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7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1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주민생활국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44페이지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효도버스 계약 시 연식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효도버스 위탁이 최근 3년 이내 출고된 차량 운행 조건으로 임차용역 입찰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지속적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훈예우수당과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간의 중복 지급 제한을 해제하고 연 1회 84만원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월 7만원씩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리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한 ‘서초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45페이지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구 푸드뱅크·마켓 지원 및 직원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푸드마켓 운영비 구비예산이 2023년 대비 780만원 증가되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퇴직적립금 포함 5대 보험, 생일격려비 등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46페이지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행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시 홈페이지 세입·세출 공개의 자치구 사업별 사업개요 중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소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현행화하여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중 ‘서초 장애인가족 전문 심리상담지원 확대’에 대한 4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구 장애인정책 4개년 계획에도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촘촘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계획 관련 개선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양재동 산17-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내 공간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프로그램실 등 유휴공간 조성이 가능하며, 인근에 공원도 조성되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최적지로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47페이지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준비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는 2024년 4월 9일 준공 완료하고, 4월 19일 개소식 개최 및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AR콘텐츠를 접목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04회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 및 청년을 위한 근로장려금 저축계좌 등 홍보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2024년 총 573명이 신청하였고, 353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최종 23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23년 취소된 자활센터 건립 내용 숙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배동 438-19일대 기부채납 부지를 대체 방안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취소하여 현재는 신원동 282 주차복합건물 내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으로 48페이지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돌보미 운영기준 준수 및 민원 발생시 민원 처리 과정 준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와 119 아이돌보미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민원 발생 시 운영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시 매칭사업 이외 서초구 자체 출산육아지원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부터는 서초손주돌보미 이용 가정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며, 출생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양질의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행사의 민원발생 시 대응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 자체 주차장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개선사항 및 민원 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관리와 민원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9페이지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 관련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인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를 선임하였고, 동계 피복비 오사용, 초과근무 오지급 등의 방지를 위해 감사 후 즉시 기관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지도점검 시 관련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시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 9월부터 복지수당 신설 및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체교사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0페이지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의 전체적인 교사 대 영아비율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서초형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지원사업은 2023년 47개소, 2024년 5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71개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생감소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법령상 의무설치 시설에 5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존 재원 아동, 어린이집 주변 여건,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어린이집 간 통합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리풀 I-키움터 메타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프로그램 구축 후 학부모 대상 시범운영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 또는 개선방향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51페이지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창출 등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일자리는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내곡느티나무쉼터,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총 5개소 수행기관을 통해 시니어치안지킴이 등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약 4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느티나무쉼터, 서초구IT교육센터에서 한글·엑셀·스마트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IT역량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총 14개소로 올해 방배느티나무쉼터와 본마을경로당 등 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지정 노인복지시설과 신규 어르신시설 주변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52페이지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구 데이케어센터와 경로당 확충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매입을 통한 구립시설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공기여 등을 활용하여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경우 다수의 어르신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53페이지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별 문화수업프로그램 등 수요 및 개설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 경로당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56개 경로당에서 문화수업 프로그램 신청이 있었고, 노래교실, 종이접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배2동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설치처럼 데이케어 의무설치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돌봄시설이 부족하여 재건축사업구역 내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한 권역별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시 데이케어센터 의무설치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54페이지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일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총 5개소 수행기관을 통해 시니어치안지킴이,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시니어정원놀이사 등의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약 430개 많은 2167개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서초형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복지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노인복지관은 본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관별 노인일자리 수행 인력을 별도 운영 중이며,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발굴하여 2024년 8월 기준 인문, 어학, 음악, 예술, IT, 정보화 특강 등 2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55페이지의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벽 청소차량 운행시간 협의·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통행량이 적은 새벽시간대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음문제 최소화를 위해 주거 밀집지역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고,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형음식점 수거용기 세척 사업 확대 및 현장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5개 권역 390개에 3개 권역을 추가하여 총 8개 권역 581개로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는 골목상권 두 곳 620개로 더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장점검은 매월 2·4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56페이지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말 불법 전단지 및 담배꽁초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위생과와 협업하여 불법 전단지 업소 단속 및 새벽 청소를 강화한 결과 상습적 무단투기는 감소하였으며, 불시에 발생하는 소량 무단투기는 지속적 새벽 순찰 및 청소를 강화하여 관리 중입니다. 또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 운영 강화와 상습적 무단투기 발생지역 우선 청소 실시 중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봉투 내용 및 디자인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픽토그램 추가 등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상반기에 개선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판매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리 쓰레기통 운영 정책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리풀컵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위주로 설치하여 총 18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수거 및 주기적 물 청소로 청결 유지관리 중입니다. 추가로 설치하기보단 이전 및 재배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수요 적정성 여부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57페이지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방화장실 지정의 지속적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별 개방화장실 분포와 유동 인구 등에 따른 접근성,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등을 고려한 개방화장실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옷체통 수시 점검 및 래핑 확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중 옷체통 전수 점검을 바탕으로 9대를 수리하였으며, 10월부터 전체 수량 242대를 대상으로 세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체별 쓰레기 수거함 분리 여부 확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배출 장소 1개소당 수거 차량을 23회씩 운행하여 품목별로 수거 중이며, 청소종합시설에서 품목별 구분하여 하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58페이지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여부 알림 앱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 주관하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에 관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전산시스템 보급 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커피박 재활용 사업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부터 커피박 무상 수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커피전문점을 추가 모집하여 해당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24년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담배꽁초 수거함 개선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담배꽁초 수거함은 KT&G와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총 31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주요 지역에 서리풀컵을 활용한 “서리풀 재떨이컵”을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업무 추진으로 구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저번에 문화행정국 질문 때 한번 홍보담당관 쪽에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한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대여기기 보조기구 대여사업을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문화행정국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은 우리 구에서 장애인분들 보조기구에 대한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갑자기 긴급한 상황, 응급 상황 시에 어떤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에 닥치신 주민분들께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대여 가능한 휠체어 수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으셨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적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홈페이지에도 그런 보조기구에 대한 대여에 대한 안내가 좀 상세하지는 못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었거든요.
특히 그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센터와 협조가 잘 되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그런 대여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안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각 동에서 휠체어 대여 현황을 지금 올 4월에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휠체어를 한 65대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단기간에 휠체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필요하신 분들이 일일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여부를 파악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각 동에 잔여 대여 수가 얼마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다 연락하셔서 받아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놨고요. 물론 이제 그게 없을 때 저희 주민센터 담당이 바로바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바쁜 업무에 간혹 바로 입력을 못 해서 남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오늘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는 다 빌려 가고 한 3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대여했을 때 타 기관에 또 들어가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연계를 해 놔서 아마 동사무소에 없을 때는 그쪽으로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점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저도 간혹 그렇게 정말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정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간혹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주민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 노인 요양 시설이 어르신 복지시설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안전이 그곳은 더더욱 중요하게 챙겨봐야 되는 사안인데. 노인 요양 시설이나 그런 어르신 시설에서 어떤 소방교육이라든지 응급 시 대처훈련 또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거기 센터나 그런 곳들의 기관의 직원분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어르신행복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 복지시설은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안전 관리대상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2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소방안전교육 유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안전점검 때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해서 관내에 14개소가 있는데요, 소방안전교육은 전체 다 실시를 하고 상황입니다.
김지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다 정말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런 교육들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부탁드리고. 이미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와 그런 실제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기점검하실 때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할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도 중요한데 거기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그런 기간 직원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겪었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항상 있는 어떤 결핵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것들에 걸리시게 된다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주민분들께 전파되는 것은 정말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아니면 그런 검사도 좀 챙겨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혹시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양시설이라는 곳이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24시간 계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돌봄을 하시는 시설에 근무자라든지 요양보호사분들 건강관리도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보건소와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1년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지만 사실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든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우리가 발전된 행정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서리풀샘 사업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서리풀샘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우리 서리풀샘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런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런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과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샘은 2019년도부터 취약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우수인력 전진 교사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1:1 멘토링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21년도에 벤치마킹으로 해서 서울런 사업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대상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완전 취약계층 이외에도 중산층까지 포함할 수 있게 대상자를 늘려놨고요. 서울시는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청소년 하면서 올해는 청년까지로 사업을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멘티 기준은 그렇게 다르고요. 멘토 기준은 경력단절 여성, 전직 교사를 중점으로 해서 멘토를 모집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을 멘토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저희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야말로 선생님과 학생의 1:1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기를 이용한 학습으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차이점은 있고요. 저희 구도 1:1 멘토링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기를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이들은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중위소득 60∼100사이는 아이들도 온라인 학습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서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천을 하고 그 외에 서울런 정책대상자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리풀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온라인 학습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멘토링은 서울시가 좀 1:1 멘토링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1:1 멘토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이라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지금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나요?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2개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통해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리풀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서리풀샘이 지금 2개 중학생은 아이스크림, 홈런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이투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훨씬 넘어서 20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온라인 학습은 서울시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수강을 지원할 때 혹시 우리가 교재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교재 지원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서리풀샘 처음 시작했을 때의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좀 더 범위가 넓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서리풀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는 서울시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의 취지를 더욱더 살려서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적과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서리풀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델이 서리풀샘 모델이 우리나라 교육의 앞으로 나아갈 모델의 어찌 보면 제일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리풀샘 시작하면서 온라인까지 더해지면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에 대한 콘셉트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략, 비전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의 그런 나아갈 방향을 우리 서초구에서 서리풀샘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번 더 상기를 하면서 앞으로 또 다음 사업을 준비할 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서울시 서울런과는 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되지 않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리풀샘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의 중심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까지도 서리풀샘이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뿐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이테크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여성보육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집의 폐원 관련해서 지금 법적으로 폐원할 때의 어떤 그런 안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적인 내용을 일단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사실 해당 원장님이 폐원 몇 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한다고 해서 개괄적인 것만 사실 그렇게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폐원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과 그런 아이들의 그런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규정이라든가 언제 전에 폐원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우리 올해 있었던 그런 이슈들 중에 그 폐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의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대우효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폐원 말이 나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언제 그것을 인지했었고 언제 소통을 시작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올 초부터 사실 이런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원장님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는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 불가라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사실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또 임대인의 입장이 또 바뀔지 몰라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연장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확고해서 원장님하고는 소통은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학부모님들하고 통보할 시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님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원장님께서는 상반기라든가 좀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아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한 8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쯤에 학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폐원 통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인지하시기에는 갑작스럽다고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항상 법이 사실 부족한 거지요, 법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그 수요자 분들, 주민분들께 편리함과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폐원 문제가 날 때마다 사실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저희가 일련의 이런 여러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둬서 그 해당 어린이집과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쪽에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하시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잖아요, SOS 사업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일반적일 때 하시는 아이돌보미 사업이고 SOS는 맞벌이부부들이 급하게 아이 돌볼 분이 필요하실 때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맞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119아이돌보미라고 해서 긴급한 사유로 해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하는 것이 119아이돌보미입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것은 사실 작년에도 박재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돌보미 사업이 결국에는 한 가정에 돌보미분들이 가셔가지고 만나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이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이도 어쨌든 정서적 공유를 하고 때로는 노출이 되기도 하고 부모들의 사정도 그 돌보미분한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보미분들을 선정하실 때 굉장히 많은 물론 그렇게 급여를 크게 받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이상의 도덕적인 일정 수치를 요구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제가 받은 민원이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돌보미분들이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돌보미분들께서 일정기준 이상의 약간 무리한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올 상반기에 걸쳐서 아마 어떤 특정 돌보미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신고사항이나 그런 것을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앞으로의 관계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구두 상으로만 했지만 어떤 도를 지나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출석요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1월에 그 분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 처리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 장기간 끌지 않고 저희가 매뉴얼과 어떤 계약서와 그런 것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제대로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그 민원내용을 그러니까 가정에서 있었던 일하고 그 돌보미분하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돌보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답답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가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돌보미분이 이런이런 민원이 있다 ‘부담스럽다’ 이런 민원이 왔을 때 그 가정을 생각해서는 돌보미분한테는 어느 가정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돌보미분한테.
