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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2월 0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10시 0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촉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 행정 등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담당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이의 시행을 위해 비상임 옴부즈만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서류 심사와 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 최종 후보자 2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22일「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우리 구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23년 1월 31일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2023년 2월 27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서초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 옴부즈만의 임기 2년이 다가옴에 따라 김영천 옴부즈만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에 따라 후임을 선발하기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14명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서류 심사와 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인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위촉 대상 후보자는 30여년간의 건설현장과, 동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 민원의 조사 및 처리를 하신 정OO님, 경기도 건설도시전문위원을 비롯 경기도 양주시, 성남시, 부천시에서 부시장을 지냈으며,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공직을 마무리하신 이OO님까지 총 2인으로 후보자들의 다양한 경험이 우리 구 옴부즈만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촉대상자 2인이 서초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배경 및 취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임옴부즈만의 임명(위촉)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한 2명에 대해 동의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우리 구 비상임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2명으로 위촉기간은 2년이며, 조례 제4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옴부즈만의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 대상자에 대한 주요경력은 5페이지 하단 표와 같고, 각 대상자는 조례 제4조 제3항 제4호,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동의안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옴부즈만의 구성은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4명 이내로 구성하고”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옴부즈만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로 비상임옴부즈만 2명을 임명(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옴부즈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업무의 난이도, 업무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번 신규 임명(위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동의안은 민원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옴부즈만의 역할에 비교해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업무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실적 등에서 인원이 어떤 임명이 되는 데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그간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어떻게 통해서 봤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사무국에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옴부즈만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한 분씩 같이 조가 돼서 그 민원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민원 관련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부서 직원이나 해서 같이 상담도 드리고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시고 부서의 의견도 받고 해서 무슨 조정이나 시정권고 아니면 합의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서 저희가 부서에 시정권고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권고 아니면 의견 표명해서 부서에 처리 의견까지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1명이 사의하고 1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혹시.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저희 지금 비상임 옴부즈만이 두 분 계신데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천 대표 옴부즈만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확히 2년이 아직 임기가 남았던 것 같은데 사의를 하셨네요, 보니까.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임기는 내년 1월 30일이 2년이 되는데요. 그 30일까지 임기를 채우시고 그만두시는 것으로 하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사항에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옴부즈만에 들어오셔서 이 대표가 역할의 부분에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년을 해 왔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마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요. 그렇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비중 있는 자리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대표 옴부즈만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옴부즈만 세 분은 어떤 민원 처리할 때는 독자적인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월 정례회의를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되면 그때 본인이 처리한 그 업무에 대해서 시정권고나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그게 부서에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대표님의 역할은 그런 회의 조정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시고 어쨌든 지금 저희 사의를 표명하신 대표 옴부즈만님도 교수님을 한 30여년 하시고 동대문구에서도 옴부즈만을 하고 오셔서 그 어떤 그런 법학교수님 출신이라 어떤 법적인 이론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저희 서초구 옴부즈만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원래 옴부즈만이 첫 시작이 됐을 때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표자가 바뀌면 2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한 큰 역할을 하신다고 하고 이 부분에서 면접을 보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자격이 있는 분을 뽑으셨겠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면접은 저희가 요즘 재건축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축 그런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면접위원은 내부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밝은미래국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오지환 위원장님 오셨고 그리고 외부는 변호사님하고 저희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으신 위원님 한 분 추천 받아서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시간 검토해서 하셔서 아마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취지에 맞게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떤 담당 부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 감사담당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착실하게 우리 서초구의 어떤 위상에 맞는 옴부즈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취지에 잘 맞춰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 대표 옴부즈만 위촉 대상 후보자가 한 분은 건설현장에서 여러 일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도 건설도시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특별히 이렇게 대표 후보자를 건설 쪽으로 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현장이 가장 많은 구의 한 곳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현장의 민원이 정말 많이 있고 많이 처리하고 있고 접수하고 있어서 그런 건축 분야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위촉하게 된 기회가 있어서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한 분 뽑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김영천 옴부즈만 대표님이 2년을 하시고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연임을 하지 않으시고 사의를 표명한 게 구체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표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시기도 해서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정확하게 돼서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신 건 아닌데요. 더 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옴부즈만을 뽑는 게 대표님을 뽑는 건 아니에요.
옴부즈만을 뽑아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표가 되는 거라 ······.
