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전국 감정노동자 수는 2023년 6월 통계청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약 11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감정노동업무는 주로 콜센터 상담사, 음식점과 백화점 등의 판매업무 종사자, 간호사, 보육교사, 택배기사 등 배송업무, 공공서비스나 민원처리를 하는 업무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 고객응대 직업군 분류와 같으며, 위와 같은 서비스산업과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과 사용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중된 대인 업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처우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감정노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지될 경우 감정 격차나 부조화 현상으로 정신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이에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공무원 77%가 지난 6개월간 고소·고발이 필요한 민원 경험과 44%가 위법하더라도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종용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지만 그중 46.2%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고 하고,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질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61.1%는 ‘조치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 및 공공부문 감정노동에 대한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황 및 배경 등에 비추어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고객응대서비스 업종의 다양화와 특히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의 피해 사례 급증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들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고, 현재 전국 82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반 및 공공부문 감정노동에 대한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황 및 배경 등에 비추어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사용자의 범위에 구,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에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조례 시행 시 관련한 사전적 예방은 몰론 사후적 의무사항 이행확보의 세부 방안 마련으로, 그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