그런데 또 돌보미 업을 하시는 분한테 또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했을 때 또 그분도 기억 못 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어야 본인도 납득을 하고 혹은 본인도 이 업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계속 고쳐나가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은 이미 정리가 됐지만서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한번 돌보미분들한테도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사항들이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자꾸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양쪽 가정 의견과 돌보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체할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그런 대체 돌보미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시간을 바꾼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어찌 됐든 약간의 취향 차이도 있을 테니까 돌보미분의 취향도 있고 가정 부부의 취향도 있으니까 매칭하실 때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칭할 때 어떻게 두 가정하고 돌보미분이 매칭이 되는지 방식이 어떤지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사실 저희 서초 아이돌보미가 한 100분 정도 되십니다. 119아이돌보미는 그것보다 한 열 네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가정에서 돌봄을 요청하시는 가정이 비슷한 시간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돌보미분들은 많은 시간 급여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가정에서는 일부만 또 몇 시간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서로 어떤 매칭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그런 원하는 시간대가 있고 시간대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칭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서로 가능하면 맞는 원하는 시간과 그것을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한 번 경험을 했던 가정이 어느 분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또 그분하고는 아무리 이분이 원해도 매칭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타임제로 하루에 길게 하면 돈을 급여를 더 받는 구조다 보니 어찌 됐든 100명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타임 긴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또 부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한 2시간, 3시간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데는 솔직히 신청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통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부분들이 많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그런 사항은 발생을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가정이 그런 대기를 오래 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다른 돌보미들로 해서 매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뭐냐 처음에 지원할 때 일정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업무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던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있습니다. 단축하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은 사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태 위원
모집하실 때는 없으시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최근에 말씀 좀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요즘 아이돌보미가 사실 더 제가 수요가 더 많은 분들을 채용 공고를 내고 있지만 갈수록 연령대들이 높아지고 있고 채용을 하더라도 젊으신 분들이 그만두시는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채용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들었던 민원도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사실 못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원하시는 육아방식은 소프트하고 되게 부드럽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 또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과격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거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젊은 분들을 채용할 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계신 어르신 분들께도 연세가 있으신 돌보미분들께도 또 한 분이 하시면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또 가정에서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적절히 조율해서 가정에는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이분들이 잘한다라는 것도 얘기 좀 해 주시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젊으신 분들도 또 채용을 많이 해서 잘 사업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 그래서 저희가 서초아이돌보미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년째 시급이 1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어떤 이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내년에는 시급 단가를 조금 올리는 방향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서초생활임금 정도의 그런 1만 10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용이 안 되는 게 어떤 다른 데 혹시 또 타 구나 다른 지방에서 또 급여가 넘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 말씀하신 게 그러면 혹시 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급여 수준이 저희보다 높은 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서초구만이 하는 아이돌보미가 있고 서울시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인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는 저희보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보다 몇 백원이 사실 많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타 구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을까요? 인근에.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인근에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
신정태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커피플라스틱컵처럼 되어 있는 이것도 사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우리 서초구가 예전부터 옆 강남구와 비교해서 서초구는 쓰레기통을 다 없애는 추세였고 최근은 아니고 더 오래전부터 다 없애는 추세였고 강남구는 쓰레기통을 계속 늘리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도자료 기자분들께서 취재하신 내용을 보니까 거리 쓰레기는 오히려 서초구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쓰레기통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그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남대로를 쭉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서초의 쓰레기통이 강남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강남대로 양재역에서부터 신논현역까지 쭉 갔다가 강남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쓰레기통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개수가 거의 비슷하다시피 있었고 사실 그 기자도 답변이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는 이미 정책적으로 쓰레기통이 많게 되는 것보다는 쓰레기통을 정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지금도 저희가 182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저희 공무관들이 가로청소를 하면서 잘 환경을 유지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조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원베일리 근처라든가 또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곳에는 가로휴지통을 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현장을 굉장히 답사를 많이 해서 그런 곳은 지금 배치를 한 적도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저희 기조를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신정태 위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쓰레기통이 없으면 좋겠고 어쨌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양심의 영역이어서. 그것을 뭐 청소행정과에서 조율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쓰레기통이 많은 것은 사실 눈에 봤을 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요즘에는 버스에도 음료 컵을 못 들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베일리 입구나 혹은 반포쇼핑타운에서 한강 들어가는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여름이나 봄에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가분들께서도 여기는 ‘쓰레기통이 있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서 그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저도 그 쇼핑타운 거리를 걷거나 고터를 걸을 때 손에 쓰레기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준다거나 뭐 교회에서 뭐 휴지를 준다거나 사실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아서 막 주변 찾다 보면 광장 끝까지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디 상가화장실 가서 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곳에는 배치를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지만 쓰레기통 이용률이 적거나 한 데에서 좀 옮겨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쓰레기 버릴 때 종이컵이 아니라 플라스틱 페트병처럼 생겼죠, 이 커피잔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의성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종이와 플라스틱컵 같이 가서 버리려고 하면 고개를 들고 위에 있는 작은 글씨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디자인이 비용이 들지, 크게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글씨라도 잘 보이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언급도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 저희 그 쓰레기통이 재활용통이잖아요?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글씨가 작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해서 저희가 이쪽에는 종이를 버리고 이쪽에는 캔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모양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글씨를 키운다거나 그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차라리 바닥 입구에 쓰레기 버리는 입구 앞에 바닥에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바닥에 쓰레기 안 버릴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방안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샘 사업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이게 혹시 운영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연간에 어느 정도 신청하고 하는지 그런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실까요?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멘티로 1:1 학습을 받는 아이들이 한 580명 정도 되고요, 선생님 한 125명 정도 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리된 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운영 기간 한번 시작하시면 멘토·멘티가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12월이랑 1월에는 안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2월에는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용역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되는 1월에는 수업 진행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성장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에 좀 용역 업체를 빨리 선정하든가 아니면 선정 이후에 됐다고 하면 1, 2월 수업한 비를 3월에 선생님께 지출하는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1, 2월의 아이들의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학습에 성장을 좀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여서.
여기 서리풀샘 공지사항을 보니까 1월에는 없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왜 안 하나 싶어서 사실 자료를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자료는 괜찮고요, 또 여쭤볼 게 있으면 따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방학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학 놓치지 않고 학습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지사항에 제가 지금 사이트를 켜 놨는데 없어져서 그러는데 12월에는 비용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그 멘토·멘티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12월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원을 해 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지사항에는 아까 11월 30일까지만 멘토·멘티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공지사항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선생님 수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한 번 팀장님이나 말씀드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AR 상상 시설 있잖아요? 서울시 저도 한번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해서 서울시 공공 예약 서비스로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문화버스를 타고 오라, 몇 번 버스를 타고 오라 이런 게 있었는데 문화버스가 구청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다고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예전 노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초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이트에는 최근 노선도가 올라가 있고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혼동이 없도록 이건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버스는 이제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홈페이지에 제대로 올리고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구청 홈페이지랑 문화원 홈페이지 있는 것만 한번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김성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여성보육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어린이집 개소 수 때문에 5분발언도 했는데 연령대 대비 원아 현황이라든지 서초구 어린이집 총 156개 국·공립어린이집 94개 자료 비교를 해보고 숫자 비교를 해 보니까 현원이 2500명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얼마큼 인구가 적게 태어났는지 알 수도 있고 참 어린이집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00명 정도가 지금 현원이 안 차고 있으니 얼마나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일자리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현원 대비 정원 대비 동그라미 색을 다 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보다는 조금 현원이 미달되는 부분이 많은 곳이 국·공립이 좀 많네요, 조금 보니까 약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혹시 예산을 짤 때는 어떤 감액을 많이 하고 짭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비를 했을 때 어떻게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올리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2500명이 ······.
김성주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정원이 전체 156개 중에 정원이 100명이면 현재 현원이 50명이 있다 서초구 전체를 다 빼니까 여기 비교를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2500명 정도가 숫자적으로 나오네요. 나이대 별로 다 다르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린이집 수의 어떤 정원 책정한 것 대비 현원 수가 적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성주 위원
서초구에 얼마큼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 주고 있는 거, 이건 직장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그중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비교해 보니까 직장어린이집도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현원 비율보다 국·공립에서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숫자적으로 94개다 보니까 민간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에. 교사들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산을 하셔서 비율을 계속 올렸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비책을 갖다가 여쭤보는 것이지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숫자만 보면 2000명 정도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정원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 50% 미만인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재건축으로 해서 정원이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정원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장기전세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지역별로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사라든가 운영은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 나오는 상황이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수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 3년 그러니까 현재 입소하고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끝까지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금부터 앞서서 2, 3년을 내다보고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0명인 곳도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주민등록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오고 싶다 해서 이사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증을 등록된 사항들을 파악하면 현재 인원을 몇 년 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가동하면 효율적으로 어떤 정확한 입소인원이라든지 충분히 어떤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하면 비율을 갖다가 교사 투입된 인원이나, 매칭사업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정확한 예산 규모를 갖다가 투입할 수 있는 사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부분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 기간까지는 당연히 가지 만 새로 11월부터 내년도 새롭게 새학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 구성이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교사 채용 부분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위원님께 정원 현황에 있어서 0명이 있는 경우는 아예 그 반을 운영을 안 하는 것도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비율적으로 보면 관이 94개, 민간이 40개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국·공립에서 현원이 적은 규모는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민간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방향을 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떤 교사 비율도 조정하면서 서초만의 어떤 어린이집을 갖다가 방향을 잘 잡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일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이 서초구에 어떤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서초구가 유일무이한 살기 좋은 구가 된 게 어린이집 역할이 상당히 초창기에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자연의 섭리로 온 상황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현상이지만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계산을 한번 뽑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특히 민간과 공립의 어떤 조화가 잘 되어서 민간에 좀 어렵다는 말이 안 들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각별하게 한번 민간과 국·공립이 소통을 잘 해서 서초만의 어린이집을 잘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특히 서초구 어린이집은 전국에 자랑할 만한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아무래도 서초구에서는 공유어린이집이라든지 모범어린이집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줄이지만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무조건으로 축소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저희가 1세반이 그동안 지원을 못 받은 어린이집이 한 15개 정도 있어서 내년에는 1세반 제외된 어린이집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양재하나로마트 포함해서 총 17곳에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서초3동이랑 반포본동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곳은 임시청사라 저희가 장소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두 곳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곳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당 두 곳만 설치가 안 된 게 좀 의아해서.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두 개가 임시청사다 보니까 ······.
강여정 위원
아,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강여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이신 건가요? 나중에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답변드리는데 지금 청사가 다 지어지고 하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청사 건립된 후에 설치 예정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종이팩 수거함에 대한 설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사업 보니까 투명 페트병이랑 종이팩도 투입 가능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예산이 올라와서 먼저 좀 봤는데요.
