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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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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3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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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성주의원(일문일답)     - 강여정의원(일문일답)     - 박미정의원(일괄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원안가결 또는 채택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 또는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3차 세입·세출 간주처리 보고와 2024년 위탁 공공체육시설운영 사업자 모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알림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2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총 세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성주의원, 강여정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박미정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 일괄질문의 경우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도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일문일답부터 김성주의원, 강여정의원 순으로 하고 이어서 박미정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성주의원(일문일답)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서초2·4동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의원의 사견이나 사적인 욕심보다 오직 서초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적인 부분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서초구민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예산안, 결산, 감사에서 개선을 요청하고 민간위탁의 체육시설과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등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초2·4동 강남대로 중심으로 이면도로 식당가 빗물받이 악취 해결과 서운로 연속형 빗물받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특히 서초2·4동은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를 통과하는 길목으로 특히 고층의 건물과 인구 밀접 지역으로 아파트가 밀집돼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 작년 KBS 6시 내 고향 방송에도 나오고 수해 대책 우수 사례로 전국에 보도된 개선이 보이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이자 많은 외국인이 찾는 도시로써 위상은 높아가고 있지만 이미지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소 차량과 오토바이, 근로자 등 많은 분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리시스템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료화면 게시)
PPT의 이 사진은 제가 최근 3일 전에 찍은 것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길목에 많이 버려지고 하수구에 지금 쌓여 있는 것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 등 여러 가지 침수 대책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있는 한 대형건물에는 배수로가 쓰레기로 막혀 편의점 안으로 물이 역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옐로박스를 하고 있지만 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제가 이 첨단 장비를 연구용역을 해 볼까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해설자 이것은 독일에서 쓰이고 있는 배수구 청소 차량입니다. 평소 쓰레기나 담배꽁초로 배수구가 막히게 되면 도시 홍수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역시 독일에서는 기술의 나라답게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든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지요. 먼저 배수구 덮개를 기계로 들어올려 열어주고 안에 쌓인 낙엽이나 큰 이물질들을 흡입파이프를 통해 제거합니다. 이후 고압의 물을 분사해 배수구의 외부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각도를 세척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안쪽의 배수로에 쌓여 있는 침전물을 제거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한 명의 작업자가 차량 안에서 조작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하네요.
(동영상 기록종료)

지금 영상을 보셨듯이 이번 인근 구에서는 특히 악취 예방을 위해서 살수차를 이용한다든지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아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좀 새로운 시스템 도입할 수 없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지금 영상으로 보여준 그런 독일의 첨단 장비라든지 기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도 여러 우리 현장 인력들 나름대로는 진행하고 있지만 주신 사항들을 잘 헤아려서 서초2동·4동 특히 강남역 일대 정주 인구, 생활 인구, 방문하는 외국인까지 그 이미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다음은 서초구 빗물받이 토목공사 예산으로 제가 연간 한 1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초2동·4동 150m 거리에 지금 매트 11장 정도가 물받이에 매트가 다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특히 이 구청 건너편으로 해서 도로가 10m로 넓습니다. 그리고 교보타워까지 쭉 이면도로로 가면 그 위에는 역류 방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역류 방지기는 저지대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 이 역류 방지기 100여개는 서초2·4동에만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역류 방지 기능이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고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거나 다기능에서 다기능 그레이팅에 덮여 있어서 안에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류 방지기는 물이 빠지는 것이 아주 협소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고 특히 2022년 그 부분에는 침수 지역이 아닙니다. 서운로보다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 주차 관리한 아저씨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악취 냄새로. 강남대로에서 가장 도심이자 안쪽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난 후에 한번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김성주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 역류 방지기 그리고 저지대, 고지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 지점에 따른 사안들, 악취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 번 더 잘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일요일에도 돌아봤지만, 대단히 지저분하면서도 현재 역류 방지 기능 부분은 오히려 재떨이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에 꼭 개선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일리 있는 지적,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전선 지중화입니다.
우리 서초구 역시 강남대로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작년 말 사업 마지막 구간 양재시민의숲역 염곡사거리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청장님 도시 미관을 위해 그간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미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지중화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서초의 중심 하면 구청에 있는 강남대로변 서초2·4동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대를 제가 교보타워사거리까지 쭉 사진을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층 건물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미 많은 신축건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혀 전선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서 전선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드렸지만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 사례에서는 기금을 운용한다든지 모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금의 합목적성이나 비경상성,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화된 지중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김성주의원님 주신 사안들, 특히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조합원들이 그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지중화에 대한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업지역에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중화가 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 점에 있는 상업 건축물의 새로운 신축의 경우나 또는 새로 만드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헤아려서 특히 지금 말씀 주셨던 서초2·4동에 되어 있는 사실은 난마처럼 난맥처럼 되어 있는 전선 지중화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업 건축물이 새로 신축 되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부담토록 하는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한 번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갔을 때 현장소장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부담해도 된다, 행정 지원만 해 주면 지중화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 건물이 서초구에 건물이 들어오면 다른 비용이 서초구 땅값도 비싸지만 여러 건물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 전성수
특히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 전체의 전선 지중화가 모두 18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4개는 사실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4개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서울에 있는 25개구 중에서는 우리 서초가 모두 18개 사업이었고, 민선 8기 동안. 그다음이 한 8개인 다른 자치구가 있는 정도,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배 이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서초2·4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지하 매설물 또 전선 지중화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분전함의 위치 아울러서 이런 사유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이 협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 살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인 주신 그 뜻 또 아울러서 주신 제안 가능한 방법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감사합니다.