이은경 위원
지금 그러면 한 분 계신 분은 전공이 건설쪽 아니고 다른 어떤 분야이신지?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한 분은 법률 쪽이시고요. 한 분은 행정 쪽이시고요.
이은경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이 조금 더 지금도 훌륭하셨지만 또 왕성하게 우리 구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한 분이 사임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두 분이 채용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에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분이 사의를 표명하셨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임기가 내년 1월 30일까지거든요, 비상임 옴부즈만의 임기가.
그래서 한 분은 사의를 표명하셨고 한 분은 저희가 12월 중에 연임을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어쨌든 그런 인사 결정권자와 같이 논의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1명이 더 사임을 할지 안 할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한 분을 미리 더 뽑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미리 더 뽑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연임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아서 일단 지금 두 분을 더 뽑긴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 분이 다 옴부즈만의 업무가 이제는 다 커버가 안 돼서 한 분을 더 뽑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한 분의 의사결정이 지금 아직 다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연임하신다고 하면 4명으로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4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야 4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 지금 모른다고 해서 1명을 이렇게 미리 뽑는다는, 이해가 될까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분을 뽑아서 한 분이 연임이 되면 비상임이 그러면 세 분이고 상임위 한 분에서 네 분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지웅 위원
그렇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업무영역을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법률 두 분, 행정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와서 교체가 되는 부분 지원 분야가 건축, 주택, 도시계획이지만 이것도 행정의 한 분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지금 법률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 되고 행정 두 분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 원래 계신 분 12월에 나가신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분야를 모집한 옴부즈만사무국의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의 전문성은 한 분으로도 충분하다로 판단을 하신 건지 모집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할 때는 건축분야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요. 행정 분야를 할 건지 법률 분야를 할 건지 이것을 딱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되게 능력도 출중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물론 법률 쪽에서도 지원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분야 쪽을 뽑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에 어떤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분야를 선택을 한 것은 아닌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률을 전공하시고 그런 분이 훨씬 법률 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하겠지만 또 업무를 하시다 보면 또 행정 분야를 그렇다고 법률 하신 분이 또 행정 분야를 전혀 모르시고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 분야 하신 분이 또 그렇다고 법률을 전혀 모르시고 이런 것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분은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오랜 공직생활과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고 물론 면접 시간이 한 2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1인당. 그래서 좀 점수도 되게 높으셨고 그래서 위촉하게, 뽑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옆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분 김영천 교수님 이분이 사의를 표명하신 것이고 임기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비상임으로 계신 분 한 분이랑 상임으로 계신 한 분.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난 상황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천 대표님께서는 사의를 표명하셨고 저희 한 분 비상임옴부즈만님께서는 아직 1월 임기가 내년 1월 30일까지라 아직 연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또 상임옴부즈만님은 계약직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가 비상 두 분은 1월 30일까지여서 연임 여부는 지금 12월 말 정도까지는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이 12월 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한 분 사의를 표명하신 그 교수님과 4급 서기관으로 계신 비상임옴부즈만님께서는 1월 30일까지인데 조용재 상임으로 근무하시는 이분은 1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더 빨라요 이분이.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상임옴부즈만님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언제 결정이 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연임 여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절차가 뒤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은 임기가 조금 더 넉넉하게 남으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의를 표명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12월 중에 결정이 될 것이다고 하시고 그것보다 거의 한 22일 정도 종료일이 계약기간이 더 빠르신 이분은 행정지원과 검토 중이라고 하면 처음에 추가적으로 신규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 두 분을 지금 선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원래는 건축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예를 들면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건축 현장에서 민원이 단순히 많다, 옴부즈만에서 기존에 다른 영역이랑 비교했을 때 재건축 분야에 민원이 예를 들면 몇 배가 증가했다, 그로 인해서 옴부즈만 실제로 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럼 한 분이 더 증원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저희가 납득을 할 텐데. 그런 명확한 기준이 딱히 지금 잘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한 분은 처음에 뽑을 생각까지 없었는데 워낙 출중하신 분이어서 면접 때 결정을 하셨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자체를 채용을 하고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우리 조직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뭐 역량 기준이나 경험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춘 상태에서 그에 합당한 사람,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이러이러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는데 면접을 진행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매우 훌륭하네 그럼 이 사람도 뽑아야겠다고 해서 위촉 동의안을 올리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옴부즈만님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크게 어쨌든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전에 그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연임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그럼 2명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따로 올리신 거예요? 선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연임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사람은 옴부즈만 자체를 할지 안 할지가 미지수인 거잖아요. 한 분만 결정이 되고 두 분은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황으로 들리는데.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옴부즈만님은 연임하는 것으로 아마 검토 중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방금은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임옴부즈만님.
