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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2월 0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안종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 체계를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 한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자문뿐만 아니라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건설 공사의 설계 적정성,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50억 이상 건설 공사의 공사 기간,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의결의 기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제1·2·3종 및 비법정 시설물 중 자치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되었던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 20명 이하”로 확대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 체계를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는 자문뿐만 아니라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건설 공사의 설계 적정성,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까지 확대하였으며, 심의·의결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안 제5조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안 제3조 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 또는 “건설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은 구정창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조문의 존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에 대해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조문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라는 직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문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9조 보면 제7조에 따라 회의에 부쳐야 된다고 하는데 제7조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9조 제1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제2항, 제3항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제1항이 삭제되면 제2항에 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으로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 반영해서 하는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제출할 때 이 사항을 전혀 인지를 못 하셨나요?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제9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4조 중 제9조 제3항을 제9조 제2항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9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인 민·관 협력 주차복합건물 건립 기부채납안입니다. 내곡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67%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 서초구 하위 3위로 열악하고 내곡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주차 수요 증가에 비해 주민 이용 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는 현재 주차장으로만 운영 중인 신원동 282일대 부지를 민간에 건립 부지로 제공하고 민간은 연면적 1만 225㎡,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2개동의 건물을 건립 후 구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후 건물 내 공간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주민 교류 공간 조성, 자연 친화적인 내곡동의 특성을 살려 옥상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내곡지역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편의공간과 주차장을 결합한 주차복합건물을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관 협력 주차복합건물 건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내곡지역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신원동 282번지 지평식 주차장 부지에 민간이 주민 편의공간과 주차장을 결합한 주차복합건물의 기부채납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상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민간은 지상 1층∼4층의 주차동과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사무동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은 4090.1㎡, 연면적은 1만 225.3㎡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주차전용 건축물로 보는데, 본 사업은 건축물 2개동의 규모를 주차동 70%, 사무동 30%로 건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되는 주차동은 서초구 공영주차장이며, 주차면수 230면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평식 주차장보다 110면이 증가됩니다. 사무동 중 2층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1층의 모빌리티 카페 공간의 일부를 축소하여 유휴공간을 주민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5층은 주민 문화센터 등의 공간으로 운영하며, 옥상층은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나 향후 주민 문화·복지 공간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건물의 건축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20년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증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협약 체결 단계에서 사무동 1층 및 5층과 같이 민간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활용 방안과 무상사용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문제 등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민간과 협약 체결 시에 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설계 단계에서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너무나도 많이 위원회에서 오고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연 주민의 의견이 어떤가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다음에 올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산출을 정확히 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봐라라는 의미로 한번 미룬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과장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의회의 승인이 행정적인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거치고 난 뒤에는 민간하고 같이 동력을 발휘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혹시 의회 승인을 거치고 주민에게 설명, 그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법적인 절차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부채납에 관한 건은 주민설명회는 듣는 것은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절차상에 있냐는 이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듣는 이유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지금 우리 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과 관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최소한의 조감도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을 건립을 할지 말지에 대한 주민들의 신택권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나기 전에 건립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의회 승인 나고 조감도 다 만들어놓고 업체와 다 협약해 놓고 주민설명회 들으면 그냥 건립은 무조건하는데 거기에 뭘 할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지금 이게 건립이 확정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회 승인 동의를 거쳐야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서 민간하고 협력해서 추후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
박재형 위원
과장님 그것은 너무 말장난이지요. 의회 승인 다 나고 조감도 다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다시 아예 무산시킬 수 있으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저희들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원동에 저희들 주민 편의시설이나 아파트들이 많지만 주민 편의시설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대나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그에 대해서 주민이 그렇게 크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재형 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어떻게 해야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민간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지만 그 동력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해서 의회 승인을 거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민간하고 협력을 하다가 우리 요구사항이 또 민이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 건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의회 승인 나고 다 협약 맺었으면 그것은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한들 다시 뒤집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의무가 아니라면 의회에서 듣고 와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듣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민·관 합동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이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적으로 의회 승인이 나야지만 동력을 발휘해서 조금 주민설명회도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정보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 시설이 구에서 한 시설인지 민간에서 하는 시설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곳에 이런 시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이 시설이 구에서 하는지 몇 %가 있는지 다른 민간이 몇 % 있는지 이것보다는 그냥 이 시설 자체에 대한 구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하니까 주민 설명을 의회 승인 없이 못 한다 이런 것은 그냥 구민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가 논의되는 것 같아서 일단 다시 보류를 해서 다음에 올리라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민 설명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면 또 신뢰성이 저하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제성도 검토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도 말씀하셔서 당초에 200대에서 230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공간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1층에 대한 부분, 5층에 대한 부분, 5층 옥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의회 사전 동의를 거치면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이 담겨 있는 건물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안 듣겠다는 것을 하라라고 의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승인 후에 하는 것을 전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에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의회가 요구하는 것과. 그 말씀을 저번에도 계속하시는데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회 승인 후에 하라는 것을 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리를 바꾸어서 한번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해도 될까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바꾸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장, 박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미정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1차 수시분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언제 처음 올려졌지요?