현수막 대책입니다.
올해 구청장님, 2024년도 현수막 편성된 서초구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구청장 전성수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구청장 전성수
각 부서별로 다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대략 한 설치되는 게 제 느낌으로 봤을 때 한 1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주 의원
예, 1억 한 초반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5만원 계산한다면 2600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 비용은 동사무소나 지금 민간위탁사에서 빠진 금액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 현수막이 대단히 많이 걸리고 있고 제가 2, 3주 내에 서울시내 한번 돌아보고 현수막이 얼마나 걸렸는지 최근 정당 현수막에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많은 현수막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서초구의 현수막은 관에서 홍보를 위해서 걸리도 것도 있지만 올해 지금 현재는 적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현수막이 민간위탁사도 많고 또 동사무소에 민간위탁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장터 열릴 때면 매번 현수막을 1회씩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번 체육대회라든지 행사할 때 과거에는 현수막을 보고 사진을 찍었지만 또 현수막을 새로 맞춰서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럴 때 탄소중립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조금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현수막을 맞추는 것보다 팻말 하나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약,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정말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현수막 정비에 대한 사안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또 여러 수탁기관에서 또는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현수막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중립 그리고 지구를 더 아끼는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현수막 아닌 다른 방법 예컨대 앞서 피켓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조금 더 탄소중립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넷제로(Net-zero)되는 그런 현수막 좋은 제안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주신 그 의견이 주신 제안이 고견이 잘 전파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더 저감할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는 한 곳 빼고 두 군데, 세 군데에서는 지금 중학교가 다 전자현수막을 쓰고 있습니다. 천 현수막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관공서나 외부 지하철에 가면 대형 현수막, LED 현수막을 통해서 현수막 제작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거치대를 설치한다든지 한번 해결적인 모습을 보이고 제가 타구 어디에 가니까 횡단보도 앞에 사이즈가 똑같게 해서 쫙 걸려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업하는 분들도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그런 모습을 착안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 서초구민 건강 복지를 선도하는 좋은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 체육시설을 보면 개별 위탁사를 선정해 운영하며 장기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테니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민간위탁 대표이사 차입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말씀 주시지요.
김성주 의원
민간위탁사 차입금이 한 30억이 됐습니다, 대표이사 차입금이. 그만큼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용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서비스는 우리 주민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시설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끊임없이 2018년부터 주기적인 어떤 사항을 보면서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이번에는 제가 지난해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꼭 한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가격 분석을 해 보면 타구에 관리공단도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계속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빚이 쌓여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김성주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테니스 종목 빼놓고 나면 다른 시설들은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적자를 사실은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 말씀 주신 이런 시설 사용에 대한 사안들 잘 알겠고요. 다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여러 민원들을 놓고 보면 왜 우리 서초구에 이런 사용료가 옆에 있는 강남이나 송파에 비해서 왜 더 비싸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 했다고 보고 주민들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시설 사용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은 주신 말씀도 적자 해소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인근 지역에 대한 부분 또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이런 체육시설들이 되게 시설보수가 많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의 다양화 그리고 이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맞춰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라서 다만, 구민의 눈높이에서도 함께 잘 살펴봐야 될 사안들이다, 아시겠지만 공공요금이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늘 들어가는 것이 원가에 대한 사안들을 놓고 늘 주저주저하는 그 까닭도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일단 65세 할인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기초생활 할인이 들어가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가격 비교를 해 봤을 때 민간하고 구청하고 했을 때 많이 저렴하다는 것은 일단 인지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지역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전성수
지역별로 말씀 주신 대로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공 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이 서로 경쟁되는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수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공급에 대한 사안들, 이용료에 대한 사안들 함께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민간과 어떤 관하고 적절한 가격 배분이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적절한 배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그리고 최근 5년간 혹시 우리 서초구의 체육시설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지보수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사실은 대부분 연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런 시설 개선 유지하는 데 대략 15억 내외 연간, 5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60억〜7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청장님이 충분히 파악하시리라, 그 근사치에 왔는데 그만큼 1년에 10억 이상씩 꾸준하게 우리 유지보수 비용이 증설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렇습니다.
김성주 의원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비용에서 그 투입되는 비용 대비했을 때 우리가 기여금을 받는다든지 운영 수수료를 받는 것은 훨씬 미비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적자 해소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체육관에서 이번에 80억원의 증설 건축공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
구청장 전성수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요청했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예산을 올린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먼저 사실 저희들이 일을 진행할 때 동시 트랙(Track)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차적으로 하나 마쳤을 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속도를 위해서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원님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 달부터 해서 이런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절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증축에 대한 사안들을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심의도 받아서 일단은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런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서 다음달까지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서초종합체육관은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어떤 체육관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렇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그 부분도 위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양재수영장 같은 경우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번 지역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들어서기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고 주민이 이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자를 안 보고 관에서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서 각별히 염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 경제성과 정책성입니다. 정책성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지금 말하는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경제성 이외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주 의원
정책성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정체성?