강여정 위원
그럼 이분은 연임하신다는 거예요? 1월 8일 자로 기간 만료되시는 분은 연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렇게 검토 중인으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검토 중이면 확정이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계약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비상임 두 분은 저희 옴부즈만에서 위촉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1월 30일까지 임기여서 저희가 12월 말 전에는 연임 여부를 결정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보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절차적으로 의문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재건축 민원이 그러면 언제 대비 몇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건축 관련된 분만 지금 두 분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처리실적이 있는데요. 부서별로, 저희가 물론 작년도에 운영보고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부서가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주로 이런 도시관리국 업무가 순위가 굉장히 높고 많은 민원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민원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무슨 재건축 이런 현장도 그렇지만 건축 민원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법률 분야를 말씀하셔서 저는 법률을 꼭 이번에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다, 행정을 꼭 뽑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법률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또 법률 분야는 저희 상임옴부즈만님께서 굉장히 잘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행정 분야가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고 또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유능하신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담당관님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사실 안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옴부즈만이 2023년도 그러니까 제 용어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최초에 옴부즈만 구성할 때 설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설계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이 옴부즈만할 때. 그때 옴부즈만을 4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분만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장님이 나감으로 인해서 옴부즈만은 우리 사무국장이 주관으로 지금까지 모집·채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계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법률 그다음 통틀어 기술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교통·보건 다 들어가는 어떤 기술사 이런 분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포진해서 행정·법률·기술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두 분으로, 한 분은 이제 법률전문가이시고 또 한 분은 행정전문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이라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있고요 행정이라 그래서 행정전문가가 있지만 옴부즈만에 들어오는 어떤 민원 성격을 보면 꼭 법률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행정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법률전문가도 행정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또 토목직도 기술사라는 토목직 가진 옴부즈만도 법률적인 근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왜 행정을 했냐, 왜 법률을 했냐 딱 구분하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 옴부즈만 성격이.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이 위원님들한테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한 분은 기술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사라고 해서 꼭 법률, 행정을 안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14명이 원서를 접수했는데 이제 면접은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만 서류 심사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니까 14명 모두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것은 한 분은 자료에 나와 있지만 기술사 전문적인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행정 업무를 전문가이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옴부즈만 여태까지 받아본 민원 보면 도로교통이 지금 자료에는 14.9%입니다, 제일 민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18.2%, 건축·주택이 36%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청에 근무할 동안 우리 감사과 민원팀도 그렇습니다. 민원 성격을 보면 건축 소위 말해서 우리 서초구 관할에 있는 재건축 특히 집단민원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옴부즈만에서도 우리 사무국장님도 아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 전문 분야 기술사를 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딱히 행정전문가다, 법률전문가다, 기술전문가다 딱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도 법률 봐야 되고, 법률도 행정 봐야 되니까요.
강여정 위원
다 해 주셨나요?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왜 분야에서 행정을 따로 뽑고 법률을 따로 뽑고 이렇게 기준을 갖고 뽑지 않으냐 이게 질의의 취지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여기 재건축 민원 주로 넣으시는 분들이 보면 구청에도 민원을 넣으시겠지요, 그렇겠지요? 재건축사업과 쪽이나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희 구의원 통해서 민원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 처리하는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옴부즈만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의 성격에 대한 그런 자료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정·법률 이런 분야도 중요하고 그쪽으로 식견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저기서 민원 해결 안 돼서 약간 마음적으로도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상처도 받으시고. 그러면 오히려 상담 쪽에 오래 종사하신 분 이런 분들이 옴부즈만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법률로 한 명 뽑고, 행정으로 한 명 뽑고 이렇게 분야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수되는 민원의 성격 옴부즈만이 반드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나름의 그런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분이 사임을 하셨던 어찌 됐든 간에 인원이 빠지고 새롭게 충원을 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 인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런 기준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인원 자체를 4명 이내로 운영을 한다 이런 것에 맞춰서 직무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 기준으로 뽑는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옴부즈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막연한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면접을 시행을 하다 보니 이 사람도 필요하겠다, 이 사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사실. 그것은 사실 합리적인 채용 방식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실 때 보면 상임위이신 분들은 여기 실제로 상주하시면서 근무를 하실 것이고 근무시간이 주 1∼3회 1일 4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임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 1∼3회 이것도 매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 월별로 실제로 이 민원 해결에 투입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그 실제로 민원들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위촉 기간 2년 지났으니까 제도 자체가 2년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티오가 나서 우리 어차피 이러이러한 민원도 많고 약간 뭉뚱그려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추가로 충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소속이 된 옴부즈만은 따로 계신 거예요? 이쪽에 소속된 분이 두 분이 계시고 행정지원과 소속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임옴부즈만님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
강여정 위원
그것은 고용 형태랑 관련된 것이고 이분들 실제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옴부즈만 관련된 조례의 적용을 받으시는 분일 것 아니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겠지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에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여기는 비상임만 조례에 비상임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상임이신 분들은 이게 다 조건도 달라요, 애초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러니까 저희는 옴부즈만 이 조례는 비상임 네 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상임 그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임용이 되신 것이라 ······.