우리 현재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수요들이 많아서 예산에 별도로 올리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환경부 자체에서 2020년 이때부터 분리배출을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별도의 분리배출을 하는 이슈가 생겨서 분리배출을 유도하면서 또한 그런 것들을 무인회수기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2021년부터 저희가 투명 페트병에 대한 무인회수기는 설치를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팩 수거보상제는 저희가 그 이전부터 우유팩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오시면 동주민센터에서 재생한 화장지하고 종량제봉투로 바꿔드리는 이런 사업을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팩 수거를 하는 것도 무인회수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포3동 주민센터에 한 곳을 설치를 했고 그런데 이제 한 곳에 설치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구애를 안 받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종이팩 수거 가능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현재 반포3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만족도가 높아서 다른 곳에도 더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따로 본예산 편성하신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아무래도 이제 ······.
강여정 위원
시간에 구애를 안 받는다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강여정 위원
그게 가장 큰. 또 어떤 장점을, 조사 따로 수요조사라기보다 만족도조사라든지 의견수렴 같은 것을 했을 거잖아요? 혹시 어떤 점이 편하다, 만족스럽다고 보고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딱히 뭐 조사를 어떤 페이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접촉을 안 해도 앱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무인으로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많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강여정 위원
따로 직원분들이랑 대면하지 않아도 구민분들이 편할 때 가서 언제든지 회수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어찌 됐든 간에 종이팩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직접 가서 직원분께 말씀드리고 또 일일이 회수하고 그에 대한 이런저런 행정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무인회수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장점과 편리한 점이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수거함 관련해서도요, 현재 관내에 340개 정도 설치가 꽤 많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0년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스팩수거함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과거에는 젤 타입의 아이스팩을 많이 배달업체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활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생수병 자체를 얼려서 이렇게 보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을 이용한 아이스팩 활용이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운영 중인 300여 곳에 그 아이스팩수거함은 다 젤 타입밖에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팩의 어떤 운영이 환경부 자체에서도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젤 타입 아이스팩이 거의 저희들한테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젤 타입 아이스팩을 만들게 되면 부담금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얼린다거나 친환경적으로 많이 아이스팩 자체가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저희가 아이스팩수거함이 아파트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젤 타입만 버리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아이스팩을 다 버리셔서 저희가 회수를 하는 데 사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강여정 위원
논의 중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기존에 그러면 설치된 그 아이스팩수거함 같은 경우에요,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후속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혹시 논의 중인가요?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구민분들이 아이스팩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수거함에 넣기도 하고 이게 젤 타입인지 물로 된 건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사실 분리수거를 꼼꼼하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상에서.
그렇다면 부서에서 이것을 또 걸러내고 하는 작업을 또 나중에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당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것은 정말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을 지금 고민 중이신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그냥 논의 중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렇게 경기도 권역이라든가 서울 권역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데는 다 물을 쓰는데 사실 지방에서 멀리서 오는 장거리의 유통은 사실 아직도 젤 타입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젤 타입 아이스팩은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깨끗이 세척해서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재활용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일몰 사업으로 만약에 정말 수거함을 다 회수를 하고 어떤 그것을 없애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갖고 계신 젤 타입 아이스팩을 가져올 때 잠깐 동안에 어떤 보상제를 해서 집에 있는 아이스팩들을 다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조금 회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관련해서 제대로 된 홍보나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추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활성화돼서 그때 설치도 많이 이루어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고 내년 2025년도잖아요. 그리고 저희 서초 입장에서 환경문제라든지 탄소중립 해서 이래저래 환경에 입각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해결이 되는 문제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논의 중이시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기존에 있는 설치된 아이스팩 수거함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구민분들께는 이 환경문제와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 캠페인들을 진행을 할 것인지 잘 마련하셔서 혹시 내년에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면 어쨌든 주민분들은 있는 시설이 있는 처리함이 없어지면 사실 불편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환경적이고 이런 것들로 잘 사업을 어떤 정리를 하게 되거나 축소를 하게 되면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착각하고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것저것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하나 더 해도, 청소행정과 답변 잘 들었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리풀 I-키움터 추진사업과 관련을 해서 현황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면 보류를 시킬지 그 얘기를 저도 따로 정보를 들어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데 일단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1장으로 와서 이것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떤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의견수렴 중이고 예를 들어서 앱 구현을 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해서 조금 더 논의 중이다라는 게 자세한 코멘트가 있었으면 제가 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튼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아무튼 이에 대해서 고민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1장은 조금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일 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들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사업이고요. 일단은 자료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2023년 6월에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2023년 12월에 1차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7월에 개발업체 면담을 했고 10월부터 11월에 사용자 시범 운영 및 의견수렴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1차 구축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구축이 완료가 된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 구축 사업이 2023년 초반에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데 조금 업체 선정이나 그런 게 참여 업체가 없어서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6월부터 한 6개월 간 어떤 실무 우리 구청 부서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1차 구축완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성과물입니다.
그런데 1차라고 한 게 아마 논의 당시에도 이 사업을 했을 때도 추가적으로 2차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어떤 하나 가지고는 당초에 우리가 초기에 계획했던 어떤 다양한 콘텐츠와 그런 걸 담기에는 1차 한 번에 해서는 어렵다는 것에서 아마 이 논의할 때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의가.
그래서 저희가 1차 구축완료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완성물은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그게 더 구민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려면 더 프로그램 개발이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그런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그 논의 자체도 처음에 이 개발업체 하실 때 저희가 원하는 어떤 내용과 그런 폼이 틀이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할 때 이 용역비용과 이 개발 가지고는 완전히 구민들이 만족한 완전품이 어렵다라고 해서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
강여정 위원
진행 중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일단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이게 2022년도 11월에 용역과제 심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코멘트를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직접 그때 당시에 여성보육과장님이 오셔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저랑 다른 그때 당시에 타 위원님께서 같이 이것 지금 시에서 관련된 앱을 개발 지금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지금 한창 그때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맞지요, 과장님.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관련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서초구에서 이렇게 최초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앱을 개발을 했을 때 많은 구민들께 이렇게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 코멘트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서리풀 I-키움터 사업 자체가 뭔가 직관적으로 이게 구민분들에게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기존에도 우리 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육아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앱들도 이미 많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물론 우리 구에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해서 앱을 개발을 해서 이것 자체에 차별화된 강점이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바로 이 메타버스 자체에 너무 그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도는 물론 좋으나 시기상조인 것 같다, 추후 조금 더 논의 후에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정도 용역업체의 개발자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시고 아무래도 그 업체 입장에서도 이 금액에 이 정도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용역과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걸맞는 업체들이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용역계약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사업 자체 보류를 애초에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시킬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혹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도 서류라든가 이런 논의로 들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강여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초반에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물론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추진하는 어떤 실무자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이 내용들은 기존의 어떤 그 일반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일부에 대한 제한된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용자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나 실시간 강연 같은 그런 초기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개발과정에서 많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것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시작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사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오후에 질문을 다시 해도 ······.
위원장 오지환
길어지면 오후에 하시면 ······.
강여정 위원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답변 듣고 질문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릴 거고요.
제가 그 마찬가지로 홍보담당관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기아 프렌토링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좀 옛날 정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아 프렌토링 사업이 한번 중단인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좀 확인차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아 프렌토링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돼서 올해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 프렌토링은 서리풀샘하고 비슷하게 취약계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은 발달장애인들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5명이 지금 프렌토링 사업에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145명 중에서 70명이 발달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초·중·고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는 서리풀샘이 경력단절 전직 교사 선생님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멘토가 이제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대학생에 대한 멘토로서 기아의 임직원들이 이 대학생들에 대한 멘토도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세 계층이 멘토와 멘토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사업입니다.
김지훈 위원
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24년 2월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은 혹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새롭게 업무 협약을 맸었던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은 그 기아 프렌토링에서 후원금 사회 공헌을 해 주시면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사업 수행하는 게 반포복지관, 우면복지관, 방배유스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업을 수행해 주시고 있고요. 이 사업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하면서 협약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사업을 위한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기아가 그럼 13년부터면 지금 거의 1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거네요?
혹시 그 가운데 어떤 좀 개선해야 될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취약계층 아동 초·중·고 중심으로 하다가 초·중·고 학생은 서리풀샘으로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 대상을 좀 발달장애인까지 확대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에서 2013년도 사회 공헌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하실 수 있는 사업은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멘토로 활동하시는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상담이라든가 진로상담이라든가 같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번 프렌토링 사업 관련해서 부서에 전달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멘티·멘토 매칭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학생들도 있고 기아 임직원들도 멘토로서 참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대학생 중에서도 어떤 것을 전공하고 있냐 그다음에 기아 임직원분들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전문성으로 일을 하고 계시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그것과 맞는 멘티들과의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렸던 점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챙겨주시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대학생 멘토에 대한 기아 임직원의 멘토로 이루어질 때 보통 전공하고 있는 과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세밀하게 따져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기아라는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임직원 멘토로 활동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멘토로 활동하시는 대학생들 그 과에 맞는 멘토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말씀해 주신 말 들어보니까 발달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런 기업에서도 사회 공헌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 주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봉사로서 사회 공헌하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챙겨 보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던 멘티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좀 더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기아 임직원 여러분들이 멘토링 사업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고. 또 이분들이 사회 공헌해 주시는 것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희 효도버스 담당과가 복지정책과 맞지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원래 총괄 때 하려고 하다가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 지역구에 전원마을이라고 남태령역 안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효도버스도 안 오고 문화버스도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버스의 취지하고 목적 좀 먼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도버스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동 편의를 위해서 복지시설로 경유하는 그런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5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양재·내곡권에 3대, 서초·반포권에 1대, 방배권에 1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태령 이쪽에 전원마을에 계신 분들이 예술의전당 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버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서초문화원은 도대체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보면 효도버스도 그런데 문화버스도 양재·내곡 이쪽으로 2대가 되어 있고 서초, 물론 이제 교통이 편리하니까 조금 보다 불편한 양재·내곡 쪽에 많이 배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원마을이 많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좀 그쪽에도 증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노선을, 보니까 까리따스사회복지관까지는 가더라고요 거기서 그 위로 많이 안 가거든요, 물론 거기가 차가 밀려서 들어갔다 나오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쪽 관련한 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버스의 취지가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면도 있지만 교통 편의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이동을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을버스처럼 어떤 역을 가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가기 위해서 탑승하시는 것은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노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심의위원회라고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정류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하면 노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용자 대표분들도 노선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 심의를 거쳐서 정류장 등에는 추가 설치 여부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관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태워서 복지관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서비스를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남태령 어르신들이 까리따스라든가 다른 복지시설 방배노인복지관 이용을 하시는데 교통수단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
유지웅 위원
원래 무슨 버스 번호가 4300 몇 번인가 있었어요, 버스가 하나. 그런데 그것도 노선이 바뀌면서 이쪽은 130 몇 계단의 지하철을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심의위원회 때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서초4동 써밋1단지하고 2단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단지에 있는 것은 이게 거의 다 정원 대비 현원이 비슷해요, 충족률이 96%인가 되는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79%고 현재는 53%더라고요, 아이들 지금 다니고 있는 게. 그런데 이거 왜 여기는 이렇게 적은가 하고 봤더니 여기는 0세, 1세는 안 받고 1세부터 6세까지 받는데 1세부터 4세는 포화상태고 5, 6세는 아예 없대요, 학생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세에서 4세까지 대기는 86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5, 6세 반은 꼭 만들어야 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서 안 받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대기자는 많고 하는 경우에는 좀 할애를 5, 6세 반을 조금 축소해서 한다든지 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에 써밋1하고 써밋2가 보니까 정원 자체를 보니까 아마 써밋1이 규모가 크고 54명이고, 써밋2는 30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써밋2는 인원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다 차고 써밋1은 유아반 영아 0, 1, 2세 하고 3, 4, 5세 유아반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지적하신 대로 정원은 다 채워지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유아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3, 4, 5세가 되면 영어유치원이라든가 인근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거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유아반 큰 아이들 반을 없애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재원 아동들이 또 ‘나는 영어유치원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조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기존 재원을 이렇게 확보, 그러니까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또 이제 서초4동 권역 같은 공유어린이집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대기자는 되게 많은데 공간은 있고 그런데 이제 받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얘들이 1, 2년 후에 그 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워 놓는다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2세에서 내년에 3세 올라가는 친구들이 재원이 있으면 또 반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또 현재 0, 1, 2세 반에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3, 4, 5세 반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 더 유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초4동 권역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년도에서 24년도를 봤을 때에 변동 추이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로 봤었을 때 5, 6세가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 몇 명까지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잘 맞춰서 해 주셔야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50% 미만인 데가 9군데, 70% 미만인 데는 34군데, 총 우리 94개 중에요. 그리고 20년에서 24년으로 지나면서 정원 대비 현원이 15% 이상 감소한 데가 30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반면에 아이들이 늘어난 것을 보면 6군데는 늘어난 경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생긴 곳은 거의 다 늘어났더라고요, 17군데가 늘어났던데.
