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내곡지역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신원동 282번지 지평식 주차장 부지에 민간이 주민 편의공간과 주차장을 결합한 주차복합건물의 기부채납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상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민간은 지상 1층∼4층의 주차동과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사무동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은 4090.1㎡, 연면적은 1만 225.3㎡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주차전용 건축물로 보는데, 본 사업은 건축물 2개동의 규모를 주차동 70%, 사무동 30%로 건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되는 주차동은 서초구 공영주차장이며, 주차면수 230면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평식 주차장보다 110면이 증가됩니다. 사무동 중 2층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1층의 모빌리티 카페 공간의 일부를 축소하여 유휴공간을 주민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5층은 주민 문화센터 등의 공간으로 운영하며, 옥상층은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나 향후 주민 문화·복지 공간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건물의 건축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20년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증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협약 체결 단계에서 사무동 1층 및 5층과 같이 민간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활용 방안과 무상사용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문제 등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민간과 협약 체결 시에 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설계 단계에서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