강여정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님이 여섯 분이고 옴부즈만님의 대표님 포함해서 일곱 분인데 거기는 다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강여정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 해서 7명이에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강여정 위원
서울시가 7명이데 저희는 그럼 네 분이나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규모 자체가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런데 서울시는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계약 형태, 고용 형태에 따른 부분인 것이고. 저는 옴부즈만 자체 운영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과 그리고 비상임으로 해서 위촉하는 것은 형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분들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나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비상임옴부즈만님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셔서 4시간 근무하시는데 3번 이렇게 나오실 때는 저희가 정말 민원 같이 부서 직원 또 민원인들 예를 들면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해서 같이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고 올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겠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렇지요.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여기 민원 제기했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됐네 여기도 찾아가서 민원 넣고, 여기도 찾아가서 민원 넣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신 그런 분들이 많나요, 실제로?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의원님들께도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민원인들이.
그런데 의원님들 찾아가셔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부서에서는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옴부즈만에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위원장 오지환
조금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왜 1명이 그만두고 2명을 뽑느냐 이것에 대한 초점을 지금 물어보다 보니까 엉뚱하게 자꾸 답변이 나가는데 지금 비상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연임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결정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비상임은 저희 인사권자님이 하시는 거지요, 연임 여부 결정은 인사권자님이 하시는 거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인사권자요?
위원장 오지환
예.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인사권자가 누구냐고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월 30일 끝나고 1월 8일에 끝나는데 이때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상임이니까. 계약직으로 뽑은 것이니까 2년 끝나면 우리가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연임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연임을 안 시키고 그냥 해약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약직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1명이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명에 대한 것도 지금 김치경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거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연임 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연임 여부를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교체하려고 두 사람을 더 뽑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
위원장 오지환
왜 두 사람을 뽑았어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일단 한 분이 ······.
위원장 오지환
아니 1명이 그만뒀는데 지금 2명을 뽑으니까 두 사람을 왜 뽑았냐고요, 잠깐만요, 두 사람을 왜 뽑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만뒀는데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
위원장 오지환
어떤 판단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두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원래 너무 꾸밈없이 항상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오해를 산 것 같은데 감사담당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실제 옴부즈만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완전체를 설계하셨을 때의 그 인원보다 지금 모자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 뽑으려고 했었던 그 인원과 이 분야보다 지금 더 적게 되기 때문에 훌륭한 분 모시려고 꼭 법률가가 아니어도 행정 쪽의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오시는 것도 좋겠다,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잘 파악을 못해서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꿈보다 해몽이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면서 이 인원에 대한 수요 이것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지금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가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는 여기까지 ······.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이 먼저 발언신청 하셔서,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앞서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상임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과정을 하는 거고 비상임은 사무국장님께서 관할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것은 일단 맞는 거지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비상임 인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실의 비용으로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신정태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다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게 우리가 1명이 그만두고 2명을 뽑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궁금하셔서 다들 질의하신 건데. 그러면 25년도 예산안에 옴부즈만 이 인원을 운용하는데 옴부즈만 인원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25년도 예산에.