그런데 우선 전체적으로 요즘엔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겠지요 점차 규모가 줄여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확보를 했었을 때에 뒤에 아이들이 너무 줄다 보니까 공간이 어쨌든 남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유효 공간들을 추후에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부채납 받은 것 같은 것 경우에 그것은 우리 구의 재산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줄어서 비워둔 공간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활용도도 이제 몇 년 5년 후든 우리가 그런 것에 대비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계획들은 따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첫 번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률을 못한 어린이집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2023년도나 2024년도, 2022년도에 개원하는 어린이집들이 길게는 10년 전에 벌써 사업 인가가 났거나 최근 5, 6년 전에 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최소한의 의무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이 생기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봐서 굳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 많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 신규 개원은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법인어린이집 빼고 94개 중에 93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은 세 군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내 무상 사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린이집을 폐원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이 있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어린이집 세 군데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기부채납 시설이 어떤 어린이집 현원이 굉장히 줄었을 때는 다른 용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이 세 군데 어린이집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유지웅 위원
그럼 94군데 전부 다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구 소유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재건축할 때 ······.
유지웅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구 소유도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소유에 관련한 것도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금은 이게 폐원하고도 또 통합관리 운영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현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3년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현원이 굉장히 적은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현재 재원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구소유까지는 없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한두 군데 정도가 시급하게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서 하나만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그 유보통합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유보통합이 된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 구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0월 30일 자로 유보통합 관련한 세 가지 법이 국회의원분의 의원 발의가 돼서 지금 의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유보통합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세부내용을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소유라든가 어떤 기부채납 받은 어린이집을 다 교육청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거나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왜 특화사업을 국·시비 매칭 말고도 각각 지자체에서 그 해당 지역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구비 100% 사업 그런 것도 지금 다 이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이 조금 현재 대한민국 시·군·구협의회의 의견과 현재 정부 교육부 의견이 달라서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소라든가 그런 부분, 교사 자격부분 그다음에 입소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 건가에 대한 것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리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그게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뉴스 이런 것도 보면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도기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해야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하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지자체의 어떤 나름의 그런 특화사업들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갖고는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투명페트병 수거한 것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것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것은 실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최근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중간 중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한 업체에 우리는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또 그것을 가져가시는 업체에서 또 이렇게 가져가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던 게 비닐봉지 비닐에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가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폐기하는데 저희가 왜 재활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모으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투명한 페트병은 무인 회수기도 하고 이미 환경부에서 별도 배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서 재활용품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무인 회수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투명페트병은 굉장히 페트병이 질도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ESG 경영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선두적이었던 블랙야크하고 협력 업체인 두산 ETN하고 어떤 MOU를 맺어서 저희가 그것을 잘 이렇게 플레이트로 파쇄를 해서 그쪽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요새 아시겠지만 그 투명페트병 잘 재활용을 해서 원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어떤 파우치도 만들고 블랙야크는 옷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회수기가 아닌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페트병은 저희가 재활용 집하장에서 어느 정도 라벨도 떼고 막 이렇게 따로 선별을 하고 또 압축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연간단가를 맺어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캔은 캔, 병은 병 이렇게 해서 다 판매를 하는데요. 그 나머지 페트병들은 또 업체에 매각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페트병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비닐도 저희가 사실 더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 직매립을 금지한다’ 또 그다음에 어떤 매립지를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에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을 굉장히 제한을 해서 최소한의 종량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종량제에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을 최소화해서 최소한의 소각과 최소한의 매립을 하려는 게 전체적인 환경부의 어떤 방침이다 보니까 폐비닐을 분리 배출해서 그것은 약간 페트병하고 다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또 선별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도 저희가 굉장히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폐비닐도 굉장히 이게 거의 재활용이 돼서 이렇게 고열량을 내는 그런 어떤 재활용의 어떤 그런 재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또 이렇게 하고 폐비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소종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25개 구청도 거의 비슷하지만 이 폐비닐을 또 막 다 이렇게 사실 분리하고 이렇게 선별을 하기에는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공간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활용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리 비용을 내고 폐비닐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빨리 복숭아뼈 낫기를 바라고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이은경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3월에 시행이 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다 보니까 대상자에 대한 발굴대상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조금 이 숫자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5개년 계획이 안 나올 것 같다 그 생각과 또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런 게 힘든 상황이어서 일단 올해는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민간 지원을 좀 더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일단 올해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4차에 대해서 가족 내에 장애라든가 질병이 있는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가족 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대상인지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한 319명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족돌봄서비스를 원하고 어떤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5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그 숫자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계획은 좀 더 발굴을 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획을 세우자고 해서 올해는 지금 5개년 계획은 보류 상태고요.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도에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셨다고 자체 발굴도 하시고 서울시 공문으로도 이렇게 하고 발굴 조사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은 가족돌봄 청년가구가 없음으로 이렇게 제가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조사결과 이렇게 나온 거지요, 발굴 조사결과.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명단 확보를 319명에 대한 가족 내 부모, 장애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가족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명단을 확보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가정을 조사를 해 보니 부모가 장애나 질병이더라도 현재 우리 생활보다 훨씬 부유하다던가 나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상이 대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법정 보장을 받고 계셔서 수급비로 받는 생계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서비스로 충분하고 저희가 일상돌봄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간병서비스 이런 것은 처음 몇 번 받으시다가 또 나는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안 받겠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그다음에 지원받을 만한 대상을 발굴하는 데 좀 더 올해나 초반기에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서 가족돌봄 청년이 숫자가 없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년 전에 청년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영케어라고 영어로도 하시는데 약 13만명 규모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저희 구는 요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발굴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이것을 처음으로 조례를 할 때는 저는 청년들이 이런 2021년도인가 부모님을 케어를 하시다가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각종 어려운 우울감에 빠져서 그분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으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과장님도 여기 실태조사 어제 자료는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위기 청년 발굴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나섭니다라는 이런 자료는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청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상돌봄과는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차별화를 두었으면 하는지는 제가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을 차별화 두고 싶은지 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3월에 저희가 조례 위원님 발의해 주신 내용에 일상돌봄 해서 집안에 가사서비스라든가 간병서비스 이외에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심리지원 그다음에 취업, 교육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심리요구는 일상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서비스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안내라든가 홍보는 미비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도 본인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의 욕구 파악을 일단 대상자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대상자가 많아지면 그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는 좀 더 세세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이 조례에서 하셨던 그런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발굴이 제일 중요한데 내년부터 발굴을 중점적으로 조금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가 각 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신정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 은둔형이나 제가 조례 발의한 위기 청년들도 배달음식 같은 것을 많이 시켜 드시는데요. 거의 혼자 있을 때 많이 시켜 드시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앱을 통해서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에 연관되어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발굴을 하실 때 저희 구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자료를 조금 참고해 주셔서 발굴을 한 분을 하시든 몇 분을 하시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시를 보면 배달앱을 켜서 밥으로 알아보는 나의 관계유형테스트라든가 이런 게 자세하게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소통을 하시든지 한번 보고 팀장님하고 저와 조금 이야기를 나눠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발굴을 조금 하셔서 아예 그러면 없다면 저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것을 조례를 제가 만든 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은경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가족돌봄 청년 명단을 받을 때도 가족구성원의 장애라든가 질병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발굴을 한번 진행을 해 봤었는데 그야말로 공공앱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배달만 시켜 먹는지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더 발굴 방법을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발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과장님 혼자 또 스스로 하시기는 힘드시니까 아동청년과와 여러 담당 공무원들하고 잘 논의해서 힘드신 분들이 조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이주영 과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늘봄카페에 보면 내곡느티나무쉼터, 양재느티나무 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고용이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느티나무쉼터에 있는 늘봄카페는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르신일자리 늘봄카페는 총 6개소가 있고요. 참여 어르신들은 한 138명 정도 계십니다. 양재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총 20명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4명 정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교대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하루에 6시간씩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한 달에 네 번, 하루에 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면 6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를 교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고요. 1시간 이상 그리고 4시간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시간 근무다 보니까 서로 30분을 휴게시간을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충분히 1시간 동안의 점심시간을 갖지 못하고 중간에 30분 정도 이렇게 그 사이에 서로 양해를 구해서 조금 30분 이상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내곡느티나무쉼터 서른여덟 분이 주 1회, 로테이션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 양재느티나무쉼터 스물 분이 주 1회 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민원 상황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휴게시간을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시니까 점심 때 식사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 그 내에 식당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건물 안에 식당은 없고요. 옆에 있는 ······.
하서영 위원
양재?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양재느티나무쉼터도 식당은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식당이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건물 내에 식당은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없어요, 그러면 근처에 뭐 가까운 데 식당이 있다고 얘기를 아무튼 식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양재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노인분들은 제때제때 식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고심을 해 보시고 시간을 정확하게 점심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2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또 휴게시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
하서영 위원
하루에 한 분이니까 하루에 한 분이지.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20명이 교대로 하되 하루에 4명이 근무하십니다.
하서영 위원
4명,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식사시간을 보통 11시에서 1시 그러니까 2시간 사이를 나눠서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내곡느티나무쉼터 38명, 양재느티나무쉼터 20명인데 한번 이분들이 선호도조사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분이 있고 그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선호도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1시 반에서 12시 반 이렇게 사이에 30분씩 나눠서 식사하셨는데 사실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4시간 이상이 30분 이상이니까 그리고 또 8시간 이상은 1시간 이상이니까 그 부분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40∼50분 그 정도 시간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의견도 여쭤보고 또 그분들 사이에서도 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에 카페 이용자가 제일 많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
하서영 위원
점심시간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의견 들어보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조금 여유롭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문제는 다른 것은 아니고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번 시간 재조정을 한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리 어르신행복과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서초체육센터 있지요, 종합체육센터. 주변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 재활용 집하장도 있잖아요. 재활용 수거 집하장 있고 그런데 좀 많이 지저분했었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차도 쪽 지하로 내려가는 그 옆에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보니까 폐차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픈된 거.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서초종합체육관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거기를 신경 써서 주변에 청소는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지금 국립의료원 원래 부지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서영 위원
아니 종합체육관 옆 도로. 바로 정원 옆에요. 정원하고 연계되어 있던데 바로 옆에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컨테이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
하서영 위원
쓰레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것 보고?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아, 저희 그것은 청소종합시설 그 안에 내부에 있는 ······.