김성주 의원
정책성 ······.
구청장 전성수
정책성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성주 의원
정책성이 이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 시설이 와서 목표로 방향을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용역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 데이터적인 부분이 정확히 나와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구청장 전성수
지금 사실은 앞서 말씀 주셨던 사안들 한번 보자면 양재천에 있는 수영장 그리고 여름철 시설 이외에 그렇다면 봄과 가을 그다음에 겨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진행을 하지만 여전히 적자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서초종합체육관의 경우에도 지금부터 6년 전에 만들어진 그 당시에 사실은 거기에 접근성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들어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어쩌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 대개 아마 여러 체육을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런 경제성에 대한 사안들, 제가 조금 전에 정책성이라고 하셨을 때 아마 그 정책성의 말씀은 경제성과는 별도로 이런 체육 정책, 생활체육에 대한 사안들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래서 각각의 놓여져 있는 입지에 따라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들어갈 것인지 또 구민들이 어떤 수요를 갖고 계신지 하는 사안들 하나하나 말씀드린다면 현재 서초종합체육관의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의 경우에 80%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양재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갖고 계셔서 심지어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세금을 낸 것을 절감, 정말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잘 헤아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이 최고의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서 타당성 용역이 잘 나왔을 때 혹시 예산 이후에 나올 수 있으면 의원들이 봐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최대한 신뢰하고 해 주신다면 의원님이 주신 사안들을 잘 반영해서 그런 염려를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플라자 민간 회계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개선을 요청드렸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지만 개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3년을 기준으로 서초, 방배, 잠원, 양재센터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다 합치면 대략 한 60억 내외 ······.
김성주 의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만큼 단일 시설로는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시설이라고, 위탁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사 금액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보시면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한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감사는 동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총금액 10억 이상의 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이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자체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장님,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조례에 없는 지침이나 이행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행감사가 아닌 서초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회계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지금 말씀 주셨던 이행감사 그리고 또 회계감사에 대한 사안들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이전에도 사실은 여가플에 대한 사안들 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그만큼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의 5분자유발언에서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생활폐기물은 서초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 주택단지가 개발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생활폐기물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부의 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에 서울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작년 8월 마포구에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확정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친 지난 1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와 관악구는 하루에 580톤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공동자원순환센터를 공동 건립하는 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장님,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 생활폐기물 대책이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경제순환시설로 5분자유발언을 두 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우리 서초구에서 미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주신 뜻을 잘 헤아려서 그리고 특히 서초에서 지금 재건축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 83곳입니다.
특히 대규모로 사실은 재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그런 여러 폐기물들에 대한 사안들, 이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 또 직매립 금지 2026년 또 아울러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광역적인 처리에 대한 그렇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자원 재순환 또 재활용에 대한 사안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해서 우리 자원재활용센터 지금 하림부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또 종합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부분은 현대화해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까지 다 담겨져서 우리 서초구에서 이와 같은 자원 재활용 그리고 자원회수가 될 수 있는 자원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실행을 하면서 광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 전체를 함께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역 사법의 정의 상징물인 향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향나무의 사법의 정의의 연관성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말씀 주시지요.
김성주 의원
혹시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알기는 아는데요.
의원님께서 우리 사법정의의 향나무하니까 향나무가 더욱더 푸릇푸릇해 보여서 의원님 말씀 주시지요.
김성주 의원
일단 이 부분에는 주민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고 질문 내용에 보면 향나무가 사법의 정의 허브의 연관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초역 법조타운 내 노고수인 향나무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향나무가 사계절 내내 푸른 것이 법조인의 청렴을 나타내 향나무가 수호신으로 서초주민들을 보호하듯 사법기관의 법을 통하여 구민들을 지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저는 100%에 동의를 하고요. 이후에 그때 나왔던 그 소중한 의견을 담고 또 그때 나왔던 여러 패널(panel)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현재는 한 세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그런 BI를 지금 저기에 있는 향나무를 거기에 형상화해서 또 색깔도 조금 더 그린그린한 색으로 일단 진행을 거의 한 90% 이상 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있는 향나무가 약 한 900년 가까이 됐는데 서울에서는 제일 오래된 보호수입니다.
다만, 워낙에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우리 한국나무병원에서 여러 사안들을 함께 특별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사진 앞에 보면 앞쪽에 담이 있고 그 앞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 유턴하는 곳이 특히 보통 차가 늘 저기가 늘 멈춰 있다 보니까 향나무의 어떤 그런 매연에 사실은 너무 노출이 많아서 조금 더 그것을 한 1%라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유턴하는 부분들을 더 북쪽으로 당기는 것을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했고 그게 최근에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턴을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정의 허브를 상징하는 향나무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앞으로 그 표상을 잘 담아내고 또 더욱더 푸릇푸릇한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청렴한 색깔 그런 녹색이 잘 담아져서 이런 아·태 사법정의가 ‘아, 여기에서 실현되는 거구나, 법조문화타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법조클러스터가 이렇다고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서초의 자랑거리라고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제가 거기에서 패널의 얘기가 나오고 주민의 얘기가 나온 것을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서초구 향나무는 88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고목입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나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해 매연가스에 계속 노출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고목의 특징에 따라 양분 흡수량이 광합성량이 떨어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서초구 향나무의 명맥을 잇고자 현재 향나무가 있는 생육공간을 확장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와 고령의 수목임을 감안한 후계목 양성 검토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려가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제가 후계목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김성주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후계목을 진짜 잘 대비를 해 놓아야 되겠어요.