위원장대리 박미정
서경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0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그전에요? 잠시만요.
안종숙 위원
처음 접수됐을 시, 11일에 했나요? 11월에 이게 접수됐나요? 아니면 두 번째가 지난 처음에 저희가 뺐을 때, 그전에. 두 번째 말고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 25일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10월에 이것을 상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가 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경제성 검토 그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협의해서 다시 올리자 이랬는데 그때가 10월인데 지금 10월에 통과가 되지 않았고 어쨌든 한 달도 안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꼭 올리지 않았어도, 제 생각입니다. 1월에 올려져도 충분히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게 지금 공유재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민과 관이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올려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옛날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벌어졌으면 이것 상정도 안 해 줘요, 솔직히 얘기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말씀하셨듯이 저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주차면 확대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고 주민 편의시설이 생기고 주차면이 확보되어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내곡동 일대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경제성 해서 민간이 건립해서 기부채납 시에 94억 5000이 구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주민 복리증진 사업이 결코 경제성만 따져서 진행될 일이냐, 그렇기로 따진다면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에 대해 주차관리과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주차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 편익 사업이 경제성으로 가늠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나 세출이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일단 아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부족 문제 그다음에 그 주변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부족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민간과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더 나을까 싶어” 이런 단어는 좀 듣기 거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430억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430억이 남아 있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 건립이 아닌 우리 구에서 이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240억 정도 추계액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개발했을 시에 주차타워는 타워대로 활용하고 사무동 30%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20년 동안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경제성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곡지구가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공간은 더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신원동에 예전의 주차장 부지를 해제해서 어르신복합공간이 진행이 되다가 이런 이유로 내곡지구가 개발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곳에 지금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30억이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내곡지구 공공주택 2만호는 물론 다 안 될 수 있어요, 우면동도 포함이 되니까. 들어오면 기반 시설 또한 더 많이 필요해져요. 이것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정말로 이 5층 공간 사무동을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키즈카페라든가 우리가 공공에서 줄 수 있는 자활센터, 문화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직 민간하고 기아하고 협력해서 하겠다는 그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안종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특별회계가 약 430억 정도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그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때문에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어떤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 양재동에 구룡주차장하고 양재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벌써 저희들이 지금 구룡 같은 것이 한 350억, 그다음에 양재천이 한 250억입니다.
안종숙 위원
언제 완료가 되지요, 그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구룡은 원래 내년 3월이었고요. 그런데 내년 10월이었는데 그것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종숙 위원
지난번에는 10월에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봐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구룡주차장이 10월에 하겠다고 얼마 전 예산에 통과됐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내년 10월이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같은 경우는 2027년 3월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 소요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 남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사무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민간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다 보면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사무동은 지금 현재 기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쓰는 여러 가지 공간들도 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전기요금이니 뭐니 이런 것 다 거기서 지불하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단 자활센터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 외의 공간은 기아에서 다 하는 것으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져오신 것 보면 일단 주민설명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리기 전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단 20명, 30명이라도 모시고 설명회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못 하세요? 이미 이것을 알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주차장이 120면 쓰고 있고 110면이 더 늘어난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기는 충분히 지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누가 주차타워를 해서 합니까, 거기 부지도 너무나 충분한데? 그렇다면 지하 3층으로 하고 위에 한 2층이나 3층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 혜택들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이 되면 저희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은 결과로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내곡동의 발전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로 파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지하 파고 싶지요, 사실은. 지하 파고 싶은데 ······.
안종숙 위원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내곡지구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저는 충분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 놓고 20년 동안 계속 기아에서 활용할 텐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 그 안에 10년 정도 이후에 주민들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주민편의시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2만호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2만호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은 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안종숙 위원
당연히 계획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240억을 들여서 건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주민설명회 해 주세요. 그렇게 주민설명회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서 이렇게 떡하니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기아 측 전용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
안종숙 위원
제가 오늘 기아 측 건물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층은 3, 4층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외에 ······.
안종숙 위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무슨 3, 4층밖에 없어요. 5층은 완벽하게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는데 보니까 사무실 30%는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그것은 지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내곡동이 120면을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저는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좀 현명하게 더 생각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민하고 관하고, 지금 관들이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민관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기아가 우리 측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기아도 서초구와 같이 협력 사업을 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기아에 있는, 기아도 많이 우리 서초구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고요. 또 다른 주민들은 저한테도 이 메시지 온 것을 읽어드릴 수 있어요. 메시지가 지금 몇 개가 왔거든요.
‘공영주차장 부지에 기아차 사업 건립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내곡동 주민으로서 주민설명회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이 내용을 꼭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추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에게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이게 몇 개가 왔는데, 이런 종류의 문자가. 그리고 구청장 비서실에도 아마 전달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올려지는 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민간하고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20년 동안 기아에게도 어느 정도 약간 혜택이 정말 많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주변에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대리, 안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리고 오늘 올려진 이 안건이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구에서 자꾸 예산이 없다고 나중에 고갈이 돼서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저는 수긍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앞서 질의했다시피 이렇게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저희가 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재형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재무과장 박은주 도로과장 김용남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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