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가 확실하게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애초에 이 공모사업 조례 이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 그때 처음에 부서와 얘기를 나눈 게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 미팅을 한 게 10월 중순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뭐 소극 행정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의견이 이미 다 나왔던 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서에 그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때도 얘기 나왔습니다. 공모사업이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시적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 저도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공모사업 자체가 그 타깃이 우리 서초 구민들이잖아요.
일단 구비 저희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저희 예산편성 되기 전에 저희가 바로 예산 임박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심의를 하기 보다는 그 정례회 전에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 시기에 한 번씩 공유가 돼서 ‘아, 구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서초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구나’ 그 현황 정도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기를 정한 것도 그때 팀장님이랑 다 회의, 저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뒤에 주임님도 계시지만 이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안 자체가 명시가 되면 부서 입장에서도 일 처리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다. 다 동의한 끝에 이 조항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올라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비현실적인 어떤 보고를 받고자 하는 취지도 아니었습니다. 연 1회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적어도 그때 당시까지 추진되고 있었던 공모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그것도 대단한 재계약 동의안이라든지 재위탁 보고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서면으로 거창한 서류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장짜리 A4용지라도 상관이 없으니 어떤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 예정인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애초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양식도 뺐습니다. 그 이유가 부서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다 그것도 다 동의해서 본래 아예 그 부서에서 가지고 온 조례안에서 그것을 부서 편의에 맞춰서 서면으로라는 양식조차 뺐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지금 아마 검토보고서 뒷면에 구비 투입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이 자료는 그 담당자가 저희한테 보고한 이후에 3억원 이상 짜리가 하나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지금 여기는 지금 7개인데 총 8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일단 총사업비 3억원 이상에 해당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 이것 총구비가 투입되는 연간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을 하니 연간 7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을 때 굳이 상반기에 보고할 게 5개나 될까 말까 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희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도 부서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최종안이 결정된 거였고요.
그리고 10월, 12월 두 번 그리고 12월 중간에 저 없이 미팅을, 제가 동석한 미팅이 세 번 이루어졌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미팅까지 포함하면 5회 이루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담당 주무관님, 전문위원님, 정책지원관님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서에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상정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불과 회의 앞두기 며칠 전에 우리가 지금 5회 넘게 회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한 이런 과정들이 무색하게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부서 의견이 올라와서 저는 그 어떤 구두로라도 어떤 전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검토의견서를 봤을 때 조금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다 동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받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지 국장님께 추가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요.
한 가지 지금 제5조 공모사업 사전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말씀 여기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당연히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그 사업을 우리 구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 같은 것은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행정 과정에서 무조건 사전 검토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 하시던 대로 하면 된다. 사전 검토사항은 의회 보고사항도 아니고요. 기존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면 된다는 취지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런 것들은 부서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고 팀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더욱 더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다시 논의하는 그 미팅 자리에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사전 검토 조항을 그래서 ‘이것 예전에 부서에서 부담된다고 하지 않았냐, 원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검토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된다면 이것 수정하자’ 했는데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전문위원님 뒤에 있는 정책지원관님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요. 제가 ‘주민과의 협의 이런 것들은 부담되시면 빼세요’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된 조항입니다.
본의원이 부서에 어떤 협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제가 독단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처럼 그렇게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절대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사전 검토조항이라든지 의회의 보고현황 7개밖에 안 됩니다. 2024년도에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이게 얼마나 부서에 큰 부담이 될까요? 상시 보고사항도 아니고 딱 상반기, 하반기 기한도 정확하게 업무 편의상 제대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한까지 부서 협의하에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부서를 배려해서 최종안이 완결이 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