정말 좋은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자료 갖다주세요.
청장님!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서초구 공무원 노조의 역할은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직이 맞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의원
또한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서초구민에게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의원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공무원은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 도리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 휴직 명령하였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은 아마 노조 전임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기 근무시간 면제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경우에는 휴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무급 휴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면제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법령과 저희들 또 단협에 나와 있는 사안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른 구라든지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상은 없는지?
구청장 전성수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위탁운영업체 모집 시 응모업체 현황 요청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고발장 말고요, 뒤에 응모 ······.
김성주 의원
거기에 보면 업체 현황에 1번 현 운영업체가 있고 2번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1항이 미공개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타 부서 현황 요청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1항 미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도장을 철저하게 담당부서에 필히 찍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2023년 10월 24일 ‘청탁·갑질 의혹 김성주 서초구의원 고발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2024년 2월 28일 5시경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전 보충서류로 진술인 우리 이종덕 부본부장의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 접수업체와 대표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정보 요청을 했을 때 미공개로 다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서의 직원 정보공개가 없었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어떻게 그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019년도 여가플서초센터 모집 운영에 연구센터 사람과 사회가 있고 또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이종덕 거기에 서울지역본부의 이종덕 부본부장이 일단 고발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고발인은 우리 의원님과 주소와 핸드폰번호가 있는데 이 핸드폰번호라든지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주 의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러면요?
김성주 의원
제가 업체를 요청했을 때는「개인정보 보호법」미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
구청장 전성수
이 안에 ······.
김성주 의원
일단 저도 유출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렸습니다. 지금 현재 원본에는 지금 ······.
구청장 전성수
이 안에 고발장 내용 안에 ······.
김성주 의원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2019년 위탁업체 선정해서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종덕 저는 부본부장님이라고 그럴게요. 우리 이종덕 부본부장이 우리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고발이 된 내용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알 길이 없습니다.
김성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
구청장 전성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범죄 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만일 한다면 제가 생각건대 우리 이종덕 우리 부본부장한테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 봤을 때는 알 길이 없습니다.
김성주 의원
알 길이 없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이 부분에서 매우 제가 아쉬움을 남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의 어떤 유출이 없었다면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저도.
요청에서는 미공개로 나와 있는데 어떤 노조도 하나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 담당 업무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청 직원의 유출이 있었다고 나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전성수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도 공인이고 저도 공인이거든요.
공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의 맥락하고 다른 또 맥락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개인 폰을 사실은 사적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공적 용도로도 함께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서초구의회 주소가 보면 구의회 주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공인인 경우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인 경우에 대한 것들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아직 이 고발장은 서초구청에 고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청장 전성수
아, 그런가요?
제가 이것 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김성주 의원
월요일 1시 반경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발 접수되지 않았고 이것은 제가 고발이 된다면 제가 죄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 하나하나 앞으로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고 총관리를 해야 될 구청장님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보여집니다.
구청장 전성수
주신 사안이 있으시면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관계되는 여기에 2019년도 여가플 위탁업체 선정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은 제가 이 부서에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전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주 의원
그것은 제가 차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그러시죠.
김성주 의원
그리고 청장님, 늘 행사장에서 빛나는 구민이라고 말하십니다.
구의원은 구민과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구의원을 비판하려고 주차장과 도로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신고 절차는 밟고 현수막을 거신 것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신고를 하셨습니까, 신고를 받았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우리 부서가 아마 행정지원과일 겁니다. 행정지원과에 한번 그 내용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앞으로 그 부분도 각별히 규정과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규정과 절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개인이나 상업 홍보물 현수막을 걸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어떤 근거로 구의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정당한지 정말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우리 공무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의회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앞으로 적극 행정에 초석이 돼 만족스럽고 신뢰받는 명품도시 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강여정의원(일문일답)
강여정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동·3동, 방배2동·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여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초종합체육관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진흥과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1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초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업체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서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와 주먹구구식 행정 등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재위탁을 통해 건실한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부서에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해당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총 258억원의 거액의 예산을 들여 2018년 12월에 개관한 서초종합체육관은 현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스포월드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주식회사 스포월드는 서초동에 위치한 서일스포츠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침수피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서일스포츠센터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회비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피해 회원들은 6개월 이상을 기다려도 회비를 환불받지 못하자 결국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회원들은 단체 소송을 논의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초종합체육관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하여 겨우 환불을 받은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그때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2년 그때 8월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해서 우리 서초가 정말 심각한 수해를 입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질문이 있으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 그때 그게 아마 침수로 돼서 그게 운영이 안 돼서 아마 환불에 대한 그런 저한테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은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은 되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 관계부서로부터 보고를 사실은 받았고요. 보고받아서 보니 그 당시에 그런 환불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어찌 됐든 간에 보고를 통했던 과거의 그런 사실 자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전성수
어렴풋하게 기억은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오늘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 해서 어떤 질문 내용인가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당연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서로부터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탁업체는 서초종합체육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이 넘도록 회비 정산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타게 회비 환불을 기다리는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조차 하지 않았고 연락 두절, 비아냥거리는 태도 등 무책임하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초구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사후 대응도 적절하게 하지 못한 업체가 서초구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인 서초종합체육관을 다시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전성수
아직은 재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나요?