하서영 위원
아무튼 엄청 지저분했어요, 그쪽이.
아니 왜냐하면 서초종합체육관도 지금 이 사업이 부진하고 아시잖아요, 그쪽 상황. 여러 가지로 그쪽에 혐오시설도 두 군데나 있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그쪽에 사용을 안 하는 지역인데. 쓰레기까지 여기저기 있으면 그게 보기가 더 좀 취약한 지역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누가 봤다, 저도 가보니까 정신없던데요 그쪽에 관리 좀 가뜩이나 서초종합체육관이 안 좋은 상황인데 주변 정리라도 깔끔하게 해 줘야지 사용하는 분들이 불쾌감을 안 느끼지 않을까 그런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저희가 볼 때도 특히 요새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그런 쪽으로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많이 취약한 시설은 맞고 지금 저희가 옆에 하림 부지 개발과 더불어서 거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현대화 계획이 지금 현재 1000억 정도 기부를 받고 해서 지금 현대화하려는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절차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저희가 그것들은 저희가 좀 외부 지나가시는 분들이 덜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있는 시설 잘 청결하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함. 그런데 그거 지금 빌라 그러니까 그런 빌라가 많은 집들 양재1동이나 2동 이쪽으로 특히 아파트가 없고 빌라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올 때 비가 이것도 이제 누가 우리 주민이 말씀하시는, 비가 억수같이 오면 뚜껑이 열려있으면 물이 차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다.
또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데 비가 엄청 와서 둥둥 떠 있어서 모든 것이 흐트러져서 넘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게 말라버리면 벌레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뚜껑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뚜껑이 떨어져서 부착이 안 되어 있고 그럼 그게 날아가 버리면 바람이 불거나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면 비가 오면 그냥 완전 물통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지요. 다른 쓰레기통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이런 경우 이거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을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음식물 수거함.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수거함이 공동주택은 별도로 하고 일반주택이라든가 조금 다세대라든가 이런 곳에는 저희가 이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만 이제 배출 시간에 내놓으면 길냥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이 흐를 수도 있고 해서 다 전용용기에다가 넣어서 배출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용기가 뚜껑이 열려있거나. 이제 용기를 따로 보급은 안 하고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적정한 용기를 사용을 하시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20L라든가 큰 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시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저희가 수집 운반을 할 때 대행업체가 뚜껑을 정확하게 잘 닫아 놓고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께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배출하시는 분이 청결 유지하시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무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물론 시민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시민들이 알아서 잘 관리를 주거자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물이 차 있는데 흐트러진 경우, 이게 잘 묶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주위에 흐르고 한여름 같은 경우에 말라서 그 자리에서 썩는데 누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또 그걸 누가 치우겠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신경을, 동주민센터에 말씀하셔서 통·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체크 좀 하시고 그런 부분 있을 때 음식물 수거함이 좀 이렇게 노후화됐거나 뚜껑이 파손이 됐거나 이런 경우는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고 그쪽에 계시는 주거하시는 구민들한테 어떤 고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좀 그런 면에서 취약해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담배꽁초도 버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한번 그쪽으로 체크를 좀 한번해 주셔요,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면 ······.
하서영 위원
청결 유지.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결 유지에 대해서 민원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을 해주시기도 하기도 하고 계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동과 저희 단속반이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
하서영 위원
통·반장님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것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로 사용하다 남은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저도 경로당을 봉사활동을 작년에 거의 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부식비랑 냉·난방비가 이게 회계 처리 방법도 달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헷갈려 하시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경로당에 이렇게 144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은 139개소고요.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통보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내부 방침을 정했고요.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알려드리고 그렇게 연말까지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조치를 할 계획이시고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전달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실무진한테는 소통을 했고요.
이은경 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중식을 제공해 주시는 도우미분이 계시는 곳도 계셨고 아니면 진짜 어르신들이 와서 댁에서 갖고 온 음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장만을 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혹시 계시는 곳과 안 계신 곳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중식 도우미분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고 한 11월 말에서 12월 정도에 다음 연도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개소가 저희가 인력을 배치를 했고요. 사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량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구비해서 3:3.5:3.5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분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에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경로당에 모두 다 보내드릴 수 없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식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라고 해서 참여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만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가 기초연금 수급률이 24.3% 정도 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이나 소득환산금액이 높은 편이라서 실제로 모집을 하다 보면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올해 80개소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63개소 지금 인력이 배치가 됐고.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그런 저런 민원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자격 제한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60세 이상 그리고 소득수준도 완화가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모집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요청하신 80개소에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 요청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경로당의 총무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지원방법이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께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곳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139개소에서 신청을 이렇게 몰라서 못한 경우는 없고 아니면 중복으로 작년에 23년도에 받았는데 24년도에 또 신청을 하면 중복으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못 받으신 분들은 2년 동안 계속 못 받았다고 제가 양재동에 갔을 때 그분들이 “여기는 아예 없었어요.”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일단 홍보는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께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지사항들을 알리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신 분들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다 들어오면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로당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청하신 80개소를 다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도우미를 통해서 식사를 조금 거기서라도 담소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제 마음이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양재노인복지관에 지금 공사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양재노인복지관 공사요?
이은경 위원
양재동에 지금 관문사 가기 전에 거기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아, 우면주공아파트경로당 ······.
이은경 위원
우면. 죄송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우면주공아파트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증축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8개월 동안에 증축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1층에 저희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동선을 분리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공사를 시작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급히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우면주공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거기 임시 거처를 10평짜리 2개소를 임차를 해서 얼마 전에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설을 저희가 공사를 해서 거쳐를 옮겨드렸고. 철거공사가 한 2, 3개월 걸리는데 철거공사가 끝나면 다시 이제 기존에 있는 곳으로 다시 옮겨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저도 거기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빨리 처리하셔서 그럼 10평짜리 2개를 그렇게 임시로 거기를 정하신 거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불편한 민원은 없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사실 그런데 오히려 남자분들은 좋아하셨습니다. 기존에는 한 공간에 방이 이제 남자분 방, 여자분 방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단독으로 각각 10평짜리 사무실을 2개를 하다 보니까 남자 어르신분들은 더 좋아하시고. 저희가 특히 신경이 쓰였던 것은 사실 지금 동절기가 되면서 날이 추워지는데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사에 신경을 썼고. 바닥에 좀 난방이 될 수 있는 장판요라든지 쿠션 이런 것들을 깔고. 수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싱크대라든지 해서 깔끔하게 좀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임시로 한 것은 3개월 이렇게 기한을 두는 거예요? 철거 기간 동안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LH공사 소유의 상가인데 저희가 보증금 2000에 그러니까 1개 호실 당 보증금 2000에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월세로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3개월, 4개월 이용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한 2개월 전에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중간에 계약 해지하고 반환해 주시기로 보증금을.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라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리풀 노리학교 있지요, 지금 서리풀 노리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요즘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다녀왔어요. 서초1동도 다녀오고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 친환경 소재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되게 보면 키즈카페에 가서 많은 사고를 당하고 애들이 그런 사건들을 비근한 주위에서 제가 많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없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시설로 잘해 놓은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요일이 있지요, 요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일에 주로 사용하고 토요일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공원점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공원점, 양재1동점, 방배2동점, 서초1동점 보통 평일에는 다 하지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중에 문화예술공원점은 평일 하루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곳에서는 일요일을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문화예술공원점은 토요일 92%까지 그리고 방배2동 94%, 서초1동 85%, 양재1동 93%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어떤 그런 놀이 공간을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여가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토요일까지는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일요일에도 운영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왜 두 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유가 뭔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네 군데 중에 세 곳에서 현재 일요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건의하신 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주말 운영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요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일단은 양재1동점은 규모가 지금 가장 큰 곳인데요.
이곳은 현재 일요일 운영을 안 하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현재는 근무자의 어떤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바로 전환은 어려워서 계약기간 만료라든가 신규 채용할 때 그런 근무 조건을 다시 공지함으로써 2025년에는 양재1동점 같은 경우는 일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다 하고 평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방배2동점하고 서초1동점이 있습니다. 방배2동점은 사실 기부채납시설로 방주교회 안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일요일 운영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여러 차례는 해 봤지만 여기는 교회다 보니 일요일에 어떤 많은 분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 일요일은 어렵다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서초1동점이 여기가 기부채납시설 오피스텔 내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내에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또 일요일 운영을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오피스텔이 입주민 시설하고 상가가 같이 있다 보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차장 사용이라든가 그런 건물 관리 주체의 어떤 운영상의 어떤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일요일 운영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양재1동점부터 내년에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양재1동점 내년에 실시 실행할 예정이고요.
방주교회 1층 일부 시설 무상으로 임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요일은 교회 예배로 이게 사용이 불가한데 이 시설하고 교회 예배하고 같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정정하겠습니다.
무상임차, 기부채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초1동점은 기부채납이고 방배2동점은 무상임차고요.
1층에 분리는 되어 있지만 출구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비가 있으면 외부 출입문을 통해서 노리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로비는 일요일에 교회 교인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
하서영 위원
그 시설을 이용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같이 있습니다.
건물 교회 건물 안에 ······.
하서영 위원
안에 로비처럼 해 놓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1층에 한쪽은 노리학교가 있고요. 한쪽은 또 교회시설이 ······.
하서영 위원
오픈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하서영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이 본인 교회 신자들이, 성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 일요일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오전, 점심 있겠지만 이것을 그래도 교회 측하고 한번 일부만 그러니까 수용 인원이 예를 들어서 예약제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약제로 하면 1일 수용인원을 한정을 일부분에서만 예를 들어 그동안 30명을 입장을 시켰는데 한 반으로 50%만 해서 입장 시켜서 단축시키는 것도 일요일에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활용도가 적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평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차라리 교회 측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조금 입장 인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물론 무상으로 임차를 한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여기 시설비를 많이 투입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서초구에 예산이 들어간 상황 그런 상황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것은 서리풀 노리학교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비를 받았습니다.
하서영 위원
시비, 시비면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운영비도 그렇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구비가 들어갑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서 일요일에 입장하는 인원을 조금 단축하더라도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서초1동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상황은 지금 같은 일요일이 어렵다는 거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하루에 3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오전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오후 타임이라든가 두 시설에 한 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수요조사보다도 수요조사 부서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부모님들이 들어오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왜냐하면 평일은 다 어떤 직업이 있으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되니까 자기 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아이들을 민간 키즈카페 보다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그리고 입장료도 있잖아요, 저렴하니까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어떤 사용자 선호도조사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서 그분들하고 조율하셔서 우리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 시설해 놓고 일요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 서리풀 노리학교 서울형 키즈카페가 엄청난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좀 더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곳이 운영 중에 있고요.
