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원래 조례가 개정되어서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에 대해서 약 10% 정도, 그러니까 허용용적률을 상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상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꼭 해야 용적률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허용으로 가져와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구역 아닌 데하고 형평성이 뭐냐 하면 같은 용도지역 체계 3종일반주거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50으로, 둘 다 250이기는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훨씬 더 규제를 강하게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10% 더 270%, 280%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조금 더 주겠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일괄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특성들을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게 지금 시에서는 지침을 5개 정도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UAM(Urban Air Mobility)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용적률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액은 적은데 이백몇십 개를 하고 있어서 조금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도 저희 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알게 되시면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권한을 저희들은 서울시에 가서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권한을 주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구단위 지침을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우리 구 내 전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다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기획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