강여정 의원
재계약으로 추진 계속 지속 중이라고 부서에게 답변 받았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추진은 하지만 아직은 거기에 재계약이 안 된 것이니까 그것은 절차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강여정 의원
원래 각 업체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11월 30일까지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강여정 의원
그래서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구의회 동의부터 해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왔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강여정 의원
두 번째로 수탁업체 본점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서초종합체육관의 현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스포월드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본점 소재지가 어디로 이전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173-48 서초종합체육관으로 올해 3월 25일 변경되었습니다. 수탁업체가 위탁시설에 본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담당 부서에 여러 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부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에서 아마 보통 우리 공직자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늘 체크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따르게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과장, 팀장, 주무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 법상 근거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우리 서초구 공직자라면 저는 당연히 챙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강여정 의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받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러시군요.
강여정 의원
수탁법인이 위탁시설의 본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탁의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위탁업무와 법인 고유 업무의 구분 모호, 공유재산 관리 원칙 위반, 취득세·중과세 문제 등 여러 문제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명시적 승인과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혹여 수탁업체에 본점 소재지 이전 자체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수탁업체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사업자 등록 주소를 변경하려면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전에 업체로부터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청장님 부서에서 이를 보고받고 허가를 주신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몇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있는 수탁법인이 현재에 있는 종합체육관의 본점 사무소를 두었다는 것이 과연 위법인 가에 대한 사안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이 말씀주신 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와 같은 어떤 변경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또 이런 체육진흥과에서 거기에 있는 이런 수탁업체에 대한 여러 관리·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야 될 여러 논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단은 이런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응당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10월 16일에 본의원 사무실에서 부서 보고가 있었을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수탁업체 등 기상 본점 주소지가 서초종합체육관으로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총괄질문 시 담당 부서에서 수탁업체 본점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고 조사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담당 부서에는 본점 소재지 등기변경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반드시 부서에서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나 절차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서 구청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워낙 이게 실무적인 사안이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이 주신 말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이런 사안들이 사전보고, 사후보고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전승인, 사후승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되게 중요한 변경인지 조금 경미한 변경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챙겨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의원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예컨대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집행부서의 의견,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들 해서 그것은 한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우선은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다르게 해석을 했다, 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자인 서초구청의 담당 부서 허가 없이 수탁법인에서 본점사무소를 등기하여 실제로 본점 사무소를 설치·이용했다면 공공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등기상 주소를 서초종합체육관으로 하고 실제 수탁업체의 본점 사무소는 다른 장소에 만약에 위치해 있다면 이는 상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저도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부서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아마 의원님께서 워낙 요새는 같은 팩트라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인용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워낙 복잡다기하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같은 언어를 갖고 갑설, 을설, 병설까지 나눠지는 판에 아마 그 기회에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디까지 자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과연 그러한가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사안들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저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더 편했을 텐데요.항상 구두로만 답변을 거의 받아서 그에 대한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체 본점 소재지 이전과 관련해서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사전승인이 아니더라도 사후라도 보고를 만약에 받고 알고 있었다면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제가 등기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부서에 물어봤을 때 이미 10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제가 신신당부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감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면 지난 10월 24일 해당 수탁업체의 자본금이 10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16일에 수요일에 제 사무실에서 담당 부서와 만나서 자본금이 1000만원 수준인 업체가 250여억원의 거대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대형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의원이 해당 업체가 민간위탁체의 계약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본의원이 제시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 단 8일 만에 자본금이 10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에서 해당 업체에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이후 본의원이 업체에 자본금 변동 사항을 언급하자 담당 부서에서는 자본금이 최근에 증액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등기변경 사항 자체를 언급하기 전에 자본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실제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다 파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거 그럼 왜 최근에 증액이 된 것이냐 업체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셨냐. 이게 너무 공교롭게도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좀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구청장님은 부서의 이런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부서에서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니까 아마 그 말씀은 당연히 아마 수탁업체에 전달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사실은 날카롭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전달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에서 6억을 더 증액을 한 것은 수탁업체에서 의원님의 그런 날카로운 지적이 100% 맞는 이야기다고 해서 받은 것이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는 강여정의원님께서 정말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본금 1000만원인 것에 대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을 때 그 논리로 끝까지 주장을 하셨으면 저도 그럼 이렇게 업체 운영에 있어서 자본금을 이 정도 수준으로 넣어놓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증액이 제가 말하자마자 이렇게 거의 일주일 정도 돼서 업체에서 등기변경을 했는데 지금 이 사실을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셨네요, 그랬더니 ‘어머 왜 그러셨지’라고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거 자체가 계속 관리·감독 체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방증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전성수
거듭 의원님이 주신 말씀 해서 거듭 날카롭게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저희들의 집행 부서의 부족함을 의원님께서 채워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 그게 크든 작든 또는 중요하든 조금 더 작은 문제이든 그 부분들은 관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라는 부분들 한 번 더 제가 신신당부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초종합체육관 위탁계약서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위탁계약서 제가 지금 들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위탁계약서 제3조 지휘감독 제5항에 아마 부서에서도 계약서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된 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시설 운영을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내에 조직, 인력 구성, 예산 등 변경하여야 할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위탁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점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자본금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후도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히 저는 계약 조항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서.