2028년까지 추가로 다섯 군데를 신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한 곳하고 2026년에 두 곳 2027년, 2028년 해서 향후에 추가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요, 그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많이 보급돼서 지금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아무래도 우리 젊은 청년 결혼율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유형의 형태의 그런 아이들을 많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호하는 돌봄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입장을 잘 수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결혼율,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1층부터 막 뛰어 올라다니시는 것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다른 부서들도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합동 협심하셔서 사업을 많이 일으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다가 중간에 다음번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따가 제가 드리고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렇지요?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 성인들이 견디기에도 매우 힘든 그런 여름이었는데 물론 폭염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저런 뭐 대책이라든지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쉼터 관련해서는 어르신행복과 소관이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 현재 올해 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무더위쉼터를 10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폭염 특보라든지 그렇게 특보가 발령될 때는 연장쉼터를 운영을 했고요. 연장쉼터는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주로 108곳의 무더위쉼터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주로 또 그 외에 어디에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8개소 중에는 경로당이 69개소가 있고요.
강여정 위원
몇 개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69개소, 구립 32개소, 사립 37개소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3개소 그다음에 느티나무쉼터 4개소 그리고 동주민센터 17개소 그다음에 문화시설 6개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된 자료를 확인을 하던 중에 저희 서초쿨링센터라고 해서 치매가족, 치매환자분이랑 돌봄가족 대상으로 제공됐던 그런 센터가 있던데 어르신행복과 소관은 아닌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쪽에서는 따로 그러면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 말씀 하신 곳이 아마 가정같이 해 놓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이렇게 가서 쉴 수 있는 그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것이 내곡느티나무쉼터 그 건물 안에 치매안심센터 내에 조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서초쿨링센터는 그러면 저희 어르신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이게 108곳 정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었을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부분은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오셔서 시원하게 쉬실 수 있게 그 폭염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생수도 비치해 놓고 또 시원하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연장 운영을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폭염 특보가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장 운영을 할 때 방문해 주시는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휴일 같은 때는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예 너무 더울 때는 오히려 외출을 자제하시라든가 이렇게 폭염 대응 요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 같은 때는 많이 이용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이것 무더위쉼터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폭염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 자치구 보니까 야간 목욕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금천구 그래서 시범 운영을 올해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 무더위쉼터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서초구가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무더위쉼터가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강점이 있다거나 아이디어가 반영된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다거나 하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따로 그런 건 별도로 없을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폭염 관련해서는 총괄 부서가 안전도시과인데요. 저희 어르신행복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안전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폭염 대비한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또 타 구와 다르게 특별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무더위쉼터 외에 또 야간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 질환에 취약하신 그런 저소득 고령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1개소 2개 객실 그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
강여정 위원
안심 숙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관내에 숙박시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무더위쉼터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라든지 혹시라도 이럴 때 냉방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선풍기가 고장이 나서 밤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비상 연락을 하신다든지 하시면 저희가 안심숙소로 안내를 해 드렸고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안심숙소는 몇 군데나 계약이 되어 있어요? 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많이 사실은 이용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소, 2객실 정도 ······.
강여정 위원
그게 전부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강여정 위원
혹시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조건 자체가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거나 저도 이것을 지금 처음 들어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어떤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1개소 2객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장소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올해도 운영이 됐고요, 작년에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처음에 운영이 된 게 언제부터 계속 한 군데만 계약을 해서 매년 운영이 된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그 해마다 또 하시겠다는 데가 있고 다음에는 또 안 하시겠다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물색을 해가지고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강여정 위원
아, 올해가 처음인가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예전에 우면사회복지관 그쪽에서 봉사활동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한 적이 있는 데 정말 더웠어요. 제가 그 아파트까지 거의 몇 미터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등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부채질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취약계층분들이. 주택 자체가 에어컨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더울 것이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더운데 내년에는 훨씬 더 폭염 피해에 대한 사전에 그런 대응 방안들이 마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라든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안심숙소는 아무튼 올해부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신선하게 들려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개소를 늘려서 내년에는 운영을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분들 중심으로 좀 무더위를 잘 나실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게 저희들이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생각해 보니 홍보가 또 너무 잘 돼도 문제네요, 1개소 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관련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 이거 지금 혹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지금 양재동 거기 원래 하기로 했던 곳이 지금 무산돼서 신원동에 추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신원동에, 그러면 이게 좀 원래는 사업 기간이 2022년도 1월부터였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교회 종교 이쪽 시설 신도들도 민원 때문에 어떤 부지 문제로 인해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얽혀서 결국에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작년 3월에 이게 지역자활센터 기존 용역 계약 해지 요청을 하신 것을 끝으로 이 예산 자체는 그냥 불용되고 끝인 것인가요, 그럼요? 신원동에 새로 뭔가 새로 이것 자체를 추진한다고 하신 게 제가 전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사실. 그 현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 양재동 부지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쪽은 접게 돼서 23년 3월 10일에 기존 용역 계약 해지를 하고 나머지 불용액을 반납한 것으로 양재동 지역은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지역을 모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신원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나중에 개발이 되면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복합시설도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추진하시는데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신원동에 그건 장기간 소요가 되는 계획 아닌 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그건 장기간 소요는 아니고요. 신원동에 들어서는 그 주차 부지는 기아에서 마침 이제 그런 부지나 그런 건물을 찾고 있던 와중에 저희가 또 지역자활센터가 워낙 열악한 상황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25개구 중에서 24위를 하는 아주 적은 면적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보니 그쪽에서도 이제 면적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 능력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너무 절실했던 사항이라서 찾던 중에 기아랑 마침 니즈가 서로 맞아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잘 통과가 된다면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말에 완공이 되어서 내후년 26년 3월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양재동187-1번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는 그냥 ······.
그냥 부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한번 설명 요청드렸었고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갔던 건이긴 해요. 이게 새롭게 지금 저쪽 신원동 쪽 부지 문제랑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랑 또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내용들을 들여다 보게 됐는데.
아니 이게 2021년도 6월에 서초지역자활센터 변경계획 수립해서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착착착 이렇게 용역하고 시설을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여기 방문할 때 브레이크가 걸린 건가요? 이거 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설명해 주시기로는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주민분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랑 어떤 그런 분쟁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 건립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이 됐는지. 참 이게 불용액이 93.1%예요, 그렇지요? 총 14억 8100만원에서 불용액이 13억 7880만원가량 해서.
이게 이대로 그냥 종결이 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사업이 다시 처음부터 추진이 되는 것이 맞는지 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올 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이게 이제 결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양재동 그 부지는 이제 저희 자활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필요해서 거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자활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그 부지를 하겠다고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21년도에 건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와중에 교회랑 같이 그 땅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 바로 뒤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나서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 측에 사전에 가서 미리 그 땅이 개발이 그렇게 될 것이다고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때는 그쪽에서도 승인을 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느라고 예산을 잡아서 거기 이제 설계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지적측량도 하고 지반조사도 하고 그래서 예산 잡은 것에서 1억원가량을 쓴 상태에서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 그쪽을 자기네 교회를 지나서 그쪽 가는 것을 반대를 해서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계속 저희 서초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꾸준히 그렇게 해서 저희 서초구청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한 200명 분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2022년도 12월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네 토지랑 바꾸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맹지였고. 다각도로 그쪽하고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그쪽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안종숙위원님이 이 1억을 쓴 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1억원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고 그다음에 웬만한 민원 같았으면 저희가 아마 추진을 했을 것인데 여기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서 교회 측에서 아마 사람들이 와서 막고 있다면 절대 거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빠르게 결정을 해서 아마 이제 그것을 계속 중간에 추진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빠르게 그것을 결정을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 정도로 하고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지금 예산도 예산인데요, 이게 기회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많은 기존에 있는 서초지역자활센터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그래서 더 규모가 크고 혜택을 많은 분들께 드리고 많은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나름 좋은 취지로 새롭게 건립을 해야겠다고 해서 장기간 동안 좀 플랜을 세워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엎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교회에서 여기 서초구에서 이런 시설물을 지을 거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알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인가요? 저는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애초에 처음에 변경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합의하고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이라든지 어떤 합의라든지 각서라든지 이런 증빙이 분명히 수반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구두로 하고 ‘우리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아 알겠어.’ 그렇게 구두로만 계약을 한 것인가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거기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랑 다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는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제 높으신 분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는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땅을 사용하는 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도 자기가 자기 땅을 사는데 옆집이나 뒷집 다 각서를 받고 활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 땅이고 또 그 주변에 일반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뒤에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교회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내심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상황이어서 계속 저희랑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앞에 맹지랑 자꾸 바꾸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질책도 있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계속 대체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모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규모로 다른 곳에다 지으려면 95억 정도가 소요된다 합니다. 그 사이에 이런 게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 기간 95억이라는 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마침 기아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
강여정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존에는 15억, 연간 15억인가요? 3년 이렇게 해서 15억, 15억, 15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갑자기 95억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95억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을 서초구 안에 만약에 땅을 사서 짓는다고 하면.
강여정 위원
지금 그 비용이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강여정 위원
이때 여기는 이미 확보를 한 땅 위에 지으려고 하니까 훨씬 더 저예산으로 가능했던 것이 이제 와서 새롭게 다른 곳을 찾아서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제반 상승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지금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24년도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양재동 지역에다 짓는다 하더라도 단가는 계속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새로운 곳에다 지으려면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아 측에서 마침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95억도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주차장 부지에 원래 원했던 주차 대수도 그대로 들어오고 해서 서로 ······.
강여정 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기아 그쪽이 궁금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무산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방책들을 찾다가 거기랑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확정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관련해서 거기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서로 조건을 맞추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그쪽에서도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이쪽에서도 뭔가 같이 도와서 뭔가 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의회를 통과해야지 확정이 되겠지요.
강여정 위원
의회에 어찌 됐든 뭔가 올라오겠지요,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그쪽에서는 지금 거기 사무동이 5층짜리 사무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차장동 5층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2층을 2층 전층을 저희 자활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것은 향후 말씀들을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과거에 이게 애초에, 과장님은 어찌 됐든 올해 초에 오셨고 이전에 이것을 직접 관여를 했던 담당자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모른다, 뭔가 기록이 남은 게 없어요?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 ······.
강여정 위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애초에 변경계획 수립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이렇게 서로 합의된 내용들이라든지 증빙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보통 있을 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기 지금 자활센터 건립할 거다 우리 땅에 건립할 건데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갑자기 반대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럼 기존에 했던 계획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어쨌든 ······.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 지금 우리 강여정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강여정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 편성이 되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리고 적어도 다음에 후임자가 왔을 때 그 전임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지 후임자가 왔을 때 이것을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찾는다든지 그럴 텐데 되게 모호하게 그때 당시에 나는 잘 모르는데 이랬다더라. 이게 저는 ‘왜 그렇게 처리가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계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뭔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겁니다.