그러면 25년도 예산에는 여기 급여 비용인지 모르겠는데 활동비로 2명만 잡혀 있거든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2명만 잡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대표님은 그만두시는 거고 사의를 표명하신 거고 이 남은 한 분의 비상임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위원장님한테 답변하신 거든 강여정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거든 이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2명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비상임이 3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산안은 2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 방안을 못 정하신 건지, 아니면 이 한 분을 뭐 그만두게 하시고 이분을 그만둘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2명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3명을 운영하게 된 것인지 사실 비용을 3명을 운영한다 해 놓고는 1명을 안 쓰는 것은 불용 처리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2명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3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용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활동비에 대해서.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일단 예산서안 처음에 부서에서 자료 낼 때 일단 저희가 기존에 2명으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표님이 사의를 표명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두 분을 위촉하게 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 연임이 안 되게 되면 두 분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나가면 될 텐데 혹시라도 한 분이 연임을 하게 되면 세 분이 돼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저희도 안 한 건 아닌데 ······.
신정태 위원
그 고민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고민을 하셨을 때 혹시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지?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연임 여부가 12월 말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데 정말 그렇게 되면 일단 쓰고 ······.
신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활동비면 다른 데서 옮겨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아니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항목에서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추경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게 곱하기 2명해서 10회 해서 12월 비용으로 잡혀 있는 건데 추경이 있으면 6월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반쯤에 있을 텐데 그전에 비용 같은 경우는 끌어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3명이 운영될 상황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사실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운영할 건지, 3명을 운영할 건지 명확하게 기준이 잡힌 다음에 ‘우리가 2명을 동의했고 실제 예산서에도 우리가 3명을 운영하려고 예산서에도 3명을 잡아 놓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부족해서 3명을 하나 보다’라고 이해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남은 지금 사의를 표명하신 대표님을 빼고 남은 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고 그에 대해서 2명을 위촉해서 3명을 운영을 할 건지, 2명을 운영할 건지 예산서 자체에서도 이렇게 혼동이 있으면 이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게 사무국장님께서 여기서 좀 더 논의를 정회를 한 번 한 다음에 논의를 한 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이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지금 계속 인원 가지고 지금 많이 질의하시는데요. 저도 지금 예산서를 죄송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2명으로 잡혀 있네요. 편법 사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3명이 운영돼서 돈을 모자라서 끌어다 쓰는 것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이게 혼동이 있으니까 ······.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래서 저는 정회하고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주고 받았으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됐을 것 같기는 한데 부서의 입장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던 위촉동의안을 올린 이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그다음에 1월에 제대로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상황까지 뭔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번에 조금 미리 올리신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거취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저희도 동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그게 저는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보류를 하시고 내부 사정을 잘 알았으니까 이 다음번에 다시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방금 강여정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이란 민원·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면·비대면 업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군인 공무원을 포함해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주요 감정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감정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서비스 응대의 과정에서 지나친 친절 강요와 무리한 요구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소속 공무원 및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그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의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4조에 조례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제5∼6조에 감정노동 권리 존중과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제12조와 제13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제16조와 제17조에 수당 등 예산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전국 감정노동자 수는 2023년 6월 통계청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약 11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감정노동업무는 주로 콜센터 상담사, 음식점과 백화점 등의 판매업무 종사자, 간호사, 보육교사, 택배기사 등 배송업무, 공공서비스나 민원처리를 하는 업무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 고객응대 직업군 분류와 같으며, 위와 같은 서비스산업과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과 사용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중된 대인 업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처우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감정노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지될 경우 감정 격차나 부조화 현상으로 정신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이에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공무원 77%가 지난 6개월간 고소·고발이 필요한 민원 경험과 44%가 위법하더라도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종용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지만 그중 46.2%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고 하고,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질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61.1%는 ‘조치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 및 공공부문 감정노동에 대한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황 및 배경 등에 비추어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고객응대서비스 업종의 다양화와 특히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의 피해 사례 급증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들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고, 현재 전국 82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반 및 공공부문 감정노동에 대한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황 및 배경 등에 비추어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사용자의 범위에 구,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에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조례 시행 시 관련한 사전적 예방은 몰론 사후적 의무사항 이행확보의 세부 방안 마련으로, 그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일전에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셨던 조례랑 내용이 동일한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저희가 발의를 준비하신위원님과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 내용이 똑같거나 동일하지 않고 내용은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는데 우리 이제 감정노동자가 생기게 된 원인은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우리 민원인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노동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내에서도 감성노동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무언가의 보호 차원에서 하는 그런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지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주 예전에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공적인 부분의 영역이 사실은 힘이 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또 최근에는 약간은 좀 굉장한 친절 내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희생 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과 받는 분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적절한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례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를 들면 저희 홈페이지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청 직원들 사무실 개인번호가 실명으로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구청의 각 사무실을 아마 가보시면 예전에는 좌석배치도라고 해서 사무실 앞에 사진과 실명과 주요업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좀 사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또 민원인들께서 저희 구청에 전화를 하셨을 때 안내 멘트가 저희가 요즘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대하는 상대방 공무원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가까운 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자 뭐 이런 안내 멘트도 넣고 있고. 이런 법적인 변화도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과 받는 분들의 상호 존중과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조례의 내용은 관공서 안에서, 기관 안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담아져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기관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점차적으로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만큼 그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제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이 임의규정이잖아요. 이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과를 존중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임의규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사업이나 교육이나 위원회 설치 같은 임의규정은 뭐 과의 편의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태조사에서 전 좀 이것을 수정하거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도 임의규정이잖아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실태조사만큼은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발의하신 의원님이 과를 믿고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업이나 위원회 설치는 터치는 안 하겠지만 실태조사는 매년이나 격년에 한 번씩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만 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구 소속 공무원 그리고 관련된 근로자 또 추가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 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감정노동자 보호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예방 보호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은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여간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구 사례라든가 여건들을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감성노동자 관리보호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만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조례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한 상황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든가 범위를 변경을 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새로 ······.