혹시 구청장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한 번 더 주신 말씀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인력이든 예산이든 아마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 계약서, 사실은 우리 조례가 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위탁계약서를 맺게 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해서 의원님께서 주셨던 이 자본금이 증액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주소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현재 조례라든지 계약서상의 과연 그것이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들은 한 번 더 의원님 또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하는 시간까지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철저히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관련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 위반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 때도 언급하였지만「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위탁계약 연장 신청시 위탁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운용실적을 심사 평가하여 기간 연장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위탁 종료 60일 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하였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아마 안 됐으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 의원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아는 내용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본의원은 부서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이미 한 터였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당 조례 위반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 서초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명백히 다른 조례입니다.
수탁자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서 위탁 기간 종료 60일 전 개최해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부서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를 알고 계시지요? 방금 개최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구청장 전성수
예, 아마 앞서 우리 김성주의원님께서 여가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여가플 설치 운영 조례라든지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각각의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전반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조례들이 함께 있는 사항들 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간의 운영 위탁에 대한 약간 어떤 그런 기본 조례의 성격을 민간위탁 운영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시설들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사항들은 각각의 시설들에 대한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례의 어떤 그런 하나의 기본 조례와 각각의 시설에 대한 그런 각계 조례들이 함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게 2개는 별개라기보다는 함께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균형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원론적으로 듭니다마는
강여정 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조례 내용 살펴보시면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 내용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민간위탁 행정사무와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관련된 서초구 조례는 일단 강행규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이외의 다른 사항들은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뭐 법적인 내용까지 여기서 주고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잘못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 잘못 아실 수가 없지요.
강여정 의원
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조례 위반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다섯 번 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례까지 결국에는 부서 보고에서 보여드리면서 여기여기서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임의규정인데 이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까 그때 부서에서 실수한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역시 의원님 남다르세요.
의원님 말씀 제가 십분 감안하겠고요. 다만 요즘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가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있는 과장이 이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과장님 새로 또 사실은 정기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교체가 되고 아무래도 과장님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런 체육시설 맡고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고 거기에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사실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응당 챙겼어야 될 부분이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보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조금 더 헤아려주시면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여정 의원
물론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확한 근거로 제 질의에 답변을 하였고 제가 납득하도록 설명을 들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구정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부서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조례를 해석하며 미흡한 보고를 반복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은 해당 사안을 다루는 실무 부서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본의원보다도 조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서 사정 이야기하시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요. 실무를 담당하시던 팀장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저와 질의,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다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따라 현재 해당 업체 위탁 기간을 90일 연장해 놓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적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입장, 어떤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적기에 열리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11월 30일이 위탁 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60일 전이라고 하면 9월에는, 아무리 늦어도 9월에는 열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결 지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부서 내부의 사정이라든지 행정 편의가 저는 불가피한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전성수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민간위탁 조례상 나와 있는 90일 일시 연장에 대한 사안들이 과연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불가피한 것인지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절차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안들은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또 성과 평가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등등에 대한 사안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그런 시간을 준수해야 될 사항들, 아마 조례상 체육시설 조례와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그런 사안들, 강행규정, 임의규정, 또 주셨던 사안들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 여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안들 그런 부분들도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과 함께 팀장, 주무관과 함께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잘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고요.
또한 본의원은 해당 수탁업체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서초구민을 위한 무료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체육시설인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사설 갤러리를 운영하며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한 위탁 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부서에서는 개별 보고 시 본의원이 위의 사실을 언급하였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 업체에 이야기를 했고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사무감사 질문 시에는 갤러리 운영을 통한 예술 작품 판매를 여기 계약상에 지역 사회 문화 활동 사업에 해당함으로 목적에 맞는 위탁 운영을 한 것이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도 사설 갤러리 운영이 지역 사회를 위한 구민들을 위한 예술 문화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지금 저기 위탁회사 글자가 희미해서 잘 안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
강여정 의원
지역 사회 문화 활동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지역 사회 문화 활동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의원님께서 보통 갤러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시와 더불어서 미술 작품을 판매까지 하지 않습니까? 직접 중개도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요즘은 복합적으로 함께 진행을 하니까 이런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와 같은 공연이나 전시도 함께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계약서상에 우리 지역사회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를 담지 않았을까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 미술작품을 체육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함께 봤을 때 서초가 문화예술 도시니까 체육관에서도 이와 같은 미술 작품들이, 어떤 작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함께 겸하니까 아마 더 플러스 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요.
