고,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재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지금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고독사, 간병 살인,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초고령사회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제도적으로 이것이 잘 밑바탕이 되어서 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연결해서 드리자면 지금 이 웰다잉은 젊은 층, 각 계층에 이것이 다 강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쪽은 보통 보면 어르신행복과 쪽에서 웰다잉,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보면 웰에이징 잘 늙어가면서 결국은 이게 연결되어서 웰다잉으로 간다,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크게 볼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조례안 제4조제1항 네 번째 제4호를 보면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되면 교육이나 이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웰다잉 관련한 조례가 가장 지금 현재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어르신들이 현재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임종을 어떻게 편안하게 맞으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 싶은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하는 것이 너무 멀고 찾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문의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저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고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등록 사업을 했는데 60대분이 가장 많이 등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70대, 80대분들 위주로, 그다음에 50대, 이렇게 등록 인원은 작년 한 3개월 정도 381명 정도, 보건소 찾아오신 분들도 직접 오셔서 등록하십니다. 웰다잉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의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7개 보건소가 지정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저희도 올해 예산과 인력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앞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강 강좌를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 건강 강좌에서 웰다잉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건강 강좌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 양성과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건강 강좌, 건강에 대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건강에 대한 강좌도 같이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웰다잉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건강 강좌도 보건소의 것이니까 그 위주로 하되 사회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의료적인 것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이라든지 의료적인 것은 담보할 수 없는 유서 쓰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것들, 개인적인 삶,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복지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같이 나뉘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조례가 잘 제정되어서 서초구 주민들에게 웰에이징하고 이어져서 웰다잉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문화를 조성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제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렇게 이런 문화들이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사례로 대한민국이 많이 변화됐다고 느낍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먹고사는 문제에 치여 살고 있기는 하지만요.
(일동웃음)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된 것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어쨌든 이런 문화 형성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고 차후 교육들이 이루어질 텐데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 정도가 수반이 되는지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이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아니면 타구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해서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구들이 있잖아요. 구들과 비교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친절한 자료가 필요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혹시 추산되는 추계 비용 예산 비용은 조금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안종숙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과 별도로 편성되어서 있는 구는 거의 없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타구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만으로도 기간제 근로자 1명이 필요하고요. 거기 태블릿 PC라든지 주민들에게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관리비들도 필요하고 또 강사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올해 만약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저희 어쨌든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타구와 차별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차별된 것들을 해나가야 될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물론 앞서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서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서초구 올해 서초구 저희 건강콘서트에서 웰다잉을 문화회관에서 강좌를 하고 유명 강사를 섭외를 해서 만약에 강좌가 성공리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수요들을 파악을 해서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에 강좌 요청이 들어오면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일동웃음)
그런데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별로 아울러서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르신이 저는 먼저, 왜냐하면 관심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러한 것들이 확산이 되면 젊은 분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적으로 조금 더 점차 확산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세세히 면밀히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강여정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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