뭔가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합의 조건이 맞아서 했으면 그런 문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쪽에서 말을 바꿨다고 하면 ‘너네 처음에 이렇게 얘기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주장해’ 라고 우리 측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지 그러면 단순히 아, 우리 땅에 짓고 교회에서도 높은 담당자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과 얘기했을 때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도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해 온 건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진짜 제가 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이 반대할 줄 알고 미리 가서 내가 내 땅에 집을 짓겠으니 앞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에 각서를 쓰라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애당초 일단 거기에 우리 땅에 그런 건물을 짓기로 했으니 어쨌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아,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도로 얘기를 해서 거기서 OK를 했기 때문에 달리 어떤 것을 취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그것을 예측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반대가 극심해서 이게 물 건너가게 될 줄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했을 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
강여정 위원
과장님, 알았다고 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는 알았다고 했다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그대로 우리 땅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왜 이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못 짓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접근하는 통로가 여러 개 있었다든가 무슨 달리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반대할 때 저희 구청에 수차례 찾아와서 단체로 와서 저기를 했고 그게 또 이런 믿음으로 뭉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강도도 세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통로가 좁은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를 막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람을 넘어서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애초에 사업 초반에 추진하셨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 그것은 무조건 저는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면 다양한 상황적인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했다, 이런 지금 그 얘기만 듣고서는 사업이 추진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고 총괄자가 바뀌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다른 담당자가 ‘그랬다더라’ 이것은 저로서는 이게 행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땅에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선례가 돼서 동의를 못 받는다 하면 우리 땅인데도 짓지 못하는 그것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큰 사업할 때는 무조건 다 답변을 받고 허락을 받고서 지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동의를 못 해 주겠다고 그러면 아무도 못 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당연히 ‘내 땅에 내가 여기 집을 짓는데 이것을 설마 못 짓겠어’라고 생각을 일단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건립 사업을 추진하셨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설마 못 짓겠어’가 아니라 당연히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겠지요. 설마라든가 그런 이의제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
강여정 위원
전혀 생각을 못 하셨겠지요, 당연히. 짓는 것에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그 예측을 전혀 그때는 못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그런 생각은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신도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대형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 된 거네요, 그분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그분들을 어울러서 할 전혀 이행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었나요?
그분들의 주장들이 ······.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하여튼 그때 제가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확인한 바로는 그냥 무조건 절대 불가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이해 설득이 가능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을 놓아두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숙원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교회 측의 이해 설득이 가능했다면 저희 직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해 설득을 해서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당연히 우리 구청 땅이니까 우리 가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건립 계획 수립하고 승인까지 받아서 용역까지 시행을 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신도들이 어떤 막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결국 그들과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땅에 결국 못 짓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강여정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의 요구조건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요구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고 자기 교회를 지나서 그 지역에 지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저, 그분 민원인들 저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땅을 저희 자활센터 짓기로 했던 땅에 이분들이 아마 차량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용도로 아마 계속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기 맹지하고 바꾸자 몇 차례 ······.
강여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무조건 안 된다고 ······.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맹지라서 바꿀 수가 없고 ······.
강여정 위원
합의 조건이 뭐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저 민원인들 저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아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번 앞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를 맹지랑 바꾸자고 해서 저희가 그게 맹지라서 못 들어준다고 했고 그것 외에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없었고 계속 맹지와 바꾸자는 게 안 되니까 절대 건립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게 맹지가 아니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그만한 자기네 소유의 땅하고 바꾸자 했다든가 뭔가 서로의 조건이 맞았으면 됐겠지요.
강여정 위원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분들을 만났었고 구 차원에서는 그게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오랫동안 이게 과거부터 담당자분이 사업 추진하면서부터 이런저런 고려한 사항들이 있을 거고 저도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반대를 한다 원래는 반대를 안 하다가 그런데 반대를 원래 안 하다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뭔지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우리 토지랑 뭐랑 바꾸는데 이게 서로 이게 맹지여서 우리 구에서는 활용도가 없고 그래서 들어주기 어렵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비교해 보셨나요? 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자체를 그 맹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과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중은 비교가 됐을까요? 사전에.
그 정도로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를 했었나요?
제가 그것은 궁금해서 ······.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맹지라는 것은 통로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차로 봤을 때도 터무니없고 해서 ······.
강여정 위원
그 터무니없는 게 어느 정도 격차였습니까?
그것을 자꾸 주관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보완 답변한다면 보완을 ······.
위원장 오지환
보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2022년 7월에 사회복지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기존의 건립 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여기 건립에 관한 얘기가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토지 측량과 지적 측량 그다음에 여기가 용적률이 50%밖에 안 나오는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 용적률 용역을 주면서 그때 사람이 막 왔다갔다 하면서 신도들이 이것을 본 겁니다. 지적 측량하는 것 그러니까 신도들이 ‘여기 뭐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나 권사님이 ‘자활센터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건립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해서 신도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목사님, 권사님한테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다가 신도분들이 반발을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신도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시니 권사님이 김성주위원님이 재정건설위원장님이었을 때 김성주위원님을 찾아가서 제가 한 번 찾아갔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7월에 왔고 그게 한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맹지랑 이 토지를 좀 바꾸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맹지다 보니까 맹지를 저희가 활용을 하다 보면 일단 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맹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도로를 뚫고 싶다고 해서 바로 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국토부부터 이게 차례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한 6개 부서를 같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재무과 우리 과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과나 이것은 국토부에서 절대 승인해 줄 사항이 아니다 만약에 경부고속도로 자연녹지지역을 도로로 한 번 뚫리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다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맹지하고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맹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시면서 신도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시고 저희가 우면동 827-인가 그쪽으로 가려면 한 통로밖에 없습니다. 한 통로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좀 짓겠다고 하면 ‘우리 6명 손 붙잡고 서 있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치고 그 공사장으로 들어가겠니?’ 이런 상황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이것을 기존의 용적률 완화라든가 설계 용역을 타절을 하고 이것은 이쪽 지역에서는 사업이 어렵겠다고 해서 접은 상황이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결국에는 교회 거기 해당 종교시설 지도부와도 다 얘기가 된 건데 신도분 여섯 분한테 막힌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신도분 여섯 분은 맨 처음에 아마 김성주위원님한테 찾아오신 것은 권사님하고 신도분 몇 분이 찾아와서 맹지와 바꾸자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 구청으로는 여섯 분 아니고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신도분들이고 저희가 시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시설이니 ‘신도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설명회를 한 번 갔어도 아주 그쪽에서도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반대가 있는 한은 일방통로인 그쪽을 뚫고 공사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목사님, 권사님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부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신도들이 이것을 반대할 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도 뭐 위원님이 저한테 또 욕하실지 모르지만 ······.
강여정 위원
제가 언제 욕을 했습니까? 말씀 좀 똑바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저도 2022년 7월에 오고 이게 2021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전에 앞에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교회 측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측량하는 과정에서 신도분들이 보시고 ‘이것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들었어요.
강여정 위원
그 예전에 그때 담당하신 분은 그러면 현재 퇴직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과장님들은 다 퇴직을 하셨고요. 담당자는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들었다’ 이것 외에는 뭐 전혀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든지 자료는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교회 측하고 우리가 ‘여기다 뭘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호 얘기된 자료까지는 안 남고 ······.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서로의 입장을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우리 땅인데 우리 건물을 못 짓는 상황 자체가 애초에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실제로 몇 년간 어찌 됐든 간에 고액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이렇게 무산이 된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명확하게 제가 그때도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때도 저 기억납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님이 당시에 이것 담당하실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저도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런저런 파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아쉽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립이 돼서 승인이 됐는데 왜 결국 무산이 됐지?’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최근 이 센터 자체가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 저기 기아 신원동 쪽에 논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 사업에 관련된 궁금증이 왜 이렇게밖에 처리될 수 없었느냐에 대한 제가 답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참 그러네요. 이것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을 제가 공감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얘기를 해서 ‘OK를 했다더라, 했다더라’ 그래서 나중에 ‘신도들이 그렇게 반대할 줄 몰랐다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구두로만 얘기했던 것들이 뭔가 구전이 되어서 내려오듯이 결국 지금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그때 당시 책임자가 바뀌는 건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서류에 근거해서 증빙에 근거해서 설명 들을 수 없는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알겠고요. 이것은 좀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기는 사실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장치는 마련을 해야 될 거라는 꼭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갑작스럽게 반대했을 때 우리 구에서 또 실컷 다 이렇게 계획 짜놓고 예산편성 해 놓고 사업 자체가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겠다는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지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저도 양재동에 이게 제대로 지어졌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불가피한 사유로 그게 이렇게 접어진 것에 대해서 그때도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거기서 1억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그게 일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이고 또 마침 이것을 여러 모색을 하다 보니 저희 관내 기업인 기아와 또 마침 니즈가 서로 맞아서 거기에 저희 예산 없이 거기에서 또 그렇게 같이 지어주고 또 저희 서초구랑 상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재동에 대한 그것보다 지금 저희가 발전적으로 기아랑 관내기업이 ESG경영을 하면서 저희 관과 맞춰서 하는 것에 위원님들이 애써주신다면 그 1억 손해본 것보다도 95억을 들여서 짓는 것에 대한 것을 기업에서 또 흔쾌히 지어주겠다고 하니 그것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여정위원님 그거 한 가지 질문만 지금 45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만약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따로 부서에다가 개인적으로 좀 ······.
강여정 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제한이?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런데 이제 45분 했으니까 그것 ······.
강여정 위원
질문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위원장 오지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여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결산 때는 불용과 실제로 집행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이렇게 사업 자체가 처리가 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라서 금액 예산 얘기하시는데 1억, 95억 지금 제가 질의드린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1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동안 투입된 보이지 않은 그런 것들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저희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부서 통해서 받은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도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재2동에 ······.
강여정 위원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잠깐만요. 운영에 대해서 ······.
강여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센터가 존재하는데 이게 뭐 민간위탁도 아니고 구 직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뭔가 확인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따로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양재2동에 있고요. 이게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법인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위탁을 맡긴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공모 수탁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보조공모사업으로 수행기관으로 여기를 지정해서 여기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위탁계약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됐던 아니면 개별적으로 뭐 입찰 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했던 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와의 운영 협약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위탁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위탁하고는 좀 다르고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3년씩 이렇게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으로.
그러니까 이 가족지원센터 수행기관으로 이곳을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부서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위탁은 맞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위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희 지도·점검하고 총괄하는 기관이 서초구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보조사업 ······.
강여정 위원
저희랑 뭔가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하지 않아요? 저희랑 계약내용이 없나요? 계약조항이 없나요, 저희랑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제3의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왜 저희와의 계약관계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이것은 보조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기관에 그러니까 위임을 한 것이지요.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도 계약서는 썼을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약서는 썼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그 계약이 어떤 형태의 계약인거예요? 위임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가 사무 자체를 이쪽에 맡긴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일종의 업무협약 계약을 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업무? MOU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럼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지.
그럼 민간위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강여정 위원
제가 이 차이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추후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면요. 저희 이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46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견 주셨어요. 그런데 ‘서초 장애인가족 전문 심리상담지원 확대에 대한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추진완료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이고요.
현재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부모 심리상담지원이나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사업,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장애인가족상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장애인지원센터 전문심리상담은 추진배경이 22년도 5월에 발생한 성동구 장애인가족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장애인가족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정확하게 결국에는 장애인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다 진행되는 사업들인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가 서초구 전체에서 진행되는 심리상담지원 사업을 봤을 때 이게 꽤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서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심리상담과 관련된 사업이고 서초 장애인가족 전문 심리상담 지원 확대에 대한 4개년을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좀 만약에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통합을 하거나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서 채널 자체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너무 이런 저런 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면 이게 막상 제대로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4개년 계획 관련해서 부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이 가족지원센터도 있고 발달장애인 그쪽에도 있고 한우리에도 있고 여러 군데 편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심리상담을 하는 대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용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또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 편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자체 심리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4개년 계획 때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저는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두 개의 사업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대상들에게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 자체의 개수가 많은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 수립을 이미 하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예.