다만, 예술작품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시까지는 오히려 그것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공연이든 전시든 요즘은 이런 버스킹 공연도 체육관 앞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어떻게 현장에서 과연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구청장님께서 제 생각과 동일한 답변을 지금 해 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만약에 갤러리 운영을 통한 예술작품 판매까지 해서 수탁업체가 처음부터 이것은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계속 일관된 주장을 부서에서 하였으면 저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업체 감사 및 지적사항 중에 법인의 서초종합체육관 별도 계정 관리 미흡이라고 작성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당시 예술작품 판매에 대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였다고 지적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탁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정 분리를 또 지시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다소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앞뒤가 맞고 안 맞고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그것은 조금 더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는 수탁업체가 어찌 됐든 갤러리 운영을 통해서 거둔 예술작품 판매 수익을 시설 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런가요?
강여정 의원
그래서 적자 보전을 위해 업체에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관련된 소명을 하고 부서에서도 이를 수긍하여서 이것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셨어요.
구청장 전성수
그러면 시설 운영에 대한 계정과 그다음에 미술 작품을 전시 판매해서 하는 그 계정은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강여정 의원
예. 분리가 되어 있고 현재 더 이상 전시회 명목의 예술작품 판매 갤러리 운영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런데 판매까지는 아니지만 전시는 하는 것이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 입장에서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의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판매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것은 한번 체크해서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설운영비에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소명을 들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절차 위반이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구청장 전성수
저는 과정과 결과 둘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예, 좋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구의회 동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담당 부서에서 수탁업체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내용들이 있지만 문제점을 일단 확실히 인정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문제점은 공공연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헤아려서 부서로 하여금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한 번 더 재확인을 해서 짚어주신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또 뜻도 헤아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미흡했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잘 보완도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감독도 잘해서 의원님의 어떤 우려,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답변 잘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단순히 구의회 동의를 지금 받은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과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점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요, 구의회 동의를 받았던 것 자체는. 그리고 구의회 동의가 민간위탁 재계약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가 구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구의회 동의와는 별개로 담당 부서는 수탁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영하여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질문 마치겠고요.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우리 서초구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어도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우리 서초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과연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질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7월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3위를 기록한 우리 서초구에서 아직도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 또한 서초구민 중 한명으로서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초 행정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와 공정한 절차에 따른 서초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추진하여 건실하고 역량 있는 수탁업체를 제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초의 전성시대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박미정의원(일괄질문)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박미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젊은 노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설립에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취지를 잘 설명해 주는 뉴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YTN앵커 동네 곳곳에 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할 게 없다고 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시설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부족한 노인 여가시설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기자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난이도별로 60여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기 만점입니다.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금세 마감이 됩니다. 특히 붐비는 이유는 이곳만큼 양질의 노인복지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의 노인복지관은 360여개. 4000여개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동네복지관이나 경로당 수준인데다가 초고령 위주의 프로그램만 있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불만입니다.
건강한 노인의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부족합니다. 올해 기준 노인복지 예산은 23조억원이 넘지만, 이 중 80%에 해당하는 18조 5000억원이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나머지 20% 예산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사업이 채워지는데 이마저도 상당수는 질병 요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건강한 노인의 여가만을 위한 예산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자료화면 게시)
시청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자는 고령층에 몰려 있고 건강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소득 보전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노인여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노인을 돌봄과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현황은 어떨까요?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부서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의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요청해 봤습니다. 화면 좌측은 양재·방배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연령별 이용률이고 화면 우측은 느티나무쉼터의 연령별 이용률입니다. 좌우측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막대그래프가 있는데 연령대 중 70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70대가 노인종합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라는 의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어떨까요? 방금 시청하신 보도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주 이용 연령대는 8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정부와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비평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경로당을 비롯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여가와 돌봄이라는 큰 사명을 이어가며 제구실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함께 살펴본 보도 영상과 통계자료가 젊은 노인 세대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노인을 돌봄과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며 추진되는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 노인에게 활동 의지를 기꺼이 수용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노년층을 다른 말로 액티브시니어라고 부르지요. 이분들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고 사회 참여 의지도 아주 강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시기에도 사회활동을 해서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도 매우 우수합니다.
신노년층의 사회 참여 방법을 고민하던 중 U3A라는 제3기 인생대학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프랑스에서 삶의 주기를 만 24세 이하는 제1기, 25세에서 49세는 제2기, 50세에서 74세는 제3기로 구분했습니다. U3A는 바로 제3기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학습공동체를 말합니다. 정식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과 같이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대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40년 이상 U3A 운동이 지속 중이고 무려 1000여개가 넘는 U3A 대학이 전역에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U3A 철학을 표방한 아름다운 인생학교가 지난 2013년 성남시 분당구에 설립되었고 두 번째 인생학교도 2020년에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젊고 건강한 5060세대가 주축이 되어 수업을 편성하고 배움을 이어 나갑니다. 특강과 동아리 활동, 워크숍 등도 진행하는데 일반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인생학교를 살펴보고자 위례인생학교에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안녕하세요?
○박미정의원 안녕하세요?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반갑습니다.