김성주 위원
임시적으로 잠깐 만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적용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가시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라든가 교육, 실태조사,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 사실 민원 안내 공무원과 관련한 조례라든가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의 연관성 또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이런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조례가 마련이 되면 좀 더 그런 부분들 강화를 하고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몇 개 정도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현재 13개 구에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거기에 맞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장을 대하여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등 필요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스마트도시자문단’을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조문 순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심의 사항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스마트도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민·관·학 협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의무화 및 관련한 자문단을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등 부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민·관·학 협업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각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조문 정비 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이하 각 호에서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제1호 내지 제10호까지의 세부 사항을,
같은 법 제24조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이하 각 호에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협의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법적 의무화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평가에 대한 심의 및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관한 활성화 사업의 추진 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스마트도시 자문단 명칭, 자문·심의 사항, 구성 변경 내용에 세 번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고 하셨어요.
서초코인의 블록체인기반으로 가상자산 서초코인이 운영 기반으로,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요. 이유는 2021년 1월 13일에 서초코인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초코인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서초코인을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이 내용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 지금 개정하는 것만 삭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하서영 위원
그 시스템은 그냥 지속적으로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자구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자구만.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위촉할 수 있는 분야 자격 요건이 되는 게 보면 많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의 구청의 모든 기능이 스마트도시에도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에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격 요건이.
그런데 이제 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위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무언가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한 분만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분들은 다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낸 의견 그게 하나가 채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무언가의 구성원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조례는 약간 스마트도시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자문단을, 그때 명칭이 자문단이었습니다 전에는.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도시 관련된 IT·ICT 관련 분야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토목이면 토목, 복지면 복지, 경제면 경제 관련된 분야의 내용도 아시면서 또 스마트기술 관련된 기술도 아시는 분이 함께 조화롭게 이렇게 구성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분야를 확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도시계획의 전문 분야이지만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도시계획에 전문 분야지만 그래도 IT나 스마트 기술에도 참여하고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우려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의견을 좀 내야 되는데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스마트 기술에 대한 것은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를 했었을 때 조언이 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위원회의 결론이 돼버릴 수 있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문단도 꾸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별도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단이 필요하겠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의 정의 및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이며, 안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서초구청장의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 보안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관련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등 전담조직 관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 사이버안보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 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여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 등과 관련한 업무로 그 보안대책과 관련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사이버 업무규정」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중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게 되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의2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이게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표준안 조례일까요?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우리 구에 맞게 따로 변경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사실 표준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중랑구, 광진구 등 3개구는 이미 조례 제정 완료했는데 그 구는 조가 1조, 2조만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준안 중에 조금 긴 내용 자세하게 첨부하여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보면 사이버보안 담당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같은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맞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조의 사이버보안 담당관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정보보안 담당관 이런 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버보안 담당관은 출자·출연기관에서 ······.
유지웅 위원
그 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유지웅 위원
그런데 외적으로 저희 구청 내에도 여기에 관련된 조직을 둘 생각이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이버안보 보안 규정이 사실은 이 규정과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우리 전국 지자체 모두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은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취지로 보안 규정을 개정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보안 조직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지금 다들 구청에서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데는 없었던 것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없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형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감사담당관 이종장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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