강여정 위원
하셨으면 이에 따른 보고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기 서초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장애인 정책 4개 년도 같은 23년에서 26년도 4년도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수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강여정 위원
수립은 되어 있지만 계획은 언제든지 새로운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개선점들이 있다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그것은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생기는 27년도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 의견부터 시작해서 한번 잘 반영을 해서 다음 6기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드리던 것 마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리풀 I-키움터 구축이랑 관련해서 이 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요청해서 자료를 보내주셨고 그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메타버스와 육아 콘텐츠를 접목시켜 육아정보통합을 실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용한 육아정보들이 다양한 채널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에서 유사한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는바 현 시점에서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렸다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까 1차 구축이 완료가 되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이래저래 많이 부서에서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제대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자료받은 것에서 소규모 양육자 15명 대상으로 앱시범운영 그리고 의견수렴 중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당시에는 최종 시범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약간 이렇게 진행 중으로 답변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서 저희가 이것을 외부에 시행을 하느냐에 고민을 하고 있을때 그래도 일단 물론 진행 중에 작년에 학부모님들 하고 이 개발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받았던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축 완료하고 나서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의 어떤 좀 장·단점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양육자 분들, 육아종합센터를 자주 이용하시거나 하는 분들 15명을 대상으로 한 2주간 이 앱을 핸드폰에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게끔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 수렴을 받은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어떤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통한 이제 핸드폰을 설치하는 것이라서 모바일을 통한 육아정보를 취득해서 좋고 그 안에 들어가면 클릭을 해서 어떤 다른 육아 정보에 연결해서 좋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앱 가시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조금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
강여정 위원
그런 솔직한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무리해서 추진하다 보면 결국 돈 먹는 하마처럼, 그렇지요? 그렇게 무용지물처럼 되어 버릴 게 뻔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고심은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계속할지 말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산편성은 이미 하신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강여정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크게 3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앱 개발 과정에서 어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좀 더 범위가 많아져서 추가개발에 비용이 필요해서 더 투자를 하느냐, 그다음에 현재까지 완성된 앱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중단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현재 앱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료가 그것도 사실 연 2500만원이 들더라고요, 이 업체에 어떤 사용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추가 투자를 했을 때 현재 요즘은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관심이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운영비를 투자를 하면서 현재 앱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사실 과장님께서 부정적인 의견 얘기하고 이럴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 시급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부족했다라고 하지만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때 한창 사실 메타버스 열풍 불었을 때 그거 관련해서 뭔가를 접목을 시켜서 어떤 성과물을 내고 싶어 하셨을 것 같다, 지자체의 최초로 그런 것에 대한 부서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자체를 추진하실 때 그래도 그때 시에서 이미 앱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더 늦어지게 됐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던, 운영을 하지 않던 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이미 사업 좋은 의미로 어찌 됐든 간에 추진을 하신 거니까 이미 뭐 예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오히려 계속 좀 무리하게 운영을 해 가면서 연간 보수 유지보수비 계속 들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서에서 충분히 의사결정 잘 하셔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미 한번 결정된 것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저것 검토하고 다른 그런 시범 운영도 해 보시고 이런저런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셨던 그런 부서의 노력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일단 사업 자체를 어찌 됐든 충분한 타당성은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서 자체에 실적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질문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제가 한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
위원장 오지환
어디 과요?
강여정 위원
여성보육과요.
위원장 오지환
예, 하세요.
강여정 위원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일단 자료가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요, 저희 의회에서 심의받을 때 제출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특별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출하신 현황에는 ‘특별 지도·점검이 없었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몇 군데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좀 확인을 제가 몇 개를 짚어드려야 할까요?
여기 33번이요,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인데요. 여기 2022년 9월 29일 정기 지도·점검 실시 결과 그리고 여기 지금 출력된 것에는 빠져 있는데 이 특별 지도·점검 여기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7월 7일 특별점검 과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특별 지도·점검하고 민간위탁 동의할 때 성과평가하고는 좀 별개고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서식에 따라서 할 때 특별 점검이 저희가 크게 어린이집 점검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 민원 관련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특별점검은 위생 안전이라든가 통학차량 이런 것하고 어린이집이 폐지되기 전에 하는 점검이 이것은 운영팀이라고 보육운영팀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지도·점검을 담당으로 하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할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담당하는 팀에서 사전에 보육진행단이라는 그것을 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그런 점검을 성과평가 점검은 또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
강여정 위원
특별 지도·점검이라는 명칭이 여러 미로 쓰이나요, 하나 아닌가요? 특별 지도·점검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일단 방금 말씀드린 33번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 그게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2022년도 7월 7일에 특별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제출받은 자료에는 ‘특별점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러면요, 위원님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과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42번째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에는 여기도 보시면 특별 지도점검이 없다라고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작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는 2021년 11월 5일에 특별점검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 지도점검은 제가 한 가지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게 다른 건지 그게 일단 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정원 대비 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그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생률 저하도 정원대비 현원이 줄어드는 것에도 영향이 있지만 혹시 이게 민간 어린이집으로 또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 부서 내부에서 살펴봤을 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 본다면 사실 0, 1, 2세는 수요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3, 4, 5세 아이들이 유아, 크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유치원 쪽으로 어린이집과는 별개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특히 서초 같은 경우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유치원이라든가 영어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사실 그래서 영아에 비해 유아반 수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 그 출산율 저하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할 텐데 국공립어린이집의 그런 교육콘텐츠와 일반 민간 어린이집 콘텐츠의 그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여기 현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그래도 집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다거나 하면 이왕이면 아무래도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원대비 현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민간위탁 현황자료 살펴보면 위탁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지도·점검 자체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한 16곳, 15곳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린이집 말씀 ······.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93곳 중에 16곳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대상기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혹시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이게 민간, 국·공립, 민간가정 156개소를 정기점검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조금 3년에 보건복지부 지금은 교육부인데요. 거기서 하는 데라든가 국·공립 성과평가를 하는 데는 또 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또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1년에 정기 지도·점검을 해도 어쩔 때는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새로 위탁을 받았는데 1년∼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지도점검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기 지도·점검은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데서는 신규 개원했거나 하는 원장님들 대상으로 이런 컨설팅 같은 것은 하는데 정기 지도·점검은 조금 1년 반까지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CCTV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에요, CCTV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CCTV 관련해서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더 길어지시면 좀 쉬었다 하려고요.
강여정 위원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하는 것을 드렸는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확인 요청드린 것 확인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히 명기를 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먼저 두 곳 어린이집에 특별점검이 성과평가에는 민간위탁 동의할 때는 있고 여기에는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하고 지금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안에 이 엑셀 이번에 위원님 요구자료 낼 때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특별히 어떤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경우만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별도로 명기라도 해야 했었는데 ······.
강여정 위원
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과평가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안전점검이나 그런 것을 다 넣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 특이사항인 특별 점검이 없다라는 의미였고 그다음에 아까 또 지적하신 CCTV 관련해서 ······.
강여정 위원
믿어도 되는 자료인 거지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CCTV 관련해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매년 1회 조사 점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매월 자체적으로 CCTV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기 지도·점검 할 때 사실 그때 좀 하고 있음을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매월 자체 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 4항 보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15조의5에 있는 4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그런데 점검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어떤 다른 과태료라고 어떤 제재 조치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나갔을 때 CCTV 지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에 CCTV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은데 이게 그냥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행정지도 정도의 수준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심각한 사항은 없어서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에 정확하게 규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1년 이상 됐는데 위탁한 지 아직까지 지도·점검 자체가 안 이루어진 곳도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리면서 처음에 저희 가벼운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사실 뭐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결국 제가 판례까지 찾아서 과장님께 보여드렸잖아요.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권 자체가 저희의 고유한 권리인데 이것을 부서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처음에 이것 정보공개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가져오신 게 정보공개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보공개법, 「영유아보육법」 다 가져오셨었는데 제가 이게 다른 부서 담당자분,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명확하게 혹시 다른 그런 상황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할 때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공개법」 근거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정보공개법」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요,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가 되는 거지,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진 그런 국회나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 아니 제가 오히려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왜 대체 거부하시려고 하냐’ 저희도 명확한 권리가 있는 건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거를 갖다 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저희가 판례까지 제가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더 관련된 어린이집을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원장님과 더 접촉을 많이 하실 거고 아무래도 그분들 간의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별로 형성된 관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혹시라도 해를 입거나 어쨌든 우리의 업무를 그분들께서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일부를 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를 걱정을 하시는 건지는 잘 알겠는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판례의 내용에도 확인하셨지요, 그때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서초 구민들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사무 자체를 맡기는 해당되는 업체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우선순위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자료요구 할 때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그때 판결문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대로 다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소송까지 간 사항에서 최종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판결문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당연히 그것은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 잘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안 그래도 다 일 많은데 판례까지 서로 찾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는 잠깐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 지속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물품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그 제도가 있지요,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급할 때 막 들어가다 보면 문이 잠겨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받고 그렇게 문 잠겨 있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단속한 건수라든지 그것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방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방화장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만약에 그게 발각됐을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약속이라든가 서로 간의 협약서를 쓸 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지에 대해서 계도를 드리고 좀 잘 설득을 하고. 하고는 있지만 이제 좀 약간 저희들을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안전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개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현행법에 어느 정도 면적이 이상이 될 때는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엊그저께도 개방을 안 하고 싶다고 이런 해지요청이 들어온 곳도 있고 해서 사실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법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500㎡인가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지만 그 법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건물은 일정 면적 이상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왜 그러냐면 저도 갑자기 급해서 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서 어쩔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게 조금 지도·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앞에 56페이지에 보면 담배 꽁초로 오염 거리 환경 개선에 이게 각 보건소 위생과에서 도하고 도시계획과도 협업을 해서 불법전단지 투기 같은 것도 막고 그러는데. 이면도로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도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고속터미널에 보면 고속터미널 큰길은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아파트 사이에 건물 사이에 지정이 안 된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건물주들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1동인가 2동 사이는 건물주들과 협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금연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서 그 나무 밑에서 담배를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흡연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서도 피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현수막을 달아서 좀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어르신행복과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관내 우리 사설 노인요양시설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지환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현재 10월 말에 또 한 개소 신규로 들어와서 4개소가 있고요.
위원장 오지환
4개?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구립이 1개소가 있고요. 사립이 ······.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니까 사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사립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 5개 요양원이 있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5개소가 있고 구립은 4개소 총 9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럼 이것 사설 같은 것은 점검이나 민원사항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시설은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권고도 하고 개선사항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단속했을 때 굉장히 중대한 게 발생이, 만약에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거기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니까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도 안 들어 주더라고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서로 맡긴 사람하고 시설에도 어려움이 많던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는 ······.
위원장 오지환
허가취소라든지 뭐 이런 것.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할 때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장기요양보험에 보험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든가, 급여를 제대로 청구를 위반되게 했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제재는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허가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하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이 건은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때 시·군·구청장의 신고를 제출을 하고 그것을 지정을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정이 되면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지환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저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경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경로당에 중식제공 도우미 이런 분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63개소에 배치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생활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 경로당을 가보면 중식제공 도우미는 못 봤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청소도우미를 원하더라고요? 나이들이 드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청소를 해주는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는 생각해 보신적 없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게 기초수급자는 아니고요, 기초연금대상자고요.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식도우미랑 환경정비 이게 같은 묶음으로 해서 다선봉사대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총 63개소 중에 환경정비를 같이 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3개소만 환경정비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청소 같은 것은 안 해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사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인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로 좀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원하시는 모든 곳에 청소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것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그 수행대상이 그러니까 일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다 보니까 청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로당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곳들은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을 못 해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도우미분들을 조금 아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급여 자체가 한 달에 30시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또 한 달 일해도 29만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 같은 부분은 저희가 모집을 해도 많이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기준도 완화되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원하시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한 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5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피감사기관 참석자(6명)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