○박미정의원 바쁘신 와주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인사 말씀과 위례인생학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우리 학교는 코로나 한창이던 2020년 8월에 1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4년 지난 지금은 카페 회원이 한 1100명, 연간 한 90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강사진이나 프로그램이 50개가 넘고 운영진도 한 20여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인생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경험과 기술의 나눔이 아니라 은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기실현을 하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정의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인생학교만의 강점이 엿보이는데요. 인생학교가 경로당이나 그리고 노인복지관과는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경우는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복지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나를 위해서 발현하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과 재정 지원이 수반이 돼서 많은 예산이 소모됨에 비해서 우리는 회원의 작은 회비만으로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성이라든지 독창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활동성이나 확장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은 현재 위례인생학교 2대 교장인 김상형 선생님입니다.
인생학교는 1교시에 학생이었던 회원이 2교시에서는 강사가 되는 수평적이면서 독창적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과 달리 구성원들이 자기실현과 사회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보조 없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그럼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박미정의원 운영비가 꽤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부 보조 없이 월 1만원 회비만으로 인생학교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저희는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운영비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재능은 있지만 재능을 사용하고 재능을 수용해 줄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의 노령세대는 과거와 다르게 교육 정도가 매우 높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0세 시대라서 굉장히 길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딘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기여하고 싶은 그러한 에너지와 재능과 열망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고 우리 노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정의원 서초구에서도 위례인생학교와 같은 시니어를 위한 학습공동체가 설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생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교장 선생님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공간이라든지 시설은 자원봉사의 영역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민간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민과 관이 협동하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많은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인 문제의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성공시켜서 전국 확산에 앞장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미정의원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시니어를 위한 학습공동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례인생학교의 좋은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고맙습니다.
○박미정의원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자료화면 게시)
구청장님, 인터뷰를 보시고 생각이 드셨나요?
선생님께서 자원봉사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학교의 초대 설립자인 백만기 선생님도 “인생학교는 출범은 어려워도 기틀이 잡히면 자립이 가능한 구조”라고 하시면서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초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생학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제가 구청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께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추세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 대부분 예상하셨듯이 출산율과 고령화율을 말해주는 그래프인데 우리 서초구의 현황입니다. 서초구의 출산율은 2019년 0.71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반면 서초구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13.2%에서 23년 16.1%로 증가했습니다.
출산율과 고령화율이 서로 멀어지는 만큼 관내 어린이집은 최근 5년 사이 61개소가 폐원했습니다. 이렇게 폐원된 어린이집 공간을 노년기 학습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노년기 학습공동체 설립을 위해 몇십, 몇백억에 달하는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위례인생학교도 강의실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커다란 지원센터 없이 시범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인생학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고학력 은퇴자가 아주 많습니다. 재능 기부하고,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인력 모집 과정에 서초구의 행정력이 더해진다면 교류의 폭이 넓어질 뿐더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다루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0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주민을 선배시민이라 칭하며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시니어 인턴제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8년 사회체육부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고, 일본은 ‘고독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내외, 민간·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노인을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초구도 젊은 노인, 건강한 노인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새롭게 정립하면 어떨까요? U3A 기반으로 아버지센터와 느티나무쉼터를 만들 때부터 다져온 서초구의 정책 역량은 올해 ‘세대 융합 시니어 라운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시니어 라운지에서 노년기 학습공동체로 다시 불씨를 이어갈 때입니다.
경로당은 폐쇄성이 짙고, 데이케어센터는 돌봄과 보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지만 많은 인원을 동시 수용할 건축물이 나름 필요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기관들의 특징과 인생학교의 장점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
서초형 인생학교는 경로당과 같이 서초구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데이케어센터와 달리 요양등급은 필요치 않습니다. 복지관, 느티나무쉼터와 유사하게 강의 시간표가 편성되지만 구성원 간 배움과 가르침이 번갈아 가며 진행돼 상호교류가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참여자들은 대학과 같이 정식 학제를 이룬 조직에서 수업 시간표에 따라 등하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남아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도 됩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자격과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서초구가 이처럼 빛나는 인생학교에 행정력을 불어넣는 첫 번째 지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국공립 인생학교가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개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 한 명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서초구가 시작하려는 인생학교 한 칸이 얼마나 많은 도서관을 지켜낼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생학교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참여 회원의 영상을 보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위례인생학교회원 회원들이 다 같이 정말 얼마나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지 여기가 바로 우리 노인의 입장에서는 천국이에요. 이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숨겨져 있던 우리의 재능도 재발견을 하고 또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이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희열을 느낍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의장 고선재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12월 4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4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이현숙의원, 유지웅의원, 오지환의원, 안병두의원, 박미정의원, 이형준의원, 김지훈의원, 신정태의원, 하서영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지훈의원, 부위원장에는 안병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지훈 위원장님과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6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재AI·ICT 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은경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미래비전기획단 운영을 종료하고, 국 단위 기구설치 및 분장사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과 신설과 과 재배치 등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지원’ 운영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양재AI·ICT 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지정 및 양재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의 가시화에 따라「양재AI·ICT 혁신지구 운영센터」를 조성하여 4차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에 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2시 02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표결 결과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휴회의 건(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5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김태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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